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23일(화)  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
3.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
3.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3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유고로 의무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징자 의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계장 송징자  송파구 보건소 의무계장 송징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구강 보건증진 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치면 열구전색, 소아 영구치 맹출시 치면의 열구를 불소가 함유된 약을 인위적으로 넣어줌으로서 충치를 차단하는 치료법입니다.   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 충치, 예방진료를 해오고 있는 바열구전색 진료가 비보험 급여대상이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이것이 보사부 고시 제1994-31호 94년 7월 28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인 2,600원 수준으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5년도 5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의 규정에 비보험 급여대상인 열구전색 진료를 신설함으로써 국민구강 보건증진과 진료비의 수혜자 부담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조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관계조문을 발췌해서 수록했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구강 보건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보건소를 통한 진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료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별표 제6호에 산출근거인 진료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구강보건 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보험급여대상 진료과목인 열구전색사업을 신설하고 진료비 부담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으로서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이미 언제 새롭게 부임을 하셨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관련법규 발췌 이래가지고 2항에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그런데 별표가 없네요, 심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기타, 2.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3. 항결핵제 보급, 4. 유료접종, 5. 검사 이게 별표와 같다는데 별표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양효원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현행 조례에 있더라도 지금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 해주는 것은 기이 규정에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걸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걸 복사해서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기이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온 것을 가지고서 언제 심사를 하고 그 조례를 기억합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심사보고를 하시려면 우리  위원들이 회의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심사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의약관계에 무식해서 그런지 이 내용을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진료비를 안받았는데 진료비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이걸 신설이 돼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이 조문을 봐가지고는 실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기 힘드네요.  좀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의무계장  송징자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보험수가의 기준에 의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환자를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또 저희가 이걸 보려면 한 건당 2,600원을 받고 진료를 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수가를 하나 개정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과목에 대한 진료는 안해줬었습니까?  전혀?
○의무계장  송징자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자가 보건소에 오면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의무계장  송징자  저희는 이 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일반병원으로 보내지요.
이수희 위원  보건소에서 보는 병이 있고 안보는 병이 있고 그렇습니까?
○의무계장  송징자  네,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말이죠, 우리가 약 70만의 주민을 생각한다면 옛날과 같이 "보건소" 그러면 단순히 예방차원의 의료기관이 되지 말고 우리 국민보건을 위해서 치료의료기관으로 좀 발돋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보건사회부 무슨 지침에 의해서 무엇은 진료를 하고 무엇은 진료를 안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이 보건소를 찾아볼 그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상위법의 지시에만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의무계장  송징자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됨과 동시에 저희 자체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수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자제 하고 있는 게 단체장이 민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례를 들어서 일반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 환자를 취급한다면 주민한테 많은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의무계장  송징자  편리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개인병원에서 1인당 2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1회에 그 진료원가가 원래는 1만원 ~ 1만 2,000원인데 저희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원가에서 더 2,600원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요.
이수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기왕 일어서신 김에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아직까지 저는 의약에 대해서 원체 무식해서 처음 듣습니다.  이 글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몰라요.  이럴 때에는 괄호를 치고 거기다가 한자를 좀 삽입해주십시오.  그래야 대충대충 이해를 하지.  한자를 좀 넣줬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600원씩인데 2만원 짜리를 2,600원 해서 엄청나게 싸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2,600원이 들어간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길래 2,600원이 든다?
○의무계장  송징자  치료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종구 위원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다시 해주십시오.  뭔가 똑똑히 알고 넘어갑시다.
○의무계장  송징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구라는 것은 한문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치면을 보시면 그 안에 내면으로 가는금이 있을 겁니다.  울퉁불퉁 이렇게.  저희 이 치아를 들여다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치면열구라고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전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품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 배워왔습니다.
김종구 위원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의무계장  송징자  치과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 우리가 더 모를 수밖에 없지.  보건소에서 상주하시는 분이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차근차근 해보세요.
○의무계장  송징자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면의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금을 우선 물로 세척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치면을 갖다가 다시 열처리를 한답니다.  산처리를.  산을 발라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산을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물로 또 세척을 해주고 다음에 그걸 말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색 그 치료약재를 거기에 전부 발라준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발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광선을 쬐여가지고 굳혀줘야 된 답니다.  다른 걸로는 굳어지지 않는 답니다, 그 약이.  그래서 광선으로 쬐여가지고 굳힌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데 굳은 것이 거칠거칠한 게 나오면 사람의 혀가 움직일 때마다 걸리니까 그걸 마무리를 잘해드리면 어린 아이의 충치가 예방이 된 답니다.
김종구 위원  아니, 이게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은 관계없고?
○의무계장  송징자  네, 어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종구 위원  네, 조금 이제 갑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
(13시 28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2항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시민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원요지는 송파구 석촌동 221 ─ 7, 가칭 배명주유소 설치허가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유소는 아직 허가만 난 상태이지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993년 7월 24일 허가 신청이 되어서 주민들이 "도로폭이 우선 좁다" 라고 해서 신청이 반려가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을 의뢰해서 다시 주유소가 허가 난 곳입니다.
  그곳은 본의원이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우선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고 또 한가지는 영진빌라, 한양빌라, 태양빌라 쪽으로 45세대, 한 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누워야 될 곳에 주유소 탱크를 뭍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곳에 주유소 설치허가가 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물론 집행부의 어떤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정말 10년, 20년 벌어서 집 한 칸 마련 딱 하니까 거기다 주유소 허가를 내서 과연 거기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예요.  최소한도 주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주유소 허가건은 분명히 취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하신 우리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현재 그 도로폭이 14m 밖에 안된다는데 그렇게 도로가 좁은데 거기다 주유소를 지으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문제도 있고, 또 주택 벽과 그 벽 사이가 1m밖에 안되는데 허가 해준 이유가 뭔지 송파구청 관계자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괄질의에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제가 잠실본동이기 때문에 가락시장을 가끔 갑니다.  가다가 보면 어수선하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청장은 각성하라", "깡패를 동원했다" 뭐했다 하는 표어가 아주 보기 흉하게 많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했는지 파이프를 박아놓고 심지어는 포크레인까지도 갖다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작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빈 터에 주유소만 허가를 내주다가 보면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주유소가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송파구의 발전이라는 것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유소 때문에.  완전히 주유소 천지가 돼요.  자세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송파구 내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주유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허가해준 대로 다 건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반 정도가 허가가 나갔음에도 아직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상임 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주되 좀 알아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바로 주유소 허가입니다.  집단민원.  한두 사람 민원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10명, 20명, 30명의 숫자가 구청에 몰려와요.  시끄럽고.  그야말로 아비귀한 같은 그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날 때마다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꾸준히 허가를 내줘요.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말로 순서에 입각해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그걸 좀 어떻게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절대로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에다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석촌동 이 지역은 절대로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 위에가 바로 비탈이서서 제방 올라가는 길, 그것도 좁습니다.  겨우 차 두 대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또 이 자리 자체가 유수지하고 인접해가지고 말이 14m, 15m 이지만 실지로는 5 ~ 6m 밖에 안되는 거예요.  아주 비좁아요.  그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런 데다가 주유소 허가가 나가지고 주유소가 됐을 때 업자는 과연 장사가 될 지역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그 지역은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지역입니다.  누가 거기 올라가기도 바쁘고 내려오기도 바쁜데 거기다 차 세워놓고 휴발유 넣겠습니까?  휴발유 넣을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배명고등학교 막 돌아와서도 또 주유소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사실상, 땅 주인이 냈는지 누군지는 몰라도,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인데 허가가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단민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허가취소 해야 되겠는데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허가취소를 결의안을 내가지고 가결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우리 많은  위원들이 주유소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출신 저도 1993년도에 방이동 방산중학교, 방산국민학교 앞에 15m, 6m의 언덕받이 땅에다가 태양주유소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방이주유소로 허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구청장님에게 출석요구서를 해서 질의하기를 1993년 6월 10일경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서울시가 주유소 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학교와의 거리가 200m, 도로폭이 최소한도 20m 이상, 주유소간의 거리가 200m 이러한 규정을 두었는데 사실은 그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송파구의 주유소가 한 30여 개 현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유소가 없어서 휘발유를 못 넣고 주유를 못 해서 차가 못 움직이는 차는 한 대도 없는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왜 유별나게 주유소 허가만은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가.
  사실은 우리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유소가 양산되어가지고 많이 생기면 그 주유소가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모든 기름이, 휘발유 등등이 불량 휘발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정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송파 실정에 맞는 주유소 설치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록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 도로를 사실상 지금 우리 김종구  위원은 그 위치를 잘 아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우리 전  위원이 현지답사를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청원요지를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이 없어서 우리 청원을 한 이선우 의원에게 이 도면을 한 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도면을 받았는데, 현재 신청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진, 한양, 태양 45세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님, 현지에 가보셨어요?
○산업과장 이병준  네, 가봤습니다.
이수희 위원  가보니까 여기 표시된 까만 빌라입니까?
○산업과장 이병준  주유소 부지하고 바로 인접한 대지입니다.   공동주택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이병준  그것은 빗물펌프장입니다.
이수희 위원  이것이 여기에 바로 접해 있다?
○산업과장 이병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저도 지나가다 그것을 본 것 같은데,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설치규정이나 모든 것을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죠.   아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 허가가 나간 사항이죠?
○산업과장 이병준  네, 허가 되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취소 결의를 하면 과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가져오는데, 특히 주유소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차기 의회가 생기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윤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이것 허가 취소를 결의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답변을 듣고 내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에 무슨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양효원  청원은 의회에서 채택, 불채택 양자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런 거죠?   채택했을 때는…?
○전문위원 양효원  채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사항이면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우선 구청 얘기를 들어봅시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리나 무슨 제한이 없다고 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만 하면 다 내주라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과연 송파구민이 주유소를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데 주유를 하는데 불편이 없을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같은 경우에는 통행로도 굉장히 짧고 바로 옆에 사각지역으로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일 주유소를 했을 경우에 그 주유소 기름의 냄새같은 것이나 또 안 그러면 교통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가 좁고 지금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되신 분들이 그 현장을 아침에 한 번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어디까지 밀려 있느냐 하면 가락시장을 가려고 하면 등기소 뒷골목까지 차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유소를 만일 한다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법에 합당할지라도 주민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취소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켰을 때 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구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철회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병준  산업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50여 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 주유소 허가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궁극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사태에 대해서 담당 소관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건 허가 처리 경위부터 말씀올리는 것이 순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유소 허가 위치는 탄천제방 도로 밑입니다. 가락 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고 농수산물센타에서 오는 제방도로 밑에 도로가 있는, 제방도로 밑에 도로로 접어드는, 탄천 빗물펌프장 입구에서 접어드는, 내려서는 입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인접해 있는 바로 삼각형의 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그 인접한 공동주택 3채의 다세대 주택하고 같이 바로 인접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허가 신청은 작년 3월 20일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옛날의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탄천 밑 도로가 교통량이 붐비지 않았을 때에는 배명중·고등학교 있는 삼거리에도 교통처리가 지금 신호등도 없이,  위원님들도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던 바로 배명중·고등학교 있는 삼거리 위치에서 바로 100m 지근거리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현장조사도 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 해서, 또 우리가 석유사업고시 1991년도에 나온 고시, 1993년 11월에 나온 고시에 보면 그 주유소에 인접한 어떤 한 면의 도로는 20m 이상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측해 본 결과 17m 밖에 안 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3m가 우리 서울시 고시에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해 3월에 받아서 4월 3일자로 이것 허가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한 결과 주유소 허가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m는 고시에 되어 있지만 실측 결과 17m로 한다고 하더라도 3m 정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는 반려사유가 적합치를 않다, 타당하지를 않다, 그런 것이 행정심판 심판부의 인용재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신청은 심판 청구인의 재결청구 이유를 받아들여서 인용재결 되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졌습니다.   져서 다시 할 수 없이,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법이나 행정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반려를 했다 하면 주유소 허가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감사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이 만 3개월 후인 7월 24일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허가가 나가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면서 당초에 주유소 관리사무실 건물이 3층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여러 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저희들 국장님, 청장님까지도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오늘 현재까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는 우선 모법이 되는 석유사업법하고 그 외에 하부 법령으로써 서울시의 석유사업고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정지침이라든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의 인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한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유소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문윤환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주셨던 교통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탄천제방 밑 도로가 17m 밖에 안 되는 도로의 교통량이 편도 1차선씩 밖에 안됩니다.   각각 편도 1차선씩 밖에 안 되어서 붐비는데다 가락한라아파트로 탄천 빗물펌프장을 끼고 들어가는 옆 샛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려면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대기를 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면 제방도로에서 내려와서 빗물펌프장 옆문, 후문에서 주유소로 입구를 진입해 들어가서 다시 배명중·고등학교 쪽으로 출구를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락 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진입하는데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대기를 하고 있고 다시 가락 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 두번째 문제점은 대지가 3개동의 다세대 주택들하고 바로 붙은 대지입니다.   대지가 물론 우리 기준상에는 660㎡만 넘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 부지가 주유소 부지로서는 큰 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활 모양으로 생긴 부지에다가 외곽선을 끼고 반대쪽에 대지 경계선을 끼고 바로 다세대 주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위험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준거로 하는 관계법령이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낼 적에 그 조항을 역으로 끌어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이,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개선 건의도 드리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대지가 배명주유소처럼 인접해 있는데도 한 대지 필지별로 20세대 이상이 되면 50m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유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다른 것을 다 합해서 50세대가 넘는데도 필지별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의한 것은 지적법상 필지별로 한 대지 안에 20세대가 안 될 때는 여러 대지로 인접해 있는 대지를 여러 필지를 다 합해서 50세대, 100세대가 넘어도 허가가 나가도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상 모순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여러 번 하시고 제게도 찾아오시고 면담도 하시고 각 도처에 여러번 진정도 하시고 민원도 제출하시고 면담도 하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추운 겨울에 거기서 우거를 차려놓고 거기서 농지에서 노숙도 하시고 모닥불을 펴놓고 겨울에 추운데 잠도 주무시고 계속 수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 때문에 대지에 인접해 있는 대지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상 어찌해서 도움으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법상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행법상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건축법상에 인동간 거리라든지 일조권 거리라든지 대지 경계선하고의 거리 이 세 가지를 따져서 그것에 의해서 감안을 해서 건축허가 준공시에 감안할 수 있는 법상 가능성 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구의회 의원님들 결의사항으로 결의를 해서 허가를 집행부인 송파구청이 다시 한 번 두번째로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현행법상 상위법령에 우리구의 의결보다도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모법인 석유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면 다시 물론 행정소송 1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송이 계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취소시켰을 때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촉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1차 1993년 4월 3일자로 반려처분을 해서 허가를 안 하고 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든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조치가 뭐가 있겠느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을, 이 배명주유소건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 자체로만 주유소 시설이 완성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규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각종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다시 그 석유사업법외 주유소 관계 모법이 되는, 근거법이 되는 석유사업법 이외에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제반 법규에서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허가·준공이 각각 된 다음에 주유소 영업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유소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주유소 영업에 대해서 담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련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만약 허가취소가 안되어서 현재대로 진행된다고 그래도  그것을 철저히 해나갈수 밖에 없고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더 철저히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사업주측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구청 집행부에 와서 수차례에 와서 건의도 하시고 물어주시고 한 사항은 우선 주민들이 피해가 극심하고 앞으로 정신상이나 물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극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주하고 면담을 할수있는 대화의 장을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마련해달라.  적극적으로…  우선 사업주 이야기를 들어봐야 주민들 요구를…  사업주 당사자한테 한번도 이야기 한 일이 없다.   사업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도 해주셨고 부탁도 해주셨고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폭이 14.30M밖에 안되는데 구청에서 17M로 올렸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병준  그 사항은 저희들이 17M라고 실측을 한것은 맞다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이정복 위원  주민들이 재고 왔다는데…
○주택과장 이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실측한게 17M가 되는것이, 만약 17M가 아니고 14.30M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 되겠죠?
이정복 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재보아야 할것 아닙니까?   입회하에…
○주택과장 이병준  그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그것이 행정심판도 재판절차에 속하는데, 민사소송 절차에 속하고 행정소송 절차에 속하는데 그 사항은 공무원들이 1차 반려처분까지 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하에서 17M로, 예를 들어서 착오실칙을 했다든지, 부당실측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감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됐습니다.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나, 우리 구 의원이나, 우리 주민이나 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하면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쭉 나오다가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횡단보도 빼고 또 도로와 도로 집을 질때 그것 빼고 뒷담에서 거리 있잖아요.   뒷건물과 거리 다 빼고 허가가 납디까?
○주택과장 이병준  그 규정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허가기준이 660평이라는게 그런 인도간 거리라든지 대지경계선의 거리 이런것을 전부 공제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적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대로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문윤환 위원  없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몇 평이나 나와요?
○주택과장 이병준  그런 인도간 거리라든지 그것은 실측을 안해 봤습니다.
문윤환 위원  안해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았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동안 많이 해서 다 알았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한것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인제 허가에 대해서 그 용적율도 한번 따져보고, 과연 몇평이 나와서 정말 주유소가 될 것인가 따져보고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 같은것은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면모로 좀 만들수…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은 모르지마는 확장이라든지 다른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되는 방법 하나하고, 이번에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우리 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 아무리 법이라도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일은 차후의 일이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구청이나  위원이나 우리 구민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것을 내줄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의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알것은 다 알았으니까 그런 정도로 끝을 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
(14시 12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존경하는 김영근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쓰레기는 약 29% 감소되었지만 재활용품 수집은 약 45%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기금의 예상 수입총액은 사업수익 5,440만원, 사업외수입 2,012만 6,000원에서 총계 7,452만 6,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일반경비 2,207만원, 시설비 900만원, 보상금 2,714만 5,000원, 총 5,821만 5,000원이며 나머지 1,630만 1,000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일환인 재활용품 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입니다.
  95년 5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95년 4월 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총 기금운영 계획은 총 7,4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첨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을 살펴보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미화원 및 운전원 복지기금으로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사항으로서는 수집 필요비품 구입 및 운영경비, 잉여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조례에 의한 적법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계획운영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결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결을 안해주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조례에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결을 안해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별표는 집행을 해놓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지금 이것이 금년 4월 1일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8개월치, 4월 1일 이후것은 아직 집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 동의안을 갖다가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관리기금을 집행하는 조례는 통과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있고 인제 이 집행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4월 1일자 제정이 되어서 4월 1일 이전것은 집행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이후것을 지금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 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희 위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예.
이수희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 동의안을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음에 변경될 때까지는 이 동의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매 분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1년에 한번이죠?
○청소과장 백철  예.   그 다음에 연말결산하고…
이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수입에 사업외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이게 사업외수입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인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작년서부터 금년 4월까지 1,5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알뜰장 운영비용으로 해서 512만 6,000원이 이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월된 이월금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맨 끝에 보면 가정복지과는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청소과에 제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가정복지도 청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알뜰장 운영한다든가,   그게 수입이 되면 그것을 청소과에다 알려주고 재활용품을 판매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스러운데…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이것이 기금이 수입이 세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집매각 처리대금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알뜰장 운영기금하고 운영에서 나온 수입,   그 다음에 재활용 안내소에서 하는 수입을 합해서 사업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로 청소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통합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구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그게 아닌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청소과장 백철  알뜰장 하나하고 재활용 안내소 운영하는 두 가지입니다.
김종구 위원  안내소를 운영해요?
○청소과장 백철  예.
김종구 위원  재활용 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재활용 안내소는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잠실역 옆에 사무실 해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장난감이라든지 이런것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0원이나 1,000원씩 받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것 보다도 활용할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안내소 운영을 해가지고 받는 수입하고 재활용품 안내소에서 운영경비로 쓰는 돈하고 오히려 운영경비 쓰는것이 더 많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예. 더 많습니다.
이수희 위원  아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거기가서 재활용품 안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청소과장 백철  재활용품 안내소 운영하는 것은 재활용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 주 수입원인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일례를 들어서 재활용품 안내소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곳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백철   예.
이수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도움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가지고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내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이 많이되고 또 분리수거가 잘되고  알뜰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이 비교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환경봉사단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구청 간부가 가보는 분이 계십니까?   운영사항을…
  이것을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라도 서면으로 내주세요.   과연 그 안내소가 하고있는 일이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수집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느느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4시 23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국·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제1회 시민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소관 1995년도 본 예산은 258억 8,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0.5%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종합복지관 보수,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 그 다음 어린이집 시설보강,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환경 미화원 임금 및 의료노임 인상분 등 250여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증가분은 26억 9,700만원이고, 감소분이 2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7개 사업으로서 2억 4,900만원이며, 종합복지관 보수비 6,9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비 1,500만원, 보훈회관 신축추가비용 1,000만원, 거택보호비 등 인상분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는 노인·유아 복지부분에 5억 900만원의 사업증가가 있었으며, 청소년 아동복지 부분에서는 17억 2,200만원의 예산을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쌍용어린이집 등 시설보강을 하는데 2,500만원, 복지시설 2개소 건립비용 및 토지매입비가 8억 6,4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인상 및 비품구입비가 2,700만원, 청소년 회관 설계변경비가 4,600만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3억 7,8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등이 진행중이고 또 수영장 설치 안전성 같은 것이 검토가 되는 청소년회관 건립비를 17억 9,9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울것 같아서 지금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분야는 위생업소 공부정리 인부임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산업분야는 물가대책  위원 수당 및 운영비가 반영이 되었으며,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라서 10억 9,4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4억 6,700만원, 재활용식장 설치비용에 1,700만원, 공중화장실 개량 등에 2,7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소각로 설치비가 3억 7,0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우선 청소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김윤철 과장님께서 청소행정에 다년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다가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가셨다는데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분이 가셨습니다마는 그 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4년 35회 임시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저는 반대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반대발언을 했는가 하면 소각로 문제가 첫번째 문제였고, 소각로가 1억 5,000만원짜리로 상임 위원회에서 가결해줬는데, 2-3일 후에 갑자기 4억 5,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가지고 언성을 높혔고, 그 당시 김윤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자세, 흔히 공무원들보고 복지부동, 복지부동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쓸려고 합니다마는 그 분께서 너무나 안일하게 편의주의로 각 동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것이다, 부딪힐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각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억 5,700만원짜리로 해서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각 동의 소각장 문제는 얘기도 꺼내기 전에 한 번 상정도 못해보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잠실본동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수 천평되는 유수지 안에 소각로를 설치했을때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자재, 어수선한 폐자재가 뒷골목을 뒹글때 절대로 청소에 대한 관념도 없어지고, 청소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폐자재는 장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태울만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조그만한 소각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같이 가서 견학도 해봤고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잠실본동에 반드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동뿐만이 아니고 여유가 있을때에는 7동, 1동, 2동, 3동, 우리 본동을 둘러싸고 있는 각 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부분이나마 청결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해 줄것을 그 당시에도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언반구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사도 안물어봤어요.   구의원들이나 동장들한테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다른 데에서 저항이 심하니까 여기도 역시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상정조차 안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산안을 보니까 소각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4억 5,700만원짜리가 본청 지침에 따라서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이 건립될때까지 거기를 이용해라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이것이 들쭉날쭉입니다.   엉망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는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알아서 했더라면 이런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모든 행정이 일관성있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4억 5,700만원짜리가 다시 등장하고, 우리가 가결해줬는데도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안좋은 얘기가 오고가고 한대서야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예산안을 삭감시키지 말고 그 예산을 잠실본동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해 줄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를 보면 복지사업비가 있고, 그 두번째에 보면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 이래놓고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설보강, 주행코스 설치, 기존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 시험을 대비한 운전면허 시험장과 비슷한 설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공중 및 이동식 화장실 개량, 청소과 소관인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준이동식 화장실 설치 9개 이런 것이 있는데 준이동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쉽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동식과 준이동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이동식은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준이동식은 3M정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이동이 안되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청소분야인데요, 소각로 제작설치 사업계획이 근본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일원동 자원회수 처리시설 건설로 계획취소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대형소각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1일 처리용량이 1,800톤으로 소각로가 주처리시설이고, 다음에 재활용도 수집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각장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이것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강동에 설치하는것, 일원동에 설치하는 것, 노원구에 설치하는 것 그런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방이동 52-2호 독서실 건립설계비 금액추정이 126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3,960만원 책정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데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산액입니까?  설계를 1회를 했는데 설계비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지 50ℓ짜리를 비닐을 말고 마대를 제작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제작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비닐이 안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기로는 6월 1일부터 공급이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준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주행코스를 하나 더 할려고 그러면 1,500만원가지고 모자라서, 30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를 할건데.  그래서 1,5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주행코스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조원석 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형으로 설치하는 소각로 4억 5,700만원을 작년에 심사해서 올해 예산에 확정됐었는데, 지금 강남하고 송파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소각처리를 목적으로 일원동에 자원회수 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7월까지 합성수지, 가죽, 합성섬유, 목재와 일반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다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예상되니까 본청에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1일 90톤짜리 소형소각로 5개가 마천동, 거여동, 청소사업기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원회수장이 가동이 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억 5,700만원의 예산을 축소를 시킨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98년이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3년동안 나머지 폐자재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목재류는 대형폐기물로 해서 난지도로 들어가고 있고, 합성섬유나 가죽, 합성수지 관계는 주로 가내공업 폐기물인데 현재 일부 조금씩 김포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98년에, 말이 98년이지 2000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소각대상에 있는 자재들이 과연 100%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파악을 안해보셨죠?
○청소과장 백철  지금 우리가 실제 소각하고 있는 것은 목재류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가죽, 합성섬유는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장농같은 그런 것이 100% 소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것이 대형생활 폐기물로 배출된 것은 난지도로 싣어가고 있고, 무단폐기된 것만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100%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뒷골목에 가면 굴러다니는 폐자재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있습니다.  100% 소각을 다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기동반을 투입해서 충분히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앉아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50%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50%를 헤치우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소각로 설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년동안 쓰기 위해서 4억 5,700만원을 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구 위원  3년이 짧은 세월인줄 아세요.  한 달을 쓰기 위해서도 예산투입할 데는 투입을 하고 시설보강할 데는 보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3년을 기다리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생일 잘먹자고 일주일을 굶자는 식인데 그런 것도 행정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김영근  앞으로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끝나죠.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폐기물 목재류 같은 것은 최대한 수집해서 소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 질의한 마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5월 17일 P.P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한 달을 해서 6월 15일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5월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잘 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잠실본동 유수지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겠는데 그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가능성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복투자가 예상되니까 소각시설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은 대형소각로를 얘기한 것이고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잖느냐 그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소형소각로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구 위원  시민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소각로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국장님이 최대한도로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이 말씀하신것, 설계비는 설계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 관계는 조금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내에 설치를 하는것은 상당히, 그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 하수과인데 하수과와…   그 필요할것 같은데 거기에 만일 유수지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소각로에는 수도시설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고였을때 쉽게 띠어 옮길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각로 설치를 작년도에 다섯개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하나, 둘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것을 보고 대부분 구청들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처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다섯대 분인가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동장님이나 주민 대표까지 합의를 해도 가서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할려면 인접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소각로를 두대 분을 결국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동장회의때도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잠실본동 일대 추가설치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연구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도 해보았고 의견도 들어봤고 주민들 여론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로 하고 찬성을 해요.   동장 역시 찬성을 하고 그 분도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고있고 그리고 하수과라고 하지마는 결국은 구청장이 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소가 있는데 설치를 못합니까?  그리고 반대의견에 부딪친다.   주민들의 반대의견,   그것은 잠실본동에서는 아직까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본일도 없고 시도해 본일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돋구어야죠.  물이 찼을때를 생각해서…  전기야 얼마든지 끌어들일수 있는것이고 수도도 끌어들일수 있는것인데 그런것 정도를 못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수도 전기를 끌어들이기가 무섭다고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해요.  차라리 모든 것을 쉬고 앉았어야지.  행정을 말아야지.  구청 자체가 문을 닫아야지요.  그 시설하는데 다른데 다 할수있는것을 어째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전기 끌어들이고 수도 끌어들이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구청 문닫아야 됩니다.   과장들 다 필요없어요.   국장도 필요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수있는 것인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안일하게…  안하면 편해요.  모든것을 안하고 다 손놓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모든게 편안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되죠.   행정이…   그러나 그래서 안되죠.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드려야 됩니다.   할수있는 것이니까…   예산까진 해놓고 왜 예산을 불용처분 해가면서 안합니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시민국장 이규섭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다 깎았는데 그것을 다시 해서 원복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설치 가능성여부, 그 다음에 주민여론수렴 관계   이런것은 추가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것도 그렇고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런일이 있습니다.   저기 문정동 적환장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일부 있었어요.  거기서 청소원들이 날마다 쓰레기를 무지하게 태웠어요.  그 쓰레기 태우는 것이 안좋아가지고 거기다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먼지가 안나게 집진도 하고 환경적으로 태우자 해서 소각로를 세웠는데 소각로를 세우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오는거예요.   그냥 태울때는 민원이 안오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니까 구청에서 뭔 일을 하니까 트집잡자 해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거기다 그냥 있을 때는 거기있는것을 조금씩 태우니까 우리 동네 쓰레기니까 괜찮겠다 했는지는 모르는데 할튼 구청에서 해놓으니까 전 구청 쓰레기가 이리로 오나보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 소각로를 저희가 우리 작업기지로 옮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더 검토해야 될것같고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햇는데 이것의 처리문제는 저희 의견은 지금 설치가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 전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희 의견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 설치 타당성은 추후로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참 적절한데 과장님 엊그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정복 위원  시민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건의를 하면 설치는 할수 있습니까?   소각로…   장소하고 시설만 된다면 말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한다고 봐야죠.
이정복 위원  아니,   위에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다고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희가 이것은 저희 계획은 4억 5,000만원짜리 작년에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것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환경에 문제가 없느냐,   기종 선정문제하고 이런것을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대형소각로 설치가 현재 곤란한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소각로를 대형으로 만드는데 4억 5,000만원짜리 한다고 그러면 한 3년쓰고 4억 5,000만원짜리를 그만 쓴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온 것이지.   절대 설치하지 말라, 이런것은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대형은 대형대로, 소형은 보조소각로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게 더 좋습니다.   소형으로 보조소각로…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형보다는 중형이 먼지라든가 다른 냄새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것을 집진하는 능력이 좋고 또 대형소각로는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   많이 투자를 해서 첨단시설로 하기때문에 소형보다 대형이 좋은데 다만 대형을 설치했을때 그만한 투자가 소요되니까…   소형은 제가 볼때 목재라든지 간단한것, 크게 공해문제가 없는것 이것을 태우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명하시니까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복 위원  설치가 된다면 문정2동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났죠?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보건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청사적출물 수거수수료가 432만원에서 792만원으로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전문처리업자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량이 94년도에 1,974㎏, 월평균 165㎏이었는데 95년도에 2,300 ─ 2,600㎏, 월평균 192 ─ 217㎏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1월 이후부터 AIDS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간염검사가 4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 방역활동 사역인부임이 1,672만 5,000원에서 2,040만원으로 3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2만 2,300원에서 2만 7,2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 직책급이 2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4급 1명, 5급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세입이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수기로 하던것을 전부 다 전산화하고 특별시책에 의거해서 수입업무의 전산화 구축으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진료비 납부고지서를 발급할수 있는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건지도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가 1,725만 4,000원에서 862만 7,000원으로 862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하고 선천성대사 사후관리비 세입 중에서 50%는 사회복지비 기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관리지침에 의거,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567만원과 선천성대사 사후관리비 295만 7,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약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중에 AIDS 및 성병검사비가 3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8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AIDS 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목표는 1만 6,000명이며 검사비 전액을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대상자의 증가추세로 보건복지부의 목표보다 약 1만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8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중 의료시혜 진료약품비가 3,168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3,63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실시가 서정쇄신 과제로 확정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94년 1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과환자는 94년도 1/4분기에 7,387명인데 95년도 1/4분기에 1만 2,356명으로 노인 무료진료 실시 이전에 비해 약 7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의료시혜 대상을 2만명에서 70% 증가한 3만 4,000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진료
비가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잉크제트 프린터 구입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전산화 특별시책에 의해서 전산화 구축으로 세입관리체계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세정업무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료비 납부고지서, 또 면허세 이러한 것을 발급할 수 있는 잉크제트 프린터를 구입할수 있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보건소에 대해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35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중에 35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시혜 진료약품 부족분 수가조례 개정 94년 12월 10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하도록 수가가 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부족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노인 진료가 작년 12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작년예산에 넣지를 못했거든요.
조원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시민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영근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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