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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원 이용 장소ㆍ이동구간 금연구역으로 확대ㆍㆍㆍ[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757
다중인원 이용 장소ㆍ이동구간 금연구역으로 확대ㆍㆍㆍ[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5면

나봉숙 의원은 ‘다중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와 이동구간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자’는 요지로 금연관련 법률인‘국민건강증진법’에는 학교,의료기관,청소년 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등 모두 11,95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궁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송파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는 도시공원,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학교정화구역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현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대폭인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흡연인구는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지갑만 비우는 변칙적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평가와 여론이 지배적이며,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전통시장 등 통로가 좁고 혼잡한 곳에서 흡연간 부주의로 인하여 유모차에 탑승한 영유아나 보행중인 어린이 얼굴과 신체에 담뱃불로 인하여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는 사고라든지 아파트 고층에서 담배꽁초를 지상으로 투척해 보행인에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5분 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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