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환경미화원 반장 임명기준 명확히 해야 [시정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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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5.06.25 | 조회수 | 746 |
시정신문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16면 나봉숙 송파구의원은 지난 22일 ‘제231회 1차 정례회’에서 ‘환경미화원 관리,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섰다. 나봉숙 의원은 “구에서는 한 때 최대 500명을 상회하는 환경미화원을 운용한 적도 있지만 몇 차례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현재 111명의 환경미화원만이 그 역할을 힘들게 감당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 111명의 미화원이 5개 가로반과 1개 기동반 즉 6개 반으로 팀을 편성, 반 단위로 권역별로 각각 4~5개 동을 할당받아 임무를 수행하는데 각 반에는 팀 리더격인 반장을 임명해 20명 내외의 반원을 지휘ㆍ통솔하도록 잠정적인 직책을 부여 및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반장 임명기준에 대해 세부 규정이 없다”면서 “반장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비리가 양산 될 소지가 많음은 물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특정인의 반장직 장기수행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나 의원은 “특정반장 밑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근무 주기를 설정 명확하게 관리해야 할 것”과 “전 미화원을 대상으로 비밀보장하에 정기적으로 설문과 소원수리를 집행해 내부비리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제보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쳣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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