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3.02.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안건심사 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명확히 인용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및 노점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인하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가”항인 「도로법」 개정내용 반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제41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적용요율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표의 제7호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첫 번째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1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요율 변경 시 작년대비 700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기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광서

전문위원 구광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41조제2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우리 구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 제7호의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의 점용료를 1년 기준으로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의 0.01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토지가격의 0.02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낮추어 산정함으로서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상위법인「도로법」등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구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과 집행부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0.01에서 0.007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 같은데요. 여기 보면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같은 기준으로 했다가 노점만을 별도로 0.007로 낮춰준다는 얘기인데, 노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노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 처음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조례에 해당되는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해당되는데 가판대와 수선대, 통합배포대의 현재 상황을 동별로 몇 개씩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는 차량 출입시설도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되어서 차량출입시설 이용료를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영세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본인의 소유물처럼 권리금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분들이 한 번 운영을 하게 되면 영구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는 없는데 10년, 20년 단위로 임대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반갑습니다.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니까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그 외에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게 많잖아요. 한전주나 통신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주로 25m 이상 도로에서 가판대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수입이 다 구비로 들어가는지, 일부는 시로 가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보면 우체통이 상당히 깨끗해서 미관에는 도움이 되는데 면적은 크게 확장되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익, 공공성 때문에 점용료를 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주나 통신주도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를 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본 업무 점용료 관리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과이고, 조례 개정 요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작년 12월에 저희과로 개정 요구되어 온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의 판단기준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노점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아버리면 기존 불법이 양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노점은 약 355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선정과 조사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점과 시설물의 선정기준의 정확한 소관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려운데 나중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시설물의 동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동별 자료는 관련부서로부터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가로가판대가 38개소, 구두수선대가 32개소로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동별 내용은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로부터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 차량진입 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차량진입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약 10%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서울시나 관련 부서인 중앙정부에서 법령만 개정되었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소상공인은 10% 감면해 준다는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을 받아오면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을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든가 해야지 인터넷에 공지만 해놓으면 안 본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10%를 감해 주도록 현재 법규는 바뀌었는데, 그렇게 시행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정기철

사실은 법령만 개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개별통지는 못해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구청 입장에서야 모르는 사람에게 일부러 알려주면서까지 감면 신청해라, 공개적으로 한 번 해줬으면 됐지 개별적인 통보까지 하느냐 하는데 타 자치구를 보면 물론 거기는 조례를 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10% 감면되니까 신청하라는 내용을 차량진출입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소유처럼 영구임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거의 영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번 운영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아닙니다. 양도, 전대, 대리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만둔다든지 아파서 그만두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은 없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사항들만 마지못해 인정한 부분이고 신규 증설 내지 신규 인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분들이 한 번 점유해서 하기 시작하면…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그 판매대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대가 안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앞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매년 3~4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격심사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자격 심사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재산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 것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시장에서 그것을 검토해봤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뺄까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실행을 못 했습니다.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가로가판대 하시던 분들이 자기네 소유물인 것처럼 권리금조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흔히들 말하는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도 중심가에 가면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전대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송파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통신주에 대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수입은 구비로 가는지 시비로 가는지 질의해주셨는데 구도에서는 구비로 가고, 시도에서는 시비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성남대로의 경우는 시도로인데, 보도에 있는 것은?

●도로과장 정기철

시비입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우체통은 국가에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주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점상이 우리구에 3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석촌시장에 145개, 마천시장 27개, 새마을시장 46개 해서 총 335개로 되어 있는데 석촌시장도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고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내고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만큼 하겠다. 이런 의도는 없을지? 그러면 굳이 노점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례상에 노점을 넣어놓으면 사실은 노점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점’이라는 문구를 우리만 이 조례에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사실 노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법적으로 노점을 인정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례에서 노점은 토지가격의 0.007%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혜숙 위원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 노점상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점용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사용하겠다고 우기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송파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정기철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나 노승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노점에 대한 요율이 0.02%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부과하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과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노승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례에 노점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355개나 되는 노점상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정당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구에서는 ‘노점’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기준율을 정해놓고 그 기준율에 따라서 무단 노점상한테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거지. 이 기준이 있다고 해서 노점상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율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신규발생 노점상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죠. 이 조례가 점용료 징수하는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이혜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종로나 중구에서는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고, 저희들같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법행위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태료 산정하는 기준을 점용료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 말씀이 점용료를 부과하면 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는 허가 내준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그런데 종로, 중구, 남대문 쪽에 있는 노점상들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과태료가 아니고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내용이 점용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과태료라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5개나 되는 노점상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집단으로 행동해서 우리도 점용료를 내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옛날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민원접수를 했어요.

●이혜숙 위원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점용료에 변상금을 합쳐서 부과하는 기준이 점용료에 내용이 나와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달라고 수년전부터 이야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서는 일부 허가 내준 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죠.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종로에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고 있고, 우리 송파구에는 불법을 인정 안하고 허가를 안내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와 상관없이 허가만 안내면 과태료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조례에 정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점용료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데 대한 반대급부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나 변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로써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허가내준 노점은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불법 노점인데 불법으로 노점상 하면서 점용료 기준이 0.02%에서 0.007%로 낮아졌기 때문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줄어들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렇죠. 이번에 보면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700만원 정도 수익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요율이 낮아졌으니까…

●이승구 위원

아까 금액이 700여만원 줄어든다고 하는데 불법 노점상 355개를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80년도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추첨을 해서 허가를 해주면서 가로판매대 비용도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재산조회 다 거쳐서 가장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만 뽑아서 가로판매대를 줬는데 아마 최초에 송파구가 70~80개 정도 있다가 2차로 정비해서 그 사람들 또 뽑아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2단계에 걸쳐서 허가를 해줬는데 박스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권은 전부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서 줬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만 줍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90년대, 2000년도 초에 비일비재했던 사건이에요. 다만 종로, 남대문시장 주변에는 잘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전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송파는 장사가 안 되어서 자진폐업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출발점이 노점상 정비하면서 2차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주고, 현재도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폐업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하게 되면 가판대는 회수를 해 와요. 본인이 처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권한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맞습니다. 우리는 단속,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용료 부과하고, 광역도로에서는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구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고, 정책개발 자체가 서울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미관상 일괄적으로 철거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잘 아시겠지만 가판대가 규격화 해서 러시아에서 ‘키오스크’라는 가로판매대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유행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도용한 거예요. 해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더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치나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가게가 가능하면 도로 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뒷면으로 해서 뒤에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단속 정도하고 점용료 부과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도 많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해서 철거가 되고 폐지가 되면 다시 그 양만큼 분양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다 하는데 관리만 송파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강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

●이혜숙 위원

우리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서울시 소속의 한강사업본부라는 기관에서 하죠. 거기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혜숙 위원 똑같은데 거기는 주로 여름에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강에 나가면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면 여름에 그쪽에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승재 위원

정리를 하면 ‘노점’이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송파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의 산정기준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서울시 준칙에 따라서 우리도 기준만 서울시 준칙에 맞춰 놓는 조례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법 만드는 취지가 이게 사실 노점이면 중구 같은 데는 허가해준 데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불법으로 노점을 하는데 어쨌든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하면 사실 영세하고 수입도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규모이고 수입도 적고 하니까 낮춰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노점은 불법인데 불법도 포함시켜서 낮춰주고 너무 양성화 한다든가,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에 대한 것은 서울시나 전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묵인하고 있거나 또는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부분이 ‘생계형 노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도 노점을 하다가 철거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분들만 뽑아서 이것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노점도 가판대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만,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점을 해서 재산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노점’ 하면 생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용도 외에 또 같이 영업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영업을 해도 되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구두수선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외 다른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우리 위원님이 항상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소 유연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식수대를 설치할 수가 없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겨울철에 오뎅 파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있습니다. 업종이 음식을 제조하거나 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시설도 없고, 급수시설도 없는데 무슨 음식이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간혹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위원님들이 걱정한 만큼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재정비를 할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판대라든지 다른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판대 주인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의 편의성보다도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연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현재 가판대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통한 경우가 있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소통은 박춘희 구청장님의 트레이드 마크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용지역에 대해서 단속할 때도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향후 정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조례를 만들어도…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상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산정기준을 갖기 위해서 했다는 그 취지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서울시 준칙에 따라서 조례 만들어놓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운영자들하고 수시로 대화해서 전대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기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를 마친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 심의를 마친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행복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창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특별법」 제9조3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는 종교시설부지 용도지역 하향 민원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측량 결과 누락된 환지계획을 반영하고 도로에 저촉되는 블레스아파트 상가 부지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거여동 18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 8,142㎡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용지와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측량결과 및 존치지역 도로 편입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용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촉진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 측량결과 누락된 249.9㎡,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존치구역 도로 편입 70.8㎡로 311.7㎡가 증가합니다. 이 지역이 존치구역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시행 인가 준비를 위한 측량결과 환지계획에 맞춰 촉진계획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했으며, 존치구역 내 상가 70.8㎡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1구역은 기정 9만 8,142㎡에서 311㎡가 증가된 9만 8,453㎡로 존치관리구역은 311㎡가 감소됩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교용지 1,406.9㎡와 근린공원 5,072㎡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존치구역에서 편입된 토지 311㎡ 중 대지는 215㎡, 기반시설은 96.7㎡가 증가됩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 결과 이견 조치는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안이 집행부에 도착하는 대로 공청회를 거친 후 서울시 재정비 본회의 보고 후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광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 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달라는 주민의견과 존치지역인 블레스아파트 상가의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 지적 측량결과 소공원부지의 증가된 일부를 촉진구역으로 편입하고, 종교시설과 같이 근린공원부지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치구역인 블레스 상가 부지를 촉진구역으로 편입하는 대신 상가 부지를 재지정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구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항상 머리가 아파요. 저도 근무를 했지만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교용지를 다른 곳은 주로 2종으로 했는데 이 곳은 특별히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2종으로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특별히 3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다른 과 협의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은 없는지? 주민들이 공람할 때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협의부서와의 내용들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측량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 측에서 3종을 2종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교회 측 종교용지 면적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여2-1구역의 당초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지정 시에는 종교부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 확보해 달라는 재정비촉진 지침에 따라서 기존 250%에서 275%로 상향할 때 거안교회 부지를 거기에 추가로 배치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종교부지는 용적률을 200%로 한정했습니다.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산정이 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보통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 어차피 용적률 200%밖에 못 받는데 2종으로 해서 건폐율 60%를 받으면 바닥면적을 더 크게 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마천1·3구역, 마천2·4구역 종교 부지를 결정할 때는 종교부지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안교회 측의 민원도 타당하고요.
그리고 환지 측량결과 면적이 증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73년도부터 거여2-1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 자력재개발 하다가 환지가 겹쳐있어서 그런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거여2-1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 측량한 결과 이쪽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지적선이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난 선을 다시 확보하면서 240.9㎡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촉진구역으로 다시 편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와 공원용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원래 용도지역 하향하는 것은 「도정법」이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볼 때는 경미한 변경 절차에 준하는 사항인데, 용도지역 하향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협의의견에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은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 지정 취지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 조정함이 바람직함”, 또 서울시 공원조성과는 3종에서 2종으로 바꿔지면서 공원면적이 280㎡ 변경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 또 푸른도시과도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할 때 단지, 종교부지만 용도지역을 하향하면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하다, 옆에 향후 공원부지도 같이 묶어서 2종으로 하향시키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상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공원용지도 같이 2종으로 하향하는 것이고, 공원면적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 공원조성과나 푸른도시과와 조합 측에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3항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잠실우성1·2·3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와 1개월의 주민공람을 거쳐 수행하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101-1호이며, 면적은 12만 354㎡이며, 추진경위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1년 12월부터 정비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아파트 26동, 상가 3동으로 총 29동이며, 세대수는 1,842세대로 우측에 정신여중·고, 동측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아주초등학교가 접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안은 정신여고에 접한 도로 10m를 12m로 2m 확보하고 계획 용적률은 210%로 주어졌습니다.
정비 계획안 중 용적률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우수디자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들을 적용 인센티브 10%를 받고, 기부채납 10%로 상한용적률 250%, 늘어난 용적률의 1/2을 장기전세주택 매각조건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를 적용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 중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정신여중·고 남측으로 공원배치를 하여 학교 일조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도로인 올림픽로4길에 복합커뮤니티 시설과 유치원 배치, 전체 면적 12만 354㎡ 중 택지는 주거용지와 유치원 부지를 합쳐 10만 8,641㎡, 기반시설은 1만 2,036㎡로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시설물을 합산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용적율은 299.75%,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건설계획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기존평형을 선호하여 기존평형을 준수하면서 3:3 비율로 총 세대수 2,761세대를 계획, 기존세대보다 919세대가 증가하고, 장기전세주택 384세대, 서울시매각분을 제외하면 일반분양세대는 535세대 가량 됩니다.
경관 계획안입니다. 북측 아시아공원면 경관으로 탑상형 주동을 배치함으로써 주변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26일까지 30일 간 구청, 주민센터, 관리사무소에 주민공람을 한 결과 1,091명이 연대서명으로 제출한 주요 의견입니다. 기부채납 부담률 10%를 0%나 5.4%이하로 요구가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5.4% 이상 기부채납이 필요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 2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10%를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최고 층수를 45층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도시계획심의 부서와 협의 시 저희들이 당초 40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고 층수를 엘스아파트, 리센츠아파트 등 주변 고층아파트와 비교할 때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검토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진달되어서 35층 이하로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소형주택비율을 30%에서 25%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2012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시 거의 의무적으로 소형주택비율을 3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조건 없이 300% 확정 요구는 기준용적률 210%에서 법정상한 용적률 300%는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3월에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 결과 및 의회의견을 동반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이며, 5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7월경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결정고시 절차가 있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심의 시 용적률, 층수, 기부채납 비율 등 계획 내용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잠실우성1·2·3·4차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광서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우성아파트는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고시 2006-95호로 기본계획 결정된 후 2011년 7월 4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성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단지로 결정,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서울시와 구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기부채납 10%, 용적율 299.75%, 전용면적 60㎡ 이하 837세대 내에 장기전세주택 384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85㎡ 이하 1,092세대, 144㎡ 이하 832세대로 모두 25동 2,761세대이며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마쳤기에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구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소형주택 비율이 30%에서 25%로 조정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자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의 의견만이 25%로 해달라고 올라온 것인지? 저도 재건축 관련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소형평형을 적게 넣었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소형평형을 많이 넣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전체 중에 의견이 한 분 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우성아파트는 송파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앞으로 지어질 우성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관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아파트라는 것이 주거개념이기는 하지만 경관계획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26명 의원들 중에 두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람공고 내용을 보니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상향 조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층수, 용적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층수를 높여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문제와, 세 번째는 소형주택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기부채납은 덜 하고, 용적율은 높이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용적율 계획안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낸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적율 계획안을 아까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과 아울러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바로 묻고 바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임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건축·토목 분야에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요지는 그거죠. 우성아파트 재건축 초안은 서울시에서 잡힌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닙니다. 구에서 전문용역사와 같이 협의해서 잡고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일단 받은 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 협의만 받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받아서…

●이양우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10%는 법에 있는 사항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

주민들은 5점 몇 %를 하겠다. 그 다음에 소형아파트의 동수는 보통 30%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2012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전체 아파트 세대수를 고려할 때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25%로 해 달라.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네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공문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 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이양우 위원

박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9페이지 보면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잖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좌측에 있는 것이고,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서울시 기준을 적어 놓으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렇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설명해드린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주민들한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들어온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의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먼저 노승재 위원님하고 박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적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에 잠실우성 1·2·3차 아파트 기준 용적율은 210%로 잡혀 있습니다. 기준 용적율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율은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디자인 하면 5%, 친환경 3%, 신재생에너지 하면 2% 해서 10%이고요. 또 지속가능한 건축은 보통 ‘라면구조’라고 해서 전문용어인데 기둥식구조 이런 식으로 10%를 주는데 공사비가 보통 10% 이상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는 20% 중에 전체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우수디자인, 친환경, 신재생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용적율 10%를 받아서 220%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용적율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30%인데 아까 10%를 받았으니까 허용 용적율은 220%입니다. 기부채납 용적율은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기준용적율×1.3a’가 있는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하고 공공시설 제공 후 면적을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에 1.3을 곱하고 기준용적율을 곱하면 용적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를 적용을 하면 상한 용적율이 250%에 근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5.4% 하면 상한 용적율이 2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율은 300%입니다. 그 상한 용적율에서 법적 상한 용적율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50% 했을 때 법적 상한 용적율이 50% 올라가면 25%는 주민이 일반분양하고,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4%를 적용해서 상한 용적율을 235% 하면 올라가는 부분이 65%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3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용적율은 210%이고, 인센티브는 20%까지 받아서 최대 허용 용적율은 230%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중에 10%만 받아서 허용 용적율을 220%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 기부채납해서 상한 용적율을 250% 받고 법적 상한 용적율 300%로 가기 위해서 50% 증가된 면적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299.75%로 용적율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기부채납 비율을 조금 낮춰도 지금 보면 기부채납 용적율이 최대 40% 완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 혜택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8%라든지 7%로 낮춰서 30%만 받아도 용적율 300%는 찾을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우성아파트 주민들 1,091명이 연서로 기부채납 용적율 10% 한 것을 0%에서 5.4% 이하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급히 용역회사하고 미팅을 해서 기부채납율을 줄였을 때 변동사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 맨 하단에 5.4% 기부채납 할 때 기반시설 면적은 6,502㎡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상가 분 빼고 공동주택은 29만 2,759㎡, 장기전세주택은 3만 6,727㎡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합하면 전체 세대수 2,934세대를 지을 수 있고, 일반분양이 2,410세대, 장기전세주택은 524세대를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기부채납 면적은 1만 8,746㎡가 되겠습니다. 10% 기부채납, 저희들이 당초 잡은 안입니다. 죽 했을 때 공동주택 연면적은 28만 6,717㎡, 장기전세주택은 2만 6,910㎡이고, 세대수는 2,761세대 중 일반분양은 2,377세대, 장기전세주택은 384세대입니다.
이것하고 절충안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5.4% 기부채납하고, 10% 기부채납 할 때 면적은 거의 2,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기부채납 하면 2,000㎡를 더 기부채납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법적 의무사항만 하고 세대수가 1,842세대에서 2,934세대로 늘어나는데 자체 공공성 기여는 뭐냐? 이렇게 서울시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7%를 기부채납 하는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면적은 2만 9,157㎡, 장기전세주택 3만 3,356㎡, 그래서 세대수는 2,876세대, 일반분양은 2,400세대, 장기전세주택은 476세대입니다.
비율대로 보면 10% 했을 때 하고 5.4% 했을 때 일반분양 수는 40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7% 기부채납 할 때 23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2,000㎡를 확보했습니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주변에 공공성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할 때 땅 면적이 2,000㎡이고 시설까지 기부채납 할 때 면적이 312㎡ 해서 2,312㎡ 정도를 공공성 기여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소형주택 비율 30%에서 25% 이하로 내리는 것을 한 사람만 요구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1,091명이 소형주택 비율을 30%에서 25% 이하로 내려 달라고 같이 연서를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주민들은 기부채납 요율이 낮아도 장기전세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소형주택 비율을 낮추면 장기전세주택도 낮추는 거고, 층수도 45층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이양우 위원

45층으로 하면 북쪽으로 정신여고가 있잖아요. 일조권 협의가 되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쪽은 35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쪽은 일조권 때문에 공원 10% 기부채납을 하고도 16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학교 일조권 때문에… 공원 기부채납율을 떨어뜨려도 그 땅을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낮은 층수에서 세대수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5.4%는 우리가 법규에 정한 최소한의 공공커뮤니티 시설, 이것은 법상 최소면적 기부채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 올려 보내면 아마 OK를 안할 것 같아요.

●이양우 위원

도로가 늘어난 것이 있으니까 5.4% 해도 그렇게 무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5.4%는 아마 서울시에서 안 해줄 것 같고, 그것은 법상 최소한도로 기부채납하는 것이고요.

●이양우 위원

최고는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최고는 40%까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기부채납 면적을 따져보면 10% 기부채납이 가장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이 이7%만 해서 해보자 하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수익성으로 보면 10%가 제일 무난한데 주민들 원하는 대로 재검토해서 대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 생각에는 10%를 하든, 5.4%를 하든 공원부지는, 물론 10%를 하면 산소배출량은 많아지겠지. 공원이 조성되니까… 그러나 사실 소유권은 우성아파트 것이 아니라도 사용권은 우성아파트가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인섭 위원

실례로 5단지 같은 데는 기부채납 비율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몇 % 정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저희들은 맨 처음에 70층 했다가, 60층 했다가, 50층 했다가 안 된다 해서 35층, 일부 이쪽은 50층 이렇게 완전히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기준은 잠실5단지 같은 경우는 15% 이상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15%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한강 수변관리 해가지고 올림픽도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혜숙 위원

리센츠나 엘스는 얼마나 했나요? 그것도 다 한강 변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때는 정책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리센츠나 엘스, 파크리오 때문에 한강 경관라인을 다 버렸다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이 최소는 5.4%, 이것은 불변이잖아요. 5.4%를 기부채납해서 시에 올려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잘못되지는 않지만 5.4% 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피해는 아니고요. 서울시와 협의가…

●박인섭 위원

협의가 어려울 거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도시계획심의에서 기부채납율하고 층수를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1,842세대에서 5.4% 할 때 2,934세대 한다면 거의 1,100세대가 늘어나는데 법적 시설물하고 공공성 기여를 하나도 안할 거냐? 가락시영 같은 경우도 2종에서 3종 가면서 1만 7,000㎡ 땅을 내놓고 시설물까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서 공공성 기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희들이 잠실우성 말고도 문정동 136번지 일대와 오금동 143번지 일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시·구합동보고회에 가면 이쪽에 공공성 기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항상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거기는 250%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기존 용적률 190%에서 기부채납 보통 10% 잡고 230~240% 주면서도 공공성 기여하라고 해서 지하주차장 부지 건설 하고, 어린이집 부지 내놓고 그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부채납을 법적 최소 5.4%를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불리한 것은 서울시에서 인가를 안 하면 점점 시간적으로 늦어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빨리 재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민공람을 했는데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저희들이 10% 기부채납으로 주민설명회와 입주자 대표 미팅을 가졌는데 그분들은 줄기차게 이런 조건들이 안 받아들여지면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요지부동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릴 때 공공성 기여 확보, 어린이집 부지와 시설까지 1.6%에서 7% 기부채납 계획을 해서 가면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의견도 수렴하면 이렇게 공공성기여 하지 않았느냐, 서울시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
○이양우 위원

준주거지역은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앞에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죠? 사실 소유권은 서울시이고, 사용권은 어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전체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사실 아시아선수촌거잖아요. 한때는 거기에 차도 진입을 못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서울시 전체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세입자가 장기전세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많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물론 서울시가 주관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과 기존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화합되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장기전세주택이 임대아파트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구임대가 아니고 주변시세의 80% 가격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한테 전세로 임차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일반주민에게 임차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장기전세라 하면 20년을 말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이양우 위원

나중에 아파트단지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장기전세분들은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견충돌이 많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어서 쉽게 말하면 가진 자와 영세민의 충돌우려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보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전세를 든 사람한테는 동 대표권을 안 줍니다. 만약에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권한을 같이 행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SH공사가…

●이양우 위원

전세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면 영원히 산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반상회를 해도 화합이 되겠냐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볼 때는 어느 아파트에 몇 % 들어간다, 몇 %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남인데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동등한 입장으로 의견비율을 따지면 이것은 충돌이잖아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영세민이 등을 붙이고 자는 것은 좋지만 아파트의 한 이웃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더 큰 거예요. 자꾸 서울시에서는 세입자, 세입자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양우 위원님 생각과 조금 생각이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기임대전세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송파만 보면 장지동도 있죠. 장지동 빼고 재건축을 하는 우성아파트라든지 5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장기전세가 들어간다면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최고 예민한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너희 집은 몇 평, 너희 집은 자가, 전세 등 학교에서 조사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이 가지 않을까, 처음에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양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상회 이런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배치할 때 어느 특정한 동에 몰아서 배치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서 배치하고, 같은 평형이 서로 장기전세와 일반분양 평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은 환경조성에서 내가 장기전세주택을 살지만 “자가”라고 쓰면 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집처럼 같이 살 수 있고, 우려하시는 문제는 서울시주택정책실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외제차가 다니는 것과 경차가 다니는 것, 가장 자극적인 것은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을 잘 꾸며놓았는데 흑인 몇 분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백인들이 나간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결론적으로 현 상태가 할렘가, 빈민촌, 사고지역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유권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어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과연 병행해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같이 놨을 때 평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숙제로 보고요.
어쨌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5.4%와 10% 상향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향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실무과장님 의견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빨리 정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하게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3항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인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먼저 계사년을 맞이해서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선6기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유병홍 과장입니다.
전임 한선희 과장을 대신해서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 정제호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이인수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입니다. 재건축사업 21개소와 재정비촉진사업 8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개소 등 총 3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1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2-2지구는 5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청산금 및 분양지를 정산하고 8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4년 3월에는 철거 및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천2·4구역, 마천성당·새마을 지역 및 송파동 100번지 등 세 곳의 재건축 추진지역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반대가 30%를 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구역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결정,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외 3개 대상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설계 중이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서 2012년 8월 16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데, 2월 20일 현재 6,600세대 중 83%인 5,478세대가 이주하여 나머지 세데 1,12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 세입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알선 등 이주편의를 위해서 2012년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이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가관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서 11월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실태조사 후 정비구역 공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천2·4구역의 주민실태조사 결과 소유자의 30% 미만이 반대할 경우 예비비 등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가락극동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 권리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추진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100% 공개하고 이를 감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택청약 주민설명회입니다. 우리구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년 2회 이상 주택청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월에 공급되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서 강남 세곡 및 서초 내곡 지역 등 총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송파구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전기자동자의 보급이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단지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신축 등 국제관광도시로써의 성장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 및 벽면 등을 이용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및 협력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디자인 개발, 도시경관개선사업 지원,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계획·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주요 도시계획 정책 및 현안사항 결정, 건축물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입니다.
법조단지 및 업무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향후 우리구 발전의 주요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개선 방안에 맞추어서 정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리 체비지는 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비지 무상이관 및 무상임대 등에 대하여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 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토성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의 용역 공동수행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음식조리, 대리영업, 전대, 무허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사업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32개 단지에서 53건에 12억 1,279만원이나 예산은 8억원만 확보되어 지난 2월 5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주로 구 분담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개선토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개 단지, 28개 프로그램이 접수된 바, 이를 수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과 송파포럼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은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무허가 건물 정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익상가 사거리에서 삼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인 오금로 연장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불법 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여 태풍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현수막은 물론 이면도로나 재래시장의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실시하여 품격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우리구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건축물을 건립하고 여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등 사람중심의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건축물 8개동 및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37개 동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3,500여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589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공사와 연계하여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현장답사 및 첨단 건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울러 잠실관광특구 홍보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 및 궁금 사항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각각 3명씩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매월 첫째·둘째·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지역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중개업자 명함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우리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총 3만 1,427필지를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진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매체와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 일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37페이지에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 해서 “체비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체비지 관련해서 단체구성을 해서 전에부터 우리 송파구 체비지를 반환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체비지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과정과, 체비지의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39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하고 그 뒤에 10번,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 아까 조례개정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노점단속하고 보도 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동별 상황이 어떤지?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과 43페이지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해서 159개 단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하고 노후화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적인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 지금 지원대상이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시설 개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금년도 예산도 10억에서 2억이 깎여서 8억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고 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적인 성격에서 아파트, 주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파트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는 아파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아파트 담장에 대한 도색 부분, 이것도 지원사업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63페이지,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해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점검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신규허가부터 해서 준공될 때까지 몇 년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교통문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협의되는 부서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나왔을 때 일부 주민들이 건물사업주 상대로 해서 민원제기하고, 구청에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으로 허가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으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 좀 앞장서서 지도·점검할 때 그러한 민원 건도 주민과 건축주와 상호 협의체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그동안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21쪽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2·4구역과 1·3구역을 각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태조사 추진절차가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정분담금 산정, 찬반 의견서 개별등기부 발송 절차 등을 통해서 반대 30% 이상이면 뉴타운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이 반대 30% 이상으로 중단이 되면 모든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와 지금 주체가 있는 1·3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증액으로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락동, 문정동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보이는데 4개 아파트 외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급한 아파트가 관내에 없었는지 부탁드리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아파트는 몇 군데나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니까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 관리대상에 관리대상시설물 이전 위치가 부적절해서 3개소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9쪽에 주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목적을 보면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15명 내외로 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지원이 6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장비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구에 구비된 별도의 장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3쪽에 보면 가락시영아파트 이주가 81%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도 안 되었는데 81%라는 조합원들이 이주를 했는데, 과연 차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안 나고, 예상은 14년도에 되어 있는데 계속 지연되었을 때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 34쪽에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법조단지 진행과정이나 업무단지에 있는 입주나 분양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조례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단속했을 때 단속대상자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40쪽, 2012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허가 취소된 곳도 하나 있더라고요. 단속을 할 때 허가가 취소될 정도의 위반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15개소에 벌점부과가 있는데 이 벌점은 어떤 형태의 벌점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43쪽에 보면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에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의하러 갔을 때 공동주택 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료로 알고 있는 4억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10%인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우리 구에서 점포당 25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원하는 간판은 어느 정도의 간판인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50만원의 지원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 57쪽,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롯데월드타워 건립 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버스환승센터, 공영주차장 공사완료가 1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1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4쪽 롯데월드타워 건축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관내 학생들을 초빙해서 롯데월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우리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라든지 지역주민이 여기를 관람하려면 최소한의 경비, 차비 정도는 들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17쪽,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에 주택정비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18개소 추진, 단독주택 재건축 3개소라면 송파동 100번지에 2개소겠죠? 여기 세입자 현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할 때 아무 대책 없이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 값 오르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47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 요즈음 항측을 1년에 1회 하는지 2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적발되면 철거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2011년도와 2010년도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징수율도 낮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에 과태료를 매길 때 자진납부하면 몇 % 깎아주는 게 있던데 우리도 이행강제금을 기일 안에 내면 깎아주는 제도를 방침을 만들 수 없는지, 특히 송파의 경우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다음은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이 디자인 측에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 근처 간판들이 빨강, 녹색이 있을 때는 상당히 혼돈이 되요. 과거의 간판색은 임의적으로 빨강색은 몇 % 이상 못 들어간다, 파랑색은 몇 %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근처에는 간판에 빨강이나 녹색 비율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밤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숨과 관계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51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미관상 오 시장 있을 때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너무 치중하는 것 보다 작년 8월 27일인가 볼라벤 태풍이 상당히 심하게 왔는데 돌출간판 같은 것은 아주 많이 흔들렸는데, 그 후에 우리 송파에 있는 옥상광고물,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점검한 일이 있는지, 없으면 2013년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있다, 작년에 점검을 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3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관·학 디자인 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송파구만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추진일정에 보면 2013년 2월에 대상학교 선정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대상학교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 운영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래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보면 도로가 풍납동 2개소, 거여동 1개소, 장지동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이 가게 당 250만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아주 깨끗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초기에 단속을 하거나 정비를 안 하고 시간이 흘렀을 경우 간판이 다시 들어선다면 나중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현재 아름다운 간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23페이지, 가락시영아파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미 이전 세대가 있는데 이전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된 세대의 창문에 아주 크게 빨강색으로 엑스자를 표시하여 보기도 싫은데다가 위화감까지 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 특히, 미 이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밤이 무섭다, 왜냐하면 한 단지에 5층에만 살고 그 밑에는 다 이전했을 경우 저녁 늦게 사람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많다, 주민들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체비지가 25.1%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체비지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용료를 강제 징수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다면 최소 4,0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년 임대사용료만 해도 3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마 더 중요한 것은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체비지에 주차장 및 공지 등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비지의 환수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체비지 땅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땅을 체비지를 환수해오는데 가장 중점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 6년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용어가 생소한데 지금 답변 안 하시더라도 끝나고 나서 촉진지구 등등 용어를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고, 언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과 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뉴타운 실태조사 시 30% 이상 반대 시 행정규제가 없어진데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시 30% 이상 반대가 나와서 재개발이 중단돼도 기반시설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마을만들기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있는 1·3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요청할 시 전액 시비로 실태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찬반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그것을 보고 반대가 있어야만 구역 해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2011년 11월 고시된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아파트 단지는 우리구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된 4개 아파트 단지 외 오금동 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아아파트는 2012년 예비 안전진단 시 정밀안전진단이 보류된 곳으로 향후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어야만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현재 83%인 5,478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1,12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는 2012년 5월 조합총회에서 이주를 결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보다 연기될 경우 이주비에 대한 조합원 이자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2,000가구 이상 집단 멸실 시에는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1년 이상 늦춰서 시기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가락시영아파트에서도 선 이주를 결의해서 이주 중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 시키려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영아파트가 83% 이주됨에 따라 방범 및 주거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동파 사고가 500세대 정도 발생하였고,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남은 미 이주세대의 이주를 촉진하거나 관리에 편의를 두고자 아까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공가라는 표시를 빨간 페인트로 ‘×’ 표시나 창문에 조합 공가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페인트를 칠했다는 동향이 저한테 들어와서 바로 조합에 남은 세대가 이주할 때까지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에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특별 방범활동 순찰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남아있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방범대를 조직하여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독주택 3개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3개소는 송파동 100번지,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의 거주자는 2,166세대이고 세입자는 1,587세대입니다. 한 70%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현재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보다 아파트 세대를 짓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2,166세대에 아파트를 지으면 2,166세대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166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 세대수 비율을 4·4·2, 그러니까 60㎡ 이하를 20%, 85㎡ 이하를 40%, 85㎡ 이상을 40% 비율로 하고 있는데 송파동 100번지나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는 그 비율을 줄여서 소형주택을 많이 늘리는 비율로 해서 2,166세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주거이전비나 이런 것은 재개발같이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촉진지구하고 촉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거여·마천 뉴타운 전체 사업구역도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촉진지구라고 합니다. 이 전체면적에서 9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것을 촉진구역이라고 합니다. 촉진구역은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촉진구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은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촉진구역으로, 그래서 전체 9개 구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천성당 지역 안에 마천2구역, 마천4구역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거여새마을지역 안에 거여2-1, 거여 2-2가 들어가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닙니다. 거여2-1, 거여2-2, 거여새마을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큰 면적을 이야기하고, 구역은 지구 안에서 소규모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시영아파트 미 이전한 주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상황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1,122세대가 미 이주했는데 지금 미 이주 신청한 사람은 한 700세대 됩니다. 522세대가 이주신청을 하고도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입자가 10년 이상을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가격으로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방 2개에 가락시영 같은데 5,000~7,0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인근에 방 두 개 있는 다세대 주택을 찾으려고 해도 1억 5,0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고 해서 아마 시일이 흐르면 집주인들하고 세입자하고 명도소송 같은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 예상도 있습니다. 현재 이주신청을 안한 세대는 700세대 되고, 이주신청을 하고도 안 나가신 분이 522세대 되는데 아마 522세대는 세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한테 여쭌 이유가 있습니다.
미 이전한 세대들한테 우리가 설득 행위가 있을 것이고,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보다 후자로 많이 강요를 해서 정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군대가 아니고, 계급사회가 아니니까 설득하는 쪽으로 잘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저희들도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조합 측에도 조합원들한테 강요를 하지 말라고 구두 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들을 때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2,000가구가 이주를 하면 서울시에서 1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서울시에서 “이 단지는 시기 조정을 1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들어왔더라도 인가를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쉽게 이야기해서 가락시영이 2,000세대 이상 이주를 안했으면 진행에 1년 이상 딜레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에 만들어 놨어요. 이주가 결정되었으면 빨리 하는 게 사업상에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가구가 넘게 이주를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나간 세대는 허수이고, 남아 있는 세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 확실히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일단은 건축심의가 빨리 끝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2008년 4월 1일 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환경부 산하 서울한강유역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면 1년 이상 시간이 흐르는데 먼저 한강유역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존에 받은 게 있으니까 추후 늘어난 세대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보완은 예상보다 짧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건축심의도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 3명을 배정해서 가락시영의 건축심의와 관련된 자문을 받아서 아마 3월 중에 건축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끝나면 조합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추정분담금을 조합에 요청해서 구청의 검증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린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총회를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영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빨리 안할 수 없는 이유가 5,478세대인데 5,500세대라 가정하고 한 세대에 이주비가 2억씩이라고 하면 거의 1조 1,000억 대출입니다. 4%씩만 해도 1년 이자가 440억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만 이자가 1억 1,000만원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영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원을 해야 이주하신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인섭 위원

거여1·2하고 마천1·3, 2·4, 그리고 성당하고 새마을이 있잖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지가 전부 다 연접되어 있잖습니까? 연접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본다면 성당하고 새마을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8개 구역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송파구의 도시 형성 자체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사업이 거여1·2만하고, 마천1·3만하고 중간에 캔슬이 된다면 과연 도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다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포괄적입니다마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제 생각도 뉴타운의 전체적인 개발과 인접한 위례신도시, 또 하남 감북·감일지구, 이런 연속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마천성당이나 거여새마을 지역도 같이 연접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여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도시 지역이 예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2003년 7월 1일 날 종 세분화 할 때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통과가 안 되고 중단된다면 거여새마을지역은 거여아파트단지, 거여2-1, 2-2, 위례신도시 3종주거지역에 섬처럼 1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된다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만큼도 지을 수 없습니다. 1종 지역은 용적율이 150%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었던 것이 250% 지어 있어서, 또 땅도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규모의 땅이 아니라 대부분 30평 정도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도 이번 기회에 같이 가야만 송파구의 전체 발전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섭 위원

위례신도시 쪽에 상업지역이 들어오는 것 맞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실태조사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청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석면 관련해서 5분발언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우리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정비사업 관련 팀장들에게 이게 법규상으로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각 사업장에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안내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인섭 위원

미리 미리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 쏠림현상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관내에는 4개 단지를 제외하고 오금상아아파트밖에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이게 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이고, 앞으로 추가로 될 것은 85년도 준공된 아파트가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야만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상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준공 연도 별로 안전진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주거정비과장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이승구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일괄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현황과 진행과정,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체비지 유상임대 현황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총 59필지가 4만 8,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구의회 부지를 포함해서 총 3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21개 필지, 타기관 즉 치안센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이후에 구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총 12개 필지 9,833㎡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특히, 21개 필지에 대해서는 주민 및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실 2003년 1월 1일부터 체비지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구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소유의 모든 체비지를 유상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시도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같은 것에 대해서 유상으로 임대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체비지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체비지환원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시 의원님도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연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과정과 현황, 앞으로 대책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서울시에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체비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여기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큰 공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금년 한 해 상반기에 기획과 계획,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땅이 꼭 송파구 땅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에서 성과를 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채석 어르신과 서울시 비서실장과 지난 11월 13일인가 만났어요. 체비지의 역사를 죽 설명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 무상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비서실장한테 진채석 어르신께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죽 같이 협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상양여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유상으로 전 서울시에 있는 체비지와 시유지는 좀 다릅니다만 유상증자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유상으로 하겠다는 공문이 각 구청에 죽 뿌려져있는데, 각 구의 시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구가 체비지도 많습니다만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체비지 관계 되는 구가 16개 구로 알고 있는데, 관계되는 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우리 혼자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채석 어르신과도 같이 우리 시의원님들께 홍보를 하고 같이 연대해서 유상전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청들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유상전환이 말이 되느냐 해서 그런 의견이 시장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체비지 무상양여까지도 저희들이 연대해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현재 공무원들이 이 유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역사를 말하면 74년도부터 시작해서 88년도에 마무리됐는데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식해야 되고,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분명히 그 지역에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진채석씨나 옛날에 이유택 구청장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송파구의 체비지가 제일 많았어요. 체비지가 많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곳이 송파구에요.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계속 간부들이 나가서 땅 팔아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때 나가서 땅 판다고 노력해봤지만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올림픽을 할 때 경비조달을 거의 다 송파에서 많이 했어요. 이런 유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전혀 모르고 지난번 시장도 모르고, 거의 송파의 땅을 팔아서 86잔치, 88잔치를 했다니까요.
지금 진채석씨는 그때부터 맥을 알고 있고 현재 서울시 공무원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자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한 번 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부를 가지고 소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구획정리 당시 직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맥을 잘 모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이양우 위원

저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린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체비지 무상양여를 하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나는 것이 유상으로 한 번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이것은 서울시 땅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집단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동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위치 부적정 시설물 대상 3개소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6번 출구 앞인데 이것은 도로가 아닌 체육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풍납동 천호역 앞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옆으로 조금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가락시장 북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다녀서 장사가 안 된다고 위치를 이전해달라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시설물 이전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접하는 전철역 주변이나 학교 주변 통학로를 보면 시간에 맞춰서 잡상인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 주시는데, 1일주에 몇 번씩 나갑니까, 신고가 있으면 나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나가고 있고요. 다만,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요일별로 순찰하는 코스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잡상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잡상인들이 일괄로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개 팀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직원들만 8명, 야간 민간용역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문정도시개발사업 법조단지 추진과 업무단지 분양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내 법조단지는 대법원 소속의 동부지방법원, 법무부 소속의 동부지방검찰청, 성동구치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은 작년도 9월에 설계에 착수했고, 지방검찰청과 성동구치소는 11월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입주일정은 성동구치소가 2016년 상반기에 먼저 입주할 계획이고, 법원과 검찰청은 2017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건축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개 블록 33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획지 5만 3,410㎡가 분양되어 있는데 총 전체면적 대비 35.5%가 분양은 됐습니다. 잔여획지에 대해서도 계속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계획을 수립해서 획지계획이라든지 용도계획 같은 것을 재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양일정들이 향후에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분양현황은 면적대비 35%이고, 입주현황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터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노점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1㎡당 지가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불법노점이 1~2㎡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10~2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취소를 1건 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기준은 무엇이며, 벌점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허가취소 1건은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대리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했는데 3회에 걸쳐서 대리영업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보도상 영업시설물 벌점은 대리영업을 한다거나 도로 등에 상품을 적치한다거나 시설물에 허용되지 않는 상업광고를 부착한다거나 시설물의 청결유지를 위반했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10점에서 30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120점 이상이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저희가 노점상이 355개소가 있는데, 2012년도에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작년도에 노점 관련해서 총 237건에 2,20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노점상 단속은 어떤 것을 주로 단속합니까? 과태료를 매길만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점을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보통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고발도 병행하고 민간 인력을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타 야간 불법노점 같은 것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355개 중에서 내용을 보면 올림픽대로, 송파대로는 48개, 지하철역 등은 49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장이잖아요? 이것도 불법인데, 시장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형성된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많은 데, 가락아파트가 재건축이 됩니다. 노점상하고 있는 땅 자체가 가락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노점상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많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겠느냐 이겁니다. 145개나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새마을시장 작년에 몇 개를 하는데도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145개를 철거할 때 우리구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가락시영단지 안이 아니고 가락시영단지 공사 밖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 자체 도로가 소방도로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145개 점포를 놔두고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소방도로인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현재 공사계획상으로는 그 소방도로는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다르네요? 과장님은 가락아파트가 재건축됨으로 해서 같이 계획해서 철거하겠다는 얘기이고, 국장님께서는 소방도로라도 재건축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착공이 되면 대형공사니까 그 주변 무허가 노점상들과 공사일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협의가 되어서 일부를 모은다든지,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사구역 밖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 과장님, 가락시영아파트 이주가 내년까지 끝날 것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주가 끝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삽을 들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2015년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145개나 되는 노점상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서…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락시영아파트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10m 이상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준공할 때쯤 그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혜숙 위원

준공할 때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전에는 담장을 놔두고 준공할 때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2017년이나 2018년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마찰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 남창진

어쨌든지 계획은 세워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알고,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염두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도 잘못된 거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물어보는 우리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주체하고 시장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담장 문제도 그렇고,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사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보통 보면 노점상들이 데모를 할 때는 구청에 와서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공사하고 노점상하고 협의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 노점상들이 데모를 할 때는 송파구청 앞에서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가능한 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허 국장님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속기록에 남아 있더라도 그만 두시면 끝나고, 다른 구로 가시면 끝나는데 이 문제는 이혜숙 위원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철거가 되게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 당시에 아무리 계획상으로 좋은 게 있더라도 새마을시장하고 석촌동시장은 거의 노점이 토착화 되어 있습니다.
토착화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책임도 아니고, 지자제가 되므로 해서 토착화 된 것인데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2015년에는 억지로 나가도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허 국장님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행정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과거에 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뭔가 어느 정도 책임질 이야기를 해야지. 이혜숙 위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는 나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소방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허 국장님 말씀이 너무…

●이혜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봤느냐면 새마을시장은 노점상끼리 전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게 없어요. 제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석촌시장은 있습니다. 그 조그만 것 하나가 무허가인데 보통 3,000~5,000만원 정도 권리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45개나 되는 노점상에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구청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권리금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례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점용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고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그래요.
●이양우 위원 도로점용료보다도 변상금을 계속 매겨 나가야 됩니다. 받든, 안 받든 변상금을 계속 매겨 나가야 된다고…
○김상채 위원

국장님, 지금 이혜숙 위원님하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석촌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래서 질의한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금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현재 가락시영아파트가 기부채납을 2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로가 조금 넓어집니다.

●김상채 위원

어쨌든 시장 활성화 쪽에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은 보상을 받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조례로 결정되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겠죠.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말씀드린 협상이란 것이 뭐냐면 가락시영이 새로운 고밀도 아파트가 되면 과연 그때 가서 석촌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양우 위원

세대가 늘어나면 가치가 더 있죠. 지금이라도 지하상가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상가도 단지 안에 꽤 크게 들어갑니다.
○박인섭 위원

국장님,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아파트 지어지면 도로 확장되죠. 확장되면 지금 있는 무허가 상가죠. 이 부분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현재로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파트 사업주체가 밖에까지 고려할…

●박인섭 위원

도로가 확장된다면서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과 현재의 시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죠.

●박인섭 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측을 해보면 도로가 확장이 되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철거할 것이다.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더라도 예측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로 확장되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공사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6m 도로에 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6m까지 포함해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정 협상이 안 되면, 자기 땅을 내놓는 게 도로란 말이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아파트 관리주체하고 구청은 별개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같은 길에 6m 도로가 있는데 6m가 더 생기면 12m가 아닙니까? 그러면 12m 도로를 확실히 하려면 불법 노점상을 없애야 되는 게 기본인데 지금 현재 노점상 하나에 3,000~4,000만원 권리금이 현재 거래되고 장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는 사도 6m 도로 내놓고 아파트 준공 받아서 살면 되지만 구청의 계획이 지금 6m 하고 소방도로 6m를 합해서 불법 노점상을 없애고 확실한 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을 밝혀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넓은데요. 그러니까 장래 2016년 이후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송파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을 관리하는 제가 그것까지 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술직이라도 건축행정이고, 토목행정이고 ‘행정’이 붙잖아요. 여기에 몸을 담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 계획수립 등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그냥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고질적인 민원, 고질적인 현 상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가락시영이 재건축될 때 그것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지하상가에 영업권을 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계획이 되어야지. 말씀 맞아요. 시공업체들 관심 없다니까요. 도로 확장되어도 관심 없다니까요. 이것을 구청에서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새마을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주민자치가 되고 나서 민권이 향상되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가락시영 지하상가 같은데 조건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사탕행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안 나간다. 이것을 생각해서 그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부서하고 같이 의견이 통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채 위원

국장님, 만약에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구간에 6m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대쪽에 있는 상가면적만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자. 결과의 예측은 통상 세 가지로 이론적, 판단적, 추세연장적 예측,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합해서 결론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게 변화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분명히 이분들은 전체가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울시든 또 기타 다른 기관이든 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가 하도 많아서… 정말 존치를 시킬 것이냐? 그때 당시에 과연 값어치를 어떻게 따져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흡수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가 급하고 건축허가가 급해요. 허가한 다음에 아파트 건설 쪽에서 보면 사실상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제외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허가까지 내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와 유관부서와 같이 해서 석촌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플랜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원하겠죠. 그런데 거기는 엄연히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를 십 수 년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해왔던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노점상이 355개 있는데 145개를 빼고도 나머지 사람들이 “보상해주라, 어디를 줘라.”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구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보상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계획을 세워 줘야지. 이번에 전례가 된다면 노점상들이, 저부터도 거기 옆에 돗자리 하나 깔고 계속 점유하겠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위원님들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첫 번째 원칙이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 무시되는 행정행위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 생각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관련해서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부터 여러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양대 3개 학교에서 의사가 있음을 통보를 받고 3개 학교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의 체결조건을 제시받고 가장 우수한 대학교를 선정해서 3월 초쯤에 관·학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결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제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달라는 노승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너무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작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올해부터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집행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설의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집행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사유를 달아서 의회에 소명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송파구는 25개 구 중에서 가장 미집행 시설이 적은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은 적고요.
현재 총 대상은 관내에 7건인데 그중에 구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로만 3건이고, 나머지 4건은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구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현재 조사된 바로는 도로 세 건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향후 세부적인 도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노승재 위원

위치는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게 해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면 6월 정례회의 때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31쪽에 보면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이 초창기에는 담장에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서 낯선 경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위 구성을 3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한 군데입니다. 예산이 5,30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는 풍납토성 관광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골목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풍납1동과 주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의 예산사정으로 여러 군데를 못하고 일단 한 군데를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34쪽에 대한 도면과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음에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38쪽에 보면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에 보면 “용적이양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용적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200%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의 경우에는 사선제한이라든지 몇 층 이상 못 올린다는 규제 때문에 찾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먹을 수 있는 권리의 나머지를 다른 땅에다가 가져오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례지역으로 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앞으로 어려운 문구를 쓸 때는 밑에다가 풀이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시설위주로 공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아파트 담장 도색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구의회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10억에서 8억으로 감축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조례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구에는 장비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방재단은 2012년도에 최초로 구성해서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재해방재단이 너무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크레인 임차를 하면 임차료가 399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도 있습니다만 일부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비보존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어어떤가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뜻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한 방재단 운영비로 240만원, 합해서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전기료 지원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지원되는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구는 지난번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만 5,991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연간 전기료가 4억 8,000만원인데 그의 10%인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무작정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내 보안등은 전기절감과 친환경적인 LED 유도를 전제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실제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시비로 지원하는 250만원이 과다하지 않은가 질의하셨는데 실제 개별적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저희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면 간판이라는 것이 디자인비, 간판제작비, 철거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간판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리 경관조성에 가장 중요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 2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지원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간판개선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간판 떼라고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항측은 연 1회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징수실적과의 관계에서 2011년, 2010년에는 징수율이 매우 낮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구가 지가가 높아서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처럼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지만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한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집행벌입니다. 이것을 방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집행을 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지만 2000년 이후 여러 가지 재료 낭비, 건축물에 대한 안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집행벌 제도를 도입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호등 사거리에 빨강색, 녹색 등 원색으로 광고물을 설치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허가할 때 반드시 원색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불법으로 사거리에 다소 그런 간판이 부착된 곳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작년도 8월 27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구에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돌출간판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안전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재연장시 돌출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방침은 지·간선도로 대로변은 돌출간판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은 돌출간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도 가급적 돌출간판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행강제금도 납기 내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먹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00%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른 과태료보다 송파는 땅값이 높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높거든요. 자꾸 압류만 해놓고 60%가 안 내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수고는 하시겠지만 다음에 또 압류해놓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먹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저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1차로 40일의 기간을 드리고, 2차로 30일을 드리고, 최후로 14일 해서 총 84일 기간 중에 자진 이행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옥탑, 발코니, 베란다 등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방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해 주셨고, 저희도 국토부와 서울시, 관련 부처에 질의하고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우 위원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조례가 바뀌어서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법률적으로는 과징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가산금이 왜 안 붙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집행벌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이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징수율이 좋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49쪽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꼭 재해방재단을 운영해야 됩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볼라벤과 여러 번의 태풍이 왔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구만 긴급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돌출간판이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피했고, 마지막에 임마누엘교회 옆 건물에서 위험한 간판이 적출되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 분들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장비부족과 간판은 떼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저희 방재단을 투입해서 직접 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안전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재해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독창적 사업입니다. 안 쓰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만 비상에 대비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119까지도 손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주택관리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장비 1~2개만 비치해 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장비를 구에서 비치할 수는 없고, 이것은 장비대여료입니다. 구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응급 시에 대비해서 장비를 보관한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 시 크레인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료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려고 할 때 간판설치업자를 바로 투입해서 바로 떼는 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본인들이 간판을 달았으면 업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와서 떼는 작업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태풍 때 응급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43쪽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LED 설치를 한 아파트만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인 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점점 아파트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8억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서 LED를 설치하니까 지원하더라, 이래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투어서 LED로 바꿀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 금액이 4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매년 4억 8,000만원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주택 총 8억에서 전기료를 대납해 주는 부분에 거의 5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4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송파구 전체 공동주택의 연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구를 포함해서 25개구를 조사해본 결과 100% 지원하는 두 군데, 나머지는 50% 미만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범으로 친환경적인 LED 유도를 전제로 해서 10%만 지원해 드린다는 것이지 이것이 매년 올라간다, 이렇게 방침을 받은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이 설령 한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LED를 전제로 하다보면 지난번에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에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기료의 1/4로 절감이 됩니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따라서 전기료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면 전기료는 절감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기료 절감은 맞는데 송파구 전체 아파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LED 설치구간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에는 주고, 어느 아파트에는 안줄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가 송파구 전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하면 안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주려고 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LED 전기료가 적어도 50%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과연 이 예산이 책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책정을 해야지. 공동주택관리 8억이라는 금액에서 나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물론 전기료는 이번에 책정이 되었지만 기존에는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에 필요한, 아까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기료에 이만한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구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4억 8,000만원이라 하더라도 50%인 2억 4,000만원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송파구 전체적으로 아파트 LED 교체를 해도 5억이라는 돈에서 50%, 예산 범위 내에서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밖에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50% 이상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집단으로 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한 거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해서 오금동 180번지 기존 무허가 건물에 보면 사유지가 있고 체비지가 있는데 보면 거주하고 있는 21가구가 있고 공가가 12가구 있는데 공가는 관리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취약지역이면 철거를 하면 될 텐데 이 공가는 사유지에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여기 면적이 세 필지 2,12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부상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33개동 3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공가가 12가구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봐서 어느 곳이 사유지이고, 어느 곳이 체비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가를 철거하게 되면 문제점이 전기선하고 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가를 철거하다가 사는 곳까지 철거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런가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관광특구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해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 아이디어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확실히 잘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위원회에 현장방문도 한 번 하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앞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끔 잘 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건축물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건축물 신축 시에 공사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나 이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일조권, 피해 등 민원사항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먼지, 일조권 등 피해 등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면 첫째로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건축주·시공자·설계자 등에게 우선 통지를 하고 민원인을 접견해서 해결하고 있고, 복합민원이라든지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관계공무원·전문가를 통해서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민원중재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민원중재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회부해서 해결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타워의 연면적 증가원인과 버스환승센터 완공의 지연사유, 롯데 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작년 9월에 4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입면계획이 저층부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7개 동에서 동은 3개로 줄었지만 입면을 좋게 했고, 또 저층부인 9층, 10층, 11층에 공연장 2,000석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2,000석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연면적 2만 5,00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버스환승센터 지연사유는 당초에는 2014년 10월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6월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 관계부서 협의 등이 지연이 되었고, 금년 1월 16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심의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보류결정 사유는 환승센터 밑에 8호선이 들어갑니다. 8호선 안전성 검토관계로 보류가 되어서 앞으로 3월 6일에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롯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에 구 예산이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구 예산이 없는 사유는 학교나 지역주민들이 우리구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롯데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또 소요시간이 실제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앞으로 롯데 측에 좀 더 가능한 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롯데월드타워 문제인데 이번에 중앙일보에도 났고, 건물 크랙관계 때문에 현장 답사할 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가서 보면 건축은 어쨌든지 죽죽 잘 올라가는데 롯데타워가 들어오면서, 전체 차원입니다. 건축과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기 건물을 롯데에서 송파구에 교통개선책으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석촌호수 옆에 도로, 그 다음에 환승센터, 그 다음에 지하광장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건물을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보여 집니다.
자기네 건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사이고, 그 외에 삼천 몇 백 억 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탄천 변 확장공사 하는데 사백 몇 십억, 또 장미아파트 5단지 뒷길 연결하는데 사백 몇 십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되지도 않고, 더구나 장미아파트 뒤쪽에 보면 지금 그것만 연결해서는 장미아파트에서 반대해서 민원 때문에, 제가 거기 산다 해도 반대하겠어요. 왜 반대하느냐면 거기를 뚫었으면, 물길을 텄으면 물길이 빠져나갈 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산병원 쪽으로 해서 강동구로 뚫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송파구에 들어오는 교통이 분산이 되는 것이지. 거기만 뚫어놓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서 롯데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자기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담당 건축과에서도 건축을 무조건 쉽게, 쉽게만 갈 것이 아니라, 또 쉽게 가려면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전혀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과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목 분야라든지, 교통 파트, 도시계획 파트, 건축 파트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TF 팀을 구성해서 이번에 보고할 것인데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답변 드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한 건, 한 건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보면 국장님이 송파구에 다해봐야 몇 분 안 계시는데 혼자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어쨌든지 본인 소관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도로과라든지, 녹색교통과라든지 같이 합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는 중에 죄송한데요.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께서는 건축직이죠. 우리는 토목직이 없잖아요. 주로 지하차도에서 문제인데 이것은 허 국장이나 건축과장이나 도로과장을 모시고 별도로 검토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송파구 의견은 전혀 없고 나중에 짓고 나면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송파구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위원들하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별도의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위원장 남창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 60쪽에 보시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촉진’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인데 소형주택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이런 것은 어느 평형까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해당이 되는지?

●건축과장 김종규

소형이라 함은 60㎡ 이하의 면적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다중도 들어가고, 다가구도 들어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1인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되어서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인·허가도 빨리 처리를 하고, 또 분양정보도 20세대 이상은 분양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내지만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20세대 미만은 분양승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이웃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면적이 얼마이고, 무슨 용도이고, 건축주가 누구이고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소형주택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규제완화라든지 업자한테, 아니면 건축주한테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당초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은행 저리융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남창진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71쪽에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집에 가서 주소를 외운다 해놓고 바깥에 나오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새주소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주위가 무슨 길에 몇 길이다. 그런데 도대체가 복잡하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2012년부터 병행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 도로명주소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전격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사용하던 주소 체계를 전격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불편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주소만 사용하게 되고 옛날 주소에 대한 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확실하게 자기 주소를 머릿속에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벌써 예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하셔서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