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행정위원회소관)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행정위원회소관)
정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93,605,54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04,415,777원이며, 세출예산액 93,605,546,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101,128,261,000원, 지출액은 77,336,519,8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67,895,957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국 및 3실 소관 세출결산은 의회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만방위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액 46,294,683,000원, 예산현액 52,093,583,000원, 지출액 41,627,988,920원, 사고이월액 5,759,847,000원, 불용액 9,268,392,08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기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2,899,840,000원, 지출액 1,755,402,100원, 불용액 1,144,437,900원이 되는데 이중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228,275,000원, 지출액 161,500,000원, 불용액 66,77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총무국 및 3실 소관사항에 대해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저조에 대한 사항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의식이 낮고, 기간경과에 따라 이동상황이 많아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89년 당시 석촌호수 주변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융자금지원금을 보상적 성격으로 인식, 융자에 대한 상환의식이 결여되어 회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선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분기별로 발부하여 체납금 상환을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자 전출상황을 수기 점검 및 사유 분석토록 하고 융자 당시 보증인을 특별관리, 채권 확보 등 체납금 회수 확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규모 복지사업 시행 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소규모 대상사업중 단가계약 체결업체에게 공사 시행토록하여 공사발주시 정부 노임단가와 시중노임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업자계약 기피현상을 개선토록 검토하겠으며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분기별 사전 사업대상을 파악하여 동별 사업량에 따른 적절한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행정 관서당경비 등 합리적기준설정에 대해서는 사업비 책정에 있어 주민수, 직원수, 일반동과 아파트 동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동사무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중에는 즉시 시정이 곤란한 사항도 있으나 업무추진을 해나가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93세입세출결산 검사를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본건 ’93세입세출견산 결과에 대해 검토하신 후 승인되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3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차성환 위원님.
그 세 가지만 좀,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애서, 또 66페이지에 만간에 대한 위탁금 1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지출액은 1원도 없거든요? 1억 5,000만원이 전부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거 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불용액이 4억 4,231만 8,6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시장하고 통일촌에 당초 철거정비를 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계획자체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하고 통일촌 철거를 할 시에 여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유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국외여비가 4,439만 6,0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7,000만원중에서 당초에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억제를 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유보하고 그 이후에 국외출장을 하지 않은 그러한 여비가 4,439만 6,05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56페이지에 연금지급금 불용액이 2억 3,452만 9,1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재해보상금 및 공상치료비로써 당초에 구청에서 이걸 계상하라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미지급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불용액 예산절감 121만원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10% 지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정영본
차성환 박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