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원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이원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기획재정국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원우 위원장님과 이희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을 적립하기 위한 단일목적 추경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상승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확대 등 의무지출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2027년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교부금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381억 9,906만원 대비 119억 7,639만원이 증가한 1조 4,501억 7,54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9만원 증가한 1조 3,937억 9,55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7,986만원으로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확정 통보분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19억 7,639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인한 세출예산 변동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한하며, 편성액은 총 119억 7,639만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786억 3,123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9억 7,639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1,906억 762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119억 7,63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우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원우 위원장님과 이희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을 적립하기 위한 단일목적 추경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상승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확대 등 의무지출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2027년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교부금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381억 9,906만원 대비 119억 7,639만원이 증가한 1조 4,501억 7,54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9만원 증가한 1조 3,937억 9,55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7,986만원으로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확정 통보분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19억 7,639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인한 세출예산 변동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한하며, 편성액은 총 119억 7,639만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786억 3,123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9억 7,639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1,906억 762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119억 7,63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우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혜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8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시용할 수 있으며,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4차에서 18차에 걸쳐 보조금 경비 58억 103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4,501억 7,54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818억 1,920만 1,000원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 증가한 1조 3,937억 9,55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은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으로 1,115억 9,34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6억 4,5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86억 6,901만 3,000원 대비 14.65%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806억 4,5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4% 증가한 규모로 가산교부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으로 기획예산과 내부거래 지출의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을 증액한 407억 1,1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1,906억 761만 7,000원이고, 조성 규모는 1,034억 3,477만 4,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19억 7,638만 9,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491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일반회계 기금 예치로 119억 7,638만 9,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491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고, 이를 내부거래 지출로 계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는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타당하게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우
강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질의 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 생각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번 추경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오탈자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나눠주시지는 않아서 수정을 안 하셨죠, 그렇죠?
이 검토보고서는 사실 의안 심사할 때 의원들이 참조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오탈자는 없어야 돼서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라고 해서 “조정교부금 119억 7,538만 9,000원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9억 7,638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그거 오탈자 있으니까 그거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2쪽 제안 근거를 보면 “4. 제안 근거”에 ‘2026년도 제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회’가 맞습니다. 그거 수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또 검토보고서 16쪽 보시면 1번 기금명이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설건립기금”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 밑에도 11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아닙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 관련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오탈자가 있는 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8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시용할 수 있으며,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제14차에서 18차에 걸쳐 보조금 경비 58억 103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4,501억 7,54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818억 1,920만 1,000원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 증가한 1조 3,937억 9,55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은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으로 1,115억 9,34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6억 4,5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86억 6,901만 3,000원 대비 14.65%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806억 4,5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4% 증가한 규모로 가산교부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으로 기획예산과 내부거래 지출의 기정예산 대비 119억 7,638만 9,000원을 증액한 407억 1,1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1,906억 761만 7,000원이고, 조성 규모는 1,034억 3,477만 4,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19억 7,638만 9,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491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일반회계 기금 예치로 119억 7,638만 9,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491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고, 이를 내부거래 지출로 계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는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타당하게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우
강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질의 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 생각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번 추경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오탈자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나눠주시지는 않아서 수정을 안 하셨죠, 그렇죠?
이 검토보고서는 사실 의안 심사할 때 의원들이 참조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오탈자는 없어야 돼서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라고 해서 “조정교부금 119억 7,538만 9,000원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9억 7,638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그거 오탈자 있으니까 그거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2쪽 제안 근거를 보면 “4. 제안 근거”에 ‘2026년도 제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회’가 맞습니다. 그거 수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또 검토보고서 16쪽 보시면 1번 기금명이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설건립기금”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 밑에도 11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아닙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 관련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오탈자가 있는 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언주 위원
김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해 필요하지만 본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 증액하거나 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김언주 위원
이번에 2차 가산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언제부터 예탁하기 시작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매년 1차든 2차든 가산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그동안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했었고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여기 예탁하지 않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와서 이게 딱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예탁을 해왔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언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4년도부터 계속해서 예탁되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을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가산교부금이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하는 것처럼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지난번에 공용청사기금에 전출을 한다든지 통합재정기금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편성할 때 사유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저희는 보통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예탁을 하고도 있습니다.
●김언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가산교부금을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지만 이 재원 자체가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예탁 자체가 구민을 위한 데 쓰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내년에 그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언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교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정작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송파구 금고가 느는 동안 구민 사업은 줄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늘려달라 하면서 정작 예산을 교부받을 때마다 기금에다 예탁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보십니까? 구민들께서도 이 기금을 계속 예탁하는 이유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닌가 의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이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가 예탁하는 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쓰려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거래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외 다른 예산으로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우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해 필요하지만 본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 증액하거나 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김언주 위원
이번에 2차 가산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언제부터 예탁하기 시작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매년 1차든 2차든 가산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그동안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했었고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여기 예탁하지 않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와서 이게 딱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예탁을 해왔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언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4년도부터 계속해서 예탁되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을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가산교부금이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하는 것처럼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지난번에 공용청사기금에 전출을 한다든지 통합재정기금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편성할 때 사유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저희는 보통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예탁을 하고도 있습니다.
●김언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가산교부금을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지만 이 재원 자체가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예탁 자체가 구민을 위한 데 쓰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내년에 그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언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교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정작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송파구 금고가 느는 동안 구민 사업은 줄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늘려달라 하면서 정작 예산을 교부받을 때마다 기금에다 예탁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보십니까? 구민들께서도 이 기금을 계속 예탁하는 이유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닌가 의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이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가 예탁하는 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쓰려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거래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외 다른 예산으로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우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례 위원
저는 방이2동, 오륜동에 지역구를 둔 박순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 가산교부금 119억 7,600만원을 일반회계로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함께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구 재원 활용방안에 대해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합계정 올해 조성액이 49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회 추경이 184억원, 이번 2회 추경이 120억 등 가산교부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304억원인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 돈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기금에 맡겨두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돌아와 세입이 되는 것도 맞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04억원에 대해 혹시 사용계획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이 304억원은 전액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요,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전체 예산 짤 때…
●박순례 위원
아직 안 짜셨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시급한 주민 사업에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같은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청사·시설건립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그런데 방이 노후공공청사 개발사업 확보 현황을 보니까 구비는 일반회계 33억, 주차장특별회계 160억뿐이고,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지금 공용및공공용청사기금에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 풍납2동, 방이2동, 송파2동, 마천1동 청사 건립비용이 모자랐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100억을 그 기금에 예치했고요. 그거랑 보훈회관까지 해야 딱 맞아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이2동 청사건립기금이 없습니다.
●박순례 위원
왜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재원이 없기 때문에요.
●박순례 위원
아니 왜 재원이…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래서 매각을 하려는 겁니다.
●박순례 위원
지금 방이2동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이1동? 아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지금 동청사를 저희가 짓고 있는 게 방이2동,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4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순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2동처럼 장기간 지연된 아주 지금 우선순위는 그 어느 청사보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됐죠.
●박순례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문화재 때문에요.
●박순례 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는 지금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박순례 위원
그러면 문화재 나올 것을 대비해서 B플랜 같은 것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질의를 저번에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지금 지연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빌려 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청사보다 우리 방이2동의 청사가 주민 숙원사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산교부금 304억원이 있잖아요. 304억원, 그렇죠? 그중에서 전부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27년도에 들어오는 재원 중 일부라도 방이청사 건립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지금 가산교부가 들어오는 재원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재 2027년도 예산안 작업을 거의 하고 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세출을 편성하고요. 그러니까 가산교부가 여유 재원이 아닙니다. 여유 재원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이2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용 및 공공용 청사기금을 볼 때 우리구가 구 재원이 사실 타구에 비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도 구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그랬었죠. 그게 거의 3,000억 규모예요, 3,000억 규모, 공용 및 공공용 청사기금이.
그런데 우리가 재원 구조가 적어요, 적어. 제가 그러면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나 치수 유지보수도 못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청사 건립이 필요한데 그 기금을 적립할 재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박순례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각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니까 지금 밀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청사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일반적인 동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들이 한 150억에서 많아야 17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방이2동은 사실 동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방이복지관도 있었고 경로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800억이 넘어가요. 그것은 우리 재원으로 해서 감당이 안 되죠.
●박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올라갔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게 배로 지금 공사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렇죠.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공사가 그대로 시작됐으면 이렇게 매각도 안 하고 벌써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여러 가지로 진행이 늦어졌고, 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박순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구청에서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그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 재원을 천몇백억을 한꺼번에 들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초기에 조금 들어가는 그 연차 전부터 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가면 다른 데서 재원을 있는 대로 확보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방이동 공공청사부지는 한 번 팔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민의 공공자산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지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027년 가산교부금 304억원 재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년째 지연되어 온 방이동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잘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우
박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이2동, 오륜동에 지역구를 둔 박순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 가산교부금 119억 7,600만원을 일반회계로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함께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구 재원 활용방안에 대해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합계정 올해 조성액이 49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회 추경이 184억원, 이번 2회 추경이 120억 등 가산교부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304억원인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 돈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기금에 맡겨두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돌아와 세입이 되는 것도 맞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04억원에 대해 혹시 사용계획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이 304억원은 전액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요,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전체 예산 짤 때…
●박순례 위원
아직 안 짜셨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시급한 주민 사업에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같은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청사·시설건립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남명규
예.
●박순례 위원
그런데 방이 노후공공청사 개발사업 확보 현황을 보니까 구비는 일반회계 33억, 주차장특별회계 160억뿐이고,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지금 공용및공공용청사기금에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 풍납2동, 방이2동, 송파2동, 마천1동 청사 건립비용이 모자랐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100억을 그 기금에 예치했고요. 그거랑 보훈회관까지 해야 딱 맞아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이2동 청사건립기금이 없습니다.
●박순례 위원
왜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재원이 없기 때문에요.
●박순례 위원
아니 왜 재원이…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래서 매각을 하려는 겁니다.
●박순례 위원
지금 방이2동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이1동? 아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지금 동청사를 저희가 짓고 있는 게 방이2동,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4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순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2동처럼 장기간 지연된 아주 지금 우선순위는 그 어느 청사보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됐죠.
●박순례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문화재 때문에요.
●박순례 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는 지금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박순례 위원
그러면 문화재 나올 것을 대비해서 B플랜 같은 것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질의를 저번에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지금 지연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빌려 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청사보다 우리 방이2동의 청사가 주민 숙원사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산교부금 304억원이 있잖아요. 304억원, 그렇죠? 그중에서 전부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27년도에 들어오는 재원 중 일부라도 방이청사 건립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지금 가산교부가 들어오는 재원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재 2027년도 예산안 작업을 거의 하고 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세출을 편성하고요. 그러니까 가산교부가 여유 재원이 아닙니다. 여유 재원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이2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용 및 공공용 청사기금을 볼 때 우리구가 구 재원이 사실 타구에 비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도 구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그랬었죠. 그게 거의 3,000억 규모예요, 3,000억 규모, 공용 및 공공용 청사기금이.
그런데 우리가 재원 구조가 적어요, 적어. 제가 그러면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나 치수 유지보수도 못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청사 건립이 필요한데 그 기금을 적립할 재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매각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박순례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각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니까 지금 밀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청사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일반적인 동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들이 한 150억에서 많아야 17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방이2동은 사실 동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방이복지관도 있었고 경로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800억이 넘어가요. 그것은 우리 재원으로 해서 감당이 안 되죠.
●박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올라갔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게 배로 지금 공사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렇죠.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공사가 그대로 시작됐으면 이렇게 매각도 안 하고 벌써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여러 가지로 진행이 늦어졌고, 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박순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구청에서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그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 재원을 천몇백억을 한꺼번에 들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초기에 조금 들어가는 그 연차 전부터 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가면 다른 데서 재원을 있는 대로 확보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방이동 공공청사부지는 한 번 팔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민의 공공자산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지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027년 가산교부금 304억원 재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년째 지연되어 온 방이동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잘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우
박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례 위원님 연장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이 청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6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380대 주차 면적인데 그런 16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으며 더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예산편성 할 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전략단 소관 업무라 전략단 쪽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우
자, 위원님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별로 질의하시고, 여기는 추경에 대한 심사 자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례 위원님 연장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이 청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6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380대 주차 면적인데 그런 16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으며 더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예산편성 할 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전략단 소관 업무라 전략단 쪽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우
자, 위원님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별로 질의하시고, 여기는 추경에 대한 심사 자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