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위원회에 몇 가지 승인을 얻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난 3일 토지관리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요구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일 다시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인 신청과 자료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를 할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거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 1992년도 1993년도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으로 거여동에서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그 지구 내에 개별지가를 조사, 근무했던 동 직원.  그 다음에 1992년도 1993년도 근무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거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 건설부 기준지가 지정 필지 숫자와 또 필지별 1991년도 1992년도 93년도 가격.  연도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또, 군부대의 땅이 1988년 5월 19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육군 제7135부대의 지목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청서류 사본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5월 19일 현재에는 택지개발 입안지로 지정이 돼서 이 지구 내에서는 건축 또는 증·개축 형질변경 일체 행위가 우리 민간인들에게는 금기되었었고 감시초소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전입도 불가능하고 전출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째서 국방부 토지만 이 시기에 지목변경이 변경된 사유, 그래서 사유하고 1988년 5월 19일자 현재 국방부 소유토지의 도시계획 확인원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 확인원을 보면은 아마 그때 제한된 모든 내용이 기재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요구합니다.
  다음은 거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 국방부 소유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동안 1991년보다 1993년도나 있었는지.  가격이 하도 7만 7,000원짜리가 40만원으로 둔갑했다가 또 다시 그 다음에는 7만 7,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40만원으로 둔갑했다가 또 다시 그 다음에는 7만 7,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부대에서 어떤 이의신청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여 택지개발 지구 내 국방부 소유토지 중에 1991년도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12만원에서 7만 7,000원, 평방미터 당, 그것이 1992년도에는 4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1993년도에는 다시 7만, 7,000원 내지 12만원으로 하락한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이렇게 가격이 많이 들쭉날쭉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회의록을 연도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 내 개발지구 내에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시의, 이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연결되는 관계로 좀 요구를 합니다마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평가서, 이중에 제가 꼭 보고싶은 것은 293번지의 전, 293-1 전, 산 52번지 임야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 이걸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할 것을 동의를 드리니까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오문성 위원의 우선 동의로써 참고인 신청 1건과 자료요구 6건이지요?  다 합치면 제가 1, 2, 3번 쭉 적어보니까 6건이 나오는데요.
오문성 위원  네.
○위원장 윤수현  6건에 대한 우선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동의에 한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됩니다.
  오문성 위원의 참고인 두 분, 두 분이지요?
오문성 위원  네.
○위원장 윤수현  성함을 아십니까?
오문성 위원  성함을 모릅니다.
○위원장 윤수현  1992년, 1993년도.
오문성 위원  거여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위원장 윤수현  거여 개별지가 조사위원으로 근무했던 동 직원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두 명이 맞습니까?
오문성 위원  네, 그러니까 1992년도 근무한 사람하고 1993년도…
○위원장 윤수현  1993년도 한 분이요?  네. 참고인 두 분은 그러면 동의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오문성 위원  가급적이면 지난번 회의에서 토지관리과의 감사를 내일 첫 번째로 다루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내일 10쯤,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윤수현  참고인 두 분과 현재 관내에 근무하고 계신지, 또는 다른 구로 전출하셨는지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분과 건설부 표준지가 지정필지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문성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문성 위원의 거여 택지개발 지구에 관한 참고인 두 분의 출석요구와 기타 관계자료 5건의 요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5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소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2과에 대해서 기이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평소에 소집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현민기 간사님 잠깐 사회 좀 보세요.
  (윤수현 위원장, 현민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현민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경선 위원  자동차 등록세 관계가 세무2과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장경선 위원  등록세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해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그래놓고 아무 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도 세무2과에 해당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아닙니다.  지역교통과,
장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세무2과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세입관계에서.
○세무2과장 이규호  예, 저희들이 잡지는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  체납과태료 징수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납 및 과태료 징수를 역시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세에 한해서만,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경선 위원  세무2과에서 하게 되네요.  그러면 왜 세무2과에서는 차량등록세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주셨는지 모르겠네.
○세무2과장 이규호  근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놔두겠는데 이게 지금 안타까운 자체가 어떤 자료인지 지금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전부 드렸습니다.
장경선 위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신규차량 등록자 또 이전 등록자를 구분해서 또 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세무2과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보내지 않고, 그 자료를 우선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다 됐어요?
장경선 위원  질의를 해놓고 자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홍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만표 위원  지금 세무2과에서 면허증 종별현황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그것은 일반면허하고 자동차면허에 대해서 1종과 6종은 일반면허고 자동차면허는 5종까지 있습니다.  현재 1종에서 6종까지의 유형별로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종은 무엇이고 2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는 현재 봤을 적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거를 보는데 기업체의 차량취득세가 상당히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일반기업체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독촉을 몇 번 했으면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예, 홍만표 위원님.
윤수현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다음 우리 윤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주민세 고액 체납자 관계를 묻겠습니다.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인 모양인데요, 1991년 3월에 김준배 씨가 2억 3,755만 2,000원이 이렇게 지금 페이지 수로는요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종합소득할 주민세인데 1992년 8월 분으로 적혀있는데 소재범 씨가 1억 3,870만 5,000원.  또 소재범 씨가 1993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소득종소, 소득할 주민세인 모양인데 5,204만 3,000원이 이렇게 체납이 돼 갖고 있고요, 또 페이지 29페이지에요.  종합소득한 건데 93년 4월분의 김관호 씨가 1억 8,006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체납자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뽑아가지고 “재산압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재산압류가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액체납된 돈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지금 1991년 3월달인데 벌써 지금 만 3년이 훨씬 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주민소득에 관한 주민세인 모양인데요, 재산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텐데 이것이 누가 이렇게 책임한계까지 좀 상세히 해 가지고요.  관리실태 독촉장을 보냈다 혹은 압류를 했다 그런 것을 좀 그냥 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관리실태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됐다 납득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조례집을 보니까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이더라고요.  구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그것이 지금 1994년 12월 31일로 시효만료가 되는 조례가 전체 조례 15개중에 11개가 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가락시장은 연간 19억여원의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가락시장 사장을 지금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과세할 수 있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6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내일 이게 하면은 좀 늦을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가 다 세무2과 소관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말로 시효 만료되는 조례가 11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될지 상황이 변환 됐다면 분명히 과세를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세를 할 수 있는 긍정적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10%만 책정하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과년도,
장경선 위원  체납과태료.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과태료요?
장경선 위원  네.  체납과태료는 뭐야 이게?  어디 있나면,
○세무2과장 이규호  지금 과태료는 거기 없습니다.  지역교통과,
장경선 위원  지역교통과?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역교통과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이규호  글쎄요,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장경선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15페이지 그러니까 6번 내용입니다.  6번 내용에 보면은 법인소득할 하고 종합소득할 하고 각각 다르지요?  예?
○세무2과장 이규호  네, 다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6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선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은 여기는 지성교회가 종합소득할로 해서 1993년도 4월 6일 이렇게 두 번 둬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 준 중에 15페이지에 보면 지성교회 2개 다 1993년도 4월달에 종합소득할로 한 번 했고 그 다음 6월달에 또 한 번 부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가서보면 법인소득 할로 해가지고 1993년도 4월달에 부과가 됐고 또 6월달에 똑같이 부과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이중으로 부과를 하는 거냐.  법인소득할로 해놓고 또 종합소득할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세무2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뒤로 미루고, 양해해 주십시오.
장경선 위원  또 뒤로 미루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만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자동차면허하고 일반면허에 1종과 6종이 있는데 그 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차량취득세중 기업체납징수액 독촉 및 징수방법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면허는 일반면허하고 자동차면허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종과 6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이 4만 5,000원이고 6종이 6,000원입니다.  저희 면허세는 제일 작은 게 6종 6,000원, 제일 많은 게 1종 4만 5,000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6종 6,000원 짜리는 인장업, 우표판매, 담배, 속내의업 등 그런 작은 것이고, 5종은 1만 2,000원 짜리인데 전당포, 총포소지자, 출판업 그런 것이고, 4종은 1만 8,000원입니다.  1,400cc 미만의 자동승용차, 대중음식점, 변호사, 세무사 등, 3종은 2만 7,000원으로써 1,400cc 이상의 자동차, 휴대폰, 숙박업, 2종은 3만 6,000원인데 1,600cc 이상의 자동차나 유기장업, 1종은 제일 많은 겁니다.  고급자동차, 종합건설업, 유흥음식점 이런 등등이 1종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동차취득세중 기업체취득세 독촉징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관내 운수업체는 택시가 15개, 버스가 4개, 전세버스가 2개, 화물 1개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방법 및 징수방법은 기업체나 일반이나 똑같이 체납이 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독촉장을 법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우편으로, 우편료 관계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체납반이 있습니다.  체납반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건수가 많아서 자동차 관계, 자동차가 저희들 14만 1,000대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저희 체납반이 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3명이 그 많은 건수를 집집마다 6만원짜리, 7만원짜리 다니기는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5월, 6월, 11월, 12월 체납강조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일괄적으로, 지금은 전산으로 출력을 하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리고 또 여름에 보면 우리 아르바이트학생이 오죠.  그렇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다시 한 번 보내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지금 음성중기 같은 데, 중기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큰 중기차라고 보겠어요.  일반 독촉할 적에 직원들이 그 중기차를 한 번 본 적이 있는지.  거기 한 번이라도 가서 체납에 대한 독촉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규호  중기회사가 저희 관내에 진도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중기회사가 있는 소재지에 가서 그 경영자한테 저희들이 돈을 내십시오 하고 있지 그 중기차를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혹은 서울시 타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만표 위원  도대체 이런 큰 기업체에서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취득세까지 못 내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독촉이나 어떤 강력한 것이 있어야지 그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못 냈다는 것은 어떻게 징수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이 중기라는 게 불도저, 포크레인 등등의 중기 다 아시겠지만 그 중기가 건설기계로 금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중기인데 그 중기를 개인회사가 10대 가지고 있으면 그 10대 다 그 회사소유가 아니고 전부 주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대 갖다놓고 B라는 사람이 1대 갖다놓고 회사라는 건 껍데기에서 운영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서는 자본금이라든가 돈이 없어서 실제로 주입된 업자가 돈을 잘 못 벌면 체납이 되고 돈을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를 해놉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을 확보했다가 언제든지 명의 변경이 될 때는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자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1993년도의 체납자를 현재까지 그 체납에 대한 시효로 보고 있어요.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 1993년도에 차량 취득세를 못 낸 그 기업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안낼 적에 그것이 언제까지 시효가 완료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48조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은 채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6년, 7년, 10년이 가더라도 그것은 결손을 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양도소득세와 큰 액수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느냐.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중호씨께 1억 1,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정동 현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고 1993년 7월 22일 잠실 196번지의 12건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고 그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만 해외도피해서 그 사람 자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압류는해놓은 상태로써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범 씨가 2건이 있습니다.  1992년 8월달에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부과를 했고 1993년 10월달에 5,200만원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재범 씨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실선착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도피하고 그 아들도 죽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성내동 449-15외 1건을 부동산압류 조치를 해놓고 지금 도봉세무소에 실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모든 주민세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서 원천적으로 부과가 되고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7.5%를 부과하는 기계적인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세무서에서 잘못이 됐으면 저희들 것도 감액을 하고 또 세무서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들 것도 같이 패소가 되고 하는 어떤 종속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할 당시에 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도봉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세무2과장 이규호  지금 소송준비를 하기 위해서.
윤수현 위원  누가 합니까?  납세자가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죠.  소재범 씨가요.
윤수현 위원  소재범 씨가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그 관계서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셔야죠.
○세무2과장 이규호  저한테도 그 사람이 직접 왔었고요, 또 제가 여러 번 전화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면 1992년 8월 달에도 얼만큼의 소득이 있어서 주민세를 1억 3,8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었다면 그 전체 종합소득은 상당한, 약 10억원이 넘고 이랬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도 5,200만원의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는 분이라고 봐지는데.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다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분이 워커힐 후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문리 가는데요.  거기에다가 스포츠센터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수소문한 결과.  그것을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분양도 못한 상태로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부도가 나니까 넘겨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입주자는 입주자대로 제것이라고 하고 자기는 아직 넘겨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도 그냥 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흉가 비슷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파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지금.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도봉세무서에서 처음에 과세자료가 발생할 당시에 잘못 됐다는 이의를 제기한 그런 상태로 있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수현 위원  아까 김준배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규호  김준배 씨는요 1991년 3월달에 2억 3,700만원을 부과를 했죠.  그래서 1992년 2월에 방이동에 있는 206-9를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도 대법원에 국세를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잘잘못이 가려져 가지고 만약에 그 국세자체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희들도 감액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는 서류심사니까 이것만은 승소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즉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더 성의표시를 했으면 소송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표시를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세무2과장 이규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락시장에 대한 과세면제조례 11개중에 15억원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는 사업소에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세면제를 일반 임대한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게 3,500만원, 그리고 이쪽 잠실역하고 성내역 하고 또 신천역에 부과할 수 있는 900만원 합쳐서 4,4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과하고 같이 11개 조례가 금년말로 해서, 다시 구의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될 건데 그 이유는 지금 여러 군데로 분할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본청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세무1과에서 제출이 되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업원할하고 재산할하고 다 합해서 4,400만원이예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 되기 전에 된 거니까 재산할은 면제가 됐다고 해도 종업원할은 징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아무런 데도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과잉충성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징수를 하던 종업원할까지 면제를 해준다.  그때 1,200만원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골을 다시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의원이 와가지고 4년 동안 뭘 했느냐 그러면 가락시장 사업소세 받던 것을 면세해준 것뿐이다.  그 말하고 어떻게 주민들 앞에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한다 기여한다 하던 사람들이.  시에서 전액 출자한 무슨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종속적인 그런 자세여서는 안되니까 세무2과장께서 그 문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우리가 징수를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따로라도 부활시켜달라는 거예요.  12월말로 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세무2과장 이규호  그 종업원할은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당초부터 가락시장은 면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부과를 하다 지금 부과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가락시장에 대한 건 면제를 하고 임대된 부분만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변동을 해서 저희들이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현 위원  변동된 게 아니고 우리 구의회가 오기 전에는 징수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와서도 91년도인가 92년도까지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회 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이건 참 부끄럽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그런 느낌마저 든다고요.  그러니까 부과를 하던 것을 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상으로,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던가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째서 그렇게 그전에 하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째서 행정집행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거죠.  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그런다면.
○세무2과장 이규호  그런데 지금 잘못 부과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부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수현 위원  잘못 부과를 안 했으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잘못 부과를 했으니까 면세가 되는 것이지 잘못이 없는데 어째서 면세가 되느냐 이거죠, 나는.
○세무2과장 이규호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면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면세를 안 하던 조례를 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글쎄,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문제고요.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자치구에서 뭐 한 가지도 자치적으로 좀 하려는 노력이 안보이고 제가 이것은 1991년도 조례심사 정비 특위에서부터 내내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꾸 면세조례, 면세조례 뭐 쭈루룩 면세조례 해서 15개나 되는데 납득이 안간다 이거예요.
오문성 위원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문제가 아마 금년 12월말로 만료가 되고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조례개정안이 이번 정기회에도 상정돼서 인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이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세무2과장 이규호  글쎄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크게 한 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 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유사 합니다마는.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00%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한 돈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로서 지방자치가 내년 6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그때 가 가지고 시에서도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구에서도 너희 것 내 것을 분명히 가릴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저쪽 시에서도 자기 받을 걸 다 받아갈 때는 우리 것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얻는 것하고 잃는 것을 견제해 볼 때 저희들이 시의 덕을 보는 게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 가지고 받겠다고 하면은 시에서 더 큰 것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사실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청청사 쓰고 있는 것도 체비지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1년에 몇 백 억씩 지금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건드려 가지고,
오문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체비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장호진 위원님이 제의했던 우리 얘기한 이 지구 내에 토지정리사업으로 잉여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구 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 그 재산을 지금 과장님 자신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뭐 빌려다가 쓰는 거냐 동냥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면 체비지는 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남은 재산이에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지요.
오문성 위원  이 지역에 쓰도록 돼 있어요.  시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네.
오문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될 우리 재산을 갖다가 뭐 시에서 지금 우리 인심 써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곤란하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런데도 시에서는요.  지금 자기들 재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처분하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이결휘 위원  잠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도중에 밝혀진 내용을 과장님 잘 모르고 현재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인식을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룰 문제고.  지금 우리 윤수현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내가 한가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할께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구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금년 연말로 시효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또 구세 감면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조례 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이라는 법 체계를 좀 더 인지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통과시켜 줄 때도 우리가 일단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나 이 조세감면규제법 내용이 된 세금을 영세서민들한테 그 비용부담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감면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에서 받아낼 돈이 아니에요.  시에서 받아낼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조세감면규제법이 명시가 된 내용이 지방자치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세감면이 된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시에는 10% 출자한 그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줬는데 이제는 지금 관리공사 자체가 현상유지를 떠나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감면구제를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그런 취지로 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구청에서 이제는 구에서 수입을 늘려 갖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당연히 명시가 되면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안돼 있는 거를 구차스럽게 구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감면을 꼭 해야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따지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법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원천적인 모법이 조세감면규제법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걸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  또 그 감면대상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말씀하신 것은요 저도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번에 종합된 의견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 사업소세.
○세무2과장 이규호  네.
이결휘 위원  지난 하루 이틀 전에 우리가 고액 체납자나 결손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업소세나 주민세에 대해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그런데 그 법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법인이 해산을 하면 전산 부분이 만들어지고 전산부분이 해산이 돼야만 전산등록이 돼야만 그 법인이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 전산 이전에 법인이 사실상 없어졌다 그러면 구청에서 문제되는 거는 거기에 따른 세금이 받아야 될 세금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모든 다른 채권이 앞서서 조세한 지방세에 대해서 우선 면제할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압류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세금이 먼저 앞서가고 또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법인이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 대주주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현장을 답사한 결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풍납2동에 갔다왔는데 일신운수라는 법인이 있었어요.  풍납동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아는 가장 큰 부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법인 자체가 없어지고 그 대표자는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뭉쳐서 눈덩이가 돼서 오늘이 지나면 결손대상으로 결손처분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전혀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 강동으로 가버렸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그래요.  지금 이 풍납동에 없고 찾을 길이 없다.  또 금성골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세무2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액체납자가 결손대상이 돼있는 거는 우리는 한 번 나갔다와서 대충 이름도 알고 다 알아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법인이 어디에 붙어 있다가 없어지고 그 대주주는 어디로 가고 대주주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돼 있고, 빨리 이것은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근저당 설정권자보다도 먼저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이점을 스스로 포기한, 이걸 어떻다고 그러느냐, 범위에서 잡자는 구청이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도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결손이 자꾸 내려오고 왜 체납이 자꾸만 늘어가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일신운수하고 금성골재 그것 두 개만 가지고서 설명해요.
○세무2과장 이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운수하고 금성골재는 고액체납자인데 특히 법인인데 여기에 대한 체납세는 어떻게 했느냐?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건수가 거의 30만에 이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백 번 사과했다고 제가 생각을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신운수에 대한 것은 지금 파산이 돼서 다른 운수로 넘어가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해놨고 그후에 과점주주 50%가 되면은 과점주주인 그 사장한테 어떻게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 법을 몰랐다는 얘기인지.  몰랐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무2과장  그게.
이결휘 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대주주라는 것은 35%이상을 대주주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러나 50%이상인 것은 관계 모계, 부계 혈족을 따져서 특수관계를 전부 다 포함해서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적해서 개인이 세금을 안내고 법인을 해산시킴으로써 착복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고 개인은 잘 사는 그걸 방조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패막이 그 사람들을 봐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무2과장 이규호  네, 지금 말씀을 대주주 50% 이상이면은 과점주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걸 저도 압니다.
이결휘 위원  그것 안다며 왜 가만히 있어요?
○세무2과장  또 지금이 5년이 지나가지고 48조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방조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세무공무원이 그 돈 받으려고 그래서 악착같이 받지.  그것을 방조해 가지고 5년 동안 안 했다가 결손시키려고 하는 세무공무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5년에서 10년을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해놨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다는 것은.
○세무2과장 이규호  예,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럼 사업소세나 주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세무2과장 이규호  그 문제는 지금.
이결휘 위원  아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요.  밍기적거리지 말고.
○세무2과장 이규호  지금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이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신운수에서 화영운수로, 화영운수에서 동방운수로 1994년 9월달에 넘어가 가지고 9월달에 파산이 됐습니다.  사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파산이 돼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결휘 위원  받을 수 없다고?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게 돼 있구요.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 현재도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대표자 땅 말입니다.  땅이 있고 있는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신운수하면 서울에서도 알아주던 택시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얘기하는 초점은 왜 법인한테 받아내야 될 것을 전혀 그 범위에서 잠자고 있었느냐 이거지.  몰라서 그랬는지.
○세무2과장 이규호  이것을 말이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제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현민기  서면답변이면 되겠습니까?
  또 전익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익정 위원  과장님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에 서면 답변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송진행 현황을 갖다가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건이 세무2과에서 소송 진행되고 있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수임변호사를 수행 안하고서 지금 직접 수행을 갖다가 세무주사나 세무서기를 갖다가 시켜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고 있으면서도.
○세무2과장 이규호  네, 말씀드리지요.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면허세, 중기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일체 다 관리하고 있는 세무2과의 세금이 일전에 세무1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느 누구나 지금 오면은 고지서 잊어버렸다고 오면은 재발급이 가능하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가능합니다.
전익정 위원  담당직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전결로 가능하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예, 가능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세무2과 업무분장표에 볼 것 같으면 체납고지서 발급만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 과오된 그것을 갖다가 과오납금 처리를 갖다가 위에서 담당하는 직원까지 또 따로 있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따로 있어요.
전익정 위원  그럼 상당히 그 업무가 많은 모양이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두 번 내서 잘못 냈다고 다시 반환 받으러 도는 사람이 많지요?
이결휘 위원  자료 제출했는데 얼마 많지 않아.
이결휘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리지요.
이결휘 위원  14건밖에 안돼요.
○세무2과장 이규호  지금 아까 전익정 위원님께 말씀하신 소송중인 것이 두 건인데 이것을 패소하면서도 어째서 지방행정 서기나 주사가 하느냐?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이것은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있는데 이게 다 양도소득세와 그 주민세가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을 그렸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원천적으로 과표가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은 저희는 7.5%를 부과하는데 이것도 사실상으로는 저희한테 소송을 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세무서에서 잘잘못이 가려지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혹시 고지서 받았으니까 이걸 아예 안전빵으로 우리한테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을 뿐이지.  저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세무서에서 졌는데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겼는데 세무서에서 또 패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인데 게네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응소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어떤 변호사에 돈을 들여서 판단해가지고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그래도 여기가 행정감사장인데 의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답변을 하시는 중에 “안전빵”이니 “게네들”이니, 게네들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한 발언은 품위 유지를 하셔야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건 죄송합니다.
전익정 위원  아까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 고지서를 재발급을 수시로 해주시고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과오납 처리를 위해서 인원을 또 배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다가 고지서가 재발급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세무2과에서도 일전에 지적을 해주셨듯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안되거나 재발급을 하고자 했었을 때에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송파구청만이라도 그런걸 시행하셔서 어떠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그리고 납세자들이 두 번 납부를 해서 과오를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를 하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과오납 건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1994년도에 보면 1993년도 분 구세가 36건에 100만원을 아직 저희들이 못 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미미한 사건인데, 사실상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돈을 찾아가지 않는 분이 계시면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이 돈을 찾아가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금 다 환불해 받고 계신데, 금액이 작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몇 천원 짜리는 통보를 받고도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분도 계시고 우리가 통보를 했더라도 그분이 거기 살지 않고 다른데 가 계시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시 통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산세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하는 세무1과나 세무2과의 경우에 이중납부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많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많이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시면서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또 몇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을 찾으려고 오려면 하루종일이 걸리죠.  와도 금방 못 드리죠.  즉시 못해주시죠?  전산으로 처리된 것은 몇 개월이 지나야 해주실 수 있는 형편 아니세요.
  적어도 1개월 이후라야 해주실 수 있죠?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 누가 또 기억해서 다시 한 번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고지서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내시든지 고지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서 즉시 발급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무조건 컴퓨터만 두들기면 ‘재발급’, ‘재발급’이 열 장이라도 재발급이 지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실수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관청에서도 자꾸 번거롭게 환전이 발생하는 것도 또 낭비고요.  그렇다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송파구청만이라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참 좋은 말씀인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1995년도부터는 비밀번호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그 사람이 아니면 고지서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강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다른 질의가 없으면 세무2과장님이 장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준비 관계로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처음에 답변을 못하고 뒤로 미루었던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수가 현재 14만 3,084대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는 평균 4,000대 내지 6,000대가 다달이 증가됐고 1994년도에는 4,000대에서 5,000대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 대비 약 21%가 1994년도에 증가된 상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성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질의하신 93년도 4월, 6월 부과분 이중 여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경과 저쪽에서 4월달, 6월달 세무서 수신 통보로 두 번이 갔습니다.  따라서 이중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159페이지에 종합소득할과 법인소득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종합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종합으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같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종합이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장경선 위원  잘못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액수가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저쪽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수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액수가 똑같이 온 것은 저희들이 규명이 안되니까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왜 액수가 같냐해서 저희들이 사후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할 때 보니까 분명히 이것이 4월달, 6월달 이렇게 고지가 된 거죠?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1993년 6월 21일날 다른 데로 옮겨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전에 못 받고 옮겨가도록 도피하도록 못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면 92년도 10월 15일날 파산된 것으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언제?
○세무2과장 이규호  1992년 10월달이요.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구요.  저쪽에서 오게되면 일단 주소지를 동을 통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다른 조치가 동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부과된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5년동안 가기 전에는 무슨 조치를 못합니다.  그냥 있다가 5년 뒤에 조치를 하는 거죠.
장경선 위원  이렇게 퇴거해 가면서까지 못 받을…, 또 이것은 채권 확보는 된겁니까?  채권 확보가 됐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채권 확보도 못돼 있는 상태로서 지금 저희들은 파산된 것으로 해서 채권 확보가 안되고 형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자꾸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정말 조금씩 내는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해요.  큰 것들은 다 놓치고 작은 것만 갖고 이러니…
○세무2과장 이규호  부과도 공평해야 되겠지만 받은 것도 사실 낸 사람들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서로 형평성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체납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것 세 사람이 하기는 좀 힘이 든 상태라서 관리가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아까 얘기하신 과오납 현황 같은데 보면 자료에 자동차세가 건수만 해도 502건이거든요.  자동차세 과오납 94년도 것이.
○세무2과장 이규호  몇 페이지죠?
전익정 위원  내신 분이 페이지 수를 아셔야지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네, 말씀하십시오.
전익정 위원  우선 93년도에는 자동차세 과오납이 1,310건이에요.  액수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세무2과 업무분장 표에 의하면 과오납체를 누가 맡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과오납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세무8급 홍정해씨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네.  홍정해씨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걸 보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여기 이 정도 건수되면 분통 터뜨리는 분도 있고 진풍경이 여러 번 벌어질텐데 어디 한 번 현장에서 그 분 얘기 좀 들어보시죠.  출근하셨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홍정해씨요?  예 강남에서 여기 온지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됐어요.  제가 그 실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죠.
전익정 위원  홍정해씨가 강남에서 온지 한 달밖에 안됐으면 더 좋겠네요.  강남하고 비교해서 송파가 엉망인지 더 잘돼 있는지 비교도 될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이규호  거기서 현계를 보다가 여기와서 과오납을 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세무8급 홍정해씨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수현  참고인으로…
전익정 위원  아니 뭐 참고인이라기보다도 송파구청 직원이니까요.
○위원장 윤수현  그런데 직원도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은 5급 이상입니다.  특별히 참고인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참고인으로 선정하기를 동의하십니까?
장경선 위원  그냥 과장님이 답변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죠.
○위원장 윤수현  아니 그것이 필요하다면.
전익정 위원  오늘이 아니라도 좋구요.  내일이든 모레라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우리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장경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있는데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8급을 불러다가 묻는다는 것은 그렇고, 특별히 아실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익정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홍정해씨가 현직급 승진 년월일은 1993년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부임한 년월일이 아니고 승진한 년월일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1993년도에 승진을 해서 여기는 이번 년도에 왔습니다.
전익정 위원  자, 그럼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1994년도에 502건, 1993년도에 1,360건이라고 그러면 1,360명과 지금 현재 1994년도에 이 시각 10월말 현재까지 502명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죠.  왜 작년에는 1,360건인데 올해는 10월까지 502건밖에 없죠?  과오납 때문에 올 사람들이 더 있겠죠.
○세무2과장 이규호  글쎄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이 대부분의 사례가 두 번 내신 분이죠?
○세무2과장 이규호  두 번 낸 게 있고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과오납입니다.
전익정 위원  잘못 부과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과납이고 오납은 3,000원 부과할 것을 4,000원 부과한다든가 이러면 오납이죠.  그 두 가지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 대상이 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럼 세 번째 건으로 얘기하신 더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전산화도 미비하다는 얘기인데…
○세무2과장 이규호  이것은 거의가 이중부과입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이중부과죠.
전익정 위원  거의가 이중부과죠?
이결휘 위원  오납은 없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오납도 간혹 있지만 극히 작구요, 거의가 자동차세는 지금 전산으로 돼서 저희들이 여기서 입력을 넣어서 하는게 아니고 전산실에서 그대로 온 자료를,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송달하는 그런 책임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자동차 등록계에서 이전을 한다든가 신규가 발생되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고통과 등록계에서 저희가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산실에 있는 자료에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3월, 6월, 9월, 12월에 전산 출력해서 고지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송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납은 별로 없고 과납이 더러 생길 수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미환불액만 해도 1993년도 것이 170건이나 돼요.  올해에도 69건이나 미환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 모두 우리 주민이신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구수입니다, 시수입이다 해서 한 번 통보해서 안 찾아가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익정 위원 옛날이 언제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한몇 년 전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안찾아간 분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찾아가라고 몇 번씩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아가지 않은 분들은 금액이 작아서 통보를 받고 안 찾아가는 분도 가끔 있고 또 타구로 이전을 해서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해서 송달이 불가능 한 분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의가 99%는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보를 안해서 못 찾아갔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면허세 미환불 건수가 많은데, 특히 1994년도에는 10월말까지 면허세 미환불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입니다.  보통 6,000원짜리가 지금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이사를 해서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전익정 위원  면허세도 이중납부한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죠.  이중납부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납처리가 돼서 통보했는데 거의 폐업하고 그 주소지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작으니까 신경도 안쓰고 통보가 가더라고 6,000원짜리 그냥 본인들이 찢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고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시는 데에도 소홀함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납부를 과오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하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구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과오납건수가 어떻게 해서 1994년도 10월말까지 통계가 469건인데 작년 1993년도에는 419건이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올해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더 증가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세무2과장 이규호  수치가 줄어들었죠.
전익정 위원  더 늘어난 거죠.  93년도에 과오납이 419건이에요.  시세하고 구세에 대한 과오납건수가 미환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환불 된 과오납만 419건이에요.  시세 구세 합해서.  그런데 올해에는 10월달까지 시세 313건 구세 108건해서 469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10월달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12월달까지 올해 총계를 내면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다른 세목이 건수가 다 늘어나니까 환불액 건수도 조금 느는건…
전익정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 인구를 봐서도 그렇고 2년 사이에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거라구요.  그럼 분명하게 지금 세무2과에서는 과오납 미환불액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2과장 이규호  신경을 쓰고 안쓰고 하면 제가 서운하구요.
○위원장 윤수현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아까 전 위원이 요구한 실무자 홍정해씨가 38세로 상당히 연륜도 오래 된 것 같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기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잠시 과장님께서 실무를 안 하셨고 실제로 실무의 어려움 같은걸 잘 모르시니까 답변핵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정해 세무8급 직원을 잠시 불러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잠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저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세금을 부실하게 걷으시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송파구청의 업무 착오로 고통받은 사람만 1993년도에 2,223명, 94년도에 1,706명이 발생을 했어요.  구청이, 국가가 지금 현재 개인의 사유재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미환불액까지 1년이 넘도록 발생하는 건수가 388건이나 된다구요.  받을 것은 동사무소까지 동원하시고 그러면서, 미환불액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서비스행정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송파구청장이 지금 여기에 두 번 발걸음하는 사람들에게는 5,000원씩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자기 판공비로해서 지불한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주고 교통비라고 주고 있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가시적인 행정만 그렇게 송파구청이 하고 실질적인 행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 이중납부를 하고 우리 구청을 찾아오게 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자꾸 이중부과가 되고 착오가 돼서 앞으로는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 소파구청장의 취지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거에요.  여기에 지금 행장 착오로 인해서 제증명서를 띠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띠어지거나 그랬을 때 다시 왔을 때 교통비를 준다거나 해서 서비스 행정을 펴겠다고 한 분이 송파구청장님인데 도대체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담당자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직원들한테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한 번 피력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책임자로서 정확한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착오없이 부과를 하고 잘못돼서 부과한 것은 즉시 환불해 주도록 제가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중 부과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이 넘지 않도록 바로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어떨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결재가 올라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이라도 해 가지고 본인한테 즉시 통보를 해라.  그래서 본인이 통보를 받으면 여기는 직접 오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자기가 자동이체를 해 가지고 자기 통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자기가 납부를 안하고 바로 우리 납부하는 봉투를 넣어서 본인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잠실에 있으면 잠실에 조흥은행, 기업은행 구좌번호 몇 번 이왕이면 그 번호로 바로 이체를 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인들이 못 찾아가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즉시 다시 통보를 해서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오납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송파구청에서 친절하게 전화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그 분이 연락이 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6개월마다 연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아니, 바로 하면 하고 또 안 찾아간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또 하지요.
전익정 위원  연락이 되면 자신의 통장번호하고 불러주면 통장입금을 시켜주신다는 얘긴데,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참 좋은 걸 하시는데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그 숫자는 제가,
전익정 위원  몇 건이나 하셨는지 93년도 94년도에 몇 건이나,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분명히 무통장 입금증이 있을 거예요.
○세무2과장 이규호  우리가 본인에게 드린 봉투에, 우리가 우편료를 낸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까지 드리니까 거기다가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바로 구좌로 해 가지고 본인한테 보내지요.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제도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제도인데, 몇 건이나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 일이 분명히 있었을 때 구청에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몇 건이나 성사시켰는지, 그렇게 되면 무통장 입금증이 발생하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준 서류가 우리 상업은행 우리 구 금고에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취급하니까 거기로 주면 거기서 보내주시지요.  계좌이체로 바로 돈을 넣어 드리지요.
전익정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건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홍정해 씨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홍정해  네.
○위원장 윤수현  홍정해 씨 바쁘신 데 참고인으로 잠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께서 홍정해 씨에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세무2과에서는 세금 걷는 일 이외에 지금 현재 맡으신 업무가 소위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933년과 94년도에 송파구청에서 지금 총 3,969명이 과오납금으로 인해서 구청을 한 번 들려야 되거나 구청에 전화를 해봐야 되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셨어요.  3,969건입니다.  94년 10월까지가.  앞으로 94년말까지 하면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과오납금 결정액의 환불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갖다가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계시고, 그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불을 할 시에 하기 위한 노력으로 빨리 찾아가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업무겠지요.  어떠한 일을 갖다 하고 계신지 그 두 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전익정 위원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한 과오납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러고서는 환불을 위한 노력, 두 번째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인이 느끼신 점이나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으면 이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인 홍정해  그 점은 제가 메모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익정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그러시면 과장님, 다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더 하고,
현민기 위원  제가 질의를 더…
○위원장 윤수현  네, 현민기 위원님
현민기 위원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 차량취득세 거기 보시면 삼전동 42-10호에 박장수 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차량취득세를 냈는데 여기가 고액체납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에 기재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입금이 된 영수증하고 금액이 달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 부분이 여기에 낸 차량하고, 차량주인이 자진납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부과한 차가 두 대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를 좀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분 같으면 차량취득세를 자진납부를 할 분인데 전혀 자기는 납부실태를 안 냈다는 그걸 전혀 모르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본인이 아직 인식을 못해요.  나는 차량취득세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정도로 영수증까지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줄 정도인데 본인이 취득세를 체납을 했다는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세무2과에서 잠자고 있었는지 그걸 모릅니까?  이것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사고인지 잘못 적었는지 오기인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갖고는 전혀.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차량을 두 대나 갖고 있는 분한테는 차량취득세를 중과를 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중과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분이 차를 한 대 값을 지금 분명히 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그 자료에 나와있는 취득세 금액하고 이 분이 납부한 금액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분이 납부한 차량이 여기에 체납으로 있는 그 차 취득세가 아니고 다른 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고지서까지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똑같은 차량같으면 이 분한테 세금받고 고액체납자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차가 두 대 같으면 이분한테는 차량취득세 고액체납자로 명단에 올려놓을 정도가 되지만 한 번도 독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한 번 조사해서,
○세무2과장 이규호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이 분이 취득세를 낸 것은 「4트 4363」차량입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4트에?
현민기 위원  「4트 4363」이게 차량넘버, 이것은 취득세를 낸 거예요.
○세무2과장 이규호  예, 이것은 납부를 하셨지요?
현민기 위원  예.
오문성 위원  그 차액은 얼마나 납니까?
현민기 위원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190만 2,000원인데 이 분이 납부돼 있는 것은 79만 2,820원을 납부했어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것 79만원이요?
현민기 위원  예.
오문성 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세무2과장 이규호  이게 「미스프린트」가 아니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사해 가지고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됩니다.  박장수 씨, 중과세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두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한 세액입니다.
현민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낸 것은 어떤 게 냈고 지금 안낸 차량이 한 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4트 4363」,
현민기 위원  그것은 냈어요, 지금.  그것은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2월 5일자로 해서 냈다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2월에 냈습니까?  그런데 이건 5월이니까 2월에 낸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중과세 해가지고 5월에 다시 나갔는데,
현민기 위원  갑근세로 중과세를 다시 냈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이규호  아니, 다른 차요.
현민기 위원  글쎄 다른 무슨 차인지.  이 양반은 자기가 이 체납된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다른 차는 몇 번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글쎄, 그건 다시 보겠는데 이게 지금은 이중 중과취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족 중에.  본인이 아니고 부인이나 아들이나 아마 해서 차가 두 대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현민기 위원  그 내역을 조사를 해서 본인이 전혀 자기는 취득세를 안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현재 중과되게 되면 반드시 통보를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주소에 살고 있습니까?
현민기 위원  살고 있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러면 고지됐을텐데요?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지금 많은 고지를 갖다 하실텐데, 고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고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자체에서 그 분이 고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인지하고 계실 방법이 없잖아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날 고지서가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반송이 되지 않으면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현민기 위원  주소도 확실하고 전화번호도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자기가 다 적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분은 세금을 안낼분이 아니예요.  그건 구청에서는 노상 이 분한테 독촉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부과가 됐는데, 세금이 실제로 체납이 됐다면은.
○세무2과장 이규호  이건 독촉관계하고 고지서부과 관계하고 지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고.
○세무2과장 이규호  예.
오문성 위원  두 개의 개념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달리 했을 때도 자식이 가져도 두 개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세대를 달리해 가지고 혼자 따로 나가있더라고 30세 이하의 자녀일 경우에는 차량을 취득했을 때 동거세대로 봐가지고 부과를 중과부과합니다.
오문성 위원  결혼을 해서 나가서 살아도?
○세무2과장 이규호  아니지요.  결혼 안 했을 때에.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세대를 달리 했을 때에는 아무 상관없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한 것하고 내일이나 모레 이틀동안 그때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규호  네, 그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홍정해 씨!  준비 좀 되셨어요.
○참고인 홍정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모든 세목을 납기내에 냈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입금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기후에 납기를 하시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0일이 경과됐을 때 독촉장을 발급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9월 정기금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내신 분들은 괜찮은데 10월말까지 내시는 경우는 그 고지서 발송을 9월말까지 납기 내와 10월 31일까지 각 은행에서 받게 되어 있고, 또 10월 20일경에 독촉장이 발급되는데 납세자들이 그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두 개 다 납부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일단,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납기내가 9월 30일까지고 납기후가 10월 31일까지인데 그리고 10월 31일 이후에 그 고지서를 갖다가 12월이 되어서 가지고 가도 은행에서는 받아준다는 얘깁니까?
○참고인 홍정해  아니지요.  10월 20일경에 다시 독촉장이 발급되는 것은 10월 말 안에 내는 경우가 많겠지요.
전익정 위원  독촉장이 발생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태료 부금까지 해 가지고는 납기 부금액으로 10월 30일까지 내고, 10월 20일날 또 독촉장 발행한 것을 갖다가 또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요?
○참고인 홍정해  예, 많지요.
전익정 위원  그러면 행정시행이 잘못됐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더 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이규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걸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은 잘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여기 자동차를 보면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십니까.  좌우지간 그것을 받아보시면 지금은 그것이 납기후 금액이 같이 나가있지요.  예를 들어서 12만 7,000원이면 납기 후에는 얼마가 더 붙어 가지고 나가지요.  그런데 3월, 6월, 9월, 12월에 네 번을 자동차세를 내시는데, 그러니까 3월, 4월, 7월, 10월 그 다음 1월까지 돈을 내시면 얼마를 내십시오 하고 그 고지서로 은행에 낼 수 있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민원들이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의 소유를 위해서 그 고지서로 그 다음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내시는데 독촉장은 별도로 또 안나가요,  그게.  또 나가게 되면 내신 분한테 독촉장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분이 냈는데,
전익정 위원  세무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독촉고지서 얘기하는 건데,
○세무2과장 이규호  예, 독촉고지서가 나갔는데,
전익정 위원  고지서가 또 독촉장입니까?  고지서입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독촉고지서예요.  독촉고지서가 또 나가는데 처음에 발부할 때에 그 가산금까지 해 가지고 한 달 후에 낼 수 있으면 그 용지가 나가면서 그것을 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독촉고지서가 나가니까 그걸 또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업무상으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중납부가 많이 생기니까 그 얘기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 독촉고지서를 1개월이 지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내보내도록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한달 기한 줬는데 예를 들어서 3월달이면 4월달에 또 독촉고지서가 또 나가니까 그래서 이중이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금년부터 바뀌었는데도…, 그럼 좋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차세에 과오납 결제에 있어 1,360건인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10월까지가 502건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그럼 발생시켰을 때도 50%밖에는 줄이지를 못했네요.  그렇게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홍정해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납기 내에 한 집에서 두 번씩 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전익정 위원  그 이유가 고지서가 양쪽 집에 두 군데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홍정해  아니 그렇지 않고 재발급을 받으러 와요, 잊어먹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가족끼리 연계가 안돼 가지고 아버지가 내고 또 고지서가 안나온다고 다시 부인이 와서 재발급 받아가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납기 내에 이중으로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각 사무실이든지 어디서든지 구청에서 발행한 고지서는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막 굴러다니고 있군요.  상시 재발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 재발급 하시는 것 그냥 담당자가 즉시 재발급 해주시지요,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수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일거리만 많아지게 되지요.  세무서에서는 한 번 발행해 가지고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참고인 홍정해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전익정 위원  그러면 이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날짜를 변경해서 내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참고인 홍정해  그것 말고 과오납 발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전산용지 같은 것을 민원인들이 보는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과세년하고 월을 한 번 보셔가지고 똑같은 경우는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고 그 관계는 조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절차를 거쳐서 환급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참고인 홍정해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오셔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시하고 한 달 수납을 해 가지고 그 다음달 한 15일 이후에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과오납 명세서가 나오면 그때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들끼리 세금을 서로 성실하게 내려고 했던 납세자인데 그 납세자가 과잉적으로 세금을 내려다보니까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영수증 두 장을 가지고 오더라도 적어도 한 두 달은 걸려야 되고 적어도 2회 이상은 구청에 와야지 반납을 받아갈 수 있겠네요.
○참고인 홍정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 납부자 명단은 저희가 오시지 않아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이체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까?
○참고인 홍정해  지금 계속 자동이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홍보가 많이 돼서 저희가 찾아가라고 환불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구좌이체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환불하기 위한 노력은 자동이체 그 방법 이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올 경우에.  즉시 못해주죠?
○참고인 홍정해  오실 경우에는 일단 확인만 되면 즉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가짜 도장 찍어가지고 온 거 아니니까.  은행의 납부소인 찍어가지고 고지서 두 장 가지고 오는데 즉시 못해주고 있잖아요.
○참고인 홍정해  일단 소인된 것 확인만 되면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달 것이 10월달에 바로 내주시고 바로 오시면 안되고 그것이 그 다음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은행을 통해서 오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소인되는 즉시 오면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어떻게 됐든 즉시 받으러 오는 사람, 돈이 급해서 그 돈이라도 지금 부족해서 오는 사람은 한 달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렇게 고지서를 이중으로 삼중으로 발송을 할 수 있었을 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고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 내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 요즘 신문에 나는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담당되시는 분이 그냥 막 고지서 출력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내게 만들어서 그것을 발생시켜서 안찾으러 오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왔다가 한달 이후에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할 소지는 없어요?
○참고인 홍정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익정 위원  지금까지 신문에 난 사람은 양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양식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영원히 은폐될 수는 없겠지만 당분기간이라도 은폐될,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누가 점검을 합니까?
○참고인 홍정해  저는 절대 그럴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됐습니다, 전익정 위원님.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홍정해 씨 참고인으로 말씀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영수증을 두 개 다 가져오고 확실하다면 두 번, 세 번 오지 않아도 즉석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본인이 납세의무를 정말 너무나 잘하려다 과오납으로 다시 두 번 냈는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그것을 몇 번 가 가지고 그런다면 참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국민한테 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은행에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셔야 또 원칙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즉석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여튼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빨리 찾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93년도, 94년도의 계좌이체 건수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225건, 94년도에 585건을 이체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여기를 방문하지 않고 환불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세무2과 소관에 관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체납자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도 우리가 세금1과 소관에 관한 각종 세금에 대해서 각 동으로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 체납자 관리를 너무나 허술하게 하고, 또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또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번에 편성했던 1반과 2반, 그렇게 해서 1반은 국회의원 선거구 갑에 해당하는 동을, 2반은 국회의원 선거구 을에 해당하는 동을 조사하시겠습니다.
  1반은 현민기 위원, 이결휘 위원, 장호진 위원, 홍낙원 위원, 전익정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편성을 하고 2반은 윤수현 위원, 홍만표 위원, 오문성 위원, 장경선 위원 이렇게 네 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일날 나갔을 때에도 각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을 좀 있으라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연락이 안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현장 그 동사무소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락을 해서, 제자리에 있어야가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총무과에서 아마 각 동을 통제하는 가본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한테 각 동의 세무담당 직원이 자리를 뜨지 말고 현장에서 좀 대기하고 있도록 전통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지하상황실에서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는 오후 현장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위해서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오후 현장감사 이후 산회함.

○출석위원(9명)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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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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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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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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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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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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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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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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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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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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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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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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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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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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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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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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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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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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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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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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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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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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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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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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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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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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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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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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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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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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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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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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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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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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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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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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