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심사, 송파구의회, 내달 3일까지 임시회ㆍㆍㆍ상임위별 현장방문도 [시민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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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4.29 | 조회수 | 604 |
![]() 2016년 4월 9일 금요일 4면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가 오는 5월3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이 심사된다.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정하기위해 상정된 것으로 ▲개정 내용에 맞춰 양성평등 이념 실현으로 확대 ▲용어의 정의 변경▲‘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의 ‘롯데그룹은 송파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류승보 의원의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관련 어린이집·공공청사가 포함된 복합청사 확보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이성자 의원의 ‘반찬가게의 반찬들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나봉숙 의원의 ‘다중인원 이용장소·이동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나가자’라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5월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5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임시회가 마무리 된다. 임춘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 재정과 구민 복지에 관계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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