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원 나봉숙입니다.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원 나봉숙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송파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언론보도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나봉숙 의원 구정질문/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인근 저류시설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322
나봉숙 의원 구정질문/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인근 저류시설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19년 4월 1일 월요일 8면


나봉숙 의원은 지난 송파구의회 정례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인근 저류시설 인수인계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에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얻어냈다.
지역구의 현안 문제들을 어김없이 처리하는 나 의원의 업무형태는 행정적으로 빈틈을 보이면 바로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철저함이 담겨져 있다.
나 의원이 지적하고 송파구청의 대책마련을 한 구정질문을 파악해본다.

나봉숙 의원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SH공사가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3개월간 마천동 607번지 일대에
218,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통하여
1, 2단지 1,897세대를 입주토록 준공 된 사업으로
최근에는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주거조건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아파트단지에 인접해있는
수리시설 ‘마천지구 근린생활공원내 저류지’가
마천동 581번지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단지 앞에 자리하고 있는 바,
본 수리시설에 대한 송파구와 SH공사 간
인수인계 절차가 8년째 지연되는 바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악취 발생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지금껏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저류지와 관련 시설물 인수인계가
쌍방 간에 이뤄지지 않고있는 연유를 살펴보니
6년 전 2013년 12월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점검 결과
10 건의 지적사항이 노정 되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목분야에서 도수로 좌우측 양안에
U형 측구의 구배불량으로 물고임현상 발생,
천마근린공원쪽 유입구로부터 오수 유입 및 하수관 노출 등과 조경분야는 당시 동절기 점검에 따른
화초류 및 관목류 등 녹지부분 식생여부 확인불가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는
본 시설물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피해는, “2013년에 실시 된 합동점검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은 미흡한 부분이
얼마나 보완, 개선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일 년 열두 달 계속 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 민원은 게속 제기됐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악성민원으로 치부하여 해결방법을 찾지 않는 다면 송파구의발전과 미래는 없다”며, “담당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복무자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고집었다.

나봉숙 의원은 “SH공사와 인수인계 전 합동점검 및 결과통보 이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SH공사와의 업무협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구청 업무담당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박성수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첫째,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 저류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여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송파구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근무자세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닌가?

둘째, 쌍방간의 업무협의나 접촉 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고,
저류지 주변 악취발생 등 10 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SH공사가 계속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우리구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설계하거나 수립되어 있는가?

넷째, 본 건과 같이 장기 미결과제나 사업에 대하여
담당업무 실명제를 명확히 표방,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그 기간 중 재직, 보임 되었던 직원 실명과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보직기간 중 대충 뭉개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담당자 및 결재 라인상에 함께 복무했던 직원들을
추적관리하여 인사고과나 보직 및 승진 평가시 적극 반영한다면 본 건처럼 장기간 미결과제로 남는
업무가 한 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이런 인사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

나 의원은 “네 가지 질문내용에
구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8년 전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물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늦게나마 본 시설물 인수인계가 신속히 추진 되길 바란다”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저류지 시설물 인근 하남 감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로 및 터널이 신설 되는 등 예측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살펴봄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다목적공간을 조성,
친환경 주민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 답변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나봉숙 의원이 질문한 현안문제들에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진 이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에서는 2011년송파 파크데일아파트 1․2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천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지  마천 널문근린공원에 저류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류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 저류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준공 전후에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천 저류지의 경우, 준공 뒤 SH공사에서 시설물 일부 정비작업을 시행한 후, 2013년에 인수인계를 위해 우리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점검결과 악취발생,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저류지의 기본적인 기능유지를 위협하는 10건의 핵심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우리구에서는 SH공사 측에 하자보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SH공사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따라 2014년 12월경, SH공사에 재차 저류지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를 촉구하였고,
   2018년 9월에도 근본적인 하자보수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 또, 최근 2주전에도 악취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도수로 하단부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크린장치와 도수로 경사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물고임 방지와 준설 등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토록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그간 SH공사는 하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일상적 수준의 보수만을 추진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대규모 보수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인수인계가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저류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므로,
   SH공사 측에 근본적인 하자조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렇듯,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시설물 하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SH공사 측에 있습니다.
○ 하지만 시설물 조성 이후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주민들이 겪고 있을 불편을 감안하면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업무추진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 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SH공사에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는 것, 약속드립니다.
   그 외 미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해서 철저한 하자보수와 함께 조속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류지는 강우 시 일정지역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주변 수위가 낮아진 후에 펌프 가동없이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하는 침수방지시설로
   저류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또, 해당 저류지는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관리권도 SH공사에 있어 현시점에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등의 활용방안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치유”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를 철저하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류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만들겠습니다.
■ 다음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천지구 파크데일 1,2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구에는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여러 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시설은 준공과 함께 관리청인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고, 그 원인은 유사합니다. 바로 “하자 발생과 보수․정비의 장기화”입니다.
○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도시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예비준공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우리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하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조속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내부적으로도 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겠습니다.
첨부
언론보도글목록,각항목은번호,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818 송파구의회, 청탁금지법 특강[시정신문] 송파구의회 2019.04.18 2300 송파구의회, 청탁금지법 특강[시정신문]
817 송파구의회, \\\'공직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신아일보] 송파구의회 2019.04.18 2363 송파구의회, \\\'공직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신아일보]
816 송파구의회, 22일까지 임시회 안전분야 5분 자유발언 봇물/\\\"장지교차로~위례중아로 교통통제 조속히 개선을\\\"[시민일보] 송파구의회 2019.04.18 3349 송파구의회, 22일까지 임시회 안전분야 5분 자유발언 봇물/\\\
815 송파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송파신문] 송파구의회 2019.04.18 3287 송파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송파신문]
814 송파구의회, ‘김영란 법’ 청렴 교육 실시[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19.04.16 2539 송파구의회, ‘김영란 법’ 청렴 교육 실시[송파타임즈]
813 송파구의회, 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265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11-동의안 4-건의안 1건 심의[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19.04.12 3350 송파구의회, 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265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11-동의안 4-건의안 1건 심의[송파타임즈]
812 송파구의회, 동해안 독도 세미나 원할한 의회 운용 다짐[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9.04.09 2626 송파구의회, 동해안 독도 세미나 원할한 의회 운용 다짐[토요저널]
811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현장방문[송파신문] 송파구의회 2019.04.04 668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현장방문[송파신문]
810 나봉숙 의원 구정질문/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인근 저류시설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9.04.01 322 나봉숙 의원 구정질문/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인근 저류시설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토요저널]
809 송파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시정신문] 송파구의회 2019.03.28 2672 송파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시정신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