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0.09.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소관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준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정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조제3호 신설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개정입니다. 재활용 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및 배출방법을 통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첫째,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둘째,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2조제3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2 재활용가능 및 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 방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방역당국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소형음식점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서초구, 강남구 이외에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에서도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향후 재난발생 시 안 제22조제3호를 지원 근거로 하여 소형음식점을 비롯한 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재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방법을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안 제22조제3호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수수료를 감면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기간, 방법, 금액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여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과장님과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장님 존함이 김정열인데 여기에는 김정렬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정렬 해서 찾아보니까 개그맨이 있더라고요, 국토부 차관님도 김정렬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김정열입니다.
사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혹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겠다, 라는 것인데, 한 8,000개 정도 대상이 되신다고 그러셨고, 음식점인데 75평 정도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액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6개월에 감면금액이 예상이지만 정확치는 않겠지만 14억 정도 되신다, 또 연간으로 보면 24억 정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잠깐 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일단은 연간 24억 정도가 수수료 감면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8,000개 대상이라고 하면 1개당 대강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한 3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24억, 8,000개에 30만원이면 음식점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비용의 몇 %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총 24억의 수수료 감면이 되면 이게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의 몇 %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자료요청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는 현재 어떠한지? 25개 구 중에 현재 이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내용 중에 보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시가 아니고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 주민생활의 안정지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국이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수수료 감액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부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음식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타 업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부는 1994년도에 큰 식당, 대규모 식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에는 대규모 식당에 대해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데는 혹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음식점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201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RFID 종량제 시스템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런 것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료 별표2 보면 재활용 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사료화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고, 불가능한 품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RFID 종량제 시스템 함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다 분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켜먹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뼈 같은 게 나오겠죠. 닭 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음식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으면 이것을 수거해 가서 이것을 구분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을 하는 것과 재활용을 안 하는 것을 분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을 하는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즘은 먹던 음식물은 가급적 재활용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 표에 보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다가 양파껍질이라든가 쪽파, 미나리뿌리 같은 것을 같이 버리지 구분해서 버리는 것은 잘 하지 않는데, 이게 가지고 가서 업체에서든 어디서든 한 번 구분을 하는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답변을 듣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시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인데, 이게 그런 뜻인가요? 각 자치구별로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달랐던 건가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쪽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소형음식점의 기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5평 이하라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형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2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근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에만 75평 이하의 음식점을 해당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지원대상이라든가 방법, 기간,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수료 감면 지원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라든가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것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내용에 공통되는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소사업장 자체가 2.5단계가 진행되면서 거의 문을 닫고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따로 지원이 나가는 것을 다시 검토 중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생 부분도 적지 않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에도 서초구, 강남구 외에도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도 이것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검토자료 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티백 및 한약재 찌꺼기 등 그 밑에 왕겨, 각종 차류, 플라스틱 제품, 빨대, 일회용 스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개정안에 신설로 넣은 것인지?
그때 당시도 재활용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제가 봐서도 재활용 쪽으로 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는 명시를 생각을 못해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활용품도 많이 나와서 골칫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분류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미리 답변을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런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여기는 피해자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발언하실 때 보니까 ‘사업자’라고 고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전에 질의 드려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안이 구민을 위한 조례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에 이 조례로 있으면서 기존 감면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었으면 한 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7조 수수료감면에 ‘세대당 매월 18ℓ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ℓ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원 정도이던데 세대당 1,8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이유에 보면 첫 번째,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랄까?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는, 굳이 이것을 명문화 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 시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밑에 별표를 보면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기타내용에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음식물폐기물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비닐이나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1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이런 것은 음식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굳이 이것을 명문화해서 여기다가, 우리 구민들이 이것하고 음식물하고는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른데 이걸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은 질의할 게 대개 많았는데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답변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항상 조례를 보면 구청에서 어느 과나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서초구·강남구·강동구·광진구·중랑구, 우리구에서 보면 항상 다른 구에서 하니까 모방되어 오는 경향이 많아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신선한 아이디어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오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를 모방을 했으면 5페이지에 보면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기간·방법·금액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조례까지 올려가면서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야기할만한 세부사항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구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세부사항 지원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면 이걸 또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요.

●위원장 김정열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난해하고 많으니까 10분만이라도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김정열 그럴까요? 답변 안 듣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일단 죄송합니다. 김정열 위원장님을 김정렬 위원장님으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정식 위원님께서 연간…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워낙에 목소리가 저음인데다가 또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양해를 해주신다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윤정식 위원님께서 2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으로 따져서 몇 %냐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4억이면 가정이 66억인데 소형 음식점에서는 1년에 24억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대상이 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100%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100%인지, 6개월인지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에서 예산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정식 위원

그게 아니고 수수료를 일부 감액을 해주겠다는 조례로 보는데 이게 전액 감액인지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전액 감액입니다.

●윤정식 위원

전액 감액이에요? 일부를 감액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일부를 감액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감액하는 게…

●윤정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1개 소형음식점에서 연간 음식물수수료 배출 수수료가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30만원 선으로 보면 얼추 맞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100% 감액을 해준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금액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을 봐서 6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으로 지원하는데 재난 후 지원 가능하냐 하셨는데 현재 조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재난 후는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 업종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진짜 힘든 음식점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업종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음식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재원이 있는 한, 재원이 받쳐준다고 하면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업종에 대한 것은 고려를 안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는 혹시…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다른 업종이라는 것은 다른 과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대행업체라든지 여기에 제외되는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차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 업종이 맞는데 타 과에서 관리하는 업종에 대해서 그런 업종을 가진 사업자 분들께서 형평성 논란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요? 음식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윤영한 위원

조례 자체가 음식물류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네. 음식물류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면 다른 업종의 사업자 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을 관리하는 과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감량기기 설치를 음식점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감량기가 설치를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나서 꺼려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에 감량기 설치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거주지 이동 시 통일성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가정에서 아까 말씀 중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데 제가…
가정에서는 66억을 수수료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되지 못하는 음식물 수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리클린에 가보니까요. 이쑤시개, 한약찌꺼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유리컵, 그릇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폐기처분하고 순수한 음식물류만 퇴비화 해서, 사료화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구분해서 배출하지만 구분 안 되어서 배출된 것은 거기에서 한 번 다시 분리를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제어장치가 다 있거든요.

●윤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타구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타구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어차피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급적 가정이든 업소든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파구청 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새 아파트는 그것을 분쇄해서 짜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은 그런 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전에 1만원에 팔았거든요. 설치하도록 홍보를 하고 실제로 많이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짜 가지고 줄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음식을 다르게 줄이는 방법은 없고요. 음식물 나온 자체에서 그것을 분쇄해서 물기를 없애는 방향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있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가정에 보급을 한 겁니까? 1만원에…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싱크대 홈에 넣어서 수동으로 사람이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서 물기를 짜는 것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게 어떤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그 밑에 관거가 크니까 음식물을 분쇄를 해도 내려가 버리고 압축을 하면 정말 많이 줄여져요. 감량이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 파이프 관거가 너무 좁아서 거의 다 막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것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이동 시 통일성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별표2, 이 건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구에서 똑같이, 이게 없다가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에…

●윤영한 위원

그 전에는 자치구 별로 자율적으로 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자치구 별로 했는데 어차피 서울시 준칙안을 가지고…

●윤영한 위원

그 전에도 준칙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화 시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 다음에 75평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식품위생법 상이 아니고요. 75평 이하가 250㎡이거든요. 이게 폐기물관리법으로 보면 250㎡ 이상은 대형음식점으로 분류를 해요. 그것을 기준했을 때 75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250㎡에요, 아니면 75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250㎡입니다. 그러니까 250㎡ 이상 음식점은 적용을 안 하고, 이분들은 별도로 자기 음식점 자체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어렵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250㎡ 미만입니까, 아니면 75평 이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250㎡ 미만을 3.3으로 나누면 75평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음식점 문을 닫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업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고 일단 음식물 체계를 보면 스티커를 붙여야 우리가 가져가잖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를 안 붙이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수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만드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가는 부분을 상세히 살펴서 많은 분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살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런데 그게 음식점 문 닫는다든가 하면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자원순환과 차원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타구 때문에 제정했는지…

●심현주 위원

아니요. 그거에 의해서 맞춰서 하신 건데 내용부분 있잖아요. 타구에서는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재난현황이 동시에 비슷하니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게 꼭 타구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요즘 소형음식점이 상당히 힘드니까 나름대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타구는 어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3, 4개 구가 이런 감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위원님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열을 해서 드린 겁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설명하실 때 들어서 그것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1차, 2차, 3차 변경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리클린이 1차 2009년 6월 30일부터 지금 3차 변경사항 올 때 시점까지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리클린이요?

●심현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리클린이 지금 바뀌었어요. 주주 변경이 됐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것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곳에서 하고 있는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타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원론적이고 굉장히 기초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위법에 국회를 떠나서 서울시도 이런 조례를 했나요, 감면 조례를?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음식물 수거는…

●이혜숙 위원

서울시는 안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하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정말 원론적인 거, 과장님, 강남구나 서초구나 강동구나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이 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과장님이 담당과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예요, 꼴찌. 물론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보면 우리 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주면 좋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 김장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개인 가정집에 지원을 해 주는 조례 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는 또 소상공인이야. 그러면 가정집도 해줘야지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그러면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맞나…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은 여기 자원순환과만 이 음식물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종량제 봉투가 있죠, 그렇죠? 가정집에 가고 영업집도 가죠? 그거는 지원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지금 가정은 안 하죠.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윤정식 위원님도 하고 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재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개인적인 가정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어렵고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깊게 또 넓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혜숙 위원님 지적 잘하셨어요. 옆 동네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안하면 내가 바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르르 하겠다고 달려들고 이런다니까. 이혜숙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했어요. 재정자립도 이런 거 한 번 봐 봐요. 좋지, 다 좋아. 재난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주관 있게 아, 이거는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맨날 보면 옆 동네 모방이야, 모방.
그리고 답변시간을 안 주고 바로 하겠다는 거보니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놨는데, 가지고 있네요, 그죠?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세부기준이라는 거는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세부기준 마련하여 지원계획’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세부기준이라는 것은요 위원님, 무슨 대상에 몇 명 주고,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 줄 건지 그것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세부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개월 수입니다. 몇 개월 동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를 가지고 있기보다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원계획은 몇 개월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현재 몇 개월을 할 예정이라는 기준을 다 써놓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지금 당장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김형대 위원

여기에 코로나 어쩌고 하는데 다 끝나 가는데?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이동 시 불편하다고 그랬고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명문화 할 이유가 있냐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김장환 위원

예,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
제가 아까 수수료 기존에 감면내역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2조 감면에 의해서 지금 가정집이 연간 66억 정도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것들 얼마큼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그 유족 및 가족, 이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니까 따로 데이터된 거는 없네요? 얼마큼 감면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거는 별도로 금액을 뽑아야 돼요.

●김장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18리터니까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2,000원이 안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분들은 무조건 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되었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지원합니다.

●김장환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세부기준 말씀하셨는데 기간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대상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할 건지 방법도 다 있을 건데 나중에 작성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하시는 소형음식점이 7,000개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월 수만 딱 결정하면 되는 거지.

●김장환 위원

7,000개소요? 아까는 8,000개소라고 하시더니?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8,000개소인데 그분들한테 개월수만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렇게 되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아까도 형평성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런 건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주식회사 리클린에 대해서 그게 마지막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료 앞부분에 보니까 2018년 3월 7일에 4차 변동사항에 주식회사 리클린 출자자 중에 엠푸름 주식회사라고 2018년 3월 7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클린에 대한 1차부터 전체적인 거 말고 2018년 3월부터 출자자 전체를 맡고 있는 엠푸름 주식회사 내역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타구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소형음식점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원대상에 일단 소형‧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국한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송파구에 대형마트가 됐든 소형마트가 됐든 마트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마트에 가서 보면 야채 같은 거를 다듬어가지고 굉장히 음식물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도 썩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소형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보다도 마트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수립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별표2에 보면 재활용 가능품목과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과일류, 견과류 같은 거 보면 호두, 땅콩, 밤, 도토리, 코코넛 껍질 등 이런 거는 단단하니까 분쇄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도 잦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알을 보면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등의 알껍데기는 보통 우리가 집 안에서 분쇄해가지고 화분 같은 데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재활용 불가능 품목으로 구분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일단은 이게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게 맞고요. 리클린 같은 데서 이거를 사료화하지 않습니까?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려 들어가면 가동하는 데 좀 지장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나봉숙 위원

대부분 계란 같은 거는 집에서 흔히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알껍질 다 음식물류쓰레기에다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불가능 품목이라서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쇄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나봉숙 위원

우리가 계란껍질 같은 거를 부드러운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는 그래도 미세하게 분쇄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에 어떤 결함이 생긴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조례와 상관없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리클린은 아니고 새로 지분이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 음식물 폐기하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사료 말씀하셨어요. 사료종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3년도에 거기를 방문했었거든요. 할 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서 사료가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한 종류만 나온다, 그것도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혹시 거기에 기계라든지 변화가 있어서 사료가 다양하게 나오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말씀하셔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죠?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김정열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
○윤정식 위원

일반인이라고 하면 수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행정기관의 한 과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여기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얘기할 때 200㎡ 이러면 몇 평이 해당되느냐, 음식점이 몇 평 정도 되는 규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은 몇 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250㎡이고요.

●윤정식 위원

여기에 나오는 소형음식점은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위원님, 이게 소형음식점이 250이거든요. 250㎡인데요.

●윤정식 위원

소형음식점이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하여튼 그러면 3.3을 나누면 되거든요.

●윤정식 위원

잠깐! 위원님들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기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평입니까? 한 번 팀장님도 정확히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60평입니다.

●윤정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60평입니다.

●윤정식 위원

60.5평이에요. 그러니까 3.3을 곱하면 안 되고 ‘점 3025’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명듣기로는 75평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얼추 75평하고, 또 66평하고 60평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려면 3.3을 곱하면 안 되고 ‘점 302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75평하고 60.5평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과장님은 200㎡는 60.5평이다, 이건 정확한 공식적인 환산법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이 도시건설 자원순환과 처음으로 접해봐서 얘기를 드리는데 조금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전문위원실에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례상에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의 얘기 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준다, 또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작성을 해 주셔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지동에 재활용 분리하는 시설 있죠?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덴가? 거기하고 다른가요, 옛날에 쓰리엠이었죠. 거기를 한번 시간 되시면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그러면 자원순환공원 음식물류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도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조례가 가결되었으니까 세부내용하실 때 적용하실 부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김정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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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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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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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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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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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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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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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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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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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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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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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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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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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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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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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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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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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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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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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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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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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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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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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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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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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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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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