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득연·김희숙·나봉숙·정명숙·이영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득연·김희숙·나봉숙·정명숙·이영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입양 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입양가정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 입양축하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환수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별지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부 지원절차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이서영 의원의 발의로 2021년 3월 8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입양특례 법령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입양 가정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의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변경과 안 제7조 거주기간 1년에서 6개월로의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는 조례 운영의 취지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입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등 가슴 아픈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입양부모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2011년 4월 11일 조례가 제정된 후 새로이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신설된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입양가족 및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관련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서영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보면 기존의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입양 관련 지자체 지원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다, 축하금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6조부터 11조에 이르기까지 절반이 오로지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문인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역할이 입양의 개시와 함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집중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에서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도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서영 의원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도 한상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6조부터 11조 사항은 입양축하금이 아니라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도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3조(구청장의 책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1항에는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2항에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축하금 환수조치)가 있는데 환수조치 내용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조, 4조의 내용에 보면 입양부모가 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도 환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만 환수조치 해야 될 게 아니고,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가 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도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입양을 했을 때 정말 아동을 사랑해서, 아동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를 자기가 열심히 키우려고 입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려되는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입양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이 있죠.  조례로 뭘 준다, 뭐 준다, 이런 것 보다는 집행부나 기타 기관에서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양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주거복지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아동은 부모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입양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혜택을 더 줘야 하지 않는지?  또 입양 후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양 후 집행부에서 그 가정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그런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간단하게 먼저 이서영 의원님 조례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조례 제명을 통째로 사실 바꾸는 일인데, 내용이야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조례의 제명의 바꾸는 정도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인 이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입양아동에 대한 최근 1~2년 사이의 추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추이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의원  저는 조례하고는 다른 질의를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는 입양 조례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은 입양을 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으려고 키우다가 입주까지 해결하고 나면 파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서영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발의자한테 직접 질의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5조3항에 보면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6조2항에 보면 축하금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또 입양아동이 장애일 경우 한 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는 축하금은 1명 1건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쌍둥이를 입양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서영 의원님 발의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금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적용돼서 혜택을 보는 건수가 2018년 지원 대상 2건, 2019년 지원 대상 1건, 2020년 지원 대상 2건, 2021년 현재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숫자 같으면 입양축하금이 우리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이서영 의원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서영 발의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일단 질의주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일차적인 답변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추가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상욱 위원님이 명칭 관련 지원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과 조문 6조에서 11조에 입양축하금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이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과의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나의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으로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키운다는 사회적인 정착문화를 위해서 국가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나누고 또 그 안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조례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학대나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되다보니 그렇다면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목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렇게 됐다면 현재 축하금 조례에 지자체장의 책무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의문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에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 축하금이 아니라 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필요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으로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의 질의는 첫 번째 부분은 방금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환수조치, 책무를 다 못했을 때의 과정들을 어떻게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어떤 책무에 해당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환수를 해야 되는 어떤 심증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명시하기에는 상위법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입양에 대한 홍보, 주거복지나 장애아동에 대한 혜택, 그래서 아동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입양 가정에 대한 홍보 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일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홀트라든지 동방사회복지에서 입양과정을 하게 되는 것들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동 수당은 국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어느 부분인가 명시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애아동이라고 생각하면 그 장애아동으로 주거복지를 신청할 때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을 했을 때도 임대에 들어가거나 분양을 받을 때에도 점수 계산할 때 이미 가점사항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사항을 들여다 본 적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이 조례와 맞물리는 지점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조문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이들의 차별 문제, 어떻게 시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것이냐, 홍보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보니.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의 조례에도 그 부분을 지원 조례에 넣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읽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이미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보호들이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는 단순하게 축하라는 지원금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안에 올라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 얘기는 집행부나 기관에서 조금 입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시점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서영 의원  그 부분은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첫 번째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셨던 각종 사업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추가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네.
이서영 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박인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의 추이나 가정의 추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이 탄생한 아동이 704명입니다.  704명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입양이 387명, 국외 입양이 317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국내 입양인 경우에는 여아 그러니까 여자아이 비율이 67.7%로 높은 편이고요.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남아 비율이 73.5%로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은 보통 미혼모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파구의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서 나왔지만 2020년에 2명이었고요.  3년간 평균치가 100여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복지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심사하셨을 때 입양축하금에 대한 예산을 이미 5,000만원을 배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보다 감액돼서 지금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아마 입양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에는 입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회 단면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고치의 기간까지 보통 임신을 시도해보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맨 마지막 방법으로 조용히 입양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초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박인섭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요.
  김희숙 위원님 관련된 사항은 행정적인 내용이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부분도 쌍둥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논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구 차원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위원장인 제 답변이 빠졌네요.
이서영 의원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거주기간을 6개월로 한 개정안이 들어온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준거에 의해서 1년에 대한 기간을 6개월로 내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과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들을 합하면 16개 자치구에 사실 현행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근 1년 이상 거주라는 지점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약간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자체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생일대의 큰 이벤트입니다, 솔직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100만원을 받고자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요.  인간의 자기의 후손을 키우고 싶어 하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송파구에 거주한다는 증명만 하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조금 더 완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혜택 건수나 실효성 부분, 혜택 건수는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실효성의 부분도 앞부분에서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요.  작년에 배정하신 5,000만원이 사실은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소진이 다 못될 것 같지만 앞서 한상욱 위원님이나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어떤 인식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소진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국가 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 출산, 저 출산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2019년에 입양아동 수가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700명대입니다.  그리고 해외입양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국내입양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 차원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리고 동방사회복지회나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에 대한 목적이 좀 해태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추가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7조에 보면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서영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100만원에서 장애아 경우 2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사를 오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요.  서초구에 살다가 강남구로 이사 왔을 경우에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이 중간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서초구에서도 지급이 안 되고 송파구로 와서도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익일로, 전입신고 다음날로 바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입양을 하시는 분들의 중간에 뭐죠, 이렇게 이쪽과 저쪽에서도 못 받는 그런 상태를,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등록 익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영 의원  저는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입양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입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관을 방문하고 나서 짧은 시간에 입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양을 하고자하는 부모들의 재산조회가 다 들어가고요.  가정방문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로 할 것인지 마음의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최소, 최하 1년의 기간이 듭니다.  제 지인이 입양을 했을 때 제가 봤는데요.  가정방문을 3번 이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회를 하고 심사기간을 또 거쳐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를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사례들은 어떤 방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퍼센티지로는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취지로 만약에 이게 큰 금액이 아닌데 굳이 받고자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게 아닌데 주민등록을 둔 상황에서 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방지조항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자치구에서 받았는데 6개월 이내에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송파구에 왔을 때는 그런 조항이 또 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규정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의 성격이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규정은 지정점을 찍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6개월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은 입양축하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는 극소수의 입양부모로서의 불이익을 보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6개월 정도 이상으로 규정을 둘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지자체에서 B라는 지자체로 이동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충분한 심사와 이런 것들을 거치면 그 심사 자료를 이관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지역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다른 구 같은 경우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이서영 의원  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국가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송파구에서 주는 거는 원래 국가에서 주는 많은 혜택 중에 플러스알파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는.  원래 국가 지원에서 200만원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배려를, 배려라는 단어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입양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정도면 서류심사나 이런 게 다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추가답변 해주세요.
  6개월 이내에, 2달이나 1달 안에 심사가 끝난다면, 전입신고 익일이라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서류 심사가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지를 알면 6개월 더 당길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답변 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입양문화와 관련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현장도 많이 답사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려지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입양문화를, 사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입양에 대해서 정말 정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호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이서영 의원님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정착화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의 그런 소회가 있으면 말씀을 이 기회에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많은 입양부모님들은 공개입양을 꺼려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국가 지원으로 그 입양아동은 건강보험을 의료보호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모든 서류가 그렇게 제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입양을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류가 ‘이 아이는 입양아예요.’ 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도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고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아이에 대한 낙인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공개입양을 결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또 그렇고, 그 부모님들이 만나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불만과 어려움들을 토하는 과정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아이한테 낙인을 찍는 지원을 해주느냐, 그럼 이것이 입양을 하라는 거냐, 마라는 거냐?  그러나 나는 내 아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내용들이었고요.
  이번에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셨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잠정적인 범죄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받아들였던 처음 생각이 ‘아, 이 분들한테 어떤 축하함이라는 자체도 상처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 과정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어떤 지원 조례, 지원 조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입양대상아동들도 정말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권리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이서영 의원님의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했던 거고,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할 일은 할 일이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에 대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의원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아직…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 질의…
○위원장 이영재  이 건에 대해서?
정명숙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정명숙 위원님.
  발의자 이서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거죠?
정명숙 위원  아니요.  집행부에다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집행부 답변합니다.
이서영 의원  답변을 못 들으셨다는 거죠.
이성자 위원  집행부가 답변하신대요.
정명숙 위원  집행부가 답변할 차례예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발의자 답변 끝나고 바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을 들을 겁니다.
  또 거기에 추가로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입장은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했고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발의하시게 된 상황이고요.  
  우선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약간 중복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입양축하금에 관련된 조례가 기존 조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하금 지원 외에 별다른 입양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사업적으로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현재도 없는 상태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전부개정조례로 발의하신 사유는 제 생각에는 입양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안이 기존의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가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발의한 조례안이 그런 거고요.
  입양축하금 관련 조문이 6조부터 11조까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입양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되면서 좀 포괄적으로 바뀐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입양과 관련돼서 각종 사업 내용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례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대부분은 홀트라든지 이런 입양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인 부분도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중 질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입양과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는 사실 거의 미미한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입양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입양구 지자체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모니터링을 못하고요,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환수조치에 대한 것을 박경래 위원님께서 입양부모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입양아동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아동의 안전 확인을 일부 지자체에서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입양가정에서 대대적인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전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관련단체에서도 조사중단을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입양가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으로 이 가정에 대한 학대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입양축하금을 지원해 주거나 입양가정에 전화를 구에서 한 번 하더라도 반응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입양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홍보방안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의 경우의 혜택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서영 의원님께서 가산점도 맞는 거고요, 가산점도 있고, 또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일반아동은 100만원이지만 장애아동은 그 배로 주고 있고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인당 6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은 경우는 55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애아동이 의료와 관련돼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연간 26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40%고요, 시비 60%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양 후에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와 관련돼서 아까 걱정하셨던 일부 학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보호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함께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학대로 판정될 경우에는 경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사전에 이서영 의원님께서 의견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조율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입양가정의 추이, 변함이 없습니다.  입양에 관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처음으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 있는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파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셨다가 파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처음에 인수했을 때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동보호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기간만 입양기관에 지원이 되는데요.  파양을 했을 경우에는 파양된 그 가정에 대해서 입양기관에서 다시 접근을 해서 자기네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파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일체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이서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분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하금 주는 게 대부분인 셈이고요.
  지금 한 가지만 바로 잡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5,000만원이 아닙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아까 5,000만원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왜 500만원을 했느냐?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최근 3년을 보시면 한두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지급을 하는 거고요, 예산의 범주를 넘어설 경우에는 차후에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명숙 위원님께서 그럼 쌍둥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내용도 있는 것처럼 1명당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면 2명이니까 1명당 지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하기 때문에 2명이면 2명으로 간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입양 시에 심사기간을 당길 수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당길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알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원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입양부모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국가와 시와 구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원시기의 조율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입양에 대해서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그야말로 축하금 전달하는 것 외에 사업내용 자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약간 더 나아갈 수 있는 면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조3항에 보면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는 축하금 1명을 1건으로 한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1명당 얘기하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니까 쌍둥이도 1명당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쌍둥이는 어쨌든 2명이잖아요?  쌍둥이면 2명이니까요, 1명당 그런 겁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에 2명이면 축하금을 1건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보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1명당 1건으로?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2명 이상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2명이면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입양아동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물론 국·시비와 매칭사업이고 구에서 주는 거는 입양축하금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입양 양육수당이 월 15만원씩 나가요, 18세 이전까지는.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정명숙 위원  그리고 장애 양육 보조금은 중증과 경증이 또 다르겠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정명숙 위원  그리고 입양비용도 있고, 입양숙려기간에 모자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아동 의료비 나가는 것도 있고, 입양아동 의료급여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정명숙 위원  그리고 심리치료 나가는 것도 있고, 교육지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물론 국·시비니까 100% 지원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6조3항을 봤을 때는 과장님이 쌍둥이라도 축하금은 1명당 1건으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발의자 답변 과정에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속기부분에서 5,000만원에 대해서 그 단위를 500만원으로 수정하는 데 있어서 발의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서영 의원  예.
○위원장 이영재  속기에서 5,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또 이서영 의원님께서 입양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모니터링을 입양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말씀은 들었지만 좀 많이 아쉽거든요.  아쉽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이게 매월 나가는 건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파양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려기간에 꼼꼼하게 제 생각에는 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홀트’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숙려기간과 관련해서는 그쪽 다른 입양기관과 국가 기관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를 들어서 파양을 할 경우는 서로 다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상처 안 받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 전에 우리 이서영 의원님이 열심히 입양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 의원님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구에서는 입양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없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없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오로지 내가 딸이나 아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그러면 위탁기관을 통해서 보통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맨투맨으로 가정과 가정 사이에는 이게 어렵고,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5,000만원이라고 그래서 물으려고 그랬더니 500만원으로 정정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장님 얘기대로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서영 의원이 입양축하금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 조례를 바꾼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왕에 하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사실 저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해외에서 입양하는 것도 기관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이쪽에서도 굶주리고 허덕이는 아동들이 지금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상위법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까 이서영 의원님께서 상위법까지 검토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상위법이 좀 미비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입양특례법인데요.  입양특례법 상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묶여 있구나, 추상적이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리고 조금 전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조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가 15개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인데 그중에서 우리구가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입양할 때 한 번 100만원 주는 거 아녜요?  월에 도와주는 것도 없고.  혜택이라는 거는 전혀 없고 입양축하금 1인당 100만원.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 이후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1인당 15만원씩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영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0년 5월 1일에 제정된 상위법령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송파사랑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 유통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상품권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여건과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송파사랑상품권을 더욱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위축된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3월 8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6.8%인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상품권 할인 판매 비율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국·시비 매칭비율을 제외한 총 할인율 중 현재 우리구 매칭 할인율 지원은 100분의 2입니다.
  지역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됨에 따라 상품권의 부정환전과 부정유통 등 목적 외 사용과 신고에 대한 관리 방안은 엄중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상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이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100분의 10 할인 판매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외에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 1항에서 5항을 보면 1항과 5항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만으로 사업을 항목만 신설해 놓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하신지, 실행이 빠른 것 위주로 몇 개 사업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 12조입니다.  12조에 보면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에 대한 환수조치 과태료 등 벌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수가맹점이나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벌 규정을 평등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야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유통과 할인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송파사랑상품권과의 차별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송파사랑상품권이 지금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인지, 이영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어떻게 다른지, 혹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려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10%라고 하는데 가맹하고자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이 거의 뿌리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충돌이 안 되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지역상권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0분의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보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사이인데 100분의 60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활성화를 위해서 100분의 60보다는 100분의 80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구청이 상품권 사용자에게 상품권 액면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따지고 보면 상품권 사용자에게 소비 인센티브를 우리 송파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문제는 뭐냐면 QR코드 방식 모바일 지역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내에 유령가맹점을 개설하고 가짜 소비자들을 다수 모집하여 허위결제를 통해 막대한 할인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인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위가맹점이나 부정사용자에 단속 내지 지도 혹은 신고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바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집행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발행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10% 할인판매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경제 효과가 있냐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당연히 소상공인들 매출이 증대되고 할인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됨과 동시에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증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 부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은 작년 5월에 법령이 제정이 되고 법제처 표준입법 모델안을 참고로 거의 동일하게 했고 지금 15개 구가 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0개 구도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델안에 따라서 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용 활성화 부분은 작년 4월부터 상품권이 서울시에서 발행이 되어서 계속 발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정작을 한 단계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워낙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보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12조에 환수조치와 13조에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제재조치는 있는데 우수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 자체 발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다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업자에 대한 계획이나 포상, 혜택 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고 부정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개연성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지류로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바일로 인한 전자상품권이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로 된 지류로 발행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허위가맹점을 만든다든지 해서 부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환수 조치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령에 제정되었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희숙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드린 부분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김희숙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환수조치나 과태료 등 우수가맹점, 우수사용자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것은 11조 3항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것 여쭤본 것은 혜택에 대한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11조 3항에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도 이런 것을 우수가맹점 우수사례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다음은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부정유통에 따른 대책,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온누리상품권은 예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가맹을 중기부에서 받고 있고 또 사용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지역화폐인 송파사랑상품권은 우리 관내에 제로페이가 가맹돼있는 업소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송파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도 제로페이가 가맹되어있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차별성이 있고요.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은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보도된 게 있어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유령가맹점을 개설한 뒤에 부정적으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재화를 공급하거나 그런 거 없이 상품권을 사서 허위로 결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할인율을 챙겨가는 그런 수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류인 경우보다는 모바일상품권은 금융거래가 흐름이 추적될 수 있고 현재도 저희가 특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 100만원 약간 큰 규모의 일정한 금액이 한 업소에서 여러 건이 계속 결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더 큰 금액으로 한 번에 결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특별히 언론보도 발표된 이후로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계속 보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과 송파사랑상품권과의 어떤 차별성이나 충돌가능성은 말씀드렸듯이 사용처는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이고 송파사랑상품권은 전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당히 정착이 돼있는 부분이라서 시장 쪽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송파사랑상품권과의 충돌에 관한 그런 여론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은 아직 없는 상태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오셔도 좋은 거고 송파상품권을 사용해도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에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1만 7,000여곳이 됩니다.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가 거의 가맹이 돼있는 상태여서요.  지금도 송파사랑상품권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숫자는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송파사랑상품권이 지금 조례안 6조 가맹등록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동일합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리고 송파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발행할 때도 언론보도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지속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면 며칠 안에 다 판매가 될 정도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식이 자리 잡혀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홍보를 어떻게 잘하셨는데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워낙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해서 언제 발행이 된다고 서울시나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날 당일 완판 되는 것도 많았고요.
이성자 위원  발표는 어디다 하죠?  구청 홈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홈페이지하고 언론에다가 보도 자료를 자문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이성자 위원  언론에다가요, 지역신문에?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그리고 각동에 직능단체 회의자료 같은 데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안 제9조 상품권 환급에 대해서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환급하도록 정한 데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법령에는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했고 나머지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있는데, 서울시도 100분의 60으로 돼있고 25개 자치구 전부 100분의 60이고, 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6,000원 이상 썼을 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100분의 80으로 해서 8,000원 이상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좀 더 불편할 요인이 많습니다.  8,000원 이상을 써야지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60%만 쓰시면 점포에서 환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최저치로 낮춰놓은 겁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셨나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100분의 60 이상 사용했을 때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상품권 사용자 10% 할인판매가 소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모바일 이용 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령 가맹점을 통한 부정유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단속에 대한 근거규정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유령 가맹점을 만들어서 불법유통 하는 사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차별판매라고 해서 현금을 내지 않고 상품권을 제시했을 때 사업주가 부당한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마 제일 큰 것은 말씀하신 유령 가맹점에서 대량으로 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류상품권이 아니고 전자적으로 유통흐름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조금 이상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매출도 확인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근거법령은 상위법에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해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근거조항 법률, 상위법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한 것 다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뉴스원 2021년 3월 3일자를 보면 조폭일당이 고교생 등 1,300명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깡을 했어요.  4억 7,000만원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좋자고 한 일 아니에요.  정부가 국가가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결국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로페이가 됐든 사랑상품권이 됐든 10%를 할인해서 매칭을 통해서 예를 들어 3:5:2라고 치면 지금 지원 조례가 매칭으로 맞나요?  5:3:2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국비가 총 발행액의 3%고, 서울시가 5%, 저희가 2%.
한상욱 위원  그러면 3;5;2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경제 사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 나아가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나아가서는 전체 유통구조를 잘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도 내포될 수 있다, 이런데 법령 근거조항으로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조폭 일당이 고교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역화폐를 깡을 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QR코드 방식은 지폐방식과 달리 부정이 적겠지만 그래도 교묘한 방법으로 열 명이 지키면 뭐해요?  한 명의 도둑놈을 못 잡는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모니터링을 해서 물론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구청에서 어떤 단속 내지 지도 혹은 신고 등을 통해서 상위법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일 거예요, 아마 이거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기나 절도로 인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조항이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정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처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단속 내지 지도 혹은 신고 등으로, 신고는 나중이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총 금액은 지금 얼마죠?  우리가 400억?  작년 200억, 올해200억?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작년에 280억 발행했고 올 2월에 200억 발행했고요.  하반기에 200억.
한상욱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200억에 대한 4억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 사용한 게 200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작년에 280억 발행했고요.  올 초에 200억, 올 하반기에 200억이 계획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총 400억, 그럼 600억이 되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맞습니다.  680억입니다.
한상욱 위원  680억이 되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올 하반기까지 하면.
한상욱 의원  하반기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나머지는 돌리는데 그래봐야 곱하기 10하면 68억인가, 68억에서 우리 송파구가 2%, 68억에 대한 2%만 우리가 하는 거지만 결국은 중앙정부 돈이나 서울시 돈이나 우리 지방의 돈이나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고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구에서 하는데, 그런데 또 돈은 서울시가 몽땅 큰 것은 다 걷어가잖아.  그리고 거꾸로 돈을 내려주잖아, 편하게 얘기하면.  큰 세금은 서울시에서 다 걷어가고 다시 거꾸로,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큰 돈 다 가져가고 필요한 데 요소요소 조금씩 주고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 거꾸로 얘기하면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지 않다.
  차라리 재정제도에 따라서 그 지방에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세금도 자체적으로 걷고, 주는 것도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완전한 지자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선진유럽을 보더라도, 잘 사는 나라를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희석된 문제로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을 정리해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QR코드 방식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지역상품권 내지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도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직시해서 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발행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10% 싸게 주는데 아니면 7%~10%로 할인해서 주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은 우리 백성의 세금으로 인해서 지출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가 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위원장 이영재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강동에서 나쁜 사례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나쁜 사례라기보다는 강동에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는 별개로 자체 화폐, 카드형 화폐를 만들어서 지금 빗살무늬화폐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작년에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역에서 송파사랑상품권, 강남사랑상품권, 강동사랑상품권 이렇게 발행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다지 크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체 발행한 것은 순수하게 수수료 할인율을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한 번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상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부터 판매, 운영, 이용 활성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직 100% 완벽하게 정착됐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박인섭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정착이 돼서 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 송파사랑상품권 개요가 나와 있어요.  당초 200억이고 추경에 200억을 더 넣고 400억을 발행을 하는데 구매한도가 1인당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월 단위로 70만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한 8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발행한 날짜는 아시겠지만 1차 발행, 2차 발행 예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70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840만원까지 살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한 사람이 한 번 구매할 때 구매한도가 70만원이고요.  그 한 사람이 최고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70만원 3번을 사면 21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거 200만원 한도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70만원을 소비하면 다시 또 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가지고 있는 돈은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1차 완판, 200억을 한 번에 다 소진시켜 버린 겁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서 들어오지 못하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접속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완판이 됐던 거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만약 200억을 2020년 같은 경우는 280억을 1차에 100억, 35억, 65억, 80억으로 이렇게 4차에 기해서 나눠서 발행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되고 나면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전부 다 한 사람이 계속 신청할 수 있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2021년에는 1차 200억을 2월 24일 날 한 번에 다 소진시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한 20일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다양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단 이야기죠?  70만원밖에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하반기도 다시 200억을 한 번에 완판을 시킬 예정인거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홍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추가로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게 조례안 4페이지에 4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영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얼마큼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총 발행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예.  발행한도…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규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한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 보조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여건이 안 되면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발행할 수 있는지 표기 안 해도 되나요?  서울시에서 얼마를 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때그때 발행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한상욱 위원  아니, 발행한다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얼마 발행해라, 말아라.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맨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2021년도에 얼마 정도 발행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각 구에서 수요조사서를 내면 서울시에서 자체 서울시 예산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얼마로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발행하는 송파사랑상품권은 시 조례에 의해서, 물론 관련법령과 시 조례, 또 시 지침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10% 할인율에 우리는 2% 부담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독자적인 송파사랑상품권을 시와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그래서 그 사업은 송파구 조례와 관계없이 시 지침과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강동처럼…
한상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요.  그것도 시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래는 서울사랑상품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각 구에 위임을 줬습니다.  뭐냐면 명칭을 송파는 송파, 강동은 강동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위임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하니까, 그래서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이 조례는 송파구의 독자적인 우리 돈으로 10% 부담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인율을…
  그전에 할인율을 우리가 2% 부담했지만 이것은 할인율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은 사랑상품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상품권은 어디에서, 우리가 다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280억을 했던 것은 시 조례로 근거를 해서 한 거고요.
한상욱 위원  또 200억은…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것도 시 조례로 한 겁니다.  시 지침으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재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겠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고 국장님 이야기는 약간…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같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차이가 있어요. 말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구청장의 역량에 따라, 구청장의 능력에 따라, 아니면 수입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걸 위한 조례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무한대 할 수 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럼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성자 위원  아니지.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무한대로 발행한다면 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죠.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야…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10%를…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상욱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07억 7,600만원 대비 193억 6,400만원이 증가한 4,501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소관부서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50억원을, 재무과는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3억 6,400만원을, 세무1과는 재산세 수입 5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42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상점가 진흥 및 시설환경개선,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스마트슈퍼 육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6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예산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501억 3,9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9억 3,133만 4,000원 대비 49.29%인 142억 6,295만 8,000원 증액한 432억 229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37억 1,506만 8,000원 증액된 375억 4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등 6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총 5억 4,789만원이 증액된 23억 1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와 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에 대해서 그전에 기정액 대비 예산총계를 보면 증감률이 755.43% 증액이 되었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4,088%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55쪽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건, 아마 이런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뉴스에 보면 ‘1,300명 동원한 지역화폐 사기단, 보조금 4억원 꿀꺽’ 이렇게 한 뉴스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유령매장에서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를 챙겼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우리 송파구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금년 예산 중에 일반예비비는 80억 9,000만원이에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재해재난 예비비가 필요하다며 무려 137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보다 무려 170% 가까이 증액된 금액인데 추경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비비를 증액한 전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 심사 때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덧붙여서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146쪽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맨 앞쪽 5페이지 예산총칙 7조에 보면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잦아진다는 전제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2020년도 기준 편성된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종 행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이용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지금까지 편성해보지도 않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예산이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목적 예비비라는 것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37억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와 이런 전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작년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처음 편성하는 예비비입니다.  보통 일반예산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올해 예비비를 80억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치구 전체적으로 2,000억을 마련할 테니 서울시에서 3,000억을 마련해서 총 5,000억 규모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들끼리도 회의를 하고 서울시 간부님들하고도 회의를 해가지고 총 5,000억원에 대한 사용명목을 어저께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도 예상을 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저희가 방역비나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 재난지원금까지는 사실 예비비나 재난기금 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억씩 하다보니까 우리구가 준비해야 될 돈이 지금 추계인데요, 13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서, 또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재난·재해 대책이나 복구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돈이여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론 송파구청의 전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기획예산과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타 부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줄 수 있나요?  타 부서에서 긴급으로 재난지원금을 요청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줄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끼리는 어려워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예비비는 다른 부서에 줘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다 쓰는 돈이 아니고 토털로 이렇게 해서 타 부서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지금 다 쓰러져가고 있잖아요?  매출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로 미리 배정해서 가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논의될 당시에 서울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겨우 확정이 돼서 소상공인 저리융자 같은 것은 일자리담당관에서 편성을 해서 올렸고요,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소득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이게 각각 부서가 다른 데 그거를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일괄로 재난예비비를 편성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총 9가지인데요.
한상욱 위원  정리가 안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정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서울시에서 월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근데 이거를 해 놓고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구청장님하고 서울시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집합 금지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종들한테는 150만원씩 주고, 또 제한업자들한테는 60만원씩 주게 돈이 있는데 이 소상공인에 대한 돈은 서울시 전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89억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중에서 작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거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업체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로 할 거고요.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80%, 구비가 2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있는 내용대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견해 차이는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 이렇게 가면 너무 포괄적이고 구의원이 과연 이 발언을 해야 맞는지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게 무상지원 아닙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자본주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병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 개인 단독적인 생각은 어려운 사람한테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특혜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 ‘노약자’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 같은 사람은 무상으로 도와주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문을 열고 어려운데도 빚을 내가며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한테는 무이자로 주고 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 방법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요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여쭸는데…
  그런 방법은 과연 서울시의 구청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그쪽의 서울시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비가 되는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보편적복지라고 해서 개인당 10만원씩 전부 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인구가 많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뽑아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소상공인들한테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어저께 행교위에서 저희가 20억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출 받은 분들을 무이자 지원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끊어가지고 대출할 때 그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하시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발언을 했고요.
  제가 약간의 오버를 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137억원을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긴급자금이나 소상공인에게 아니면 중소기업인에게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 필요할 때 적소에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편성한 137억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회계의 1% 해서 한 80억 정도 예비비를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퍼센테이지는 안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37억의 소요판단 근거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에서 마련해야 될 돈이 2,000억이고 서울시가 3,000억을 준비했는데 대충 거론된 계층에 얼마큼 돈을 주면 얼마나 필요할지를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 금액 얼추 비슷하고요.  물론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일반 예비비로 조금 더 충당을 하고 남으면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일반 예비비 80억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순수하게 137억을 갖고 서울시와 논의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소요재원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선 거고 총량만 담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가 매칭배율을 얼마를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주는데 137억이 전체 예산의 몇 %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서울시가 3,000억이고 자치구가 2,000억이니까 각 구로 분담을 해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우리구로 봤을 때.  서울시가 3,000억을 25개구에 일률적으로 줄지는 어떨지 판단이 안 되지만 우리한테 확정내시가 됐는지 아니면 가내시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137억을 우리가 부칠 때는 서울시가 송파구에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게 조금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수가 우리구가 중구, 강남구 다음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데 소상공인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마다 구비 100%, 어떤 사업은 8 대 2, 어떤 사업은 시 100%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구분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우리가 이득을 봤고 우리가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정리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서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지금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지금 전체 총량이 안 나와 있는데 137억의 소요가 어떻게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3,000억을 주는 데에서 각 구가 부친다는 얘긴 거예요?  137억의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하면 당초 시 3, 구 2거든요.  3:2 매칭이에요.  그런데 이 3:2 매칭이 과장이 설명하듯이 우리가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같이 3:2로 가든 50:50으로 가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당초 시와 구가 어떻게 협의가 됐냐면, 2:2로 가고 1,000억은 시에서 나름대로 독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50:50으로 처음에 제안을 했다가 이게 약간 흐트러져가지고 다시 3:2로 뭉뚱그려졌어요.  그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거의 확정단계에 와서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금, 예를 들면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여기에 대해서 50:50으로 가려다가 업체수가 구마다 워낙 편차가 심해요.  우리구는 전구에서 한 3위 정도 됩니다.  3만 5,000 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구 같으면 이게 5:5로 가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을 시에서는 그냥 100% 시비로 부담하겠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8 대 2로 가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구비 100%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우리구에 많이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잡았을 때가 한 14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다시 추계를 정확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137억에서 한 10~20억이 빠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그 말씀 이제 알아들었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얘기도 알아들었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은 그러면 떠넘겨버리자고.  서울시로 떠넘겼을 때 서울시가 송파구에 해 주는 혜택을 대비해서 137억을 편성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우리 송파구에 주는 부담이 아까 3:2라고 그랬는데 얼마냐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추계가 명확치 않으니 또 집행주체가 지역경제과, 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어르신과, 어린이를 관장하는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여성보육과도 있고, 일자리과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과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추계를 해봐야지 그 추계기간이 되려면 아마 1, 2주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한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지금 정확한 내용을 달라고 그러시면 지금 저희도…  
○위원장 이영재  정확히 해 달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그건 오해시고.  137억이라는 소요가 나왔을 때는 얼추 얼기설기해서라도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게 나왔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 137억이 당초 서울시와 논의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당초 추경 예산안을 냈을 때는 벌써 10일 전이고 이것을 작업할 때는 벌써 2주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137억 정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좀 감해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지원을 5:5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시 100%로 가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구비부담을 늘렸어요.  그 기준이 우리한테는 유리해졌고 어떤 구에는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부자동네가 유리해지게 바뀌었다는 둥 어떤 잣대에 맞추다 보면 그 기준이 다 달라요.  A 기준으로 하면 B 구청이 피해를 보고 또 C 잣대를 대면 Z 구청이 피해를 보고 그러다보니까 청장님들 싸우고 난리난 거예요.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137억은 순수하게 서울시와 우리가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고, 80억은 여기하고 해당사항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별돕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200억 넘게 섞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137억만 집행하고 이것도 말 그대로 목적 예비비죠?  이것도 소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구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총칙에 의해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껴가지고 그 돈을 부쳤을 경우에는 목적 예비비에 손을 들대도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영재  지금 각 과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예산들을 끌어 모으면 예산총칙에 의해서 목적 예비비로 안 쓰더라도 우리가 서울시 예산과 매칭을 부칠 수 있는 금액이 일부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비비인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득이한 거를 쓰려면 우리의 자구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쓰는 예산은 예산총칙 7조2항의2에 보면 재해대책과 복구비에 대해서 충분히 쓸 여력이 있어요.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살리셔서 의회의 의결 안 받고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총칙에 다 깔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구책을 일단 강구해 보시고 137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에 예비비를 80억 9,000으로 정해졌는데 추경으로 137억원이 됐는데 그러면 137억 플러스 80억이라고 치면 한 220억이나 215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의원도 하고 있지만 송파구에 기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출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예비비와 추경을 플러스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서는 절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것을 편성할 때 물론 노약자나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지원도 하겠지만 무상지원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전수조사는 할 수 없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게 이 돈이 전달되어서 다시 환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 순서대로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득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중에 사업관리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4,088%가 증액되었고,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6,950만원을 편성 올렸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방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한창 기승을 부릴 때도 저희 관내 전통시장은 집단감염이나 그런 사례 없이 잘 무난히 넘어갔는데, 올해도 방역소독 부분에 한 5,000만원 정도와 마스크 구입비 2,000만원 정도해서 6,9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올린 내용입니다.
김득연 위원  이해는 가고요, 코로나19가 1년여 개월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상은 됐을 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사실 시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왔었고, 그래서 올해는 백신도 나오고, 시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안 했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방역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구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최근 언론보도에 고교생 1,300명을 동원해서 유령가게에서 결제를 하는 이런 지역화폐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물론 지방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구는 현재 그런 사례 적발된 것은 없고요, 지역화폐를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저희도 서울시와 함께 합동으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사랑상품권을 관리하는 운영대행사에서 거래가 의심이 되는 전자금융사례를 저희한테 계속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관련되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최인근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죠.
○재무과장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추가경정 제안설명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혹시 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준비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금달호 세무1과장님도 나오셨네요.  이것도 재산세 50억 때문에 나오신 거죠?  준비하신 답변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세무1과장 금달호  이런 자리가 다소 생소하긴 합니다.  위원님들 고생도 많으시고요.
  50억 추경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다소 재산세 인상분이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세입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조금 전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필구 과장님과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려고도 했고요, 동료이신 김득연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매스컴을 통해서 조폭일당, 고교생 한 1,300명 운영대행사에서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깡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운영대행사에 대한 점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청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 주시고 200억원 어치는 다 소진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100% 판매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발행하자마자 금방 나간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좋기는 좋죠.  7~10%를 싸게 주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집행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소신이 강구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건 준비와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39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3,942억 대비 97억 7,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모두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57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5,045억 1,300만원 대비 112억 6,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국민기초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액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7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68쪽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5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21년 노인 및 법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제도 실시에 따른 관내 대상자 증가로 생계급여 29억 1,600만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대상자 증가로 주거급여 67억 6,800만원 등 96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장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4,039억 7,8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42억 45만 5,000원 대비 2.48%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37억 2,038만 4,000원 대비 2.24%인 112억 6,171만 4,000원 증가한 5,149억 8,20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분에 따른 구비 분담으로 5,4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필요한 구비 분담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억 2,29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사업이 기정예산 보다 96억 8,407만 9,000원 증액된 720억 2,179만원이 편성되는 등 주민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구비  분담금 확보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기석 국장님한테 문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행사 시 외부인사 초청을 하죠.  초청 인사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전체 구 의원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행사는 그 지역구 의원님을 초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개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개소식이 아마 이달 30일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맞습니다.  이번 3월 30일 행사는 국회의원, 소속 시의원, 지역 내 구의원님을 초대해서 코로나 정국에 맞게끔 간소하게 행사를 거행할 생각입니다.
김득연 위원  국회의원하고 소속 구의원만 초대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경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주민복지국 자체는 매칭사업이라서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죠.
이성자 위원  꼭 필요한 것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추경에서 주민복지국 예산은 거의 다가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아까 하신 거죠?  답변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기구는 소속 의원님들 안내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국장님, 참고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행사표 일정을 보면 구청도 있지만 구의회도 주요행사 안내가 있습니다.  큰 행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홍보매체로 의원님들도 알게 되시겠지만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는 못하고, 구의회 주요행사 안내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7,447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1,273만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80만원, 시비보조금이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 세입액은 총 6,174만원으로 전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에서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억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274만원으로 전액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38만원으로 방역소독사업비로 2억 5,642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1,666만원, 예방접종 사업비로 3,03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8,232만원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예산은 208억 5,5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8,068만 7,000원 대비 0.3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14억 1,249만 1,000원 대비 1.45%인 6억 145만 4,000원이 증가한 420억 1,39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사업이 기정예산 보다 2억 1,274만 6,000원 증액된 4억 1,0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방역소독 등 4개 사업이 기정예산 보다 3억 638만 8,000원 증액된 141억 5,45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소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대상에서 150%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확보 등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 된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가장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하면서 김인국 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했을 때 혈전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개인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도 아스트라 백신에 대해서 중단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확한 숫자개념은 인지가 안 되는데, 많은 아스트라 백신이 입고돼가지고 지금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도 한 번 검토해서 종합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이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사실 우리 한상욱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은 질병청장이 답변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다리에 혈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대에서 혈전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의료용 약품 주사를 사용했을 때도 인구 100만 명 당 한 100명 정도는 혈전이 일반적으로 다 생깁니다.  단지 집단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일시에 혈전보고 된 사항은 있지만 일반적인 의약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전 퍼센티지 범위 내에 들어있다고 저는 의료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중단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쯤에는 WHO하고 EU 유럽연합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1과장금달호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강미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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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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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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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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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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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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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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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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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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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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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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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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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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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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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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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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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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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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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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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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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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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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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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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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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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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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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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