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유병홍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만요! 본 건과 관련해서 상가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집행부에 돌려보내서 처리하도록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상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다수 민원인께서 방청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의 회의실에 방청석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2층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방청하도록 수용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 방청을 요구한 민원인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방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병홍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설명순서는 상정 사유 및 개요, 추진경위,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및 건축계획 순입니다.
상정 사유 및 개요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만 5,782㎡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제2종 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으로 동수 및 층수는 기존 90개 동, 8,106세대에서 70개 동, 8,903세대로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무상지분율 감소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공가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던 중 2009년 12월 조합이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신청서를 구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0년 9월 16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종 상향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은 없지만, 상가조합원 257명이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은 기정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84.8%인 34만 4,426㎡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기정 5만 6,544㎡에서 4,812㎡가 늘어난 6만 1,356㎡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정 도면입니다. 그리고 변경안입니다.
건축계획은 기정 임대주택 포함 8,106세대에서 8,903세대로, 층수 및 동수는 9~30층/90동에서 17~35층/70동으로, 용적률은 265.14%에서 299.07%로 계획되어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용적률 및 건립 세대수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배치계획입니다.
기정 배치계획은 동별 밀도가 조밀하지만 변경 배치계획안은 동별 밀도가 탁 트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상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 서울시 고시 2006-315호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2008년 4월 3일에는 송파구 고시 2008-24호로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통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로써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만 2,203.81㎡를 조합에서 지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정은 8,034㎡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가되었는지? 조합에서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또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2만 7,274.26㎡가 2만 9,305.20㎡로 2종에서 3종으로 증가된 결과를 올렸는데, 이 차이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8,034㎡가 2,430평입니다. 그리고 변경 전에 올린 사항을 보면 2만 7,274.26㎡이면 8,265평인데 지금 3종으로 함으로써 615평을 증가해서 8,880평을 해 주는데 이게 상가조합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보류를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류할 사항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해서 가락아파트 재건축 전체가…, 우리 의회는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외적으로 가락아파트가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큰 틀만 잡아줄 뿐이지, 내부적인 사항까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6,565세대인가, 그 전체 세대들이 다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8,034㎡인데 어떻게 6만 2,203㎡로 조합에서 제시했고 또 지금 현재는 2만 9,305.20㎡를, 약 8,880평인데 여기에 수용을 못한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에 조합설립 시 총회 자료에 보면 6만 2,003㎡의 상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가의 땅 평수는 8,034㎡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변경 안이 올라왔는데 상가조합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조합원들이 반대를 했을 때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부적인 갈등, 조합원들간의 갈등문제가 팽배되어서 오늘날까지 결말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이 올라온 것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독립정산제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상가와 조합 간에 명확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독립정산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면적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6만 2,000평에서 3만 2,000평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었느냐? 조합과 상가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합당한 수치로 줄었느냐?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과 상가에 대한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별개로 적용된 것이냐, 같은 「레이트(rate)」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냐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통을 참고할 때 종상향을 해서 3종으로 올려줘서 조합원들에게 좋은 환경과 좀더 큰 평수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잠실2동 2단지의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와 상가 간에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소송사항에 빠져 있는데 이 가락동도 그러한 전철을 밞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영아파트가 장기간 동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고생이 많고 또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소송 등 고생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민원도, 이첩했던 민원도 포괄해서 허광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영아파트 변경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왜 대지면적이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지면적은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면적 중에서 기반시설을 빼놓게 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대지면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상가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요. 재건축이라는 것이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만 보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계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락시영아파트의 용적률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80%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허가 나간 게 265%,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실익을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0%에서 265%로 몇 배가 늘어났느냐? 약 3.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가를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이해가 빠르니까… 현재의 상가가 2,430평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종으로 허가 나간 것이 8,520평입니다. 그러면 상가면적이 약 3.4배가 늘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299%로 갈 때 상가가 8,864평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아파트나 상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용적률로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합원 결의에 의해서 6만 2,203㎡를 상가로 주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재건축 계획상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많이 갈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6만 2,203㎡라면 1만 8,000평이 되는데 현재 상가가 2,430평에서 1만 8,000평으로 가게 되면 약 7.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약 3.3배에서 3.4배가 되는데 이것은 7.5배가 되는 것은 명백하게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숫자가 왜 생겼는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건축 일반 룰 상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적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참 헷갈리는 숫자인데 이것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봐서 현재 80%에서 300%까지 가게 되면 상가가 약 8,864평 정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타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독립정산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건축상 우리 관에서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시행자와 주민들 간에는 내부적으로 표준률이라든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유추해석 하기로는 상가는 상가대로 지금의 지분과 나중에 재건축 했을 때 상가 지분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가 내줄 때 따로 독립정산제로 인가 준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이렇게 해줘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부 조합 자체에서 상가가 얼마 있으니까, 조합에서 얼마 이익이 있으니까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갈등과 소송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아 왔을 때 제일 해결하고 싶은 1번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민하다가 한 번 나서봐야 되겠다 했는데 여건상 못 나섰고요. 올해 협의를 한 번 해서 이게 소송이 아무리 있어도 양자 간에 협의만 되면 소송 취하하고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정보고회에서도 주민들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조합원들 돈이 하늘로 막 날라 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게 빨리 양쪽에서 합의가 되어서… 저도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가 되어서 종상향 빨리 가야 되고요. 가야 되는 이유가 상가 때문에 또 늦추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하늘로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잘 선처를 하면,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 계획상 상가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면적은 많이 못주지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상향은 통과시켜 주시고 건축 계획할 때 고려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나중에 내줄 때 독립정산제라는 말은 우리 용어에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독립정산제라는 것이 회계 용어에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과 상가 지분을 각각 구분 계산해서 손익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가 사람들은 아파트 조합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각각 이익창출을 계산해보자. 이런데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동의서입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결의동의서인데요. 그때 보면 상가의 연면적이 합계가 8,034㎡이고 신축 아파트나 상가현황은 상가만 6만 2,203㎡인데 그 위에 보시면 주 상가가 지하 5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근린생활시설을 쓴다면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 부분은 거의 상가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아마 쓸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은 전체 근린생활 면적에서 원래 빠진 면적인데 재건축 결의할 때는 주차장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6만 2,203㎡로 아마 적시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가에 대한 부분은 상가주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 3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상가 분양금액을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해 책정하는 방법” 해서 “기존아파트의 상가 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고, 분담금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 상가 평가금액에서 기존 아파트 상가평가금액의 비례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203㎡는 이 아파트하고 상가를 전체 개략적으로 짓겠다는 면적이지 상가부분을 이렇게 크게 주겠다고 확정한 결의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총회 시에 6만 2,203㎡로 짓겠다는 것이 2만 7,274㎡로 확 줄었다가 다시 3종으로 한다고 하니까 약간 늘어나서 2만 9,305㎡로 짓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상가조합에서 서로 쉽게 이해를 하고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빨리빨리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이 상가조합이든 전체 아파트조합이든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우리 관에서 할 일은 그런 것이 너희들끼리 조합하고 상가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일이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것보다는 허가기관이고 허가관청이다 보니까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양쪽의 대표들을 불러서 삼자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사자가 모여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기 재산상 피해가 안 가게, 재건축을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키고 인지를 해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하고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법대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답변서만 오고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만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러면 서로가 손해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다 합의일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상가협의회장님, 총무님을 만났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집행부와 조합과 상가조합 간의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가조합 측에서 아침에 말한 바와 같으면 상가 공사비용은 565억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전체 상가 주인들이 공사비를 대고 분양권만 가져라, 그것은 아마 조합 측과 상가 측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의 논점은 집행부와 조합에서 재건축에 들어오는 것은 다 아마 이해가 상충 없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기존 상가 점포상인들께서는 면적도 1.6배수에 달한다면 15평정도 넘어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현재 3종으로 상향했을 때 10평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상가조합 측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종 상향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비용마저 상가조합 측에서 다 대고 분양권만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조합 측에서 하지 왜 상가 측에 넘기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상호간 삼자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있을 때 대책도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여기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및 개요, 부문별·건축 계획 순입니다.
상정사유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구역 중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된 마천1·3구역에 대해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위례신도시와 연결되는 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거여2-2지구 구역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안입니다. 첫째, 촉진지구 변경 계획입니다. 기존면적 73만 8,426㎡에서 1,677㎡가 증가한 74만 103㎡로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거여 35번지7호에 2필지를 거여2-2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마천1구역 구역계 변경입니다. 기존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던 삼익아파트 외 3개 아파트를 촉진구역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에 포함시켜 사업면적이 16만 2,261㎡에서 17만 1,798㎡로 증가합니다.
셋째, 지정계획안으로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역지정요건인 호수밀도와 노후도를 충족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4개 존치 아파트가 포함됨에 따라 기반시설 위치 및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종교용지를 마천1구역은 4개소, 마천3구역은 1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도로위계 세분 및 기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분담률, 용적률, 층수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분담률은 구역별로 변동이 없으며, 용적률은 마천3구역의 기존용적률이 20% 상향되면서 계획용적률이 262.1%로 25%가 상향되었습니다. 층수는 최고층수가 마천1구역이 28층 이하, 마천3구역은 32층 이하입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으로 마천1구역은 60㎡이하 50%, 60~85㎡이하가 40%로 전체 세대수는 종전계획보다 403세대가 증가한 2,698세대이며, 마천3구역은 60㎡이하 55%, 60~85㎡ 이하가 37% 이하이며, 298세대가 증가한 2,359세대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입지별 건축유형으로 마천1구역은 구릉지를 따라 테라스하우스 배치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마천시장길 연도형상가의 건축물 높이를 낮춰 시각적 안정감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마천3구역은 복원되는 성내천변을 따라 중·저층의 주동배치로 오픈스페이스 및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천1구역은 당초보다 임대주택 77세대가 늘어난 403세대, 마천3구역은 용적률 25% 증가로 임대주택 60세대를 포함한 29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동선계획입니다.
재정비지구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성내천변 보행자도로와 단지내 보행통로를 연계하여 단지간의 접근성 및 유기적 연결을 고려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희가 5개 구역의 건축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구역의 촉진지구의 면적이 73만 8,426㎡에서 74만 103㎡로 변경되는 사안으로써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거여2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구릉지 및 경사지 일대에 전립될 예정인 테라스형 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뉴타운 사업 시행간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테라스형 하우스가 건축된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규모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평촌 판교 등 일부지역에 적용된 예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테라스형 하우스는 쉽게 얘기해서 4층 이하의 고급형, 즉 말해서 저층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것 같은데 천마산 일대의 조망권과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죠?
본 위원도 이를 수긍 못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주변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 최상 28층 등에 비해 현저하게 용적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과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듣고 싶고, 또 대책이 있는지요. 무조건 조망권, 녹지공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경사지를 그러니까 보통 구릉지 하면 약간 이런 식 경사지로 보는데 엘자형, 즉 말해서 수평으로 절개시공을 하면 용적률이 많이 상향될 텐데 그러면 주민부담률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주민들하고 대치상황이 되다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이용법」에 의하면 4층이다 라고 명명되어 있다.’라고 답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아파트간의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천1구역 내에 덕왕택시 차고지 대체부지 관련사항입니다. 이 분들을 보면 3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주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 분들이 이곳에 정착을 해서 초창기는 300여 명의 직원과 직계가족을 포함하면 한 천 여 명의 식구들이 자기들의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 당사자들간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구에서 밀어붙인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항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송파구에서는 무조건 대체부지 공간이 없다고만 반복하지 말고 혹시 타구에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서울시 운수물류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동구에 주상복합 그러니까 건축 시 지하 1·2층에는 차고지를, 또 지상에는 주민들이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구는 틀리겠지요.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마시고 뭔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면 반드시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활용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밖에 강동구에서도 대창운수나 유림운수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해결방안을 강구한 바 있는데 유독 송파구만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를 착수하려는지 그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맞는 자세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서울시 운수물류과에서도 사업지구 내 택시차고지는 존치하거나, 또 소유주와 합의 하에 대체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 60㎡ 이하, 또 60㎡에서 85㎡ 이하, 85㎡ 초과하는 아파트 면적이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아니면 저평수를 사실은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평수가 대부분 한 25평 정도가 제일 적당한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전부 저평수를 늘리고 약간 평수가 큰 부분은 줄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시 같은 송파라도 거여·마천만 특별하게 저평수를 많이 지으면 영원한 거여·마천이 되지 않나. 어차피 중장기적인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조금 그래도 영구적인 25평형 정도 85㎡ 이 정도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종전보다 많이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테라스형 하우스의 사례와 실제 편익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라스형 하우스는 같은 마천1구역의 평지 부분과 높은 산 부근의 용적률이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있는 지분을 재개발·재건축해서 더 증가를 받는데 용적률이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테라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대지는 4층밖에 못 짓지만 그 아래 평지 있는 땅에 더 많은 용적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 이익을 그 테라스 하우스가 갖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는 테라스 하우스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왜 4층뿐이냐? 이것은 1종 주거지역으로서 법상으로 4층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4층이라는 것이 지반, 그러니까 지표면을 기준으로 4층이기 때문에 그 경사지를 더 이용해서 지하에 2개 층을 더 두었습니다. 지하의 2개 층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2개 층을 두고 지상에 4개 층을 두어서 사실상은 6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가 정말 주변 조망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이익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테라스형 하우스 사람들이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왕택시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이 덕왕택시 존치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1·3구역이 너무 대지형상이 안 좋아서 아파트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좁고 길어서 아파트가 반듯 반듯하고 정형으로 되어 있으면 배치가 자연스러운데 이게 좁고 길어서 아파트 배치가 아주 곤란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종교시설도 다시 다 배치를 했거든요. 종교시설도 땅을 다 떼어놨는데 종교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또 아파트가 불리해집니다. 더더군다나 덕왕택시까지 여기다가 땅을 떼어놓게 되면 정말 이 조합원들한테 1대1 배분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땅이기 때문에 이 덕왕택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덕왕택시 부지를 평가해서 현재의 가격과 재건축한 다음의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이분들이 여기 너무 오랫동안 주거를 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평가해서 이익만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익을 다 창출한 다음에 결국은 다른 곳에 또 땅을 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한 번 해결해 보자 해 가지고 다른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도 택시 차고지 문제를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 지하에 일부 별도 출입구, 별도 부분을 구획을 해서 택시 차고지로 줄 수는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 택시 차고지가 있으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알면 또 반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구에 두자니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요, 보상을 해서 내보내라고 하면 덕왕택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청의 운수물류과라든지 시의원 최조웅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문정지구 내에 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버스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택시 차고지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 안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덕왕택시 차고지 문제는 참 고민이 됩니다만 내부에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정 안될 경우 이익을 좀 떼어내서 근처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안은 내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나중의 가격을 계산해서 그만한 토지를 사서 나가시라 라고 하는 방법이 타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거기 차고지에 못 간다?
서울시의 버스 차고지 거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버스 차고지 그 땅 외의 옆에 선을 좀 틀어서라도 옆에다가 대체부지를 해가지고 이전해 주면 서로가 더 좋다 그런 얘기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택이 왜 더 늘어났느냐 이것은 조합원들 분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건물 층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평수를 많이 넣으면 전체 세대수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닭이 제 닭 잡아먹기라고 할까요? 이게 하여튼 세대수를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형주택을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특히, 우리 석촌동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주거지역에 보면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방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만들어놨다가 그것보다는 원룸을 만들면 세가 훨씬 더 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 두 칸짜리도 한 칸짜리로 만들고, 세 칸짜리도 두 칸짜리로 만들고 이런 추세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시일을 봐가지고 재건축조합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 기부채납되는 부지를 굳이 계획했던 대로 쓸데없이 많이씩 하지 말고 조금씩만 줄여도 이런 부분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개의 안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안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재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하여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 50분)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에 사업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2-2호 토지매입 건입니다. 송파1동 지역은 주차장 수급률이 94%로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매입 예정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상가 자체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상가 내방객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파동 12-2호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파동 12-2호 464.1㎡의 토지를 공영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건으로써 예산은 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송파동 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유재산 취득은…, 모든 자산은 취득해 놓으면 훗날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시설부지는 지도를 보면 상당히 주거밀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구입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법령상으로 봐서는 하등의 하자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은 LH 소유의 땅이라고 알고 있고,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매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464.1㎡는 평수로 140평 정도인데 그 평수로 평당 가격이 약 3,071만 4,000원 정도, 또 주차대수는 단층으로 봤을 때 약 14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만일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주차타워를 짓지 못할 경우에 이 땅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 주십시오. 만일에 특별회계에서 사서 다른 용도로 못 쓴다면 이 자금은 사장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땅 장사를 해서 팔지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현재 이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라든지, 현재 주민들의 움직임이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을 지었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지금 우리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럴 수도 있다 했을 때 저는 감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변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하고 있고 그 근방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빌딩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이 주차빌딩이 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반대할 확률이 있다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가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안 사면 못 사니까… 또 어쨌든지 개인한테 그런 것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샀을 때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꼭 사야 될 토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창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이 지역 땅을 팔면 사기 힘듭니다. 다음에 꼭 필요로 해서 사려면 정말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한 지금은 주차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매연이 심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금 이따 홍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면 어떤 공법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꼭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땅을 사면 다음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굳이 안 된다면 혹시라도 사서 다음에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유재산으로 계약해서 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빌려서 매입해서 다음에 여유가 되면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찬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고, 주차장은 어디든지 부족한데 홍 과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매입하는 140평에 주차장을 어떤 공법으로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상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수, 물론 필요성에 어떤 문제점, 효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일대에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이면도로와 달리 상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을 시범구역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상가 주인들이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인가, 주거용도로 많이 할 것인가? 또는 실익을 따져서 유료비가 어느 정도 책정될 것인지? 또는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안을 시작할 때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다만, 타 사업체에서 이것을 빨리 매입해 버리면 못한다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만약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원내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 만큼 정확하게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보다도 주택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주거 주차장이 다른 데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상가에 고충이 많아서 구역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녁시간대 가장 많이 찾아오는 구역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본인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요, 저도 박용모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조그마한 땅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좀 가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주차장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홍헌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주는 LH공사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당 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64.1㎡로 따지면 2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8배 정도… 이 공시지가로 그것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다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8배를 곱하면 4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산한 것은 14면이었는데 최대한 22대까지 가능합니다. 이 주차타워를 짓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반대의견도 있었고, 일단 주차타워를 하면 100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주차타워를 지을 때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반대는 아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되셨습니까?
다음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금년 말에 LH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자금사정이 사실 좀 어려워서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사면, 올해 아니면 저희가 사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주변에 상가지역에 나중에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상가 쪽은 주로 가게하는 분들 위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분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앞에 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남창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건축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공법은 사실은 제가 일반직이라서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공법은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석촌동의 인삼사우나 주차장을 봐도 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차량을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공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일단은 저희가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하나가 붙는데 행정수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이동 같은 경우가 주차장으로 샀다가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데 몇 년이 경과해야만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1년 있다가 용도에 맞지 않으면 바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도시계획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만족하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답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2대까지 가능하고,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 없어서 다행히 잘 넘어갈 경우에 자조식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차타워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주차타워일 경우에 10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효율성 부분은 100대 정도 되면 물론 그 주변의 주차는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로 할 때 우리가 보통 10분 단위,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했을 때 대략 금액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43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 곳에 쏟아붓는다면 이게 장기분할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시간 많이 경과했는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종결할 게요. 자꾸 의견이 이러니까,
박용모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정회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위원님들 정회할 것 없이 그냥 바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 같은 대지에다가 14대를 대느니 22대를 대느니 이것은 저는 봤을 때 요즘 동부지법 앞에 가면 주차장 있죠? 그 조그만한 토지에 제가 봤을 때는 30대도 대고, 40대도 댑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그 주변의 분들이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4만원짜리 딱지 끊어가지고 울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주차관리인이 있다고 봤을 때 차를 죽 대놓고 열쇠 받아가지고 빼주고 대주고 하면 차는 엄청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사시면 이용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재산으로 확보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대수가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재산을 만드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2시 22분)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주택과장 겸유병홍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자동차관리과장홍헌표
○의결사항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 보류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 원안채택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의견청취 : 원안채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