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의 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송파구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장 용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체계 강화, 안제2장 내용입니다. 안제4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5년마다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여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기반 강화, 안제3장의 내용입니다. 안제13조의 정보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6조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우선 활성, 안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업무 정보화, 표준화,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기술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는 저작권 등록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자료관리, 안제4장입니다. 안제26조의 정보화 자료관리의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에서 자료관리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강화하였습니다. 안제28조 수수료 징수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안제29조 규정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을 서울시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액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의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안제30조 및 제3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3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 안제6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36조에서 정보화교육비 감면대상자 등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제38조 정보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 임명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정보화 전담부서 설치 등 정보화 촉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5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정보화 자료관리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는 보안관리와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4조 내지 제44조에서는 정보화교육에 따른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상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보화 자료제공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중에 제33조 보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여태까지 여기에는 보험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문제는 정보화 격차는 교육으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화 기기 지원도 필요한데 그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조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보화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못 찾아요? 12조 지역정보센터 운영 제1항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지역정보센터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조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단위로 해서 별도의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그 의미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떤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KT 등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0조에 보면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위탁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 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위탁 주고 있죠?
지금 7개의 컴퓨터학원하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한 클라스당 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조에 보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시면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면 연 몇 번을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면 특채를 한다면 송파구 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이버토론방을 활성화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시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홈페이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 및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신설하고, 우수토론은 반드시 정책에 활용하도록 귀속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홈페이지 이용누적 마일리지 사용용도를 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방문, 글 등록 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휴대문자 메시지 전송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액에 이를 시에는 도서문화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조3항 별표2의 마일리지 점수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마일리지 적립혜택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지역현안 및 주요정책 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과 우수논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는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의 구민들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현재도 구민정보 아이디어라든지 주민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저희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목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은 일차적으로 거르게 되고, 2차적으로는 외부 위원님들과 외부 전문가, 주민들을 모셔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정구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기구를 신설하고 국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지원담당관, 노인청소년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고, 시설안전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기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국별 편제는 주민복지기능을 확대하고 관리지원기능을 축소,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부서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도록 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주택과를 주택관리과로, 교통행정과를 녹색교통과로, 자동차관리과를 주차관리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협력과로,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민선5기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편안임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을 행정국, 경제환경국, 교통건설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신설 부서는 일자리지원담당관, 노인청소년과, 주거정비과이며, 폐지 부서는 시설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입니다.
또한 기능에 부합되도록 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12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선5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요 시책기구를 신설하고 또한 국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신설된 일자리담당관, 노인청소년과, 주거정비과는 이 쪽에 대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보통 직제에서 과에서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제에서 승격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조직표를 보면 공보과가 특별히 홍보담당관으로 별도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 추진하는 기구니까 이렇게 공보쪽이 국 밑에서 특별히 빠져나가고 담당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광고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업무상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차지도단속에 보면 그린파킹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구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라 구 본청 조직이 현행의 1담당관, 28개 과가 3담당관, 27개 과로 개편되어 이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계획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구 본청의 5급 정원을 현행 29명에서 1명 증가한 30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030명에서 1명 감소한 1,02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제112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30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태두
총무과장정구혁
전산정보과장최이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