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5.02.19

영상 및 회의록

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광철‧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손병화‧김영심‧장종례‧전정 의원 찬성)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송파구의회 의원교육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의원교육평가와 2025년도 의원교육계획 순이며, 나누어 드린 교육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2024년도 의원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 자체교육은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총 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총 23명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여 1,776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 총예산 3,260만원 중 약 64%인 2,0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교육 연간 4회 계획 중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각 1회를 실시하여 연간 목표 2회를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필수교육인 반부패 방지교육, 청렴교육이라고 합니다. 청렴교육은 이수율 96%,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율 100%로 각 주관기관 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기관 위탁교육비는 약 85.3%를 집행하였으며 의원님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탐색하고 수강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공공기관에서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자체교육과 중복되는 교육임에 따라 수강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자체교육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직무교육에 대해 보완을 원하는 의원님들께서 선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의원교육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인 외부강사 초청교육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교육내용은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으로 의원 1인당 연간 30만원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교육 담당자의 교육내용 및 일정 안내 후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민간위탁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수강과 외국어나 컴퓨터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의원 1인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되고, 교육은 의원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방법 및 세부 운영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교육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국장님, 공공위탁기관 교육 그거 올해 처음…
○사무국장 엄대섭 아닙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의 수요가 조금 덜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노상 위원 몰랐어요.
○사무국장 엄대섭 이게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에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이라든지 또 세미나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우리가 적게 잡을 수도 없고 의원님들의 수요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그 정도 해마다 편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교육이 필요하시면 하시라도 말씀하시면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로만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우리가 들어도 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단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권익위라든지 인권위라든지 이런 데 교육이 있으면 교육 신청하는 분이 한 세 분이면 그날 가셔서 듣고 오셔도 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교육이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로 수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 위탁교육은 단체로 가시는 예가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교육이 각각의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들을 필요가 없는 교육을 또 다른 분이 원하시면 같이 가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되면 여럿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여기에서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폭넓게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엄대섭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내가 원하는 교육기관이 조금 모호하면 사무국에다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거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교육수요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 있으면 하시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1인당 의원님들 범위 내에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30만원 범위 내에서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30만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이게 스물여섯 분에 대한 부분 총액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성호 제가 알기에도 누구 한 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국장 엄대섭 이강무 위원님이 작년에…
○위원장 김성호 예, 이강무 위원님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담당팀으로 하여금 교육의 수요라든지 갈 수 있는 공급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김성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소라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진미숙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손지훈 전문위원은 이번 주까지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범 의정팀장입니다.
강혜진 의회비서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강정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현명신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5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48명이며 정원 외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에서 6쪽, 2025년도 송파구의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 총 9회 102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공무국외출장은 하반기 실시 검토 중이며 전체의원 세미나, 위원회별 세미나 및 의원간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는 연내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8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올해 7월 개원기념행사와 의원 체육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중 수시로 관내 유공구민과 초‧중‧고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결원 발생 시 6월과 12월에 승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0쪽,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및 제3회의실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공사, 방송통신장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청강의로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청년참여 공간개발, 관광특구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친환경적 도시공원조성 등의 주제로 총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5층 회의실 내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구입 및 대여·반납 등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소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22호를 12월 중 제작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자료 관리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을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운영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각종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의회 홍보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구민과의 접점을 넓혀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서 보면 참여학생에게 표창장 또는 수료증을 수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창장과 수료증을 같이 동시에 수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표창장은 거기에 대표로 하는 친구들만 따로 하는 건지 어떻게 수여를 하고 있습니까? 온 친구들에게 그 2개를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무국장 엄대섭 일괄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김성호 예.
○전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김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 저희가 보면 수리를 전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수리를 했는데 이동약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동약자를 위해서 점자보도블록이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는 꼭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고 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페이지 14쪽에 구의회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22호 발간에 있어서 이게 1년에 한 번 발간되는 거지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게 700부면 700부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위원장 김성호 장종례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선진 해외도시, 자매도시 그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 나온 거에서 선택하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자매도시라 하면 지금 현재 구청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에 자매도시가 체결된 사항이고요. 이거를 선택하고 말고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선진 시찰할 때 이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간혹씩 있거든요. 매년 그게 포함해서 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상호 연락을 취해가지고 초청에 따라…
○장종례 위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위원장 김성호 예,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체험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통 학교가 선정되고 체험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22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수료증은 전 학생한테 주는 거고요. 거기서 대표자 1명한테 표창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창은 학교장이나 담임 선생의 추천을 받아서 대표로 한 분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점자블록을 지금 당장 확인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조치하고요. 사실 이게 건물 면적당 아마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채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송파의정 발간, 이거는 매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700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선법에 관련돼서 개인한테 배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면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되거나 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관에 많이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주요 배부처는 우리가 대략 한 10곳으로 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해서 어디에 배부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때 배부처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자치구 의회라든지,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데 주로 보내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약간 말씀이 나왔는데 국외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권익위에서 공무해외출장에 대한 전면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토대로 3월 초에 행안부에서 전 자치구 의회 담당하고 팀장을 지금 간담회를 실시하는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숙지한 후에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 아닐 거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궁금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골자나 이런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을 3월 7일 우리가 세종시 행안부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요약지를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한테, 특히 운영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 바뀌는 부분 이런 걸 비교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김성호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국장님, 송파소식지 700부를 선정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구청의 새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인쇄 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부를 뽑을 때나 1,500부를 뽑을 때나 단가가 똑같다 그래서 1,500부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기본 부수 안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의회소식지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나요, 700부를 뽑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안 계시는데 김정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700부 안에 의원들한테 15부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엄대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15부 주면 360부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의원들한테 주는 게 대충 몇 부?
○사무국장 엄대섭 의원님들한테 가는 게 390부가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또 360부 남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엄대섭 300부 정도 남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김정열 위원님이 매번 얘기하는 게 자기는 15부 줘도 남는다, 줄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700부 아니고 만약에 500부를 할 때 예산이 남는다면 굳이 700부를 할 필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소식지 받아서 친구들한테도 주고 여기저기 줬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 받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가져가는 건 안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사무국장 엄대섭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통 해마다 12월에 우리가 해서 그다음 해에 배부되는 방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배부 부수나 수량에 따라 차이 나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테고요. 그다음에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500부도 충분한 건지, 500부 해도 700부 해도 예산에 큰 차이가 없는지, 만약에 한 800부 해도 예산에 큰 영향이 없다면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800부로 또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조금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여쭤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사무국장 엄대섭 예, 사실 이게 루틴하게 계속 해마다 700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15부, 공공기관이나 항상 이렇게 정해져 왔던 것 같은데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 부수나 이런 배부처는 조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엄대섭 시대에 맞게끔 좀 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걸로 보입니다.
○김순애 위원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나눠 주는 거나…
○사무국장 엄대섭 예,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10부를 드리고 다른 데서 배부처를 좀 늘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순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광철‧김성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손병화‧김영심‧장종례‧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역할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회는 교류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집행기관의 조례를 따르거나 내빈으로 참석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 분권 시대와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송파구의회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급변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지방의회의 각기 다른 문화와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내용과 협약 체결식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류협력에 대한 사후 관리, 협약 해지, 기밀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광철 의원,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4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의회가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는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자매결연 등에 관한 본회의 의결 및 의정의 홍보·공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외교, 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도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의회와 의원의 기능 및 역량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내용 또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의회가 집행부하고 교류가 되면서 의회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광철 의원님이랑 김성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더 별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교류협력 내용입니다. 1번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예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타 자치구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같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각 자치구마다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하고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데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교류한다는 건지,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조에 기밀 유지가 있습니다. 12조에 기밀 유지를 보면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어요.
그런데 유출하면 안 되는데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유출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사후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가 지금 없는 것 같은, 안 된다고 했으면 말로 해서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다음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2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제가 해외공무연수를 따로 가면서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그쪽에 우리로 치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만나고 D.C의 도시계획이나 환경 이런 교통 정책 등 교류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D.C가 송파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인구도 70만 명 정도로 비슷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도시고 해서 저는 그때 갔다 오면서 우리 송파구의회랑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국에서 혹시, 이게 실제 저는 자매교류가 아니라 방문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품이 들어가더라고요, 일일이 제가 다 이메일 보내고 공식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매결연을 하면 사무국에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인력, 절차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될지가 약간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마침 김광철 의원님이랑, 김성호 의원님이랑 같이 해외공무를 갔다 온 팀인데요. 그때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카라간다시의회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 오래간만에 왔다고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서운해하시면서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이걸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할 때는 우리가 거기 카자흐스탄을 갈 때 정말 피곤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교통편도 좀 좋아야 하고 교류하려면, 그래야지 하다못해 그냥 일본을 가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가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송파구 참고자료에 주신 이 리스트 외에 저희 송파구의회랑 교류협력을 하게 되는 지방의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전검토에 여러 가지 6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교류협력을 맺게 되는데 지금 혹시 예상되는 국내외 지방의회가 있으신지,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거에 근거해서 교류협력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해외는 교류협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고 한데, 국내는 전국 의회가 되나요? 선택을 해야 하나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의회 갔을 때 우리가 교류했다고 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서로 인사하고 안내받고 하는 것만 하고 오는 게 상당히 어떤 때는 너무 심심하고 조금 멋쩍을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송파구만의 특징적인 뭔가를 거기에 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방법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조와 9조 관련인데요.
이게 보니까 8조에 지역축제 초청이 들어가 있고 시설 방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이게 예산 자체가 2025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이 동반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상호 방문 시에 경비 부담이 이게 지금 호혜평등 원칙이라는데 호혜평등이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여기서도 이제 그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이만큼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서로 주고받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국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여기 지금 경비 부분은 미첨부돼 있어요. 미첨부돼 있고, 지금 올해나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경비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일단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광철 의원님과 김성호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다가 고려를 많이 하셨네요.
전자에 우리 김순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매결연지가 뒷면에 보게 되면 지금 국내나 국외나 구하고 자매결연지 맺은 데는 아니고 구청과 군이라든가, 해외 뉴질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시(市) 같은 경우는 구청과 맺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송파구 위상을 약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구와 구간의 자매결연지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청과 관계된 이런 교류지를 빼고 새롭게 우리가 자매지를 선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의 차이점과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6조, 7조, 8조, 9조, 10조 이 내용 자체 부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과정 자체에서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발의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께서도 송파구의회를 전반적으로 아우르시면서 의회가 의회 자매결연지라든가 국내라든가 이걸 준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자체가 가결돼서 송파구 위상도 높여가면서 지금보다 도달하지 못한 그런 걸 협력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보니까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이 로드맵을 다시 한번 발의자님이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자매도시인 카자흐스탄을 해외공무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지 굉장히 의구심도 많이 들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던 중에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질적인 교류 협력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4호에 보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에서 ‘상호 대등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의원 먼저 질의를 많이 해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표하는 것 같고, 저 또한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후반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먼저 그동안 송파구의회에서는 교류협력 활동과 관련해서 송파구청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따르거나 내빈으로 참석하는 등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또 다른 위원님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8조1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8조1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보 교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마다 감사의 기법, 접근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기관을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기법, 접근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스킬이나 툴을 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방의회마다 고유의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정보 교류를 통해서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 사례를 참고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정보 공유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역량 제고와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2조 기밀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교류협력을 통해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먼저 사안을 조사 실시하고, 유출 정보와 성격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밀이거나 개인정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유출경위 및 피해 규모에 대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과실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이 워싱턴 D.C 방문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와 유사한 인구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자매결연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곽노상 위원님도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송파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市)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류가 활성화돼 있고 또 충분한 방문의 가치를 검토를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2박 3일이라는 중앙아시아 이국땅을 갔는데 노력에 비해서 자매결연지가 저희와 교류가 전혀 안 돼 있고 특별한 준비도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6조제2호에 보면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이 비슷한, 그리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또 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리고 6호에 보면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여기다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국내는 좀 쉽지만 국외는 송파의 특징을 담는 교류였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천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의 끝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매도시 카자흐스탄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호대등한 관계에 대한 의미는 각 지방의회은 해당 지역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이 협력 내용이 특정 지방의회 법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의 방식 및 내용을 결정할 때는 특정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견을 조율하면서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6조4호의 조문을 보시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란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서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거나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우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제 답변은 마치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제가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그동안 구청에서는 자매도시를 거기 해당되는 우리 단위로 시군구 단위를 위주로 해서 시와 구간에 맺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거는 의회와 의회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라이스트처치시는 구청에서 맺은 자매결연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일례로 든다면 크라이스트처치시의 별도기관인 크라이스트처치의회하고 맺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자매 맺었던 거는 구청 간의 관계이고 우리는 의회 관계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게 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법안 자체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 25개 구에서 2개 구만 현재 돼 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발의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단초로 해서 우리가 조직이 완전히 인사 독립이 됐고 앞으로 조직권까지 다 넘어온다면 명실상부한 우리가 구청에 종속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진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의회와 의회 간의 우호협력 자매도시를 맺기 시작하는 첫 단계, 마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단초가 돼야 만이 그걸 토대로 우리가 자매도시 대상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대상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미국에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 어디에 있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보면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구의 환경과 여건을 상세히 설명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도 그런 부서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되면 그 부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운영위에 계속 검토를 통해서 상호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서, 단계로 해서 우호협력 자매도시 넘어가는 단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지를 국외인 경우는 찾아야 될 것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에 자료나 모든 지리적인 여건, 환경 모든 거를, 우리가 자체단체로 치면 236개 단체가 되는데 거기 의회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다 설명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하고 비슷한, 예를 들면 멀리 갈 것 없이 서울로 보면 강남, 서초는 우리하고 환경이 좀 비슷할 테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도지사협의회 의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인구 면에서 볼 때는 한 67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상호의견을 통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자매결연 맺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거기에 보면 외교부나 시도지사협의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협력이나 매뉴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는 경우, 물론 거기 검토사항이 상생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구·면적, 행정·재정 수준, 그다음에 서로 우호할 수 있는 서로 실익이 있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계 단계 나가는데, 사실 구청도 88년 개청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35년 송파구청이 유지되고 있는데, 국내 자매도시를 보면 실적 위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매년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5년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을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의원님 대에 자매도시 맺을 수 있는 경우도 하나둘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다음 대를 넘어가서도 그게 이어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좀 장기간에 걸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이게 단초가 되어야만 이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매뉴얼 말씀드렸는데 그 매뉴얼에 대한 사항은 다 읽어내기가 그러긴한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서면으로 해서 자매도시 맺는 절차라든지 매뉴얼은 정형화된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양 기관 간 방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절차도 거치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샤인 위원님께서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죠. 외교부나 시도지사협의회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경우라든지 우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이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어떤 상호협력 방안이나 자매도시 맺을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또 따져볼 테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경우이긴 한테 젤렌도르프인가 독일의 거기도 아마 전전구청장님께서 아마 개인적인 어떤 절차로 해서 비슷한 여건이 되어서 2년에 걸쳐서 아마 자매도시 맺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의원님 개인으로 외국에 아시는 분들, 다른 시도에 아시는 분들,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호 제의를 받으시는 경우도 그 매뉴얼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각도로 전담반을, 전담반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안이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송파구만의 특색, 특색이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는 송파공원, 올림픽 개최 비슷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비슷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이것을 국외 여비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매도시를 맺게 된다면.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자매도시가 언제 구성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1월에 해가지고 5월에 어느 정도 가시화됐으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해서 상호 교류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그런 예산도 별도 잡을 수 있는 예산도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다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 대표성을 가진 분만 가실 수 있도록 또 정해놨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실무진을 구성해서 상호 방문해서 자매도시 협약을 맺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외 여비로 잡아 놓은…, 선진지 시찰 때 보면 구청에서 맺은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자매도시 결연한 데도 방문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게 모든 게 처음이라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자매도시 해당 도시를 찾고 또 그것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에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절차적으로 진행해봄이 어떨까,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사무국장의 생각입니다.
좀 부족합니다. 사례가 없다보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아까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외교부에서 그런 비슷한 거를 우리가 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그런 형태를 갖춘 도시를 선정해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개를 제시하시겠죠. 거기서 우리가 책자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 여기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실익이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매도시 의향서를 주고받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려고요?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국장님?
○사무국장 엄대섭 예.
○김정열 위원 포괄적으로 잘 들었고요. 답변 과정 중에서 아까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엄대섭 매뉴얼 자체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 기본 틀이 저희도 봐야지만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사실 이거가 중요하고, 물론 조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조례만 저희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고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뉴얼을 가장 근사치 있게 접근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가결돼서 의회와 의회 두 자매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구청하고 군의회라든가 그런 얄팍한 그런 자매결연지보다는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용 있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송파구의회하고 은평구의회라든가 강북의 어떤 의회,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익 있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서로 벤치마킹 해가면서 저희 의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상대 의회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의회도 벤치마킹해서 지금 보다 나은 절차 과정이 행정도 아마 보완될 수 있다는 취지와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 조례가 국장님이나 발의하신 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조례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절차의 단계단계 자체가 쉽게 말하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사무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차의 단계단계를 운영위에 계속 보고하면서 갈지말지를 여기서 정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놓칠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보고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사무국장 엄대섭 그렇게 안 하면 진행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한 단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A·B 도시가 정해졌는데 A로 갈지 B로 갈지를 여기서 정하고 가는 부분이지 임으로 사무국에서 정해놓고 ‘A입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면?
○김순애 위원 답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성호 답변은 끝났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12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김광철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성호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엄대섭 기밀 유출에 대한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성호 아까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김광철 의원 의원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먼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밀이거나 개인정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후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에 의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출한 행위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할 건데, 이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게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로 끝났는데, 지금 발의자가 답변하신 내용은 의 그냥 우리끼리 해서 윤리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에는 안 담은 거잖아요?
○김광철 의원 우리 조례에 상대방을 담기는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뺀 거거든요.
○김순애 위원 정확히 담아줘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일부러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으면?
○김광철 의원 상호 교류에서 발생되는 정보라는 게 큰 기밀을 유지하는 정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유출했을 때 규정을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기는 뭐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만 담았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런데 기밀 유출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인지, 예측이 안 가서?
○김광철 의원 큰 기밀은 교류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매결연 맺어서 무슨 큰 기밀은 없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혹시 여기 사무국에 기밀이라는 게…
○김광철 의원 자매결연 관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엄대섭 일종의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기밀 유출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조례를 정함으로써 다짐이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굳이 윤리강령에 위배되어서 회부할 수 있다라고 넣기에는 지나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곽노상 위원 필요 없는, 기밀 유출이라는 표현이…
○위원장 김성호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정보도 정보니까, 의원님 정보도 정보고.
○사무국장 엄대섭 그렇죠.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개별법에 의해서 벌칙이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죠. 이게 지금 어느 기밀인지, 기밀인데 만일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주민번호가 다 유출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는 형사물이 될 수도 있고, 벌칙이 각각에 따른 위반에 따른 개별조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담기에는 사실 어렵고, 다만 다짐의 경우로 이런 거를 우리가 기밀유출을 스스로 지키자, 이런 의원님들의 어떤 다짐이라고 봐야죠.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조례잖아요? 기관대기관의 어떤 부분이. 물론 사무국 직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그런 어떤 경고성의 어떤 메시지로 좀 받아들이면, 벌칙을 넣기에는 개별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철 의원 그래서 이 조문은 선언적 의미이지 어떤 구속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무국장 엄대섭 그런 개념으로 아마 삽입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호 담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공동발의하신 분은 사회만 보시면 되요. 의견을 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셔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보시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호 주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차라리 12조를 없애면 또 어때, 그렇게 한다면?
○곽노상 위원 있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이따 정회하고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 다 하셨어요?
지금 경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게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운영 기준에 국외 여비 30% 추경으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 자체가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잡는데 이게 협약식 한다는 예산 없다고 추경에 집어넣어가지고 잡는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사무국장 엄대섭 여기 보면 30%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일시 추가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협약식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협약식 경비 같은 부분에도 협약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외가 발생했을 때 그때 누가 가느냐, 물론 의장님 가시겠죠. 그럼 그 외 동반된 분 누가 가느냐, 직원은 또 누가 가느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다 다르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약서를 서명하는데 국외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에요. 하나도 없는데 뭐를 시행합니까?
○사무국장 엄대섭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이나 여기 9조나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은 좀 있어요. 경비 부분이나 예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의회 교류 협력 관련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면 문제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솔직히 예비비도 없잖아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여기에 쓸 수 있는 돈 말이에요. 없다보니…
○사무국장 엄대섭 이것은 잠깐 정회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근 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사무국장 엄대섭 지금 구청하고 이번에 맺은 분교쿠 사례를 보면 구청장께서 일본을 갔을 때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 그다음에 실무진 세 사람 해서 갔고요. 이번에 분쿄구에서 의장이 오셨을 때 사무처장, 아마 사무국장인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운영위원장일 수도 있지만 사무처장이 우리로 하면 운영위원장 정도 되나? 그 정도하고 실무진이 왔더라고요.
그런 범주가 일본 분쿄구하고 구청하고의 경우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전체가 다 가고 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이 사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표성을 가진 분만 가실 수가 있는데, 단,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보면 예산집행 12조의 내용을 제가 정회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면서 이게 금년 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만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저희가 추후 사항을 봐서 예산은 추후에도 또 잡을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조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용근 위원 조례할 때 예산 보잖아요?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 잡는데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 돈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엄대섭

○의결사항
·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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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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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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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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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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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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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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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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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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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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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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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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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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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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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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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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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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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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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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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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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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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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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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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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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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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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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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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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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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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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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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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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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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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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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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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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