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정성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4일 운영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가결되어, 5월 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4월 8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1994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과 1994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20일 차성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제39차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1994년 5월 23일 정영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성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5월 24일 김호일 의원의 소개로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청원심사의건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6월 2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0시 16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차성환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1993년도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 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거주자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송파구 거주자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 5월 24일 운영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장병오 의원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거기서 하시죠.
장병오 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 추천 그래놓고 단,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한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송파구 조례나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러는 것이냐?
  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이런다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못박아 놓고 그러지, 지난날에 차성환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결의안을 낼때는 이러한 예산결산위원장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다고 못박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킬때는 그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지금 현재 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산검사라는 막중한 것은 이렇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하느냐, 이렇게 못박아 놓는 법적 근거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의장님!  여기 지방자치법 125조 1항에서 3항까지 있는데 그 말 하나도 없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1항에서 3항까지도 하나도 없어, 또한 47조에 결산검사 사항이라고 있는데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례입니다.
  왜 총무재무를 선임위원으로 하느냐 하니까 모든 우리 구 예산의 거의 전체를 총무재무의 예산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요성을 보면 도시건설이나 시민보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 예산결산 내용 자체가 총무재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우리가 책임위원으로 이렇게 관례를 해왔습니다.
장병오 위원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결휘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관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놓으면 안되고, 다만 우리가 검사위원을 선출을 했는데 3명이 가면 관례대로 3명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책임자 선출을 한다는 것은 되요.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본회의 의결로 해서 이것을 명시화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의원의 체면상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정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소관에서 나와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안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이결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답변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우선 그러면 심사보고를 해주신 차성환 의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차성환 의원  장병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결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관례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초창기 저희 의회 개원이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명시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에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 위원활동은 재무국 소관으로써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가 재무국은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의 것이고 총무재무국에서 관할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정안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책임위원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마는 책임위원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안했을 경우에, 물론 꼭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라도 이번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활동을 하게되는데 책임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활동이 가능한가.  그리고 본회의데서 이렇게 선임이 되지 않은 결산검사위원이 정식회의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꼭 최선은 아니지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책임위원을 두는 것이 그래도 미진하지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총무재무위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의장 장석원  먼저 이상목 의원 말씀하세요.
이상목 의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미처 말씀을 못드린 부분을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릴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광역이 5~10인으로 기초 저희들이 3~5으로 그렇게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끝나 6월 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는 걸로,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내무부 지방기획과에 통화를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 실비변상 또한 3~5만원으로 인상조정된 것이 같이 6월 안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진정한 의미에는 고시 과거년도 '93년도의 결산검사에 더 많은 의원이 참여라든지 전문가의 참여를 기대하는 법정신이 깔려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적어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록이라도 남겨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결산검사제도가 6월에 결산검사를 하고 통상 12월에 보고를 함으로써 그 틈이 너무 길어가지고 결산검사제도가 6월에 결산검사를 하고 통상 12월에 보고를 함으로써 그틈이 너무 길어가지고 결산검사를 할 때의 긴장감이라든지 그 숙지된 내용이 전체 의원에게 정확하고 아주 긴장감 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회의에서 적어도 기록이라도 남기고 이것에 대한 내무부 측이나 국회 쪽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질의 한다고 해놓고 입법예고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그러지요.
장호진 의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차성환 의원께서는 운영위원회 간사고, 또 장병오 의원께서는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가지고 운영위원들끼리 좌충우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소속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납득이 가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었으면 타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몰라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시다.
○의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좋은, 건설적인 의견이 계시면 토론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병오 의원  이해라기 보다도 의장님, 당연하죠.  이것은요, 총무재무위원에 결산검사위원 책임 등 내가 근본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체계상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칠 때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명문화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삭제하고 통과를 해도 과연 아닌게 아니라 관련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책임위원을 해왔으니까 그 3인이 타협을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이렇게 명문화 해서 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성숙된 의회의 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절대적으로 듭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 해라…
○의장 장석원  심사보고를 하신 차성환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을 관례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서는 실지 법적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여기에 뚜렷이 명문화, 성문화 돼있는 게 없습니다.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다는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는 명문화 된 사항도 없고 해서,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만 삭제를 하신다라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차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 조항을 삭제하고, 네.
  관례 관례하시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그때 제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시면 서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를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또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내지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여위원회 위원이신 이결휘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희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위원임결의안 내용중에 우리가 당초부터 다루었던 내용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행에 따라서 했던 결의안 내용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정서에 맞게 우리 스스로 발을 묶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위원이 앞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압축시켜서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중 제4항 단서조항을 “단,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선임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하는 내용으로 수정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방금 심사보고를 한 이결휘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차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차성환 의원  아까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제출했던 차성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저도 거기에 찬동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파악한 결과, 수정안이 통과되는 게 저희 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장님의 저의 동의를, 그러니까 발의자로서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그맣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결휘 의원님께서 거의 인격모독에 가깝게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영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가 운영위원회 독무대요?  이게뭐요, 도대체가…)
    (「됐어요.」「이해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22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5․16 쿠데타로 인하여  지방자치제가 실종된지 30년만에 부활되어 주민의 대변자로 나선지도 벌써 3년이 지난 이 순간, 뒤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를 생각하자면 고민도 많이 해야 하는 나날들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지난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자연스럽고 슬기롭게 의논의 장을 열어 70만 송파구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욱 해야 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굳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열리게 되면 구청장 지휘 책임하에 자연스럽게 의회에 출석하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논의 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와 어떤 대립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시각을 보다 달리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즉, 구청장이라는 직책이 시간에 쫓기는 직책 내지는 위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일이 아닐진대 구의회에 출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집행부의 의회 출석에 대한 인식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사료됨을 제언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다수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다수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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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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