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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나봉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과 인권보호 · 신방방안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65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나봉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과 인권보호 · 신방방안은?[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3면


(전문공개)

제목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과 인권보호·신장 방안은?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근로자 중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과 인권보호·신장 방안은?’

이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약 20~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185개소의 공동주택에

1,940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는

117개소에 1,813명이나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협박, 폭행, 폭언, 업무방해, 부당한 요구 등 다양하며

지난 10월 28일 인천시 J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하였고

주민회장이나 입주자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관리소장이 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장 설문조사 결과

2018년 기준 63.3%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 부당한 간섭을 한 행위자는

주민회장, 입주민, 동대표, 감사, 이사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입주민에 의한 부당한 대우는

19.1%에서 22.4%로 증가해

갑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여기서 파생되는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원인이 되어

폭행, 사망,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변한 법적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강력한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가 그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법조문에 명시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금지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관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근로기준법령 등에 관리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갑질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갑질 행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갑질에 대한 인식없이

부당한 간섭과 지시,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의식 전환을 제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민회장은 관리근로자를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데

대개의 아파트는 관리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업체에서 관리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업체는 관리근로자의 교체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당 해임에 관련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를 뿐이지

신분 자체에 갑과 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태의 관행과 악습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갑질이 근절되고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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