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94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구의회에서 정영본 의원님하고 윤기선 의원님, 안희준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 중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 소관예산은 환경녹지비 및 건설사업비,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액 196억 7,156만 9,000원, 예산현액 213억 8,303만 7,000원, 지출액 141억 4,454만 2,100원, 사고이월액 17억 1,146만 8,000원, 불용액 67억 3,236만 7,890원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28억 9,984만원, 지출액 17억 5,540만 2,100원, 불용액 11억 4,443만 7,900원이며 이중에 도시정비국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248만원, 지출액이 5억 4,966만 9,520원, 불용액이 7억 5,281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주차장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을 지적하셨는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에 걸쳐 재산압류예고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주소변경자 및 주·정차 위반당시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상이하여 전달이 되지 않는 등 체납징수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자동차 변동사항 신고 시 이전, 등록, 말소 등 과태료 경유제를 도입 체납과태료를 정리토록 하여 하루 약 250건 이상을 체납정리 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점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도 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저촉토지 등 보상방법 시정에 대하여는 도로개설공사는 풍납동 339-1에서 338-15등 5건,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그간의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선보상 후공사 시행이 원칙이나 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장기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어 재원의 사장 또는 사고이월, 불용액 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방법 개선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관내 보안등 수리전담반을 지정, 상용직원을 채용하여 보수하는 개선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이게 따른 인건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현 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예산절감효과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보안등 수리전담반을 지정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 개선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22개소의 근린공원 관리를 상용인부가 연중 관리하고 있으나 보수가 적은 사유로 격무를 기피하고 이직현상으로 결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성을 지닌 업체에 공원관리를 위탁할 시 관리비의 예산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차후 연구검토 하여 공원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1개월 이상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여주신 검사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본 건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가중입니다. 5일간…」하는 이 있음)
왜 상임위원회 있는 날 연가를 냅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것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입찰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입찰문제는 재무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일이 잘 여의치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요즈음 제도가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선수금은 이미 재무과에서 지불된 상태에서 선수금을 지불 받고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를 재선정하기까지에는 기 지불된 선수금을 회수를 해야합니다. 그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가 되었고 재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부에서도 입찰방법 개선이라든가 건설업법 등 모든 개선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일단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가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273번지 일대 금년도 계획에 신설도로가 상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나 보상문제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춘 위원님.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그 승인한 내역대로 지출한 내용이고 또 그 지출한 내용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달 동안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여기에서 질의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의사일정대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본 의원도 다들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라고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이고, 그 안에 도로자체가 도로로서 구획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대지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단지 안에 교육청이 있다든가 또 혹은 각급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또 혹은 문화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를 사용하는 빈도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개인소유의 대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공익기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인데 단지 울타리 안에 있고, 그것이 개인의 소유,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전 구민이 사용하고 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 도로에 대한 보수와 혹은 상하수도 그런 보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을 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에 가해지는 그 정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송파구의 구 관리도로로 지정을 해서 필요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 관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동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로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중 공용되는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주민전체에 대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려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로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 또 안 5조에 관리도로 대장작성 및 보관, 안6조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로는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 라목,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제4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민법 제211조, 제266조 제1항, 도로법 제2조제1항,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국가배상법 제5조 이상과 같은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아파트 주민들이 능력별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이에 상응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저소득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부담 가중 등으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 취약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중 공용되는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전체에 대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려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현행 관계법규상위반, 저촉될 뿐만 아니라 조례시행에 따른 향후 많은 문제점이 예산되므로 제정조례안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반저촉되는 현행 관계법령으로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상조례 제정권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과 그 사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관계법령의 범위 즉,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66조제1항 등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 라목의 사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입법한계에 우선 저촉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등은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도 저촉됩니다. 주택건설촉지법 제4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행정처의 지도감독권만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민법 제211조 및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정과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의무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됩니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11조, 동법 제17조, 제22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상 기타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문제 발생 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바 구청장이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사의 관리주체와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배상책임에 대하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를 법률상의 권원 즉 수용이나 기부채납 등이 없이 구청장이 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도로의 지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의 형평성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절차상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제정에 앞서 우선 공동주택 단지 시설 중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조항의 개정, 신설 및 예산편성 지침에 지출항목 신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대안으로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나 장비대여 들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춘 위원님.
관리도로지정및관리조례안에 보면 2조의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관리도로라 함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그러면 지금 관리도로라 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정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헌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십 종의 법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땅이든 개인 울타리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개인소유의 땅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바로 너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를 해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관리도로로 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기부채납이 안된 도로를 구청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도로로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형차 트럭이 다니면 그 소음문제 그것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감수할 것인가, 지어오게 하고, 외부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다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관리도로를 지정한다면 공도로서 트럭이나 외부차량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안 해야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가령 잠실대로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 잠실5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파출소 있고 동사무소 있고 국민학교도 있어요. 선수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문화원이 있고 옛날에 보건소였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잠실2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교육청 그러면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얼마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잠실2단지 사람들만 다닌다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단지, 1단지 이렇게 사방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내려주고 또 밤에 야간수업을 할 때 차가 쭉 서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공용에 제공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구 지정도로로 해가지고 보수, 아스팔트 공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물론 아까 여러 가지 헌법 뭐 주택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다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울타리에 있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공공시설의 출입을 위해서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해석을 해야지.
가령 예산항목에 없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사업 같은 것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사업비는 왜 주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이 놀이터, 그것도 부대시설이고 도로도 부대시설인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안되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배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세금은 내고 있다. 물론 누구나 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고등학교, 동사무소, 교육청 이와 같이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이 무어냐? 거기에 대한 차량의 소음, 도로의 파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도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구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장호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단지 내에 사실은 원래 그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잠실1동 같이 교육청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하면은 그 당해시설에서 같이 그 시설도 똑같이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의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그것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구청장이 지원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정식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매수를 해서 공용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공도가 되니까 막 들어와도 그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고 우리가 관리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는 관리주체로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공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것입니다.
변칙적인 운영이라 할지라도 상당수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설명이 안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결국은 주민복지를 위하는 구청인데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문제는 관리도로 지정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지로 보안등 하나 조차 상당히 혜택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금도 대안이 없다.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이 되고 정말 험악하게 돼도 정말 자체능력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런 사유로서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에 문제점이 야기되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물론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학교나 거기에 필요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같은 것은 특수한 예이고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그 단지 안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알고 단지 조성할 때, 허가 낼 적에, 감안하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것 전부 허용하고 인정하고 냈었고 그러나 교육청이나 문화원이나 특수성을 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았을 때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보았을 적에도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와는 못 주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바람직하니 어떻게 대한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입장에서 어떤 특수한 사안이나 도로나 시설물 관리에 필요에 의한 재원에 투자하는 문제는 관리도로와 무관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주민 복지를 위한 재정의 투자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관내의 아파트 단지 중에 그렇게 위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 번에 홍수 때에도 풍납동 이쪽으로 전부 다 물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하수도가 역류를 해가지고 물바다가 되었는데 잠실 같은 경우에 말이죠. 혹은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수도관이 90㎜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85㎜까지는 속에 흙이 잔뜩 차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 밑의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수해를 당했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것은 너희 땅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했어야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하나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기관이지. 또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목적이 복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개인. 개인 땅, 개인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노인시설을 우리가 도와준다, 혹은 노인네 생보자가 어떻다, 개인인데 왜 도와주느냐? 하는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차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구 지정도로를 갔다가 이것을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전근대적인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 관리도로라고 하니까 이것이 대개 크게 들리는데요. 단지, 너희가 쓴 만큼, 구민 전체가 쓴 만큼 보수를 해 달라는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청에 들어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수도, 거기에 대한 아스팔트 최소한 아스팔트를 삼중으로 깔면 15년~20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을 소규모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단지 내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또 돈이 나가요. 이것을 갖다가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정비국장님! 간단히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제안자 설명, 동료위원 말씀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문화 하시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고, 이 아파트단지내의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어느 보수할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장은 그것을 지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안 계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없고,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주민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검토하셔서 편법보다는 아까 지원하는 방법, 또 편익사업을 어떤 꼭 법에가 아니라, 아까 이낙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3배에서 1배로 완화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창고시설, 공장, 동물관련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3m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1.5m로 그 너비를 완화 조정하고, 다음은 미관지구 안에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모든 건축선에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로 경계선에서 6m이상 떨어지도록 된 것을 15m미만 도로변에 있어서는 그 떨어지는 거리를 3m로 완화 조정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격을 당초에는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 했는데 사실상 보일러를 시공하는 업체도 온돌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건축조례의 시행 상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경공사비 예탁금액의 완화 및 조경공사를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세한 중 조경시설 너비를 완화 조정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조정했고, 아파트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 조정했습니다. 온돌시공 자격의 인정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법 제5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시행 상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한 자체, 지금 건축법 개정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고치려고 하는데는 그것은 노력이 보이는데, 건축과에서 진정으로 고충이 있는 부분은 왜 결국은 개정할 생각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봐서 건축과장님께서 이것 말고는 지금 현행대로가 원칙이다, 우리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으로 해서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하여튼 최대한 고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 이상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범위 안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조례부분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를 봐줄 수 있고, 완화를 할 수 있는가 너무 규제하는 행정에서 완화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우선 조경공사도 3배를 예치해 놨다가 이젠 1배만 받아가야 되는 거죠?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감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엊그제 송파구민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당 같은 데는 비가 새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고쳐나가지 못하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개인들이 하는 것을 감독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한 번 의사도 들어보고 싶고, 제발 우리 의사당에 있는 승강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가 답변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3m이상의 너비를 1.5m이상으로 한다, 무엇을 3m를 1.5m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미관도로변인데요, 지금 미관도로에서 3m를 일방적으로 건축선에서 후퇴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물은 이렇게 앉히면 되는데 도로물 관리시설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참고시설을 앉히고자 할 때는 다시 3m의 조경폭을 이렇게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6m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1.5m로 완화를 하겠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급공사 관급공사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회관, 우리 의회의사당이나 이것이 전부 다 조달청에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사로 하여금 공사가 전부 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일반관 건물이 얼마나 들어설지 모르지만 어떠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꼭 구태여 조달청 지시 받고 조달청에서 지시하는 업체선정해서 해야될 것이냐, 우리 송파구는 송파구 자체에서 충실한 건설업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경쟁입찰을 부쳐서 성실하게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공사만 우물딱 주물딱해서 보고, 아마 우리 의사당 내려가시다 보면 알지만 벽을 툭툭 치면 푹푹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르면 나가요, 돌로 박았지만 그렇게 엉망 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되시는 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우리 송파구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 행정이 건설에 대해서 너무 부실이 야기되었고, 심지어는 세계로 이름났습니다마는 성수대교 같은 불행한 사고도 결국은 부실공사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를 관계되시는 분이 시나 어느 행정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달청 발주를 받지 말고, 직접 우리 관내 거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맡기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공자의 어떤 여건이 부도가 났다,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 그것이 사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부실업자에게 넘어가서 부도가 나고 회사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건설업법 같은 것을 개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 행정부 쪽에서 건의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워님들,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지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한 골자는 도로점용 허가 시에 현행에는 폭 20m이상 도로에 대한 수수료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이하만 구수입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폭과 관계없이 전부 다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도로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이 과태료도 폭20m이상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물에 대한 종류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는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개정과 더불어 구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를 정해가지고 점용료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도로점용 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1일을 사용하더라도 1/365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한 규정 등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 허가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하고,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을 구수입으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에도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등을 추가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43조제1항, 제2항, 동법제 86조의2 제1항,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을 도로법 시행규칙, 시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국은 이러한 관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 주변에 실지로 현재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에도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일반도로 인도나 이런 적치물 관계는 건설관리라 소관이 아니죠?
그러면 전자제품한다고 바로 자기 문 앞에 이것 몇 개 내놨던 것은 위법이라고 받아가고 그 크게 차로 인도 다 막아놓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데는 그 사람들은 코방귀도 안 뀌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차라리 공공업무로 물론 편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힘있는 사람한테도 단속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짐을 내렸다든지 이사를 와서 짐을 내렸다든지 인도를 막았더라도 도로를 막았더라도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고정적으로 사업상 질을 막고 있는 데는 징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구가 금년도에 11월 현재까지 우리관내에 있는 도로점용료를 12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적치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적 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부위에 차가 서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법차량을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위법주차에 의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이선우 김종하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