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2담당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2담당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정주리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나봉숙·장종례·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6.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후 집행기관과 대면하여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이번 제31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의 후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일 내일 회의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309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중인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 7월 31일 철회 요청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2담당관)
먼저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논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저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제 자신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건 직제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반기 때 행정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두 담당관 분들께서 상시 업무하실 때 행정안전국장님께 보고를 하는 체계인가요? 아니면…
강필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대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김란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부서별 소관 업무는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부서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심사 업무도 수행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19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협의체인 송파구 청렴문화 혁신밴드와 청렴의 날, 청렴 주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 진단 등 모니터링과 청백-e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 조사와 각종 점검 및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처리업무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인권교육과 송파 존중·배려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23쪽입니다.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실태 점검,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등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25쪽입니다.
친절행정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생활과 밀접한 주민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3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송파소식을 정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를 집약하여 매월 발행하고 모바일소식지와 웹매거진, 읽어주는 송파 소식, 점자 소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신문인 ‘송파꿈나무’를 반기별로 발행하고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구민 홍보모델을 통해 다양한 구민과의 공감 행정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32쪽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가지 대표 SNS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카드 뉴스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송파영상 크리에이터, 송파TV 리포터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를 위해 우리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 설명회까지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인 홍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35쪽입니다.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구청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민간 옥외 전광판, 홍보시설물을 활용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와 거여역 사거리에 있는 노후화된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자전광판을 LED 패널로 교체하고 자연과 휴식, 힐링의 이미지를 송출하여 송파구민에게 문화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고 디지털 굿즈를 제작·배포하여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장감 있는 홍보영상 제공을 위해 송파TV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IPTV를 통해 관내 주요 시설에 구정 주요시책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송파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 촬영 실습과 방송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정 홍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8월 22일 과다하게 민원을 신청하여 행정력 낭비 및 타 민원의 지연을 초래하는 동일인의 다양 민원 접수 관련하여 회의를 하신 게 있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있는 내용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있는 적용을 여기는 하지 못하는지, 그거를 왜 안 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지침 마련을 건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이고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서 23년도에 보면 운영 대수가 조금씩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 변화가 없어요. 1억 1,600으로 그냥 똑같은데 반해서 24년도에는 2,000대가 넘어가면서 예산이 팍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 예산이 변화가 있는 이유, 그 대수에 대해서 그때는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광고 의뢰 절차가 좀 복잡한데 그 광고 의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판매 대행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곳이 구청에서 매체사 2곳을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사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뢰받은 송출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정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디어보드 송출 대수의 결정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먼저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부서·동주민센터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를 했을 때 보면 거의 다 주의, 권고, 현지조치 이런 식으로만 다 있는 거 거의 일상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특정감사도 있고 감사를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하는데 건수는 많은데 일반적인 거 항상 주의하고 권고하고 이런 감사가 정말 감사다운 감사인가? 이런 건 감사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 없애고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감사하는 데에 제일 어려움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실시에서 총 648건으로 8억 4,9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가 없었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큰돈을 절약했던 거 가장 큰 건은 어떤 건이었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0쪽, 홍보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구민 홍보모델 운영이 2023년도에는 23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예산은 그때 9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으로 축소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후반기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자주 뵙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2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18쪽에 4·5급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한 자체 청렴도 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청렴도 진단은 언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에 ‘인권도시 송파’ 홍보 강화에 대한 소요예산을 50만원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 50만원이 적은 돈은 물론 아니겠지만 인권도시 송파를 알리는 데에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를 위해서 배너 제작 또는 홈페이지 게시, 주요 축제 행사장에서 현수막 및 어깨띠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50만원이면 배너 한두 개, 어깨띠 하나 정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시비를 재배정해서 총예산 5억 5,000을 들여서 아마 잠실역 사거리하고 두 군데 홍보조형물을 만든 것 같은데 다시 리뉴얼을 했겠죠, 새로 한 건지. 여기에서 이 홍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또 이 홍보물을 만들었던 아티스트들이 있었을 텐데 주제나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이 홍보물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감사담당관 페이지 19페이지 비위행위자 조사 처분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해임이나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때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후속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분이 송파구청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혹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예방조치 또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정주리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35페이지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실 그 예산 배정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저에게 안내를 해 주시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중간중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 그 도로 다니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외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다고 느꼈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신 거면 어떤 내용이 바뀌신 건지랑 콘텐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뀐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후과정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좀 공개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특정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 목록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1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이거 잘 모르는 지점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쭉 모니터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어떤 감사라든가 청탁금지법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비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업데이트들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29페이지 송파소식 발간 나와 있는데요. 어제 5분자유발언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담당관의 입장과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질의 한번 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구 대표 SNS 홍보매체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거 되게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 홍보매체를 운영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송파소식지 말고 왜 우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때 들어가는 게 보통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3개가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 추진해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언론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예산을 사용하는지 세부 목을 다 설명하시라는 건 아니고 큰 덩이들, 어떤 비용은 어떤 비용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35페이지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추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거 지난번 상임위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홍보조형물들,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는 3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아니면 기억이 잘못됐나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 문구가 있어요. 이거 주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지 아닌지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어떤 어떤 소식들이 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축소나 왜곡되게 편집돼서 올라갔을 때 항의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런 일이 있을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장종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료의 분량이면 미리미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5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8월 22일 자 저희 회의에서 회의 내용이 동일인 다른 민원인데 왜 행안부 표준안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개선 건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민원인 1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2,300건 정도 가로 정비, 교통 주차, 건축 해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동일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에는 2회 이상 통지하고 그 외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인이 7월까지 했던 2,400건 관련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아니고 불법적인 위반 사항, 사소한 불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있는 불편 신고에 해당되어서 현행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내부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그렇지만 이제 법정기한이 5일 연장해서 5일을 더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가 너무 어려워하고 해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 다 접수된 상황이라서 그 처리기한을 조금 늘려달라 그런 걸 건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와 특정감사를 실시했을 때 왜 번번이 주의, 권고, 현지조치 뭐 이렇게 일반적인 감사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감사보다 교육이 낫지 않냐, 그리고 감사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라서 저희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건이라도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훈계 이상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일상 자체 감사 실시하는 게 업무수행 기간, 반복성, 고의 과실 정도, 업무의 과중, 지적 사항에 대한 경함을 감안해서 과도한 과실이라든지 고의 중대한 게 없어서 그렇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네 가지 종류 범주에서 지금 다 감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건수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27개 동이고 부서도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감사 인력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감사팀 같은 경우에 6명 되어 있고 서무계장이라든지 서무주임 빼면 실질적으로 4명이 하고 있는데 일단 감사대상도 많은데다가 또 청렴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최대한 감사의 수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선거라든지 동 축제 그런 것도 고려하고, 말씀대로 특정 음식물 배출 건 이렇게 하면 해당 동이라든지 공통 영역이 있어서 건수가 좀 많은 거고, 그리고 직원이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전보되다 보니까 단순 실수 반복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 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2023년도에 실시한 것 중에 가장 큰 예산절감 사례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2023년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잠실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의 계약금액이 1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8,2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공사분야 심사 시에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정이 있거나 그러면 일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종 법정 제경비 요율을 준수했는지 봤는데 해당 사업에서 재료비 한 2,500만원, 노무비 600만원, 그리고 윤을 15%로 했는데 한 12%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저희가 8,200만원 정도 줄인 게 가장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패위험성 진단을 언제 실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5월 달에 5일간 5급 이상 간부 총 81명을 대상으로 제외 대상 부구청장, 주관 부서장, 감사담당관, 일부 간부 임용이 3개월 미만을 제외해서 올해 한 7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설문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되어 오던 조직환경 부패위험성에 관한 5개 질문,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환경 위험성 진단에 대한 5개 질문, 개별 청렴도 진단에 대한 70개 질문 총 80개 설문사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도시 송파’ 현수막, 어깨띠 하는데 50만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현수막은 보통 한 10만원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 호수 벚꽃축제랑 한성백제문화제 큰 축제 두 번 할 때 플로깅 행사를 겸하면서 현수막도 제작하고 어깨띠를 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시안해서 50만원 정도 요즘에 구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서 최소한 금액으로 최대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비위행위자 조사 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해임, 강등, 정직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해임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이 61일간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해임한 사례가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허위 유포 및 부의금 요구 등에 관한 비위 사실로 해임 처리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 징계 비위공무원에 대한 내부절차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통 수사기관 통보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규칙을 적용해서 1개월 이내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6급 이하 중징계 이상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갑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경징계 사항은 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지자체 대표 징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동의 사례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제작해서 전파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세네 차례 실시하는 청렴 교육에서 행동강령 교육도 항상 같이 시행하고 있어서 사전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정 사항 점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감사·청렴아카이브에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재 소규모 공사 분야 계약 특정감사 실시계획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건을 특정감사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을 할 때 일괄질의 후에 부서별로 답변을 일괄로 듣고 추가적인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 중간중간에 추가 질의를 계속하시면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관련해서는 제가 지켜봤지만 이후부터는 전 부서의 답변을 다 듣고 추가질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17페이지에 특정사안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감사의 경우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선 전부 다 기안을 태워서 문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에 리클린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한 감사를 실시할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지시를 받고 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문서를 만들고 감사계획을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관례상이든 아니면 뭐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런 거 없이 언제든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감사라는 게 특정 사안이라기보다는 풍수해 예방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실태, 그리고 제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떠냐?’ 재작년에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계획 반영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권익위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복무점검을 올해는 강화해서 실태를 점검한다 그러면 복무점검 실태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실태,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실태 그렇게 해가지고 상급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 특정감사로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왜냐하면 감사라는 거는 사실 몰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행위인데 그런 아무 문서도 안 남기고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해 갖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19페이지 이거 제가 여쭤봤는데 답을 주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나, 딴생각하느라고요? 홈페이지에 이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이상입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의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의 운행 대수가 계속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증가되지 않았고, 또 ’24년도에 예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또 부가적으로 광고 의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미디어보드 광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미디어사와 계약에 의해서 설치된 미디어보드에 저희 송파구가 광고 계약에 의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송출 대수에 대한 그런 정한 거는 우리 관내 모든 공동주택 안에 있는 미디어보드에는 모두 송출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3년 동안 같고 또 ’24년도에 일부 올랐는데 이거는 예산 배정 사정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약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1대당 송출하는 단가가 매년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행사성 홍보 부분이 조금 저조한 그런 달에, 없는 달에 미디어 송출을 안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의 목적은 전체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모든 시의성 있는 홍보자료를 매월 송출하는 게 목표인데요. 예산 사정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계약만 가능합니다, 광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광고 계약을 의뢰할 때 이 수수료 단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민 홍보모델 운영에 있어서 ’23년도 23명에서 금년도에 20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또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코로나로 ’21년도에서부터 저희가 홍보모델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집합 제한 행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홍보모델을 좀 더 많은 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는데요. 엔데믹 이후에는 일상이 회복되면서 각종 행사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모델의 활동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축소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다시 재위촉을 했는데 소중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구정홍보물 현대화 사업은 당초 종합운동장에 중앙 분리되어 있는 홍보물과 잠실역, 거여역에 있는 홍보물을 저희가 재정비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은 저희가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고 미디어아트나 이런 부분 제작 과정을 전부 다 설계를 제대로 뽑아보니 이 세 군데를 진행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문자전광판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여역과 또 잠실역 이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정주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설명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변경된 사항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홍보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은 문자 전광판에서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부분과 또 기존 조형물에 도색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조명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광판 시스템 구축, 그리고 LED 전광판을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해서 영상 송출하는 미디어아트 제작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LED 전광판 부분 제작과 미디어아트 제작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역은 10월 준공 또 잠실역은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 영상 하나하고 클립 영상 4개를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제 영상 같은 경우는 꽃과 사람과 이런 힐링이 되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구민에게 품격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자연과 휴식과 또 꽃을 주제로 힐링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제 영상 1편하고, 그다음에 우리구의 도시 브랜드, 그다음에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도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콘셉트들, 또 우리 가을하고 겨울에 하는 대표 축제 루미나리에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클립 영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이고 또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선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고 부서장으로서 입장은 어떤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는 송파소식지가 어떤 소식이 실리는지, 또 축소되고 왜곡됐을 때 항의민원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에게 주요 사업과 정책 또 축제, 행사,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청과 주민 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도 높이고 주민들이 구의 활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실리는 정보는 주민 생활에 유용하고 정확하고 또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또 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자의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 또 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가독성 높은 디자인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바른 공공언어로 품위 있게 작성을 해서 소식지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또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콘텐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소식지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발언 잘 공감한 부분이었고요. 또 의회소식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여러 차례 또 일방적으로 편집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불가피한 수정이 또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더 원활히 소통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 다음, SNS 대표 채널을 저희가 6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채널 3개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 가장 주민 홍보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또 최근에 저희가 개통한 카카오톡 채널 이 3개 매체가 주로 이용자가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군데에 홍보자료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부분들은 SNS 특성상 좀 그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가 있을 경우에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SNS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와 관련된 예산사용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보도업무 추진, 간행물 구독 예산 그다음에 구정 역점사업 광고 이 3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업무 추진 같은 경우는 일반 운영비와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운영비의 경우는 기사를 스크랩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약 4,000만원 정도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장비 수리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자 간담회나 또 수시로 언론인들을 만나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등의 구독은 우리 중앙지와 지역신문 등 신문 구독 비용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통반장들에게 제공하는 신문이 많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중앙지가 6억 1,500만원, 지역지가 한 2억 이렇게 구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정 역점시책 광고는 마찬가지로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들어가는 광고비로 ’23년 기준해서 중앙지에 4,200만원, 지역지에 8,3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하식 위원님께서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명예기자단은 각 동장이 각 동의 미담 사례나 등등 동의 소식을 소개하는 기자를 추천해서 저희가 받아서 명예기자단 27개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의와 또 소식지 교정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의 활동은 주로 한 달에 보통 2건 이상의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실어드리고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일부 싣고 그다음에 모바일 소식지에 모두 다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미담 사례가 우리구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박성희 부의장님.
축소, 왜곡됐다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문구가 불명확한, 또 약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홍보담당관 송파소식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31페이지에 제가 카카오톡 채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송파구에서 구정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토픽이 3개가 송출되게 되어 있어요.
직원분들, 제가 하는 거 알아듣고 계신 분 계세요?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송파구청 홍보채널 카카오톡 채널에서 푸시할 때 3개 간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나요? 아시면 아신다고 하세요. 나중에 보고를 하시면 되니까. 아니, 저한테 아시면 아신다고 하시라고요, 직원분들. 왜 얼굴을 안 마주치시나? 알고 계신 분 있죠? 카카오톡 채널 3개씩 나가잖아요, 보통?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3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여쭤본 거였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상으로 3개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1개를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것에 제가 뭐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어떤 날은 주제가 좀 많으면 1개쯤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아셨으면 답변이 혹시 바로 되세요? 안 되시면 나중에 고민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업무보고가 지금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33페이지에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목을 설명해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가는 업무보고에 ‘주요업무보고’라는 이름을 들고 들어가는 거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다 실을 수는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텐데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 추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셨던 구 주요구정 홍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다른 여기에 넣은 것보다 꽤 큰데,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지금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도 역점사업이니까 했겠지만 그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5페이지에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에서 이건 조금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세 점을 하기로 했다가 두 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중간에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 사항이 생기면 말씀을 하셔야죠.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이해는 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서 지금 예산의 변동이 없나요? 2개로 줄어들면서 늘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불편한 말씀을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되게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서로 목소리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대표해서 하는 거고요, 불편한 말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불쾌하지만 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부의장님이 아까 불편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의도는 모르고 내용도 모르겠지만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시는 발언의 무게를 생각해 주셔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는 모르지만 엄중한 태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박성희 부의장님과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먼저 오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고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소식지에 실린 의원의 발언과 제목과 내용은 집행부가 진짜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사전에는 꼭 협의하고 동의를 꼭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야 소식지가 투명성이 있고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란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이걸 오전에 마무리하고 저희가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관계로 중식을 하고 이 부분은 오후에 하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동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기준 권리보호요청 기간의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심청구 요건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는 고충민원을 처분이 완료된 상황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으로 정의하였고, 불복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충민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고충민원의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하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 제1항 등에서 약칭의 반복 정의 내용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 제8조, 제13조의 각 조항에서 중복 및 불명확한 용어,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 금액과 안 제6조 각 조항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안 제10조의2 신설을 통해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2월 서울시 자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제정비 추진 통보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정비 추진 사항과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기타 정비사항 또한 적절히 수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여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규정의 통일성을 높여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월에 한 번 보류됐다가 재상정하는 건인데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혹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조례, 개정 조례 말고요. 현행 조례 제2조2의 1항과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항에 보면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에 송파구청장을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 이렇게 했는데 앞에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약칭을 송파구민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2항 제목에 납세자보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 등의 배치’로 해서 ‘등’자를 넣었으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조례 제10조1항1호 조문에 보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해서 마침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또 쭉 보면 뒤에 끝나는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서술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치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해서 마쳤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사용되는 그 전단에 보면 민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후단 쪽에 보면 납세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통일을 가져오는 것인지, 납세자와 민원인이 다른 뜻인 것인지 혼돈을 줄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개정안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저는 제4조제2항제1호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3월에 행정교육위원회에 올라왔던 조례라서 저는 당시 다른 상임위였기 때문에 지난 회의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조항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세금 고충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행안부 표준안에도 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점 두 가지를 이유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었는데 당시 감사담당관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거 보니까 ‘초과’를 ‘이상’으로만 개정하고 금액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5개월 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1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고수하셨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제10조의2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에 보면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야만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으로 해서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이라든지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번 개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제1항 왜 100만원 초과에서 이상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100만원 초과 같은 경우에 이상으로 바꾼 것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남은 상황이고 이게 저희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만약에 재심을 서울시에 청구할 때 저희는 100만원이 되면 청구를 현재 못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100만원 이상으로 일단 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재심청구 요건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상반기 때 이야기한 건 100만원 말고 다른 금액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가 재심청구요건과도 다르고 24개 자치구와도 다르게 50만원, 7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요건을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안 돼서 이번에 재심청구 요건에 맞게끔 100만원 이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10조 관련해서 반복 및 고충민원을 동일인이 계속 반복했을 때 여태 어떻게 적용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납세자보호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4건, ’21년도에 5건 그리고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민원이라든지 그런 동일 규정을 적용할 만한 사례가 없었고 민원처리법 23조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납세자보호관 할 때도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그래서 이걸 저희만 따로 지방세 규정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달리 100만원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올릴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하는 게 검토한 결과 큰 실익이 없어서 100만원으로 검토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할지 50만원으로 할지 150만원으로 할지인데 저희가 서울시 24개 구청과 달리 그 금액을 50만원을 한다든지 150만원을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100만원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의대상 금액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100만원에 대한 어떤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그럼 7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면 또 70만원 이하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기에 참 적정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자치구에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 다르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부서에서도 볼 때 이 대상 금액을 과연 80만원으로 낮추면 과연 다들 만족하겠느냐 본다고 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갔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100 미만으로 대상이 되더라도 심의위를 열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류시킬 때도 상당히 저희들이 참 오랜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음에 개정할 때 꼭 챙겨오시고요.
여기서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안건으로 인해서, 밖에 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먼저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최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승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윤은경 여권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84명이고, 7월 31일 기준 현원은 1,761명으로 결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5~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계·전기·설비 고장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하고 노후 물품 교체, 공기청정기 임차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올림픽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 추진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와 연말 합동 종무식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2~4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 인사와 직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체 인력을 배치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45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석·학사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6~4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단체 보장보험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할 맛 나는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1~52쪽입니다.
노후 청사인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장지동 주민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 청사 시설환경을 개선해 주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동 행정 장비는 적기에 보강하여 섬김 행정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3쪽입니다.
통·반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통장 상해보험 가입,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54~5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워크숍 실시,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 등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을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과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과 홍보 캠페인, 관내 거주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등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으로 국기선양에 힘쓰겠습니다. 7개의 공익활동 단체 운영과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청년행정인턴을 운영하여 공직 체험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8~60쪽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통지 운영, 민방위 장비 확충,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대표로 테러대비 실제 훈련을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근무부서를 배치하고 복무점검과 교육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65~66쪽입니다.
안전한 송파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을 27개동 30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활동과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 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67~68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기존 안심마을 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71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74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6~78쪽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우리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송파구 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과 발달장애인 돌봄 로봇을 시범 운영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2~84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인 송파통계 연보 작성과 사업체 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87쪽입니다.
홈페이지, 표준 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8~90쪽입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해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5~96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통합순번대기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섬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민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 공정의 행정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공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9~100쪽입니다.
혼인·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3쪽입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넷째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10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부 24 및 KB국민지갑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여권 우편 수령 희망자를 위해 본인 지정 우편배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부적합으로 인한 재방문 민원을 예방하고자 관내 사진관과 동 주민센터에 여권용 사진 규격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사전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다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첫 번째, 총무과 페이지 41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전에는 따로 구민회관에서 했었고 한성백제문화제는 따로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같은 날 한성백제 때 같이 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터 시작됐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43쪽,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는 40명을 써서 했는데 올해는 23명으로 줄면서 예산은 더 늘었어요. 인원도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인원은 줄고 예산은 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44쪽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식 연 2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페이지 48쪽, 직원 종합 건강진단에 있어서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을 지원해 주고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홀수년생은 위 연령별 지원액의 1/2 범위 내 실비 지원한다.’ 이게 한도는 없는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60쪽 을지훈련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폭염에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을지훈련 할 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해 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61쪽에 사회복무요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 72쪽, 안전취약 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제목에서 보면 ‘안전취약 시설물’인데 상반기, 하반기 1회 점검으로 되어 있어요. 큰 건물들로만 나와 있는데 안전취약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1년에 두 번 가지고 되나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주기를 더 당겨서 자주 해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페이지 84쪽, 첨단도시과 ‘2024. 사업체조사 추진’ 저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해봤는데 별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것은 할 때도 보면 대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89쪽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있어서 이게 건수를 얼마나 많이 해 주는지,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서 처리하는 건인데 1년에 몇 건이나 되길래 보험 가입을 언제부터 했나 설명 부탁드려요.
9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그다음 페이지 103쪽에 여권과, 12쪽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아직 개월 수가 덜 차서 그러나 좀 많이 줄은 감이 있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권이 줄어들고 있나, 아니면 그냥 비슷한데 개월 수가 좀 모자라서 그러나, 여권이 줄어드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서명은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총무과 43쪽, 행복한 일터를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하여 시차출퇴근제나 시간제전환근무제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대상자 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와 향후 유연근무제 참여 권장 및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 운영 관련하여 장기 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업무대행공무원이 바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고요. 구청사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사업 추진 필요시 개별계획 수립 하에 진행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 계획을 시행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계획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면 대부분 축제는 1,000만원 단위로, 1,500 이하 거기서 안팎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때는 축제는 또 500만원으로 하고 장 담그는 날 해서 돈 별로 들 것 같지도 않은 날은 또 축제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거에도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축제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판정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셉테드 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지역 설정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설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풍납1동 안심마을 시설물 재배치가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사진으로나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화단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재배치가 필요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고요.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홈페이지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불편요소는 무엇이며 또 개선을 했으면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2023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장애 횟수가 몇 번 있었고 복구 시간은 그때마다 몇 시간 걸렸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복구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기술을 발견하셨는지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후반기 들어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 앞에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쭐 게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43쪽에 장기병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직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월 20만원씩 주시나 봐요. 그런데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몇 명인지, 또 자기 일하기도 빠듯한데 업무대행직원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요즘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좀 젊고 옛날 같지 않아서 내가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시간을 뺏어서 남의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건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를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총 28명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대행 지정제도와 현행 행정대체인력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에 보면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요즘 용어로 ‘어공’이라고 하는데 ‘어공’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임기제공무원들도 이런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행정공제회 이런 데에서는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지금 계약직 신분에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용도 불안한데 이런 주거안정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이거는 업무 책자에 없는 건데요. 우리 송파구청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로 맞벌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성 직원 비율이 지금도 높지만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탁아시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혹시 지금 육아 탁아시설이 있는지, 인근에 보면 롯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지금 석촌동인가요, 송파동에 있고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성내동에 지정을 해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편하게 거기다 맡기고 출근하고 또 데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도 이런 탁아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책자 57쪽에 보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분만 더 질의드릴게요.
첨단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1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돌봄과 교육에 유아용 대화 AI 카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돌봄로봇의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활용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또 발달장애인이 성인 학생들인데 이게 유아용 AI 카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눈높이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발달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눈높이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돌봄로봇 20대를 제공해서 잘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 또는 학생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시설 개선 관련돼서 짧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구청에 자주 방문을 하는데 특정 지역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특정 지역이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 바람이 안 맞는 사무실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시면 어떨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총무과 44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에 작년, 금년에 여러 가지로 조금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특히 직원들 집체교육하는 가운데 강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게 외주를 줘서 외부 용역업체가 강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벌써 두 차례 정도 논란이 됐고 마침 또 7, 8월 사이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뉴라이트 친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강사 선정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재배치를 요청드립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금년도 또 내년도에 강사 새로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라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이거는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청년행정인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중간중간 보고되는 자료라든가 연말에 나온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원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발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일반선발, 우선선발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반기마다 선발한다고 하면 우선선발은 3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떨까 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모든 청년들에게 골고루 주어지기보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도시안전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 내용과 관련된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이따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안전과인데요.
‘20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진 등 54개 유형 자연재난, 사회재난, 공통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건데 해당 부서들이 사실 여러 부서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안전과가 이 재난 관련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고요. 도시안전과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민원행정과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서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나 기록물 관리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사업에서 완료된 것들이 이제 다 전산화가 됐다는 건 전산으로 바로바로 조회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기록물 관리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공간이 사실 따로 필요하고 관련된 팀이 만약에 있다면 그 팀들이 이 업무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텐데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제가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 제 눈에는 잘 안 잡혀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페이지고요. 승진심사 근평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근평하고 승진심사에 있어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근속연수나 오래 일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 성과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승진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실적가점제도 개선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전체 복지제도 중에서 공무직에게는 지금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제공 대상별로 구분해서 공무직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4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직원 생일 축하와 직원 명절선물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롯데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새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뜨는 와중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 및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총무과장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각종 행사를 통해서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하잖아요. 국회의원, 우리 의회 의장님, 청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마이크를 들고 인사 말씀도 하고 하는데 언제인가부터 원외 지구 위원장들에 대한 마이크는 물론이고 이름도 거론을 안 해 주거든요. 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에 CCTV 확대설치 건 좀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 확대설치를 해야 되는지, 민원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인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저희가 당협 위원장님이나 지역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행사 의전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일관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전부터 저희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의전규정에는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지역구 책임자이시니까 소개를 할 때도 있었고 또 인사말도 들을 때가 있었고 안 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또 소개 순서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협 위원장님이나 지역 위원장님은 정당법에 근거해서 정당에서 지정된 지역구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구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처럼 선출된 공직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거에 임박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난 4월에 총선이 끝났고 해서 저희가 선거 1년 전까지는 지역 위원장님이나 당협 위원장님은 소개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근 구에도 이런 구가 있고 저런 구가 있고 뭐 다양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정한 일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소개를 안 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종전처럼 위원장들 마이크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은 김성수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민회관에서 하다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한 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연계해서 하게 된 사유는 사실 9월 17일하고 또 바로 이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하다 보니까 9월 17일 날 주민분들이 이 구민의 날 기념식 한다고 쭉 오셨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한다고 해서 그쪽 개막식에 쭉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구민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또 별도로 하게 됐을 때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주 무대에서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비용의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효율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2015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대체인력 예산이 작년에는 40명을 뽑았고 금년에는 28명을 운영하는데 증가가 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증가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10억 6,429만원이었고 금년에는 8억 1,40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여 정도 인력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됐고요. 아마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식 예산도 작년에는 2억 7,2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2억 5,700만원이어갖고 이 퇴직 예상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그 인원수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사업에서 홀수년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짝수년생이 검진 대상인데 작년에 건강검진 결과 추적관리 대상이라는 검진결과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2분의 1만 지원해서 더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해서 이용률 현황을 여쭤보셨는데, 시차 출퇴근제는 24명, 시간제전환근무제는 26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 관련해서 지정되는 절차나 이런 사항을 여쭤보셨는데, 휴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해 주는 부분으로 작년에는 6건에 10명, 금년에는 8건에 14명이 이렇게 이용을 지정해서 수당을 받았고요. 이 업무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휴직이 발생하면 바로 그 부서에 안내를 하고 업무분장상 저희가 확인하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청사 시설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때 얼마 전에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하느냐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린 목록에서처럼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는데 감사장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방침서를 받고 사업 예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직제 개편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어디 사무공간이 새로 뭔가 조정이 돼서 필요하다 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나 실무 수습 기간제 등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계획할 당시의 방향이, 하게 된 목적 자체가, 청년 공무원들이나 신규 공무원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안정 목적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건수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또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청 직원들 맞벌이 여성 공무원들 육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청 1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같이 손잡고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 청사 시설개선 에어컨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청사가 30년 넘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공기 에어컨 순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수시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창의적 인재육성 강사 선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승진 심사 관련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혹시 본인 PR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부서장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국장 선에서 2차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승진심사위원회 개최해서 또 하고 한 3차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가점 같은 경우에 능력 가점이라고 그래서 기관 표창을 자기 사업 관련해서 받은 게 있다거나 또 업무 창안해서 뭔가 개선을 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역점적이고 난이도가 있는 사업을 본인이 추진했다든가 그리고 홍보에 또 많은 영향을 줬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증빙 자료를 가지고 다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차에 걸쳐서 그거를 심의를 해서 억울하게 누락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직에 제공되지 않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 예방접종, 동호회, 건강검진, 생일축하 이런 저기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포함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공무원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러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원 자율휴양소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휴양소에 대한 부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어서 지금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봐서 이 부분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생일축하 선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MZ세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MZ세대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기왕이면 백화점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설문을 거쳐보고 해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15만원씩 매년 의무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그러면 아까 승진평가 관련해서 평가절차가 다 끝난 후에 본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장종례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고요. 60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참여 인원에 따른 지원 기준 문의하셨습니다.
올해 을지훈련은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진행됐고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둘째 날에 비상대비 실제훈련을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훈련이 올해 우리구가 서울시 대표훈련으로 지정돼서 그 훈련을 서울시 대표로 시행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비 2,000만원을 추가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나머지 4,600여만원은 저희가 3박 4일간 상황실 근무를 직원들이 하고요. 또 밤을 새워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급양비로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현장훈련 때문에 2,000만원 국비가 추가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61쪽에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은 인건비가 해마다 20만원씩 기본급여가 오르고 있어서 구 재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행정을 지원하는 사무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또 행정정보를 다룰 수 없고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246명이었는데 올해는 207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했어도 작년에 12억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 6,700만원으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서 인력을 저희가 조금 감축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54쪽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축제가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축제 내용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축제와 또 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이 약간 의문이 있다고 하셨고 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동단위 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특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그 지역특성에 맞게 장 담그기 행사를 하기도 하고 플리마켓을 하기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교육사업 이런 마을 의제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풍납동이나 가락본동이나 잠실본동이나 또 아니면 다른 잠실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일 축제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루에 그치는 행사도 있고요. 그게 몇 달에 걸쳐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사의 내용만 가지고 금액을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초에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주민대표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그 지원기준에 대한 건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차등을 둬서 많이 지원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보다는 훨씬 더 지원 금액이 많이 평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57쪽의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현안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이 있었지만 여기는 소규모로 5명 내지 7명 이상의 주민이나 단체가 모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자유 주제에서는 어떤 제한이 없이 1단계 사업에서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을 거친 단체들에 대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과제를 저희가 정해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연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를 했고요. 이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5월에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2개 사업 선정이 됐고요. 2단계 사업에 4개 그다음에 지정사업 4개 해서 총 10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인턴 운영할 때 우선선발 인원 비율이 더 높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행정인턴 제도가 올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제도를 저희가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싶어서 일반청년까지 확대를 했고요. 우선선발 기준은 기존에 다른 데서 많이 했던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이 좀 줄기도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는 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더 어려운 청년이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비율을 더 많이 높여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그분들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제도 보완을 해서 그런 우선선발 대상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줄 때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게 이렇게 하한선이라든지, 상한선이라든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달라고 하신 것들은 아니었고요. 전년도에 아마 예산을 지원할 때 단순한 인구수 비례로만 해서 예산을 배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동에서는 우리 동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그다음에 점포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축제를 하거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우리 같은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기업이 많거나 그런 상가가 많은 곳에서도 또 나름의 그런 어려움이, 기부금도 잘 안 걷히고 장소 섭외도 어렵고 이러니 또 우리는 이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총 4억인데요. 그중에 일단 동별로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를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27개동이니까 2,700만원 정도 배정을 하고요. 남는 1억 3,000만원을 절반을 이제 또 나눴어요. 그래서 6,500만원씩 2개로 나눴었는데 그 6,500만원을 인구수,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구수가 1만 2,536명이면 그것을 그대로 나눠서 그 비율로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을 거기다 1,000만원에 해드렸고요. 나머지 6,500만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신 금액을 다 드리지는 못 했지만 되도록이면 형평성 있게 드리려고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때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겹친다든지 다른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탈락을 시켰고 그리고 예산이 좀 남아서 다시 2차 공모를 또 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선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으면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72페이지 안전취약 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시기별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상·하반기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라고 하면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200m 이상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라고 하면 층수가 11층 이상, 일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하는 근거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반기별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별도로 소방청에서 2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회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정도면 적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안심마을 사업지역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셉테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0년도 중반, 한 2005년경에 처음 나왔던 것 같고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15년도, ’16년도 경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로 선정된 게 2017년도였었고 지금 총 1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구역 선정절차는 아무래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풍납1동 화단 재배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풍납동 안심마을이 조성된 게 2019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장 앞에 통로를, 시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이죠. 그 앞에 통로를 조성하면서 그 지역이 조금 노점상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노점상들을 다 이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조성을 한 건데 거기에 저희가 도막포장을 하면서 보도하고 차도를 명확하게 분리는 해놨는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거기다 화단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도로 폭이 6m인데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차 2대가 교차를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유발이 됐었고 올해 들어와서 시장상인회라든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걸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재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2개소에다가 풍납동 주민센터 앞에 하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한 190여만원 들었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아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최근 큰 뉴스가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10시간 전에 아마 언론보도된 사항인 것 같아요. 지방이었는데 전북 완주군입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자율방범대에서 탈퇴한 지 한 5년이 됐는데 아직도 본인이 자율방범대의 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는 부분하고 또 군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유용해서 가족 여행경비나 이런 걸로 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명단관리가 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4월 27일 자로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로 소관이 이전되면서 그때 새로 위촉을 했어요. 위촉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했었고 그 요건 자체가 거주자하고 관내 사업체를 둔 분만 되기 때문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아서 주거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유용해서 여행경비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게 한 9,700여만원 되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많게는 한 동에 주 3회를 순찰하는데 물론 쓰는 경비들의 용도가 대부분은 야식비 또 어떤 안전용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비들이 그런 야식비라든지 운영경비로는 턱없이 사실은 부족하고 그런 와중에 일부 동에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편법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적정 용도로 썼는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적합한 목적이 드러나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영수증 제출 과정에서 어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54개의 유형 중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도시안전과의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공문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방서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과에서 조만간에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이고. 특히 저희가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하순에 안전한국훈련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 그 주제를 킥보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을 주제로 해서 안전한국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안부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좀 확정이 되면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면 이런 안전관리가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84쪽 2024년 사업체 조사 추진에 대해서 좀 의미 없이 하는 것 같다, 본인이 자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정부 지정통계로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서 1년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다 보니 조사 방법과 조사 항목이 정해져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조사 방법은 방문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가 있는데요. 인터넷 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89쪽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1년에 몇 건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했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배상을 저희가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되어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85쪽 홈페이지에 대해서 불편 요소가 무엇이며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장애 횟수, 복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불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를 신설, 수정, 보완하거나 기능 개선, 디자인 개편, 팝업 요청 등입니다. 저희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각 콘텐츠 관리부서 및 사용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한 실적은 콘텐츠 신설 및 수정이 488건, 기능 개선 131건, 디자인 및 팝업이 16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장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81쪽 발달장애인 돌봄로봇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18세 이상의 성인인데 눈높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질의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로봇 시범운영 사업은 2023년 하반기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올 1년 동안 발달장애인 음성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실증기관으로 아직까지 만족도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저희가 계속 12월까지 실증과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과를 측정해서 운영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CCTV 확대설치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 교차로가 약 9,200여개소이고요. 여기에 원활한 관제를 위해서는 약 2,500여개소의 CCTV가 필요합니다. 현재 1,700여개소의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800여개소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민선8기 4개년 CCTV 확충 계획에 따라 2023년 110개소를 포함하여 2026년까지 400개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CCTV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반영하고 경찰의 범죄통계,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귀갓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9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2억 1,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은 무인경비 용역비와 전기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7,800만원과 발급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98페이지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에서 1차 완료된 기록물은 전산으로 바로 볼 수 있는지, 기록물 관련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설명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 기록물 관련 업무는 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흐름은 전자 기록물과 비전자 기록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자 기록물은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2년 단위로 민원행정과에서 전 부서를 수합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전자 기록물은 각 부서에서 해마다 생산하는 문서를 부서 자체 서고에 3년 정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종합서고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1년 단위로 일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서 지난 2009년부터 1차로 2022년까지 종이기록물 900만 면을 전산화하여서 현재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색·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2차로 매해 15만 면을 목표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종례 위원님.
이어서 윤은경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작년 대비 여권발급 신청건수 증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22년 대비 2배인 12만 200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여권발급 수요가 해소되어서 7월 현재 신청건수가 6만 636건으로 작년 대비 18% 감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권발급 신청이 작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우리구 여권발급 신청건수는 25개 자치구 중에 1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은경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성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존 존속기한인 ‘2024년 9월 30일’까지를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치하기 위해 조례 제1631호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전략개발기획단의 최초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이었으나 본 조례안에 따라 개정할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해당 기구는 도시개발혁신정책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외부기관 유치,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 및 수변연계사업 등의 업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 및 한시기구에 해당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3년간 해당 기구를 존속함으로써 추진 중인 각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향후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개발기획단 2개 과가 있죠. 전략개발과, 미래공간개발과. 구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저는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죠? 나와서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 추진하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사업은 저희 구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기는 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많이 해왔고, 최근 1년 전부터는 한예종 학교의 부지를 이전하는 결정 권한이 관계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간의 과정을 다 거쳐서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지를 결정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최근 후보 도시하고 접촉도 꺼리고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이에 저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당위성도 제언하고 했지만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한예종 부지가 있는 의릉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조선왕릉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도 유네스코가 방문하면 계획이라든지 뭔가를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별관을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후보 도시들을 검토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긴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같고, 거기에 우리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아시겠지만 한예종이라는 걸 이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시에 다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별관이 있는 2개의 원이 있어요. 전통문화예술원과 미술원이 있는데 이 2개 원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또 GB 관련해서 해제 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변화가 지금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이라는 유네스코 현지실사 일정이 있지만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해서 한예종에 당위성 같은 것들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예종 성북캠퍼스 의릉에 유네스코에서 11월에 오는데 이게 2개 캠퍼스 별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특별히 없나요?
방이2동 복합청사는 우리 최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아니, 저는 다른 분 여쭙고, 끝나면.
이상입니다.
우리 정주리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정주리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나봉숙·장종례·김영심·박종현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형화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 예측 불가능한 자연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재난 위험 요소가 한층 증가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송파구에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절차 규정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의용소방대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교부된 경비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광철 의원, 정주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송파구 의용소방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경비 지원의 근거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받을 의용소방대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반환, 중복지원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9조에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업무 외에도 집회·공연·행사 안전 지원,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 기준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용소방대 제4조 지원절차 등에 보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원절차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도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금천이나 성북, 강동, 강남, 마포, 제가 지금 몇 군데만 확인하기는 했는데 거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보조입니다. 화재·경계 보조, 보조인데 이 보조 업무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이게 배움이 없이는 보조가 오히려 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를 함에 있어서의 교육경비가 꼭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를 어디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지금 적당한 지원 예산이 어떻게 어느 선까지 계산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비슷하게. 이게 중복돼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방재단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중복해서 활동하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김광철 의원님, 바로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7조에 보조업무를 하는 데 여기에 따르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걸 지원을 받고 저희는 활동경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비 조달이라는 건 한번 예를 들자면 체육회가 있다고 치면 체육회는 회원분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1년간 자부담을 내는 돈들이 있고 또 특정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합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인데 자체 수입이 없는 단체에다가 자금조달계획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경비조달계획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보험 관계 여쭤보셨습니다.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체계가 그렇더라고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떤 경비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보험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봉사활동 중에 발생된 부분들은 서울소방본부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보면 재난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각각 지금 열거하는 항목들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양 보상, 장례 보상, 유족 보상 이런 부분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이게 다시 서울시 조례에서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발생되는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범위가 넓고 일반적인 활동범위, 봉사활동하는 관계에서는 상해보험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기초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께서 지금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인데 적당한 지원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25개구를 조사해봤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성동하고 송파고요. 그럼 23개 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3개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8개 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구는 15개 자치구이고요. 한번 보니까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1개 구, 또 800만원 지원하고 있는 데는 2개 구, 그다음에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구는 3개 구, 기타 800만원, 500만원. 특히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는 강남구가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를 편성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의해 주신 김광철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과 한번 상의해서 적정선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한 단체와 중복지원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기능이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 관련해서 단체들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은 재난 쪽이고, 자율방범대는 치안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또 의용소방대는 소방 관련 특화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지난번에 코너호텔 사건 발생했을 때 과장님 현장에 계셨나요?
저희 지역이 문정1동. 가락2동은 제가 본 적은 없고, 문정1동에서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의용소방대가 와서 항상 질서유지 그다음에 현장관리 이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장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용대 표시해 주는 복장은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 안전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지원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매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59쪽,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39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하여 수입금 현행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 1,200만원에 1억 2,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1건입니다.
13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 2,700만원에서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현행화한 2억 7,5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예산 2,700만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고향사랑기금 예치를 위하여 2억 7,5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1,922억 1,4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분 중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수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출 고향사랑기금전출금을 1억 2,238만 6,000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으로 2023년 기부금 수입 1억 2,238만 6,000원과 2024년 예상 기부금 수입 1억 5,298만원 2,000원이 수입 계획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6,000만원과 일반예치금 2억 1,536만 8,000원이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고향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부금 수입을 답례품, 홍보비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애초에 기정액을 1,200만원으로 낮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사실은 지방 재정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어려워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사실 송파가 고향이기 때문에 송파 밖에 사는 사람이 기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최초 사업으로 기부금이 한 1,200만원 될 것이라고 예정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20대, 30대층이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기부되는 때가 12월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10만원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기부액의 30%를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거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김란수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현정
도시안전과장이봉승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민원행정과장김현숙
여권과장윤은경
책박물관장최현미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안전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