제3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정주리·김성호·박종현·김광철·김행주·장종례·전정·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올해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을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등으로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정주리·김성호·박종현·김광철·김행주·장종례·전정·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08분)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공로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공자에게 우선주차구획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8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에 따라 1항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4항을 통하여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우선주차구획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항에서 6항을 통하여 우선주차구획 이용방법과 관리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획 설치는 일상생활에서 작게나마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의 문화로서 이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우선주차구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0월 2일 조용근·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공공시설 중 50면 이상의 주차장 내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내 등록된 국가유공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관내 공공시설 중 총 18면을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민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주는 범위는 아니라 판단되기에 본 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우 문화 조성이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경우 장애인주차구획과 같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이후 민원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주차구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유공자 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면에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강남3구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주차 때문에 엄청 구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꼭 이렇게 전용주차구획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행부에 여쭤볼 내용인데요. 미리 받았는데 국가유공자 현황을 송파구 거 받아보니까 3,710명인데 60세 미만이 459명이고 나머지 분이 60세 이상이셨어요. 그러면 송파구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책 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정책과 이게 조금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선언적으로 예우 차원도 있지만 이건 운전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 다른 구에 관련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당 과에,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안을 세운 다음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있는 구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그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고 민원은 얼마나 들어왔나 그랬더니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들어왔나 또 여쭤봤더니 조례만 있고 자기네들은 시행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통과가 되면 예우상 선언적으로 그칠 가능성은 많은데 그게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언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꼭 해야 될 데 있잖아요, 선언적으로라도. 국가유공자님이 자주 다니는 빌딩이랄까 보훈회관이랄까 이런 데는 이 조례를 꼭 통과 시킨 이후에 반드시 설치하는 게 어떤가, 선언적으로라도. 그러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집행부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보면 포괄적으로 제목부터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는 이미 3,700명 나와 있고 유공자 범위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다 ‘등’을 왜 붙였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면 이상 주차장이 우리구에 18개소,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1면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에 한해갖고 주차면수를 준다라는 내용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18개소를 보게 되면 50면인 데도 있지만 100면인 데도 있고 이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1면으로 할 것인지, 굳이 왜 1면 이상으로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구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이게 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례 만드신 의원님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냥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면 구에 소속된 건 전부 다 공영주차장이니까 ‘공영주차장의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간단할 거 같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날카롭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다시 또 조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는 유공자 수가 많다, 그런데 타구 대비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꼭 전용주차구획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조례 개정 관련해서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저희 국가유공자 공로에 대한 예우도 하고 교통편의에 대한 증진을 또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법 제5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또 다른 보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이 또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훈이 은혜에 보답하는 국가적 책무의 의미도 있고요. 또 국민들의 존경심 그리고 정신적 예우와 품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듯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현재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획을 해야 하는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시고요. 또 부족한 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가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데 국가 정책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지금 현재 반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 외에도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도 감면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은 장려할 부분은 아니고 위험한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감면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은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차량에 탑승을 하시고 다른 가족분들이 운전하셨을 때도 감면해 드리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것과 상충이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후에 실제 시행하지 않는 구가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실제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그렇게 두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 특히 보훈회관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시설 중에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질의 주셨습니다.
보훈회관 등은 특히 상징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와도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산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곳에는 먼저 선행적으로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이렇게 우리구에서는 예우를 하고 있구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복지정책과 과장이 답변드리겠고요.
두 번째 ‘50면 이상인 주차장에 1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100면 이상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1면만 설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중에서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이나 가족배려주차장 또 환경친화주차장, 경차 등에 대해서 전체 주차면수의 26%를 이미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차구획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최소한으로, 어쩌면 상징적인 부분으로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1면 이상으로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서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이 감면을 받고 있는 건수를 물어보셨는데요.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238건, 금액으로는 148만 2,000원 감면받았습니다. 건수는 전체 감면 건수 대비해서는 0.5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김행주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 제14조의8 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으로 규정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상은 거기 2항 1호, 2호, 4호, 5호이며 3호, 6호, 7호, 8호는 국가보훈기본법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유공자가 경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똑같이 1면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장애인이 동석할 경우에는 장애인 차로 다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50면 이상은 무조건 다 1면으로 간주하셨잖아요?
지금 경차나 이런 건 감면에 관한 거고 오늘 논하는 건 우리가 전용주차구획이 있고 우선주차구획이 있어요. 전용주차구획은 말 그대로 경차,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전용주차구획이고 그분들 아니면 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대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고, 그리고 지금 50면 이상 1면이잖아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유연하게 해놔야지 너무 획일적으로 100면에 2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소에 따라서, 만약에 보훈회관 근방에는 유공자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는 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아닌 데는 1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지 그냥 고정으로 해놓으면 나머지 일반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조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대기 복잡한 우리 구민 주차 현황인데 이걸 굳이 그분들의 우선 혜택을, 물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예우는 해줘야 하죠.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선해서 모든 구민들이 주차가 심각한데도 더 심각하게 만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굳이 급하게 이걸 해야 하나,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장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흐름에 지금 해도 빠르지는 않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국가보훈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구획을 이렇게 주차구획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50면 이상일 때 1면으로 규정한 사유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이 19개 소밖에 없습니다. 또 이 중에 기계식 주차장 한 군데를 빼면 18개소가 지금 나오는데 이 정도로 해서 주민 민원이 나오면서까지 주차구획이 부족하다 이렇게는 사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용주차,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는 3%라고 했잖아요. 우선주차구역은 몇 프로 정도 이게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한 마천2 존치관리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속통합기획 절차 완료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마천동 1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만 5,000㎡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등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대상지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8월에 결정고시되었으며, 대상지는 2012년 7월 촉진계획이 결정되었다가 2014년 12월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으로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되어 작년과 올해 신속통합기획절차를 거쳐 3월 22일 신속통합기획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등소유주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및 추정분담금 통지를 하였고, 입안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촉진계획 입안 절차에 따라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여 금일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하여 서측으로는 2020년 준공된 거여2구역, 동측으로 마천3구역, 남북측으로는 각각 마천4구역과 1구역이 연접하고 있습니다. 연접한 촉진구획들의 잇따른 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총 532필지이며, 건축물은 354개 동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기존 마천2 존치관리구역에 해당하였으나 금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도로, 녹지,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마천초 서측 공공공지는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공공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는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 2개소 및 기존 종교시설이 입지하는 획지를 포함하여 총 6개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는 2종(7층),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나 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촉진구역의 개발 가시화 등을 고려하여 금회 공동주택용지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거지 내 이면도로는 대부분 폐지하고, 마천로변 위례선 정거장과 마천역의 보행 연계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를 17m로 확폭하였으며, 마천초 후문 진입로는 학교 가는 길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설치를 위해 15m로 확폭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동측 성내천로는 하천 복원과 연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쪽으로 45m를 추가 확폭하였습니다.
녹지는 마천초, 마천역 일대 주민생활 및 보행,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금회 신설하였고, 남측 경계부는 마천4구역에서 기계획된 녹지와 연계하여 대상지 내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공지는 마천로변 진입부에 접근성 향상 및 마천초 서측에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였고, 북측 경계부는 마천1구역에서 기계획된 공공공지와 연계하여 대상지 내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은 철도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도시철도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나 금번 계획 수립 시 상부는 녹지와 도로로, 하부는 도시철도로 구분하여 중복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와 공공공지에 대한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공공기여 계획안입니다.
대상지는 촉진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10%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10,01%를 기부채납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는 도로, 녹지, 공공공지가 있으며, 건축물은 기존 마천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안입니다.
마천2구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용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10%와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300%를 가중평균하여 218.73%로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되는 정비계획(상한)용적률은 255.73%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완화받는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받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주택건립에 따른 약 45%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계획으로 최종 295.41%의 건축계획용적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획지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에 계획용적률은 295.41%로, 층수는 지하 2층~지상 39층으로 계획하였고, 복합용지의 계획용적률은 399.39%로 층수는 지하 3층~지상 11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건축계획으로, 촉진계획 결정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최종 건축계획안이 결정됩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총 1,652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전체의 25.4%인 41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12.7%, 증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10.3%, 순부담 10%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2.4%를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학교 일조 및 주변단지를 고려하여 수변 및 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 중앙에서 주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고, 마천역 일대 녹지를 중심으로 랜드마크형 고층을 배치하였습니다. 복합용지는 생활가로 등 주변 인접 상가 등의 조화를 고려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외부공간은 마천역과 연계한 광장 형태의 생활·보행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성내천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내외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주요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연도형상가 및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등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 마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4일 의안번호 제222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마천동 183번지 존치지역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천동 183번지 일대는 마천역과 마천초등학교가 있어 통근·통학 등 주민들의 생활권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상지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됨에 따라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주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및 성내천 복원 등 많은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교육·수변 연계를 통한 정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절차상 신속 추진에 장점이 있지만 서울시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 역할의 한계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주민 요청사항이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 필요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획지 통합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었고요.
안내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초고층 수가 보면 획지 1, 2 같은 경우에는 39층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11층 이하로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11층 이하 좀 낮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35층 이하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원하시는 바대로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공공용지 기부채납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구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구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주신 것 보면 마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구유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 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부채납용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그거를 소유한다고 들었는데요. 송파구 입장에서는 구유지가 없어진 다음에 구유지가 개발이 되면 구유지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로 들어가면 좀 말이 안 되고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보면 기존에 초등학교가 뺑 둘러져 있어요.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향후 사업 시에 학교 수업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 이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사업과에 마천2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 보낸 게 있죠?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의원이 서면질의 했는데 민원인한테 답변하는 것보다 더 좀 이렇게 보내셨다는 게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중에 제가 여쭤봤던 게 주민공람이 이번에 이제 추가로 변경됐다, 인원수가 좀 늘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세 사유를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어요.
저희가 서면질의를 보내면 통상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초과하면서 보내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실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천2구역 개발을 하면서 지금 변경된 부분을 보면 공공공지 부분이 신설됐어요. 그 부분 사유가 마천2구역 주 출입구 쪽인 것 같은데 그쪽하고 위례선 트램 진출입로 관련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신설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현재 지금 위례선 트램과 마천역 간의 거리가 조금, 마천역으로 되어 있지만 거리가 한 80m 정도 떨어져 있죠? 연결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공공공지 신설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위례선 연결을 통해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공지를 신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결 부분이 공공공지 휴식 공간과 접근성, 최대한 거리상으로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에 있는 개별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검토보고나 속칭 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랑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보가 된 것 같은데,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계획의 인센티브라든가 서울시가 제시한 기부채납, 시설,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설명회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분담금이라든가 검증위원회 결과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위 관련된 사항에서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신속통합 후 동의율 변경이라든가 마천초등학교 주변에 준주거지역에서 약간 혼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혼전 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이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치안계획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천2구역에서 가장 큰 민원은 기존에 구역계에 포함되어 있다가 중간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 3월에 통보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수십 차례 서울시도 방문하고 저희도 방문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입을 해준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심의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특징적으로 기존 구획이 아니었던 곳에서 편입 요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본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층하고 복합용지 11층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용적률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데 39층까지밖에 못 짓는 것은 아니고요. 39층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또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다보니 최고 높은 층수, 그다음에 높이 올려도 세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는 그런 건축적인 측면에서 39층이 된 거고요.
복합용지 11층은 이게 11층보다 높아지면 학교 일조권 영향이 있어서 학교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평가 받은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정비계획 입안하는 쪽에서 11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11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구유지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상계 처리가 됩니다. 저희 도로를 가져가고 그에 상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변에 도로도 확폭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데,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측에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구유지는 아마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린이집을 아파트단지 내에 지어서 저희가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초등학교는 신설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설 요구도 하고요. 그런데 원칙이 조합에서 전부 해라, 원칙은 교육청에서 신설이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는 신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대신 초등학교 신설을 안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에 일정 계산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옆에 거여2지구도 부과했고요, 마천4구역도 부과했고, 여기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추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의 답변서가 미흡했으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이 워낙 양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서를 그렇게 간소하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어차피 공사를 하면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역 내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아이들을 위한 안전 통로는 확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요원도 수시로 배치할 것이고, 소음 그것도 2년 동안 공사한다고 2년 내내 나는 것은 아닌데 소음이 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지도 점검을 할 것이고요. 안전에 1도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그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것이냐고 질의를 하였는데요. 트램을 건설하고 조합 측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119센터 앞에 여유 공간이 조금 생겨서 그거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트램에서 나오는 공간들에 공원 같은 것을 확보하면 쾌적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쪽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도 있고 추후 건축허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좋은 환경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남는 존치관리구역 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동개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필지별로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면 일반 상가들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추후 그런 게 확정되며 아마 개별적으로, 마천2구역 안에서도 지금 아까 편입 요구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편입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추후 아파트가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개별적인 건축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때보다 변경된 게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그때 신속통합계획과에서 내려와서 설명을 한 그대로 안은 확정이 됐고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을 하는 목적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간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주민이 발의를 하고 시에서 검토해서 다시 주민이 재정비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시에서 검토를 할 거 시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2년 정도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분담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분담금은 지금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내 재산으로 몇 평을 받고 내 재산이면 얼마를 더 내고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라는 게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이 지금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되면 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되면 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관리처분하면서 또 한 번, 앞으로 세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큰 폭에서 변경은 없겠지만 아마 중간중간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신속통합과에서 안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구민회관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공가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 공가는 이주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마천2구역을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이주하고 있는 게 그 위의 마천4구역 하거든요.
그런데 공가가 발생을 하면 경찰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마천4구역의 공가 대책 한다고 저희 구청 과장들하고 경찰서장하고 해서 거기도 한번 돌아봤는데 1차 책임은 조합에서 전부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하고 연계돼서 순찰계획을 짜고 공가 관리계획을 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도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지금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고가 나면 그 조합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자체 순찰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인데 환승 같은 구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다시 나오겠죠. 그것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이동편의를 위해서 정류장 관련해서도 구청에서 좀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차정책과장권순영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