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57쪽에서 66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6,134억 1,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6,787억 8,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461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3%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5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9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662억 100만원으로 지출액 583억 8,600만원, 명시이월액 7억 3,200만원, 보조금반납금 3억 2,400만원, 집행잔액 67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000만원, 예산절감액 11억 3,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1,900만원, 지출잔액 17억 3,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 1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사업에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1건, 소송배상금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7,200만원으로, 당해 연도 12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53억 4,0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3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2,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21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42억 9,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92억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5억 4,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643억 4,200만원을 조성하고 761억 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627억 7,6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500만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설마 바로 마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누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면 하실 것 같은데,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57쪽에서 66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6,134억 1,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6,787억 8,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461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3%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5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9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662억 100만원으로 지출액 583억 8,600만원, 명시이월액 7억 3,200만원, 보조금반납금 3억 2,400만원, 집행잔액 67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억 8,000만원, 예산절감액 11억 3,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1,900만원, 지출잔액 17억 3,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 1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사업에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1건, 소송배상금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7,200만원으로, 당해 연도 12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53억 4,0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3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2,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21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42억 9,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92억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5억 4,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643억 4,200만원을 조성하고 761억 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627억 7,6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500만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설마 바로 마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누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면 하실 것 같은데,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다들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각 과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또 사후 관리라든지, 보류액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실제 징수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지 최근 3년간 실적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류액이 커질수록 결산상 세입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거를 했는지, 성과지표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각 과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또 사후 관리라든지, 보류액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실제 징수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지 최근 3년간 실적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류액이 커질수록 결산상 세입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거를 했는지, 성과지표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재무과,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50쪽, 그러니까 의견서 19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상 우리구는 2년 연속 이렇게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적자폭을 보니까 전년도는 269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약 2배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총비용 62.6%를 차지하는 민간등이전비용이 한 해에 27.4%로 이렇게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적자 확대의 구조적 원인을 법정 복지비 증가분과 또 자체사업 증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등이전비용 증가 상위 사업하고 또 그 성과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하고 또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서 Ⅰ권에 보면, 192쪽 부서 성과와 사업별 조서입니다.
체납 징수율, 재산세·취득세 징수율 지표가 이렇게 모두 미달이에요. 정작 징수활동 예산은 75% 안팎만 집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4분의 1을 이렇게 불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불용액의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계획했던 현장 징수활동이라든지, 체납자 조사, 포상, 홍보 등은 하지 않은 것인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징수율 미달과 징수 예산 불용이 동시에 발생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차기 연도 징수활동 계획과 예산 편성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
과별로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과별로 다 하셔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무과,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50쪽, 그러니까 의견서 19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상 우리구는 2년 연속 이렇게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적자폭을 보니까 전년도는 269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약 2배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총비용 62.6%를 차지하는 민간등이전비용이 한 해에 27.4%로 이렇게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적자 확대의 구조적 원인을 법정 복지비 증가분과 또 자체사업 증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등이전비용 증가 상위 사업하고 또 그 성과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하고 또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서 Ⅰ권에 보면, 192쪽 부서 성과와 사업별 조서입니다.
체납 징수율, 재산세·취득세 징수율 지표가 이렇게 모두 미달이에요. 정작 징수활동 예산은 75% 안팎만 집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4분의 1을 이렇게 불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불용액의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계획했던 현장 징수활동이라든지, 체납자 조사, 포상, 홍보 등은 하지 않은 것인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징수율 미달과 징수 예산 불용이 동시에 발생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차기 연도 징수활동 계획과 예산 편성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
과별로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과별로 다 하셔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페이지가 666페이지인데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송파정책자문위원회운영 등등 해서 일반회계가 결산을 보면 8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쭉 나오시죠? 그런데 차액을 보면 ’24년 결산하고 ’25년 결산에서 차액이 4억 5,4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각 사업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었는데 성과는 사실 불명확하고 사업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책임은 분산되어 있다고 보여요, 사업명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등 이런 것은 사실 이게 구체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딱 보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합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집행 실적과 성과, 중복성, 집행 적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사업명은 이렇지만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이게 사실은 소송 대응하고 법무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각각 별도로 편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들 간의 중복성이나 이중 지원 또 성과 부풀리기의 소지가 없는지, 전수 점검은 했는지, 점검했다면 그 결과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왜 반복되는지, 패소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 보면 승소율이 74%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띠어서 차기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도에 그냥 그대로 붙일 게 아니라, 예산만 5%, 10% 올릴 게 아니라 그런 구체성을 이제는 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소송이 반복되고, 패소 원인은 무엇이고, 사전에 법령 검토를 통해 분쟁을 예방했는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 사업명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676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사업명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이게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은 1억 9,9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은 7,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5년 예산이 1억 9,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실제 예산액은 어쨌든 7,400만원 수준에 그쳐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현장을 보면, 사실 가보면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안내 체계도 불편하고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이용 편의시설은 더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산은 전년보다 줄고 집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이 수요가 실제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신청 또는 선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상점가가 사실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현장 개선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경제진흥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1페이지인데요.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던 건지,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규모를 그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350페이지에 의약과입니다. 보면 의약과에 지금 설 연휴…
●위원장 신영재
그건 보건소 소관.
●전정 위원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페이지가 666페이지인데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송파정책자문위원회운영 등등 해서 일반회계가 결산을 보면 8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쭉 나오시죠? 그런데 차액을 보면 ’24년 결산하고 ’25년 결산에서 차액이 4억 5,4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각 사업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었는데 성과는 사실 불명확하고 사업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책임은 분산되어 있다고 보여요, 사업명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등 이런 것은 사실 이게 구체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딱 보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합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집행 실적과 성과, 중복성, 집행 적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사업명은 이렇지만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이게 사실은 소송 대응하고 법무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각각 별도로 편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들 간의 중복성이나 이중 지원 또 성과 부풀리기의 소지가 없는지, 전수 점검은 했는지, 점검했다면 그 결과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왜 반복되는지, 패소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 보면 승소율이 74%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띠어서 차기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도에 그냥 그대로 붙일 게 아니라, 예산만 5%, 10% 올릴 게 아니라 그런 구체성을 이제는 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소송이 반복되고, 패소 원인은 무엇이고, 사전에 법령 검토를 통해 분쟁을 예방했는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 사업명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676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사업명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이게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은 1억 9,9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은 7,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5년 예산이 1억 9,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실제 예산액은 어쨌든 7,400만원 수준에 그쳐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현장을 보면, 사실 가보면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안내 체계도 불편하고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이용 편의시설은 더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산은 전년보다 줄고 집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이 수요가 실제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신청 또는 선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상점가가 사실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현장 개선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경제진흥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1페이지인데요.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던 건지,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규모를 그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350페이지에 의약과입니다. 보면 의약과에 지금 설 연휴…
●위원장 신영재
그건 보건소 소관.
●전정 위원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3년 치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 3년 치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3년 치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 3년 치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89쪽인데요, 일자리 사업이에요.
신중년 그 사회공헌에 보면 48.4%,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 43.5% 등 일자리 사업 집행이 유난히 이렇게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또 거기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은 아주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다면 각 사업 부진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마을기업 육성 그 사업의 집행 사유가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요조사가 없이 편성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아까 질의한 보충인데요. 그냥 딱 수치만 줄 것 같아서 노파심에 과별로 좀 주십시오, 아까 수의계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조례안 심의도 하실 거죠?
●위원장 신영재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심의할 동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심의할 동안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중간에 또 심의 끝나고 답변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면서 자리 정돈하고 답변은 심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89쪽인데요, 일자리 사업이에요.
신중년 그 사회공헌에 보면 48.4%,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 43.5% 등 일자리 사업 집행이 유난히 이렇게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또 거기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은 아주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다면 각 사업 부진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마을기업 육성 그 사업의 집행 사유가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요조사가 없이 편성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아까 질의한 보충인데요. 그냥 딱 수치만 줄 것 같아서 노파심에 과별로 좀 주십시오, 아까 수의계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조례안 심의도 하실 거죠?
●위원장 신영재
예.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심의할 동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심의할 동안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중간에 또 심의 끝나고 답변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면서 자리 정돈하고 답변은 심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에 따른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 권한 사무의 수임기관 중 ‘구의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고 안 별표 제10호에서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제12호 감염병 예방 사무 및 제22호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사무의 구청장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를 일부 추가하였고, 안 별표 제27호에서 제34호까지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별표 개정 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명칭과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에 따른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 권한 사무의 수임기관 중 ‘구의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고 안 별표 제10호에서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제12호 감염병 예방 사무 및 제22호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사무의 구청장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를 일부 추가하였고, 안 별표 제27호에서 제34호까지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별표 개정 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명칭과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2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1년 1월 21일 전부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5조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별표의 개정은 개별법령에서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별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만, 개별법령의 개정 취지를 자치법규에 적기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과 자치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법령과 조례 간의 불합치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향후 이러한 정비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입법 절차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2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1년 1월 21일 전부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5조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별표의 개정은 개별법령에서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별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만, 개별법령의 개정 취지를 자치법규에 적기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과 자치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법령과 조례 간의 불합치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향후 이러한 정비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입법 절차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거 요청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장원만 위원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이 조례를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 개정안이 지금 별표 수정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장원만 위원
이 별표 수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먼저 위원님께서 수시 점검 부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안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의회 관련 질의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 동장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것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법령 사항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건은 법에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위임을 했을 때 구청장이 다시 보건소장이나 동장한테 재위임하는 사항인데요. 이번 건은 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 사무로 했던 건이 제28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제30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제31호 의약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이렇게 신규로 해서 조례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규칙에서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규칙은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우리 시장한테 위임된 것을 다시 우리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고 또 이 업무를 다시 동장과 보건소장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개정에 따라서 규칙에서 우리 조례로 이관된 사항이 한 다섯 건 있습니다. 그것이 제27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제29호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 제32호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제33호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제34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거 요청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장원만 위원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이 조례를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 개정안이 지금 별표 수정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장원만 위원
이 별표 수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먼저 위원님께서 수시 점검 부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안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의회 관련 질의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 동장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것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법령 사항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건은 법에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위임을 했을 때 구청장이 다시 보건소장이나 동장한테 재위임하는 사항인데요. 이번 건은 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 사무로 했던 건이 제28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제30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제31호 의약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이렇게 신규로 해서 조례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규칙에서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규칙은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우리 시장한테 위임된 것을 다시 우리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고 또 이 업무를 다시 동장과 보건소장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개정에 따라서 규칙에서 우리 조례로 이관된 사항이 한 다섯 건 있습니다. 그것이 제27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제29호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 제32호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제33호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제34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팀 단위로는 의회법무팀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팀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팀은 의회법무팀이 됩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아까 장원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주셨나요? ’22년도부터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왜 지금 이제 일괄로 바꾸는지에 대한 ‘왜’가 빠졌던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인사권 독립하고 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개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 아직까지 한동안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정리한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항상 결산서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성과보고서에서도.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치법규 정비에서 올 ’25년도 동안 524건 정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은 ’26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이겠죠, 결산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은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은 구청에서 미흡한 부분이니 앞으로는 여기 일괄로 된다고 보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역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할 때는 업데이트가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도 다음 성과보고서에서는 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좋은 당부 말씀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팀 단위로는 의회법무팀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팀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팀은 의회법무팀이 됩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아까 장원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주셨나요? ’22년도부터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왜 지금 이제 일괄로 바꾸는지에 대한 ‘왜’가 빠졌던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인사권 독립하고 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개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 아직까지 한동안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정리한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항상 결산서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성과보고서에서도.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치법규 정비에서 올 ’25년도 동안 524건 정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은 ’26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이겠죠, 결산이?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은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은 구청에서 미흡한 부분이니 앞으로는 여기 일괄로 된다고 보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역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할 때는 업데이트가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도 다음 성과보고서에서는 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좋은 당부 말씀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간단하게, 지금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시 점검이나 뭐 이런 것, 조례 정비에 관해서.
제가 조문에 관련돼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조례 정비 저번에도 지난 1년여 전에 했었던 것 안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시 점검이나 조례 정비가 나는 상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야지 이렇게 누락되는 법이 없고, ’22년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법무팀이나 기획예산과 내에 어떤 파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파트 내에 이 업무를 지정해줘가지고 조례 정비를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더라도 과에 이렇게 얘기를 세분화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논의할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주기적인 정비계획안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립계획안도 의회랑 좀 조율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조례라는 게 사실은 주민 생활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비 건에 대해서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간단하게, 지금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시 점검이나 뭐 이런 것, 조례 정비에 관해서.
제가 조문에 관련돼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조례 정비 저번에도 지난 1년여 전에 했었던 것 안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시 점검이나 조례 정비가 나는 상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야지 이렇게 누락되는 법이 없고, ’22년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법무팀이나 기획예산과 내에 어떤 파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파트 내에 이 업무를 지정해줘가지고 조례 정비를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더라도 과에 이렇게 얘기를 세분화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논의할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주기적인 정비계획안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립계획안도 의회랑 좀 조율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조례라는 게 사실은 주민 생활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비 건에 대해서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품권 발행 후 소멸시효 만료로 발생하는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처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서울시 주도 아래 자치구 공통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할인보전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상품권 할인액이 공공 재원으로 지원함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시 사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 금액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품권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품권 발행 후 소멸시효 만료로 발생하는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처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서울시 주도 아래 자치구 공통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할인보전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상품권 할인액이 공공 재원으로 지원함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외수입 귀속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시 사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 금액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품권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송파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소멸시효에 따른 잔액 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며,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제6호에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시 및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할인보전금’이라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에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 환급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할인보전금은 예산으로 지원된 보조금 성격이므로 시효 만료 시 환수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사용자의 본인부담금과 분리하여 정산하고, 재원 분담 비율에 맞춰 국가, 서울시 및 송파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송파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소멸시효에 따른 잔액 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며,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제6호에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시 및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할인보전금’이라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에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 환급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할인보전금은 예산으로 지원된 보조금 성격이므로 시효 만료 시 환수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사용자의 본인부담금과 분리하여 정산하고, 재원 분담 비율에 맞춰 국가, 서울시 및 송파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현행 조례에 따라서 5년이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5년 지나고 나서는 환급이 계속 진행은 되어 왔었나요, 관련 조례 없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환급이 안 됐었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했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권에 대한 주민의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례 개정에 따라서 5년 이후에 쓰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100% 환급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예산을 따로 이렇게 계속 매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아니고요. 상품권 발행할 때 이분들이 이제 상품권을 구매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구 금고에 낙전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러면 그 낙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5년 이후에 지났을 때는 그만큼을 이제 환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현행 조례에 따라서 5년이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5년 지나고 나서는 환급이 계속 진행은 되어 왔었나요, 관련 조례 없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환급이 안 됐었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했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권에 대한 주민의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례 개정에 따라서 5년 이후에 쓰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100% 환급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예산을 따로 이렇게 계속 매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아니고요. 상품권 발행할 때 이분들이 이제 상품권을 구매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구 금고에 낙전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그러면 그 낙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5년 이후에 지났을 때는 그만큼을 이제 환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5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면서 한쪽은 발행일 기준 그리고 한쪽은 지금 조례 개정이 된다면 구매일 기준이에요. 구매일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이 상품권이라는 건 본인이 구매할 수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통과정이 상품권이라는 건 다른 상품권, 뭐 문화상품권이나 민간에서 발행하는 롯데나 신세계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유통과정에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매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자 그다음에 구매일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환전이 안 됐거나 그냥 그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시점 이후로 바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그 상품권을 구매할 때 계좌번호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최옥주 위원
구매자에 대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 이름이나 이런 건 없어도 계좌번호도 있고 발행된 거기에 번호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자도 있고요.
●최옥주 위원
일자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용은 할 수 있네요.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계좌번호가 없거나 또는 저희가 좀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1년간 유예를 또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되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에는 어떤 거를 추측이나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환급받는 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또는 민원 들어오는 거를 봐서는 아마 모르고 이거를 그냥 놔두고 지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알고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환급받을 수 없느냐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공고, 홍보를 통해서 아직 쓰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공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 권익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2020년부터 2026년이면 5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2025년이에요. 그 미사용 잔액률 현황이 좀 있습니까? 파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총 한 8억 5,000만원 정도.
●최옥주 위원
미사용액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지금까지 5년간, 지금 5년 지났는데 아직 미사용 부분이 8억 5,000만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중에 한 명도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사이에 못 쓴 상품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서 저는 구매자 입장 또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환영할 일이에요.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민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공공에서만 아니고 민간에서 유지하는 상품권까지도 이게 돼야 하지 않나. 사실 이게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어쨌든 실제 이용자들이 주민체감 현황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에서 일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한 사람도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어쨌든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또 그거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5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면서 한쪽은 발행일 기준 그리고 한쪽은 지금 조례 개정이 된다면 구매일 기준이에요. 구매일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이 상품권이라는 건 본인이 구매할 수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통과정이 상품권이라는 건 다른 상품권, 뭐 문화상품권이나 민간에서 발행하는 롯데나 신세계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유통과정에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매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자 그다음에 구매일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환전이 안 됐거나 그냥 그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시점 이후로 바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그 상품권을 구매할 때 계좌번호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최옥주 위원
구매자에 대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 이름이나 이런 건 없어도 계좌번호도 있고 발행된 거기에 번호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일자도 있고요.
●최옥주 위원
일자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용은 할 수 있네요.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계좌번호가 없거나 또는 저희가 좀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1년간 유예를 또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되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에는 어떤 거를 추측이나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환급받는 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또는 민원 들어오는 거를 봐서는 아마 모르고 이거를 그냥 놔두고 지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알고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환급받을 수 없느냐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공고, 홍보를 통해서 아직 쓰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공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 권익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2020년부터 2026년이면 5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2025년이에요. 그 미사용 잔액률 현황이 좀 있습니까? 파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총 한 8억 5,000만원 정도.
●최옥주 위원
미사용액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지금까지 5년간, 지금 5년 지났는데 아직 미사용 부분이 8억 5,000만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중에 한 명도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사이에 못 쓴 상품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서 저는 구매자 입장 또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환영할 일이에요.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민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공공에서만 아니고 민간에서 유지하는 상품권까지도 이게 돼야 하지 않나. 사실 이게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어쨌든 실제 이용자들이 주민체감 현황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에서 일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한 사람도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어쨌든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또 그거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기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고, 그래서 본인의 부담금 이외에 초과되는 금액만큼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궁극적인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을 안 하면 본인부담금 100%를 그대로 다 환급해 준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을 하는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상당히 벗어나고 어긋나는 행위죠.
만약에 조례로 이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에서의 페널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자체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뭐 그런 엉뚱한 목적 자체가 아니고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에 맞춰서 소비를 좀 추진하기 위한,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니까, 안 썼으니까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활용을 해서 더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저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이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의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을, 아마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닌데 아마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환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환급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호재 위원
당연히 환급해 달라고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그럼 차라리 유효기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를 갖다가 차라리 진작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했는데 일단 하여튼 모아진 의견은,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구마다 따로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그렇죠? 물론 그중에 일부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각 자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환급을 100%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서울시 조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기서도 본인부담금 100%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상품권 정도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고 자치단체마다 이게 편차가 있고 좀 다르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사랑상품권도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거랑 우리 송파사랑상품권이랑은 별도 발행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맞습니다, 발행권자는 이제 다르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굳이 서울시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제 서울 시민이 송파구 살다가 다른 구로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관성을 좀 더 서울시에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호재 위원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피력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례 추진하고 사업 추진해서 할 거면 그 기초단체는 뭐 하러 있어요, 광역단체에서만 하면 되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광역에서 그렇게 한들 기초에서 다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송파구민들 또는 송파 관내 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별도의 우리구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부터 이 취지 자체가.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면 그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사전에 고지를 해서 사용을 안 하셔도 100% 다 돌려드립니다가 아니고, 기한 내에 사용을 하시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고 본인부담금 이상의 일정 부분 10%, 20%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그걸 해태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 내지는 행정상의 부관 형태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는, 5%든 10%든 페널티를 줘서 사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원래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옳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옳으면 개선을 해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번 충분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랑 협의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게 2020년도에 출범할 때 제로페이로 출범하다가 2022년도에 서울페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 서울페이로 사용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앱도 설치해야 되고,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잊어버리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못 하셔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의 취지도 좀 무산해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게 증권상에 표창되는, 페이퍼로 되는 게 아니고 설령 온라인에서 어떤 코드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는 되살릴 수 있는, 계속 유지해서 살릴 수 있는 그 기반을 조례상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건 너무 경제관념의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설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의견을 다 모았을 때 저희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환불해 가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는 세입 처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A구와 B구와 C구가 다 각각 정책이 다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서울시 의견이 왔을 때, 인근 구는 다 환불해 주는데 우리만 환불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도 환불해 주는 거로 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릴게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러면 이 지역상품권을 왜 발행해야 하는지, 이 사업을 왜 계속 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그러면 소비 촉진도 안 돼서 소상공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예산 낭비도 연결이 되고, 사업 자체도 취지에 어긋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런 정책 자체가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상품권에 관련된 사업 자체는 정말 너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관념에서 같은 금액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5년이 지났다, 그런데 5년 전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게 좀 페널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참고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구매한 금액은 그대로 저희가 보전을 하는데 그 보전한 5년 동안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는 또 우리구 세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은 또 조금 불이익이 아닌가…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 송파사랑상품권이 지역상권에 큰 힘은 됐어요.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발행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좀 늘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을 사실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할 때도 한 10% 주는데 송파사랑상품권만 조금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1,000원 줬을 때 900원만 내면 1,000원어치를 사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가져갈 때는 900원만 가져가잖아요, 그 할인율을 제외하니까.
그런데 다시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바꿔 가세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1,000원입니다, 했을 때는 대부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바꿔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덜고 그럴 텐데 할인율을 좀 높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환급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게 송파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 송파 소상공인들이 웃으면서 ‘장사가 참 잘된다, 송파구 고맙다’ 할 정도로 좀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5분)
김호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기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고, 그래서 본인의 부담금 이외에 초과되는 금액만큼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궁극적인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을 안 하면 본인부담금 100%를 그대로 다 환급해 준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을 하는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상당히 벗어나고 어긋나는 행위죠.
만약에 조례로 이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에서의 페널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자체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뭐 그런 엉뚱한 목적 자체가 아니고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에 맞춰서 소비를 좀 추진하기 위한,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니까, 안 썼으니까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활용을 해서 더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저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이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의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을, 아마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닌데 아마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환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환급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호재 위원
당연히 환급해 달라고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그럼 차라리 유효기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를 갖다가 차라리 진작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했는데 일단 하여튼 모아진 의견은,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구마다 따로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그렇죠? 물론 그중에 일부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각 자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환급을 100%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서울시 조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기서도 본인부담금 100%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상품권 정도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고 자치단체마다 이게 편차가 있고 좀 다르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사랑상품권도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거랑 우리 송파사랑상품권이랑은 별도 발행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맞습니다, 발행권자는 이제 다르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굳이 서울시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제 서울 시민이 송파구 살다가 다른 구로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관성을 좀 더 서울시에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호재 위원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피력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례 추진하고 사업 추진해서 할 거면 그 기초단체는 뭐 하러 있어요, 광역단체에서만 하면 되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광역에서 그렇게 한들 기초에서 다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송파구민들 또는 송파 관내 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별도의 우리구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부터 이 취지 자체가.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면 그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사전에 고지를 해서 사용을 안 하셔도 100% 다 돌려드립니다가 아니고, 기한 내에 사용을 하시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고 본인부담금 이상의 일정 부분 10%, 20%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그걸 해태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 내지는 행정상의 부관 형태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는, 5%든 10%든 페널티를 줘서 사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원래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옳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옳으면 개선을 해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번 충분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랑 협의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게 2020년도에 출범할 때 제로페이로 출범하다가 2022년도에 서울페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 서울페이로 사용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앱도 설치해야 되고,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잊어버리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못 하셔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의 취지도 좀 무산해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게 증권상에 표창되는, 페이퍼로 되는 게 아니고 설령 온라인에서 어떤 코드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는 되살릴 수 있는, 계속 유지해서 살릴 수 있는 그 기반을 조례상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건 너무 경제관념의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설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의견을 다 모았을 때 저희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환불해 가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는 세입 처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A구와 B구와 C구가 다 각각 정책이 다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서울시 의견이 왔을 때, 인근 구는 다 환불해 주는데 우리만 환불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도 환불해 주는 거로 하자라고 해서 조례를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릴게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러면 이 지역상품권을 왜 발행해야 하는지, 이 사업을 왜 계속 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그러면 소비 촉진도 안 돼서 소상공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예산 낭비도 연결이 되고, 사업 자체도 취지에 어긋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런 정책 자체가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상품권에 관련된 사업 자체는 정말 너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관념에서 같은 금액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5년이 지났다, 그런데 5년 전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게 좀 페널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참고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구매한 금액은 그대로 저희가 보전을 하는데 그 보전한 5년 동안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는 또 우리구 세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은 또 조금 불이익이 아닌가…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 송파사랑상품권이 지역상권에 큰 힘은 됐어요.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발행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좀 늘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을 사실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할 때도 한 10% 주는데 송파사랑상품권만 조금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1,000원 줬을 때 900원만 내면 1,000원어치를 사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가져갈 때는 900원만 가져가잖아요, 그 할인율을 제외하니까.
그런데 다시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바꿔 가세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1,000원입니다, 했을 때는 대부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바꿔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덜고 그럴 텐데 할인율을 좀 높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환급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게 송파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 송파 소상공인들이 웃으면서 ‘장사가 참 잘된다, 송파구 고맙다’ 할 정도로 좀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은행의 출연금 12억원 포함해서 총 출연금은 13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 162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서 7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및 물가변동분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인 우리은행 외의 일부 은행은 은행 정책상 자치구와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등을 목적으로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은행의 출연금 12억원 포함해서 총 출연금은 13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 162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서 7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및 물가변동분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인 우리은행 외의 일부 은행은 은행 정책상 자치구와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등을 목적으로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총 29억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은행 15억원 출연을 통해 총 16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수혜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출연은 동의안 의결 이후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송파구 1억원과 은행 출연금 12억원이 추가 출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기존 출연에 더해 추가 보증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총 29억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은행 15억원 출연을 통해 총 16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수혜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출연은 동의안 의결 이후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송파구 1억원과 은행 출연금 12억원이 추가 출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기존 출연에 더해 추가 보증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료에 신규 지원하고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용에 상관없이 신규는 0.8이고 추가는 1.0입니까? 기업 신용에 상관없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용이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상담을 하는데 신용이 신용보증재단에 적정할 경우 신규는 0.8%, 추가 1%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신용이 적정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 연체가 없고 다 깨끗해야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도 규정에 따라서.
●김성호 위원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기준요?
●김성호 위원
등급, 등급.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신용재단에서는 총 차입금을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신용등급으로 말하면 7등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면 시중 변동금리 처음에는 좀 싸게 받는 것 같아서 받았는데 대출받는 순간에 보증료를 내야 되고 대출금리를 또 3개월 변동금리로 하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아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1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해가지고,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김성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진아
기업지원팀장 이진아입니다.
저희가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시에서 이자 지원이 1.8%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고 계십니다.
●김성호 위원
그것은 알겠고, 신규 1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 같은데, 뭐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진아
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약할 때 운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호 위원
저도 옛날에 이것을 써 봤는데 변동금리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올라요, 금리가.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것은 1년 정도는 고정금리, 구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규 1년은 편안하게 자금 운용할 수 있게 고정금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억, 구 1억, 은행 12억인데 구 1억 이게 신용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을 구에다 합니까, 은행에다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먼저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제한 업종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업종인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구에서 중소업체라든가 돈 필요하신 분 선정을 해서 구에서 출연에 대한 그것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 은행 통해서 들어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연초에 이 사안 발생 시 홍보를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안내를 한다? 사실 은행은 그러니까 수동, 가만히 있는 기관이고 사람들이 쫓아가서 하는 기관인데 구에서 이것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홍보를 좀 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오히려 구에서 발굴해서 대출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몰라요, 일반 중소업체들이 모르고. 은행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은행은 문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런 홍보를 전혀 안 해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필요해서 조금 대출을 받는 것인데 홍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거기 센터장을 만났더니 송파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가 가락본동에 있어요. 가락본동에 있는데 그 신용보증재단 가서 먼저 상담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케이 하면 은행에서 바로 오케이 해서 돈을 주던데, 가능하면 여기를 좀 찾기 쉽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찾기가 오피스텔 건물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일수나 이상한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이런 것을 쓰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료에 신규 지원하고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용에 상관없이 신규는 0.8이고 추가는 1.0입니까? 기업 신용에 상관없이?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용이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상담을 하는데 신용이 신용보증재단에 적정할 경우 신규는 0.8%, 추가 1%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신용이 적정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 연체가 없고 다 깨끗해야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도 규정에 따라서.
●김성호 위원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기준요?
●김성호 위원
등급, 등급.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죄송합니다. 신용재단에서는 총 차입금을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신용등급으로 말하면 7등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면 시중 변동금리 처음에는 좀 싸게 받는 것 같아서 받았는데 대출받는 순간에 보증료를 내야 되고 대출금리를 또 3개월 변동금리로 하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아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1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해가지고,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김성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진아
기업지원팀장 이진아입니다.
저희가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시에서 이자 지원이 1.8%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고 계십니다.
●김성호 위원
그것은 알겠고, 신규 1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 같은데, 뭐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진아
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약할 때 운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호 위원
저도 옛날에 이것을 써 봤는데 변동금리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올라요, 금리가.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것은 1년 정도는 고정금리, 구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규 1년은 편안하게 자금 운용할 수 있게 고정금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억, 구 1억, 은행 12억인데 구 1억 이게 신용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을 구에다 합니까, 은행에다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먼저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제한 업종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업종인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구에서 중소업체라든가 돈 필요하신 분 선정을 해서 구에서 출연에 대한 그것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 은행 통해서 들어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연초에 이 사안 발생 시 홍보를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안내를 한다? 사실 은행은 그러니까 수동, 가만히 있는 기관이고 사람들이 쫓아가서 하는 기관인데 구에서 이것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홍보를 좀 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오히려 구에서 발굴해서 대출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몰라요, 일반 중소업체들이 모르고. 은행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은행은 문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런 홍보를 전혀 안 해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필요해서 조금 대출을 받는 것인데 홍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거기 센터장을 만났더니 송파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가 가락본동에 있어요. 가락본동에 있는데 그 신용보증재단 가서 먼저 상담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케이 하면 은행에서 바로 오케이 해서 돈을 주던데, 가능하면 여기를 좀 찾기 쉽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찾기가 오피스텔 건물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일수나 이상한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이런 것을 쓰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2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성내천 한강 합류부에 연면적 764.15㎡, 추정가액 약 39억원의 가설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성내천은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도시 경관이 어우러진 수변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상시 방문하고 있지만 체류형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기능이 부족하여, 산책과 운동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주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옥상을 한강 조명이 가능한 전망대로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휴식과 산책은 물론 문화 활동까지 즐길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성내천 한강 합류부에 연면적 764.15㎡, 추정가액 약 39억원의 가설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성내천은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도시 경관이 어우러진 수변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상시 방문하고 있지만 체류형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기능이 부족하여, 산책과 운동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주민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옥상을 한강 조명이 가능한 전망대로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휴식과 산책은 물론 문화 활동까지 즐길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1건의 취득 재산의 추진 배경은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하천 주변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주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성내천에 생태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변 카페 조성 등을 테마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신천동 21외 3필지를 무상사용하고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 전망대,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머물고, 교류하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 취득의 건은 10억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재산취득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1건의 취득 재산의 추진 배경은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하천 주변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주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성내천에 생태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변 카페 조성 등을 테마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신천동 21외 3필지를 무상사용하고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 전망대,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머물고, 교류하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 취득의 건은 10억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재산취득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강 조망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강이 보입니까, 올림픽대로가 막혀서? 혹시 그거 전경을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보입니다.
●김성호 위원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일 거 같은데.
●치수과장 강대양
이게 제방 위에서 2층 건물이고요. 전망대는 옥상 3층입니다. 3층 거기서 쳐다보면 강변 테크노마트 있지 않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치수과장 강대양
테크노마트하고 한강 잠수교, 한강이 살짝 보입니다.
●김성호 위원
살짝.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성호 위원
강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가까운 데는 안 보이고요.
●김성호 위원
전경이 그렇게 성내천 전경이지 한강 조망, 전경은 아니네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그 성내천 전경보다 한강 조망이 더 훨씬 낫습니다. 시뮬레이션해서, 정말입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강 조망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강이 보입니까, 올림픽대로가 막혀서? 혹시 그거 전경을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보입니다.
●김성호 위원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일 거 같은데.
●치수과장 강대양
이게 제방 위에서 2층 건물이고요. 전망대는 옥상 3층입니다. 3층 거기서 쳐다보면 강변 테크노마트 있지 않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치수과장 강대양
테크노마트하고 한강 잠수교, 한강이 살짝 보입니다.
●김성호 위원
살짝.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성호 위원
강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가까운 데는 안 보이고요.
●김성호 위원
전경이 그렇게 성내천 전경이지 한강 조망, 전경은 아니네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그 성내천 전경보다 한강 조망이 더 훨씬 낫습니다. 시뮬레이션해서, 정말입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제가 거기를 처음에 짓기 전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공사할 때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그 하천둑에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제방 위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제방 위에다.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게 좀 튼튼하고, 거기가 과거 80년대 홍수가 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수자원위원회까지, 자문을 거치면서까지 제방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나와서 이제 보완해서 사실은 4개월 정도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재 같으면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발주를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공사 발주할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치수과장 강대양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철골조.
●위원장 신영재
철골조 가설 건축물.
●치수과장 강대양
예,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 제방 둑 위에 공사를 하는 거라 사실은 그 부분이,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화면이라도 띄워서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잘 지어놓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 날 테니까요. 그 부분 잘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사항에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할 사항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제가 거기를 처음에 짓기 전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공사할 때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그 하천둑에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제방 위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제방 위에다.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게 좀 튼튼하고, 거기가 과거 80년대 홍수가 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수자원위원회까지, 자문을 거치면서까지 제방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나와서 이제 보완해서 사실은 4개월 정도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재 같으면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발주를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공사 발주할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치수과장 강대양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철골조.
●위원장 신영재
철골조 가설 건축물.
●치수과장 강대양
예,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 제방 둑 위에 공사를 하는 거라 사실은 그 부분이,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화면이라도 띄워서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잘 지어놓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 날 테니까요. 그 부분 잘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사항에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할 사항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재정 운영에서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 사유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 사유입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은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위탁사업비, 장학금 등 약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대비 급증 사유는 2025년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1,7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 이유입니다.
민간 이전비용 중 법정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의 비율은 93:7 정도로 대부분은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편성 여부를 심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5개년 연동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향,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이며, 대상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 사업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작성하여 예산심의 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의 단위 사업 아래 각 사업의 차이, 사업별 중복지원 여부,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소송 승소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라는 단위 사업 아래에는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 공약사업 관리, 구민여론조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항목은 다소 용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업무 지원은 소송 착수금, 사례금, 법률자문료,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수당, 고문 변호사 수당, 배상금 등 소송업무에 지출하는 예산이며, 법무행정 역량강화는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법률정보자료시스템 이용료, 소송실무 보조 운영비에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구의회 협력 강화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물품 구입 및 업무 추진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소 용어상 좀 혼동될 수는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통폐합은 필요시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갈수록 행정 영역이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도 정교해지는 등 행정의 다양성과 보상성 때문으로, 패소하는 소송의 경우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시정할 사항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향후 위법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처분을 하기 전에 상주 변호사 상담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위법 부당한 역량 및 소송대응 능력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승소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재정 운영에서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 사유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 사유입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은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위탁사업비, 장학금 등 약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대비 급증 사유는 2025년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1,7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 이유입니다.
민간 이전비용 중 법정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의 비율은 93:7 정도로 대부분은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편성 여부를 심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5개년 연동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향,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이며, 대상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 사업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작성하여 예산심의 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의 단위 사업 아래 각 사업의 차이, 사업별 중복지원 여부,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소송 승소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라는 단위 사업 아래에는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 공약사업 관리, 구민여론조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항목은 다소 용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업무 지원은 소송 착수금, 사례금, 법률자문료,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수당, 고문 변호사 수당, 배상금 등 소송업무에 지출하는 예산이며, 법무행정 역량강화는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법률정보자료시스템 이용료, 소송실무 보조 운영비에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구의회 협력 강화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물품 구입 및 업무 추진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소 용어상 좀 혼동될 수는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통폐합은 필요시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갈수록 행정 영역이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도 정교해지는 등 행정의 다양성과 보상성 때문으로, 패소하는 소송의 경우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시정할 사항을 각 부서에 전파하여 향후 위법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처분을 하기 전에 상주 변호사 상담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위법 부당한 역량 및 소송대응 능력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승소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리보류액, 재무과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666페이지, 거기가 결산이 어쨌든 2024년에는 2,300만원 정도 됐는데 예산이 어쨌든 270만원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도 2025년 결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건 사업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우리 그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저희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이제 자치구까지 의무화를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2024년 5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4년 5월 이후로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2년이 된 올해 이제 평가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차기 2027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올해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똑같이 한 27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보고서가 이제 끝났으니까 2026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반기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2027년도 예산은 270만원 정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0 얼마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진행을 하니까.
●최옥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쓰는 예산이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전부 우리 위원회 수당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리보류액, 재무과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666페이지, 거기가 결산이 어쨌든 2024년에는 2,300만원 정도 됐는데 예산이 어쨌든 270만원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도 2025년 결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건 사업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우리 그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저희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이제 자치구까지 의무화를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2024년 5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4년 5월 이후로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2년이 된 올해 이제 평가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차기 2027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올해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똑같이 한 27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보고서가 이제 끝났으니까 2026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반기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2027년도 예산은 270만원 정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0 얼마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진행을 하니까.
●최옥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쓰는 예산이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전부 우리 위원회 수당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 시설환경개선 수요, 신청, 선정,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점가 수요도 증가 예정인데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우선 구비는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등 시비 매칭사업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새마을시장 지하소화장치함 설치 한 건만 선정되었으나,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홍보시설과 가락골 골목형상점가 홍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간판·어닝 정비 등 시설개선 사업과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공사가 전액 시비, 또는 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할 예정이고,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구비만으로 우선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옥주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다면 수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과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침상 참여자 수당이 시간당 2,0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일자리 사업으로 적정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부터 올해 2026년까지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일몰사업이며, 남는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지 않고 구비로 잔액처리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과…
●나봉숙 위원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십시오.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두 번째부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럼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은 해당 장소에 2025년 5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송파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5년 2월에 운영을 종료하여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시설운영비 등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구에는 현재 마을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수요조사 시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1개 업소가 참여를 하려고 할 예정이었으나 아마 자체 이사회 등을 거쳐서 불참을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서, 우리구에는 현재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현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 시설환경개선 수요, 신청, 선정,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점가 수요도 증가 예정인데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우선 구비는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등 시비 매칭사업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새마을시장 지하소화장치함 설치 한 건만 선정되었으나,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홍보시설과 가락골 골목형상점가 홍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간판·어닝 정비 등 시설개선 사업과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공사가 전액 시비, 또는 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할 예정이고,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구비만으로 우선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옥주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다면 수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과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침상 참여자 수당이 시간당 2,0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일자리 사업으로 적정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부터 올해 2026년까지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일몰사업이며, 남는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지 않고 구비로 잔액처리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과…
●나봉숙 위원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십시오.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두 번째부터…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럼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은 해당 장소에 2025년 5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송파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5년 2월에 운영을 종료하여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시설운영비 등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구에는 현재 마을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수요조사 시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1개 업소가 참여를 하려고 할 예정이었으나 아마 자체 이사회 등을 거쳐서 불참을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서, 우리구에는 현재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현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마을기업 그 사업을 몇 군데나 운영을 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처음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구에 세 군데밖에 없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처음에는 세 군데인데 한 개 업소는 2025년도에 자체적으로 해지를 해서 그만두었고, 지금 2개 업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업소에 저희들이 해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의향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조금 어려운 의사를 비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려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자들과 자주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이제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마을 스스로 조직을 통해서 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문성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마을의 각자 이해관계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런 것은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침체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아마 이제 그 실태도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마을기업 조직된 그 조직체에 교육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컨설팅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 차원에서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마을기업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정년 아니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정년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로운 과장하고 인수인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들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고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마 이번에 정년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또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메모하셔서 후배 과장님께 인계인수 좀 잘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맨 처음에 마을기업 그 사업을 몇 군데나 운영을 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처음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구에 세 군데밖에 없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처음에는 세 군데인데 한 개 업소는 2025년도에 자체적으로 해지를 해서 그만두었고, 지금 2개 업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업소에 저희들이 해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의향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조금 어려운 의사를 비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려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자들과 자주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이제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마을 스스로 조직을 통해서 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문성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마을의 각자 이해관계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런 것은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침체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아마 이제 그 실태도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마을기업 조직된 그 조직체에 교육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컨설팅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 차원에서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마을기업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정년 아니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정년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로운 과장하고 인수인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들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고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마 이번에 정년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또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메모하셔서 후배 과장님께 인계인수 좀 잘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말씀하신 것이,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에 시행이 돼요. 새롭게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나 봐요, 법 제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을기업에 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번 의회 끝나고 여기 담당 팀장도 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이후로, 하반기 이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참여율이 높고 어차피 예산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법 제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에 시행이 돼요. 새롭게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나 봐요, 법 제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을기업에 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이번 의회 끝나고 여기 담당 팀장도 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이후로, 하반기 이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참여율이 높고 어차피 예산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법 제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올해도 서류를 작년에 내서 안 됐고 올해 또 접수를 하셨죠, 중기청에?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것 계속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주차 때문에 대단히 민원이 많은데 주차과에서 CCTV 설치할 때 행여라도 경제진흥과하고 논의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 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그쪽 민원이 있으면 또 반대편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저희들은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래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때는 그쪽의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살리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도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많아져요. 많아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단속을 하자, 그래서 CCTV를 담당 구의원도 모르게 설치를 해요. 그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 힘이 부족하거들랑 특히나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가락본동이나 가락2동이나 로데오거리나 이렇잖아요. 이런 데 CCTV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기둥 세워놓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기둥 세우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가서 바지를 벗고라도 가서 지킬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게 사전에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주차정책과 과장한테 위원장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반드시 전달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전통시장에 손님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야구장 특수를 아주 잘 보는 것 같아요.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램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트램 특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설현대화가 좀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중장기사업으로 마천중앙시장이나 마천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천1구역 재개발하고 나면 없어지더라고요.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올해도 서류를 작년에 내서 안 됐고 올해 또 접수를 하셨죠, 중기청에?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것 계속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주차 때문에 대단히 민원이 많은데 주차과에서 CCTV 설치할 때 행여라도 경제진흥과하고 논의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특별히 문제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 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그쪽 민원이 있으면 또 반대편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저희들은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래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때는 그쪽의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살리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도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많아져요. 많아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단속을 하자, 그래서 CCTV를 담당 구의원도 모르게 설치를 해요. 그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 힘이 부족하거들랑 특히나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가락본동이나 가락2동이나 로데오거리나 이렇잖아요. 이런 데 CCTV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기둥 세워놓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기둥 세우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가서 바지를 벗고라도 가서 지킬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그렇게 사전에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주차정책과 과장한테 위원장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반드시 전달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전통시장에 손님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야구장 특수를 아주 잘 보는 것 같아요.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램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트램 특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설현대화가 좀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중장기사업으로 마천중앙시장이나 마천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천1구역 재개발하고 나면 없어지더라고요.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 재정운영 결과 적자 확대 원인에 대해서 법정 복지사업 증가분과 또 자체 사업 증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복지사업으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주거급여 등 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자체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436억으로 의견서 19페이지 보면 민간등이전비용이 62.58%로 제일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금액이 1,797억원이 증가했어요. 그 금액에서 소비쿠폰이 1,436억원으로 증가분의 80%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단전출금, 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48억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의계약 비율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자료를 책상에 다 놨습니다.
●김성호 위원
잘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재무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추가질의.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 재정운영 결과 적자 확대 원인에 대해서 법정 복지사업 증가분과 또 자체 사업 증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복지사업으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주거급여 등 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자체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436억으로 의견서 19페이지 보면 민간등이전비용이 62.58%로 제일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금액이 1,797억원이 증가했어요. 그 금액에서 소비쿠폰이 1,436억원으로 증가분의 80%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단전출금, 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48억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의계약 비율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자료를 책상에 다 놨습니다.
●김성호 위원
잘 봤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재무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추가질의.
○장원만 위원
수의계약 관련된 질의고요.
제가 이번 9대 들어와서 가장 그래도 조금 잘했다고 느껴진 부분 중 하나가 수의계약 비율을 제가 많이 지적했고 현재는 처음에 지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비율 계산 방식이 혹시 2024년부터 바뀐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지금 혹시 지방재정365, 전에 우리 의원님들 자료에서 해주신 것 지방재정365인데요. 지방재정365에는 과별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재정365로는 과별로 비율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수의계약이. 지금 이것은 금액이랑 상관없이 다 수의계약 비율 자료를 다 뽑은 겁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참고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21년부터 제가 봐왔던 자료들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 비율이 60.66%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2위, ’22년도에는 62.02% 서울시 자치구에서 1위, 그다음에 ’23년도 65.33%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또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33.24%로 낮아졌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게 낮아졌더라고요. 지방재정365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계산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신 자료가 1,000만원 그 기준 상관없이 전체 계약 비율로 따져서 16.5%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장원만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인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지방재정365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순위가 높아요, 상위권에 있어요. 우리 서울시 자치구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도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질의고요.
제가 이번 9대 들어와서 가장 그래도 조금 잘했다고 느껴진 부분 중 하나가 수의계약 비율을 제가 많이 지적했고 현재는 처음에 지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비율 계산 방식이 혹시 2024년부터 바뀐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아
지금 혹시 지방재정365, 전에 우리 의원님들 자료에서 해주신 것 지방재정365인데요. 지방재정365에는 과별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재정365로는 과별로 비율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수의계약이. 지금 이것은 금액이랑 상관없이 다 수의계약 비율 자료를 다 뽑은 겁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참고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21년부터 제가 봐왔던 자료들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 비율이 60.66%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2위, ’22년도에는 62.02% 서울시 자치구에서 1위, 그다음에 ’23년도 65.33%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또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33.24%로 낮아졌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게 낮아졌더라고요. 지방재정365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계산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신 자료가 1,000만원 그 기준 상관없이 전체 계약 비율로 따져서 16.5%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장원만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인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지방재정365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순위가 높아요, 상위권에 있어요. 우리 서울시 자치구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도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수의계약 자체가 아예 없는데, 0%인데 그것까지 넣어서 계산했는데 당연히 확 떨어지죠. 여기 보세요, 여권과 없잖아요. 세무1과 없고, 생활보장과 없고, 그런데 그것을 계산에 넣었다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365는 1,0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수의계약 비율이 공시되는 것이고, 지금 부서별로 뽑아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는 자체 있는 자료를 다 엑셀로 전환해서 다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오인이나 혹시나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산의 요식을 보면 수의계약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0%죠. 수의계약이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0%인 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의계약 전체 그 해당 부서에 대해 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보수로.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의계약이 없는 부서는 빼고 하면 10%에서 20% 올라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이게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으로 비율한 것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2025년도 수의계약 비율을 보고 거기에 기획재정국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지금 6개 과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 경제진흥, 재무, 세무행정, 세무1과, 세무2과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쪽 오른쪽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 통계를 내면 61%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거기에 지금 기획예산과 100% 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 그리고 세무행정도 100%고 세무1과도 100%예요. 나머지 경제진흥과가 51.3%, 세무행정이 20%예요. 세무2과는 없죠, 0%죠.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5로 해야 됩니까, 나누기 6으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금액으로 한…
●김호재 위원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보면요?
●재무과장 이명아
전체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비율로 나눈 거라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전체 금액 분의 수의계약 금액으로만 했다고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 비율은. 61.1%는 전체 계약 금액…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해서 했던 것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 책상에 있는 자료를 보면 다 90%, 91%, 92%예요.
●재무과장 이명아
위원님, 혹시 건수로 하신 거 아닌가요?
●김호재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재무과장 이명아
왜냐하면 지방재정365도 보면 금액으로 비율을 따지거든요.
●김호재 위원
이것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과에 나누기 6이 아니고 전체 계약 금액분의 수의계약 금액을 나눈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모수가 잘못된 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수별로도, 수의계약 몇 건을 어떻게 했느냐로도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것은 이 데이터 자체의 산정 방식 자체가 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모수를 넣어서 해달라고 하는지 그 요청에 따라서 비율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그런데 지방재정365 그 비율도 이렇게 똑같이 한 것이고요. 금액만 지방재정365는 1,000만원 이상이었고요. 저희가 이것만 금액만 그냥 다 1,000만원 이하까지 한 내용입니다.
●김성호 위원
금액으로 3년간 따지니까 줄었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장원만 위원님이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결산위원 들어가서 이렇게 죽 다 보다 보니까 글쎄요, 매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큰 차이로 비약적으로 발전 이런 것은 사실 잘 못 느껴서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칭찬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시야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넣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니 수의계약 자체가 아예 없는데, 0%인데 그것까지 넣어서 계산했는데 당연히 확 떨어지죠. 여기 보세요, 여권과 없잖아요. 세무1과 없고, 생활보장과 없고, 그런데 그것을 계산에 넣었다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365는 1,0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수의계약 비율이 공시되는 것이고, 지금 부서별로 뽑아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는 자체 있는 자료를 다 엑셀로 전환해서 다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오인이나 혹시나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산의 요식을 보면 수의계약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0%죠. 수의계약이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0%인 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의계약 전체 그 해당 부서에 대해 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보수로.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의계약이 없는 부서는 빼고 하면 10%에서 20% 올라가요.
●재무과장 이명아
이게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으로 비율한 것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2025년도 수의계약 비율을 보고 거기에 기획재정국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지금 6개 과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 경제진흥, 재무, 세무행정, 세무1과, 세무2과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쪽 오른쪽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 통계를 내면 61%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거기에 지금 기획예산과 100% 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 그리고 세무행정도 100%고 세무1과도 100%예요. 나머지 경제진흥과가 51.3%, 세무행정이 20%예요. 세무2과는 없죠, 0%죠.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5로 해야 됩니까, 나누기 6으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금액으로 한…
●김호재 위원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보면요?
●재무과장 이명아
전체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비율로 나눈 거라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전체 금액 분의 수의계약 금액으로만 했다고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그 비율은. 61.1%는 전체 계약 금액…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해서 했던 것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 책상에 있는 자료를 보면 다 90%, 91%, 92%예요.
●재무과장 이명아
위원님, 혹시 건수로 하신 거 아닌가요?
●김호재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재무과장 이명아
왜냐하면 지방재정365도 보면 금액으로 비율을 따지거든요.
●김호재 위원
이것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과에 나누기 6이 아니고 전체 계약 금액분의 수의계약 금액을 나눈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모수가 잘못된 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수별로도, 수의계약 몇 건을 어떻게 했느냐로도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것은 이 데이터 자체의 산정 방식 자체가 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모수를 넣어서 해달라고 하는지 그 요청에 따라서 비율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아
그런데 지방재정365 그 비율도 이렇게 똑같이 한 것이고요. 금액만 지방재정365는 1,000만원 이상이었고요. 저희가 이것만 금액만 그냥 다 1,000만원 이하까지 한 내용입니다.
●김성호 위원
금액으로 3년간 따지니까 줄었다?
●재무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장원만 위원님이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결산위원 들어가서 이렇게 죽 다 보다 보니까 글쎄요, 매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큰 차이로 비약적으로 발전 이런 것은 사실 잘 못 느껴서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칭찬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시야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넣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아까 세입결산에서 정리보류액 그것 좀…
●재무과장 이명아
그거 세무행정과에서 답변…
●최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재무과에 토스하시더니 이제 다시 세무행정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재무과에 더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이명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결산에서 정리보류액 그것 좀…
●재무과장 이명아
그거 세무행정과에서 답변…
●최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재무과에 토스하시더니 이제 다시 세무행정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재무과에 더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이명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5쪽 정리보류액 29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정리보류 개념과 대상자 사후관리, 3년간 징수실적,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무자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무익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실익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한 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즉시 취소를 하고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에 대한 징수실적은 국세와 시세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한 8,700건에 17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3년 합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19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미달사항과, 두 번째 징수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체납징수 현장조사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율 지방세 부분에서 91.5%에 미달된 사유는, 지난연도 시세의 체납 특수요인에 따른 징수율 하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세인 취득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해서 전체 체납징수율을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참고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시세는 서울시에 저희가 이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 건에 대해서는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적으로 지금 체납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강화에 따른 세출예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법을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의 카톡 체납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라든가 안내문 제작 비용, 특히 우편요금이 많이 감소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현장조사 등 계획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라든가 공공기록물 정보 등록·제공 등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기타 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서 채권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재무과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세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옥주 위원님.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5쪽 정리보류액 29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정리보류 개념과 대상자 사후관리, 3년간 징수실적,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무자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무익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실익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한 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즉시 취소를 하고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에 대한 징수실적은 국세와 시세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한 8,700건에 17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3년 합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19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미달사항과, 두 번째 징수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체납징수 현장조사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율 지방세 부분에서 91.5%에 미달된 사유는, 지난연도 시세의 체납 특수요인에 따른 징수율 하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세인 취득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해서 전체 체납징수율을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참고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시세는 서울시에 저희가 이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 건에 대해서는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적으로 지금 체납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강화에 따른 세출예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법을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의 카톡 체납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라든가 안내문 제작 비용, 특히 우편요금이 많이 감소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현장조사 등 계획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라든가 공공기록물 정보 등록·제공 등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기타 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서 채권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재무과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세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어쨌든 정리보류액이 있는 거에서 결손 처분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비율로 볼 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Ⅱ권의 19쪽에서 20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29억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소멸시효 부분이 26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무재산으로 해서 재산이 없어서 3억 정도가 정리보류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소멸시효 부분 전에 이거를 좀 강력하게 더 조사하고 더 채근하고 독촉하고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게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나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정리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거나 어떤 채권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정리보류 부분이 해제가 되는, 취소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걸 정리를 잘해 주셔야지 세금 내는 사람들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에서 그거를 관리 미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추적 관리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어쨌든 정리보류액이 있는 거에서 결손 처분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비율로 볼 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Ⅱ권의 19쪽에서 20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29억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소멸시효 부분이 26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무재산으로 해서 재산이 없어서 3억 정도가 정리보류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소멸시효 부분 전에 이거를 좀 강력하게 더 조사하고 더 채근하고 독촉하고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게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나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정리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거나 어떤 채권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정리보류 부분이 해제가 되는, 취소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걸 정리를 잘해 주셔야지 세금 내는 사람들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에서 그거를 관리 미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추적 관리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나왔던 부분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소멸시효 개념 자체가요. 저희가 이제 체납을 쭉 관리를 하다가 통상적으로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더 이상 채권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렇게 중단해서 끝내요, 소멸시효 완성되면? 중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중단은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재산 조회는 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 조회해서 자료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
●김호재 위원
아니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뭐 통장이라든지 기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여기에다 압류나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고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시효가 되지는 않는 거죠, 요건 상에서는.
●김호재 위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없다고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거죠. 아무런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행정적인 낭비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지방세징수법에 보시면, 아 지방세기본법 37조에 보면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쭉 징수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채권 확보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시효 완성으로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5년인 거,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 채권이 5년인 건 알겠는데요. 민사 채권이 10년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통상은 우리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단시키는 효력을 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물론 가압류 조치도 하려면 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통지라든지 내용증명이나 최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 과정을 5년 동안 쭉 저희가 활동으로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무재산인 경우에…
●김호재 위원
그래도 연장해야 되지 않아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런데 법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시효 완성이라는 법 조항에 의해서…
●김호재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연장하는 것도 법 조항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없어요, 완성되지 않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통상적으로 고지서 안내하고 하지만, 사실상은 좀 어렵죠, 이게. 과거 5년이 넘은 10년 되는 거를 계속 관리를 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일반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멸시효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어도 판결이나 기판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효를 가지고 소송이나 쟁송을 통해서 채권의 효력을 10년으로 연장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그 10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10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쟁송을 통해서 10년을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행정상에서의 어떤 압류나 독촉이나 이런 절차로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 채권 5년에 대한 부분을 중단시키고 연장을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방법상으로는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산 조회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연장이 계속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26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소멸시효로 완성 시킬 수밖에 없는 재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26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지금 무재산이 한 3억 정도, 전체적으로 29억 중에서요.
●김호재 위원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이 소멸시효 완성 정도 되는 금액이 높지 않나요, 혹시?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체납 관련 현 연도뿐만 아니라 체납 징수에 있어서도 징수율이 좀 높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은 담당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상식상에 소멸시효가 도래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물론 다른 여타의 노력을 하시고 행정상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민사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은 우리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중단을 시키고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라도 꼭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 5년 버티면 끝난다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심활동을 보통 통상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을 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냥 이렇게 약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물론 다른 일련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여쭌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최대한 시효까지는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부분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소멸시효 개념 자체가요. 저희가 이제 체납을 쭉 관리를 하다가 통상적으로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더 이상 채권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렇게 중단해서 끝내요, 소멸시효 완성되면? 중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중단은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재산 조회는 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 조회해서 자료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
●김호재 위원
아니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뭐 통장이라든지 기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여기에다 압류나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고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시효가 되지는 않는 거죠, 요건 상에서는.
●김호재 위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없다고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거죠. 아무런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행정적인 낭비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지방세징수법에 보시면, 아 지방세기본법 37조에 보면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쭉 징수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채권 확보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시효 완성으로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5년인 거,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 채권이 5년인 건 알겠는데요. 민사 채권이 10년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통상은 우리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단시키는 효력을 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물론 가압류 조치도 하려면 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통지라든지 내용증명이나 최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 과정을 5년 동안 쭉 저희가 활동으로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무재산인 경우에…
●김호재 위원
그래도 연장해야 되지 않아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런데 법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시효 완성이라는 법 조항에 의해서…
●김호재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연장하는 것도 법 조항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없어요, 완성되지 않게?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통상적으로 고지서 안내하고 하지만, 사실상은 좀 어렵죠, 이게. 과거 5년이 넘은 10년 되는 거를 계속 관리를 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일반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멸시효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어도 판결이나 기판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효를 가지고 소송이나 쟁송을 통해서 채권의 효력을 10년으로 연장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그 10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10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쟁송을 통해서 10년을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행정상에서의 어떤 압류나 독촉이나 이런 절차로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 채권 5년에 대한 부분을 중단시키고 연장을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방법상으로는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산 조회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연장이 계속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26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소멸시효로 완성 시킬 수밖에 없는 재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26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지금 무재산이 한 3억 정도, 전체적으로 29억 중에서요.
●김호재 위원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이 소멸시효 완성 정도 되는 금액이 높지 않나요, 혹시?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체납 관련 현 연도뿐만 아니라 체납 징수에 있어서도 징수율이 좀 높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은 담당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상식상에 소멸시효가 도래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물론 다른 여타의 노력을 하시고 행정상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민사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은 우리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중단을 시키고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라도 꼭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 5년 버티면 끝난다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심활동을 보통 통상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을 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냥 이렇게 약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물론 다른 일련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여쭌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저희가 최대한 시효까지는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지방세도 5,000만원 미만, 이상 이게 시효가 다르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5년 보고 있고요. 이상인 경우는 한 10년까지도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독촉하고 교부, 청구라든가 이런 거, 고지서 발급 이런 징수 절차를 고지를 하면 그게 리셋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렇죠. 저희가 수시로 계속 고지서는 내보내고 있는 상태고, 또 만약에 그 이내에 발각이 됐을 때는 바로 저희가 취소를 하고…
●최옥주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완성해서 어쨌든 결손 처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이제 일반적인…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이상은 몇 퍼센트고, 미만은 몇 퍼센트인지 좀, 데이터가 있는지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지금 체납 관계 부분에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26억이라는, 26억이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26억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 부분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자산도 팔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낭비라는 사정으로 결손 처분으로 해서 그냥 5년만 채우면 된다, 10년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은 다른 데다 다 타인한테 해놓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제가 이제 그 표현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계속 체납이 누적되다 보니 징수 가능 쪽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는 표현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시로 저희가…
●최옥주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독촉 이런 징수 절차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걸 리셋을 시키세요, 계속.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시효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시점부터. 그렇잖아요? 장기로 가야지 어쨌든 어느 때는 재산을 형성하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결손 처분으로 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행정과에 대해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석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방세도 5,000만원 미만, 이상 이게 시효가 다르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5년 보고 있고요. 이상인 경우는 한 10년까지도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독촉하고 교부, 청구라든가 이런 거, 고지서 발급 이런 징수 절차를 고지를 하면 그게 리셋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그렇죠. 저희가 수시로 계속 고지서는 내보내고 있는 상태고, 또 만약에 그 이내에 발각이 됐을 때는 바로 저희가 취소를 하고…
●최옥주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완성해서 어쨌든 결손 처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이제 일반적인…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이상은 몇 퍼센트고, 미만은 몇 퍼센트인지 좀, 데이터가 있는지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지금 체납 관계 부분에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26억이라는, 26억이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예, 26억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 부분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자산도 팔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낭비라는 사정으로 결손 처분으로 해서 그냥 5년만 채우면 된다, 10년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은 다른 데다 다 타인한테 해놓고.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제가 이제 그 표현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계속 체납이 누적되다 보니 징수 가능 쪽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는 표현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시로 저희가…
●최옥주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독촉 이런 징수 절차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걸 리셋을 시키세요, 계속.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시효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시점부터. 그렇잖아요? 장기로 가야지 어쨌든 어느 때는 재산을 형성하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결손 처분으로 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김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행정과에 대해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석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박용석
있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재산세, 취득세 징수율 미달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활동 예산의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25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징수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저희 목표가 99.5%인데 99.5%를 맞추기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최상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취득세 징수율 저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 등 세원 발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년 목표가 18억이었어요. 그런데 145억 정도 한 800% 이상 세원 발굴 실적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징수가 조금 떨어졌다, 목표 대비 좀 저하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활동 예산 불용액 증가 사유로는 저희가 종이 고지서 발송 대신에 카카오톡이라고 지금 납부알리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1.3% 정도 납부액이 증가하면서 고지서 발송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 징수 관련 예산도,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87만 5,000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 독려, 안내문 사전 발송, 그리고 순번 대기표라는 시설 비용으로 세이브됐기 때문에 절감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박용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척희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윤척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신가요?
자,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에서 이번 6월을 끝으로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박용석 세무1과장님 총 세 분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세무1과장님, 잠시 짧은 인사말이라도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7년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37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반을 훌쩍 넘어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돌아보면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힘든 적도 많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선후배·동료 공무원들 많은 힘이 돼 주셨고, 또 의회에 와서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참고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위원님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또 목표했던 거 이루지 못한 위원님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주변에서 저는 빌고 있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공직생활 30여 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송파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30여 년 전의 송파와 지금의 송파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뒤에서는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특히 그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이렇게 송파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용석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박용석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박용석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나갈 시간이 돼서 시원섭섭하다는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박용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늘 중심을 잡아주시고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박용석 세무1과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 여유롭고 행복하고 멋진 생활 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있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재산세, 취득세 징수율 미달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활동 예산의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25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징수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저희 목표가 99.5%인데 99.5%를 맞추기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최상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취득세 징수율 저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 등 세원 발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년 목표가 18억이었어요. 그런데 145억 정도 한 800% 이상 세원 발굴 실적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징수가 조금 떨어졌다, 목표 대비 좀 저하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활동 예산 불용액 증가 사유로는 저희가 종이 고지서 발송 대신에 카카오톡이라고 지금 납부알리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1.3% 정도 납부액이 증가하면서 고지서 발송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 징수 관련 예산도,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87만 5,000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 독려, 안내문 사전 발송, 그리고 순번 대기표라는 시설 비용으로 세이브됐기 때문에 절감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박용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척희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윤척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신가요?
자,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에서 이번 6월을 끝으로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박용석 세무1과장님 총 세 분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세무1과장님, 잠시 짧은 인사말이라도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7년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37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반을 훌쩍 넘어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돌아보면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힘든 적도 많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선후배·동료 공무원들 많은 힘이 돼 주셨고, 또 의회에 와서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참고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위원님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또 목표했던 거 이루지 못한 위원님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주변에서 저는 빌고 있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신권
공직생활 30여 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송파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30여 년 전의 송파와 지금의 송파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뒤에서는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특히 그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이렇게 송파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용석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박용석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박용석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나갈 시간이 돼서 시원섭섭하다는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박용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늘 중심을 잡아주시고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박용석 세무1과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 여유롭고 행복하고 멋진 생활 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에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113쪽에서 122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2억 9,946만원, 징수결정액은 292억 2,280만원, 실제수납액은 262억 9,58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19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81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4억 1,819만원으로, 지출액은 535억 1,24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9,307만원, 집행잔액은 24억 7,2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598만원, 예산절감액 4억 5,886만원, 낙찰차액 531만원, 지출잔액 18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의약과에서 노후된 백신 보관장비 교체 및 수리를 위해 2건 1,460만원을, 생애건강과에서 시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비 확보를 위하여 2,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의약과에서 설 연휴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2,755만원을, 의약과와 생애건강과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하여 10억 2,96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35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 말 6억 451만원에서 2025년도에 과징금 부과, 이자수입 등으로 7,899만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2,82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5,5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에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113쪽에서 122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2억 9,946만원, 징수결정액은 292억 2,280만원, 실제수납액은 262억 9,58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19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81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4억 1,819만원으로, 지출액은 535억 1,24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9,307만원, 집행잔액은 24억 7,2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598만원, 예산절감액 4억 5,886만원, 낙찰차액 531만원, 지출잔액 18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의약과에서 노후된 백신 보관장비 교체 및 수리를 위해 2건 1,460만원을, 생애건강과에서 시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비 확보를 위하여 2,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의약과에서 설 연휴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2,755만원을, 의약과와 생애건강과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하여 10억 2,96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35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 말 6억 451만원에서 2025년도에 과징금 부과, 이자수입 등으로 7,899만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2,82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5,5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269페이지인데요. 보건위생과, 아니, 926페이지네요.
보건위생과 928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에서 보면 당초 지원대상으로 산정한 271명이 있어요. 이 부분이 269페이지에 나오던데 지금 실제로 납입대상은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납입대상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 실제 납입 대상 추계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933페이지인데요.
감염병 환자 관리율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결핵환자관리율 지표하고 역학조사 완성도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럼 결핵 외 다른 감염병 환자 관리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 성과지표 산식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생애건강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인데요.
예산이 1,080만원인데요. 그런데 결산이 0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집행액이 0원인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바로 답변 들을까요?
●나봉숙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의약과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269페이지인데요. 보건위생과, 아니, 926페이지네요.
보건위생과 928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에서 보면 당초 지원대상으로 산정한 271명이 있어요. 이 부분이 269페이지에 나오던데 지금 실제로 납입대상은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납입대상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 실제 납입 대상 추계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933페이지인데요.
감염병 환자 관리율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결핵환자관리율 지표하고 역학조사 완성도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럼 결핵 외 다른 감염병 환자 관리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 성과지표 산식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생애건강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인데요.
예산이 1,080만원인데요. 그런데 결산이 0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집행액이 0원인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바로 답변 들을까요?
●나봉숙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의약과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74쪽하고 Ⅱ권 109쪽에 보면 체력인증센터입니다.
예산을 보면 38.5%만 집행을 하고 차년도 운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명목으로 1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센터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경위와 실제 개소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26년 운영비는 ’26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는데 이월로 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월된 인건비의 집행계획, 즉 채용 시점이라든가 인원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실까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답변 준비하게 한 20분 정도…
●신영재 위원
20분 정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짧게 하실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텐데, 위원님들의 질의의 양은 많지는 않은데 하나같이 정말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몰랐거나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고맙습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74쪽하고 Ⅱ권 109쪽에 보면 체력인증센터입니다.
예산을 보면 38.5%만 집행을 하고 차년도 운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명목으로 1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센터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경위와 실제 개소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26년 운영비는 ’26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는데 이월로 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월된 인건비의 집행계획, 즉 채용 시점이라든가 인원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실까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답변 준비하게 한 20분 정도…
●신영재 위원
20분 정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짧게 하실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텐데, 위원님들의 질의의 양은 많지는 않은데 하나같이 정말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몰랐거나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고맙습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보건위생과장 박정훈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928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내용 중에서 납입대상 총 116명과 총가입자 현황 4,993명이 틀린 이유와 그다음에 내년도 향후 납입 추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보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우리구에서 시작한 거는 2007년 6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셋째 아동, 셋째 아동을 낳았을 경우 그때서부터 이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보험 형태가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5년 납입을 처음에 납입하는 시점서부터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납입대상 총 116명은 작년 한 해 태어난 셋째 아이들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현황 4,993명은 10년 보장 내용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2025년까지 총 누적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납입 추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게 2022년도에 신규가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내년도가 5년이 되는 해인데요. 중단 사유는 KDB생명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이 신규계약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된 사유는 서울시에 다둥이 안심보험과 유사한 보험이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생애건강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도 2022년서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산을 납입하면 만약에 올해 납입한 아이들은, 셋째 아이는 10년까지 보장은 됩니다. 10년까지 보장은 되지만, 2022년도서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딱 5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5년간 중단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서부터 신규가입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올해 마지막이 되는 거고, 내년도서부터는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지만 보장은 10년까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작년에 태어난 셋째 아이가 115명이라고, 그건 아니고 ’22년부터 이 보험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너무 손해율이 높아서 밑지는 거라 하면서 판매를 중지해서 저희도 이제 팔고 있지는 않은데 신규가입은 아니지만 기존에 가입한 아이들을 받다 보니 남아있는 아이들 수가 117명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납입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10년 저희가 보장하는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말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종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훈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928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내용 중에서 납입대상 총 116명과 총가입자 현황 4,993명이 틀린 이유와 그다음에 내년도 향후 납입 추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보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우리구에서 시작한 거는 2007년 6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셋째 아동, 셋째 아동을 낳았을 경우 그때서부터 이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보험 형태가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5년 납입을 처음에 납입하는 시점서부터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납입대상 총 116명은 작년 한 해 태어난 셋째 아이들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현황 4,993명은 10년 보장 내용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2025년까지 총 누적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납입 추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게 2022년도에 신규가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내년도가 5년이 되는 해인데요. 중단 사유는 KDB생명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이 신규계약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된 사유는 서울시에 다둥이 안심보험과 유사한 보험이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생애건강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도 2022년서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산을 납입하면 만약에 올해 납입한 아이들은, 셋째 아이는 10년까지 보장은 됩니다. 10년까지 보장은 되지만, 2022년도서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딱 5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5년간 중단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서부터 신규가입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올해 마지막이 되는 거고, 내년도서부터는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지만 보장은 10년까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작년에 태어난 셋째 아이가 115명이라고, 그건 아니고 ’22년부터 이 보험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너무 손해율이 높아서 밑지는 거라 하면서 판매를 중지해서 저희도 이제 팔고 있지는 않은데 신규가입은 아니지만 기존에 가입한 아이들을 받다 보니 남아있는 아이들 수가 117명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납입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10년 저희가 보장하는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말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종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저희 감염병 환자 관리율 중에 결핵환자 관리율이 있는데 다른 감염병 환자 관리율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핵환자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중에서 결핵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결핵환자 관리율을 별도로 포함시킨 거고요. 다른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그 밑에 있는 역학조사 완성도에 다른 감염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감염병 환자 관리율 중에 결핵환자 관리율이 있는데 다른 감염병 환자 관리율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핵환자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중에서 결핵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결핵환자 관리율을 별도로 포함시킨 거고요. 다른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그 밑에 있는 역학조사 완성도에 다른 감염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게 합해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합해진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럼 결핵만 따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결핵만 따로 40% 비중을 감안을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0.4, 0.6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2위인데 결핵이 아직도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인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전에 1위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서 지금 2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사망률도 상당히 상위권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결핵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결핵이 폐결핵으로 가는 거하고 소장님,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결핵 자체로 해서 사망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결핵 자체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결핵의 70~80%는 폐결핵으로 오고 나머지는 다른 장기에도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는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폐결핵보다는 아무래도 뇌나 림프노드나 다른 장기에 생기면 치사율은 더 높을 텐데 제일 흔한 루트는 호흡기를 통해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에서 사실 결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후진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고 하다못해 미세플라스틱이니 미세먼지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핵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어르신들에서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또 의외로 혼자 사는 젊은 20대 청년들이 많거든요.
●최옥주 위원
예, 직장인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집의 환경이 반지하라든지 습한 데, 곰팡이 있는 데서 있으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급격하게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결핵이 어쨌든 치료약이 되게 좋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한 6개월 내로 그게 이렇게 소진이 되면서, 6개월 안에는 완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일단 결핵약을 복용하면 2주 안에 전염력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약에 따라서는 3개월, 잠복결핵은 한 2개월에서 또 3개월 기간은 다르고, 또 우리나라는 1차 치료약이 듣지 않으면 2차, 3차 약까지 다 100% 국가에서 부담하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만 찾을 수 있으면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처음부터 다제내성결핵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 결핵백신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백신은 없습니다. 없고…
●최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겠죠, 아무래도.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무슨,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2위라는 게, OECD에서 2위라는 건 진짜 후진국에 가깝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한 15년 동안 1위 하다가 2위로 내려왔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거는 막 문화 선진국이고 이런데 왜 위생이 이러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위생도 그렇고 일반의약품이 됐든, 어쨌든 수급이 우리나라처럼 잘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결핵은 못 잡고…
●보건소장 이영숙
결핵이 태어날 때, 부모님도 결핵인 경우에 태어날 때 그 결핵균이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에 결핵균을 아무래도 그런 환경을 공유하다 보면 잠복결핵이 되거든요. 그럼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30% 이상은 또 결핵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을 잠복결핵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나이가 있다거나, 요양시설에 있다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 그 환경에 노출된 경우 그런 위험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전체 사망률로 보면 결핵으로 인한 게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에서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없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아마 뭐 폐질환 이렇게 다, 호흡부전 이렇게 잘 안 오는가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돌아가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결핵 환자가 없기를,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게 합해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합해진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럼 결핵만 따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결핵만 따로 40% 비중을 감안을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0.4, 0.6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2위인데 결핵이 아직도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인들.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전에 1위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서 지금 2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사망률도 상당히 상위권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결핵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예.
●최옥주 위원
결핵이 폐결핵으로 가는 거하고 소장님,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결핵 자체로 해서 사망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결핵 자체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결핵의 70~80%는 폐결핵으로 오고 나머지는 다른 장기에도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는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폐결핵보다는 아무래도 뇌나 림프노드나 다른 장기에 생기면 치사율은 더 높을 텐데 제일 흔한 루트는 호흡기를 통해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부분에서 사실 결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후진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대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고 하다못해 미세플라스틱이니 미세먼지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핵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어르신들에서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또 의외로 혼자 사는 젊은 20대 청년들이 많거든요.
●최옥주 위원
예, 직장인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집의 환경이 반지하라든지 습한 데, 곰팡이 있는 데서 있으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급격하게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결핵이 어쨌든 치료약이 되게 좋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한 6개월 내로 그게 이렇게 소진이 되면서, 6개월 안에는 완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일단 결핵약을 복용하면 2주 안에 전염력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약에 따라서는 3개월, 잠복결핵은 한 2개월에서 또 3개월 기간은 다르고, 또 우리나라는 1차 치료약이 듣지 않으면 2차, 3차 약까지 다 100% 국가에서 부담하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만 찾을 수 있으면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처음부터 다제내성결핵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 결핵백신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백신은 없습니다. 없고…
●최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겠죠, 아무래도.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무슨,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2위라는 게, OECD에서 2위라는 건 진짜 후진국에 가깝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한 15년 동안 1위 하다가 2위로 내려왔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거는 막 문화 선진국이고 이런데 왜 위생이 이러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위생도 그렇고 일반의약품이 됐든, 어쨌든 수급이 우리나라처럼 잘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결핵은 못 잡고…
●보건소장 이영숙
결핵이 태어날 때, 부모님도 결핵인 경우에 태어날 때 그 결핵균이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에 결핵균을 아무래도 그런 환경을 공유하다 보면 잠복결핵이 되거든요. 그럼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30% 이상은 또 결핵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을 잠복결핵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나이가 있다거나, 요양시설에 있다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 그 환경에 노출된 경우 그런 위험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전체 사망률로 보면 결핵으로 인한 게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에서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없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아마 뭐 폐질환 이렇게 다, 호흡부전 이렇게 잘 안 오는가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돌아가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결핵 환자가 없기를,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체력인증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개소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한 뒤에, 2025년 10월 각 자치구에 사업 시행 방안하고 서울시 특교금 100%로 10월에 예산을 교부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는 11월 중에 준비를 해서, 12월 10일에 개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특교금 안에는 개소 준비 금액과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받았던 2억 1,0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시설비라든가 장비 등 필요한 금액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로 넘긴 부분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기간제로 저희가 12월에 채용한 운동처방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고 질의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개소 시점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세 번째로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저희가 개소한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체력인증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개소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한 뒤에, 2025년 10월 각 자치구에 사업 시행 방안하고 서울시 특교금 100%로 10월에 예산을 교부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는 11월 중에 준비를 해서, 12월 10일에 개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특교금 안에는 개소 준비 금액과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받았던 2억 1,0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시설비라든가 장비 등 필요한 금액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로 넘긴 부분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기간제로 저희가 12월에 채용한 운동처방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고 질의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개소 시점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세 번째로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저희가 개소한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여기 Ⅱ권 109쪽에 이월 사유를 보면요. ’26년 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연내 집행 불가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즉, 올해 하던 일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쓸 운영비를 좀 이월로 이렇게 확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약과장 장미연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줄 때, 15개월 사업 비용을 전부 계산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받아서, 저희가 그 해에 다 집행할 수 없음을 서울시도 알고 있어서 일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소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교금은 미리 주고, ’26년에 사용해야 되는 비용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나봉숙 위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Ⅱ권 109쪽에 이월 사유를 보면요. ’26년 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연내 집행 불가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즉, 올해 하던 일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에 쓸 운영비를 좀 이월로 이렇게 확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약과장 장미연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줄 때, 15개월 사업 비용을 전부 계산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받아서, 저희가 그 해에 다 집행할 수 없음을 서울시도 알고 있어서 일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소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교금은 미리 주고, ’26년에 사용해야 되는 비용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나봉숙 위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표준 모자보건수첩 집행액이 0원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준 모자보건수첩은 원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예탁하게 되면 매년 일괄 제작해서 보건소하고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배부를 하게 되는데요. ’25년부터는 자체 제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를 받고 그중에서 2,800개 정도를 배부하였는데요. 임산부는 대부분이 산부인과에 이제 등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통해서 이제 수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 이제 수요 대비 누적된 잔여 물량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25년도에는 기존 재고 물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26년도에 새롭게 제작하여 배부하기 위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애건강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표준 모자보건수첩 집행액이 0원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준 모자보건수첩은 원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예탁하게 되면 매년 일괄 제작해서 보건소하고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배부를 하게 되는데요. ’25년부터는 자체 제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를 받고 그중에서 2,800개 정도를 배부하였는데요. 임산부는 대부분이 산부인과에 이제 등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통해서 이제 수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 이제 수요 대비 누적된 잔여 물량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25년도에는 기존 재고 물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26년도에 새롭게 제작하여 배부하기 위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애건강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보건지소장 정해용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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