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5일(금) 14시 0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박경래·김정열·김광철·김순애·조용근·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김호재·장종례·김성호·이강무·최옥주·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최상진 의원 공동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박경래·김정열·김광철·김순애·조용근·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김호재·장종례·김성호·이강무·최옥주·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한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및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구속 및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서 청렴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를 소급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행 조례안보다 구금상태, 출석정지 징계처분, 무죄 확정 및 징계처분의 취소 확정으로 세분화하여 의정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검토한 바, 개정 사항은 상위법 등에 위배 됨이 없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위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의회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7조2항에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출석정지 기간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자세히 보니까 또 그게 조금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2분의 1 감액하고’인데, 사실 다른 데 보면 용산구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활동비, 월정수당 이게 다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2분의 1을 넣으신 취지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손병화 의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출석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나 지방자치의회는 30일 이내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무게에 따라서 아마 그 기일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감액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처음에 저도 다른 자치구처럼 어차피 할 때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구금과 출석정지를 같은 맥락에 놓고 보기에는 죄의 경중을 따져볼 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금과 출석정지를 같이 판단해서 같은 죄를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금 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어서 달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찾아보니 용산구가 2분의 1을 감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제 나름 생각도 구금과 출석정리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2분의 1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최상진 의원 공동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하며, 일부 조문 중 잘못 명시된 약칭을 정비하고 위촉장의 휘장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지역 제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별지 서식에서는 위촉장의 휘장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전정·최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검사위원의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하며, 일부 조문 중 잘못 명시된 약칭 정비 및 위촉장의 휘장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결산검사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당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을 두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거주자로 한정하여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3조제1항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는 약칭을 규정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오기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용어 정비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3조제2항의 별지 서식 중 휘장을 변경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휘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의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은 결산검사 선임의 정수를 개정함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해촉이나 사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역할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경우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의원 수를 정확하게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원의 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측건대 아마 6명의 전체 결산검사위원 중에 2명 정도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정하에 기존 조례 3조3항을 보면 현행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시겠다고 했어요. 3조3항을 보면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원의 수가 다수 내지 2명인 경우에 책임검사위원을 의원 2명이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은 최옥주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총액 규모에 비해서는 검사위원의 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중에. 그리고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또는, 장소도 배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서류 같은 것도 용이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참 성심성의껏 다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구에 보니까 우리보다 총액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0명인 곳도 있어요. 양천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조금 적지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수가 아마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명이네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다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검사위원 선정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저도 알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잘 설명은 됐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장 김광철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정수가 당초에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요. 당초의 시행령에는 3명에서 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경우는. 그게 개정이 작년 1월에 개정된 게 3명에서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입법취지냐고 하면, 그동안에 예산총액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결산위원 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이 결산검사의 조례가 그동안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정수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예전의 기존 시행령과 똑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송파구 예산이 3,785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후 2017년 6월 15일 또 개정이 한 번 됐었는데요.
  그때 검사위원 수가 4명,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송파구 예산이 6,07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조 1천몇백억인데 아마 내년쯤이 되면 1조 2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산위원 4명의 정수로서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보기에는 앞으로 갈수록 그런 예산총액의 범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집행했던 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정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또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강남, 중랑, 강서입니다. 강남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 1,000억 정도 많은데요. 아까 예시를 든 그 3개 구가 지금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6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산총액이 7,000에서 9,000억인 자치구 7개 구를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거기의 정수가 적게는 6명에서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천은 우리보다 한 2,000억 정도 적은 9,000억인데 결산위원 정수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인근 서초구 같은 경우는 8,500억인데 6명이고요. 강동은 예산총액이 9,800억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로 보듯이 입법취지 자체가 예산총액이 늘어나면서 결산위원의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결산위원의 정수가 그 예산에 비례하게 어느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4명에서 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광철 예,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 두 번 됐잖아요, 지금?
○사무국장 엄대섭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개정되면 언제쯤 또 개정될 거 같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손병화 위원 마지막이 언제였죠, 6,070억 할 때가?
○사무국장 엄대섭 2017년 6월 15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때 예산총액이 6,000억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명을 왜 늘리느냐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총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수나 예산총액이나 의원 수나 보면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솔직히 액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6명 해도 적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왜 9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뭐 안 될 이유도 없겠지만, 저는 예산총액에 비례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유 중의 하나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원의 규모나 인구의 규모로 볼 때는 10명도 과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요. 지금 보시면 중구, 동대문구, 양천구 같은 세 곳은 열 분이 하고 계세요. 구의원 수가 중구가 9명인데 매년 3명이 들어가고요. 동대문구가 열아홉 분인데 세 분씩 들어가고 양천구가 열여덟 분인데 3명씩 들어가요. 자, 그럼 26명인 우리 송파구의회가 3명이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사무국장 엄대섭 물론 정수에 따른 3분의 1 초과 부분이 의원님의 숫자라고 당장은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6명으로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책임 선임위원은 의원님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범위를 정한 것뿐이지 만약에 10명 한다고 해서 의원님이 3명 들어가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안 맞다고 보이고요.
손병화 위원 제가 잠깐 정리하면요, 책임위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사수, 부사수가 있듯이 우리가 선배의원이 책임 사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께서 부사수가 돼서 결산검사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됐든 나름 들어갈 수 있는 폭은 좀 넓혀놔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 개정이 되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자치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0명이나 9명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그래서요, 우리 사무국은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국은 아닙니다. 의원님 보좌하는 존재로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사무국장이 임의로 지금 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옳다,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수정으로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 주시면, 이게 참 어렵게 결산검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는 늘릴 때 한 번에 폭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현재는 우리 사무국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6명으로 늘리신 건데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든 2년 후든 예산과 상황에 맞춰서 개정을 또 한 번 더 하는 것도, 미리 다 할 필요는 없고 봐서 또 점진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 딱 들어왔던 게 중구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9명 의원 중에 3명이 들어가고, 거기의 전체예산이 보시다시피 5,70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반도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결산검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송파구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이걸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시군구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많다는 게 아시겠지만 수원, 창원, 성남 정도일 겁니다. 거기 예산규모가 한 3조 조금 넘습니다. 거기도 결산위원 자체가 10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 10명,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서 그 위원 이내로 범위를 두게 하고 거기에 따라 그때그때 결산위원을 할 때 운영위원회나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의원이 당선되셔가지고 선출직으로 오시면 결산검사 들어가서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것과 결산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하고는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선 의원님들은 그거를 겪어본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어찌 보면 지금 현 시스템이면 반도 결산검사를 못 해보고 나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기회를 많이 좀 넓히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면 아예 숫자를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6명에서 10명 이내…
손병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요?」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엄대섭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현행 제3조에 보면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총수는 2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일 경우 3명이 되겠는데, 물론 한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전문인,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수 3분의 1을 초과하는 그 범위를 정해서 2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이 두 분이 되시는 건데, 어쨌든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선임·부선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검사위원은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셔도 한 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조문이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두 분이면 두 분이 다 되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서를 달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지방자치법 54조인가요? 임시회 첫 소집을 하거나 임시회 소집을 부득이한 경우에 할 때 최다선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이런 형태의 조문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라고는 했지만, 단서로 예컨대 “결산위원 전체 총수에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또는 최다선 그다음에 연장자순으로 책임검사위원이 된다.”라는 조문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정수하고 그 부분은 정회하고 단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답변, 최옥주 위원님 답변이 남으셨죠?
○사무국장 엄대섭 최옥주 위원님은 아마 질의라기보다는 장소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수하고 책임위원의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결산검사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공간적인 장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집행부도 뒤에 와있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사무국장 엄대섭 그만큼 장소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옥주 위원 조언하자면 좀 쾌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해서 의원님 결산검사 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6명’을 ‘9명’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책임검사위원이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신정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당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에서의 명칭 변경과 안 제18조에서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26조에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배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긴급대처 및 업무 연락 등 의회사무국의 기능 유지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직·숙직 등 당직 및 비상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범위에서 일·숙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안 제19조제3항, 안 제23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6조제6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원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제21조제3항제1호’를 ‘제23조제3항제1호’로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만40세’를 ‘40세’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28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화재나 긴급 상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당직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직근무제도 실시에 따른 당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당직근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당직근무 편성과 명령,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당직근무자의 휴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비상근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사무국 직원의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당직근무, 비상근무, 연락체계의 유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규정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규칙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규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규칙안을 종합검토한 바 당직근무, 비상소집, 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근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당직 근무자가 2인이라고 되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2인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예를 들어 팀장급 이상 한 분이 나와서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하 직원이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 이분들이 나오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당직 책임자, 당직 책임원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당직 사령이 되고요, 그 외에 팀장급, 주무관 이렇게 해서 한 여섯 명이 근무를 서게 되는 경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하면 총 49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격에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2인으로 하는 부분을 팀별로 가급적이면 안배해서, 그러니까 한 팀에 2명이 서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할 예정에 있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인원 조를 짤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직원의 숫자, 직원의 이름 그런 정도는 다 알려드리도록 지금 그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보안 게이트에 있는 데 거기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요, 1명은 자기 정위치에 근무를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시 유기적으로 움직일 테고요.
  사실 당직을 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보안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발생 후에 알게 되는 여태까지 시스템은 그랬는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말에도 나오셔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민원인 오셨을 때 의원님 한 분께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일에는 집행부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로부터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파악하게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이후나 돼야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근무를 함으로써 소방, 경찰,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내에 일어났을 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과 계속 전화나 확인을 통해서 상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큰 사건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의원님들한테도 신속하게 그 정보를, 그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명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팀별 안배해서 근무를 서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혼자서 대처하기 힘듦.’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일일이 커피 심부름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런 걸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아예 안 하셔야지 한두 분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광철 예,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비상사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사무국장 엄대섭 우리가 지금 당직일지도 작성하게 할 테고요. 예정대로 10월 7일부터 당직을 하게 할 텐데 그럼 구청하고 우리가 당직체계를 유지할 겁니다. 예전에는 의회가 당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주말에는 주고받은 게 없었는데 우리가 당직을 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일직자들로 하여금 유기적으로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 쪽은 소방·경찰 쪽하고도 유기적으로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실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거기에 준하는 화재나 발생되면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울림이 돼서 현장에 나가거나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서 정리되곤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못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 내용을 바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우리가 즉시 알 수 있고, 물론 여기가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순 없겠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나가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항시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주말에는 유기적으로 우리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상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난번에 여쭤본 의원들이 있어요, 게이트 때. 혼자 근무하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비상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전정 위원님이었나요? 물어봤을 건데,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엄대섭 입구에서 비상벨 말씀이신가요?
최옥주 위원 예, 그럼 경찰로 직접 통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 CCTV나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체계적으로…
○사무국장 엄대섭 마침 지구대도 가까이 있으니까 또 더 좋겠네요.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위원장 김광철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여기 일직근무 시간에 대해서 적시를 했는데요. 혹시 우리 육아 단축근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일직 근무를 서게 되면 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김호재 위원 그럼 육아 단축근무는 안 해도 돼요?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지금 근무가 난 상태에서 그 근무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육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간대는 가능 범위라고 보고 근무를 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1시간 단축해서 당직을 하게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김호재 위원 그럼 결국에는 육아 단축근무를 설 수 있는 분들은 일직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육아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사무국장 엄대섭 아니, 그거는 예외 없이 근무를 하게 할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
김호재 위원 그럼 그게 사전에 혹시 조율이 됐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직원들은 상황 자체를 지금 조례하고 규칙을 통해서 10월 7일부터 진행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육아 단축 근무자에 대한 조율이 되셨냐고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 직원은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게끔 시간은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김호재 위원 결국에는 육아 단축근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직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우리 사무국에서의 조율을 통해서 서로 교합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한 번 정도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직 제도, 일직시간을 이렇게 딱 규정해 버렸을 때 실제 육아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조례상으로는 적시 안 하더라도, 또는 규칙 안에 적시를 안 하더라도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그게 조율이 한 번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