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무척 바쁘시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초대 송파구의회의원으로서 마직막 회그를 맞으면서 19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이신 모습에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 송파구의회에 진출할 때는 정말 얼굴도 잘 몰라서 서먹서먹 했던 우리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서로 의논하고, 때로는 경론도 펼쳤지만 어언 4년이 지나서 이제 말기에 와서 이렇게 19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지난 4년동안 얻은 경험으로 마지막 예산심의를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펼쳐가면서 송파구민의 복지를, 또 송파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기탄없이, 정말 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심사를 성심성의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 의원들이 끝까지 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심의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장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5월 23일 제37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회를 기초로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규격봉투 제작비의 추가계상과 재산매각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1994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와 국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현실적인 징수가능액을 산정한 일반회계 추경세입 총규모는 8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내역에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보육시설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에 28억 9,100만원의 감액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비성질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억 800만원, 물건비가 16억 8,300만원, 이전경비 2억 2,300만원, 자본지출 73억 6,600만원, 기타경비 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과 사항별 설명서 12쪽의 의회비는 일시고용 인부임 등의 인상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각종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원,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1억 1,700만원,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복리후생비 5,800만원, 인력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전산통신 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 1,400만원 등입니다.  공보비는 8,500만원으로 『송파설화집』 등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송파어머니교향악단 운영비 4,6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실시설계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과 사항별 설명서 17쪽의 내무행정비는 3억 8,100만원으로 청사내 각종 비품 및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 2,400만원, 직제개편에 대비한 청사시설 관리비 4,600만원, 자매도시 상설홍보관 설치 등 구민회관 시설보강으로 8,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1,700만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경상비 및 장비·시설보강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5억 7,500만원으로 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수입증지 인쇄비 1,000만원과 청소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함과 동시에 1994 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5,200만원,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송파동 113 ― 2 토지매입비 13억 800만원, 행정전산화 장비 등 정수물품 취득 2억 5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 및 세무관리 장비확충 7,500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 6,9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과 사항별 설명서 27쪽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에 따른 부담액 3억 7,900만원과 마천동 325 ― 5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적정공기 부족 등 연내 착공이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8억 1,300만원 등 총 21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으로 1,500만원, 삼전 및 마천복지관 보수비로 6,900만원, 저소득시민 취로노임 인상분 1억 2,700만원, 문정동 67 ― 17 복지시설 건립비 부족분 5억 4,600만원, 석촌동 289 ― 2 노인정 건립토지매입비 3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적출물처리 수수료 등 보건소 운영경상비 1,100만원, 노인 무료진료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1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9억 4,500만원, 종량제시행 홍보물 및 규격봉투 추가제작비 4억 9,000만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설·장비확충에 8,800만원, 공중화장실 시범화사업에 2,800만원 등을 계상함과 동시에 시에서 건설 중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형소각로 제작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기정예산 4억 5,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과 사항별 설명서 37쪽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로서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설계지구 실시계획 용역 3억원, 버스전용차선 단속감시초소 설치비 1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 확정시까지 석촌보도육교 설치를 유보키로 하고 동사업비 3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거여동 207 ~ 234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석촌호수길 보도정비 4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시설 7억 5,700만원,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는 23억 8,100만원으로서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1차 사업비 부족분 7억 7,800만원, 가락본동 99번지 주변 등 3개 지역 오수관 개량 8억 1,000만원,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로 부설 2억원, 수방대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통합기동대 및 교체 통대장 피복비와 화생방 장비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4 회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4,600만원을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설치 1억 2,2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잉여재원 적립 17억 6,000만원,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1,700만원, 불법차량 견인대행비 6,000만원, 카메라, 무전기 등 주차단속 장비보강 3,200만원 등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실·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3실·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일반운영경비 난을 보면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구·동청사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추가소요액 이렇게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13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쯤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을 보면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고 이번에 7,7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세계화 대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 국 연수 이랬는데 그것도 몇 박 며칠이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건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재원을 이루고 있는 주재원이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 세계잉여금이 지난 본예산 때 오류가 있어서 본예산 심의에 상당히 제약이 됐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명쾌히 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의 결산 상태가, 결산검사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그러한 확정된 결산서류가 결산검사위원이든 의회에 이송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예년에는 8, 9월에 하던 그러한 추경이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우리구가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서둘러 추경을 내놓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5개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추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는 아마 지자제 실시 이후로 추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추경을 안하려고 하는 그 정책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추경을 않는 건지.  그런 검토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 추경의 내용 중 특히 세계잉여금이 작년 추경시에 나중에 올라온 결산 수치와 오류가 있어서 여기에 올라오는 세계잉여금의 순액은 검증을 완벽하게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 걸로 우리 의회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과잉을 해서 한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하는 추경 예산을 반드시 정밀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자신있게 의회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라든지 구체적인 검증된 계산자료를 의회가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추경예산 첨부서류에 첨부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지난 12월에 그토록 염려했던 송파구의 결산제도가 정말 잘 타구청에 앞서서 현대화 되어 있는지, 그런 오류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어찌하여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다른 데는 별로 하지도 않는 그러한 추경예산을 거액의 규모를 가지고 치뤄야 되며 특히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의 10% 이상을 또 예비비로 놔두는 기이한 예산편성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예년에 없이 일찍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부분이 비정규라는 그러한, 글자 그대로 정규가 아닌 비정규 임금이 10억원 정도 이렇게 인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상요인이 대한민국의 230개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상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만 유독히 중앙이라든지 광역정부에 충실하기 때문에 비록 결산은 오류가 있지만 그런 것은 맨 앞장서서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서를 접수하고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송파구가 타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대부분 일용인부임을 비롯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도 상존한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추경을 할 것인데 서둘러서 결산서류도 결산검사위원을 요청하면서 보내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채로 순세계 잉여금은 거액 60억원 차이가 있다고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몇 개월 전에 세웠던 그런 시설 개발 예산을 계속 바꿔오고 있는데 그 바꿔진 것들이 그러면 취소된 것을 다시 우리가 구유재산 동의안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취소를 또 시키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맨날 새로 만드는 것은 넣고 취소한 것은 내버려두고 있는 제도를 우리 송파구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이번에 새로 창설하는 그런 시설예산이 이런 것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기재정계획은 그러면 작년에는 상당히 일찍 추경 전에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별로 특별히 불요불급한 것도 없는 예산안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점부터 우리 총무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서 나머지 우리 심의하는데 용기를 갖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장경선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복 위원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전산통신 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하였는데 장비 209대, 회선 152회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국장님 설명부터 먼저 듣고 합시다.
○위원장 장경선  그러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홍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러시면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를 받죠.
이상목 위원  저는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정책을 듣고, 왜냐하면 예산안을 부총리가 주로 예결위에서 설명합니다.   물론 본예산이 그렇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정책에 대한 그 문의를 우리가 구정질문 하는 동안에 안 하고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긴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1995년 4월 15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달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기는 연 3회 정도로 운영토록 하고 그 시기는 1회는 3월 - 4월, 2회는 7월 - 8월, 3회는 11월 12월 경으로 나누어 편성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구에서는 1995년도 결산으로 잉여재원의 내부 확정,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수정,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부담 요인 흡수, 청소·교통 등 당면 사업비 계상이 되어 있고, 따라서 또 계획변경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써 그 사업의 수정이 필요하여서 이번에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은 서둘러 한 것도 아니고 더욱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해서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각구의 추경예산 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성북 등 6개 구는 이미 편성을 완료해서 의회에 통과되어서 되었고, 중구 등 4개 구는 현재 편성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7월 중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비정규직 임금의 인상요인은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지난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잡급직 즉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천동 청소년회관 건립 등 그 여건변경에 의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미제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내무부 시달이 몇 년도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박승홍  1995년 4월 15일자요.
이상목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과 다르게 내무부가 추경을 권장하고 있네요?   신문에는 국가나 서울시 같은 데에 추경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승홍  네, 사본을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총무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 청사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추가 소요액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000만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표현 방법이 "구·동 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쓸 때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등"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청사는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소위 안전도 점검에 대해서 시 현안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우선 동 청사가 안전하냐, 이래가지고 이미 문정2동이라든가, 여기 이정복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삼전동이라든지 송파2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 앞으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다소 우리 실무적으로 점검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안전하냐 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 가려고 추가로 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해외연수의 기준이 뭐냐, 몇 박 며칠 정도를 가느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5박 6일 정도 해서 기획 연수를 했어요.   세계화에 대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관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선진행정 해외 기획연수" 본청 단위의 계획이 예산편성 이후에 말하자면 선진도시 위생 환경분야, 정책추진 현황 시찰, 도시방재 관계 이렇게 해서 각 본청 단위별로 해외연수 계획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예산으로 주관은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점 이전에 금년 들어서 30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다녀왔는데, 앞으로 당초 우리가 목적한 대로 60명 수준으로 미주라든가 구주, 동남아에 60명 수준으로 기준을 잡으면 한 5박 6일 정도 해서 소요액은 미주 계통 경우는 조금 많이 들겠지만 동남아 쪽은 적게 드니까 1인당 평균 잡아서 190만원 수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가서 기획연수를 하느냐 하면 정부 방침이 2000년까지는 우리 공무원 정원의 25%까지 해외연수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구에서 금년에 한 60명 수준은 해외에 다녀와야 정부 방침이라든지 또 우리 방침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앞으로 세계화라든지 개방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눈을 띄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말이죠, 공공건물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공공청사는 동사무소 3개소입니다.
이정복 위원  3개소 동명을 애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문정2동, 삼전동, 송파2동입니다.   저희 육안으로써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은데 혹시를 대비해서 돈은 다소 소요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5월 말이면 결과를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조현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통신망 유지보수에 관한 그 비용내역이 뭐냐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주민망, 부동산망, 자동차관련 체납망, 자치망, 기타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회선 보유가 152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회선 유지관리를 현재까지는 각 구를 서울시에서 직접 보수하고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 각 구에 전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에 따른 우리구에 해당되는 152회선에 대한 7개월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1,3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러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번 추경예산의 주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세출예산은 1,020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종합토지세 수입과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이 기조를 이뤄가지고 당초예산보다 10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22억 8,5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또 지출은 당초 세출예산 1.020억 6,300만원보다 조금 절감이 되어가지고 850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가지고 자금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7,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이미 추경으로 세계잉여금을 169억 9,4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원이 되는 61억 7,900만원, 이것을 이번에 전액을 추경재원으로 재원화 했습니다.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의 감사실에서 감사검증을 하고있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지금 의장한테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이 작년, 여태까지보다 다르게 외부인사를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도록, 의회의 의원을 5명중에 1/3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의회 의원님은 한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결산검사와 구 금고하고 계수상 그 구 금고 장부를 대조해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을것으로 알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제출될것이 지금 재무국을 떠나서 총무국 감사실에 있는거예요?
○재무국장 정태복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출납폐쇄는 다 되었으니까 상업은행의 잔고증명같은 것은 다 해놨겠네요.
○재무국장 정태복  예.   잔고증명은 다 붙였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잔고증명하고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세계잉여금 계산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이월과정에서 추경예산을 할때 계상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사이에 오차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다른것 때문에 다른것과 결부 되어가지고 기말에 며칠간 고생들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과거일을 완벽하게 정리했다는 의미도 있고 적어도 지금 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는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그 명확한 근거는 적어도 서면으로 해서 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다 되었죠?    시민국 소관에 대한…
조원석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장경선  재무국 소관입니까?
조원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안에 마지막 취합은 재무국 소관이죠?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모든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발견한 사항인데 액수는 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37페이지를 보면은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 이게 도시정비국 소관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위는 미미하지만 2,000원 오차있는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차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은 모든 의회에 내는 자료가 한치의 착오도 없고 숫자의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에 붙여있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3인데 오기과정에서 틀렸습니다.   앞의 예산안 숫자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앞으로 좀 주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경선  됐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예산안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이 감액을 2억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뒤에 또 1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을 감액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건지, 우리 구만 독특하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경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어떤 회계연도 내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각 정부기관의 형편도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승인이 나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능률상 각 정부 부처에서 예하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가내시, 보조금 가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회계년도가 확정되는 2 ─ 3월쯤 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오면 지방관서에서는 또 경정예산으로 해서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서로 부담비율의 상이, 보조금의 변동 이런 사유로 해서 그것이 감액이 되는것이지.  다른 이유로 해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과 국가간에 분담비율이 20대 40, 40, 만약에 국가가 20이고 서울시가 40이고 송파구가 40이라고 했을때 국가에서 10을 하겠다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서울시 부담과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부담이 자동적으로 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의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50대 25, 25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70대 21, 구,   유아복지의 경우에는 20대 40대 40, 청소년의 경우에는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가 없습니다.   보건의료행정에는 40대 60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보건의료중에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경우에는 40대 60이고…
이상목 위원  보건의료 기초가 부담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우리가 부담하는게 60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이상목 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한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 배분, 또는 부담비율이 바뀌어서인지…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를 신청할 때는 과거의 관례라든지 그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고 배부기준에 따라서 줘서 별로 변동이 없어야 옳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정책이나 기준이 변경이 있어서 바뀌어지는 것이냐, 그런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분담비율의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분량 조정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이런 국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사유는 그 분담비율관계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분담비율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   우리가 본예산 가내시 받을 때하고 지금 추경할때 하고 분담비율이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바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주니까.   절대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런 경우도 있고, 절대의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만약에 20원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40원을 부담해라 그러면 늘어나지만 국가에서 10원만 부담하겠노라 하는것 같으면 우리는 자동 케이스로 해서 20%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상목 위원  동일한, 말하자면 의료서비스를 현재로 해서 이 금액을 고정시킨다면 지금 보조금이 준다는 것은 우리 자체재원이 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적다면 감소요인이 되고 국가에서 적게 부담하면 감소요인이 되고…
이상목 위원  그렇다면 뒤에 12페이지 말이죠.  보육시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1억 3,800만원을 줄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관계도 국가에서 적게 부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담이, 제가 자료는 안봤습니다마는 같이 줄어드는 맥락이 될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실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자료는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종전의 부담비율과 새로운 부담비율, 아까 말씀하시던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부담비율은 연초에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변경된 것이,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하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신축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인입선 수탁공사, 수도·전기 인입선 해서 예산액이 1억 473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애당초 신축공사 당시에 이 시설이 애당초에 없던것을 완공후에 추가로 다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신축공사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새로 하자보수하는 것인지 그것이 자세하게 안나와있고  그 뒤에 28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 경상비라고 해가지고 두번째 재료비하고 경로식당 인건비 및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식당 운영비를 어느 지역에서,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동이면 어느 동에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동에서 한다면 그것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다른 위원님, 시민국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일괄질의를 하고…   없으시면 시민국 답변하시죠.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보훈회관 신축에서 수도·전기 가스관 인입은 원래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는것이지.   하자가 있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이것은 송파복지관에서 사람을 둘을 두어가지고 식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건비 같은것이 정부기준에 얼마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김종하 위원  그 송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선  거여동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여동에…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노인들을…
○시민국장 이규섭  결식노인들입니다.
김종하 위원 결식노인…
이정복 위원  아니, 시민국장님!   이 설계에 건축허가에 수도가 시설이 안되어도, 도면이 없어도 허가가 납니까?   그런 허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설계가 없어가지고 그런 허가가 어떻게 나느냐 이 말이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내부설계는 있는데 외부에서 인입하는…
이정복 위원  내부나 외부나 이런것이 시설없이 말이지.   제일 중요한게 빠졌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이상목 위원  더 좀 질의해도…
○위원장 장경선  어느 부분입니까?
이상목 위원  시민국…
○위원장 장경선   예.
이상목 위원  예산안 55페이지인데요.   거기를 볼것같으면 보육시설운영비를 3억 4,500만원을 줄이고 있어요.   노인유아복지에서…   그리고 복지시설건립으로 석촌동 부지매입 부족분을 달아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수정예산이 기정예산을 3배를 초과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55페이지, 어쩐일인지 석촌동 289 ─ 2의 부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해놨는데 원금보다 3배 이상 많아요.
  복지시설 건립비가 어떻게 되어서 본래의 본 예산보다 3배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당초에 어떻게 1억 4,694만 5,000원으로 작년 기말에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음직한데 금액이 그렇게 3배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면적이 3배가 늘어났든지 무슨 상황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예산심사의 신뢰도에 큰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거든요.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밑에 복지시설 건립으로 문정동 67-17번지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 두 가지가 숫자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이하게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시민국장 이규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촌동하고 문정동의 땅을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예산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올렸냐면 공시지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려고 해서 감정을 하니까 그 감정가하고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살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 구에다 땅을 팔 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이상목 위원  시유지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시유지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목 위원  감정평가서를 우리가 읽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공시지가와 이러한 시가의 차이는 현재 대한민국 토지가격 형성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경우거든요.
○시민국장 이규섭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그 감정가를 입수해서 우리한테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정동.
○시민국장 이규섭  문정동 이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할때는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고 건립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건립까지도 하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그 감정의 그런 격차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감정결과 나온것하고 우리 예산 올렸던것하고 그 서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예.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손창부 위원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보면 소각로 4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1억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추가되어서 4억 5,7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해가지고 5개동에 1,75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동, 어떤 동 해서 왜 이렇게 5개 동만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동이 어디고 왜 5개동만 선별이 되어서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장경선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작년에 소규모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약간 큰 것, 중규모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4억 5,700만원을 요구할때 좀더 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을때 위생처리관계,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느냐를 검토를 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사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사업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청소사업본부의 의견이 뭐냐면 일원동이 97년말에 가동이 되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기종을 쭉 봤는데,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더라도 아직 그 처리가 비교적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컨테이너 이것은 동 재활용 수집소에 컨테이너를 놓는 것인데 이것을 놓는 동이 오륜동하고 잠실2동, 3동, 5동, 7동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런데 왜 다섯 군데만, 아파트 동이라서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수집장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다 만들라고 해서 각 동별로 재활용 수집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갖다놓은 수집시설들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에 놔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손창부 위원  소각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일원동에서 소각로가 97년말에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질의를 할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처음 예산에 1억 얼마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4억 5,7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할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까?  일원동 소각로 계획같은 것은 상당히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을텐데 시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했다가 본 예산때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피워놓고 지금 갑자기 전액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때 예산설명할때도 설치할때 환경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손창부 위원  아니죠.  3억 얼마가 증액이 될때 국장님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 분명히 소규모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저희가 5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억짜리 설치해봤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형규모로 4억 5,000만원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 뭐냐면 현재 개발된 소각로로서는 4억 5,000만원 짜리로 하더라도 그것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하고 저쪽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근본적으로 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송파·강동의 약 1/4의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소각로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소각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목재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많다보니까 전지를 하잖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낙엽도 마찬가지고, 지금 낙엽같은 것을 거름으로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독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거름이 안됩니다,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 이상의 소각로라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슘 스크라버』가 없어가지고 분진문제하고 냄새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그때는 국장님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필요없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각 동에 소형 소각로를 할라고 하다 대형으로 돌아간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는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가 나무같은 것이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각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떠한 판단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1년동안 조사를 해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는 소각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차량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문제도 일으키고 공해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동 단위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7대를 설치할려고 계획했다가 장소선정이 사실 안되요.  동장하고 동대표, 합의를 해도 정작 하면 인접지역 어느 장소가자 해서 가서보면 인접지역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동에 필요하다고는 하면서도 우리 집 주변에는 설치하지 말자, 그러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7대를 설치 못하고 5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중규모로 좀 큰 것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일원동 관계도 일부 제가 볼 때는 안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중규모를 했을때 그 처리가 바람직한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된 소각로가 아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의 필요성은 동 단위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은 자꾸 발전이 돼가지고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때가서 나중에 주택가가 들어선 후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늦습니다.  보세요.  내년도에 분명히 이것을 또 해야 된다고 아마 구에서 예산이 올라올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리가 곤란하니까.  올 가을되면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가을을 맞이 안했습니다.  그럼 가을을 맞이하면 지금 74%가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라든가 낙엽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진호 위원  왜냐햐면 덧붙혀서 요사이 보면 나무를 부수는 기계가 있죠, 과수원에 가면 나무 잘라서 거름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기계라도 사가지고 각 도로의 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러면 다 썰어가지고 거름도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그런 데로 활용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쇄기입니다.  분쇄를 해서 나무 밑에 깔아주면 시간이 흐름으로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은 전부다 공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니까 풀도 안나고 오히려 깨끗하고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소각로를 안할 경우에는 분쇄기 쪽으로 전향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형분쇄기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분쇄기를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으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분쇄기는 공원녹지과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되요.   그것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하 위원  지금 소각로 설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송파구의 몇몇 목욕탕에서는 폐자재를 사고 목재를 사서 목욕탕에 땐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소각로를 각 동 목욕탕에 한두 개씩 의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각설치를 잘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이나 우리 구민이 머리만 잘 쓴다면. 어차피 우리 송파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송파구에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나무를 갖다가 목욕탕에 떼면 그 소각로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면 목욕탕 물도 데워주고 폐자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우리 송파구 어느 지역에다 소각로를 설치해서 뭘 하자… 이것도 물론 영구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각 지역의 한두 개 재래식으로 하는 목욕탕, 아니 기존에 하던 사람도… 물론 에너지가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재활용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걸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꾸 있는 예산만 해가지고 남 안한다는 소각로를, 우리 지역에 소각로 설치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쓰레기나 모든 폐자재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태세를 갖추어야지 이게 말만하고 서로 이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재 같은 것이 지금 소각이 많이 되는데 옛날 같이 인건비가 쌀 때에는 모아가지고 해서 갖다가 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폐자재로 해서 하는 걸로 한다, 하는 것도 좋은 의견 같은데 사실상 지금 폐자재 나오는 것 중에서 일부 나무들 니스를 칠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목욕탕에서 막 뗄 수 있느냐?  그건 또 공해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지한 나무 같은 것은 관계가 없을텐데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지금 폐자재 같은 것이 일정 수준의 위생처리가 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태우고 있지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론 저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송파에 보면 한 70% 가까이 아파트지요?  그리고 한 30%가 일반주택인데, 국장님이야 물론 법 테두리에서 하시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몇 번 부탁을 하고 했는데 실지 노인 복지문제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잠실3동 같은 데 보면 13평, 17평짜리 아주 서민아파트인데 거기 노인정 2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까지 하면 4개가 있는데 이런 데 지금 보면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더럽기가요.  장판이 비닐로 깐 것이 다 떨어져 있고 도배지가 다 떨어져 있고 이런데, 물론 구 예산은 어려운 줄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꼭 일반지역에는 되고 아파트 지역은 안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좀 똑같이 아파트 지역에도 말입니다….  똑같은 세금으로 다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안되고 일반지역에는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동의 노인정 도색을 해줘라, 또 그 내부 벽지를 다시 발라줘라 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한번 해줄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  어디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다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가 복지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선이 복지지원이 확대되는건 다 좋다고는 하지만 그 구예산을 거기에다가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독지가라든지, 또는 효 사상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거기 이용하는 노인네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우리가 좀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잘하면 구에서 이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좀 더 버티자, 이런 풍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능력이 없는 지역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국 소관에 대한 건 모두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원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시설 및 장비확충 거기에 기정예산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이번 추경에 약 1억,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1억 614만원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버스전용차선단속 감시초소 40개소, 무전기 검사 및 등록비 42대 이래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4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를 보면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부설 이래놓고 역시 지정예산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이번에 약 2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지하철 5 ― 5호 공구 지하수를 상대편 저수지로 연결, 침수성 확보 및 하천경관 개선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영철 위원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이 제대로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사실 철거가 안돼 있고, 지금 엄연히 도로에 이발소 그런 간판 같은 걸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설치가 돼어 있고.  그런 것도 정리 안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쓰여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진짜 분명히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인건비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그걸 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이 원래 당초에는 5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올림픽로가 2.4km, 송파대로가 6.3km 토탈 8.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걸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천상 무전기라든지 초소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비용의 어떤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의 성격상 그게 하룻 밤이면 세우고 하룻 밤이면 또 없어지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수도 없이 많은데,
박영철 위원  4년째 지금 있어요, 4년째.  길에 4년째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어디에 특별한 광고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비를 안할 수도 없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해서 자꾸 해야지 경각심이 돼서 되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안하면 그건 또 너무 난립이 되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에서 광고물 정비가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우리 구 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의 광고물이 좀 상당히 말끔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구에 자동차 검사미필 해가지고 광고 내는데 250만원 쓰겠다고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검사미필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공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공고비용입니다.
손창부 위원  검사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검사미필에 대해 1개월이 지났다 2개월이 지났다, 거기에 무슨 규정이 나와있는 게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나와있지요.  과태료도 물고 그러는데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공고비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공고를 안하면 안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목 위원  나오셨으니까요, 37페이지 도시정비·건설국 소관의 도시설계지구 실시계획 용역비 하고 연구개발비를 3억 계상했었요.  목적, 기간, 구역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명보다 더 자세한 보도자료가 며칠 전에 나가서 경제지에 크게 톱기사로 나간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3억의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구역의 명칭과 구역 전체의 면적, 그리고 그 면적에 해당되는 지번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이 3억원의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우리 본예산 통과 전에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전체적인 상황은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에 도면과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네, 지번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번은…  지금 이 내용 이겁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바꿀 데가 전부 9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데가 8개소이고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뀔 데가 한 군데입니다.  풍납동 코너 거긴데.  이제 시의 도시계획 운영지침에 그냥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지 말고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해서 개발방향을 정한 다음에 용도지역을 바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그 도면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구체적인 도면에 대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 공람 중에 있는 도면을 카피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전부 보도록,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이거는 꼭 통과가 돼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절차를 해야 돼요, 네.
김진호 위원  해야 돼요?  삭감하면 안돼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삭감이 아니고 통계로는 4억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 예산 추경 사정상 3억으로 줄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이걸.
○위원장  장경선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공원녹지 부분이 건설부분이죠?  석촌호수 부분에 말이죠 계상예산을 중심으로 롯데 매직아일랜드의 임시 사용허가가 지금도 또 다시 나갔는지, 준공처리됐는지 그런 걸 제가 궁금해 하고.  석촌호수에 그런 투자를 다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지.  그쪽의 부담으로 할 수는 없는지 좀 대답을 듣고 싶고.
  성남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소송배상이라고 1억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판결문이라도 읽어봤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액을 말이죠 갑자기 또 추경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우리 세금을 거기다 써야겠다고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네, 우리 이상목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었었습니다.   조원석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로 부설이 당초에는 예산도 없었느냐, 없었던 것이 불쑥 튀어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하철 5호선이 김포 국제공항 방화동에서 고덕동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동에서 지선으로 우리 마천동까지 연결되는 5호선 지선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5호선 지선이 마천국민학교를 종점으로 해 가지고 5호선 지선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지하수가 수질도 좋고 맑은 지하수가 계속 분출하는데 공사 도중에는 공사용 용수로도 많이 쓰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가 간이관로 가지고 우리 성내천에 유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1,600t,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예측을 하시려면 팔당 수문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 한 3만t 정도 됩니다.   분당 250t…    1,600t이면 우리 성내천으로서는 훌륭하고 많은 양이 되는데 얼마 전에 금붕어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PVC 파이프라인으로 다이어는 직경 30Cm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도로 노면을 따라가지고 준공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물의 손실을 막고 보통 성내천, 탄천은 거의가 건천입니다만 오수차집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 내린다면 지하수 유입하는 입구에서부터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비용하고 거기 맨홀하고 유지관리 7개소하고, 그 다음에 그 관로를 묶어놓은 데 포장 복구를 하는 것이 약 18a 그래서 2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분야에 석촌호수,
이상목 위원  도로건설 시설비에 석촌호수길 보수 정비가 4억 5,000만원 있고요, 공원녹지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지금 석촌호수길 4억 5,000만원은 매년 25개 구가 1개 노선씩 시범가로를 시행하도록 시청으로부터 의무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백제고분로에 시범가로를 만들었습니다.   석촌호수길 양쪽 길이 있는데 남쪽 안으로 삼전동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처음부터 책정을 하고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하여간 건설국장 힘이 모자라가지고, 처음부터 거론된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넣었던 것을 이번에 총괄 제안설명, 또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촌보도육교 3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철 9호선이 지금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물하고 지질조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백제고분로는 2,200mm 광역 상수관이 두 줄, 2,500mm 한 줄, 가스관, 상수관, 하수관 여러 가지가 지하철 연계해서 지하 매설물의 판독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공법을 정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지하철 역구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육교보다는 지하보도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감액해 가지고 여기 보태서 4억 5,000만원 시범가로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 자꾸 우리 구예산으로 지금 이관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상당히 일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지금 오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4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뒤에 바로 나오는 탄천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의 그것도 거액이 추가되고 있는데, 종전에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가 서울시 사업인 것처럼 홍보되고 발표되고 있는데 기실은 우리가 영세한, 열악한 구가 부담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과연 권장할만한 일인지.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의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사항이 아닌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아무튼 지적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이 생색을 내고 홍보를 하고 일은 우리가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한강, 탄천 모두가 직할하천, 준용하천입니다.   관리도 시장이 해야 되는데,
이상목 위원  한강 시민공원은 자기들이 체육시설 하나라도 다 관리하고,
○건설국장 김문학  그래서 건설국장이 가만히 앉아서 태만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 3차에 걸쳐서 공문도 내고 방문도 하고, 이 돈은 진짜 송파구민만 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접근한다라고 봐달라고 그랬더니요, 하여튼 중랑천, 탄천, 안양천, 그 다음에 서초에서 내려와서 탄천하고 합류하는 것을 다 했었는데 시청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는 7월 1일부터 독립된 홀로서기 자치구가 될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휴식공간이 약 98억원이 듭니다.   금년에 7억 2,000만원을 잡았다가 강남하고 서초를 따져봤더니 강남은 28억 8,000만원을 했고요, 서초는 26억원을 했었는데 우리는 7억에다 조금 보태가지고 우선 고수부지 정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상목 위원님, 계속해서 1차 투자는 전부 각 구청에서 자치비용 가지고 하니까, 해놓고 계속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정복 위원  싸움보다도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아까 9호선 얘기했는데 8호선은 언제 개통됩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5호선, 8호선이 불명예스럽게도 네 군데가 하자 지적이 되고 시장도 직접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5호선은 7월 말이 틀림없게 될 것 같고요,  8호선은 12월 말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9월말, 10월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월말로 보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전부 편안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롯데매직아일랜드를 재사용 허가를 다시 했느냐, 준공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1차 준공은 1993년 4월에 해 가지고 계속 사용허가를 나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1994년 2월부터 시작해서 준공필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들어온 것이 금년 2월인가 3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용허가는 지금 추가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완성된 시설물은 계속 사용허가를 유효중이고요.   추가로 시설한 것이 들어오는데 모두가 아주 선진국가의 첨단기술, 첨단장비, 특히 거기는 전기 기계가 위주가 되어서 구청 기능공무원 실력으로는 준공이 도저히 안되어서 시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시청 공원과에다 '이 준공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똑같이 시청에 공원녹지 관장하는 일반 기술자로서는 그 준공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처에서 등록된 기술용역 등록업체가 종합업체만 해도 약 30개소, 그 업체에다 전부 『프로포설』을 던져봤어요.   '이런 시설을 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누가 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다행히 외국하고 기술제휴가 되었다는데 롯데가 그 시설을 준공하는 용역비용을 3,000만원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따 서면으로 전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 방면에서 실력이나 지식이 출중한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 검사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사후조치가 또 미흡할까봐, 그래도 우리는 절차가 단순한 기술점검만 하지만 우리가 감사실에다 용역회사에서 온 검사보고서하고 우리 준공검사 서류하고 모두 감사실에다 또 의뢰해서 혹시라도 빠진 게 없느냐, 절차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 깊은 구조적인 검사 검증보다는 감사실은 그런 회계, 무슨 절차상의 우리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거기다 의뢰해서 아마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 흘이면 준공검사는 완전히 될 것 같고요.
이상목 위원  그것을 전부 말씀으로 말고 준공서류하고 같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예, 서면으로 해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상목 위원님, 이제 추가 시설물까지 준공이 완전히 결정나면 전에 사용허가 했던 것하고 금년 것 합해서 다시 갱신을 하면서 사용연한도 언제까지다, 언제 이후는 기부채납이다 이런 것들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의회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서류로 우리한테 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는 우리 시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과 계약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당초에는 시와 계약을 했다가 이제는 전부 우리 구청장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사용한도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지금 일단 도시 기반시설을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계산하는 내구연한, 투자비용 해서 있습니다마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20년~25년인데 지금 매직아일랜드는 잠정협약에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20년, 25년 기한이 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꾸 세월이 달라지고 물가가 인상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기간 20년, 25년 이렇게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앞으로 계약을 하되 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잘라서 단기간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자기네 장사 잘하고 이런 데에다 20년, 25년 이렇게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20년, 25년 계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경선  됐습니다.   추경예산안하고 관계가 없고 참고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이상목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회하기 전에 우리 손창부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손창부 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은 식사 전에는 못하잖아요?
○위원장 장경선  그렇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석촌호수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 기이 지금 보도브럭이라고 깔려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아무튼 공사 도중에 벌써 깔려 있으면서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토목과 관리사무실하고 창고가 엄청 넓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필요한 데에 쓰게 됩니다.
손창부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송파소식이나 이런 데에다가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절약해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좋지않은 얘기를 하는 일부 주민들 중에 '저 멀쩡한 보도브럭을 왜 저렇게 갈아 바꾸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송파소식같은 데나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됐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사무국장님이 여기 운영위원이신 분이위원장님 말고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무국에 대한 사안을 전혀 모르거든요.   국장님이 잠깐 거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종상  저희 당초 편성된 것이 일반운영비 중 일용인부임이 작년도 정부고시가격인 15,300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2,700원이 인상되어서 18,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자료정리원, 또 이런 속기사 등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 청소를 구민회관 직원이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민회관도 넓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회의나 임시회의가 열릴 때에는 청소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청소를 깨끗이 해 드리기 위해서 본회의, 임시회 합해서 연간 80일의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용인부임을 계산해서 청소는 깨끗이 하려고 해서 총액이 저희가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업무추진비가 4급이 5만원 인상되고 5급인 전문위원이 25,000원이 인상되어서 그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상목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에 통과되기 전에 다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그렇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본래 금액과 같은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계상 이런것들이 보다 더 상세히 주민의 민원이 많고  주차료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단속이 상당히 거칠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선   교통지도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5,000만원은 저희 관내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화에 따라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를 유료화 함으로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 노상주차장이 송파세무소 앞에 하고 풍납2동 사무소 앞에, 또 성내천 복개한데입니다.
이상목 위원  어디죠?   복개한데가…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인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거기가 전부 다섯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예.  다섯 군데입니다.   풍납2동 사무소 앞에 하고 송파세무서 앞에, 또 남천국민학교 앞에,   그 다음에 잠실제1펌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6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6월말에 완공되는대로 유료화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역이 아니예요,  성내역?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성내천입니다.   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각기 얼마씩이예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풍납2동에 주차대수가 21대를 세울수가 있습니다.   입찰된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을 받고 민간이 마음대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2급지로 해가지고 30분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15분 초과시마다 500원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4년도 결산결과의 잉여금을 예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이상목 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이번에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만원에서 4만원이 되었고,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렇게 늘린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 전체의 예산과 세입세출에 관한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지금 맡고 있는 데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합니까,   재무과는 상관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상관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의 예금은행은 어디죠?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상업은행입니다.
이상목 위원  역시 상업은행입니까?   아까 결산에 준비한 결산 장부증명하고 같습니까, 따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장부하고 틀립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크니까…
김진호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원 있죠,  여자 단속원들, 스티카 붙이고 하는 사람들 있죠?   말로 듣기는 건당 얼마 돈으로 준다 이러는데…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런것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만약에 몇 건 이상 붙이면 돈 더주고, 차를 몰고 다니는 회사에서 주는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아닙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 갖다 대자마자 금방 실어가고 그런다던데…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런것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예. 전혀 없습니다.
이정복 위원  현재 단속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기존 단속원이 20명 있고요.   금년에 2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목 위원  누가 임명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서울시에서 공채로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임용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단속을 안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들어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을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아파트 내에는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결과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정착을 위한 예산투자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능동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등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투자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줄것을 건의하면서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건의사항을 붙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장경선     김진호     이상목     조원석
  손창부     김종하     이정복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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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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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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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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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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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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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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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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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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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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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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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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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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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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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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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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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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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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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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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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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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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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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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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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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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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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