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0.11.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범죄 예방과 어린이와 청소년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운영사항 점검을 통하여 지역방범대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설립목적과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7일 이내에 적합성을 검토 확인해야 하며, 제4조에는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5조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등 자율방범대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지원 받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구청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방범대원에 대한 필요한 교육실시와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7명의 의원발의로 2010년 10월 26일 의안 제2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주민으로 하며, 안제3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씩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인근지역도 순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구청장은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조성하여 청소년, 노약자, 어린이 및 부녀자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함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노승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내 지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관련법규 및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한 사항은 이미 2000년도 이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을 지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무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출소 방범대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다시피 한 것인데, 뒤의 장비보유내역을 보면 가스총 같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가스총을 과연 보유할 수 있는지, 가스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노승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재의원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출소의 방범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스총 보유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허가를 득하면 개인의 소지가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지를 하는데 이 사람 개인명의로 허가를 득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 공동명의로 허가를 득하는 것인지?

●노승재의원

개인명의로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

개인명의로 허가를 득하면,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동네에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방범대 활동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단체를 다 해지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없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노승재 의원님 얘기대로 업무자체는 현 방범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 4대 때인가 이 사람들이 겨울에 너무나 추울 때 야간방범을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재력이 없다고 해서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방범대 지원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가스총 구입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안됐습니다. 왜? 개인은 절대 가스총을 쉽게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방범대라는 명의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해왔는지 본 위원은 아직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승재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스총을 꼭 소지해야 된다는 조항은 여기 없거든요. 그 조항은 없고, 그리고 가스총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소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허가를 득하면 개인 소지가 가능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전자충격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지할 수 있으면 굳이 여기다가 장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노승재의원

조례내용에는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고요, 장비현황의 장비보유내역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여부를 여기다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순찰차량이 예를 들면 무슨 차가 한 대 있다든가 이런 보유현황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운영현황에다 이것을 넣어 놓으니까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되는 얘기지.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재정복지위원장 노승재 의원이 답변하고 하니까 구정질문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두 분께서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분기별로 58만원인가 얼마 지원이 되죠?

●노승재의원

연 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노승재 의원이 뒷받침할만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만든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까지도 다 첨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현황 이런 게 나오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 안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되면 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장비도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장비현황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가스총에 대해서 한 번 설명도 해 주고, 뒤에 붙이는 사항은 사실 규칙에 할 사항을 붙여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구청에서 조율이 안됐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이 직접 하든가 과장이 직접 하든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저희들은 노승재 위원님이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고 현황장비 이런 것은 구청에서 첨부한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조례안만 검토하고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노승재 의원님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참고하려고 자료를 수집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주무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무과장이 이것을 붙인 것을 나는 모르게 붙였다 그렇게 답변하면 이 조례를 누가 운영합니까? 노승재 의원님이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제가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런 사항이지 가스총 장비 보유현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운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조례에 대한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노승재 의원님이 책임집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노승재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뒤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자료는 이 조례안에 보면 설립 및 등록 절차의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명재위원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분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뭐든지 하나를 시행할 때 사후 문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 조례 올릴 필요가 없지 뭐하러 올렸어요.
●위원장 이배철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경애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송파구 자율방범대가 주민들 스스로 구성해서 하는 거 맞죠?

●노승재의원

직원이요?

●이경애위원

네.

●노승재의원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 우리 모든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25개 동에서 몇 개 동이나 구성되어 있죠?

●노승재의원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이런 보안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점검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노승재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가 한 2개월 전에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됐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에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런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서 아파트단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주민치안센터 이런 것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각동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승재의원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방범대 별로 연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근거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잘 안되는 조금 미흡한 동도 있지만 작년도 점검조치를 보면 6개 동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하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방범지원을 더 해 준 경우도 있고요. 6개동이 미흡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글쎄요, 저희 지역에서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구성해 놓고 잡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승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주기 위한 관련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취지대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를 조례화 하자는 거니까 이 조례에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4조를 보시면 방범대는 행정 동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 하면 몇 명을 둔다든지 어차피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성내용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도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두 명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노승재의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규칙에 별도로 한다?

●노승재의원

네.

●박재현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이 조직에 대한 명기도 되어 있으면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4조 1개 조직에 대해서 노승재 의원님께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에는 자율방범이 아직 형성된 지역이 많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부락에는 이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가 자율방범대를 보면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은 있지만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 이 조직을 편성할 때 과연 얼마나 호응도를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자율방범에 호응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1개 조직을 각 동별로 다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조직이 과연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다 이게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특히 잘 되는 지역에는 이 조례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말 이름만 붙여놓는, 예산만 지원되는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노승재의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를 구에서 인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에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송파구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지 않은 동은 등록을 안 하고 죽 활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미구성동이 오금동, 가락1동, 잠실2동, 잠실4동만 방범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오금동도 지금 구성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들도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율방범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치안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여성문제, 부녀자문제, 청소년문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우위원

자율방범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는 동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단지가 조금 미흡하고, 특히 구에서 예산도 나오고, 설치하는 쪽으로 일단 이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빨리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관련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조직이라고 하지만 경찰서 파생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주민자율대로 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치안이라든가 담당해줬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을 일정부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나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무슨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마냥 발의의원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또 상임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것은 틀린 얘기다. 어떤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완도 하고 이런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토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가스총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조직의 단위,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명도 될 수 있고, 열 명도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최소단위는 정하지 않더라도 최상 40명이면 40명이다. 말 그대로 자율인데 누구나 와가지고 내가 봉사하겠다 그러고 들어오면 누구나 다 받아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설치가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지금 운영을 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노승재 위원장이 다 파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이런 부분들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적절한 의견제시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로 노승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노승재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것이고요, 주무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테니까 관련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발의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를 끝내시고 행정부의 미진한 부분은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물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다 들으신 뒤에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이양우위원

행정관리국장! 조례의 발의는 노승재 의원이 했고, 전문위원이 적정·적합여부는 설명을 했고, 앞으로 운영 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단지 외에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기 예산도 지원을 하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더 의견개진이라든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경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의원발의로 올라왔다 해도 발의하신 분이 앉아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승재 의원님이 앉아 계셔서 발의해 주시고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원이고 위원장님이니까 안된다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경애위원

아니, 순서가 바뀐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해서 여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맞는 말씀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지금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기 현황을 다 알고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노승재 의원님이 만드는 것이지 저희 의원이 의원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묻고 이래야지.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함영기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당초 경찰관서의 방범위원회 소속 자생조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도·감독 하에 있다가 2000년도 2월 달에 해산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 지구대 운영에 따른 파출소 통·폐합으로 파출소가 폐지된 3개동에 동장 책임 하에 자율운영토록 하였고, 2003년부터 확대운영하고 있는 주민방범 자율조직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26개 동 중에 아까 노승재 의원님하고 조금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7개 동이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미구성 된 동은 운영을 하다가 활동실적이 좀 부진한 동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동에 몇 개가 구성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해 봤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지역의 방범활동도 하고, 또 어린이 우범지역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유명무실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자율방범대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방침에 의해서 26개 동에 예산을 다 수립하고 운영되지 않는 7개 동을 제외하고는 1년에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번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다 운영되는 조례인데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보고가 끝나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성화위원

네.
●위원장 이배철 질의하시죠.
○안성화위원

2003년도에 파출소 폐지로 인해서 관리권이 우리구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예.

●안성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구에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3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연간 250만원 지원합니다. 상·하반기…

●안성화위원

각 동당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1개 동당 그렇습니다.

●안성화위원

1개 동당인데 거기에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일단 결성이 되면 그렇게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자율방범대 조직이라는 것은 방침에 일정 수가 있습니다. 30명 이상 해서 100명까지 방침이 되어 있고 그러한 방침에 충족되어야만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전체 결성된 동은 전체 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예.

●안성화위원

그러면 최근에 파출소 부활문제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파출소를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파출소 부활계획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성화위원

파출소가 부활이 되면 다시 경찰청 산하로 관리권이 넘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원 수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명 이상 그렇게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리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해서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안성화위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것에 대해서 5분간만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성화 위원님 말씀도 옳고, 이경애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실제 자율방범이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됩니다. 김영기 과장께서도 근무하던 데 거기도 잘 되고 있지만 어느 동은 인원이 60명인데 돈만 받아먹고 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보완될 문제인데 이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성 범죄, 학교주변 등에 자율방범대 이용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조례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분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으로써 다양하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통해 교육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근거법령의 명칭에 빠졌던 낫표를 추가하였고 상위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형식상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6호에 학교지원사업의 골자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조7호에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고교 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명문고 육성과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선거법 저촉 우려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일반회계의 2%”인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한도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로 계상하여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 관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기존의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과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당초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위원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배철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화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경비의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 못해서 그러는데 교육경비보조라 하면 예를 들어서 급식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2% 범위를 5% 이내로 올리는 그 내용에는 학교의 연차적 무상급식을 감안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하게 기존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플러스 무상급식 비용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안성화 위원의 질의에 추가되는 사항도 있는데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5% 범위 내라면 상당히 올해는 교육지원에 관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었으며, 안성화 위원이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제2조 개선사업내역을 보면 뒤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넣은 것이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은 뒤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7항에 보면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은 따로 위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하고픈 사항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넣어야 되는 건지를 일단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현행 조항에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정이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 이렇게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렇게 꼭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이배철

그러실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양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도 답변해주세요.
여기 2조7호에 보면 우수학교, 우수교원이 있는데 우수학교는 어떤 것을 말하며 우수교원은 어떤 분을 말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 범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 범위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등 개선사업 등이 보조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급식비용은 뚜렷하게 급식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1항과 마지막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저희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석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급식비용은 아직은 서울시나 또는 교육청 지금 여기에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비용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소득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약 3.9%,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에서 5% 내용은 학교에 연차적 무상급식 시행을 감안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은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뚜렷하게 무상급식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정되어 내려온다면 그때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그 간의 세입과정과 세출예산을 부서의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한 5% 정도로 올리면 저희가 최근 3년 간의 구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매년 30% 정도 증액되는데 실제 한 10%씩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5% 올린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감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기준을 본다면 지금 일반회계 예산의 2%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풀로 한다면 69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6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85% 정도 되는데, 이것을 5%로 상향한다면 상한액이 1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든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결정되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그 가시권 내에 포함되지 않을까 여겨져서 그 정도 선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플러스 5%, 크다고 보시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경비 지원은 5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자치구 예산으로는 사실 무상급식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지원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가 실행한다면 약 160억이 소요됩니다. 지원 없이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와 교육청이 예산지원 결정이 되고 서로 간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같이 매칭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추이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6호 우수학교와 우수교원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 지금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오직 자녀들이 물론 일류대학 들어가는 것은 더 바랄 것도 없을 것이고 4년제 대학이라도 들어가기를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도 이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능하면 저희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증진 그런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 안전 또한 나머지 학교도 일반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수학교, 우수교원은 실제 대학진학률을 입학하고 나면 각 언론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진학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지원할까 이렇게 해서 규정을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의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2조라 하면 신설하는 것인데 6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조2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00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조항을 따서 이번에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그리고 7항의 우수학교 및 우수교육 지원사항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마찬가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2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근거를 해서 사실은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를 초·중·고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 관내 학교장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성인들이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교나 또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그 간에 계속 건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 조심스러워서 그간에 명시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에도 조례에 명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현재 7개 구청이 이 조항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사항을 항상 건의해 오셨고 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2% 규정, 여기에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에 포함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하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전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뺀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80% 되는데, 80% 정도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우리 예산에 실제 지원받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른 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저희가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세입에 계상된 지방 세외수입의 총액,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규정을 감안해서 같이 편성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일반회계와 세외수입액의 비율이 좀 차이가 나고, 8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는 우수학교의 기준을 제 생각에는 대학진학률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윤리예절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예절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우수학교이고, 또 한 가지를 말하면 올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청소년축구대회에서 송파초등학교 아이들 여자부가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1등을 하면 청와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교사도 격려하고 이런 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방정식과 영어단어가 우수하다고 해서 우수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송파구민들과 제 자신과 거리가 머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예산을 이야기 합니다. 딱 잘라서 행사성만 자제하면 충분히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이들의 자라나는 미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예산을 이야기하면 못 풀어 나가죠. 일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경기도, 시 단위, 군 단위에서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관심사항이고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는 예산의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관계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앞을 봐야지 누가 지금 측량하겠어요? 구청장 임기 4년, 구 의원 임기 4년이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잡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우수학교 기준은 대부분 학부모 관심사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 학교장 간담회 때 지금 너무 교육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특히 방과후 지원 이런 부분에 특별활동 지원도 고려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역 특성상 보통 학교를 보면 부모재원이 학교재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특성상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이 밑에 8항에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말고 특별하게 학교 특성상 교육지원이 필요한 이런 조례는 저희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우수학교 지원,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학교특성상 예를 들면 삼전초등학교나 석촌초등학교, 배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랬을 때 꼭 우수학교 아니라도 다른 학교, 아파트 내 단지 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저희가 학교지원사업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중에 그것을 다 받아서 1월 중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2월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각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특성에 따라서 실제 거여·마천 지역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도 열악하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주고 마찬가지 단독주택지역의 실제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 오래된 학교,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 때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해서 지원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위원

박재현입니다.
교육경비보조라는 좋은 취지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딴지 거는 것 같아서 뭣하긴 하지만 잘못된 개념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질의했는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하신대로 현재 교육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전부 다 줄 세우기 내지는 석차,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은 공히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력에 편승해서 아이들 석차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학교, 우수교원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줄 세우기의 어떤 부분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의 해석을 달리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수라는 것이 꼭 학과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아닐 테고,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우수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해석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뒷장에 첨부한 관련 법규에서 령은 대통령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예.

●박재현위원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에 의해서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이 나왔다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항목을 둘 이유가 없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확대해석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결국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이 지금 이렇게 조례로 이 항목을 넣자고 얘기했는데 지난 구정업무보고 때 보면 이미 교육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명문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조례에 항목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조례와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이번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박재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수학교 지원이라 하면 학습뿐만이 아니고 실제 인성교육이라든가 문화·체육분야 쪽으로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 자녀에 대한 진학 이런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항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항에 보면 이것도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학교교육과정 하나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하는데, 실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장들의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없다, 너무 교육프로그램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들이 사실 많이 와서 그간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조금씩 그런 부분들 많지는 않지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다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조례상에 명시시키고자 이번에 사실은 넣게 되었습니다.

●박재현위원

제발 진학 이런 것에 편중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례 2조에 있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일반회계의 2%면 거의 70억 가까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69억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약 70억 정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그 다음에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하면 약 2,500억 정도의 5%로 계상을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약 120억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128억 정도 됩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교육경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약 60억 정도가 소요됐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안성화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건데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그러면 결혼도 아직 안했는데 결혼해서 애 낳을 것을 생각해서 쉬운 얘기로 육아용품을 마련하자 라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안 들려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교육경비의 범위 내에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급식이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범위의 2조 내용에 보면 급식시설의 설비 내지는 거기에 관련되는 일반교육경비, 일반시설비 이런 부분이지 어떤 급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의 의도대로 내년도에 연차적 시행을 해서 초등학교를 전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 교육경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복선이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가가지고 교육경비라고 하는 이 금액에서 급식시설 설비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해서 무상급식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결국에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사실은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사실은 있는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저희들은 무상급식을 실행하면 가장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 연계해서 사실 저희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기는 교육지원의 어떤 범위만 설정을 한 것이고 거기까지 지금 일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급식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아직까지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을 못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지으시면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여기에서 확보된 예산을 나중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전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학교 교육경비는 저희가 예산을 자치단체 이전에 학교에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급식도 교육경비 그 범주 내에 넣기 때문에….

●안성화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에 현재 존치되고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다른 것이 필요없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왕에 하시려면 교육경비 범위 내에 급식비도 포함한다 라는 그 내용의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예산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그때 가가지고 이것을 다시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이미 벌써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무상급식이 됐든 급식비용으로써 예를 들어서 복선을 깔고 이미 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위원

그때 가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급식비도 포함한다 내지는 무상급식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차제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사실은 저희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여부가 사실은 저희들도 전혀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결정이 되어 내려올 텐데 내려온다면, 그 당시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아마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사실 여기에는 그런 급식에 관한 사항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에 교육경비보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에는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있지 급식비에 관한 조례는 아닙니다, 보조대상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에서 5%로 개정하는 이유는 일반회계 2%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에 보면 3호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일반회계 2%라는 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에 일반회계 2%로 정한 데는 우리 송파구청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거의 구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상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라는 말을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2%로 할 것이냐, 3%로 할 것이냐, 4%로 할 것이냐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세와 세외수입의 5%, 그래서 200억이 지금 「실링(Ceiling)」을 할 수 있고, 옆에 이웃 강동구도 구세와 세외수입의 5% 그래서 강동구는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50억 이렇게 다른 이웃 구청이 거의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3구에 속한 송파구가 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5%까지는 「실링(Ceiling)」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했을 뿐이고,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무상급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내역에 급식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할 것이냐는 여기에 보면 제11조 경비의 지원, 12조 학교급식 등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경비에 대한 「실링(Ceiling)」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링(Ceiling)」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구청과 매칭이 걸려가지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액 해 달라 여러 가지 협상이 됐는데 어차피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송파구 자체 내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상위단체에서 매칭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에서 종부세 방침을 국가에서 30%, 서울시에 50%, 송파구에 20%로 정한다면 저희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편성에서 다루면 될 것이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는 별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화위원

국장님! 제가 그 뜻을 몰라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급식비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비용이다?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네.

●안성화위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60억씩이나 더블로 교육경비를 추가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수한 교육경비만 지금 감안을 한다라고 본다면 69억에서 120억으로 올라가는데,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일반회계를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기 때문에 바꿨다고 말씀드렸고, 문제는 「실링(Ceiling)」의 문제입니다. 2%로 할 것이냐, 3%로 할 것이냐, 4%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방침 결정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실링(Ceiling)」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도 구세와 세외수입의 5%, 강동구도 5%, 강북구도 5%, 거의 자치단체가 5% 「실링(Ceil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화위원

국장님! 그것 제가 다 파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할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그것은 별개의 조례입니다. 그것은 학교급식비 조례이고 이것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매칭비율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예산 다시 확보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육경비 여기에서 충당을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이 교육경비 조례는 별개의 조례니까 그 예산은 따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과는 예산 별도 편성이고 저희는 교육경비보조 예산확보를 몇 % 확보할 것이냐 문제이지 무상급식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조에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안성화위원

안다니까요? 충분하게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올해연도 교육경비가 약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비율로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면 약 12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128억 나올 겁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128억 가량 나오는데 교육경비를 지금 이 규정에 따른 타구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후진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별도로 여기서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령을 보완을 하고 우리 송파구의 교육경비 확보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라고 하는 것은 「실링(Ceiling)」이 5%이니까 여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2%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송파구의 의지를 5%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안성화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이렇게 규정을 단행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무상급식은 별도로 있고, 5%라고 하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에 아마 교육에 대해서 네 가지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강남하고 레벨을 맞춘다 이런 차원이니까 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성화위원

좋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하자구요.
지금 여기에서 확보되는 교육경비 이게 통과되면 약 120억 정도 되죠. 120억 정도 되는 데서 무상급식이 됐든 학교급식이 됐든 급식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것하고 전혀 별개죠?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네, 이 교육경비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 경비 안에 포함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결정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급식비용을 충당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그렇게 해석하시기 보다는 저희가 5% 「실링(Ceiling)」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128억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128억 경비를 쓰는 사항이고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다른 쪽에서 편성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2조에 보면 쓸 수 있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 분명히 무상급식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급식시설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시설 쪽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일반 저소득층 급식이라든가 급식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네, 관계없습니다.

●이성자위원

잠깐만요! 아까 교육지원과장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2%에서 5% 상향조정한 것은 초등학생들 급식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했다고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안성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전에 재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이미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게요.
방금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시면서 2011년도 초등학교 단계적 추진 금액이 약 한 40억 정도 되죠, 50대50 매칭비율을 해가지고 하면? 이 다음에 했을 때 그 금액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급식비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경비에 안 들어 있는데 이 다음에 전용할 것이냐? 그래서 차기에 급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라도 교육경비 부분에다 넣어줘야 이 다음에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반대인데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제가 원래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무상급식도 실행해야 되는데 얼마가 될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확대될 것이고 해서 사실 속에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이란 말을 한 단어라도 넣어주고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뭐냐, 국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현재 3개 구가 교육경비에 별도로 무상급식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3개 구가 무상급식을 교육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상해서 편성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저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추후에 조정 여부도 불안하고 그래서, 또한 이제 상위 법령상에 여러 가지 명시된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었고 최근에 모든 구청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파악해봤더니 대부분 모든 구가, 저희 구만 일반회계 2%로 되어 있는데 다…

●안성화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자꾸 중언부언 말씀하실 것 없고요. 지금 착오로 저한테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예.

●안성화위원

그거 책임지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예.

●안성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상급식 비용이라든가 연차적 시행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 100% 더 올려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액 자체를… 왜냐 하면 지금 69억밖에 안되는데 120억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타구에 뭐가 어떻고 한다고 하더라도 타구의 사정은 타구의 사정이고 무상급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설명을 하실 때 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면 여기 교육경비 항목 자체에 무상급식이라는 것보다 급식비용도 포함한다는 단어 하나 정도가 들어가 줘야 이 다음에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매끄럽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은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엄청난 예산을 한꺼번에 100%씩 교육경비 지원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실링(Ceiling)」입니다. 「실링(Ceiling)」, 그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하든지, 3% 하든지 예산편성 하실 때 결정하시면 되고 의견표명이니까…

●안성화위원

그 부분은 지금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실링(Ceiling)」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할지…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안성화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급식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급식비용의 지원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은 들어가 있지만 급식비용은 상위법의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국장님! 충분히 취지가 설명이 되었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5% 하는 것은 예산확보 범위만 정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은 급식비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예산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화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황설명을 할 때에 주무과장이 이것은 내년도 연차적 무상급식 비용이 약 40억 정도 소요된다.

●위원장 이배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담당과장도 그게 확대해석을 했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교육지원과장님! 그 말씀을 철회하시는 거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안성화위원

위원장님! 철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아니, 아니…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셔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분명히 여기에는 급식지원비가 포함 안 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저는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에서 7항을 봤습니다.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 해서 위원님들이 성적 우수학교냐, 인성학교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셨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학교라든가 인성으로 이 학교가 특수 수범사례를 발표해서 우수학교를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조항 7항에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을 구청에서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은 뚜렷하게 상위법령 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한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본 결과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 대한 사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받아들여서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마다 우수학교, 자기네들 수범사례 같은 것, 잘 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수학교라든가 우수교원에 대한 표창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상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타구도 확인해 봤더니 여러 구가 실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강조해서 이렇게…

●이경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과장님, 교육청이 할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구에서 그런 행사를 갖고 있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을 잘 했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왜 교육경비 지원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담장 고치는 것이나 책·걸상 바꿔주는, 일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한 예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모든 주민들이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는 사업이 거의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이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고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민들의 희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시설이나 우수학교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이 우수학교 우수교원 지원사업이란 조례 7호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8호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은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고 교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교원을 지원해주는구나! 이것을 주민들에게 표명하고 강조하는 사항을 명문화 시키는 사업일 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청에 일정 부분 경비를,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청이 교육청인지 모르겠다. 지금 교육경비 예산이 상당히 많고, 어떤 자리에 가도 주민들이 교육적인 지원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의지표명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도 다 송파구 주민입니다. 주민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는데 그러나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야금야금 해서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같은 것을 조금씩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교육구청의 본연의 업무까지도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구청도 아까 이야기대로 재원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는 식으로 오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해 줘야 되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보조해주는 말 그대로 보조뿐입니다. 본연의 업무까지 침투를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을 때도 우리 관내에 학교가 좀 많습니까?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시설개선 예산이라든지 이것만 다 주려고 해도 다 못줍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수학교 지원사업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바에는 급식비라는 항목을 넣어서 급식비에도 무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급식비라는 용어를 넣어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급식비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비로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명료하게 답 한 마디 해주고 대충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배철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이명재 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잘 해주셨는데 이 교육경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이의가 있는데 그 범위는 일단 카테고리만 정해놓고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최종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8항에서 충분히 우수학교라든가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굳이 하고 있는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7항,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인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안성화위원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또 조건을 집어넣어서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른 위원님도 의사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기

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에서 7번 항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단상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서구화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노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동맥경화의 조기진단과 질환예방을 위해서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 수수료 금액을 추가로 신설해서 구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 시 의료수가를 조례의 별표에 사안별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원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CD로 그 영상을 복사 발급해 오고 있어 별표 제1호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제증명 ‘카’목의 “방사선 필름사본”을 그 명칭을 변경해서 “방사선 영상사본”으로, 또한 “매”를 “장”으로 개정하고, 스마트폰 등 IT환경의 급변에 따른 구민편의를 위해서 ‘파’목의 비고란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 시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토록 신설하고 동맥경화측정 진료를 위해서 제5호의 검사에 사목 동맥경화측정을 추가하고, 1회 진료 시 4,000원의 수수료와 50% 감액대상은 “다”부터 “바”목의 비고란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맥경화측정 수가를 4,000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측정검사에 따른 소모품 즉 일렉트로이드 구입비용을 근거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중 제1호에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제증명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 시 수수료 300원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별표 제5호의 종목 란은 “사. 동맥경화측정기”를 추가 신설하고, 동맥경화측정 수수료는 4,000원으로 하되 수수료 50% 감면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조기진단과 질환 예방을 위해 신규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친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위원

동맥경화측정기가 기존 언제쯤 들어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안성화위원

금년도 몇 월경에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이 동맥경화측정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위원

참고로 여쭤봅니다. 아까 4,000원은 물론 전문가들께서 잘 정하신거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소모품비를 산정했다는데 보통 동맥경화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구연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의료장비 구입비, 감가상각비 그런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동맥경화측정을 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통 의원급이나 병원급이나 좀 차이가 납니다. 장비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측정을 했을 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을 참조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비전 간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외 16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은 출산에서부터 노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가임여성의 산전 및 산후 관리, 출생아와 가족에 대한 가족단위의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고, 암, 뇌혈관 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활성화해서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7개의 개별사업은 우리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된 대로 제5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정여건변화와 미흡한 부분은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중점과제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 금연사업계획,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계획, 건강검진 사업계획, 보건지소 사업 등 1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TF팀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TF팀은 우리 보건소 각 분야별 담당팀장 등 이런 분으로 총망라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외부인사는 없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외부인사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어떤 주기나 기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4년 주기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시기란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9년도나 2008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는 4기 계획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럼 매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항상 4년 주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4년 단위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린 제5기 계획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세운 금년도 2010년도 계획은 제4기 계획으로 이미 벌써 수립해서 일단은 평가를 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중점과제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 되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지소 외 1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 17개 사업 중에서 전부 다 신규사업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인국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다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수요와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절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안성화위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 하나만 신규사업이고요, 그 대신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은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해왔던 지속사업입니다.
●안성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일단 TF팀이 작성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한번 새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있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하기 전에 보건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님들하고 주민 공람공고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양우위원

4년마다 짜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제 이야기는 그때도 내용이 비슷하게 기억이 나는데 항상 주민의견청취에 보면 “공고결과 의견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갑자기 주니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14일간을 우리 구민들에게 공람을 했다는데 공람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실었나요, 간단한 제목만 실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전체를 총무과에서 다 올렸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수정하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송파구에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민이 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4기 계획안이 작성되어서 4기가 끝날 무렵 5기에 접어들 때 다시 5기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할 때 4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년 단위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재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안 주고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 평가서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몇 %의 목표달성을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요내용에서 ‘나’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중점과제로 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산모건강증진사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안은 센터 건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별도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모자보건사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센터 건립하고는 관계없이 모자건강에 대한 것을 여기에 수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렇지만 앞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핵심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나항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센터가 이미 지어질 것이라는 가상 하에서 중점과제라고 명시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안을 저희가 여기서 부결을 하거나 안 됐을 경우는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항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계획, 금연 사업계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없애면?

●보건소장 김인국

만약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사업이 건립 자체가 무산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은,

●이경애위원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없는 거죠.

●이경애위원

없는 거면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자체가 먼저 나온 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항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센터사업을 중점과제로 라는 것은 일단 빼고, 맞춤형 방문부터 적어가지고 4년 동안 추진할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계획안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 위원님께서 다음에 올라오는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니 계획안인 줄은 제가 알겠는데요, 과장님. 계획안은 미리 의안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센터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4년 안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로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음 안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안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재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하여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장래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 양육문제와 관련해서 핵가족, 맞벌이 등 경제·사회적 여건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약 5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산모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안의 내용인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모를 위한 공공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송파구 장지동 841번지1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57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계획안은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것이 우리가 의견청취만 해가지고 재정복지위원회에 전달만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이배철

이번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양우위원

의견의 비중은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 이배철

저희들 의견을 상당히 비중있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주실 겁니다.

●이양우위원

왜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보고 더 검토를 요구하느냐 하면 의견청취로써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되 실제 구유재산 관리법이나 시유재산 관리법이나 구유재산은 모든 것을 갖다 짜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일단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1년 내내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건데 공특법에 이 땅을 수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 산 경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송파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포도밭을 하나 만들겠다고 땅을 취득을 했으면 송파 인근 구민들은 그것을 포도밭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복숭아 밭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세금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취득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땅의 취득을 어떠한 경로로 무엇 때문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구의 소유에서 우리 송파로 넘어왔는지 이것부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서류로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것보다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건은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이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라든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의안에서 중점과제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먼저 들어달라는 것이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의견해준 대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다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반대로 나온다면 거기서는 짓고 안 짓고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지 재산의 취득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다. 물론 기획재정국장이 관리계획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취득을 하고 취득을 하고 나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관리할 행정재산이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예민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재정복지위원회는 우리의 의견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러리를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단계는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짚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별도로 토론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해 준 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상식을 축적한 뒤에 의견을 종합했으면 합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이 취득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이 건에 대해서 짓겠다, 안 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짓는 쪽으로 원했다, 그래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가 정회를 한 후에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취득을 한 땅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취득한 거니까.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양우위원

이거 잘못하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안성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조율하시는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네.

●안성화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의견청취의 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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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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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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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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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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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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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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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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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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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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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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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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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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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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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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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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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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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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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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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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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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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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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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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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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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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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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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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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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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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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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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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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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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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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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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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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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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