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도시관리국)

(14시 55분 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일간 안건심사와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안건심사 처리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 조례 제정에 따른 시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또는 시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은 종전의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시·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 및 기타 시·도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은 제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정구역 지정 및 옥외광고물 등의 제한 완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개별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안 5조, 안 10조, 안 12조, 안 13조, 안 15조에서 안 20조는 관련법 등 개정으로 근거표준화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안 6조에서 안 9조, 안 11조는 관련법 등 개정으로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안 6조는 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 7조에서 안 9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2, 4조의3 규정에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및 광고물 등 정비구역 등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11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5조의2 규정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 등에 외국어 병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안은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안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현행조례의 기준을 기본으로 유지하여 개정토록 서울시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개정조례안 작성지침이 2012년 11월 7일 시달된 바 있으며, 2013년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표준안과 같이 상향 조정하는 등 그 밖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제2호에 “위촉직위원의 40% 이상이 여성위원이 되도록”한 조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에서도 양성 모두를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업무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입법예고 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이 40% 이상 여성이 되도록 한 조항, 또는 마지막에 양성 모두를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2항2호에 보면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협의회는 어떤 성격이며, 또 그 뒤쪽을 보면 12조에 광고물디자인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고, 앞의 주민협의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당이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2조에 광고물디자인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구성한다는 게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주관부서는 공공디자인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분의 6 양성 성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2호에 단, 위촉직위원의 40% 이상 여성위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신 사항과 같은데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여성위원님들이 40% 이상 돼야 한다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2항2호의 주민협의회와 12조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수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8조2항의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제고를 위해서.  광고물 간판 개선을 할 때 자율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기네 간판을 우리 규정에 맞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사업 구간의 주민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12조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심의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2조에 수당을 드린다는 내용이고, 8조는 자기네 간판 개선을 위한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광고물관리법」제7조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 명수를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래도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조례보다 상위법인 광고물법에,
○위원장 남창진  몇 명에서 몇 명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명시를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일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넣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위촉직 위원이 40% 이상 여성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40% 이상이라면 50%도 될 수가 있고 70%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어느 한 쪽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0% 이상하면 50%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40% 유지를…
○위원장 남창진  59%까지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61%가 되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 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여성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한을 정하지 않고 하한만 정해 놓으면 그 하한 정한 것도 여성 비율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한만 정해놓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상한까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게 이 위원회 구성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취지가 여성을 가능한 한 최소한 규모 이상으로 하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한을 넣어야 할지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그것하고, 또 인원 삽입하는 사항하고…
이양우 위원  제가 하나 묻고…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묻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원래 근본목적은 뭐예요?  모든 조례는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를 한 부씩 줬으면 내가 읽겠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공공디자인과에서 담당한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상승하고 재난·태풍 시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간판을 설치한다는 등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거든요.
이양우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가?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만든다고 쳐도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여성발전기본법」의 6대 4로 비율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모든 조례는 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조례마다 법마다 성평등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지금 우리 의회도 남성이 많으니까 이것도 성평등에 위배되고, 위로 올라가서 국회의원도 거의 다 남자잖아요?  아예 국회의원도 6대 4로 비율을 정하고, 시의원도 6대 4로 비율을 정하고, 공무원도 6대 4로 비율을 정하든가?  제가 들을 때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 성평등… 심지어는 지금 예산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름답게 간판을 만들고 안전하게 간판을 만들고 송파구민들이 시각적으로 다 간판을 잘 보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조례까지도 60%는 남성이 해야 되고, 40%는 여성이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제 남성이 설 곳이 거의 없어졌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이제는 거의 보면 구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성에 대해서는 구별의 설움도 받고 차별의 설움도 받고 별 설움을 다 받는 거예요.  주차장은 여자분들한테 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주차면 숫자도 여자가 더 많아.  어느 정도 선에서 행정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줘야 되지, 안전하게 간판해서 서울시가 깨끗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성평등 기본 조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남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같고, 꼭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6대 4로 못을 박으면 더 불편할 사람이 없어!  공무원도 6대 4로 못을 박으면 더 불편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시의원, 국회의원 좋은 자리는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여자들은 주지도 않고 겨우 주는 것이 비례대표 몇 퍼센트만 주고, 이런 조례까지도…  요새 가정주부들이 수당을 얼마 받는다고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송파구민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송파구 조례는 송파구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런 것도 우리 후배남성들이 너무 사기저하 되어가지고 불평을 한 번 하더라니까?  제발 구민들하고 술도 먹고 한 번 어울려 봐요!  책상 앞에서 일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지금 제3조의 내용을 보면 다 한결같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법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자유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했는데요.  지역권한을 예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  이것은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자유관리구역은 현행법에는 없고요, 그 전 법에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되셨어요?
이양우 위원  국장님!
  여성을 이렇게 넣어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잠깐만요.
  이양우 위원님 지적한 것 적극 동감하고요.
  저는 건축위원회를 쭉 관여했었는데 건축위원 중에서 여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참 귀했었거든요.  도시계획, 건설계통은 여성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여성을 최대한 참여시키자는 의미에서 최소비율을 정해놓았는데 현재도 건설계통, 건축계통에는 여성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기가 몹시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60% 상한 규정은 아마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에는 안 맞는 취지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 이야기는 「여성발전기본법」 이 자체가 사람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동장이나 회의할 때 여성분들 많이 참여하고 지금 거의 다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여성 분들이 거의 다 한다니까!
  제 이야기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넣는 자체가 차별이다 이 말이지!  「여성발전기본법」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회의원 스스로 40%를 여성한테 주든가?  좋은 자리는 자기네들이 다하고 법은 아랫 것들한테 다 지키라고 만들어놓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지금 법을 확인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 여성이건 남성이건 60%를 초과하면 한 쪽이 4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을 기본 전제하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성은 40% 이상이 되고, 남성은 60%를 넘지 않고 이렇게 명문화하지는 않더라도 이 법의 취지를 살리면 무난한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6대 4의 비율을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이것은 여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성도 40%는 지켜야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허광훈 국장님, 이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도 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논의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8조2항2호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위촉직위원은 40% 이상 여성위원이 돼야 한다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골목 상권마다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간판개선 일정구간에 따라서 남성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점포하시는 분이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7조2항에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여타 구 조례에도 이렇게 인원수를 명시한 데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 조례로 명시했을 경우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인원수를 조례안에 넣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제8조2항2호 “단,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 여성위원이 되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제8조2항2호 “단,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 여성위원이 되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남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주신 남창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오금동 143번지 일대, 문정동 136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건의 의견청취안 중 먼저 오금동 14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모니터가 작은 관계로 책자를 페이지 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구역개요, 구역현황, 정비계획안, 사업성 분석,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오금동 143번지 일대로 면적은 1만 4,180㎡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입니다.
  지정일시는 2010년 11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 송파5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건축물 49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26동 53.1%이며, 15년 이상 다세대·다가구가 28동 57% 이상으로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1차 서울시 시·구합동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2월 15일 2차 시·구합동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사업성분석 및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8월 22일 실태조사 결과 찬성 54%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었고,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30일 간 주민공람을 한 결과 주민의견 제시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사업지는 노란색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7층과 2종 12층으로 나눠집니다.
  4페이지 현황사진입니다.
  성내천하고 마주하고 있는 동아일보 사옥 건너편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은 건폐율 29%, 용적률 234.7%로 평균 12층, 최고층은 13층입니다.  세대수는 280세대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면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710㎡, 사회복지시설 830㎡인데 토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물까지 일괄 조합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최고층수 13층이고, 평균 11.7층입니다.  6개동, 총 280세대이며 중소형주택으로 처리 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314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실태조사결과 사업성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828만 4,000원으로 산정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15%를 감한 85%로 기준해서 비례율을 산출한 결과 추정 비례율이 93.8%입니다.  추정 비례율이 93.8%면 내 재산이 100원이면 사업을 한 결과 93.8원만 남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이지만 이 지역이 다가구 다가구로 다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 재개발이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54%가 찬성한 곳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45일 간 주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수 213명 중 163명이 참여했고 4.6%만 반대를 하고 54%가 찬성했습니다.
  9페이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어서 문정동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똑같이 구역개요, 현황, 정비계획안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종 12층 지역,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걸려 있습니다.  지정일시는 오금동 143번지와 같이 2010년 11월 25일 고시되었고, 2012년 11월 12일 1차 시·구합동 보고회 때 그 지역의 일부 단일 필지가 빠졌습니다.  맨 처음에 고시될 때는 6만 3,670㎡로 고시되었지만 추후 그 지역을 편입해서 6만 4,9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연지형 현황입니다.
  북쪽이 남쪽지역하고 한 10m 정도 고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과 1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입니다.
  5페이지 현황사진입니다.
  여기는 문정동 136번지의 행정동은 장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면적 6만 4,974.9㎡ 중 계획 용적률은 233%,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249.69%가 되겠습니다.  평균층수는 14층 이하, 전체 세대수는 1,394세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차장하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2,761㎡, 주차장은 2,156㎡입니다.  아까 오금동 143번지와 같이 토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까지 일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건축 계획안입니다.
  총 1,394세대 중에 장기 전세주택 58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하고 주차장은 건물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수는 1,534세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성 분석입니다.
  이쪽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비례율이 105.53%가 나왔습니다.  내 재산이 100원이면 건축하면 105원으로 5%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9페이지, 토지 소유자 850명 중 729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참여율은 85.1%이고, 찬성률은 66.3%입니다.  56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쪽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단 한 건의 주민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노후된 오금동 143번지 일대를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2010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은 전체 택지면적 1만 4,180㎡ 중 1,795.2㎡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고, 평균층수 1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2%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6개동 280세대로써 이중 전용면적 39㎡는 78세대, 전용면적 59㎡는 122세대, 전용면적 84㎡는 8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전체 분양주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가칭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할 예정에 있어 검토결과 본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노후된 문정동 136번지 일대를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2010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은 전체 택지 면적 6만 4,974㎡ 중에 4,314.2㎡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고, 평균층수 14층 이하, 건폐율 28.03% 이하, 용적률 233.20%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19개동 1,394세대로써 이중 전용면적 40㎡ 이하는 681세대, 전용면적 60㎡ 이하는 155세대, 전용면적 85㎡ 이하는 558세대이며, 소형임대주택 58세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할 예정에 있어 본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오금동 143번지 일대를 보면 추진경위에 사업추진 결정을 찬성은 54%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하신 분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궁금해서 묻는데요.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건 다 공람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하다보면 가격에 대해서 제일 이의신청이 많은데 그것까지도 이의신청이 전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용어정의부터 풀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는데 2012년 11월과 금년 2월에 시·구합동 보고회를 1·2차에 걸쳐서 했는데 구의회에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오금동 143번지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오금동 143번지 54%만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일제 실태조사를 했지만 50%를 넘는 경우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오금동 같은 경우에 비례율이 93.8%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76%가 참여했고, 그 중 찬성 54%, 무효 38표가 있습니다.  거의 15% 정도 무효표가 있는데 이것은 실태조사 할 때 법령에 지장 날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장을 찍지 않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인감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효표 대부분들은 찬성하신 분들인데 법령이 규정한 지장을 찍지 않고 인감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무효표가 된 것이고, 전체 76%가 참여해서 그 중 54%가 찬성하고, 이 지역이 비례도 높지 않은데 그만큼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달라고 찬성을 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무효표까지 찬성으로…?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닙니다.  무효표는 부효로 그냥 빼버리고 순수하게 법령규정에 맞는 것만 54%가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쓸 때 똑같이 “일대”라고 쓰든지 “일원”이라고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일대”나 “일원”이나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한 명은 “일대”라고 쓰고, 한 명은 “일원”이라고 썼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시·구합동 보고회는 원래 법령에 없는 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도시계획 심의하기 전에 저희 구에서 주민공람까지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도 거기에서 또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을 서울시에서 초빙해서 저희들이 만든 계획안으로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다.  1차에서 심의 받고 보완을 하면 다시 2차에서 심의 받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 심의가 다 끝나면 실태조사 결과를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오금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동 사회복지시설은 580㎡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계획에서 이런 복지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금동 143번지 일대가 단독주택, 다가구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안 들이고 이 사람들도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의 완화를 받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할 때 땅하고 시설까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만약에 그렇게 건립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은 다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번지 일대가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거 할 때 몇 년 이상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외국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40년 이상이 돼야 노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되면 배관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데 서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15년 이상 된 다세대, 다가구가 그 지역의 30% 이상을 넘으면 노후도가 충족된 것으로 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15년 이상으로 한다면 건물을 짓고 얼마 있지도 않고 바로 하고 바로 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런데 콘크리트나 이런 데 구조상 문제는 없지만 우리 인체에 비하면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배관이나 설비들을 같이 하려면 전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요.
나봉숙 위원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40년까지 볼 수 있지만 다가구 같은 데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일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몇 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도시관리국)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재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송파는 123층 롯데월드타워, 위례신도시, 가락시영 재개발, 거여·마천뉴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주민의 96%가 ‘송파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미래 송파에는 분명히 행복한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 및 공통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권 7~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억 3,77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5억 1,070만원이고, 기타 사용료,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가판대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4억 5,593만원이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13억 8,907만원이고, 거여 2-1구역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시유지 매각대금이 22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 20억 1,795만원보다 129%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거여 2-1구역이 사업시행인가 고시됨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시유지에 대한 매각대금 22억 6,000만원이 발생했고, 마천1·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 재수립 비용과 마천4구역 공공관리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1억 9,532만원,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3억 6,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수입은 거여 2-1구역 사업승인으로 인한 미분양지 토지 사용료와 미분양 시유지 매각대금 23억 114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7만원,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과 마천4구역 공공관리 추진예산인 시비보조금 2억 6,013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로 4억 1,478만원과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위반 과태료 2,2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10억 2,009만원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고,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5,340만원이며,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과 도로명 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2억 6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서 25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만원,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 1,400만원, 2013년도 이월금 270만원으로 총 1,680만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2013년 기금 3,403만원에 비해 50.6%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4,930억원의 0.7%인 38억 5,138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37억 8,185만원에 비해서 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8쪽까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343만원으로 전년도 8억 2,411만원 대비 약 7.2%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뉴타운 조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6억 3,14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2,437만원으로 전년도 9억 9,659만원 대비 27.77%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8억 4,77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110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13억 5,723만원으로 전년도 13억 5,693만원 대비 0.02%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체계적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체 주거안전 사업,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1억 5,377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3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121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958만원으로 전년도 3억 1,840만원 대비 5.9% 감액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7,51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138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676만원이며 전년도 2억 8,581만원 대비 13.7%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동산거래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계속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9,59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6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내의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1,2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480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4년도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4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8,186만원보다 6,953만원이 증가한 38억 5,1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세출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2,412만원 대비 5,069만원이 감소된 7억 7,34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8,181만원 및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사업비 4억 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1억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5,102만원이 감소된 3억 6,741만원, 신규사업으로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2,000만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원 및 공공 안내표지판 정비 1,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778만원이 늘어난 10억 2,43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1억 5,030만원이 증가된 15억 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761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억 5,24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2,700만원 및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761만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비용으로 1억 3,39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82만원이 감소된 2억 9,958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관리과도 전년도에 비해 기본경비를 비롯하여 부동산 거래 등 관리 및 제수수료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3,905만원이 감소된 2억 4,6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81만원으로 수입은 2013년도 이월금 및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1,681만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정비 1,200만원 및 예치금 48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 및 예산안 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7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세외수입이 작년도는 8억 8,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4억 3,600만원으로 반 정도의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8페이지 주택관리과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는 4억 9,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건축법」위반으로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건축법」위반에 의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많아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41페이지 도시계획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억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억 6,700만원해서 한 1억 5,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28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추정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총 몇 명 정도이며,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을 보면 3개 지역 주차장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명목으로 3억 6,7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년도 주차장별 수익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2쪽에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4,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4,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봐서는 1개소밖에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참여하는 동네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95쪽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에 2,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공동주택관리 상 갈등구조를 관이 개입해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민간합동조사반을 편성하겠다는데 외부 전문가의 선발·위촉기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건축관련 민원처리 예산으로 약 3,500여 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70% 가까이 건축위원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로 약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사업은 건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사업을 보면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구는 어느 정도 홍보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수입에 대해서 한 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7페이지에 보면 주거정비과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거여1-2구역 미분양 시유지 매각대금 22억이 되어 있죠.  시유지를 팔면 우리 송파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입예산이 작년대비해서 한 20몇 억이 더 늘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7페이지 가로판매대가 지금 송파에 있는데 이 수입도 우리 송파구 수입으로 들어오는가?  여기에 보면 가로판매대 사용료 1,7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도로변의 시유지 땅에 있는데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8페이지 토지관리과에 지적측량 기준점 표시 이전경비 660만원인데 지적측량 기준점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점을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송파구에서 한다니까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한 번 봐주세요.  100~107페이지까지 옥외광고물 선진화 7억 6,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7,000만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1,900만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 500만원 등이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107페이지까지는 한 업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과 추진근거를 보면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 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주인 없는 간판정비에 500만원이 책정됐으면 건물에 달 때 건물의 주인한테 각서를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사무실이 폐업을 할 때 건물 주인이 이 간판을 철거한다, 아니면 대집행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철거를 하면 대집행 비용을 건물 주인한테 부과한다 이런 계획이 있고 건물 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월하게 앉아서 편성해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식이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 주인한테 받아내는 것이 충분하지 않나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107페이지까지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115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지금 서울의 건물을 보면 목조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콘크리트 건물인데 아까 국장한테 물어봤지만 콘크리트의 생명이 100년 간다고 그러는데 2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재산안전관리 기본법」30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경비를 지출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 생명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아파트도 20년 되면 재건축, 연립주택도 15년이 되면 재건축 이것은 자재손실이지 않느냐?
  오히려 집행부에서 자꾸 자재손실, 예산낭비 등 결과적으로 모든 폐건축물이 생산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듣기로 송파 안에서도 지금 재건축 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건축물을 검사해주고 1건당 32만 5,000원씩 큰 경비를 받는다니까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한 건 하는데 32만 5,000원씩 구청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다른 방도로 송파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건축법」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송파구 관내에 전문기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고비로 얼마씩 주면 될 것 같은데 건축과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먹자 하는 것과 똑같은 냄새가 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토지관리과의 129~130페이지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거의 망하는 것을 보면 협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하다가 손을 놓고 나가요.  어떻게 부동산협회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놓아가지고 인정을 해서 이 사람들만 영업을 하게끔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안되.  제 생각에는 이 제도를 협회는 구성하되 누구든 자격증만 있으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송파구청 전체에서 부동산 거래 총관리를 인터넷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 협회만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을 음성적으로 봐주는 것과 같다.  과장님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사실 구 단위에서 크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19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 약 4,000억 가까이 썼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백제고분로 그러면 우리는 백제고분로를 찾을 수가 있어.  이 백제고분로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해 보면 석촌동부터 올림픽공원까지죠.  세분화 돼가지고 백제고분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올림픽공원로 해가지고 짧게 하면 되는데 길이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잘 되겠어요?  구청에서는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도로명주소를 OECD에 가입된 나라가 다 한다니까 제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거의 4,000억을 들여도 지금 모르는 사람은 몰라.  왜?  과장님께서 백제고분로를 한 번 보세요.  저쪽 석촌동부터 그 공원까지가 백제고분로에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세입을 보시면 8쪽에 주택관리과의 건축법 위반 과태료하고 건축과의 건축위반 과징금이 서로 다른 부분인가요?  어떻게 서로 다른 부분이라서 양 과에서 다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관리국의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가 다 달라요.  과별로 얼마씩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은 과가 주택관리과, 제일 적은 과는 건축과인데 일반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직원의 수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업무내용 상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있어요.  이 5개 과가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씩 똑같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원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44쪽 오금동 물품관리소라고 되어 있어요.  노점상이고 무엇이고 할 때 장비보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무인경비 시스템이라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면 방송,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다른 연료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사람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물품을 보관하길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체비지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면 통상적으로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출만 있고 세입예산서에는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세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인건비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6페이지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왔으면 이 규모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액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시간을 좀 주십시오.  2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창진  예,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건축과 111페이지 건축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똑같은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115페이지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나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와 다를 것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국장이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왜 과별 행정운영경비가 다르고, 또 어떤 항목은 똑같으냐?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편성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플러스 부서별 특성을 가감해서 편성하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한 사람당 수당인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인 각 부서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서는 차량을 1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또 3대 갖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 부서 운영 특성상 인쇄비를 많이 쓰는 데, 복사용지를 많이 쓰는 데 이렇게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사람수, 차량 보유대수, 특성에 따라서 과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는 모든 과가 일정할 수 없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사람마다 동일한 것,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각 과별로 다 똑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상,
이혜숙 위원  국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래서 일률적으로 40만원씩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과별 회식비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왕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우리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의회는 조금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까?  똑같이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품격 있는 도시사업 추진비가 증액된 사유, 또 신규편성 된 공공관리추진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도시사업 추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업무추진비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와 주거정비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15% 감액된 항목 중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와 주거정비과 업무추진비만 다시 환원돼서 21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 신규편성 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비용은 원래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저희 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정비업체 선정하는 것에 비해 약 1억원 이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양우 위원님이 거여 2-1구역 시유지 매각대금이 구 수입으로 여입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여 2-1구역 시유지는 3,508㎡이고, 매각대금은 한 1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시유지 공유재산은 서울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우리 구 재무과로 매년 3월에 귀속비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귀속비율은 보통 21~30% 수준으로 구별 실적에 따라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22억이라는 게 보통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21~30%를 서울시에서 구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귀속비율은 23%입니다.  그래서 100억의 23%인 22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회계 공유재산이고, 거여 2-1구역 시유지는 특별회계 재산인데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재산을 매각시 일반회계 재산처리에 준해서 그냥 바로 다 서울시에 주고, 달라고 하지 않고, 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23%는 떼고 나머지만 서울시로 여입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렇다면 21~30%까지라고 하면 더 떼야지 왜 23%만 띠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서울시에서 올해 23%로 정해줬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23%로 딱 정해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재무과에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체비지는 몇 %예요?  체비지도 몇 %를 띠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50%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적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일반회계 국유재산 지침에 21~30%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는 2013년도에 귀속된 게 23%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5억 1,800만원에서 3억 8,6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체비지에는 세입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비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대행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수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시에 올려서 50%를 그 동안 교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줄어든 사유는 체비지 사용료가 5억 1,800만원에서 3억 8,600만원으로 줄었고, 징수교부금이 올해 3억 1,5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책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무슨 교부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우리가 체비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남는 비용을 시에 올려주는데 그중에서 50%를 2008년부터 교부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책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체비지 사용료의 세입 처리 부분은 주차장 남는 사용금액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비용만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억 1,800만원이었는데요.
이혜숙 위원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죠.  비용이라는 의미는 위탁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5억이 넘었잖아요.  그게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세입하고 세출을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이혜숙 위원  세입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을 거의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래서 이번 세입에 3억 8,600만원을 넣은 겁니다.
  왜냐 하면 3억 8,600만원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위탁해서 사용되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억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8,600만원만 잡은 사유는,
이혜숙 위원  체비지 사용료에서 세입을 넣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왜냐하면 사용료에서 세입을 넣어야 그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거의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가락동 체비지 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해서 주차장관리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느라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본부에 대한 인건비를 각 사용하는 데에서 일부분 부담을 시켰었는데 본부에 대한 인건비는 2014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대한 인건비, 작년도에 시설 개선했던 비용 이런 비용들이 빠지고, 순수하게 각 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3억 1,500만원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잡지 못한 사유는 체비지 징수교부금가지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계속 싸웠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유지에 대해서 자체 수익을 위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100% 전액 수입으로 환수를 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와 가지고 여태까지는 50%를 교부해줬었는데 그 50% 교부한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주겠다고 계속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저희들 돈을 받았는데 왜 안주느냐 라고 계속 싸워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는 계속 달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12월 중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50%를 받으면 내년도에도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느냐?  저희들이 사실 2003~2007년까지 그 이전에는 전액 100% 그냥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서 입금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전액 환수를 하라고 공문이 떨어져서 그게 20억 8,000만원입니다.  20억 8,000만원을 옛날에 너희들이 다 먹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서울시하고 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를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새로 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금액의 50%, 서울시비로 귀속될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세입에서는 삭제를 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이 체비지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체비지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제 구청 단위에 돈을 주지 말아라,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양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니죠, 저희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른 데 시유지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사례를 다 논란해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50%를 주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자기네 재산관리과, 법률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은 절대로 못 준다라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나는 이상한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할 당시에 구청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은 저희 구 사항이 아니었고, 서초구 감사,
이양우 위원  그렇지만 송파에 체비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체비지를 관리하던 법이 구획정리사업이잖아요.  그때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때는 당연히 이 재산은 구청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답변은 하나도 못하고 돈을 하나도 못 받아온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런데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은 체비지가 도시개발조례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시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채석 씨를 비롯해서 계속 틈나는 대로 싸우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체비지로 됐던 부분들을 많이 뺏어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구청에서 때가 늦은 건데 내가 그 맥을 이야기 하자면 지금 도시개발법이지?  그 법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로비를 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지만 일단 구청장은 일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체비지가 다 구청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술직들은 조금 있다 다시 시청도 갈 수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를 안 하는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인 법의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지금 법이 구획정리사업법을 무시하고 만든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옛날 법이 있으면 그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서 체비지 효력이 계속 구청에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버렸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양우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죄송하지만 이 업무를 기술직들이 보다 보니까 기술직들은 다시 시청으로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적극성을 안 띠는데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할 때 체비지 업무를 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체비지를 판 돈은 그 지역에 쓴다라고 딱 구획정리사업법에 못이 박혀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옛날에 있는 법을 없애는 것이 악법이다 이거야!  그것을 누가 했느냐?  시에서 건설부로 들어가서 이 법을 없앤 거야.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줘야 되는데 전혀 안 나섰어!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옛날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가로판매대의 수익금이 시유지에 설치된 곳도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세입으로 반입되고, 구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로에 있는 가로판매대, 통합배포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서 전년도 주차장별 수입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확대가 돼야 할 부분인데 4,000만원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2012년에는 거여1동에 하나 했고, 2013년에는 풍납동에 하나 했고, 1개소씩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하나씩이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통 동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글쎄요.  아직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취지와는 맞지 않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 개선효과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 오금동 물품관리소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별도로 연료비 등 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오금동의 물품관리소는 노점상이나 적치물 등 가로정비 때 수거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찾아가는 것들을 되돌려주고, 깨끗하게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 시스템은 만약에 밤에 퇴근하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훼손하고 찾아가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주간에는 찾아가는 것 되돌려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신비, 연료비, 전화요금,
이혜숙 위원  인건비는 안 나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인건비 부분은 저희 일반 직원이 있고, 일부는 공익요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노점상 유지관리정비가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 도로점유랄지 가로환경이 불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능직 직원들이 그 동안은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기능직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고, 일반직으로의 직전환 등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단속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용역비를 조금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마다 민간용역비의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형편상 전년도 대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과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이나 어떤 범위 자체가 좁아져서 개선됐으면 그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그런 개선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 전체적인 경제환경이 열악해지면 노점상들은 더 증가됩니다.  노점상이나 상점가에서 보도상 적치해 놓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사업내용이나 사업위치로 봤을 때 마천시장과 신천새마을시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했으면 어느 정도 권역별로 개선이 됐을 텐데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옛날의 예산은 철거용역 할 때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지금 아예 책정하지 않고 있고, 민간용역이랄지, 일반관리에 대한 비용만 책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새마을시장에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철거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이 예산으로는 철거계획이 없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석촌시장이 내년에 무허가 쪽의 노점상들, 내년에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주가 시작되고 부수면 그러면 그 노점상도 항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락시영이 이주가 시작돼서 지금 남은 인원이 한 17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락시장재건축조합도 석촌호수시장 자기네 담에 붙어 있는 데는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아마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철거라든지 그쪽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노점상 땅에 가락아파트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담장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장을 놓아둔 상태에서 울타리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담장까지가 가락아파트주민들 소유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것을 건드리면 아마 조합에서 크게 저기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울타리를 치고 공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끝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송파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에 2억원 책정된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2억원이 책정된 것은 생활권 계획이 아니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책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기간이 도래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제2롯데, 잠실관광특구 지정, 그 동안 변화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정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 동안 너무 많았고요.  특히 방이동 상업지역, 잠실본동 새마을주택단지 등 그러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를 시행해서 합리적으로 그 지역에 맞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던 용역비가 사실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은 저희들이 볼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구 예산 사정상 2억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2억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명분과 당위성을 확실히 살려서, 예산이 적다고 항상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 아까 제목이 바뀌어서 그것은 정정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역시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내년도 저희 도시계획과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는 그 구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구를 한 6~9개로 쪼개서 생활권 단위의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용역은 서울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권역별로 동남, 서남, 동북, 서북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립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주민들 참여, 전문가들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정하도록 25개 구청 일괄로 2,000만원씩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모이고, 전문가들에게 사용하는 비용 2,000만원만 책정했던 것이고, 용역비는 시에서 일괄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는데 원래 4억 정도 예상했는데 2억밖에 지금 반영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2억이 추가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 2억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하게 되면 계속계약으로 해서 올해 2억, 내년도 2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용역기간을 원래 1년 안에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약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 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용역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은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이 100만㎡가 넘기 때문에요.  원래는 15~20억원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 범위인데 최소화 시켜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줄여서 4억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예산형편상 2억밖에 안 된다니까 더 이상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천생 하려면 계약으로 올해 전체 용역비는 4억원인데 올해 2억, 내년 2억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과장님!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50%를 주느니 안 주느니, 2003~2007년까지 너희가 받아왔으니까 도로 내놓으라는 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송파구의 한 분은, 진채석 씨라고 하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위원장 남창진  이것을 받아내려고 자기 일도 내려놓고 목숨 걸고 하고 계십니다.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는 송파구 땅인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섣불리 거기에서 물어내라고 한다고 주고, 또 받는 것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공무원이 잘못 해버리면 앞으로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이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데도 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잘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 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 요구사항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의견에 어느 정도 의견합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주택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구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8쪽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전년도는 4억 9,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보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불법증축,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변동이 심한 이행강제금의 성격상 저희가 세입추계를 그동안 4억원으로 정했으나 2014년에는 구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70% 정도 세입추계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로 인해서 약 2억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세수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카드 분할납부에 착안해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도하고 있고,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특별히 설정해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건축법 위반을 8억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잡았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것은 아니고 위반 건축물이 2013년에 1,555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항측에서 적출되고, 또한 교차점검, 기타 민원 “120” 등에서 적출된 사항이지 단속을 강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왜 예년에는 적고, 이번에는 많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약간이 아니고 더블로 증액인데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경제상황에 따라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현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과년도 수입이 2013년도에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증가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행강제금도 가산금 붙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만 가산금 제도가 있네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다음은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께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민관합동조사로 구성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실적이 있겠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관합동조사반 구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인재풀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을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실 엘스아파트를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민관합동조사 여덟 분을 선임해서 했고, 이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했고요.  우리 구 주관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문정 건영아파트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맑은 아파트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2,7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4,700만원을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2,7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흔히 보면 공동주택에는 동대표를 비롯한 감사기관이 5명 정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잘 운영이 되던데 굳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자치입법인 관리규약으로 운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대회 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나 입대회 회장님이 전문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항상 입찰과정, 용역과정 이런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어 있고.  저희 구청에서 전체 민원의 한 10%가 공동주택 민원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10몇 개 아파트에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최고로 민원이 많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규모면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쪽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의무대상자에서 이렇게 골라서…?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감사요청를 한,
나봉숙 위원  한해서만 하신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가 10몇 개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민관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심각한 단지부터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통합해도 되는데 100쪽부터 107쪽까지 왜 이렇게 나열을 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사업의 명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먼저 전제해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쪽의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는 옥외광고물 관리업자 교육 및 심의위원 수당,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업무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02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 철거와는 조금 다른 사업이고요.  또 이러한 것은 시·구매칭사업으로 6대 4로 간판개선 사업을 해서 작년에 이어 2013년에도 25개 구 중에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3,700만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의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는 무질서하고 난립된 불법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110여본의 시트를 설치했습니다.
  106쪽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단지나 명함 등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선도하는 우수사례로 전 구 확대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오시면 경관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107쪽에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는 아까 질의하실 때 각서나 대집행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요즘은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나홀로 간판이라든지 풍수해 등으로 인한 낙하 등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세업자가 물론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이사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각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볼라드 등 태풍이 왔을 때도 사전에 신속히 정비했기 때문에 낙하 위험이 있는 간판들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아무 사고 없이 정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건당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계획은 일단 1월에 옥외광고물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예산을 세부화해서 왜 이렇세 썼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1월에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거기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건당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해 안 가는 것이고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선언적인 얘기가 들어가고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구체화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양우 위원  항측은 1년에 몇 번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한 번합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다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1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 예산 중에서 건축위원회가 차지하는 수당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은 미관지구, 다중이용시설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2회씩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소위원회는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위원회 수당이고, 수당이기 때문에 각종 서식 제작비용, 업무추진비보다 많게 책정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을 50건 정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해 인터넷방송, 송파소식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한성백제문화제 홍보부스 운영, 도로명주소 검색 시스템 제공, 홍보동영상 상영, 구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개설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면 사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관내 25만 6,730 전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지만 소관청인 시군구로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적측량 기준점은 대한지적공사 송파구 출장소와 계약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기준점은 어디예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기준점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은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종로 교보빌딩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슨 기준점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것은 지적측량 기준점이 아니고 도시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전산관리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협회나 일반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중개업자를 전산관리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한 달 전에 가입하도록 우편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가입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예.
이양우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도 가입을 안 하면 영업을 할 수 없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자격증을 따더라도 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양우 위원  그것은 하는 것인데 협회의 회원이 아니면 영업을 못하는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협회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일반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물건 정보교환도 안 되고 왕따 돼서 영업을 못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중개업협회 그쪽 말고, 지역별로 자기네끼리 회원을 모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구청에서 모든 매매물건을 인터넷 포털에 등록하면 다 같이 정보공유를 하잖아요.  지금은 자기네들끼리만 정보를 주고 받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정보공유할 물건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이고.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자본주의에서 활동은 할 수 있게끔 관청에서 기회를 줘야하는데 나 몰라라 하잖아요.  조합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의 이야기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영업을 하지?  그게 아쉬우니까 구청에서 매매물건을 포털사이트에서 관리해주면 서로 그 물건을 보고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격증이 있어도, 보험공제조합에 등록을 해도 물건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물건을 안 준다니까?  가입이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다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중개업 관리를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에 등록할 수 있는 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구청에서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만 부동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제공해 주는 것인데 나는 가능할 것 같아서…
  나한테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저집에서 자꾸 압력을 가한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가을되면 체육대회하잖아요?  그럴 때도 회비를 내고 참석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쉽다 이거야.  자격증을 땄으면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한테 달렸잖아요?  물건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세 번째, 도로명주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찾아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는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안전행정부 관리도로구간 12개,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서울시 관리도로구간 6개, 우리 구 관리도로 22개가 있습니다.
  도로구간이 길어 집찾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찾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엽서까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다 좋은데 사실 구청이야 안행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석촌동에서 몽촌토성까지가 백제고분로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백제고분로 같은 경우에도 시점부터 종점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전면 사용하게 되면 자주 접하다 보면 지번순서가 있듯이 도로명도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면 시행하게 되면 찾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업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부동산 상담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담 일에 공휴일이 4일이 겹쳐있어서 320만원으로 운영하였고, 2014년은 공휴일이 없어서 36회 상담이 필요하여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2선까지 하면서 과거에는 행정, 보건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이제 공무원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나 역시도 묻고 나니까 조금 부끄러운 것이 시유재산 매각대금 22억 6,000만원 되어 있어.  나는 생각할 때 ‘이상하다.  시유지는 시유지인데 왜 우리가 돈을 갖느냐?’  여기에다 곱하기 2.3을 하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묻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자꾸 우리를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를 하라고 난도 넓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국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행정보건위원회는 보면 단가까지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놓았다고.  이 건만이 아니고 짚으면 여기에 더 있어요.
  복사지에도 계산 낸 것을 보니까 복사지 하나가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한 장이 프린트가 되어 나올 때는 20원 꼴이야.  어떻게 해서 이게 20원이 나오는가 그러면 20원이 있어.  이런 것을 부기를 정확하게 써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안 해도 된다고요.  나도 더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이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사람인데 이것을 물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것을 보면 그렇게 묻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일하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하든, 어느 부서에 가든 구의원이 알게끔 산출부기를 딱 적어 주면 물을 일이 없잖아요.  답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부끄럽다니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깎게 되고 깎게 되고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와서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80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죠?  2013년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다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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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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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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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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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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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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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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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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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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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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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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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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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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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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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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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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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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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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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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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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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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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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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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