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운영위원회 제3차 2013.07.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6월 28일 제21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두 안건을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11회 임시회는 2013년 7월 19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난 6월 28일 김순애 위원 외 3명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회 안건으로 확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위원회 동의로 발의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송파구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위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받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우선 제3조 구성에 상임위원회 추천을 통해서만 추천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제4조 임기 및 해촉을 보면 1항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항에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의 기준점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고, 제5조 회의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면 구성하려고 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만 별도로 위촉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지 하고,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임정진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제6조 실비보상에 대해서 위원님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위촉된 위원이 자문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수행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라면 얼마나 지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이성돌

먼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위원 수당이 7만원인데 그것은 구나 의회나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지만 기정예산이 소액이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자문료는 회의참석과는 별도로 각 분야별 전문가 예를 들어서 세무, 법률, 도시계획, 사안에 따라 프로젝트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자문성격인 경우에는 보통 2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그 분들에게 경험이나 학식 등 이론적인 자문을 구할 때는 통상 2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문료 지급을 평상시대로 20만원으로 한다면, 저희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용역비를 줄 때는 용역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자문을 해왔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실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이성돌

용역은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용역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자문을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용역을 줄 상황이 되냐고요?

●사무국장 이성돌

그러한 사안이 생기면 의결을 하시면 용역은 발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하지만 실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자문 성격이 주로 많을 겁니다.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혜숙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부분을 말씀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굳이 자문위원이 필요하겠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제가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원래는 법률자문단하고 같이 별도로 올라오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그것은 이중이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일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건설공사 이런 부분의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 전문분야라든가 건축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법률자문 부분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는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총 망라해서 자문단을 하나 운영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정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라든가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각계 전문가가 목소리가 다 다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다루다보니까 전혀 현장하고는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 임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상임위원회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도 추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도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25명 내외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변호사가 1명이나 2명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는 법률, 세무, 토목, 건축, 환경, 도시계획,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것이고요.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례화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매달 무조건 할 수는 없다, 예산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러나 분기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사안, 지금 위례신도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말 이것은 저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강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소집을 하든지 우리 전체 의회에서 의장이 소집해서 의견청취를 하든 그럴 때 소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 한 번 참석하면 2시간에 7만원인데 그 범위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을 별도로 줄 수 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의회에서 무슨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꼭 이것은 어떤 과제물, 프로젝트,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안에 대해서 조사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10만원, 20만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 및 해촉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기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임정진 위원

임기부분은 임기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표현상 1항에 성실히, 3항에 활동실적의 부진, 참석의 부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는 여기에서 참석했다고 주는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참석하신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예직인데 이름만 걸어놓고 본뜻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임기 및 해촉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성 중에서 “상임위원회 추천” 중에 위원장님은 위원님들 개인도 다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 그대로를 제가 이해하자면 그 개인이 추천한 것 또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 더 걸러서 전체 구성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안성화

맞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해촉 근거 같은 경우에는 해촉을 본인이 특별하게 ‘뭐 했는데 당신 그만 둬’,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단 위촉을 할 때 물론 개별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하시지만 그 해당 상임위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천을 하고, 본인의 개인사정이 되었든 업무상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해주기 전에는 해촉 사유가 마땅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봉사차원에서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해촉하겠다, 이것을 명기하기가 난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정진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면 4년 동안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것이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보고 ‘2년 됐으니까 그만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안성화

연임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의장단이고 뭐고 다 바뀌잖습니까? 바뀌었을 때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미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2년 임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설사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사무국에서 의향을 다시 물어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겠느냐, 지금 구청에서 260개 가까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해촉 하겠다, 연임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구청에서도 임기가 끝나면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사무국 측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임기가 끝났으니까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가지 않느냐, 이것을 조례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들한테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상임위원회 추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임정진 위원

아까 저는 추천이라는 의미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전체 위원들이 의결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딱하고 올려버린다면?

●위원장 안성화

그런 것은 안 되죠.

●임정진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공정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 안성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추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추천이라는 개념이 자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안성화

모든 것은 자의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임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임정진 위원

그것은 존중하죠.

●위원장 안성화

그 다음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 제가 예를 들어서 법률전문가를 추천하겠다고 하면 행정보건위원회나 이쪽 위원장한테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괜찮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추천을 해서 또 의장단이라든가 무슨 얘기가 있겠죠.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 쪽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김순애 위원

임정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송파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니까 의장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경우 송파구의회는 기관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장이 꼭 추천 안 해도 의장명의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의장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정진 위원

의장이 위촉한다 뿐이지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권한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성화

당연히 운영위원회 포함이죠. 상임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별동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의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최고 선임위원회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선임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의장단에 올리면 또 사무국에서도 조정을 하겠지만 사무국에서 의장단 쪽에 협의를 하겠죠. 추천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1일 제20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2일 송파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안을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서면요구 받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구자성 위원

지난번 보류된 사항이니까 추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상의하면서 거의 1년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또 금년 지나면 저희들 임기도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폐기될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9월하고 연말하고 내년에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거의 흐지부지 될 것 같고, 그 두 번 중에서 누가 할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회의규칙을 바꿔서 이렇게라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면에 구정질문 형태 비교를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25개 군데 구청 것을 봤는데 우리구청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만 일문일답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가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송파라고 하는데 중간이라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본회의까지 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자치구의회 회의 규칙 구정질문 형태 비교표는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난 2012년도 제2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보류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의 현황과 사례도 내용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의 형식도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여러 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방법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단점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문일답을 하는 각 구나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문일답을 하는 구에서도 실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반도 못되게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놓았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다른 구의 사례를 찾아서 느꼈습니다. 삼선 위원이나 사선 위원들은 일문일답 굉장히 좋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시원하게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초선 위원들은 상당히 힘들어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있고, 내용도 파악하기 힘든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본다면 아직 우리 지방의회가 20년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성숙한 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은 일문일답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을 신청하시는 위원님들한테만 하시는 거죠?

●박인섭 위원

그래서 내용도 보고 자료도 봤습니다. 일문일답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하고 일괄질문·답변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이 일문일답 한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박인섭 위원

좋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문일답도 가능하고 일괄질문·답변도 가능한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어떤 위원은 일문일답을 하고 어떤 위원은 일문일답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위원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을 위원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좀 더 성숙된 후에 일문일답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자성 위원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을 생각하시고 구청 일을 생각하신다면 위원이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안 하는 것도 위화감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 구정질문 26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분야에 알고 싶은 분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막아놓자는 것은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놓았다고 해서 다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안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구정질문 한 건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한 사람만 문제이고,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하십니까? 안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화감이 생긴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구정질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박인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상세하게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도 구청장이 답변을 흐릴 때도 사실 있잖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에 걸쳐서 열심히 준비해서 구정질문 해놓으니까 한 1분 정도의 답변, 채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꼭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라면 일문일답 굉장히 필요하죠. 세워 놓고 정확한 구정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일문일답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7대 처음 들어와서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7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작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지금 중간에 와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질문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

●구자성 위원

박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7대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6대 위원도 그 분들 못지 않게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이 다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못하는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안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7대에 가서 한다는 것은, 7대가 6대 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인섭 위원

제 의견이니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한 말씀하고 마무리 할게요. 제가 초선위원을 얘기한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오래 하신 분과 의정활동을 적게 하신 분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초선위원님 실력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구자성 위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다른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 계시다 오시다보니까 집행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아까도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구정질문 한 것을 1분도 채 답변 안 하고 내려간다, 스스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본인이 섭섭한 부분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아놓아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뭐가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박인섭 위원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괄질문·답변을 하더라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박인섭 위원님 생각도 들었고 구자성 위원님 생각도 들었어요. 두 분이 하시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토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의견도 중요하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토의를 진행해 주세요.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두 분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잘못된 회의진행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고 어떤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한테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보류가 벌써 세 번 정도 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검토보고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일괄답변,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일문일답 관련해서 순기능이 과연 더 많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핵심요지는 답변을 충실히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맞다, 아니다, 이 내용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구 현황, 대책, 계획 등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회기 아닐 때도 서면답변이나 구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질문이라는 것이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들을 듣고자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동문서답만 되돌아올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형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까지 송파구의회가 6대까지 온 중에서 일문일답을 안 했다는 자체도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구정질문이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위원님들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못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괄적 답변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찾아내서 시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상채 위원님, 지금 이것은 속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같은 위원끼리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동의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짧게 요점만 하세요.

●김상채 위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원칙에 맞다면 이것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 상호 간의 관계형성의 기본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내용은 좋다면 해야 된다,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안건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가 오늘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여기에서 끝이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든 반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오늘이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떠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제203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안건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위원들 상호 간에 인신공격도 하고 이런 식의 토론이 되다가 보류시켰던 안건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이것을 1년 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가부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한부로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토론 잘 들었지 않잖습니까?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또 표결로 결정할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순애 위원

보류를 하면 어차피 또 다음 임시회에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안성화

다음 임시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위원장 안성화

보류하면 직권 상정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류할 것이냐, 표결할 것이냐 물어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요?

●위원장 안성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표결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가지고 1년 동안이나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오늘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하죠.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뇌 섞인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좋은 것을 하자, 나쁜 것을 하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의 태도,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속기가 되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속기 되어야죠.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성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속기가 된다는 내용은 같은 위원님께서 발언하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성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김상채 위원

오해보다도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문제의 내용이 훨씬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자 또는 찬성자, 물론 여기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일단 찬성이든 반대이든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표결로 가자, 그래서 표결로 해결했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좋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바는 아니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를 떠난다고 그랬죠?

●위원장 안성화

예. 지금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을 하나씩 배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류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만약 보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의장님이 보류를 하든 직권상정을 하든 그것은…

●임정진 위원

그것이 기간이 있어요?

●위원장 안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상황에서 보류가 되면 직권상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 않나요?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성 위원

의회 의장이 발송한 내용이죠?

●위원장 안성화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고, 보류되면 직권이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안성화

부결이 되어도 직권 가능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찬성한 것이 부결된다거나 부결된 것이 본회의에 들어가서 찬성이 된다거나 우리 위원회 위상만 더 잃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태여 표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임정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보류가 되면 직권상정을 한다는 근거, 그 다음에 부결인데도 직권상정을 한다는 근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순애 위원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안성화

그것이 원래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아무 때나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위원회에 의장이 회부를 시킨 것입니다. 심의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리고 보류가 되는 것도 보류가 한두 번 되고 직권상정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심의요청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순애 위원

보류가 되었을 때 직권상정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을 의장이 자기가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것은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회의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몇 조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내용을 속기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이념 대응성에 보면 주민의 욕구, 기대, 선호 이런 사안들이 주민들을 위한 충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만족감을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으로 가자, 물론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다수보다는 소수의 원칙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찬반표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충분하게 기록하셨죠?
그러면 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회의규칙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수표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본 안건이 부결된 데 발의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답니다. 찬성발의자가 자기가 무엇을 찬성했는지도 모르고 부결한 위원도, 국회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많지 않지만 몇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찬성발의를 해놓고 위원회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부결된 우리 위원회 안건이지만 이래 가지고 앞으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서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박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대에 가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쓸 수도 없고,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났죠.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비상탈출 하는데 가진 짐을 다 내려놓고 비상탈출을 해라,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면 중요한 물건이라도 내려놓고 여러 사람이 일사분란하게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 가슴에 와 닿는 문구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개인 위원의 신상을 모독하는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사실 그런 내용이 좋아서 저희들이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찬성했을 때 마음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 상호 간의 신상에 대해서 정말 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는데도 위원장님은 듣고만 계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순기능도 참 많고 장점 많습니다. 장점이 많다고 해서 꼭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소 단점이 많은 부분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표결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서두에 써놨는데요, 어차피 표결처리가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표결처리한다는 자체가 의견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표결처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결처리가 일단 끝났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에 회의진행 하는데 회의하고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회의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바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유념을 해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발의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간단하게 소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박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도 상대 위원 모독하신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리고 저는 아까 분명히 수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표결이 끝났으니까 수긍을 하는데, 우리 국회위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인섭 위원께서 우리가 7대 가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수준이 낮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같은 위원이면서도 7대 가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실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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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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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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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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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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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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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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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표창(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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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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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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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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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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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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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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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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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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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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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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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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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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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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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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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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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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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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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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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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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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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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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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