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1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지난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위원님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성호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김성호 위원 조례가 제가 있다가 여기가 더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제가 지역구가 또 병 지역이고 많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성이 더한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을 위해서라도.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이 또 평상시에 관심도 많으시고 관련해서 잘 하실 거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업무보고와 추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일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3일 전에 공문 등의 서면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출석대상자는 자원활용과와 감사담당관 소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과 외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다음 17일 날 업무보고 후에 그러면 업체 직원이나 그 관련 담당자나 따로 출석요구의 건을 얘기하실 건가요?
○위원장 조용근 예, 17일 날에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업무보고만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받고 질의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이후에 과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저희가 뒤에 의결하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자료 오는 것 보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 관련해서 받아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 서면질의는 저희가 개인으로 해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요?
○위원장 조용근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로 다 통해서 일괄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좋겠죠, 위원님들?
○김순애 위원 개인이 필요한…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 하는데 그걸 저희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할 겁니다, 뒤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하면 거기에 맞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서면양식이 있잖아요. 양식대로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하면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전문위원실…
○배신정 위원 박세린 계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은 아마 하신 분이 가장 잘 보시는 거니까 중점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상임위 할 때처럼 자료 보시고 나서 위원님하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분하고 질의답변하시는 거 보고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괜찮다고 그러시면 같이 공유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서류제출하시는 거 보고 그때 하시고 일단 서면제출이나 서류제출이나 증인이나 참고인 조사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 다룰 겁니다. 그건 따로 하셔도 됩니다.
○곽노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출 부수가 28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이거를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저희 위원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장단하고 또 우리 지원관들하고 같이 인원수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28부로 했어요. 28부를 했는데 조금 여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부족하면 더 제작하면 되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850##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업무보고 후에 요구목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기로 하였으나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자료가 있어 위원장 제의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별도의 수합 절차를 거쳐 추후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순애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이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다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번에 박종현 위원이 5분발언한 것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
○위원장 조용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앞에 저희가 지난 8대하고 9대 때, 그 이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5분발언한 내용도 많고요. 또 구정질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 아마 보시기도 좋으실 거고 서류제출 관련해서도 뭔가 보이실 거예요.
○김성호 위원 자료가 좋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다 뽑으라고 해서 다 돌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일단 공통적인 거는 저희가 다 뽑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서류제출, 서면제출 요구하시면 같이 다 내용을 아마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요구를 제출을 한 건지 그렇게 보고 그때 공통적인 부분은 또 취합해서 나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김순애 위원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조용근 예, 가급적이면 자료는…
○장종례 위원 같이 다 알고 보는 게 대화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공통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정 과에 지금 중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그렇게 예전처럼 두껍거나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기는 아마 편하실 겁니다.
○배신정 위원 우리 17일 날 업무보고 할 때요. 주무부서 누구까지 오나요?
○위원장 조용근 그때는 자원활용과와 감사담당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국장님들?
○위원장 조용근 국·과장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국·과장과 관련 공무원들이니까 과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 나올 겁니다.
특별히 확인하셔야 될 공무원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출석할 때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전직 공무원…
○김순애 위원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출한…
○위원장 조용근 아닙니다. 이날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현직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후에 전직 같은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따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그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증인하고 참고인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받을 거예요. 받아서 수합해서 위원회에서 부르자 결정을 해서 함께 결정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고, 증인, 참고인을 다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을 한꺼번에 다 한 날 불러가지고 다 하지는 못해요. 그 일정은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일정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구청의 입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업무보고 때 와가지고 서론 간단한 거라도 얘기하고 들어가실 수는 없나요?
○위원장 조용근 이래요. 말 그대로 업무보고예요. 자원활용과에서 하는 거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원활용과에서 제가 요구한 관련 자료가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 책자를 다 드릴 겁니다. 그 안에는 음식물류 관련 과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협약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날 오는 거는 어차피 최종 업무를 보고 있는 거는 국·과장이잖아요. 국·과장 다 나올 거니까 국·과장한테 일단 질의하시고, 제가 상임위 때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국·과장한테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질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과장이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담당 공무원한테 바로 답변을 들으시면 되니까 거기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한 번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계속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을 계속하기로 저희가 먼저 앞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 출석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물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증인하고 참고인이 출석했을 시에도 증인하고 참고인에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관계 공무원들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계속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강무 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 최초에 송파구하고 업체하고 계약해 놓은 것도 쭉 나오나요?
○위원장 조용근 예,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 일단 보고 얘기하죠.
○위원장 조용근 예, 책자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 아마 이거 끝나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순애 위원 오늘요?
○위원장 조용근 예,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소관 업무가 지금 저희가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활용과, 감사담당관 다 있지만 일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여러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일단 소관 과만 부르는 걸로 할게요, 17일 날에는.
그리고 감사 관련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보신 분들 안 계시죠?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가 따로 있다고 하니 그 자료도 따로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17일 날에는 일단 자원활용과만 불러가지고 일단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9대 때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공문으로 보내라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류제출이나 서면제출하는 것도 저희가 의결을 해놓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는 걸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85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바쁘신데 와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조용근 곽노상 김순애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장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의결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서류제출 요구의 건 : 가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1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지난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위원님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성호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김성호 위원 조례가 제가 있다가 여기가 더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제가 지역구가 또 병 지역이고 많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성이 더한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을 위해서라도.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이 또 평상시에 관심도 많으시고 관련해서 잘 하실 거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업무보고와 추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일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3일 전에 공문 등의 서면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출석대상자는 자원활용과와 감사담당관 소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과 외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다음 17일 날 업무보고 후에 그러면 업체 직원이나 그 관련 담당자나 따로 출석요구의 건을 얘기하실 건가요?
○위원장 조용근 예, 17일 날에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업무보고만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받고 질의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이후에 과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저희가 뒤에 의결하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자료 오는 것 보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 관련해서 받아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 서면질의는 저희가 개인으로 해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요?
○위원장 조용근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로 다 통해서 일괄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좋겠죠, 위원님들?
○김순애 위원 개인이 필요한…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 하는데 그걸 저희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할 겁니다, 뒤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하면 거기에 맞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서면양식이 있잖아요. 양식대로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하면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전문위원실…
○배신정 위원 박세린 계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은 아마 하신 분이 가장 잘 보시는 거니까 중점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상임위 할 때처럼 자료 보시고 나서 위원님하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분하고 질의답변하시는 거 보고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괜찮다고 그러시면 같이 공유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서류제출하시는 거 보고 그때 하시고 일단 서면제출이나 서류제출이나 증인이나 참고인 조사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 다룰 겁니다. 그건 따로 하셔도 됩니다.
○곽노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출 부수가 28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이거를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저희 위원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장단하고 또 우리 지원관들하고 같이 인원수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28부로 했어요. 28부를 했는데 조금 여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부족하면 더 제작하면 되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850##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업무보고 후에 요구목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기로 하였으나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자료가 있어 위원장 제의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별도의 수합 절차를 거쳐 추후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순애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이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다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번에 박종현 위원이 5분발언한 것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
○위원장 조용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앞에 저희가 지난 8대하고 9대 때, 그 이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5분발언한 내용도 많고요. 또 구정질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 아마 보시기도 좋으실 거고 서류제출 관련해서도 뭔가 보이실 거예요.
○김성호 위원 자료가 좋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다 뽑으라고 해서 다 돌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일단 공통적인 거는 저희가 다 뽑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서류제출, 서면제출 요구하시면 같이 다 내용을 아마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요구를 제출을 한 건지 그렇게 보고 그때 공통적인 부분은 또 취합해서 나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김순애 위원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조용근 예, 가급적이면 자료는…
○장종례 위원 같이 다 알고 보는 게 대화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공통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정 과에 지금 중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그렇게 예전처럼 두껍거나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기는 아마 편하실 겁니다.
○배신정 위원 우리 17일 날 업무보고 할 때요. 주무부서 누구까지 오나요?
○위원장 조용근 그때는 자원활용과와 감사담당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국장님들?
○위원장 조용근 국·과장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국·과장과 관련 공무원들이니까 과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 나올 겁니다.
특별히 확인하셔야 될 공무원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출석할 때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전직 공무원…
○김순애 위원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출한…
○위원장 조용근 아닙니다. 이날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현직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후에 전직 같은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따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그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증인하고 참고인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받을 거예요. 받아서 수합해서 위원회에서 부르자 결정을 해서 함께 결정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고, 증인, 참고인을 다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을 한꺼번에 다 한 날 불러가지고 다 하지는 못해요. 그 일정은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일정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구청의 입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업무보고 때 와가지고 서론 간단한 거라도 얘기하고 들어가실 수는 없나요?
○위원장 조용근 이래요. 말 그대로 업무보고예요. 자원활용과에서 하는 거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원활용과에서 제가 요구한 관련 자료가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 책자를 다 드릴 겁니다. 그 안에는 음식물류 관련 과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협약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날 오는 거는 어차피 최종 업무를 보고 있는 거는 국·과장이잖아요. 국·과장 다 나올 거니까 국·과장한테 일단 질의하시고, 제가 상임위 때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국·과장한테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질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과장이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담당 공무원한테 바로 답변을 들으시면 되니까 거기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한 번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계속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을 계속하기로 저희가 먼저 앞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 출석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물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증인하고 참고인이 출석했을 시에도 증인하고 참고인에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관계 공무원들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계속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강무 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 최초에 송파구하고 업체하고 계약해 놓은 것도 쭉 나오나요?
○위원장 조용근 예,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 일단 보고 얘기하죠.
○위원장 조용근 예, 책자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받았는데 아마 이거 끝나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순애 위원 오늘요?
○위원장 조용근 예,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소관 업무가 지금 저희가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활용과, 감사담당관 다 있지만 일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여러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일단 소관 과만 부르는 걸로 할게요, 17일 날에는.
그리고 감사 관련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보신 분들 안 계시죠?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가 따로 있다고 하니 그 자료도 따로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17일 날에는 일단 자원활용과만 불러가지고 일단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9대 때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공문으로 보내라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류제출이나 서면제출하는 것도 저희가 의결을 해놓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는 걸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85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바쁘신데 와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조용근 곽노상 김순애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장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의결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서류제출 요구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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