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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나봉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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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5분 발언,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176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5분 발언,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0년 4월 7일 화요일 6면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WHO는 팬데믹 즉 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전대미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착취 촬영물을 불법으로 제작·유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함께 보며 공유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조주빈에 의해 저질러진 디지털 성범죄는

SN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심각성은

사회적 안전망과 치안수준보다



한걸음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을 계속 바꿔가며

더욱 치밀하게 음성적으로 진화하면서

삽시간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조두순의 나영이 사건은

주로 가까운 주변의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흉악범죄 사건 형태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검거된데 반하여



조주빈 사건은 그 전형이 판이하게 다른데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유저가 무려 26만 명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로 결제,

신분은폐와 자금세탁까지 병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체계 안에서 치밀하게 진행되는 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뿌리뽑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예산 및 수사인력 확충,

해외 서버운영 업체 등과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역시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디지털/사이버 상 성범죄에 관대했던 인식의 전환과

청소년 대상의 성감수성 교육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됐는데

입법부는 현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강력한 대응과 시급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감정이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처벌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참작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유사범죄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범법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추방된다는

일벌백계 원칙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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