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나봉숙·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나봉숙·최옥주·전정·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4.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이하식·전정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4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명아 재무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석 세무1과장입니다.
윤척희 세무2과장입니다.
두 분 새로 얼굴 보시게 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에서 18쪽,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정운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부목표별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방향 및 지역현안에 대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 올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조 3,039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5개 기금, 1,479억원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재정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투자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약 및 정부 합동평가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한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3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현장평가 위주로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매각입니다.
공단 본부사무소의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에 따라 타 용도 활용의 어려움과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효율적인 의회 법무 지원을 위해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의정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31쪽에서 33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담배판매업소 및 지방물가 관리, 법정 계량기 검사를 통해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여성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6쪽, 중소기업 융자지원과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판로‧마케팅 지원, 송파구상공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운영 지원과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및 이력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로 구인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및 대상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6쪽입니다.
청년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구직자 면접체험 등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하여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 아카데미 및 청년 축제를 개최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송파청년센터를 조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공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51쪽에서 53쪽,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 자료 정비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에 인접하거나 점유된 소규모 면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각종 재해복구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 제한하고 또 면밀한 내역서 검토 및 가격 협의 등 운영기준 준수를 통해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초과 준공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조건도 상시 점검하고, 계약 실무 교육을 통해서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물품 처분을 상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불용물품을 일괄로 감정평가하는 통합감정평가로 수수료 절감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8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사업의 지출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송파구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0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처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서류 전자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1쪽, 2025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65쪽,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가 2,947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14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162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67쪽에서 70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총 139억 6,800만원으로, 구세 세입목표액은 14억 7,500만원, 시세 세입목표액은 124억 9,30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27억 6,600만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은 42억 3,900만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하는 등 세수확보 및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목표는 6,100대, 7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생계형 체납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7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약 7,900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인 만큼 산정가격을 세밀하게 검증·심의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75쪽,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강화를 위한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가 2,784억 900만원 또 시세 6,255억 3,000만원으로 총 9,039억 3,900만원입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515억 3,1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54억 5,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올해 세입목표액은 268억 7,800만원으로, 진주·미성 재건축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30억 1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액은 4,274억 2,5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량의 점진적 회복세와 재건축 등의 특수요인으로 전년 대비 953억 9,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9쪽, 올해 법인 세원발굴목표액은 20억 900만원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83쪽,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47억 5,700만원과 시세 6,388억 3,800만원으로 총 6,435억 9,500만원입니다.
84쪽에서 87쪽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차량분) 세입목표액은 47억 5,7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주기적 정비 및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735억 1,300만원으로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 해외주식 거래 증가 및 근로자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 511억원 7,4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085억 7,400만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다자녀 감면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7억원의 소폭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67억 5,100만원으로 종업원의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8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고 무료 세무상담과 세무설명회를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소상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바쁘시겠습니다.
병오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4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가든파이브 매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액이 47억 정도인데요. 매각이 현재 몇 차에 있죠? 지금 3차 입찰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1월 중에 2차가 마감이 됐고요. 지금 3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씩 감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3차부터 10%.
○최옥주 위원 3차부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몇 차까지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온비드라고 우리 공유재산, 캠코에서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요. 보통 한 4차 정도 하면 10%, 20%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든파이브 저희들 라이프관 거기가 아직 공실이 좀 많고 아마 주변에도 지금 매물이 좀 있는데 가격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차는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방침이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재정은 안 좋지만, 그래서 이거를 3차까지 한번 10%로 진행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저희들도 이거를 한번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임시 시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주 위원 어제 나온 기사에 가든파이브 공구상가 107개가 지금 공실로 돼 있어요, 매각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안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있고 사실 위치나 접근성에서 상당히 안 좋은 위치잖아요, 사실 가든파이브가. 그런 데다가 우리는 여기도 매각 사유에 보면 접근성, 채광, 환기 문제로 타 시설 용도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 들춰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거 처음 살 때부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창문 하나 없는. 이런 데를 한 것 자체가 진짜 유명무실한 거고. 그때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때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3차, 4차까지 가도 별 실익이 없어요. 5차까지 간다 그러면 32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6차까지 간다면 23억이에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관리비는 저번 12월에 한 5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월 560만원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아마 그 정도 나가고 아마 연으로 따지면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유난히 공실 상태인데도 평당 관리비가 높은 걸로 유명한 데예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560만원씩 관리비를 낸다는 게 이거는 예산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거 판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실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사실 매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다른 용도로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셨잖아요. 그럴 때 지금 동사무소나 지금 다른 추진 중인 데 우리가 또 임대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관리비는 또 관리비대로 나가고 이게 무슨, 완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2011년에 24억 주고 산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15년을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접근성, 채광, 환기 등이 문제다. 15년을 썼는데 이제 와서 채광, 환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사용할 때는 그거 걱정 하나도 안 했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도 이걸 그냥 견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사실 그 부분은 처음에 조성될 때는 처음에는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기 시스템이 또 이렇게 작동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애로도 있었고 그걸 계속적으로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신청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옮기신 건 잘하신 거예요.
거기에 70명 거의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무실이 부족해갖고 뒤에 출입문 막아갖고 사무실로 만들어갖고 출입문 1개였어요, 1개. 1개로 하고 회의실 문 열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은 했지만 그거는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거였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각이 최저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고 다른 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어쨌든 플랜B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거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이에요, 플랜B.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이 대안이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간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매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차, 몇 차 가면 매입한 금액보다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주민 활용 또는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곳에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다음 때 플랜B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위원장 신영재 잠깐 자르고 할까요?
○최옥주 위원 하십시오, 같은 거니까.
○김성호 위원 최옥주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플랜B니 다른 방안이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방안이 없어요. 이거 빨리 처분해야지, 처분할 건 처분하고 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3차, 4차 떨어진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이게 지금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더 오를 전망도 없고 상가 자체가 처음에 입주해서 들어갈 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구청장 시절에 들어간 거 같은데 아무튼 주위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이거 플랜B니 다른 방안이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터시고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매각이 안 되니까 문제죠. 매각이 되면…
○김성호 위원 가격이라는 거는 싸게 하면 나가요. 나가서 누가 쓰든 거기를 쓰는 게 낫지, 비워두면서 한 달에 몇백, 얼마죠?
○최옥주 위원 560만원.
○김성호 위원 500 얼마씩 경비 나가는 거 생각하면 1년 지나면 5,000, 7,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무시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차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요즘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시든지 하든지 해서 빨리 잘 진행을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최옥주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또 최옥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자치법규 합리적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9월에 이미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금 조례에 관해 제13조의1 가지조문 표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들은 다 기준을 지키는데 유독 그 조항만 ‘의1’로 돼 있어서, 법제처 기준에서 가지조항은 ‘의2’가 맞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고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수정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9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월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잘 챙기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여전히 그렇게 돼 있고,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보고 때 이걸 지적을 한 부분인데도 그대로 있다는 게 실효성이 있는 업무보고인지 또 질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다면 총 523건이라고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전체 현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전체 현황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뭘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작년도 2025년도에는 총 7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의한 게 이제 조례가 18건, 규칙이 13건, 훈령이 4건이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게 총 조례가 39건, 규칙이 1건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전체 어떤 조문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해 주셔서 다 반영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었어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조례를 찾아보면 아직도 기본 형식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의회에서 하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거 주관 부서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 제대로 하세요.
9월달에 업무 지적한 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위원장 신영재 경제진흥과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가시죠.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기획예산과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기획예산과 먼저 마무리하고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게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옥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예,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7페이지,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23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5,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는데 일단 ’23년도에 5,000만원 상당으로 책정돼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지금은 이제 2,99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감축된 사항이 어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산에 보시면 우리 교수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수자문단을 처음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타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월별로, 만약에 용역이 이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심층 연구 과제를 했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하면 50에서 200만원, 공동과제를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그때가 3,000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3,000만원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또 일부를 줄였다가 이번에 또 올해 예산에서도 줄여서 옛날에 3,000만원을 한 500만원 정도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900만원, 약 3,000만원 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기타포상금 500만원으로 그 부분이 대폭 준 부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책 자문에 대한 반영 여부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올 한 해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만 점검만 할게요.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나 경위 좀 말씀 주시는데, 뭐냐 하면 집행부 위원회 있잖아요, 각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지난번에 제가 현 구의원들에 대한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구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오늘 심의해야 되는 조례안에서도 위촉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게 추후에 계속 쌓이면 나중에 한 번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점을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기준점에 대해서 전 부서에 다 알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조례에 대한 수정 부분을 미리 안에서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이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뭐 하신 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한 해의 계획 좀 말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기타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위촉직과 당연직 이제 그런 구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또 하셨고 제가 드렸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가장 핵심은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건을 갖고 자체 검토는 계속 이견들이 있어서 법제처에다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법제처에 구했는데 어떤 확답이 내려오지 않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 판단은 이제 우리 자치구로 그렇게 거기 법령에 준해서 하라는 어떤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되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그게 의원님의 자격인지 아니면 일반으로의 자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첫째로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신 건데,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의원 자격 중에 또 구의원님을 또 자격요건에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계신 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보면 구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또 위원회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구의원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일반으로 또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깊게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대부분이 의회 의장님 추천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전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질 때는 이제 또 전문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게 겸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좀 대상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상이 아닌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수당지급내역 대상은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는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히 당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들의 조문을 보면, 위원회 구성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몇 명’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송파구의회’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아래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송파구의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그냥 1, 2번에 소관 담당 국장이나 뭐 이렇게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번에 송파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위촉직으로 넘겨놓은 상태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촉직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 하부에 보면 ‘위촉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하고 맞지 않고, 말씀 중에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당연직으로 빼버리고, 그다음에 현직 구의원의 자격의 신분에 있지만 구의원의 자격이 아닌 전문성을 띠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촉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또 지급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논리해석이 많은데 그걸 획일적으로 좀 정하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호재 위원 왜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위촉직 중에서도 의원님 신분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취지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위촉직이더라도 의원님 신분으로 참석한 건지, 그러면 의회 의장님의 추천으로 온 건지 그런 거 다 따져…
○김호재 위원 지금 현직 구의원들 중에 전문성을 띠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갖고 외부 위원인 양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냥 구의원 자격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어쨌든 각 지역에 또는 송파구의 대의기관이고 대변을 하는 분들이니까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일반 전문성만 띤 외부 위원만 말씀 나눴을 때는 현재 우리 의회, 지방자치가 지방의 특수성이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구민의 대표자가 한두 명이 들어가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저는 당연직으로 그냥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무슨 전문성을 띠어서 외부기관도 아니고, 외부의 전문성을 띠어서 그거를 위촉을 한다는데 구청장이 현직 의원을 위촉을 합니까? 이것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당연직은 우리가 직위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됐든 그 직위나 국장님이나 뭐 이런 직위에 있는, 이렇게 개인이 아니고 그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위가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의원님들…
○김호재 위원 의원들은 직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의원님이시긴 한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당연직은 개인에 따라서 가는 게, 그러니까 위촉은 뭔가 하면 의원님으로 이렇게 자격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위촉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다시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이게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촉 당연직이라는 거는 “기획재정국장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해놓은 게 당연직이라고 보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이 되는 거거든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행안부 기준은 위촉직이니 당연직이니 이런 구분은 없고요.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딱 명백히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다만’이라는 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통비나 식비 이런 거는 실비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실비라는 거는 버스를 타고 왔으면 버스에 대한 실비, 전철이면 전철비 실비를 얘기하는 거고, 또 식비도 우리 급식 단가가 공무원 9,000원이잖아요. 그 9,000원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의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이 중복이 돼서 다른 위원들도 다 같이 했을 때는 다 같이 식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모 위원회에서 이렇게 실비를 준, 아니,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준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1개 위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이 과연 전문가로,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건가,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건가 구분을 해봤을 때 의원 자격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요. 저기, 공문은 아직 안 보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 정리한 부분이 올해 실행이 되도록 업무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큼 하셨는지 업무를 중간보고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하신 건 없고 검토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행할 예정입니다, 전 부서에 보낼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을 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죠, 일단은 내부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저희가 공문은 사실 실행 안 했고 그 특정 위원회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담당들한테 다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연직인데, 그러니까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신분이나 자격 이거보다 전문성 내지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으로서의 위촉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럼 모든 조례가 다 위촉직으로 빠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례 중에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아세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조례 확인해 보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대로 누가 그렇게 개인이 가는 이렇게 어떤 직위로 해서는 안 되니 이제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받는…
○김호재 위원 아니, 돼지 껍데기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조문에 당연직으로 송파구의회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다 위촉직으로 빼야죠, 조문을 바꿔서, 개정을 해서라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조례에 저희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게 7개 조례가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를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시는 자리니까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올해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이 구분을 명확하게 구의원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구의원의 자격이냐 아니냐 무슨 외부의 전문성이냐 이 부분 다 결정하셔서, 일단 구의원은 자격이지 무슨 외부예요, 무슨 전문성이 어디 있어. 그냥 다 빼서 위촉직으로 다 돌리는 걸로 하시든지, 그래서 거기에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비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직 신분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니까 굳이 그분들한테 식대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다 하지 마시든지 그걸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하고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진행 과정을 3월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지 또 1년 지나고 내년 봄에 와서 또 똑같이 입춘쯤 해서 똑같은 보고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월쯤 해서 3월에는 그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예, 장원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송파구 기금 관리·운용 강화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였다. 그런데 그 회의록은 4년 동안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송파구 기금도 16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기금운용원칙이 뭐가 있죠?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운용원칙 말씀하셨습니까?
○장원만 위원 예,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안정성,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총 6가지 용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3개가 딱 떠올라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운용 원칙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저희들도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 공공성 그런 것들이 있겠죠, 독립성도 있을 테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장원만 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 기금의 독립성, 특히 투명성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이제 기금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어떠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 일단은 우리 송파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저희들은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15개 부서에서, 지금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그 과에서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좀 관리, 어떤 이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데서 좀 비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1차로 부서에서 챙기고 2차로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과 그다음에 투명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송파구에서 통합기금을 예전부터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외부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자문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구민의 자산이잖아요. 이러한 자산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처럼 회의록을 비공개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27페이지, 의정비 결정 관련에 대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한 7월 정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인원이 10명인데 구 예산이 1,100만원?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1,100만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수당이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정 중에서 여론조사를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론조사가 CATI면 대면조사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전화 인터뷰.
○최옥주 위원 전화 1대1?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전화 인터뷰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보수 인상률인데, 그럼 과거에 데이터가 있으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그거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홈피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 우리 보면 예산 기존에도 과년도 거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의정활동비 부분하고 우리 월정수당 부분인데요.
○최옥주 위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수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 기간이 어때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10월 말까지 결정’한다 하는데 기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우리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최옥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8월 정도로 구성을 하면 이제 거기 쭉 논의를 하고 심의되면 아마 한 달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옥주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심의회가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최옥주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올해 같은 경우는 3.5% 올랐고, 그래서 그거를 과연 적용할 건가 안 적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니까 기간이라기보다는 심의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개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보다 더 높게 인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고 있고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으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안 합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최옥주 위원 예산이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800만원 정도는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4년 전에 할 때도 여론조사나 공청회 안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페이지로는 36페이지인데요. 대부업 관리 부분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게 일반적으로 대부업 관리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등록업체에 대한 또는 등록할 업체에 대한 등록이나 어떤 갱신이나 폐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고 여부, 수리 여부 이런 부분 밖에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사실 또 미등록 업체, 대부업종인데 미등록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뭐냐 하면 미등록 업체들이 하는 행위 중의 하나가 명함용 전단지를 마구 막 뿌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죠.
물론 그게 지저분하고 청소하기 힘들다, 쓰레받기에 빗질해도 잘 쓸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날리기 때문에 아이가 눈에 맞아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관내에서.
저는 이 대부업 관리 부분이 여기 적시가 돼 있다고 하면 여기서 파생된 미등록업체 내지는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명함용 전단지를 함부로 던지고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하시는 신고 수리 과정에 이 업무랑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조금 대책이나 한번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의견 조금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업 미등록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지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살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업도 대부업이지만 그런 광고물, 유해성 광고물을 지금 척결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이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파악을 하면 실질적으로 또 전화도 안 되고, 아마 떴다방 비슷하게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갖다가 추적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사실 대부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업을,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공정거래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대부업 관리 부분에서 정형화된 업무 이외에 약간 밖의 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부업을 신고 수리하는 관리 부분을 하시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그런 행위들, 불법 전단지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신고 수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타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의 현황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거 같고요.
거기에서 유기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업체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 개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개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만이라도 향후에는 명함용 불법 전단지에 대한 난립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경제진흥과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31페이지, 담배판매업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담배 관련해서 지금 학교 앞에 50m 이내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랑 운영이 전면 금지된 거는 받으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 앞에 전자담배 포함해서 지금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학교는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담아서 제가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럼 담배판매업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담배판매업은 사실 특별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미신고 폐업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담배사업법의 준수 여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정도의 좀 제한된 그런 벌칙 규정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제한하는 게, 저희들이 가서 좀 뭐라 그럴까, 조치하는 거에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밀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일단은 우리 관내 지역만 해도 가락초등학교 앞에 석촌시장이 있는데 가락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제가 보기론 한 50m 안쪽인 것 같은데 전자담배를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시행되는 법률이기도 하고 우리구에도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법률에 없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첫 번째로 현황 파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황 파악과 함께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6월에 저희가 정례회가 또 개최가 되니 그때 한 번 더 여쭙고자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그때까지만 강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명심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행정감사관의 지적 사항을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따로 받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 아카데미의 최초 개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런 거였습니다. 청년정책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다른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의 특화된 청년정책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배경은 우리구 관내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구의회와 구청과 이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조례나 아니면 구청 간의 어떤 작용을 청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나올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1회차 때는 그것이 잘 지켜졌는데 2회차, 3회차까지 와보니까 그게 점점 의미는 퇴색되고 청년들한테 정책을 그냥 ‘너네들끼리 한번 구상을 해 봐라’까지만 되고 현실적인 멘토링이 없어서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아카데미가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는 제가 주문을 드렸던 부분은 최초의 목적에 맞게 좀 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이제 추진을 6월부터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을 할 때 최초 목적과 맞게 용역 업체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청년 구의원들도 계속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이, 청년의 나이대에 오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멘토링에 참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40페이지고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서 송파의 어떤 공원 청소라든가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 이런 것도 여기서 알선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일자리센터는 우리 송파구의 일자리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어떤 일자리든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구의원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 이 센터 운영 자체가 잘못된 거 느끼세요?
어떤 백이 있고 아는 사람 있으면 취업하고, 아는 사람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취업도 못 하고, 하소연을 나한테 하고, 그럼 제가 뭐 취업을 시켜 줍니까? 제가 그런 백이 있습니까? 혹시 구의원이 백 있습니까? 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취업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주 구의원 하면서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구는 해주는데 왜 의원님은 그런 일자리도 하나 못 해줍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공정하게 좀 하십시오. 공정하게. 누구 얘기하니까 해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저희 소관 과가 아닌 다른 외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직원들을 심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데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안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대로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담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조치할 수 있는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다 사람 만족 못 시키니까, 이거는 수요가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그 안에서 작동을 해야지, 그냥 저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절대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공정한 시스템…
○김성호 위원 저한테 이런 부탁 안 들어오게 좀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37페이지고요.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상점가 이벤트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또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해서 합해서 한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시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어쨌든 재방문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었지만 그런 데이터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세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빌려야 되는데 그건 또 사업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상인회 조직을 통해가지고 상인들의 만족도, 만약 이런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만족도에 대한 체감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유입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더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반짝하는 건 있을 거예요.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루 막걸리 팔고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하여튼 10억씩 들어가는 게 저는 이게 일회성에, 소모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게 보이고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시장 가면 공용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방이시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용화장실. 이런 거에 좀 리모델링을 하든가, 화장실을 좀 세워서 진짜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10년 가는 예산, 또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상인조직 관리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상인회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상인위원회가 조직돼 있는 상황에서 상인회의 어떤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조직문화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그 민원을 갖다가 수렴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이게 1, 2년 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좀 체계가 잡혀야 되고 단순 사무에만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행정 처리나 해주는 거 그 정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전통시장이 이대로는 안 되고, 이 매니저를 지원해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이게 효율적으로 된 게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쯤은.
매니저 성과 목표에 대한 KPI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나와야 다음번에 예산 짤 때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보려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시장 상인들의 행정처리, 사무 업무나 보라고 매니저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출근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온라인매출 증가액이라든지, 뭐 신규 점포 수라든지, 뭐 유치했다든지 이런 걸 구체성을 띠어서 매니저들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안에 결과가 없고 그냥 단순사무 업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옥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시고, 또 교육도 시켜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사실은 행정 업무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이지는 안 나왔지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갖고 보면 소상공인, 상인회 뭐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고. 그런 것도 사실은 행정 절차를 좀 단순화해갖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매니저들이 사실은 있어갖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더라, 고쳐야 되겠더라, 수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더라, 이런 게 돼서 진짜 상인들이 자기 영업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상인들이 직접 이 많은 신청 서류들을, 또 제가 봐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현대화 시설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좀 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을 진짜 잘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 때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구비 다 혈세예요. 세금이 없어서 지금 자산도 팔려고 하는데 이런 데 소소하니 이런 예산들이 누수가 이런 정도로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개선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좀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전통시장의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거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확장해 봐야 그렇고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전통시장이라면 사람이 유입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온라인, 이커머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에 뒤지니까 전통시장에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서 하는 거는 궁여지책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자면 특성화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좀 확장시키고 이런 역할을 매니저들이 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왕에 전통시장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전통시장 관련 얘기?
예, 먼저 하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37쪽, 경제진흥과, 우리 최옥주 위원님께서 일단 매니저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전통시장 상점가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금이 지금 시비와 구 기금으로 지금 6억 1,000만원이 9개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나봉숙 위원 이 9개소 안에 이번에도 마천시장이나 마천중앙시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거는 지금 마천시장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위원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발로 뛰셔가지고 사실 마련해진 예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천중앙시장이 지금은 좀 제외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천중앙시장이 제외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마천중앙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맞이 장보기 홍보 안내 플래카드를 갖다가 마천중앙시장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등산로 초입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진출입 쪽에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저희가 지금 게첨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설맞이 페이백,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이 끝나고 나면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에 있는 역사와 문화가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지 그걸 축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마천중앙상인회 조직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일단 이 예산 안에 이번에는 마천시장만 사업비가 조금 내려왔지 마천중앙시장이 제외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게 아마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합니다.
○나봉숙 위원 시에서 얼마 가져오셨죠? 이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4억 6,000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마천시장 몫으로는 얼마 가져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건 제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 예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차적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1차 목표로 하겠죠.
○나봉숙 위원 저희들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전에 거기 행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거예요. 김도선 팀장님 계시죠? 거기 뒤에 나와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김도순 팀장님.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 당시에도 마천시장으로 몫을 정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내려왔었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때 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상인들한테?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일부는 약간 찬반이 있었는데요. 먹거리장터 운영하고 했던 분들은 이런 기회에 작은 장소지만 가능했다는 게 좀 좋았다, 그렇지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마천중앙은 왜 없느냐 이런 질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나봉숙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요. 물론 몫을 정해가지고 내려왔다고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마천시장 안에는 특수성이 조금 있지요?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 시장 안에 두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그런데 왜 꼭 그 의원님께서는 몫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싸움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저희도 곤란해 죽겠습니다. )
○나봉숙 위원 그 예산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왔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저희 지역의 구의원들이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그리고 5,000만원 예산을 가져와서 거기 규모를 마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을 보자면 어떤 데가 규모가 더 큽니까?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마천중앙이 훨씬 크죠. )
○나봉숙 위원 훨씬 크죠. 훨씬 큰 게 아니라 따따따따블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와서 그 좁은 골목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예산이 우리 세비 아닙니까, 5,000만원도. 그 생색내기 아닙니까?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그전에 그래서… )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나봉숙 위원 참 이상하신 분이네. 싸움시킬 일도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중앙시장하고 마천시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축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기 뭐야,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예산을 왜 가지고 옵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 세비니깐요.
그리고 이번에 그 3,000만원 가져가면서 예산을 하려면요. 구비를 책정해갖고 양쪽 다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3,000만원 이제 마천시장에 지원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마천중앙시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만약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구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봉숙 위원 그렇게 딱 정해서 하십시오. 방안을 생각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구의원들이 너무 부대낀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예산을 왜 그렇게 가져오죠? 참 이상하시네. 저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번에도 몫을 정해서 가지고 오냐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000만원 갖고 한쪽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위원장 신영재 부끄럽게도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면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중앙시장하고 마천재래시장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한쪽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통에 이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휘둘리면 공무원이 아니죠. 사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위원장 신영재 작년에 제가 해외공무출장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비싼 세금 쓰고 재래시장을 3곳을 갔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 소멸 지역이더라고요. 일본이 재래시장 잘 된다고 어느 의원님이 또 어디 밖에 자료에서 있어서 일본까지 가봤더니 다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재래시장은 제주 가면 동문시장, 정선 가면 정선5일장, 성남 가면 모란장, 양평 가면 양평시장 대단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잘 되는 부분이 정선5일장하고 제주 동문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왜 잘 될까?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눈이 오나 모두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쾌적해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보여야 돼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상인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걸 보니까 마천중앙시장 쪽에 천막이 좀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비가 새는데, 그것도 이제 아케이드 좋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막 보수 작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안 줘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천중앙시장이 재개발돼서 이주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해가지고 올해는 그 천막 기둥까지 다 갈아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안 된다면 천막을 하는데,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다 해주세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뒤에 다시 걷고 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올해 몇 군데 하고 내년에 몇 군데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이 예산 많이 줘.
○위원장 신영재 예산 많이 예산 많이 가져와야겠죠.
최옥주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는 전통시장 했고 이제는 청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5페이지,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 지원 10만원씩 생애 1회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아직 예산은 안 나갔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옥주 위원 신청도 아직 안 받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지금 이제 공고 준비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구 같은 건 사실 연 1회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애 1회 최초 1번만 할 수 있고. 되게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거 조례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어쨌든 미취업 청년을 위한 그거라고 그래서 상당히 부결도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쨌든 통과가 돼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긴 한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실효성이 없고 청년들에게 조금 이게 맞는 것인지 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청년정책 아카데미,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송파구 거주 및 활동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뒷장 46페이지 보면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송파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 이유,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또 특히 송파 청년 네트워크 운영은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행감 때도 제가 이걸 질의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인데, 해가 넘어가니까 또 궁금해진 사항이 또 생기네요. 작년에 활동했던 위원 중에 올해 연임하거나 재참여 비율이 있다면 지금 말씀이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일단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청년위원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아카데미,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그러니까 청년 아카데미는 순수한 청년들의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는 이제 순수한 청년으로만 구성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씩 차이가 조금 있긴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는 지금 위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5명, 열다섯 분 정도가 지금 나이가 초과되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연임이 끝나거나 나이가 초과돼서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는 아마 4월에서 월 사이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청 행사에 매번 나오는 익숙한 얼굴들이 아니길 바라요.
새로운 사람으로 유입을 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항상 익숙하게 보였던 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직업군하고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면 사실 실제로 그, 사장되지 않고 어떤 정책으로 입안된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작년에 청년 네트워크에서 4개의 정책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안을 갖다가 저희 관련 과에다가 작년 10월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살려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인지, 4개 정책을 저희가 각 소관 부서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2개는 기추진 중이고, 우리구에서 지금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일부 추진 중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조금 추진이 불가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청년 아카데미나 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해는 조금 더 청년들의 깊은 생각과 어떤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의 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목적이 ‘거버넌스 운영 등’ 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도 청년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조례도 의원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하는지는 사실 이거를 운영하는 여기에서 발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도 6,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부산출내역을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나 식대, 간식비, 워크숍이 있으면 숙박비 정도일 텐데 어쨌든 보여주기식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들이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이 체감을 해야 돼요, 그거를 집행하는 집행부가 체감할 게 아니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셔갖고 청년이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카데미든 청년정책위원회든 네트워크 운영이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허울 좋은 청년 정책을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각 위원회별로 서로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되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또 실천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6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조성·운영이 있어요. 장지동에 지금 안심주택 1층에 한 47평 정도, 그거 언제쯤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거를 저희가 지금 1월서부터 2월까지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 소장이라든가 본사 팀장같이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나온 거는 4월 말에 사용승인이 되고 6월에 아마 SH,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분양한 이제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 입주 세대만 이제 입주가 된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사용심의 끝나고 등기가 6월 말에 이제 입주가 되면 바로 저희들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7월 정도에는 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또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기 청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또 그것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 그냥 우리 구청 소회의실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최옥주 위원 청년이 지금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공간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금연, 지하에 있던 금연센터였던 데를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가든파이브나 이런 데도 이렇게 협소하게 하니까 관리비 내는 대신에 좀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뜻이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 과에서는 이 과, 이렇게 하지 말고 전 과에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이게 어렵겠지만 그런 거를 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청년센터도 평수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마무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나봉숙 위원 그 전통시장 야간·문화 축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부서도 옮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순간 또 몫이 정해서 내려왔다는 게 또 화가 났다면 말이에요. 그때 우리 김도선 팀장님 정말 작년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양쪽의 중재 역할을 하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어찌 됐든 3,000만원이 몫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니 우리구에서도 3,000만원 못지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좀 그런 서로들의 앙금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봉숙 위원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꼭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표 축제로 성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축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그 계획 말씀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어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전정 위원 기존에 저희가 야간 축제에서 맥주 축제니 막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축제가 외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관광객들 외부에서 많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코스로 그냥 연계해서 가잖아요, 전통시장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동네 사람들, 그냥 동네 사람들 잔치에 거의 그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지금 해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 왔는데 이제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연도에도 뭔가 이런 행사에 있어서 이거를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 오셨지만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제가 조금 검토를 하고, 지금 시기상 그렇게 깊게까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을 보면 주변에 거의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8호선 있고 5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 문화유산인 백제 토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천호동, 천호동의 먹자골목, 공구거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사실 축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좀 저거하고, 만약에 풍납시장을 예로 든다면 풍납시장에 어떤 백제만의 특성을 담은 그런 축제를 한번 열어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통시장 한번 들러보자 그러면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집행부만의 혼자 힘으로서는 힘들고요. 상인조직과 같이 한번 연대를 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축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정 위원 올해는 그냥 맥주 축제로 그대로 지난 연도랑 똑같이 가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맥주 축제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하나의 자리를 잡게 되면, 예를 들면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문화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문화가 있고 바로 앞에는 전통이라는 또 특별한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또 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어가야 될, 잘 유지를 하고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어떤 방안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전정 위원 축제를 하면 진짜 호응도는 좋아요.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실효성, 효율성 그걸 따져봤을 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올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크게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특색에 맞게끔 꼭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다음은 몇 페이지인가요, 45페이지 구직자 면접체험 운영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신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좀 대중화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서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제 주변에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이나 주위 분들 관계된, 우리 동사무소 관계된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꼭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정 위원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관리와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금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성장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관리 점검 및 환수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사실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특성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창출 가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2025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2026년부터는 사회적가치기업을 좀 더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잘 담아서 결론은 사회적기업이 과연 그 목적대로 하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지 어떤 서류상으로만 끝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회적기업에 나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고충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잘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렵죠. 어려운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또 많아가지고요, 생각보다.
○전정 위원 예, 많이 또 바쁘시고 할 텐데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보셨으니까 그때 당부드렸던 말씀은 좀 건너뛰고,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51쪽에 과장님 공유재산 전문적·체계적 관리에서 맨 끝 쪽 하단에 보면 불법·무단 점유자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조치에 혹시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한두 가지만,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마천2동에 깨달음과나눔 그 사이에 붕어빵집은 불법으로 하는 그곳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분이 거기서 버텼잖아요, 이 의원 저 의원한테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그런데 제가 어제는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없습니다, 현재는.
○나봉숙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재무과에 대한…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 정기 재물조사 건입니다.
이 정기 재물조사가 혹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저희 각 부서에 등록된 정수 및 비정수 물품이거든요. 저희 물품 등록 현황에 등록된 물품이 다 대상이 됩니다. 물품으로 등록된 대상, 정수, 비정수 다 해당이 됩니다.
○장원만 위원 혹시 그럼 위탁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
○재무과장 이명아 위탁업체요? 위탁업체는…
○장원만 위원 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
○재무과장 이명아 위탁에 있는 거는 물품이 등록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원만 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재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우리 재산인데 이제 보통 구매를 저희가 직접 구매한 물품은 위탁이라도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위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는 물품등록대장에 등록이 되는데요. 위탁업체에 돈을 보조금 내려보내서 물품 구매한 거는 예산을 그쪽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물품관리대장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위탁금을 내려보낼 때 그것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재산이고. 그 돈으로 산 물품은 우리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물품 우리 건데 저희 지금 재무과에서 있는 그 물품등록대장은 각 부서 예산,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부서 예산으로 등록된 예산이고,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위탁업체 각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은 거기의 회계 처리에 의해서 물품을 사서 구매하는 거니까 거기서 물품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저 잠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돈을 주고 위탁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 돈으로 구매한 노트북이나 책상이나 컴퓨터나 등등 기타 전자제품까지 그것을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명아 그거는 이제 저희 위탁업체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데 위탁업체 재산이 곧 구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장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물조사에도 그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그거는 재물조사에,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재물조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원만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단지 그 물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우리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업무 자체는 우리가 말 그대로 위탁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줘서 우리의 재산을 이용해서 너네들이 해라, 그건데 그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재물조사에서 빼고 한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위탁업체의 물품은 위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그 예산과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 그 보조금에서 위탁업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원만 위원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접 사서, 냉장고를 사서 줄 경우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록을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구 재물조사에 포함이 되는 거고,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거에는 거기에는 인건비며 물품 사는 거며 운영비며 거기에 다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물품관리까지도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주요 물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장원만 위원 사용과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예산과목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자산취득비로 이제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위탁보다는 이제 민간 보조를 하는 분들한테 경상사업보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아예 민간의 자본을 형성하는 거를 주게끔 예산과목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품이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우리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한테 차량을 사준다 이러면 우리가 직접 사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아마 자본보조로 줬을 거예요, 자본보조로 주면 그들도 그 안에서 물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대장을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항상 하게끔 돼 있고 또 이 물품대장하고 물품하고 맞는지도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정기 재물조사에는 빠져 있는데 이 민간에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도 물품대장이 다 있어서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끝까지 갈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뭔지?
거기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52페이지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인데요.
추진대상이 어쨌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와 인접하거나 점유한 소규모 면적 필지예요.
소규모라는 게 어떤 면적입니까? 어느 정도 평방미터 이하 뭐 이런 규정이 있죠?
○재무과장 이명아 지금 여기 면적이 소규모 면적은 6㎡라든가 20㎡ 이런 면적 정도를 얘기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매각 추진 대상으로 되는 점유 필지 데이터가 좀 있어요, 리스트?
○재무과장 이명아 리스트요? 매각 대상…
○최옥주 위원 예, 점유 필지 된 거. 점유하고 있는 리스트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투리땅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지금 저희가 보존 부적합으로 저희가 이제 매각 계속 공고 올리고 있는 거는 5개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5개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명아 전체적으로는 112.3㎡인가…
○최옥주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보면 추진방법이 인접 토지주 지명경쟁 또는 점유자 수의계약인데 이 방법이 지명경쟁이라는 거는 한 명 이상이라는 뜻인데 대부분 한 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한 명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양쪽 집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집의 담장 옆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최옥주 위원 그래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장기로 점유되고 있으면서 지금 매각되지 않고 방치된 게 이제 어쨌든 5개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재무과장 이명아 지금 5개 필지 중에 이제 풍납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점유되고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하나는 학교 담장 옆에 화단인데 모양도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서 학교에서 점유를 한다고 보기도 담장 옆이고요.
그런 경우 있고, 또 하나는 풍납동 306-4호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전부도 아니고 또 그 일부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건물의 옆 공지, 풍납동에, 그다음에 이제 거여동에 보면 인공지능 고등학교 담장 밖의 공지, 또 마천동에 보면 오르막길 같은 데 펜스 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이 꼭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비어 있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권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익이 하나도 없네.
○재무과장 이명아 공고는 계속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현장을 다 가보긴 했는데요. 좀 매각하기도 조금…
○최옥주 위원 애매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게 거기 밑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운영 중이에요.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13명이나 됩니다. 외부위원 7명, 이거 회의한 적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아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치는, 사전 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거기 가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겠죠? 서류상 하겠죠?
○재무과장 이명아 가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또 심도 있게 좀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뭐 심도 있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자투리땅도 공유재산은 우리 구민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을 하시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단 한 평이라도 잘 관리를 하고 매각을 잘하시는 게 나은데 어쨌든 이게 소규모지만 참 실익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세무행정과, 66쪽이네요.
조직현황표에 보면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을 42억 3,900만원으로 이렇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징수반의 인원 편성과 각자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를 조금 주셔도 돼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나봉숙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지금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인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징수반으로 해서 원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액이다 보니 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장님 위주로 주시해서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직접 징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나봉숙 위원 팀장님들 위주로 하시면 몇 분이나 지금, 그럼 몇 분이 뛸 수도 없네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팀장이 주축이 되고요. 같은 팀원과 함께 합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지금?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요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또 휴직이라든가 여러 상황이다 보니 정원이 현원보다도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증원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그 사유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너무 팀장님들이나 그 외의 분들이 다소 안 계신 분들의 몫을 다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하지 않나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세무과는 이제 세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하고, 충원이 돼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이제 그렇지 못하니…
○나봉숙 위원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된다는 걸…
과장님, 그 밑에 직원들은 불평불만 없나요, 혹시? 아니, 너무 많은 수가 현저하게 부족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 또한 어렵지만 잘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팀장님들이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 팀원들은 조금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세수를 높이는 데 다 역할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원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인사 부서와 함께 다시 협의해서…
○나봉숙 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안 나가시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도 지금 체험 겸해서 특별징수반은 과장도 포함해서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과장님도 함께 뛰고 계세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나봉숙 위원 저는 또 혹시 과장님은 사무실에 계셔가지고 직원들의 그런 저기를 읽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뛰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해도 업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질의 없으시죠?
김종인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저기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예산 작년에 12월달에 보니까 예산 잡을 때 세무과 격려금, 성과금 다 잘랐죠? 세금 낼 때 웃으면서 세금 내는 주민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어렵게 세금 받아옵니다. 내년에는 자른 것 좀 살려놓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나봉숙·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는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게는 단순한 영업장을 넘어 주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생활 문화의 자산이자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 온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권 환경 변화와 임대료, 운영비 부담,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장기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사라질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상권의 다양성 그리고 생활 문화의 가치가 함께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와 함께 해 온 소상공인 등을 오래이어가게로 발굴·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선정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선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한 가게가 아니라 송파의 시간과 이야기가 쌓인 소중한 지역 자산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40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백년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정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온 가게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오래가게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오래이어가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백년소상공인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래가게에 지정받지 않은 사각지대의 관내 소상공인 등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정하고 송파구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 용산, 종로구 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방한 고려 요인 중 관광 활동, 한국 여행 활동 중 주요 참여 활동 및 만족한 활동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식도락 관광 및 쇼핑으로 나타나고 있어 송파구의 관광객 유입과 관광객 대상 홍보 방안으로 본 조례안의 오래이어가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오래이어가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백년소상공인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래가게에 지정받지 않은 사각지대의 관내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해서 송파구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돼 있네요.
백년가게하고 오래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비슷한 ‘오래이어가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 중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자치구에서 3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구들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물론 식도락 관광, 쇼핑으로 외국인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하지만 송파구는 어쨌든 이들 구보다는 조금 나중에 조성된 구이기 때문에 어떤 오래된 가게,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35년, ’88년도 생각하면 그 정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 구에서 41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래이어가게를 선정해 놓고 혹시나 재개발·재건축이 된 경우에 이런 것도 방지책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그거 두 번째 물어보고요.
여쭤보고, 또 어쨌든 30년 넘게 송파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예우한다는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대상이 될지 좀 뽑아놓은 게 있으신지, 일단 그거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나 우리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은 되지만 이제 송파구만의,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하는 게 더 뜻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거는 우리구에서는 1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정부 백년가게는 지금 10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업이 한 7만 4,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저희들이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자유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업소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어떡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송파구 관내로 옮겼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래가게의 원래 선정 기준이 업력 30년 그다음에 독창적인 어떤 기술, 기법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요. 이사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업 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이 되느냐, 일단 저희가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것 중에서 업력 30년 이상 된 것만 저희가 추려봤는데 한 9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95개에서도 일반 소매점,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업력은 30년 이상 되지만 약국만의 어떤 독창적인 비법이라든가 기술, 문화적 가치는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파악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통과 문화를 담은 가게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물주도 있을 수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였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이어가게로 선정이 돼서 유명세를 타서 가게가 잘 됐어. 그렇다 보면 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 나가라, 내가 한번 해보자, 유사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만 아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옮겨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업체의 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독창적인 유산 이런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설사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저희가 오래가게로서 선정을 이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게 임대료 상승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30년 된 가게를 쫓겨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있으신지?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젠드리피케이션이 이제 전에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책을 지원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건물주하고 좀 상생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성수동에 카페 거리라든가 수제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이런 부분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에 있어서 미첨부 되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은 뭐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으니까.
사실 일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전통가게나 어떤 관광지 같은 데는 우리랑은 좀 상점 자체가 유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유사한 게 쭉 나열돼 있지만 거기는 아이템에 따라 딱 다르더라고요, 상점마다 아이템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30년 가게라면 이게 지정을 해줬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기반도 어느 정도는, 현판만 만들 게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미리미리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선정 취소에 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환수 규정은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거기 보면 저희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차피 선정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여기서 환수 조치가 아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라서 환수도 조치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시행규칙에 넣는다 이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은 현재는 시행규칙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방침으로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거 위원회가 지금 전체 송파구에 100여 개가 넘죠, 국장님? 또 하나 생기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위촉직으로 해서 하시네요, 보니까 이번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런데, 이거가 정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이거는… 아,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주 위원 예, 위원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을 경우, 사례가 있을 경우.
○최옥주 위원 상설 기능으로 안 하고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만 개설이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5조의 1항에 2호, 3호 이렇게 보시면 오래이어가게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그 밑에 연계한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집행기관에서 답변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송리단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송리단길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송파구에 유수한 또 유물, 유적도 있지 않습니까? 석촌호수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그러면 만약에 오래이어가게가 어느 지점에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하고 이렇게 연계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제고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이게 한두 개 정도의 점포 가지고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석촌호수 인근 부근에 있다고 하면 석촌호수와 그 점포를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최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일단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또 주민들이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일단 업력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과연 독창적으로 어떤 비법이나 기술이 있는지,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들이 일단 검증을 하고, 검증한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조에서요. 2호에 보면 선정 취소하는 경우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의 단계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행정처분이 법령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1차 시정명령 받는 경우도 있고 2차가 영업정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영업정지 이상 받으면 그거는 조금 오래가게로서의 품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김호재 위원 과태료를 영업정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업정지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상이 영업정지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가 과해서 과태료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 죄송한데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김호재 위원 과태료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건 없습니다.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과징금.
○김호재 위원 영업정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과징금으로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갈음,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대신 과징금이라는 벌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행정벌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과징금은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과징금하고는 달리 영업을 하면서 좀 경미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그 특별히 뭐 어떤…
○김호재 위원 예컨대 음식점인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냉장고가 정해져 있는 식당 범위 외에 창고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식자재들에 대한 관리가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로 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제가 식품위생법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정명령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단계가 무슨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이 문구는 간단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거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면 거의 그 가게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오래이어가게라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이 문구 자체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가 됐든지 과징금이 됐든지 그다음에 영업정지도 며칠 정지가 있고 아예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문구 자체로서는 처분 단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영업정지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그런데 이제 관련 법령에 분명히 영업정지라는 처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영업정지가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영업정지라는 그 처분 과목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은 가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낸 벌금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해당이 되지만, 다만 과태료는 영업정지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선정 취소하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나, 그래서…
○김호재 위원 지금 순간의 판단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식자재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것도 잘못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식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어긴 건데 그게 오래이어가게로서…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는데 유통기한을 좀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1차 시정명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호재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식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쪽에 식품 상에 식중독균이 적발됐다,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을 전환해 보면요.
구에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가게는 오랜 전통과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그래서 송파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현판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느끼고 오래 앞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신다든지 뭔가 약간 공증받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척도는 좋은데 이거를 역으로 뒤집으면요.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해놔서 현판을 붙여놨는데 만약에 과태료든 어떤 행위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치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자재 보관이나 유통기한이라든지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일부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어떤 명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보다는 낮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계속 오래이어가게라는 현판을 붙여 놓는다는 건 오히려 구민들이 봤을 때 구의 어떤 인증이나 공증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소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선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말씀 알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9조 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면 위촉직 1호에 구의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의원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지역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비례대표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떤 구의 공증적인 부분, 신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떤 한 특정 업체에다가 지금 내려주는 거에 대한 선정위원회에 구의원이 굳이 들어가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이렇게 옳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떠신가요, 생각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제 우리 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라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송파 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기하고 관련돼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누구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주민의 대표성, 그다음에 소관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꼭 넣으셔야 되겠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가능하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지역의 어떤 그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원님 의견도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지원책이 현판 달아주는 거 외에는 지금 있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지금 이제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현금성의 어떤 지원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 그다음에 홍보,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어떤 유입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고 이제 좀 확대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떤 이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래된 가게일수록 사실 시설 면에서는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현판만 달아놓고 송파구에서 하는 현판 많습니다. 착한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조례까지 할 정도면 생각을 미리 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책도 어느 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랜B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정 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원래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판을 제작해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취지는 제가 관광특구 연구용역을 했고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왜 항상 잠실 저기 중점적으로 그 근처만 발달을 시키느냐, 관광특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래이어가게는 이 가게를 지금 선정돼서 본 것들 얘네들만 봐도 잠실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가락동도 있고 풍납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콘텐츠에 연결을 할 겁니다. 콘텐츠에 연결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30년 이상 된 유명한 무슨 음식점이 있어, 거기는 꼭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게끔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관광특구가 여기 관광특구는 지정은 돼 있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콘텐츠로 해서 찾아가게 돼서 거기도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이어가게가 그런 쪽의 취지를 가장 많이 두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알겠고 조언도 감사한데 그런 목적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좀 받아들여서 잘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해몽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야겠어요.
우리 동네에 백년가게가 있습니다. 이 백년가게가 규정이, 자격이 백년가게면 서울시 오래가게도 갈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다음에 송파구 오래이어가게도 갈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럼 거꾸로 송파구에서 오래이어가게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가게가 오래가게의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부합이 되면 오래가게로 가겠죠, 오래이어가게는 버려두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백년가게로 가겠죠. 뭐 설마 현판을 3개씩이나 붙여가지고 뭐 훈장도 아닌데 그러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 조례를 만들어 낼 때 이게 아이디어 차원의 조례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원해서 만들어 낸 조례인지 사실 내가 발의자한테 그게 궁금해요.
○전정 의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조례나 여러 가지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조례랑 그런 5분발언도 많이 하고 민원도 정말 많이 해결하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소상공인들 먼저.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인지 아니면 가게들이 요구를 해서 이 엄격한 기준이 꼭 필요해서 만든 조례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정 의원 이제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소상공인이 “의원님, 이거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또 기사도 보고 그래서 또 우리가 관광특구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서 아, 이 조례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필요성을 느낄 때는 우리가 엄격한 그 기준에 의해서 도움이 돼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새내기 가게, 미래에 잘 클 수 있는 가게, 오래갈 가게 이 조례라면 차라리 인정을 해요, 이 조례들은 그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게끔 하게 해서. 그런데 전부 다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들을 왜 쫓아가냐 이거예요, 백년가게, 오래가게, 오래이어가게.
○전정 의원 아니죠, 지금…
○위원장 신영재 중복이 너무 심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정 의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오래가게나 백년가게는 현판이나 이런 것만 해주지 우리 콘텐츠에 연결해서 관광 그런 제품 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와 달라요.
○위원장 신영재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백년가게나 오래가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는 조례를 했으면 참 훌륭하지.
○전정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백년가게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어요. 우리가 지금 10개, 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송파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아니, 이거 봐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전정 의원 그런 취지에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제가 뭐 봐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시다.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라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꼭 필요한지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리고 의원님 이름으로 계속 우리 송파구에 이 조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정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지금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조례 중에서 가장 저는 이게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만들 때도 가장, 그리고 제가 관광에 관한 그런 것도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이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제가 만든 조례 중에서 4년 동안, 아직 4년은 좀 덜 됐지만, 가장 좋은 조례고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단 첫 조례 얘기는 이따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나봉숙·최옥주·전정·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조직화 및 전문화되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음성 합성, 발신번호 변작, 악성 앱 유포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생활권 단위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및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여 관계기관과 구민이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이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안내 및 홍보, 교육, 민관협력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송파경찰서, 금융감독원, 관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 차원의 공동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 참여와 협력 확산 유도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 재산 보호는 송파구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0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의 송파구민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히 환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제도 보완을 위해 법률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신속히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가상 계좌나 간편 송금 등을 이용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자금을 분산 이체함으로써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관 간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정부는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간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통합 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 정책 과제별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15.6%, 피해액은 56.1%씩 각각 증가하였지만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지난 10월에서 11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송파구의 2025년도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496건이고, 검거 인원은 575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264억 8,600만원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에요.
타구에 지금 광진구, 강서구 실질적으로 작년에 심지어 1월에 한 것도 봤는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굳이 ‘방지’를 빼고 ‘예방’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사실 예방하고 방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이고 방지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굳이, 조례안 제목을 피해 예방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서 법이 아닌 국회에서도 이제 특별법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다는 의미인데 지금 법 같은 경우는 피해 구제나 처벌 이런 게 지금 중점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인 어떤 조치에 중점을 둔 반면에 사전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막기 위한 선도적 예방 조치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방으로 지금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방지가 어쨌든 강행적인 의미가 더 있잖아요. 강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3조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보면 어쨌든 ‘노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 수립이나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타구는, 타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예방적인 차원이 더 기냐 아니면 방지 노력을 더 해야 되냐 이거에 좀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파경찰서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막지 못하고 경찰도 못 막는 걸 구청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 조례 한다고 막아집니까? 거기다가 방지책도 아니고 예방 조례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이런 소관 유관 기관하고 같이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례 자체 제목부터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게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대책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교육을 구민회관에다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면 편취형뿐만 아니라 악성 앱 설치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단순 캠페인 외에 어르신들 휴대전화에 관한 설정을 돕는 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예방이라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쏟아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한계점에, 임계점에 달했어요. 국가에서도 어렵고 오죽하면 전세기 날려서 다 쓸어옵니까? 그런 실정인데 이제 예방이라는 조례는 지금 제일 후자로 지금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거의 23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14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14개? 그럼 그래도 뭐 25개 자치구에서 조금 늦지만 더 이렇게 좀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7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경찰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미 업무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러면 송파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이나 기존의 협조 관계는 어떤 점으로 구체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법상에는 이제 경찰청하고 관계가 있고요. 우리 지역 송파구는 또 송파구에 있는 치안기관, 송파경찰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치안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또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관계 기관하고의 협력 관계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만 법에는 좀 광범위하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사후적인 조치만 중점을 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써 커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커버는 조례가 있어서 하겠지만,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냐.
이런 게 강제성이 없는 노력조항이에요. 보면 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이건 노력조항이지 강제조항 하나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이제 지능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서가 있고 경찰관이 있어도 도둑놈을 다 잡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치안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와 같이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 다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하여튼 우리구에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주민 다중집합 같은 경우 우리 경찰관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갖다가 설명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기존에는…
○최옥주 위원 피해예방교육 다 하고 있고 주민의 집합교육은 저조할 수는 있으나 진행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례를 하려면 조금 강제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
○김광철 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지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더 예방 쪽에 집중을 좀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아까 지금 7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경찰서야 당연히 평소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까지 같이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도 상시 참여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방지를 하자, 우리가 이 조례에서 피해를 보상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미리, 그래서 요즘 보면 특히 송파구 관내의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그걸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자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도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이 조직들이 청년들도 피해 사례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4조 같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얘기할게요.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을 우리가 감독·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보호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김광철 의원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다는 거지.
○김광철 의원 그래서 4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4조 본 조항은 강제규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하는 어떤 협력 파트너십을 이제 마련하자,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광철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행규정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가능한가요?
○김광철 의원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금융회사에 묻고 있는 사례가 요즘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금융회사는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할 정도는 좀 규정을 둘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말씀하셨지만 강제력이 있느냐, 금융회사는 우리가 이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이 4조에 의거해서 금융회사들이 구청장 시책에 무조건 다 협력 안 하면 무슨 처벌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김광철 의원 처벌은 없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셨길래 뭔가 다른 게 있으신 게 아닌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김광철 의원 예방에 관한 부분은 좀 협력할 필요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호재 위원 다 끝나셨어요?
○최옥주 위원 예.
○김호재 위원 제가 집행기관 여쭐게요.
이 조례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없는데 이게 향후 통과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실용적으로 바뀌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우선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또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 우선…
○김호재 위원 이 조례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홍보하고 교육하자 이런 조례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홍보하고 교육을 현저히 많이 하신 분한테 표창장 주자 이거 아닌가요? 맨 마지막 줄에 표창장 얘기도 있던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거는…
○김광철 의원 표창에 관한 거는요. 금융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서 요즘 은행에 가시면 과거에는 돈을 바로 지출해 줬는데 여러 가지 문답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고객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해서 방지해서 하면 그런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사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김호재 위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보전해 주는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김광철 의원 피해에 관한 거는 조례 갖고는 안 되고요. 법으로, 법에서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협력 유관기관과 협력 구축을 해서 피해를 빨리 전부 보상해 드리기 위한 절차를 빨리하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김광철 의원 예방에 관한 거는 협력이 되지만 피해는 우리 조례로 할 수 없고 상위법에,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금융기관이나 치안기관에만…
우리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저는 찬성자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되고 그다음에 체신관서라든가 그밖에 이제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어찌 됐든 제6조가 핵심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4조에 보면 금융회사의 책무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조에 따라서 예방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금융회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없지만 제6조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시책에 협조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금융기관이나 치안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기관도 전자사기피해 예방 차원에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겠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대로 통과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대로 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대로 가는 게 뭡니까?
○위원장 신영재 내용 수정가결 안 하고 바로 원안가결하는 걸로.
○최옥주 위원 원안이야, 그냥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가락시장 내 연면적 396㎡, 추정가액 약 10억 5,000만원의 건물 한 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무료급식소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26년 상반기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에 무료급식소 운영자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하여 대체부지에 건물을 건립하고 송파구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무료급식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부채납을 통해 지난 35년간 운영되어 온 무료급식소를 보존하고 지역사회복지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0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1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위치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하상바오로의 집은 지난 1990년 故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시에 가락시장 내에 무료급식소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어 1991년부터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 채소동 인근에 연면적 208㎡의 규모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운영 인력은 신부 1명, 수녀 2명, 자원봉사자 10명 내외로 운영 중이고, 일 이용자 수는 80여 명입니다.
신축될 무료급식소의 위치는 현재 가락시장사거리보다 탄천 측으로 이동하면서 면적은 396㎡로 현재 면적보다 증가되고, 철거 후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미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무료급식소에서 저쪽 탄천 쪽으로 가네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탄천 방향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쪽으로 가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80명 정도 노숙인들이 오시는데 너무 멀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명아 거기 헬리오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송파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보다는 약간 멀어지는 정도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뭐 다른 데가 방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된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공사 측에서 제시한 부지가 유휴부지가 그쪽에 있어서요.
○최옥주 위원 원래 처음부터 공사 쪽에서 이쪽을 지목한 데 그냥 그 장소 그대로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현재 유휴녹지대 그 공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최옥주 위원 현재 거기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바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옥주 위원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아까 규모가 커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이 396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2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120평이 연면적이에요?
○재무과장 이명아 연면적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1, 2층 이 전체를 다 그대로 옮겨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고건 시장님께서 가락시장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가락시장 상인들이 지금까지 대단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공간이고, 한 층에 약 4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됐고, 엄청나게 어렵게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유재산까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몇 차례 가락시장 가서 농수산물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는데 천주교 재단에서 시설비 모두를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송파구는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신영재 그리고 또 앞으로 유지하는 것도 천주교 재단에서 유지비를 다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이의가 없으면은 바로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결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정해용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13쪽입니다.
보건소 내 노후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안전도시 5차 재공인받아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 교육 및 점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실시로 불량 먹거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관내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관리, 역량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 점검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 실시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입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구민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4차 년도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건강 조사와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운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신선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 소독으로 모기, 빈대 등 해충 구제와 스마트 통합 구서 체계 운영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입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연중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등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료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충치 예방,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실시 등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검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48쪽에서 50쪽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독감 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과 민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적기에 건강관리를 위해 단계별 건강검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 마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치매 조기 진단 및 관리, 인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치료비 지원과 치매 공공후견 사업, 또한 고위험인자 혈액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욱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69쪽에서 71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인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문인력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해질 수 있도록 건강장수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장애인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및 보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과 의료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서 76쪽입니다.
주민 참여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웰에이징 교실 등의 노인건강증진사업, 생활터로 찾아가는 함께송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예산이 제가 여쭤도 봤지만 이게 5년 납입하고 10년을 보장받는 그런 게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이 117명 납입 대상자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일몰되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현재 생애건강과에서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보험료가 남아하고 여아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검사받는,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사받는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위험료가 나이, 성별, 직업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정이라고 하나요? 사정사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남아가 더 높습니다.
○나봉숙 위원 오히려 여아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여자가 더 건강합니다, 질병도 낮고. 위험률이 남자가 더 높아서 더 많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남자가 질병률이 더 높은가 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항목이 더 많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검사는 항목 같은 게 하나라도 더 있으니까 남아가 더 내는 보험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검사라기보다 출생 후에 아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남자가 잘 안 씻어서…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보건소장님,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우선은 아파서 쉬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인사 발령에 맞춰서 휴직이나 병가를 내면 좋은데 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연중에 결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인사 때 받아야 하니까 결원이 생기고 또 약무직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직도 이번에 1명 적게 왔고 간호직도 좀 적게 왔고 다 직렬별로 인원들이 조금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직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조절하도록 하고 중간이라도 발령 나는 대로 더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시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우선 그걸 기대하고, 또 시에는 한시적 임기제라고 해서 한 1년이나 2년 공무원 신분은 맞지만 시한을 정해서 그냥 일반임기제하고 다르게 그걸 저희가 해줄 수 있냐고 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대체가 가능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부족 인원에 대한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직 큰 문제는 없고, 또 휴직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저희가 계속 조금 붙들어서 조금 잡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출산 휴가 들어가는 직원도 가능하면 날짜를 조금 더 늦춰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아무튼 정원이 정해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전반적으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맞추기 위한 정원일 텐데 현원이 이렇게 5명이나 부족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책무도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공무원 인사이동 직후에 사고 하나 터진 거 있었어요. 우리 수탁사에 급여 나가야 되는데 급여가 이틀 늦게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보면 해당 업무를 해야 되는 분의 어떤 과중인 것인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구청의 한 분 한 분의 업무가 절대로 펑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업무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한두 분한테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2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유소견자 250명 하시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스마트활동량계 제공, 이거 디바이스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손목시계나 이런 거 주는 거를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그냥 핸드폰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기능이 없는 분들한테만 손목시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한정적으로 지금 유소견자 250명으로 한정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요새 스마트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 기능이 안 되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안 되는 분들한테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 신청이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최옥주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그러면 1인당 26만원 정도 되네요, 이걸 통상적으로 나누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게 아직은 뭔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앞으로 세부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어쨌든 작년에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작년에 200명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200명?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이건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최옥주 위원 그럼 따로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중복되는 걸 이미 구비 6,500만원, 우리 세비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거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소요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만성질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런데 자기가 가고 있는 다니고 있는 주치의도 있고 상시로 다니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다 혈압도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단순 홍보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지표 KPI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몇 년 했는데 어떻게 됐고 이 추이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스마트 통합 구서 체계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하반기 때부터 갑자기 쥐가 많이 출몰해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작년에.
○전정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설치를 해놨더니 민원이 처음에 많이 들어왔었죠? 구서, 이 기계가, 기계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구서 장비입니다.
○전정 위원 장비가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어디서 뭐가 떨어졌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포획용 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센서가 울리면 쥐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일이 가서 그걸 꺼내서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전정 위원 어때요? 좀 많이 줄었어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많이 잡히진 않고요. 그래서 많이 안 잡히는 장소는 아직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많이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정 위원 아직은 현재 세 군데 계속 하반기부터 거기 그대로 지금 송파1동, 방이2동, 잠실본동 설치한 상태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전정 위원 너무 그러니까 일일이 센서가 해서 가서 또 수거해 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업체에 용역을 줘서요. 그 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현재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쥐약도 놓나요, 골목에?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골목에 놓지는 않고요. 그 트랩 안에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약은?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쥐가 약을 먹고 돌아다닐 일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쥐덫인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한 쥐덫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센서가 안에 있어가지고 쥐가 딱 들어가면 이게 세스코하고 서울시에서 협약해서 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알람이 울려서 직원이 나와서 쥐덫을 가져가서 쥐를 죽인다고 이렇게…
○위원장 신영재 아니, 과거에 약 먹고 돌아다니는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함부로 투여를 못 하는 이유가 고양이나 다른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사실 약을 직접적으로 못 놓게 해요, 쥐가 있어도.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쥐약 얘기하니까 한마디 드릴게요. 쥐약을 어떤 걸 놓습니까? 그러니까 먹이로 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쥐 먹이로.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때 그냥 구두로 물어봤었는데 쥐가 좋아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안에 신경 마비시키는 물질을 포함하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먹게 한다고…
○김성호 위원 제가 아는 거는 마시멜로같이 생긴 건데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쥐가 환장하고 달려든대요.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좀 비싼 약을 쓰시면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종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영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도 질의 없으세요?
○전정 위원 저 한 가지 좀…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3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무상대여사업 운영 건인데요. 우리가 골든타임이 4분 이내죠, 심정지 발생 후, 그렇죠? 맞나요, 4분 이내?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대여를 하려면 우리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대여를 하는지 그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이게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AED가 3대가 있기 때문에 1대는 상시 보유하고 남은 2대를 지역축제라든가 학교나 기업, 소규모지만 사람이 좀 모이는 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 안내와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전광판이라든가 구청 내 홈페이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겨울이라 봄쯤에는 수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대여한 횟수는 없습니다.
○전정 위원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대여를 하면 되는군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의약과…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니파바이러스 의약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감염병이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김영대 예, 건강증진과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 김영대 제가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니파바이러스.
○최옥주 위원 니파바이러스.
○건강증진과 김영대 니파바이러스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
○최옥주 위원 발생은 하지 않았는데…
○건강증진과 김영대 하지 않았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항상 감시반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 김영대 예, 내려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내려와 있죠?
○건강증진과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거 좀 조심해서 하시고, 우리가 사실 송파구가 인구도 많지만 외국인 유입도 많은 편이에요.
○건강증진과 김영대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김영대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후약방문 안 되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의약과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적자 운영이죠. 그렇죠? 두 군데.
○의약과장 장미연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자 여부는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밤에 오픈을 하려면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니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가하고 시가 소아 아동들이 밤에 응급실로 뛰어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부분 구에 하나씩 있는데 송파구는 어린아이 18세 이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2개 현재 유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다행이에요. 경상도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대형병원에 가는 게 거의 80% 이상이에요. 응급환자,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시간대에 하고 얼마큼 운영을 하고 환자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씩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 2025년 11월에 기존에 있던 한 곳이 24시열린의원이 원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하이엔소아청소년의원이라고 위례 쪽에 있는 거여동에 있는 병원인데 소아·청소년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이번에 하이엔소아청소년의원이 지정이 됐는데 두 달 동안 저희가 치료한 진료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소아만 8,257명을 밤에 했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큰 병원이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현재는 파악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송파365는 거기에 있는 거죠? 문정동.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송파365는 문정동에 있는 거고 그거는 5월 1일부로 2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소아가 상당히 진짜 많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이게 소아 환자만 이용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워킹맘의 오픈런을 막고 또 아이들이 밤에 아파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소아청소년과이다 보니까 고등학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병원에 가는 그 용도로 많이 오용되는 그런 점이 많고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병원의 이 수가를, 지원이 한 달에 3,000만원씩 일단 가고 모든 수가가 원래 낮 시간에 진료받는 거나 검사비나 약제비에 비해서 2배에서 5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수액이나 약 처방하고 검사까지 한다면 병원에 정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병의원에서 조금 기피했는데 지금은 이곳만을 위한 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도 이쪽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곳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처음에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지키지 않아서 다른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바꿔서 지금 지정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대안이라면 기존 두 곳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24시간은 아니지만 한 곳은 12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하고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곳 중 한 곳은 매달 3,000만원씩, 그리고 9시에 문을 닫는 다른 한 곳은 그 반 정도 금액으로 시간을 얼마나 평상시 진료 시간보다 길게 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이게 경증 환자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증 환자도 급하니까 갈 수도 있긴 한데 대형병원에 안 가고, 그런데 대형병원으로 가겠죠, 중증이 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어쨌든 응급실처럼 그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송파구에 두 군데나 있어서 저는 좀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전국에 없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나 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하남 거기는 새솔어린이병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아니요.
○나봉숙 위원 거기 새솔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구에서 많이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하남, 우리 송파구하고 경계에 있는데 1층부터 한 5층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달빛어린이병원 그런 개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달빛병원은 말 그대로 별이 있어야지, 저녁에 운영하는 병원이 우리가 이쪽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송파청소년의원하고 송파365의원.
그런데 하남 같은 데 보니까 아침 일찍 문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들만, 소아 아이들만. 그런데 그런 병원도 우리 이쪽에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송파구에 어린이 환자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개념은 우리가 운영한 거하고 좀 달라요, 달빛어린이병원하고는.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도 조금 하남처럼 아침에 일찍 좀 문을 열어봐도 괜찮은 거 같아요, 굉장히 아무튼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그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또 병원이랑 얘기하게 될 때 오전 진료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없으신가요?
정해용 보건지소장님,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현행 별표의 유료접종 항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하고 긴급한 예방접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유료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인플루엔자”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예방접종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에 접종 항목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접종 단위를 “1회”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 산정 기준을 “최근 구입 가격”에서 보다 명확히 “최종 구입 가격”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예방접종 지원금 지급 시 금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비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0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별표 중 유료접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보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이하식·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타의 위험이 동반된 응급정신질환은 초기 대응 지연 시 당사자,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병실 확보, 이송, 기관 간 인계, 퇴원 후 지역 연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해 공백과 대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송은 되는데 병상이 없어 오래 기다린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취지를 바탕으로 송파구 차원의 실현 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위기 발생 시 대응 속도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응급입원,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위기 상황 시 이송비, 치료비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신건강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위기 발생 즉시 끊임없이 작동하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0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 시설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신체 건강은 세계적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고속 성장의 이면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구민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분야 정책 강화 및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장 대응, 이송, 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체계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보완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4년 2월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향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담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 여쭐게요.
5조에 보면 3항에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당연직 위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해서 당연직 위원이 1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보건소장님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빼신 것 같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5조5항에 보면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간사라 하면 어떤 단체나 그 담당 사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아주 정확하게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분이 보통 통상 우리가 간사라고 표현하는데, 간사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격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당연직 위원에는 과장만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팀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팀장을 또 뒤에 5항에서는 간사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 먼저 답변 좀…
○김성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진업무 소관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국장이나 소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총괄은 상위법에 보면 보건소 소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체 전체 총괄을. 그래서 뺀 거 같고, 여기 실무에서 그 과장으로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한 것은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냥 실무, 그러니까 상호 연락을 하거나 말 그대로 간사죠. 업무 팀장이 돼서 뭐를 주도하는 건 아니고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좀 여쭐게요.
8조에 보면 1호에 ‘공공병상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 안에서 공공병상 확보할 만한 병원이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현재 관내는 우리 지정병원이 미소병원이 있는데 미소병원은 지정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병상을 하는 병원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공공병상을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도 공고에 의해서 서울시 내에 있거나 아니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공공병상이 가능한 병원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영숙 추가 말씀드리면 송파는 관내에 송파미소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서 정신병원이 관내에 없는 구가 많습니다. 한 반 정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 다행인데, ’23년, ’24년부터 경찰에서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소병원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소병원은 의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을 하면 되겠냐 했을 때 2억 5,000만원이라고…
○김호재 위원 지소장님이 조금 전에 곤란할 것 같다면서요, 미소병원.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마련하기에는 좀 무리다.
○김호재 위원 아, 금액이 비싸서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려면…
○김호재 위원 그게 1년인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1년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1인실에 입원해야 되거든요. 1인실 정부 건강보험 수가가 25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5만 3,000원 곱하기 365 하면 한 9,2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결국에는 미소병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해서 하든지 모집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공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어쨌든 미리 선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불로 가능해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통은 연초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통상?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1년, 년에 아까 미소병원 얼마, 2억 5,000만원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때 2억 5,000만원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게 1인실 하나?
○보건소장 이영숙 예, 병실 1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병실 하나 공공병상으로 병실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우리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칭 안 되죠, 이거?
○보건지소장 정해용 50:50입니다.
○김호재 위원 50:50?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김호재 위원 국비랑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 국비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은 50%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호재 위원 그래도 한 1억 2,5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일단 우리구 예산 확보해서 여기 병원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네?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게 2억 5,000만원의 50%는 아니고 9,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0%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담은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쨌든 병원에 연초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사용 유무를 떠나서, 그 해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리고 공공병상 활용률이 30% 미만이면 이미 지원한 금액을 또 뱉어내라…
○김호재 위원 타구는 어때요? 타구에 조례가 지금 거의 다 있잖아요. 이 조례가 타구에 지금 23개인가 있다면서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23개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타구에서도 먼저 선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우리는 미소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한데 금액적으로 좀 비싸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타구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어서 경기 외곽으로 나가거나 수도권으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행된 이 조례를 통해서 확보했던, 확보해서 지금 공공병상을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13개 구에서 병상을 확보해서 14개의 병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원 입원할 수 있는 데가 동대문구에 멘토스병원이라고 병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죠, 자기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문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원, 구로, 강남, 동대문, 광진 해서 5개 구는 멘토스병원을 쓰고 있고 나머지 노원, 강북, 동작은 중랑구에 있는 마인드웰병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구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연세서울병원, 그리고 강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김포에 있는 다은병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한 6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게 하는 데는 28%, 동작 같은 경우는 28%, 마포도 22% 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1년의 기준에서 22% 정도의 일수만 공공병상을 사용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선 정신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급성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관내가 아닌 경기도에 위치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데를 입원하게 되고 또 그런 데에서 72시간이라는 제한시간 동안 주로 치료라고 하는 게 그냥 일시적인 좀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폐쇄병동에서 좀 감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김호재 위원 72시간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응급입원이 72시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또 다른 입원으로 다시 전문의 소견을 통해서 2인 이상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럼 그런 소견이 없으면 72시간 그 이외에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가서는 퇴원할 때는 경기도에서 혼자 퇴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성기 질환의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한 3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시범 사업으로 하던 거를 그러니까 ’25년 12월 29일 자로 전국에 있는 상급 병원,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을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 그냥 환자를 72시간 동안 가둬놨다가 풀어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더 필요하면 제대로 고급 치료를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급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산병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입원실 중에서 최소한 10%에서 20%를 응급병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응급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앞으로는 우리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2개를 할당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급성기의 정신질환 환자들을 아산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더 확대해서 총 2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혜택은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입원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에 모든 치료에 들어가는 수가는 2배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형 병원이 지금 다 참여했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이건 참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작년 12월 19일, 29일?
○보건소장 이영숙 29일 자로.
○김호재 위원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것도 똑같이 공공병상 확보를 미리 중앙 차원에서 한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제는 상급병원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아주 상급병원으로 우리가 이송을 할 수 있어서 참고로 서울대병원, 한양대, 성모, 고대병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내에서는.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공공병상 확보 비용의 지원 이런 내용처럼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선납해서 병실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영숙 할 필요가…
○김호재 위원 법률이 됐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중앙에서 그냥 무조건 비워놓아라라고 해서 선납하고 이런 과정이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산병원이 지정됐다고 하면 그게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구민 우선은 아닌데 우리 송파구 구민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김성호 의원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신질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책인데, 국가 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실행이 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국가 차원의 얘기고.
그거는 국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응급 체계니까 이 송파구의 조례에 지금 정신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송파구 내에서의 응급환자를 지금 치료하자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거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러니까 작년에 송파경찰서에서 저하고 면담을 두 번을 해서 그때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했고, 그럼 ’26년 시작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라고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소병원이 안 되고 또 우리 서울시 내가 아닌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나 이런 데 지정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송파구 관내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일단은 다 경기도로 보내야만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걸 평상시에 우리 응급입원이 없으면 무조건 비워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거는 그런…
○김성호 의원 그거는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그 미소병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병원이 지금 환자 수가 많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미소병원이 난색을 표명한 것 중의 하나가 입원 병실을 계속 비워둬야 된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난색을 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우리가 송파구 관내에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소병원을 이용을 못 해요, 지금은. 못 하죠?
그러니까 미소병원이 지금 운영되는 거는 행정입원이에요. 응급입원이 아니고. 그렇죠? 밤에 경찰서에서 응급환자가 정신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미소병원에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야간 진료가 없다 보니까.
○나봉숙 위원 아니, 왜 그런데 발의자하고 지금 부서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가요, 지금?
○김성호 의원 그래서 지금 상황 설명을, 아무튼 소장님 의견은 알겠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조례는 필요한데 이게 하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나봉숙 위원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소장님, 타구에서도 지금 다 이 조례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막바지라면서요. 왜 외곽에다가 다 그런 병상을 마련했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자기네 관내에는 없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겠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소병원, 여기 미소병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병상은 한 80…
○김호재 위원 어디 있어요?
○김성호 의원 거여역.
○위원장 신영재 거여역 사거리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한 200m 올라가면 킴스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병원일 텐데 응급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의료진이…
○위원장 신영재 거기만 유일한 전문병원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정신병원이고 전문의가 다수가 있는 병원입니다.
○김성호 의원 일반병원 아니고 정신병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정신병원 미소병원이 그런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제가 일반병원에 원장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높은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 준다고 해도 저는 이 병상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일반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김성호 의원 그 얘기가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게 병실이 뭐 남아돈다고 그러면 아이고 드릴게요, 그러는데 자기네들도 일정 환자가 계속 오다 보니까 못 주는 형편이에요. 미소병원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미소병원을 떠나서 어떤 병실을 마련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소방대가 몇 시간을 헤맨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고 혹시 예산이 나중에 수반되더라도 이 조례는 있어야 저희가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했을 때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봉숙 위원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김성호 의원 그렇죠.
○나봉숙 위원 저기를 해야 되는데, 뭐 조례는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예산을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으신데, 발의자님?
○김성호 의원 일단 조례 통과시킬 욕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야간에 고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경찰서에서는 주간에 하고 주말이나 야간이나 발생하는 거는 서울시 광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는 낮 동안에, 평일 낮에 발생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서울시하고 광역인데 광역에 어디로 전화 오냐, 송파경찰서로 전화와요.
○위원장 신영재 잠깐, 잠깐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신질환자를 보호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송파구민들을 보호를 해야 될까요?
무슨 뜻이냐? 이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김호재 위원 유치장.
○위원장 신영재 유치장으로 가겠죠? 그럼 유치장 안에 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나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그렇죠? 그리고 여기 미소병원이라는 데도 사실은 도심에 정신병원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잘 안 들어와요.
○나봉숙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런데 거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회 환원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 병실 정도, 배드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병실 하나 정도는.
○나봉숙 위원 병상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하나 이상은 힘들어요. 사실 빼라고 하기 자체가…
○보건소장 이영숙 하나도, 병상 이용률은 높지는 않거든요. 약 30% 거기서 많아도 50%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도.
○위원장 신영재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폭넓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가야 돼요.
그걸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겠고 그렇지 않고 그게 무용지물 같으면 안 해도 되겠죠.
○나봉숙 위원 아니, 이 예산이 그렇게 위급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보건소에서 이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해 연도에.
그런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좀 저희는 황당한 거죠.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일단 어림잡아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사비 팔아서 집 팔아서 2억 5,000만원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병실에 치료가 시작이 되면 이제 2억 5,000만원까지 그 병실 사용료가 되지만 최초는 9,200만원이에요, 비워줬을 때는.
○나봉숙 위원 아니, 병실 사용료만 2억 5,000만원이지, 예를 들면.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아니요. 9,200만원.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미소병원은 2억 5,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해서…
○김성호 의원 그러니까 합쳐서요, 의사 비용까지.
○나봉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2억 5,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녁에 그런 거 해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병실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뭐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는…
○보건소장 이영숙 별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별도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본인 부담금 다 합쳐서.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 이 예산이 더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를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죠.
○김성호 의원 정신질환 치료 예산은 지금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보건소장 이영숙 치료비 예산.
○나봉숙 위원 치료비 예산은 지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얼마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3,200만원.
○나봉숙 위원 3,200만원. 그럼 매년…
○보건소장 이영숙 거의 다, 100% 다…
○나봉숙 위원 매년 100% 다 소비가 되나요, 대충?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나봉숙 위원 100% 소비가 다 된다고요?
○김성호 의원 사실 모자라죠. 모자라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4만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논의할 거 있어요? 논의할 거 없으면 잠깐…
○김성호 의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잠깐 상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7회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꽤 심각하게 상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또 더 질의하거나 더 확인해 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재무과장 ||이명아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 ||박용석
세무2과장 ||윤척희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장미연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보건지소장 ||정해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나봉숙·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나봉숙·최옥주·전정·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4.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이하식·전정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4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명아 재무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석 세무1과장입니다.
윤척희 세무2과장입니다.
두 분 새로 얼굴 보시게 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에서 18쪽,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정운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부목표별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방향 및 지역현안에 대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 올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조 3,039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5개 기금, 1,479억원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재정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투자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약 및 정부 합동평가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한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3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현장평가 위주로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매각입니다.
공단 본부사무소의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에 따라 타 용도 활용의 어려움과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효율적인 의회 법무 지원을 위해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의정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31쪽에서 33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담배판매업소 및 지방물가 관리, 법정 계량기 검사를 통해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여성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6쪽, 중소기업 융자지원과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판로‧마케팅 지원, 송파구상공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운영 지원과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및 이력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로 구인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및 대상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6쪽입니다.
청년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구직자 면접체험 등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하여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 아카데미 및 청년 축제를 개최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송파청년센터를 조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공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51쪽에서 53쪽,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 자료 정비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에 인접하거나 점유된 소규모 면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각종 재해복구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 제한하고 또 면밀한 내역서 검토 및 가격 협의 등 운영기준 준수를 통해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초과 준공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조건도 상시 점검하고, 계약 실무 교육을 통해서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물품 처분을 상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불용물품을 일괄로 감정평가하는 통합감정평가로 수수료 절감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8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사업의 지출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송파구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0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처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서류 전자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1쪽, 2025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65쪽,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가 2,947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14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162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67쪽에서 70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총 139억 6,800만원으로, 구세 세입목표액은 14억 7,500만원, 시세 세입목표액은 124억 9,30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27억 6,600만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은 42억 3,900만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하는 등 세수확보 및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목표는 6,100대, 7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생계형 체납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7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약 7,900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인 만큼 산정가격을 세밀하게 검증·심의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75쪽,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강화를 위한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가 2,784억 900만원 또 시세 6,255억 3,000만원으로 총 9,039억 3,900만원입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515억 3,1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54억 5,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올해 세입목표액은 268억 7,800만원으로, 진주·미성 재건축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30억 1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액은 4,274억 2,5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량의 점진적 회복세와 재건축 등의 특수요인으로 전년 대비 953억 9,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9쪽, 올해 법인 세원발굴목표액은 20억 900만원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83쪽,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47억 5,700만원과 시세 6,388억 3,800만원으로 총 6,435억 9,500만원입니다.
84쪽에서 87쪽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차량분) 세입목표액은 47억 5,7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주기적 정비 및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735억 1,300만원으로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 해외주식 거래 증가 및 근로자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 511억원 7,4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085억 7,400만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다자녀 감면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7억원의 소폭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67억 5,100만원으로 종업원의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8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고 무료 세무상담과 세무설명회를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소상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바쁘시겠습니다.
병오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4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가든파이브 매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액이 47억 정도인데요. 매각이 현재 몇 차에 있죠? 지금 3차 입찰 중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1월 중에 2차가 마감이 됐고요. 지금 3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씩 감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3차부터 10%.
○최옥주 위원 3차부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몇 차까지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이 온비드라고 우리 공유재산, 캠코에서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요. 보통 한 4차 정도 하면 10%, 20%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든파이브 저희들 라이프관 거기가 아직 공실이 좀 많고 아마 주변에도 지금 매물이 좀 있는데 가격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차는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방침이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재정은 안 좋지만, 그래서 이거를 3차까지 한번 10%로 진행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저희들도 이거를 한번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임시 시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주 위원 어제 나온 기사에 가든파이브 공구상가 107개가 지금 공실로 돼 있어요, 매각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안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있고 사실 위치나 접근성에서 상당히 안 좋은 위치잖아요, 사실 가든파이브가. 그런 데다가 우리는 여기도 매각 사유에 보면 접근성, 채광, 환기 문제로 타 시설 용도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 들춰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거 처음 살 때부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창문 하나 없는. 이런 데를 한 것 자체가 진짜 유명무실한 거고. 그때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때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3차, 4차까지 가도 별 실익이 없어요. 5차까지 간다 그러면 32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6차까지 간다면 23억이에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관리비는 저번 12월에 한 5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월 560만원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아마 그 정도 나가고 아마 연으로 따지면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유난히 공실 상태인데도 평당 관리비가 높은 걸로 유명한 데예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560만원씩 관리비를 낸다는 게 이거는 예산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거 판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실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사실 매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다른 용도로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셨잖아요. 그럴 때 지금 동사무소나 지금 다른 추진 중인 데 우리가 또 임대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관리비는 또 관리비대로 나가고 이게 무슨, 완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2011년에 24억 주고 산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15년을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접근성, 채광, 환기 등이 문제다. 15년을 썼는데 이제 와서 채광, 환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사용할 때는 그거 걱정 하나도 안 했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도 이걸 그냥 견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사실 그 부분은 처음에 조성될 때는 처음에는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기 시스템이 또 이렇게 작동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애로도 있었고 그걸 계속적으로 토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신청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옮기신 건 잘하신 거예요.
거기에 70명 거의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무실이 부족해갖고 뒤에 출입문 막아갖고 사무실로 만들어갖고 출입문 1개였어요, 1개. 1개로 하고 회의실 문 열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은 했지만 그거는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거였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각이 최저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고 다른 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어쨌든 플랜B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거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이에요, 플랜B.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이 대안이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간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매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차, 몇 차 가면 매입한 금액보다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주민 활용 또는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곳에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다음 때 플랜B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위원장 신영재 잠깐 자르고 할까요?
○최옥주 위원 하십시오, 같은 거니까.
○김성호 위원 최옥주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플랜B니 다른 방안이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방안이 없어요. 이거 빨리 처분해야지, 처분할 건 처분하고 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3차, 4차 떨어진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이게 지금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더 오를 전망도 없고 상가 자체가 처음에 입주해서 들어갈 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구청장 시절에 들어간 거 같은데 아무튼 주위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이거 플랜B니 다른 방안이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터시고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매각이 안 되니까 문제죠. 매각이 되면…
○김성호 위원 가격이라는 거는 싸게 하면 나가요. 나가서 누가 쓰든 거기를 쓰는 게 낫지, 비워두면서 한 달에 몇백, 얼마죠?
○최옥주 위원 560만원.
○김성호 위원 500 얼마씩 경비 나가는 거 생각하면 1년 지나면 5,000, 7,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무시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차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요즘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시든지 하든지 해서 빨리 잘 진행을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최옥주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또 최옥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자치법규 합리적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9월에 이미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금 조례에 관해 제13조의1 가지조문 표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들은 다 기준을 지키는데 유독 그 조항만 ‘의1’로 돼 있어서, 법제처 기준에서 가지조항은 ‘의2’가 맞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고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수정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9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월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잘 챙기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여전히 그렇게 돼 있고,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보고 때 이걸 지적을 한 부분인데도 그대로 있다는 게 실효성이 있는 업무보고인지 또 질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다면 총 523건이라고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전체 현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전체 현황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뭘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작년도 2025년도에는 총 7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의한 게 이제 조례가 18건, 규칙이 13건, 훈령이 4건이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게 총 조례가 39건, 규칙이 1건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전체 어떤 조문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해 주셔서 다 반영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었어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조례를 찾아보면 아직도 기본 형식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의회에서 하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거 주관 부서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 제대로 하세요.
9월달에 업무 지적한 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위원장 신영재 경제진흥과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가시죠.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기획예산과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기획예산과 먼저 마무리하고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게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옥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예,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7페이지,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23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5,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는데 일단 ’23년도에 5,000만원 상당으로 책정돼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지금은 이제 2,99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감축된 사항이 어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산에 보시면 우리 교수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수자문단을 처음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타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월별로, 만약에 용역이 이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심층 연구 과제를 했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하면 50에서 200만원, 공동과제를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그때가 3,000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3,000만원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또 일부를 줄였다가 이번에 또 올해 예산에서도 줄여서 옛날에 3,000만원을 한 500만원 정도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900만원, 약 3,000만원 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기타포상금 500만원으로 그 부분이 대폭 준 부분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상진 위원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책 자문에 대한 반영 여부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올 한 해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만 점검만 할게요.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나 경위 좀 말씀 주시는데, 뭐냐 하면 집행부 위원회 있잖아요, 각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지난번에 제가 현 구의원들에 대한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구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오늘 심의해야 되는 조례안에서도 위촉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게 추후에 계속 쌓이면 나중에 한 번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점을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기준점에 대해서 전 부서에 다 알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조례에 대한 수정 부분을 미리 안에서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이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뭐 하신 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한 해의 계획 좀 말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기타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위촉직과 당연직 이제 그런 구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또 하셨고 제가 드렸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가장 핵심은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건을 갖고 자체 검토는 계속 이견들이 있어서 법제처에다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법제처에 구했는데 어떤 확답이 내려오지 않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 판단은 이제 우리 자치구로 그렇게 거기 법령에 준해서 하라는 어떤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되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그게 의원님의 자격인지 아니면 일반으로의 자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첫째로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신 건데,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의원 자격 중에 또 구의원님을 또 자격요건에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계신 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보면 구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또 위원회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구의원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일반으로 또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깊게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대부분이 의회 의장님 추천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전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질 때는 이제 또 전문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게 겸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좀 대상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상이 아닌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수당지급내역 대상은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는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히 당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들의 조문을 보면, 위원회 구성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몇 명’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송파구의회’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아래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송파구의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그냥 1, 2번에 소관 담당 국장이나 뭐 이렇게 그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번에 송파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위촉직으로 넘겨놓은 상태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촉직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 하부에 보면 ‘위촉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하고 맞지 않고, 말씀 중에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당연직으로 빼버리고, 그다음에 현직 구의원의 자격의 신분에 있지만 구의원의 자격이 아닌 전문성을 띠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촉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또 지급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논리해석이 많은데 그걸 획일적으로 좀 정하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호재 위원 왜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위촉직 중에서도 의원님 신분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취지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위촉직이더라도 의원님 신분으로 참석한 건지, 그러면 의회 의장님의 추천으로 온 건지 그런 거 다 따져…
○김호재 위원 지금 현직 구의원들 중에 전문성을 띠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갖고 외부 위원인 양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냥 구의원 자격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어쨌든 각 지역에 또는 송파구의 대의기관이고 대변을 하는 분들이니까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일반 전문성만 띤 외부 위원만 말씀 나눴을 때는 현재 우리 의회, 지방자치가 지방의 특수성이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구민의 대표자가 한두 명이 들어가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저는 당연직으로 그냥 구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무슨 전문성을 띠어서 외부기관도 아니고, 외부의 전문성을 띠어서 그거를 위촉을 한다는데 구청장이 현직 의원을 위촉을 합니까? 이것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위원님, 당연직은 우리가 직위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됐든 그 직위나 국장님이나 뭐 이런 직위에 있는, 이렇게 개인이 아니고 그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위가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의원님들…
○김호재 위원 의원들은 직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의원님이시긴 한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당연직은 개인에 따라서 가는 게, 그러니까 위촉은 뭔가 하면 의원님으로 이렇게 자격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위촉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다시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이게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촉 당연직이라는 거는 “기획재정국장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해놓은 게 당연직이라고 보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이 되는 거거든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행안부 기준은 위촉직이니 당연직이니 이런 구분은 없고요.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딱 명백히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다만’이라는 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통비나 식비 이런 거는 실비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실비라는 거는 버스를 타고 왔으면 버스에 대한 실비, 전철이면 전철비 실비를 얘기하는 거고, 또 식비도 우리 급식 단가가 공무원 9,000원이잖아요. 그 9,000원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의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이 중복이 돼서 다른 위원들도 다 같이 했을 때는 다 같이 식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모 위원회에서 이렇게 실비를 준, 아니,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준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1개 위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이 과연 전문가로,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건가,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건가 구분을 해봤을 때 의원 자격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요. 저기, 공문은 아직 안 보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 정리한 부분이 올해 실행이 되도록 업무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큼 하셨는지 업무를 중간보고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하신 건 없고 검토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행할 예정입니다, 전 부서에 보낼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을 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죠, 일단은 내부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저희가 공문은 사실 실행 안 했고 그 특정 위원회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담당들한테 다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연직인데, 그러니까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신분이나 자격 이거보다 전문성 내지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으로서의 위촉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럼 모든 조례가 다 위촉직으로 빠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례 중에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아세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조례 확인해 보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지금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대로 누가 그렇게 개인이 가는 이렇게 어떤 직위로 해서는 안 되니 이제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받는…
○김호재 위원 아니, 돼지 껍데기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조문에 당연직으로 송파구의회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다 위촉직으로 빼야죠, 조문을 바꿔서, 개정을 해서라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조례에 저희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게 7개 조례가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를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시는 자리니까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올해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이 구분을 명확하게 구의원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구의원의 자격이냐 아니냐 무슨 외부의 전문성이냐 이 부분 다 결정하셔서, 일단 구의원은 자격이지 무슨 외부예요, 무슨 전문성이 어디 있어. 그냥 다 빼서 위촉직으로 다 돌리는 걸로 하시든지, 그래서 거기에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비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직 신분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니까 굳이 그분들한테 식대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다 하지 마시든지 그걸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하고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진행 과정을 3월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지 또 1년 지나고 내년 봄에 와서 또 똑같이 입춘쯤 해서 똑같은 보고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월쯤 해서 3월에는 그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예, 장원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송파구 기금 관리·운용 강화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였다. 그런데 그 회의록은 4년 동안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송파구 기금도 16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기금운용원칙이 뭐가 있죠?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운용원칙 말씀하셨습니까?
○장원만 위원 예,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안정성,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총 6가지 용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3개가 딱 떠올라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운용 원칙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저희들도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 공공성 그런 것들이 있겠죠, 독립성도 있을 테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장원만 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 기금의 독립성, 특히 투명성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이제 기금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어떠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저희들 일단은 우리 송파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저희들은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15개 부서에서, 지금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그 과에서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좀 관리, 어떤 이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데서 좀 비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1차로 부서에서 챙기고 2차로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과 그다음에 투명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송파구에서 통합기금을 예전부터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외부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자문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구민의 자산이잖아요. 이러한 자산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처럼 회의록을 비공개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27페이지, 의정비 결정 관련에 대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한 7월 정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인원이 10명인데 구 예산이 1,100만원?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1,100만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수당이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정 중에서 여론조사를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론조사가 CATI면 대면조사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전화 인터뷰.
○최옥주 위원 전화 1대1?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전화 인터뷰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보수 인상률인데, 그럼 과거에 데이터가 있으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그거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홈피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니, 우리 보면 예산 기존에도 과년도 거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의정활동비 부분하고 우리 월정수당 부분인데요.
○최옥주 위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수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 기간이 어때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10월 말까지 결정’한다 하는데 기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우리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최옥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8월 정도로 구성을 하면 이제 거기 쭉 논의를 하고 심의되면 아마 한 달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옥주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심의회가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최옥주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올해 같은 경우는 3.5% 올랐고, 그래서 그거를 과연 적용할 건가 안 적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니까 기간이라기보다는 심의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개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보다 더 높게 인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치고 있고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으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안 합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최옥주 위원 예산이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800만원 정도는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4년 전에 할 때도 여론조사나 공청회 안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페이지로는 36페이지인데요. 대부업 관리 부분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게 일반적으로 대부업 관리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등록업체에 대한 또는 등록할 업체에 대한 등록이나 어떤 갱신이나 폐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고 여부, 수리 여부 이런 부분 밖에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사실 또 미등록 업체, 대부업종인데 미등록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뭐냐 하면 미등록 업체들이 하는 행위 중의 하나가 명함용 전단지를 마구 막 뿌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죠.
물론 그게 지저분하고 청소하기 힘들다, 쓰레받기에 빗질해도 잘 쓸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날리기 때문에 아이가 눈에 맞아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관내에서.
저는 이 대부업 관리 부분이 여기 적시가 돼 있다고 하면 여기서 파생된 미등록업체 내지는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명함용 전단지를 함부로 던지고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하시는 신고 수리 과정에 이 업무랑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조금 대책이나 한번 향후에 어떻게 대안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의견 조금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업 미등록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지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살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업도 대부업이지만 그런 광고물, 유해성 광고물을 지금 척결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이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파악을 하면 실질적으로 또 전화도 안 되고, 아마 떴다방 비슷하게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갖다가 추적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사실 대부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업을,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공정거래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대부업 관리 부분에서 정형화된 업무 이외에 약간 밖의 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부업을 신고 수리하는 관리 부분을 하시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그런 행위들, 불법 전단지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신고 수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타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의 현황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거 같고요.
거기에서 유기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업체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 개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개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만이라도 향후에는 명함용 불법 전단지에 대한 난립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경제진흥과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31페이지, 담배판매업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담배 관련해서 지금 학교 앞에 50m 이내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랑 운영이 전면 금지된 거는 받으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 앞에 전자담배 포함해서 지금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학교는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담아서 제가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럼 담배판매업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담배판매업은 사실 특별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미신고 폐업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담배사업법의 준수 여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정도의 좀 제한된 그런 벌칙 규정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제한하는 게, 저희들이 가서 좀 뭐라 그럴까, 조치하는 거에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밀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일단은 우리 관내 지역만 해도 가락초등학교 앞에 석촌시장이 있는데 가락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제가 보기론 한 50m 안쪽인 것 같은데 전자담배를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시행되는 법률이기도 하고 우리구에도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법률에 없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첫 번째로 현황 파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황 파악과 함께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6월에 저희가 정례회가 또 개최가 되니 그때 한 번 더 여쭙고자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그때까지만 강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명심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행정감사관의 지적 사항을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따로 받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 아카데미의 최초 개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런 거였습니다. 청년정책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다른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의 특화된 청년정책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배경은 우리구 관내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구의회와 구청과 이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조례나 아니면 구청 간의 어떤 작용을 청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나올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1회차 때는 그것이 잘 지켜졌는데 2회차, 3회차까지 와보니까 그게 점점 의미는 퇴색되고 청년들한테 정책을 그냥 ‘너네들끼리 한번 구상을 해 봐라’까지만 되고 현실적인 멘토링이 없어서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아카데미가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는 제가 주문을 드렸던 부분은 최초의 목적에 맞게 좀 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이제 추진을 6월부터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을 할 때 최초 목적과 맞게 용역 업체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청년 구의원들도 계속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이, 청년의 나이대에 오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멘토링에 참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40페이지고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서 송파의 어떤 공원 청소라든가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 이런 것도 여기서 알선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일자리센터는 우리 송파구의 일자리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어떤 일자리든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구의원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 이 센터 운영 자체가 잘못된 거 느끼세요?
어떤 백이 있고 아는 사람 있으면 취업하고, 아는 사람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취업도 못 하고, 하소연을 나한테 하고, 그럼 제가 뭐 취업을 시켜 줍니까? 제가 그런 백이 있습니까? 혹시 구의원이 백 있습니까? 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취업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주 구의원 하면서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구는 해주는데 왜 의원님은 그런 일자리도 하나 못 해줍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공정하게 좀 하십시오. 공정하게. 누구 얘기하니까 해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저희 소관 과가 아닌 다른 외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직원들을 심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데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안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대로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담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조치할 수 있는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다 사람 만족 못 시키니까, 이거는 수요가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그 안에서 작동을 해야지, 그냥 저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절대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공정한 시스템…
○김성호 위원 저한테 이런 부탁 안 들어오게 좀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37페이지고요.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상점가 이벤트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또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해서 합해서 한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시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어쨌든 재방문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었지만 그런 데이터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세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빌려야 되는데 그건 또 사업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상인회 조직을 통해가지고 상인들의 만족도, 만약 이런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만족도에 대한 체감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유입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더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반짝하는 건 있을 거예요.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루 막걸리 팔고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하여튼 10억씩 들어가는 게 저는 이게 일회성에, 소모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게 보이고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시장 가면 공용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방이시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용화장실. 이런 거에 좀 리모델링을 하든가, 화장실을 좀 세워서 진짜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10년 가는 예산, 또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상인조직 관리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상인회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상인위원회가 조직돼 있는 상황에서 상인회의 어떤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조직문화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그 민원을 갖다가 수렴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이게 1, 2년 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좀 체계가 잡혀야 되고 단순 사무에만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행정 처리나 해주는 거 그 정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전통시장이 이대로는 안 되고, 이 매니저를 지원해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이게 효율적으로 된 게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쯤은.
매니저 성과 목표에 대한 KPI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나와야 다음번에 예산 짤 때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보려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시장 상인들의 행정처리, 사무 업무나 보라고 매니저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출근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온라인매출 증가액이라든지, 뭐 신규 점포 수라든지, 뭐 유치했다든지 이런 걸 구체성을 띠어서 매니저들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안에 결과가 없고 그냥 단순사무 업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옥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시고, 또 교육도 시켜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사실은 행정 업무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이지는 안 나왔지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갖고 보면 소상공인, 상인회 뭐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고. 그런 것도 사실은 행정 절차를 좀 단순화해갖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매니저들이 사실은 있어갖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더라, 고쳐야 되겠더라, 수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더라, 이런 게 돼서 진짜 상인들이 자기 영업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상인들이 직접 이 많은 신청 서류들을, 또 제가 봐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현대화 시설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좀 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을 진짜 잘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 때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구비 다 혈세예요. 세금이 없어서 지금 자산도 팔려고 하는데 이런 데 소소하니 이런 예산들이 누수가 이런 정도로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개선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좀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전통시장의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거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확장해 봐야 그렇고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전통시장이라면 사람이 유입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온라인, 이커머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에 뒤지니까 전통시장에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서 하는 거는 궁여지책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자면 특성화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좀 확장시키고 이런 역할을 매니저들이 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왕에 전통시장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전통시장 관련 얘기?
예, 먼저 하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37쪽, 경제진흥과, 우리 최옥주 위원님께서 일단 매니저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전통시장 상점가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금이 지금 시비와 구 기금으로 지금 6억 1,000만원이 9개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나봉숙 위원 이 9개소 안에 이번에도 마천시장이나 마천중앙시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거는 지금 마천시장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위원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발로 뛰셔가지고 사실 마련해진 예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천중앙시장이 지금은 좀 제외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천중앙시장이 제외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마천중앙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맞이 장보기 홍보 안내 플래카드를 갖다가 마천중앙시장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등산로 초입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진출입 쪽에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저희가 지금 게첨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설맞이 페이백,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이 끝나고 나면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에 있는 역사와 문화가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지 그걸 축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마천중앙상인회 조직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일단 이 예산 안에 이번에는 마천시장만 사업비가 조금 내려왔지 마천중앙시장이 제외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게 아마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합니다.
○나봉숙 위원 시에서 얼마 가져오셨죠? 이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4억 6,000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마천시장 몫으로는 얼마 가져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건 제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야간·음식문화 축제 지원 예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차적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1차 목표로 하겠죠.
○나봉숙 위원 저희들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전에 거기 행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거예요. 김도선 팀장님 계시죠? 거기 뒤에 나와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김도순 팀장님.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 당시에도 마천시장으로 몫을 정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내려왔었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때 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상인들한테?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일부는 약간 찬반이 있었는데요. 먹거리장터 운영하고 했던 분들은 이런 기회에 작은 장소지만 가능했다는 게 좀 좋았다, 그렇지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마천중앙은 왜 없느냐 이런 질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나봉숙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요. 물론 몫을 정해가지고 내려왔다고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마천시장 안에는 특수성이 조금 있지요?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 시장 안에 두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그런데 왜 꼭 그 의원님께서는 몫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싸움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저희도 곤란해 죽겠습니다. )
○나봉숙 위원 그 예산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왔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저희 지역의 구의원들이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그리고 5,000만원 예산을 가져와서 거기 규모를 마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을 보자면 어떤 데가 규모가 더 큽니까?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마천중앙이 훨씬 크죠. )
○나봉숙 위원 훨씬 크죠. 훨씬 큰 게 아니라 따따따따블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와서 그 좁은 골목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예산이 우리 세비 아닙니까, 5,000만원도. 그 생색내기 아닙니까?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그전에 그래서… )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전통시장지원팀장 김도선 좌석에서 ―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나봉숙 위원 참 이상하신 분이네. 싸움시킬 일도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중앙시장하고 마천시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축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기 뭐야,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예산을 왜 가지고 옵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 세비니깐요.
그리고 이번에 그 3,000만원 가져가면서 예산을 하려면요. 구비를 책정해갖고 양쪽 다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3,000만원 이제 마천시장에 지원도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마천중앙시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만약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구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봉숙 위원 그렇게 딱 정해서 하십시오. 방안을 생각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구의원들이 너무 부대낀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예산을 왜 그렇게 가져오죠? 참 이상하시네. 저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번에도 몫을 정해서 가지고 오냐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000만원 갖고 한쪽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위원장 신영재 부끄럽게도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면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중앙시장하고 마천재래시장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한쪽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통에 이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휘둘리면 공무원이 아니죠. 사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위원장 신영재 작년에 제가 해외공무출장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비싼 세금 쓰고 재래시장을 3곳을 갔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 소멸 지역이더라고요. 일본이 재래시장 잘 된다고 어느 의원님이 또 어디 밖에 자료에서 있어서 일본까지 가봤더니 다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재래시장은 제주 가면 동문시장, 정선 가면 정선5일장, 성남 가면 모란장, 양평 가면 양평시장 대단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잘 되는 부분이 정선5일장하고 제주 동문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왜 잘 될까?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눈이 오나 모두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쾌적해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보여야 돼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상인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걸 보니까 마천중앙시장 쪽에 천막이 좀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비가 새는데, 그것도 이제 아케이드 좋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막 보수 작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안 줘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천중앙시장이 재개발돼서 이주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해가지고 올해는 그 천막 기둥까지 다 갈아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안 된다면 천막을 하는데,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다 해주세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뒤에 다시 걷고 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올해 몇 군데 하고 내년에 몇 군데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이 예산 많이 줘.
○위원장 신영재 예산 많이 예산 많이 가져와야겠죠.
최옥주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는 전통시장 했고 이제는 청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5페이지,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 지원 10만원씩 생애 1회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아직 예산은 안 나갔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옥주 위원 신청도 아직 안 받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지금 이제 공고 준비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구 같은 건 사실 연 1회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애 1회 최초 1번만 할 수 있고. 되게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거 조례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어쨌든 미취업 청년을 위한 그거라고 그래서 상당히 부결도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쨌든 통과가 돼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긴 한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실효성이 없고 청년들에게 조금 이게 맞는 것인지 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청년정책 아카데미,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송파구 거주 및 활동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뒷장 46페이지 보면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송파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 이유,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또 특히 송파 청년 네트워크 운영은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행감 때도 제가 이걸 질의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인데, 해가 넘어가니까 또 궁금해진 사항이 또 생기네요. 작년에 활동했던 위원 중에 올해 연임하거나 재참여 비율이 있다면 지금 말씀이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일단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청년위원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아카데미,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그러니까 청년 아카데미는 순수한 청년들의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는 이제 순수한 청년으로만 구성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씩 차이가 조금 있긴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는 지금 위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5명, 열다섯 분 정도가 지금 나이가 초과되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연임이 끝나거나 나이가 초과돼서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는 아마 4월에서 월 사이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청 행사에 매번 나오는 익숙한 얼굴들이 아니길 바라요.
새로운 사람으로 유입을 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항상 익숙하게 보였던 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직업군하고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면 사실 실제로 그, 사장되지 않고 어떤 정책으로 입안된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작년에 청년 네트워크에서 4개의 정책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안을 갖다가 저희 관련 과에다가 작년 10월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살려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인지, 4개 정책을 저희가 각 소관 부서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2개는 기추진 중이고, 우리구에서 지금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일부 추진 중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조금 추진이 불가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청년 아카데미나 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해는 조금 더 청년들의 깊은 생각과 어떤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의 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목적이 ‘거버넌스 운영 등’ 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도 청년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조례도 의원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하는지는 사실 이거를 운영하는 여기에서 발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도 6,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부산출내역을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나 식대, 간식비, 워크숍이 있으면 숙박비 정도일 텐데 어쨌든 보여주기식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들이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이 체감을 해야 돼요, 그거를 집행하는 집행부가 체감할 게 아니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셔갖고 청년이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카데미든 청년정책위원회든 네트워크 운영이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허울 좋은 청년 정책을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각 위원회별로 서로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되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또 실천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6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조성·운영이 있어요. 장지동에 지금 안심주택 1층에 한 47평 정도, 그거 언제쯤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거를 저희가 지금 1월서부터 2월까지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 소장이라든가 본사 팀장같이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나온 거는 4월 말에 사용승인이 되고 6월에 아마 SH,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분양한 이제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 입주 세대만 이제 입주가 된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사용심의 끝나고 등기가 6월 말에 이제 입주가 되면 바로 저희들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7월 정도에는 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또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기 청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또 그것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아카데미 운영할 때 그냥 우리 구청 소회의실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최옥주 위원 청년이 지금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공간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금연, 지하에 있던 금연센터였던 데를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가든파이브나 이런 데도 이렇게 협소하게 하니까 관리비 내는 대신에 좀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뜻이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 과에서는 이 과, 이렇게 하지 말고 전 과에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이게 어렵겠지만 그런 거를 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청년센터도 평수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마무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나봉숙 위원 그 전통시장 야간·문화 축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부서도 옮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순간 또 몫이 정해서 내려왔다는 게 또 화가 났다면 말이에요. 그때 우리 김도선 팀장님 정말 작년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양쪽의 중재 역할을 하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어찌 됐든 3,000만원이 몫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니 우리구에서도 3,000만원 못지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좀 그런 서로들의 앙금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봉숙 위원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꼭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지난 연도에도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표 축제로 성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축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그 계획 말씀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어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전정 위원 기존에 저희가 야간 축제에서 맥주 축제니 막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축제가 외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관광객들 외부에서 많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코스로 그냥 연계해서 가잖아요, 전통시장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동네 사람들, 그냥 동네 사람들 잔치에 거의 그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지금 해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 왔는데 이제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연도에도 뭔가 이런 행사에 있어서 이거를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 오셨지만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제가 조금 검토를 하고, 지금 시기상 그렇게 깊게까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을 보면 주변에 거의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8호선 있고 5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 문화유산인 백제 토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천호동, 천호동의 먹자골목, 공구거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사실 축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좀 저거하고, 만약에 풍납시장을 예로 든다면 풍납시장에 어떤 백제만의 특성을 담은 그런 축제를 한번 열어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통시장 한번 들러보자 그러면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집행부만의 혼자 힘으로서는 힘들고요. 상인조직과 같이 한번 연대를 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축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정 위원 올해는 그냥 맥주 축제로 그대로 지난 연도랑 똑같이 가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맥주 축제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하나의 자리를 잡게 되면, 예를 들면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문화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문화가 있고 바로 앞에는 전통이라는 또 특별한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또 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어가야 될, 잘 유지를 하고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어떤 방안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전정 위원 축제를 하면 진짜 호응도는 좋아요.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실효성, 효율성 그걸 따져봤을 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올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크게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특색에 맞게끔 꼭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다음은 몇 페이지인가요, 45페이지 구직자 면접체험 운영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신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좀 대중화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서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제 주변에 한 명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이나 주위 분들 관계된, 우리 동사무소 관계된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꼭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정 위원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관리와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금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성장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관리 점검 및 환수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사실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특성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창출 가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2025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2026년부터는 사회적가치기업을 좀 더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잘 담아서 결론은 사회적기업이 과연 그 목적대로 하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지 어떤 서류상으로만 끝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회적기업에 나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고충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잘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렵죠. 어려운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또 많아가지고요, 생각보다.
○전정 위원 예, 많이 또 바쁘시고 할 텐데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보셨으니까 그때 당부드렸던 말씀은 좀 건너뛰고,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51쪽에 과장님 공유재산 전문적·체계적 관리에서 맨 끝 쪽 하단에 보면 불법·무단 점유자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조치에 혹시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한두 가지만,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마천2동에 깨달음과나눔 그 사이에 붕어빵집은 불법으로 하는 그곳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분이 거기서 버텼잖아요, 이 의원 저 의원한테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그런데 제가 어제는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없습니다, 현재는.
○나봉숙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재무과에 대한…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 정기 재물조사 건입니다.
이 정기 재물조사가 혹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저희 각 부서에 등록된 정수 및 비정수 물품이거든요. 저희 물품 등록 현황에 등록된 물품이 다 대상이 됩니다. 물품으로 등록된 대상, 정수, 비정수 다 해당이 됩니다.
○장원만 위원 혹시 그럼 위탁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
○재무과장 이명아 위탁업체요? 위탁업체는…
○장원만 위원 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
○재무과장 이명아 위탁에 있는 거는 물품이 등록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원만 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재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우리 재산인데 이제 보통 구매를 저희가 직접 구매한 물품은 위탁이라도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위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는 물품등록대장에 등록이 되는데요. 위탁업체에 돈을 보조금 내려보내서 물품 구매한 거는 예산을 그쪽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물품관리대장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위탁금을 내려보낼 때 그것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재산이고. 그 돈으로 산 물품은 우리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물품 우리 건데 저희 지금 재무과에서 있는 그 물품등록대장은 각 부서 예산,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부서 예산으로 등록된 예산이고,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위탁업체 각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은 거기의 회계 처리에 의해서 물품을 사서 구매하는 거니까 거기서 물품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저 잠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돈을 주고 위탁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 돈으로 구매한 노트북이나 책상이나 컴퓨터나 등등 기타 전자제품까지 그것을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명아 그거는 이제 저희 위탁업체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데 위탁업체 재산이 곧 구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장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물조사에도 그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그거는 재물조사에,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재물조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원만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단지 그 물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우리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업무 자체는 우리가 말 그대로 위탁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줘서 우리의 재산을 이용해서 너네들이 해라, 그건데 그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재물조사에서 빼고 한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위탁업체의 물품은 위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그 예산과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 그 보조금에서 위탁업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원만 위원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접 사서, 냉장고를 사서 줄 경우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록을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구 재물조사에 포함이 되는 거고,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거에는 거기에는 인건비며 물품 사는 거며 운영비며 거기에 다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물품관리까지도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주요 물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장원만 위원 사용과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예산과목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자산취득비로 이제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위탁보다는 이제 민간 보조를 하는 분들한테 경상사업보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아예 민간의 자본을 형성하는 거를 주게끔 예산과목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품이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우리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한테 차량을 사준다 이러면 우리가 직접 사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아마 자본보조로 줬을 거예요, 자본보조로 주면 그들도 그 안에서 물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대장을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항상 하게끔 돼 있고 또 이 물품대장하고 물품하고 맞는지도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정기 재물조사에는 빠져 있는데 이 민간에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도 물품대장이 다 있어서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끝까지 갈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뭔지?
거기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52페이지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인데요.
추진대상이 어쨌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와 인접하거나 점유한 소규모 면적 필지예요.
소규모라는 게 어떤 면적입니까? 어느 정도 평방미터 이하 뭐 이런 규정이 있죠?
○재무과장 이명아 지금 여기 면적이 소규모 면적은 6㎡라든가 20㎡ 이런 면적 정도를 얘기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매각 추진 대상으로 되는 점유 필지 데이터가 좀 있어요, 리스트?
○재무과장 이명아 리스트요? 매각 대상…
○최옥주 위원 예, 점유 필지 된 거. 점유하고 있는 리스트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투리땅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지금 저희가 보존 부적합으로 저희가 이제 매각 계속 공고 올리고 있는 거는 5개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5개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명아 전체적으로는 112.3㎡인가…
○최옥주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보면 추진방법이 인접 토지주 지명경쟁 또는 점유자 수의계약인데 이 방법이 지명경쟁이라는 거는 한 명 이상이라는 뜻인데 대부분 한 명일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한 명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양쪽 집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집의 담장 옆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최옥주 위원 그래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장기로 점유되고 있으면서 지금 매각되지 않고 방치된 게 이제 어쨌든 5개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재무과장 이명아 지금 5개 필지 중에 이제 풍납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점유되고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하나는 학교 담장 옆에 화단인데 모양도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서 학교에서 점유를 한다고 보기도 담장 옆이고요.
그런 경우 있고, 또 하나는 풍납동 306-4호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전부도 아니고 또 그 일부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건물의 옆 공지, 풍납동에, 그다음에 이제 거여동에 보면 인공지능 고등학교 담장 밖의 공지, 또 마천동에 보면 오르막길 같은 데 펜스 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이 꼭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비어 있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권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익이 하나도 없네.
○재무과장 이명아 공고는 계속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현장을 다 가보긴 했는데요. 좀 매각하기도 조금…
○최옥주 위원 애매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게 거기 밑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운영 중이에요. 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13명이나 됩니다. 외부위원 7명, 이거 회의한 적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아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치는, 사전 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거기 가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겠죠? 서류상 하겠죠?
○재무과장 이명아 가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또 심도 있게 좀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뭐 심도 있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자투리땅도 공유재산은 우리 구민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을 하시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단 한 평이라도 잘 관리를 하고 매각을 잘하시는 게 나은데 어쨌든 이게 소규모지만 참 실익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세무행정과, 66쪽이네요.
조직현황표에 보면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을 42억 3,900만원으로 이렇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징수반의 인원 편성과 각자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를 조금 주셔도 돼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나봉숙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지금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인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징수반으로 해서 원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액이다 보니 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장님 위주로 주시해서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직접 징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나봉숙 위원 팀장님들 위주로 하시면 몇 분이나 지금, 그럼 몇 분이 뛸 수도 없네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팀장이 주축이 되고요. 같은 팀원과 함께 합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지금?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요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또 휴직이라든가 여러 상황이다 보니 정원이 현원보다도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증원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그 사유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너무 팀장님들이나 그 외의 분들이 다소 안 계신 분들의 몫을 다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하지 않나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세무과는 이제 세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하고, 충원이 돼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이제 그렇지 못하니…
○나봉숙 위원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된다는 걸…
과장님, 그 밑에 직원들은 불평불만 없나요, 혹시? 아니, 너무 많은 수가 현저하게 부족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 또한 어렵지만 잘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팀장님들이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 팀원들은 조금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세수를 높이는 데 다 역할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원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인사 부서와 함께 다시 협의해서…
○나봉숙 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안 나가시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도 지금 체험 겸해서 특별징수반은 과장도 포함해서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과장님도 함께 뛰고 계세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나봉숙 위원 저는 또 혹시 과장님은 사무실에 계셔가지고 직원들의 그런 저기를 읽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뛰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해도 업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질의 없으시죠?
김종인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저기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예산 작년에 12월달에 보니까 예산 잡을 때 세무과 격려금, 성과금 다 잘랐죠? 세금 낼 때 웃으면서 세금 내는 주민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어렵게 세금 받아옵니다. 내년에는 자른 것 좀 살려놓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나봉숙·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는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게는 단순한 영업장을 넘어 주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생활 문화의 자산이자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 온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권 환경 변화와 임대료, 운영비 부담,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장기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사라질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상권의 다양성 그리고 생활 문화의 가치가 함께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와 함께 해 온 소상공인 등을 오래이어가게로 발굴·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선정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선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한 가게가 아니라 송파의 시간과 이야기가 쌓인 소중한 지역 자산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40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백년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정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온 가게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오래가게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오래이어가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백년소상공인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래가게에 지정받지 않은 사각지대의 관내 소상공인 등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정하고 송파구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 용산, 종로구 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방한 고려 요인 중 관광 활동, 한국 여행 활동 중 주요 참여 활동 및 만족한 활동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식도락 관광 및 쇼핑으로 나타나고 있어 송파구의 관광객 유입과 관광객 대상 홍보 방안으로 본 조례안의 오래이어가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오래이어가게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백년소상공인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래가게에 지정받지 않은 사각지대의 관내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해서 송파구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돼 있네요.
백년가게하고 오래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비슷한 ‘오래이어가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 중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자치구에서 3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구들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물론 식도락 관광, 쇼핑으로 외국인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하지만 송파구는 어쨌든 이들 구보다는 조금 나중에 조성된 구이기 때문에 어떤 오래된 가게,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35년, ’88년도 생각하면 그 정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 구에서 41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래이어가게를 선정해 놓고 혹시나 재개발·재건축이 된 경우에 이런 것도 방지책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그거 두 번째 물어보고요.
여쭤보고, 또 어쨌든 30년 넘게 송파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예우한다는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대상이 될지 좀 뽑아놓은 게 있으신지, 일단 그거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나 우리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은 되지만 이제 송파구만의,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하는 게 더 뜻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거는 우리구에서는 1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정부 백년가게는 지금 10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업이 한 7만 4,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저희들이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자유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업소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어떡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송파구 관내로 옮겼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래가게의 원래 선정 기준이 업력 30년 그다음에 독창적인 어떤 기술, 기법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요. 이사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업 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이 되느냐, 일단 저희가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것 중에서 업력 30년 이상 된 것만 저희가 추려봤는데 한 9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95개에서도 일반 소매점,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업력은 30년 이상 되지만 약국만의 어떤 독창적인 비법이라든가 기술, 문화적 가치는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파악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통과 문화를 담은 가게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물주도 있을 수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였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이어가게로 선정이 돼서 유명세를 타서 가게가 잘 됐어. 그렇다 보면 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 나가라, 내가 한번 해보자, 유사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만 아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옮겨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업체의 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독창적인 유산 이런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설사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저희가 오래가게로서 선정을 이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게 임대료 상승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30년 된 가게를 쫓겨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있으신지?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젠드리피케이션이 이제 전에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책을 지원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건물주하고 좀 상생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성수동에 카페 거리라든가 수제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이런 부분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에 있어서 미첨부 되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은 뭐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으니까.
사실 일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전통가게나 어떤 관광지 같은 데는 우리랑은 좀 상점 자체가 유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유사한 게 쭉 나열돼 있지만 거기는 아이템에 따라 딱 다르더라고요, 상점마다 아이템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30년 가게라면 이게 지정을 해줬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기반도 어느 정도는, 현판만 만들 게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미리미리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선정 취소에 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환수 규정은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거기 보면 저희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차피 선정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여기서 환수 조치가 아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라서 환수도 조치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시행규칙에 넣는다 이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은 현재는 시행규칙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방침으로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거 위원회가 지금 전체 송파구에 100여 개가 넘죠, 국장님? 또 하나 생기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위촉직으로 해서 하시네요, 보니까 이번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런데, 이거가 정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이거는… 아,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주 위원 예, 위원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을 경우, 사례가 있을 경우.
○최옥주 위원 상설 기능으로 안 하고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만 개설이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5조의 1항에 2호, 3호 이렇게 보시면 오래이어가게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그 밑에 연계한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집행기관에서 답변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송리단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송리단길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송파구에 유수한 또 유물, 유적도 있지 않습니까? 석촌호수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그러면 만약에 오래이어가게가 어느 지점에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하고 이렇게 연계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제고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이게 한두 개 정도의 점포 가지고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석촌호수 인근 부근에 있다고 하면 석촌호수와 그 점포를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최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일단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또 주민들이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일단 업력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과연 독창적으로 어떤 비법이나 기술이 있는지,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들이 일단 검증을 하고, 검증한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조에서요. 2호에 보면 선정 취소하는 경우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의 단계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행정처분이 법령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1차 시정명령 받는 경우도 있고 2차가 영업정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영업정지 이상 받으면 그거는 조금 오래가게로서의 품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김호재 위원 과태료를 영업정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업정지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상이 영업정지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가 과해서 과태료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 죄송한데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김호재 위원 과태료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건 없습니다.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과징금.
○김호재 위원 영업정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과징금으로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갈음,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대신 과징금이라는 벌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행정벌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과징금은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과징금하고는 달리 영업을 하면서 좀 경미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그 특별히 뭐 어떤…
○김호재 위원 예컨대 음식점인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냉장고가 정해져 있는 식당 범위 외에 창고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식자재들에 대한 관리가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로 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제가 식품위생법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정명령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단계가 무슨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이 문구는 간단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거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면 거의 그 가게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오래이어가게라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이 문구 자체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가 됐든지 과징금이 됐든지 그다음에 영업정지도 며칠 정지가 있고 아예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문구 자체로서는 처분 단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영업정지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위원님 그런데 이제 관련 법령에 분명히 영업정지라는 처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영업정지가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영업정지라는 그 처분 과목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은 가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낸 벌금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해당이 되지만, 다만 과태료는 영업정지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선정 취소하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나, 그래서…
○김호재 위원 지금 순간의 판단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식자재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것도 잘못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식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어긴 건데 그게 오래이어가게로서…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는데 유통기한을 좀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1차 시정명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호재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식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쪽에 식품 상에 식중독균이 적발됐다,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을 전환해 보면요.
구에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가게는 오랜 전통과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그래서 송파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현판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느끼고 오래 앞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신다든지 뭔가 약간 공증받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척도는 좋은데 이거를 역으로 뒤집으면요.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해놔서 현판을 붙여놨는데 만약에 과태료든 어떤 행위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치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자재 보관이나 유통기한이라든지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일부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어떤 명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보다는 낮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계속 오래이어가게라는 현판을 붙여 놓는다는 건 오히려 구민들이 봤을 때 구의 어떤 인증이나 공증에 대한 부분의 신뢰도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소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선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말씀 알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9조 위원회 구성 부분을 보면 위촉직 1호에 구의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의원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지역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비례대표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떤 구의 공증적인 부분, 신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떤 한 특정 업체에다가 지금 내려주는 거에 대한 선정위원회에 구의원이 굳이 들어가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이렇게 옳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떠신가요, 생각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제 우리 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라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송파 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기하고 관련돼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누구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주민의 대표성, 그다음에 소관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꼭 넣으셔야 되겠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가능하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지역의 어떤 그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원님 의견도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지원책이 현판 달아주는 거 외에는 지금 있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지금 이제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현금성의 어떤 지원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 그다음에 홍보,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어떤 유입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고 이제 좀 확대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떤 이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래된 가게일수록 사실 시설 면에서는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현판만 달아놓고 송파구에서 하는 현판 많습니다. 착한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조례까지 할 정도면 생각을 미리 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책도 어느 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랜B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정 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원래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판을 제작해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취지는 제가 관광특구 연구용역을 했고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왜 항상 잠실 저기 중점적으로 그 근처만 발달을 시키느냐, 관광특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래이어가게는 이 가게를 지금 선정돼서 본 것들 얘네들만 봐도 잠실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가락동도 있고 풍납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콘텐츠에 연결을 할 겁니다. 콘텐츠에 연결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30년 이상 된 유명한 무슨 음식점이 있어, 거기는 꼭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게끔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관광특구가 여기 관광특구는 지정은 돼 있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콘텐츠로 해서 찾아가게 돼서 거기도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이어가게가 그런 쪽의 취지를 가장 많이 두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알겠고 조언도 감사한데 그런 목적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좀 받아들여서 잘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해몽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야겠어요.
우리 동네에 백년가게가 있습니다. 이 백년가게가 규정이, 자격이 백년가게면 서울시 오래가게도 갈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다음에 송파구 오래이어가게도 갈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럼 거꾸로 송파구에서 오래이어가게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가게가 오래가게의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부합이 되면 오래가게로 가겠죠, 오래이어가게는 버려두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백년가게로 가겠죠. 뭐 설마 현판을 3개씩이나 붙여가지고 뭐 훈장도 아닌데 그러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 조례를 만들어 낼 때 이게 아이디어 차원의 조례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원해서 만들어 낸 조례인지 사실 내가 발의자한테 그게 궁금해요.
○전정 의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조례나 여러 가지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조례랑 그런 5분발언도 많이 하고 민원도 정말 많이 해결하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소상공인들 먼저.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인지 아니면 가게들이 요구를 해서 이 엄격한 기준이 꼭 필요해서 만든 조례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정 의원 이제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소상공인이 “의원님, 이거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또 기사도 보고 그래서 또 우리가 관광특구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했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서 아, 이 조례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필요성을 느낄 때는 우리가 엄격한 그 기준에 의해서 도움이 돼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새내기 가게, 미래에 잘 클 수 있는 가게, 오래갈 가게 이 조례라면 차라리 인정을 해요, 이 조례들은 그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게끔 하게 해서. 그런데 전부 다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들을 왜 쫓아가냐 이거예요, 백년가게, 오래가게, 오래이어가게.
○전정 의원 아니죠, 지금…
○위원장 신영재 중복이 너무 심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정 의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오래가게나 백년가게는 현판이나 이런 것만 해주지 우리 콘텐츠에 연결해서 관광 그런 제품 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와 달라요.
○위원장 신영재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백년가게나 오래가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는 조례를 했으면 참 훌륭하지.
○전정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백년가게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어요. 우리가 지금 10개, 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송파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아니, 이거 봐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전정 의원 그런 취지에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제가 뭐 봐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시다.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라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꼭 필요한지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리고 의원님 이름으로 계속 우리 송파구에 이 조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정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지금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조례 중에서 가장 저는 이게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만들 때도 가장, 그리고 제가 관광에 관한 그런 것도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이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제가 만든 조례 중에서 4년 동안, 아직 4년은 좀 덜 됐지만, 가장 좋은 조례고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단 첫 조례 얘기는 이따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나봉숙·최옥주·전정·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조직화 및 전문화되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음성 합성, 발신번호 변작, 악성 앱 유포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생활권 단위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및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여 관계기관과 구민이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이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안내 및 홍보, 교육, 민관협력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송파경찰서, 금융감독원, 관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 차원의 공동 대응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 참여와 협력 확산 유도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 재산 보호는 송파구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0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의 송파구민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히 환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제도 보완을 위해 법률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신속히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가상 계좌나 간편 송금 등을 이용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자금을 분산 이체함으로써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관 간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정부는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 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간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통합 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 정책 과제별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15.6%, 피해액은 56.1%씩 각각 증가하였지만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지난 10월에서 11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송파구의 2025년도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496건이고, 검거 인원은 575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264억 8,600만원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에요.
타구에 지금 광진구, 강서구 실질적으로 작년에 심지어 1월에 한 것도 봤는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굳이 ‘방지’를 빼고 ‘예방’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사실 예방하고 방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이고 방지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굳이, 조례안 제목을 피해 예방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서 법이 아닌 국회에서도 이제 특별법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다는 의미인데 지금 법 같은 경우는 피해 구제나 처벌 이런 게 지금 중점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인 어떤 조치에 중점을 둔 반면에 사전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막기 위한 선도적 예방 조치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방으로 지금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방지가 어쨌든 강행적인 의미가 더 있잖아요. 강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3조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보면 어쨌든 ‘노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 수립이나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타구는, 타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예방적인 차원이 더 기냐 아니면 방지 노력을 더 해야 되냐 이거에 좀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파경찰서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막지 못하고 경찰도 못 막는 걸 구청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 조례 한다고 막아집니까? 거기다가 방지책도 아니고 예방 조례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이런 소관 유관 기관하고 같이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례 자체 제목부터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게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대책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교육을 구민회관에다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면 편취형뿐만 아니라 악성 앱 설치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단순 캠페인 외에 어르신들 휴대전화에 관한 설정을 돕는 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예방이라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쏟아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한계점에, 임계점에 달했어요. 국가에서도 어렵고 오죽하면 전세기 날려서 다 쓸어옵니까? 그런 실정인데 이제 예방이라는 조례는 지금 제일 후자로 지금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거의 23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14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14개? 그럼 그래도 뭐 25개 자치구에서 조금 늦지만 더 이렇게 좀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7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경찰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미 업무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러면 송파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이나 기존의 협조 관계는 어떤 점으로 구체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법상에는 이제 경찰청하고 관계가 있고요. 우리 지역 송파구는 또 송파구에 있는 치안기관, 송파경찰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치안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또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관계 기관하고의 협력 관계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만 법에는 좀 광범위하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사후적인 조치만 중점을 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써 커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커버는 조례가 있어서 하겠지만,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냐.
이런 게 강제성이 없는 노력조항이에요. 보면 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이건 노력조항이지 강제조항 하나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이제 지능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서가 있고 경찰관이 있어도 도둑놈을 다 잡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치안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와 같이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 다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하여튼 우리구에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주민 다중집합 같은 경우 우리 경찰관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갖다가 설명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기존에는…
○최옥주 위원 피해예방교육 다 하고 있고 주민의 집합교육은 저조할 수는 있으나 진행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례를 하려면 조금 강제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
○김광철 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지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더 예방 쪽에 집중을 좀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아까 지금 7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경찰서야 당연히 평소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까지 같이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도 상시 참여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방지를 하자, 우리가 이 조례에서 피해를 보상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미리, 그래서 요즘 보면 특히 송파구 관내의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그걸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자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도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이 조직들이 청년들도 피해 사례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4조 같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얘기할게요.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을 우리가 감독·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보호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김광철 의원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다는 거지.
○김광철 의원 그래서 4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4조 본 조항은 강제규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하는 어떤 협력 파트너십을 이제 마련하자,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광철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행규정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가능한가요?
○김광철 의원 지금 상위법에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금융회사에 묻고 있는 사례가 요즘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금융회사는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할 정도는 좀 규정을 둘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말씀하셨지만 강제력이 있느냐, 금융회사는 우리가 이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이 4조에 의거해서 금융회사들이 구청장 시책에 무조건 다 협력 안 하면 무슨 처벌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김광철 의원 처벌은 없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셨길래 뭔가 다른 게 있으신 게 아닌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김광철 의원 예방에 관한 부분은 좀 협력할 필요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호재 위원 다 끝나셨어요?
○최옥주 위원 예.
○김호재 위원 제가 집행기관 여쭐게요.
이 조례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없는데 이게 향후 통과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실용적으로 바뀌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우선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또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단 우선…
○김호재 위원 이 조례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홍보하고 교육하자 이런 조례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홍보하고 교육을 현저히 많이 하신 분한테 표창장 주자 이거 아닌가요? 맨 마지막 줄에 표창장 얘기도 있던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거는…
○김광철 의원 표창에 관한 거는요. 금융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서 요즘 은행에 가시면 과거에는 돈을 바로 지출해 줬는데 여러 가지 문답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고객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해서 방지해서 하면 그런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사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김호재 위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보전해 주는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김광철 의원 피해에 관한 거는 조례 갖고는 안 되고요. 법으로, 법에서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협력 유관기관과 협력 구축을 해서 피해를 빨리 전부 보상해 드리기 위한 절차를 빨리하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김광철 의원 예방에 관한 거는 협력이 되지만 피해는 우리 조례로 할 수 없고 상위법에,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금융기관이나 치안기관에만…
우리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저는 찬성자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되고 그다음에 체신관서라든가 그밖에 이제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어찌 됐든 제6조가 핵심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4조에 보면 금융회사의 책무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조에 따라서 예방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금융회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없지만 제6조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시책에 협조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금융기관이나 치안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기관도 전자사기피해 예방 차원에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겠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대로 통과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대로 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대로 가는 게 뭡니까?
○위원장 신영재 내용 수정가결 안 하고 바로 원안가결하는 걸로.
○최옥주 위원 원안이야, 그냥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가락시장 내 연면적 396㎡, 추정가액 약 10억 5,000만원의 건물 한 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무료급식소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26년 상반기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에 무료급식소 운영자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하여 대체부지에 건물을 건립하고 송파구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무료급식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부채납을 통해 지난 35년간 운영되어 온 무료급식소를 보존하고 지역사회복지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0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1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위치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하상바오로의 집은 지난 1990년 故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시에 가락시장 내에 무료급식소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어 1991년부터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 채소동 인근에 연면적 208㎡의 규모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운영 인력은 신부 1명, 수녀 2명, 자원봉사자 10명 내외로 운영 중이고, 일 이용자 수는 80여 명입니다.
신축될 무료급식소의 위치는 현재 가락시장사거리보다 탄천 측으로 이동하면서 면적은 396㎡로 현재 면적보다 증가되고, 철거 후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미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무료급식소에서 저쪽 탄천 쪽으로 가네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탄천 방향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쪽으로 가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80명 정도 노숙인들이 오시는데 너무 멀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명아 거기 헬리오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송파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보다는 약간 멀어지는 정도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뭐 다른 데가 방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된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공사 측에서 제시한 부지가 유휴부지가 그쪽에 있어서요.
○최옥주 위원 원래 처음부터 공사 쪽에서 이쪽을 지목한 데 그냥 그 장소 그대로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현재 유휴녹지대 그 공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최옥주 위원 현재 거기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바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옥주 위원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아까 규모가 커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이 396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2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120평이 연면적이에요?
○재무과장 이명아 연면적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1, 2층 이 전체를 다 그대로 옮겨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나요?
○김호재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고건 시장님께서 가락시장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가락시장 상인들이 지금까지 대단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공간이고, 한 층에 약 4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됐고, 엄청나게 어렵게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유재산까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몇 차례 가락시장 가서 농수산물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는데 천주교 재단에서 시설비 모두를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송파구는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신영재 그리고 또 앞으로 유지하는 것도 천주교 재단에서 유지비를 다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이의가 없으면은 바로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결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정해용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13쪽입니다.
보건소 내 노후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안전도시 5차 재공인받아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 교육 및 점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실시로 불량 먹거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관내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관리, 역량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 점검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 실시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입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구민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4차 년도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건강 조사와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운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홍보·캠페인을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겠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신선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 소독으로 모기, 빈대 등 해충 구제와 스마트 통합 구서 체계 운영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입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연중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등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료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충치 예방,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운영,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실시 등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검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48쪽에서 50쪽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독감 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과 민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적기에 건강관리를 위해 단계별 건강검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 마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치매 조기 진단 및 관리, 인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치료비 지원과 치매 공공후견 사업, 또한 고위험인자 혈액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욱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69쪽에서 71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인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문인력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해질 수 있도록 건강장수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장애인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및 보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과 의료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서 76쪽입니다.
주민 참여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 웰에이징 교실 등의 노인건강증진사업, 생활터로 찾아가는 함께송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예산이 제가 여쭤도 봤지만 이게 5년 납입하고 10년을 보장받는 그런 게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이 117명 납입 대상자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일몰되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현재 생애건강과에서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보험료가 남아하고 여아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검사받는,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사받는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위험료가 나이, 성별, 직업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정이라고 하나요? 사정사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남아가 더 높습니다.
○나봉숙 위원 오히려 여아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여자가 더 건강합니다, 질병도 낮고. 위험률이 남자가 더 높아서 더 많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남자가 질병률이 더 높은가 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항목이 더 많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검사는 항목 같은 게 하나라도 더 있으니까 남아가 더 내는 보험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검사라기보다 출생 후에 아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남자가 잘 안 씻어서…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보건소장님,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우선은 아파서 쉬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인사 발령에 맞춰서 휴직이나 병가를 내면 좋은데 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연중에 결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인사 때 받아야 하니까 결원이 생기고 또 약무직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직도 이번에 1명 적게 왔고 간호직도 좀 적게 왔고 다 직렬별로 인원들이 조금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직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조절하도록 하고 중간이라도 발령 나는 대로 더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시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우선 그걸 기대하고, 또 시에는 한시적 임기제라고 해서 한 1년이나 2년 공무원 신분은 맞지만 시한을 정해서 그냥 일반임기제하고 다르게 그걸 저희가 해줄 수 있냐고 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대체가 가능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부족 인원에 대한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직 큰 문제는 없고, 또 휴직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저희가 계속 조금 붙들어서 조금 잡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출산 휴가 들어가는 직원도 가능하면 날짜를 조금 더 늦춰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아무튼 정원이 정해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전반적으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맞추기 위한 정원일 텐데 현원이 이렇게 5명이나 부족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책무도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공무원 인사이동 직후에 사고 하나 터진 거 있었어요. 우리 수탁사에 급여 나가야 되는데 급여가 이틀 늦게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보면 해당 업무를 해야 되는 분의 어떤 과중인 것인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구청의 한 분 한 분의 업무가 절대로 펑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업무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한두 분한테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2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유소견자 250명 하시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스마트활동량계 제공, 이거 디바이스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손목시계나 이런 거 주는 거를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그냥 핸드폰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기능이 없는 분들한테만 손목시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한정적으로 지금 유소견자 250명으로 한정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요새 스마트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 기능이 안 되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안 되는 분들한테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 신청이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최옥주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그러면 1인당 26만원 정도 되네요, 이걸 통상적으로 나누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게 아직은 뭔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앞으로 세부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어쨌든 작년에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작년에 200명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200명?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이건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최옥주 위원 그럼 따로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중복되는 걸 이미 구비 6,500만원, 우리 세비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거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소요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만성질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런데 자기가 가고 있는 다니고 있는 주치의도 있고 상시로 다니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다 혈압도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단순 홍보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지표 KPI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몇 년 했는데 어떻게 됐고 이 추이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스마트 통합 구서 체계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하반기 때부터 갑자기 쥐가 많이 출몰해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작년에.
○전정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설치를 해놨더니 민원이 처음에 많이 들어왔었죠? 구서, 이 기계가, 기계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구서 장비입니다.
○전정 위원 장비가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어디서 뭐가 떨어졌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포획용 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센서가 울리면 쥐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일이 가서 그걸 꺼내서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전정 위원 어때요? 좀 많이 줄었어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많이 잡히진 않고요. 그래서 많이 안 잡히는 장소는 아직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많이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정 위원 아직은 현재 세 군데 계속 하반기부터 거기 그대로 지금 송파1동, 방이2동, 잠실본동 설치한 상태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전정 위원 너무 그러니까 일일이 센서가 해서 가서 또 수거해 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업체에 용역을 줘서요. 그 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현재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쥐약도 놓나요, 골목에?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골목에 놓지는 않고요. 그 트랩 안에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약은?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쥐가 약을 먹고 돌아다닐 일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쥐덫인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한 쥐덫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센서가 안에 있어가지고 쥐가 딱 들어가면 이게 세스코하고 서울시에서 협약해서 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알람이 울려서 직원이 나와서 쥐덫을 가져가서 쥐를 죽인다고 이렇게…
○위원장 신영재 아니, 과거에 약 먹고 돌아다니는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함부로 투여를 못 하는 이유가 고양이나 다른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사실 약을 직접적으로 못 놓게 해요, 쥐가 있어도.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쥐약 얘기하니까 한마디 드릴게요. 쥐약을 어떤 걸 놓습니까? 그러니까 먹이로 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쥐 먹이로.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때 그냥 구두로 물어봤었는데 쥐가 좋아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안에 신경 마비시키는 물질을 포함하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먹게 한다고…
○김성호 위원 제가 아는 거는 마시멜로같이 생긴 건데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쥐가 환장하고 달려든대요.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좀 비싼 약을 쓰시면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종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영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도 질의 없으세요?
○전정 위원 저 한 가지 좀…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3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무상대여사업 운영 건인데요. 우리가 골든타임이 4분 이내죠, 심정지 발생 후, 그렇죠? 맞나요, 4분 이내?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대여를 하려면 우리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대여를 하는지 그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이게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AED가 3대가 있기 때문에 1대는 상시 보유하고 남은 2대를 지역축제라든가 학교나 기업, 소규모지만 사람이 좀 모이는 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 안내와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전광판이라든가 구청 내 홈페이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겨울이라 봄쯤에는 수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대여한 횟수는 없습니다.
○전정 위원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대여를 하면 되는군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의약과…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니파바이러스 의약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감염병이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김영대 예, 건강증진과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 김영대 제가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니파바이러스.
○최옥주 위원 니파바이러스.
○건강증진과 김영대 니파바이러스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
○최옥주 위원 발생은 하지 않았는데…
○건강증진과 김영대 하지 않았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항상 감시반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 김영대 예, 내려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내려와 있죠?
○건강증진과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거 좀 조심해서 하시고, 우리가 사실 송파구가 인구도 많지만 외국인 유입도 많은 편이에요.
○건강증진과 김영대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김영대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후약방문 안 되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의약과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적자 운영이죠. 그렇죠? 두 군데.
○의약과장 장미연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자 여부는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밤에 오픈을 하려면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니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가하고 시가 소아 아동들이 밤에 응급실로 뛰어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부분 구에 하나씩 있는데 송파구는 어린아이 18세 이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2개 현재 유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다행이에요. 경상도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대형병원에 가는 게 거의 80% 이상이에요. 응급환자,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시간대에 하고 얼마큼 운영을 하고 환자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씩 재지정을 하고 있는데 2025년 11월에 기존에 있던 한 곳이 24시열린의원이 원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하이엔소아청소년의원이라고 위례 쪽에 있는 거여동에 있는 병원인데 소아·청소년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이번에 하이엔소아청소년의원이 지정이 됐는데 두 달 동안 저희가 치료한 진료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소아만 8,257명을 밤에 했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큰 병원이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현재는 파악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송파365는 거기에 있는 거죠? 문정동.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송파365는 문정동에 있는 거고 그거는 5월 1일부로 2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소아가 상당히 진짜 많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이게 소아 환자만 이용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워킹맘의 오픈런을 막고 또 아이들이 밤에 아파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소아청소년과이다 보니까 고등학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병원에 가는 그 용도로 많이 오용되는 그런 점이 많고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병원의 이 수가를, 지원이 한 달에 3,000만원씩 일단 가고 모든 수가가 원래 낮 시간에 진료받는 거나 검사비나 약제비에 비해서 2배에서 5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수액이나 약 처방하고 검사까지 한다면 병원에 정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병의원에서 조금 기피했는데 지금은 이곳만을 위한 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도 이쪽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곳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처음에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지키지 않아서 다른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바꿔서 지금 지정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대안이라면 기존 두 곳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24시간은 아니지만 한 곳은 12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하고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곳 중 한 곳은 매달 3,000만원씩, 그리고 9시에 문을 닫는 다른 한 곳은 그 반 정도 금액으로 시간을 얼마나 평상시 진료 시간보다 길게 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이게 경증 환자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증 환자도 급하니까 갈 수도 있긴 한데 대형병원에 안 가고, 그런데 대형병원으로 가겠죠, 중증이 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어쨌든 응급실처럼 그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송파구에 두 군데나 있어서 저는 좀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전국에 없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나 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하남 거기는 새솔어린이병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아니요.
○나봉숙 위원 거기 새솔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구에서 많이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하남, 우리 송파구하고 경계에 있는데 1층부터 한 5층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달빛어린이병원 그런 개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달빛병원은 말 그대로 별이 있어야지, 저녁에 운영하는 병원이 우리가 이쪽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송파청소년의원하고 송파365의원.
그런데 하남 같은 데 보니까 아침 일찍 문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들만, 소아 아이들만. 그런데 그런 병원도 우리 이쪽에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송파구에 어린이 환자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개념은 우리가 운영한 거하고 좀 달라요, 달빛어린이병원하고는.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도 조금 하남처럼 아침에 일찍 좀 문을 열어봐도 괜찮은 거 같아요, 굉장히 아무튼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그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또 병원이랑 얘기하게 될 때 오전 진료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없으신가요?
정해용 보건지소장님,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현행 별표의 유료접종 항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하고 긴급한 예방접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유료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인플루엔자”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예방접종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에 접종 항목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접종 단위를 “1회”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 산정 기준을 “최근 구입 가격”에서 보다 명확히 “최종 구입 가격”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예방접종 지원금 지급 시 금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비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0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별표 중 유료접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보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신영재·이하식·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타의 위험이 동반된 응급정신질환은 초기 대응 지연 시 당사자,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병실 확보, 이송, 기관 간 인계, 퇴원 후 지역 연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해 공백과 대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송은 되는데 병상이 없어 오래 기다린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취지를 바탕으로 송파구 차원의 실현 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위기 발생 시 대응 속도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응급입원,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위기 상황 시 이송비, 치료비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신건강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위기 발생 즉시 끊임없이 작동하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0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 시설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신체 건강은 세계적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고속 성장의 이면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구민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분야 정책 강화 및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장 대응, 이송, 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체계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보완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4년 2월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향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담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 여쭐게요.
5조에 보면 3항에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당연직 위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해서 당연직 위원이 1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보건소장님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빼신 것 같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5조5항에 보면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간사라 하면 어떤 단체나 그 담당 사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아주 정확하게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분이 보통 통상 우리가 간사라고 표현하는데, 간사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격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당연직 위원에는 과장만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팀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팀장을 또 뒤에 5항에서는 간사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 먼저 답변 좀…
○김성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진업무 소관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국장이나 소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총괄은 상위법에 보면 보건소 소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체 전체 총괄을. 그래서 뺀 거 같고, 여기 실무에서 그 과장으로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한 것은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냥 실무, 그러니까 상호 연락을 하거나 말 그대로 간사죠. 업무 팀장이 돼서 뭐를 주도하는 건 아니고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좀 여쭐게요.
8조에 보면 1호에 ‘공공병상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 안에서 공공병상 확보할 만한 병원이 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현재 관내는 우리 지정병원이 미소병원이 있는데 미소병원은 지정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병상을 하는 병원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공공병상을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도 공고에 의해서 서울시 내에 있거나 아니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공공병상이 가능한 병원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영숙 추가 말씀드리면 송파는 관내에 송파미소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서 정신병원이 관내에 없는 구가 많습니다. 한 반 정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 다행인데, ’23년, ’24년부터 경찰에서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소병원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소병원은 의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을 하면 되겠냐 했을 때 2억 5,000만원이라고…
○김호재 위원 지소장님이 조금 전에 곤란할 것 같다면서요, 미소병원.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마련하기에는 좀 무리다.
○김호재 위원 아, 금액이 비싸서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려면…
○김호재 위원 그게 1년인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1년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1인실에 입원해야 되거든요. 1인실 정부 건강보험 수가가 25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5만 3,000원 곱하기 365 하면 한 9,2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결국에는 미소병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해서 하든지 모집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공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어쨌든 미리 선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불로 가능해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통은 연초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통상?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1년, 년에 아까 미소병원 얼마, 2억 5,000만원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때 2억 5,000만원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게 1인실 하나?
○보건소장 이영숙 예, 병실 1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병실 하나 공공병상으로 병실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우리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칭 안 되죠, 이거?
○보건지소장 정해용 50:50입니다.
○김호재 위원 50:50?
○보건지소장 정해용 예.
○김호재 위원 국비랑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 국비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은 50%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호재 위원 그래도 한 1억 2,5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일단 우리구 예산 확보해서 여기 병원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네?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게 2억 5,000만원의 50%는 아니고 9,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0%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담은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쨌든 병원에 연초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사용 유무를 떠나서, 그 해에?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리고 공공병상 활용률이 30% 미만이면 이미 지원한 금액을 또 뱉어내라…
○김호재 위원 타구는 어때요? 타구에 조례가 지금 거의 다 있잖아요. 이 조례가 타구에 지금 23개인가 있다면서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23개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타구에서도 먼저 선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우리는 미소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한데 금액적으로 좀 비싸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타구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어서 경기 외곽으로 나가거나 수도권으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행된 이 조례를 통해서 확보했던, 확보해서 지금 공공병상을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13개 구에서 병상을 확보해서 14개의 병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원 입원할 수 있는 데가 동대문구에 멘토스병원이라고 병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죠, 자기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문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원, 구로, 강남, 동대문, 광진 해서 5개 구는 멘토스병원을 쓰고 있고 나머지 노원, 강북, 동작은 중랑구에 있는 마인드웰병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구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연세서울병원, 그리고 강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김포에 있는 다은병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한 6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게 하는 데는 28%, 동작 같은 경우는 28%, 마포도 22% 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1년의 기준에서 22% 정도의 일수만 공공병상을 사용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선 정신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급성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관내가 아닌 경기도에 위치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데를 입원하게 되고 또 그런 데에서 72시간이라는 제한시간 동안 주로 치료라고 하는 게 그냥 일시적인 좀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폐쇄병동에서 좀 감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김호재 위원 72시간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응급입원이 72시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또 다른 입원으로 다시 전문의 소견을 통해서 2인 이상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럼 그런 소견이 없으면 72시간 그 이외에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가서는 퇴원할 때는 경기도에서 혼자 퇴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성기 질환의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한 3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시범 사업으로 하던 거를 그러니까 ’25년 12월 29일 자로 전국에 있는 상급 병원,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을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 그냥 환자를 72시간 동안 가둬놨다가 풀어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더 필요하면 제대로 고급 치료를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상급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산병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입원실 중에서 최소한 10%에서 20%를 응급병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응급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앞으로는 우리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2개를 할당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급성기의 정신질환 환자들을 아산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더 확대해서 총 2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혜택은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입원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에 모든 치료에 들어가는 수가는 2배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형 병원이 지금 다 참여했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이건 참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작년 12월 19일, 29일?
○보건소장 이영숙 29일 자로.
○김호재 위원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것도 똑같이 공공병상 확보를 미리 중앙 차원에서 한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제는 상급병원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아주 상급병원으로 우리가 이송을 할 수 있어서 참고로 서울대병원, 한양대, 성모, 고대병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내에서는.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공공병상 확보 비용의 지원 이런 내용처럼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선납해서 병실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영숙 할 필요가…
○김호재 위원 법률이 됐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중앙에서 그냥 무조건 비워놓아라라고 해서 선납하고 이런 과정이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산병원이 지정됐다고 하면 그게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구민 우선은 아닌데 우리 송파구 구민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김성호 의원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신질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책인데, 국가 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실행이 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국가 차원의 얘기고.
그거는 국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응급 체계니까 이 송파구의 조례에 지금 정신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송파구 내에서의 응급환자를 지금 치료하자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거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러니까 작년에 송파경찰서에서 저하고 면담을 두 번을 해서 그때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했고, 그럼 ’26년 시작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라고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소병원이 안 되고 또 우리 서울시 내가 아닌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나 이런 데 지정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송파구 관내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들을 일단은 다 경기도로 보내야만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걸 평상시에 우리 응급입원이 없으면 무조건 비워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거는 그런…
○김성호 의원 그거는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그 미소병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병원이 지금 환자 수가 많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미소병원이 난색을 표명한 것 중의 하나가 입원 병실을 계속 비워둬야 된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난색을 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우리가 송파구 관내에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소병원을 이용을 못 해요, 지금은. 못 하죠?
그러니까 미소병원이 지금 운영되는 거는 행정입원이에요. 응급입원이 아니고. 그렇죠? 밤에 경찰서에서 응급환자가 정신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미소병원에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야간 진료가 없다 보니까.
○나봉숙 위원 아니, 왜 그런데 발의자하고 지금 부서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가요, 지금?
○김성호 의원 그래서 지금 상황 설명을, 아무튼 소장님 의견은 알겠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조례는 필요한데 이게 하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나봉숙 위원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소장님, 타구에서도 지금 다 이 조례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막바지라면서요. 왜 외곽에다가 다 그런 병상을 마련했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자기네 관내에는 없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겠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소병원, 여기 미소병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병상은 한 80…
○김호재 위원 어디 있어요?
○김성호 의원 거여역.
○위원장 신영재 거여역 사거리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한 200m 올라가면 킴스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병원일 텐데 응급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의료진이…
○위원장 신영재 거기만 유일한 전문병원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정신병원이고 전문의가 다수가 있는 병원입니다.
○김성호 의원 일반병원 아니고 정신병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정신병원 미소병원이 그런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제가 일반병원에 원장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높은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 준다고 해도 저는 이 병상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일반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김성호 의원 그 얘기가 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게 병실이 뭐 남아돈다고 그러면 아이고 드릴게요, 그러는데 자기네들도 일정 환자가 계속 오다 보니까 못 주는 형편이에요. 미소병원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미소병원을 떠나서 어떤 병실을 마련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소방대가 몇 시간을 헤맨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고 혹시 예산이 나중에 수반되더라도 이 조례는 있어야 저희가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했을 때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봉숙 위원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김성호 의원 그렇죠.
○나봉숙 위원 저기를 해야 되는데, 뭐 조례는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예산을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으신데, 발의자님?
○김성호 의원 일단 조례 통과시킬 욕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야간에 고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경찰서에서는 주간에 하고 주말이나 야간이나 발생하는 거는 서울시 광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는 낮 동안에, 평일 낮에 발생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 서울시하고 광역인데 광역에 어디로 전화 오냐, 송파경찰서로 전화와요.
○위원장 신영재 잠깐, 잠깐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신질환자를 보호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송파구민들을 보호를 해야 될까요?
무슨 뜻이냐? 이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김호재 위원 유치장.
○위원장 신영재 유치장으로 가겠죠? 그럼 유치장 안에 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나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그렇죠? 그리고 여기 미소병원이라는 데도 사실은 도심에 정신병원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잘 안 들어와요.
○나봉숙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런데 거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회 환원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 병실 정도, 배드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병실 하나 정도는.
○나봉숙 위원 병상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하나 이상은 힘들어요. 사실 빼라고 하기 자체가…
○보건소장 이영숙 하나도, 병상 이용률은 높지는 않거든요. 약 30% 거기서 많아도 50%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도.
○위원장 신영재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폭넓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가야 돼요.
그걸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겠고 그렇지 않고 그게 무용지물 같으면 안 해도 되겠죠.
○나봉숙 위원 아니, 이 예산이 그렇게 위급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보건소에서 이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해 연도에.
그런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좀 저희는 황당한 거죠.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일단 어림잡아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사비 팔아서 집 팔아서 2억 5,000만원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병실에 치료가 시작이 되면 이제 2억 5,000만원까지 그 병실 사용료가 되지만 최초는 9,200만원이에요, 비워줬을 때는.
○나봉숙 위원 아니, 병실 사용료만 2억 5,000만원이지, 예를 들면.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아니요. 9,200만원.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미소병원은 2억 5,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해서…
○김성호 의원 그러니까 합쳐서요, 의사 비용까지.
○나봉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2억 5,000만원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녁에 그런 거 해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병실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뭐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는…
○보건소장 이영숙 별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별도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본인 부담금 다 합쳐서.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 이 예산이 더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를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죠.
○김성호 의원 정신질환 치료 예산은 지금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보건소장 이영숙 치료비 예산.
○나봉숙 위원 치료비 예산은 지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얼마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3,200만원.
○나봉숙 위원 3,200만원. 그럼 매년…
○보건소장 이영숙 거의 다, 100% 다…
○나봉숙 위원 매년 100% 다 소비가 되나요, 대충?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나봉숙 위원 100% 소비가 다 된다고요?
○김성호 의원 사실 모자라죠. 모자라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4만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논의할 거 있어요? 논의할 거 없으면 잠깐…
○김성호 의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잠깐 상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7회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꽤 심각하게 상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또 더 질의하거나 더 확인해 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재무과장 ||이명아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 ||박용석
세무2과장 ||윤척희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장미연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보건지소장 ||정해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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