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순애·박경래·최옥주·곽노상 의원 공동발의)(김행주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총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순애·박경래·최옥주·곽노상 의원 공동발의)(김행주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배신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거주 인구가 서울시 내 1위, 65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매우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악취와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구민이 가정에서 직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일반 주거 가구로 명확히 하여,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원 한도로 1세대당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을 기존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주거세대와 하수관 배출형 기기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와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신청서, 인증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2년간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시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시행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수거·운반·처리 비용 절감, 주거지 악취·위생 민원 감소 등 다양한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구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9월 5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는 소형 감량기기 구매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송파구민에게 감량기기를 보급하고 활성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와 함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 비용의 절감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주민불편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손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행주 위원입니다.
  이 생활 폐기물 환경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을 거쳐 세계적인 차원에서 감량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감량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이번 조례안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도 다 한 65만 정도 해서 세대수가 한 30, 40만 세대 되겠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세대들이 상당히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세대는 최소한의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하고 또 어떤 집은 좀 더 많이 내놓는 집도 있겠죠.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걸로, 세대 간이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구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파생돼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집은 거의 잘 안 내는 집도 있어요. 최소한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만 내놓는 세대도 있을 거고 좀 더 많은 생활을 소비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는 집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구입이 필요한 집도 있을 거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한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구들 간에 차이가 있을 텐데, 구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지원이 좋겠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이 지원이, 이거는 말하자면 개인적인 세대별로 구비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세금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겠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형평성 문제에서 서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송파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23년 기준으로, 주택 기준 1,329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개월간 약 약 1.8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물론 이제 지원해 준 세대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이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향후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또 모르잖아요. 또 이후에 매칭사업이라는 게 보통 들어오다가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구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에 우리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저런 부분도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주 기간은 상관이 없는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시고 나서도 거기에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동형인 경우에는 설치해서 받아가지고 이사하면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구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할 때, 이 조례가 나오고 나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지원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가구를 보니까 1개월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고 4인 가구에 우선 선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신청을 했을 때는 나머지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구매 비용이 전체 저희가 40%를 지원했고, 지금 구매 금액 50% 이내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매칭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몇 세대에 혜택이 갈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게 닥쳤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실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물론 대두되고 있는 이번 조례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발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은 하셨는데 저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7조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송파구민 누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감량기나,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 누구나가 혜택을 받아서, 이런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산 부분도 지금 정확한 추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시비하고 5 대 5 매칭이라는 건, 나중에 구비로 전환되는 거 120%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고려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강무 의원 제가 지금 답변하고요. 집행부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가능하신 거죠, 이강무 의원님?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러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하여튼 저희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5분자유발언 했듯이 우리나라 문화와 일본 문화와 많은 차이도 있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걸 구민이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고,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인지를 개선한다, 아니면 홍보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파구에서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버리는 사람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을 이동하는 데 140원, 처리하는 데 140원 해서 총 280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건 100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건데 많이 버리는 사람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받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딱 맞추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회비를 많이 쓰는 거고, 못 참석하면 없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더 저기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자원활용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소형 감량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감량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면 예산 지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식물을 수집·운반하는 데도 돈이 들고요. 처리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버리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저희가 저번에 445세대의 접수를 받아서 165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감량률이 69%, 거의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때 줄이면 30으로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 감량률에 주목하고 있고요.
  감량량을 165세대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19톤, 아까 말씀하신 18.5톤 정도,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감량률을 보면 70%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도 이만큼 감량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저희 집행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19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는 수집운반비·처리비 예산이 절감되고요. 주민분들은 처리하는 수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량 양보다 감량률을 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앞으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용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1.8톤 감량됐는데 양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률이 70%에 달하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하고 교육하고 모니터링 등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한다면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음식물 감량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초가 이 조례 제정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지원을 끊고 나중에는 구에서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하게 될 텐데 그것은 대책이 있느냐 질의를 주셨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우리 예산은 7,000만원,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7,000만원 다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시에서 우리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기에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 거주 기간이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조그만 소형 감량기 당연히 들고 가겠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주 기간이 긴 세대, 4인 가구 우선, 우리가 공고 낼 때 모집할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신청은 세대별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모집 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의 내용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용근 위원님하고도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 구비로 완전 전환될 텐데 고려해 보셨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는 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여러 사업을 봤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류 감량률을 봤을 때 이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잠시만요.
  최월묵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김정열 위원 답변을 다 안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신청을 받으면 송파구민 누구나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청을 받아야 된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다 제외하고 일반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외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적용 범위에…
김정열 위원 그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김정열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정열 위원 조례 법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니, 아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그것은 보시면 앞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의 맹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폐기물 용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없나요, 공동주택에서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어쨌든 이게…
김정열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한정된…
김정열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한정된 예산으로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구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런데 아파트단지 안에는 대형감량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김정열 위원 처음부터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청 대상 자체를 국한되게 하는 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3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감량기기 지원 받고 사용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를 공동주택이라고 빼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파트단지 안에 대형감량기가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김정열 위원 오피스텔 빼고, 이 조례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강무 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송파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남아파트하고, 거기, 이미 아파트 안 지하에 공동주택 감량기가 있는 세대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다 가능한 거예요?
이강무 의원 그렇죠.
김정열 위원 오피스텔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김정열 위원 지금 이강무 발의자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된 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니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7조에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김정열 위원 그것보고 아까 질의했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거기에 보시면 1항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했고요. 지원 제외 대상 아닌 데는 다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7조의 논리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발의자님도 설명을 했고, 어디 아남아파트?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정열 위원 아남아파트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입니까? 오피스텔은 왜 제외를 하셨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정열 위원 오피스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감량기기가 설치된.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왜 감량기기가 설치된 데를 제외를 하냐 이거죠.
이강무 의원 아니, 공동주택에서요, 공동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김정열 위원 공동으로 처리해도 돈 내요, 우리 다.
이강무 의원 아니죠. 지금…
김정열 위원 지금 중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지금 아남아파트하고 어디입니까? 거기만 지금 제외한 거예요? 나머지 일반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두 군데 말씀드려.
이강무 의원 문정동의 한 군데하고 지금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정동에 한 군데하고, 아남아파트인데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몇억 들여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 송파구에 임대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잠깐만요. 발의자님 계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7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곳이 지금 아남아파트하고 저기인 거죠, 그러면? 맞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문정힐스테이트아파트 e-편한세상, 이 두 군데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 두 군데인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정열 위원 공동주택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오피스텔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개별 세대로 이것을 안 보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오피스텔은 음식물종량기, 대형종량기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왜 제외를 했죠?
김행주 위원 중간에 잠깐만, 우리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7조 1항 보세요. 거기 7조 1항에 보면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는 다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보면. ‘및’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답변은 지금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김정열 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용근 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즘은 난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민분들이 살아요.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열 위원 맞아요. 단순하게 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빠졌냐 이거죠, 말씀하시는 것은.
김정열 위원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용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를 왜 뺐냐, 이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구가…
김정열 위원 이거 문구가 잘못됐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오피스텔도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그 건물에 대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대형감량기가 설치되면 거기는 또 제외되고…
김정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인데 여기에서 명시된 글귀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강무 의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오피스텔 포함을 ‘및’이 아니고 ‘과’가 되어야 돼요, ‘과’.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해석을 잘 해봐요.
김정열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우겨.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우리가 제3조 적용 범위에는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 ‘지원 제외 대상’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런데 이렇게 ‘및’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다 묶여서 개별 세대가 아니라 표현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가 되지 않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러면 조항을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조항에 따라 명시되는 내용이 앞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7조에도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지만 조례상 인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조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신청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고요.
김정열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구청 홈페이지…
김정열 위원 모든 것을 다 구청 홈페이지만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우리가 새소식지나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동별 소식지에도 올렸어요, 한 번이라도? 동별 소식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올렸습니다.
김정열 위원 올렸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예.
김정열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4월달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뭐라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4월달에 우리가 모집했으니까요. 거기에 새소식지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자료,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의 일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국한되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약에 동 소식지에 올렸으면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볼 수 있고, 더 다방면으로 주민 누구누구 하나가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감량기기 지원 조례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예산, 물론 5대5 비율로 시·구비가 물론 과장님도 행정 여태까지 해오셨고,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죽 사업비를 보면 예산 내려오는 게 처음에는 7대3, 5대5, 6대4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구로 다 전환이 돼요. 이거 너무 뻔히 아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추계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예산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 모든 대상 다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상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 제외 대상을 잡은 이유가 이미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아파트 이런 곳보다는 지금 소형감량기 일반 거주자 주민 대상이 우리한테는 사실 키포인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도 지금 내용에 없습니다. 우리가 65만 주민 중에 되도록이면 일반주택, 송파구 거주 주민,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양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아까 440가구 신청을 해서 165가구를 선정했잖아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165가구 선정을 했을 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인 가구 우선…
김정열 위원 우선 4인 가구 대상으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4인 가구만 뽑아도 가구 신청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요.
김정열 위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
  나머지 1인 가구는, 지금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시대인데 1인 가구는 혜택을 전혀 못 받네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맞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도 당연히…
김정열 위원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 1인 가구는 끝까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신청을 했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뭐냐면 또 4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 비중을 낮게 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선정 대상에서 맨 하위로다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대에 지원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할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냐? 그러면 일단 4인 가구 이상이면 일단 음식물 양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데부터 지원하면서 적은 데로 이렇게, 그다음에 3인 가구, 만약에 간다면 2인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점진적으로…
김정열 위원 그거는 국장님, 그냥 크게 봤을 때 이론적으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예산만 된다면…
김정열 위원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다 직장생활을 하고 음식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밥만 집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음식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용근 위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송파구 세대를 몇 세대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주민세 내는 기준 아니에요? 맞죠? 4인 가구든 6인 가구든 세대별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세대를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지금 송파구에 몇 세대가 있어요? 세대 기준으로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7만 세대 정도.
조용근 위원 27만 세대가 아마 세대 기준수 기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마 4인 가구 기준, 3인 가구 기준 이렇게 왜 별도 차등을 두느냐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4인 가구에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하는 게 더 목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형평성 부분은 지금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4인이든 6인이든 1인이든 주민세는 똑같이 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김정열 위원님, 머리 잠깐 식히시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금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가는 거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일인데, 일부 혜택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나가면 잘 사용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지원 추진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용 소형감량기 사업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구민은 저희 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해서 구민에게 알려주고요. 네 번째로는 기기를 지원대상자가 구매하면 그 증빙서류를 저희 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자가 저희 과로 감량기 사용실적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접수기간을 한 25일간 해서 445세대 받아서 165세대를 선정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급에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보여요. 왜냐하면 신청을 받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사용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 설치했는지 안 설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165세대 설치를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165세대에 이게 똑같이 지금 설치되어 있을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이후에 1회에 한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거든요.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받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165가구를 다 방문해서 설치했는지 유무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지급해서 물건을 샀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돼. 그죠? 사진, 있는 거 그냥 찍어서 보내면 돼요.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 거 받아서 내면 되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또 사용실적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거든요.
조용근 위원 사용실적도 그분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검침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그거를 저희는 최장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 된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5년간은 사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다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5년 내에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구매를 했어요. 다시 판매를 해요. 확인도 안 돼요, 솔직히.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 가정용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접근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조례를 자꾸 홍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진 않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사무에 관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지,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런 식으로는 조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참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행이 잘될 것인가? 만들어 놓고 시행이 잘돼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있는 거죠. 이 우려스러운 걸 줄이려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과에서 이거를 잘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165세대 하신 거 보면 저는 미심쩍다,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3항에 현장확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현장확인 나가서 다하실 거예요, 직원들? 지금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까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확인 다 못 해요. 지금 현장확인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업무가 많은데 직원들 건건당 세대방문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겠다? 그러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위원님 말씀처럼 165가구 일일이 다 현장확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사항인 거 같고요.
조용근 위원 그 어려운 거를 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9조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 드릴게요. 9조에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 내용, 좋습니다. 확인하실 거예요, 2년 있다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 모니터링할 겁니다.
조용근 위원 모니터링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일이 가실 거예요?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설치 잘하고 있습니까?’ 실적 받는다는 거는 실적을 검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거잖아요.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와요, 수치가. 수치가 나오죠, 기준이. 음식물류 일반폐기물 처리할 때 저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카드를 대고 버리기 때문에 내가 월 몇 톤을 쓰고, 몇 톤이 감량됐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받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다 이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거나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이강무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니 조용근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여쭤보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잠시만요, 김정열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답변하실 내용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없으시면 이강무 의원님이 보충설명 하신다고 하니까요. 김정열 위원님, 이강무 의원님 보충설명 듣고, 아 그런데 순서상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곽노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강무 의원님, 보충설명하세요.
이강무 의원 우선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음식물 감량기기 전액을 지원한다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본인 돈이, 어떤 거는 완전히 싱크대에서 바로 버리는 거는 135만원, 14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사용했냐, 안 했냐 하는데 본인도 사용 안 하고 버리면 손해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살까, 말까 하는 분들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러면 본인도 손해니까, 물론 세금도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한 말씀…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조용근 위원님이 얘기한 현장확인 문제는 사실 가정집에 일일이 그거 하고 현장확인은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해 놓은 거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그러니까 주가 서류검토인데 그중에 신청한 사람들이 영수증이나 뭔가 우리가 보고 의심이 가거나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예외의 경우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 문구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이지 ‘현장확인 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확인하는 거를 문구를 넣어놓고 열어놔야지, 어떤 신청하는 데 우리가 의심이 가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세요.
김정열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위원장대리 배신정 잠시만요.
  조용근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조용근 위원 그럼 단순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송파구에 가정용 음식물류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발의자님 아세요?
이강무 의원 예, 그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이강무 의원 예.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조례를 저희가 사무 관련해서 이렇게 딱 정할 때 항상 명확하고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수량도 정확하고 어느 정도 혜택이 닿을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급률이 80%, 85%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취득세나 그 관련해서 100% 혜택을 주겠다, 그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야 되진 않겠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음식물을 파악하겠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깔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100%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중복적으로, 우려돼서 말씀하신 건데 재판매 부분, 이 부분 2년 내에 절대 확인 못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실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100% 완벽한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 없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지금 9조도 보시면 2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년 이내에 또 재판매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은 잘 검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7조나 8조에 관련해가지고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7조에도 약간 문제 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8조 또한 이거는 사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장님의 그 안일한 답변, 방문해서 검토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조례를 처음에 물론 발의자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와 네트워크를 해가면서 조례를 회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면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우리 위원이나 아니면 누구나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 감량기기에 대한 조례가 완벽하게, 완벽한 조례는 없겠지만 하다가 보면 또 개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대리 배신정 제가 하나 여쭤보면 안 될까요?
  이강무 의원님, 조례의 제7조 보면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1호, 2호는 아마 2호도 ‘아니한 경우’로 끝나지만 이게 세대라고 이해가 돼요, 대상 자체는 세대. 그런데 3호는 기기거든요? 대상이 되는 게 감량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3호의 감량기기는 2조 감량기기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감량기기는 이 감량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수도로 그냥 파쇄해서 버리는 감량기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기는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같아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신 걸 보니까. 그러면 정의 부분 감량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라는 거는 세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상이 세대에서 기기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3호가. 이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강무 의원무 답변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넓게 생각하면 그냥 적용대상으로 이런 기기는 안 돼, 이런 세대는 안 돼, 그래서 세대와 기기를 다 합쳐가지고 적용대상이 안 되는 것을 여기다 설명했다고 유추할 수는 있으나 법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량기기의 정의 부분에 ‘파쇄를 하는 기기는 아니된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2조에다가 넣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와 유사하게 바꾸셨을 거 같아서.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타구와 유사하게 했고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세대나 기기나 방금 대상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먼저 되어 있어서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좀 읽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라 그러면 보조금은 돈이잖아요? 돈을 기계가 받는 건 아니고 그걸 구입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게 맞았고, 다른 데 조례랑 유사하게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를 이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수정해야 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박경래 위원 그 기계를 사용하는 대상은 안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대상이라고 쓰든지, 이게 좀 기계한테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시작하다가 여기 대상을 먼저 논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대상은 하수관에 버리는 거 안 되고 그냥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 제외대상에 갖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문제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정의에다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 더 논의가 우리끼리 필요하시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어 하셔서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아까 우리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끊고 가자고요.
  지금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강무 의원 예.
김행주 위원 정확하게 그냥 답변되시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이강무 의원 예.
김행주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개별 세대’ 이거는요? 이거 전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문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 송파구에 얼마나 많은데요. 전체가 안 된다 그래요?
  아까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똑같이 이 사람들도 다 주민세를 똑같이 내는데 한 집에, 한 세대에 열 사람이 살든, 한 사람이 살든 똑같은 금액을 5,000원을 내는데 왜 여기 오피스텔 개별 세대는 전체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구가. 왜 전체를 안 된다 그랬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이거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그다음에 ‘및’이 붙어서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 이렇게 돼 있고요.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김행주 위원 지원이 안 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남아파트…
김행주 위원 아니, 아남아파트 뭐 그거 필요 없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다음에…
김행주 위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오피스텔은 아직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김행주 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끊어서 정확하게 딱 예스, 노만 대답하면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겠지요. 대형 감량기기가 있는 아파트는, 이 사람들은 지원이 안 돼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행주 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및, 그다음에 또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이 누가 있냐, ‘및 오피스텔 개별 세대’ 오피스텔 개별 세대도 전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김행주 위원 어떻게 앞에 이거 문구가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중요한 게 전체가 돈이, 예산이 이만큼 대상이 있냐 이만큼 있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문구상 보세요. 이 빠진 사람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그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끊고 넘어가서 또 안 되는 데가 어디냐,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전체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김행주 위원 이게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기 괄호 열고 설치된 공동주택 플러스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이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아니라고요. 2개가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분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이 문구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한 말씀, 김행주 위원님 저희들 이 뜻은 충분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풀어쓰면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오피스텔’ 사실 그 내용을 쓴다고 쓴 건데 접미사갖고 지금…
김행주 위원 그렇죠, 같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야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접미사갖고 지금 하는데요. 그거는 뭐…
김행주 위원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는 이 반은 하나는 남쪽이면 하나는 북쪽이에요, 이거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도 여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및’이 맞느냐, 아니냐…
김행주 위원 대상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위원님, 지금 저희가…
김행주 위원 그걸 지금 우리 김정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답변을 갖다가…
김정열 위원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김행주 위원 이게 해당이 됐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빠진다는 건지 넣자는 건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및’은 같은, 공동으로 포함하는 뜻이라고 저희가 국어사전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렇게…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뭐 아까 저기 위원님 하셨듯이 괄호 수정해서 보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괄호로…
김정열 위원 오피스텔에 대형 감량기기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오피스텔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현재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같이 넣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러니까 향후 발생할 수 있으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건 건 바이 건으로 봐야지…
김행주 위원 그럼, 이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열 위원 왜 과장님 아까부터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이걸 갖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달라는 건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뜻은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니까…
김정열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러니까 접미사를 바꾸셔도 되고…
김정열 위원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라는 거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김행주 위원 그렇죠.
김정열 위원 설치가 두 군데 되어 있다고 누가 그렇게 봐?
김행주 위원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김정열 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은 지금 감량기기가 된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려는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그거는 여기에 해놓고도…
김정열 위원 이걸 갖다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나중에 어쨌든…
김정열 위원 정의를 내리세요. 이걸 정확하게 명칭을 하셔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이게 7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두괄 문구입니다.
김행주 위원 예, 2개가 더해지냐 빠지냐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문구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원하시는 대로 문구 하나 넣어주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그거 명확하게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지.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접미사를 수정하든…
김행주 위원 하나를 플러스하면 마이너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4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시려고요? 4인 가구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다 선정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는 뭐 지원 기준…
김정열 위원 그것도 엄청 모순점이 있는 거야,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한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에 그런 데 그렇게 막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힘든 건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정열 위원 요즘 1인 가구 얼마나 많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어쨌든 예산이…
김정열 위원 비율로 갖다 주든가, 4인 가구 몇 퍼센트 주고, 1인 가구도 주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하여튼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안 돼요, 지금 하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넣…
김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는…
김정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인 가구를 100%로 둔다, 그다음에 없으면 3인 가구를 보고, 그다음에 2인 가구를 보고, 그다음에 1인 가구를 본다 이런 취지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보급률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인 가구 몇 퍼센트 주고 1인 가구는 퍼센트 안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선정 대상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지원할 때, 기준 설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우선 이거는 쓰레기 감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어쨌든 지원 기준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또 세워야 되니까…
김정열 위원 쓰레기가 1인 가구가 많이 나올지, 2인 가구가 많이 나올지, 4인 가구가 많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행주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김행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배신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지금 4인 가구 주로 지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외식을 많이 하든 본인들이 다이어트식을 해서 식단 조절을 하든 간에 덜 나오면, 덜 나오는 건 취소하고 많이,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뜻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4인 가구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많이 나오면 페널티를 줘야 맞지, 왜 이 집은 말하자면 컵 한 그릇 물량인데 왜 저 집은 컵 5개 물량이 나오냐, 뭐 거기다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집은 페널티를 줘야지 왜 옆에 집은 1컵인데 왜 5컵이냐, 그런데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디테일한 거는 지원할 때, 저희들이 기준 할 때 위원님들 말씀…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공고하고 이럴 때 그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페널티는 못 줄망정 거기다가 보너스를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가 공고 내고 지원 기준 비율을 정해서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상자가 취약계층 대상자로 선정을 하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취약계층 대상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없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없어요.
김행주 위원 그리고 지금 감량기기잖아요. 감량하면 원래 음식물량이 이만큼인데 이걸 줄이는 거죠, 이만큼만 나오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집도 있고 음식물 폐기물류죠, 완전히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집도 있어요, 완전히 폐기물 기기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그 기기를 사용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나아요?
이강무 의원 지금 음식물 처리기를 감량기라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아니, 감량기 처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분쇄하는 것도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있어요.
김행주 위원 그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곽노상 위원 그거 불법이지, 그거 불법이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분쇄해서 바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거는 법으로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기계 자체가 짜듯이, 옆에 두고 짜거나 그것을 분쇄하는 거는 몰라도…
김행주 위원 그냥 감량기를 짜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물기가 빠지니까…
김행주 위원 음식물류 그대로 있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짜죠.
김행주 위원 말하자면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럴까, 바나나 껍질이다 그러면 껍질이 눌려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죠.
김행주 위원 이거 완전 분쇄기는요. 그거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게 있어요, 가루로. 그래가지고 그게 하수구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이만해요. 그런데 그게 밑에 가루가, 완전히 분쇄가 돼가지고 마른 가루처럼 나와요. 남아있는 게 마른 가루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아니 감량기하고 다르지, 감량기는 그냥 눌러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지, 배추를 눌러가지고 배추껍질이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강무 의원 건조시켜서요.
곽노상 위원 지금 이 기계가 그 기계예요, 소형기계. 그거 맞아요.
김행주 위원 가루로 되는 거라고? 그런데 물어봤잖아요. 그대로라며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건조시켜요.
이강무 의원 건조시켜서…
곽노상 위원 가루로 되는 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그것도 지원된답니다. 종류는 아까같이 짜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담당자 얘기로 분쇄하는 것,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그걸 사든 이걸 사든 하수로 버리는 건 안 되고, 그거는 예산이 아까 이 50% 안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같이 지원됩니다, 그거는.
  사실 어느 A사 사든 B사 사든 상관없이 어쨌든 음식 감량기기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행주 위원 금액은 동일하게 지원하는 거죠, 가격이 50만원짜리를 샀든 150만원짜리 샀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죠, 최대 30만원이 나가는 거…
김행주 위원 최대 30만원이면 딱 30만원이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죠. 뭐 150만원 사도 30만원이고 30만원 사도 30만원이고 그렇죠. 똑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금액의 최대 50% 이내…
김행주 위원 아, 50% 이내?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50% 이내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러면 30만원이 안 넘게…
이강무 의원 그러니까 40만원짜리 사면요. 20만원 나오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20만원 나가는…
김행주 위원 50% 이내인데 최고가 30만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김행주 위원 최고한도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김행주 위원 이게 지금 기계가 싼 건 아니에요. 기계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가 30만원짜리가 있고 또 보면 백몇십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서민들은 가격이 비싸요, 사기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 없는 사람들이 이거 못 사요.
조용근 위원 맞아요.
김행주 위원 그냥 최대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음식물 덜 남겨서 버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지 이걸 말하자면 여유 있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말로 포장이 됐든 간에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 사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 살아서, 봐서 그게 무감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 다니면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최대한 아껴가지고 음식물 덜 나오게.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뜻은 맞아요, 이게 원래 있어야 되지, 그리고 방향이 가야 되지.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아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그게 포함돼서 말씀하신 거고 김정열 위원님도 그거 포함돼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위원은 문구 하나가 어쩌고 저쩌니 그러는데 그 문구가 절대 사소한 게 아니에요. 말 한 번 잘못하면, ‘포함’하고 ‘외’하고 그 한두 끗 차이지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별로 사소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아까 그건 답하셨나? 나 그거 못 들어가지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조3항 이거 아까 말씀하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김행주 위원 아까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2조도 답변했는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2조 답변했어요, 아까? 7조2항. 이거 명확하지 않게 답변 들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답변 다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나, 3항도 마찬가지고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고생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되실까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내용, 7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순애 위원 아니요, 3항에 감량기기를 넣는 게…
곽노상 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김순애 위원 위원장님, 그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가 아까 듣기로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년 이내에 판매했을 경우에…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재판매 얘기했었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조용근 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제가 말씀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8조3항 그리고 9조2항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 아까 말씀하셨던…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셨고.
김순애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2조 정의에서 3항에 감량기기가 9조에…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원 제외 대상인데 왜 3항에 기기가 들어갔느냐 말씀하셨고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답변하셨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리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게 이제 제대로 확인이 되느냐, 현장 확인 할 거냐,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다음에 허위로 부정으로 보조금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내 재판매, 당근이나 이런 데 판매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를 확인하고 또 환수 조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런 사항을 저희도 사실은 다 예측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또 한계가 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다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잘 보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그러면 보완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내부규칙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 단계이니까? 만드셔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서 만들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그러면 이강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강무 의원님 한마디만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함께 정회를 할지, 어떻게 이후 순서를 할지 여쭤볼게요.
  이강무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이강무 의원 7조1항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개별 세대’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현재 쓰여있는 자구가요?
이강무 의원 예, 그래서 송파구에 ‘송파구 및 송파구의회’ 아니면 ‘송파구청 및 송파구의회’ 이렇게 써도 다 그 앞에 주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이러면 그 뒤에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대리 배신정 예, 국어 상의 문제인데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수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실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회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수정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1호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개별 세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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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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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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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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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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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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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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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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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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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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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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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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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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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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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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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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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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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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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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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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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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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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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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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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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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