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행정안전국장 황영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8쪽에서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 2,198만 9,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4억 1,354만 9,4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4억 780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82쪽,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63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19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441만 415원이고, 집행잔액은 8,754만 6,585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14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9,164만 3,898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4,8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60만 5,102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총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37억 4,648만 원으로, 지출액은 1,432억 9,537만 8,885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9억 5,522만 3,691원, 집행잔액은 94억 9,587만 7,424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6,805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23억 3,658만 493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7,543만 3,000원, 사고이월 8,60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억 2,490만 8,555원, 집행잔액은 47억 4,511만 8,452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안전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4,9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930만 6,4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892만 2,260원, 집행잔액은 7,100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첨단도시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5,2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4,575만 9,05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5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민원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20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5,624만 1,5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77만 2,430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여권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21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659만 8,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554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억 3,8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50만원, 총무과 2억 3,500만원, 자치행정과 15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4억 9,763만 4,000원으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자치행정과 14억 1,549만 2,000원, 여권과 8,21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 말 56억 5,985만 9,119원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4억 9,132만 8,401원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지원, 재해예방 및 침수방지 사업 등에 31억 4,302만 4,69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816만 2,830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1년 말 1억 2,408만 869원에서 출연금 등으로 2,200만 5,642원을 조성하였고, 남북미술, 사진전시회 개최 등에 3,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1,608만 6,511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8쪽에서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 2,198만 9,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4억 1,354만 9,4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4억 780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82쪽,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63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19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441만 415원이고, 집행잔액은 8,754만 6,585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14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9,164만 3,898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4,8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60만 5,102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총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37억 4,648만 원으로, 지출액은 1,432억 9,537만 8,885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9억 5,522만 3,691원, 집행잔액은 94억 9,587만 7,424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6,805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23억 3,658만 493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7,543만 3,000원, 사고이월 8,60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억 2,490만 8,555원, 집행잔액은 47억 4,511만 8,452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안전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4,9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930만 6,4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892만 2,260원, 집행잔액은 7,100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첨단도시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5,24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4,575만 9,05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5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민원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20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5,624만 1,5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77만 2,430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여권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21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659만 8,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554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억 3,8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50만원, 총무과 2억 3,500만원, 자치행정과 15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4억 9,763만 4,000원으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자치행정과 14억 1,549만 2,000원, 여권과 8,21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 말 56억 5,985만 9,119원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4억 9,132만 8,401원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지원, 재해예방 및 침수방지 사업 등에 31억 4,302만 4,69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816만 2,830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1년 말 1억 2,408만 869원에서 출연금 등으로 2,200만 5,642원을 조성하였고, 남북미술, 사진전시회 개최 등에 3,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1,608만 6,511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조하고, 의견을 내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자가 개인당 지급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가 왜 그렇게 이 책자가 2인당 하나가 배부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저희가 의원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조하고, 의견을 내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자가 개인당 지급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가 왜 그렇게 이 책자가 2인당 하나가 배부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저희가 의원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작년 한 해 예산 잘 집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부터 집행부에서는 실시하는지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한 해 예산 잘 집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부터 집행부에서는 실시하는지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국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조서 등 확인한 결과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세 과입니다.
결산서 1권에 173쪽,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 4,976만 8,000만원이랑요. 175쪽, 도시안전과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이어 178쪽, 첨단도시과 역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2억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부사업들은 간주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바, 명시이월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건사고 예방사업은 도시안전과하고 첨단도시과 동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국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조서 등 확인한 결과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세 과입니다.
결산서 1권에 173쪽,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 4,976만 8,000만원이랑요. 175쪽, 도시안전과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이어 178쪽, 첨단도시과 역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2억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부사업들은 간주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바, 명시이월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건사고 예방사업은 도시안전과하고 첨단도시과 동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해당 과별로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해당 과별로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조금 반납 왜 했는지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80% 이상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집행잔액 이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조금 반납 왜 했는지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80% 이상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집행잔액 이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165페이지, 4,800만원이 홍보기능강화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167페이지, 생활치료센터에 보조금 반납금이 9억 4,000만원인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165페이지, 4,800만원이 홍보기능강화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167페이지, 생활치료센터에 보조금 반납금이 9억 4,000만원인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영록 국장님,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 자체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논의했었는데 어차피 이 기금은 금년 말에 일몰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폐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3,000만원을 남북미술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기금은 지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전시회를 언제 어디에서 하셔서 지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금년 말에 일몰시키는 것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영록 국장님,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 자체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논의했었는데 어차피 이 기금은 금년 말에 일몰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폐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3,000만원을 남북미술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기금은 지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전시회를 언제 어디에서 하셔서 지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금년 말에 일몰시키는 것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페이지 623쪽, 자치과 같아요. 거기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해마다 5,000만원씩 지원됐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상납하듯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아니요,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김순애
얼마 정도…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30분만 주시면…
페이지 623쪽, 자치과 같아요. 거기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해마다 5,000만원씩 지원됐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상납하듯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아니요,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김순애
얼마 정도…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30분만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조금 반납 사유, 또 순세계잉여금이 80% 이상 올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마다 각각 다 잔액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박성희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장 김순애
30분만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조금 반납 사유, 또 순세계잉여금이 80% 이상 올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마다 각각 다 잔액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박성희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장 김순애
30분만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결산 책자 배부는 잘 아시지만 결산 책자 제작이나 배부는 재무과에서 하잖습니까?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의 의원님들 1권씩하고 정책지원관 몫으로 1권씩 해서 송부를 했답니다. 한 것이니까 나중에 의회 직원들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개수 맞춰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재무과에서는 다 보냈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 되시는 분 계세요? 2인 1개 정도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재무과 지출팀장 확인하니까…
●박종현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편성 언제부터 하는지 일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금년도는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8월 초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8월 말까지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서 10월 말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조정하고, 그다음에 11월 중순쯤에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확정 짓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80% 이상 증가한 사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기획과에서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049억, 그런데 2022년 결산은 이번에 1,761억원해서 7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초과세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부동산가격 상승, 경기 활성화 등에 의한 부동산 교부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상승,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구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수입 등이 사유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결산 책자 배부는 잘 아시지만 결산 책자 제작이나 배부는 재무과에서 하잖습니까?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의 의원님들 1권씩하고 정책지원관 몫으로 1권씩 해서 송부를 했답니다. 한 것이니까 나중에 의회 직원들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개수 맞춰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재무과에서는 다 보냈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 되시는 분 계세요? 2인 1개 정도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재무과 지출팀장 확인하니까…
●박종현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편성 언제부터 하는지 일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금년도는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8월 초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8월 말까지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서 10월 말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조정하고, 그다음에 11월 중순쯤에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확정 짓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80% 이상 증가한 사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기획과에서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049억, 그런데 2022년 결산은 이번에 1,761억원해서 7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초과세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부동산가격 상승, 경기 활성화 등에 의한 부동산 교부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상승,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구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수입 등이 사유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정례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표 마지막 줄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집행 관련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4,567만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 4,567만원 중 거의 대부분이 직원 국내 여비로서 직원 26명의 출장여비 등 관련 4,265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등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출장이 자제되어서 직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매달 13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운영비가 205만원, 사무관리비가 8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만원 등이 미집행된 게 주요이유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전용 관련 15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 참여율을 높여서 감사라든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투입했는데 이 외부전문가 보상금이 5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송파문화재단이 출범 이후로 첫 종합감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 재단 운영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관인 회계사를 위촉해서 그 예산을 추진할 때 전용했습니다. 이때 외부전문감사관인 회계사 보상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약 8,754만원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된 사유는 8,754만원의 절반 이상인 52%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인 4,567만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8%가 차지하는 게 인권증진 시책 추진 잔액 2,478만원이 발생한 게 그 사유입니다.
그 내용 주요 관련 미집행 사유로는 연구용역비 절감액이 410만원, 그리고 인권센터 청사 내부 설치로 인한 공공운영비 미지출이 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이 582만원, 인권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비용지출 미지출액 금액이 5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54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194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290만원 등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회의가 자제되고 안건이 축소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정례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표 마지막 줄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집행 관련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4,567만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 4,567만원 중 거의 대부분이 직원 국내 여비로서 직원 26명의 출장여비 등 관련 4,265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등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출장이 자제되어서 직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매달 13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운영비가 205만원, 사무관리비가 8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만원 등이 미집행된 게 주요이유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전용 관련 15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 참여율을 높여서 감사라든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투입했는데 이 외부전문가 보상금이 5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송파문화재단이 출범 이후로 첫 종합감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 재단 운영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관인 회계사를 위촉해서 그 예산을 추진할 때 전용했습니다. 이때 외부전문감사관인 회계사 보상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약 8,754만원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된 사유는 8,754만원의 절반 이상인 52%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인 4,567만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8%가 차지하는 게 인권증진 시책 추진 잔액 2,478만원이 발생한 게 그 사유입니다.
그 내용 주요 관련 미집행 사유로는 연구용역비 절감액이 410만원, 그리고 인권센터 청사 내부 설치로 인한 공공운영비 미지출이 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이 582만원, 인권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비용지출 미지출액 금액이 5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54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194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290만원 등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회의가 자제되고 안건이 축소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기본경비 집행잔액 내역 문의하셨고요. 왜 남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6,221만원이고요.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1,57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4,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작년에 홍보담당관의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여기에 관광진흥과 영상물관리팀으로 과 인원이 3명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여비하고 급량비 4,65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내역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2억 160만원이고요.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8,7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653만 6,000원 있고요. 여기의 이 낙찰차액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계약이나 구정 홍보물 제작, 메타버스, 소식지, 조형물 유지관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은 1억 781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4,650만 6,000원이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각 사업별로 미집행잔액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 대비해서 계산해보면 홍보담당관 미집행률은 3.6%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4,825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와 또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825만원 중에 종합 홍보 영상 제작하는 데 2,800만원, 메타버스 홍보 채널 구축하는 데 2,025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유는 성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싶은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현재 과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담당관 답변은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므로 자치행정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기본경비 집행잔액 내역 문의하셨고요. 왜 남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6,221만원이고요.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1,57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4,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작년에 홍보담당관의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여기에 관광진흥과 영상물관리팀으로 과 인원이 3명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 여비하고 급량비 4,65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내역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2억 160만원이고요.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8,7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653만 6,000원 있고요. 여기의 이 낙찰차액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계약이나 구정 홍보물 제작, 메타버스, 소식지, 조형물 유지관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은 1억 781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4,650만 6,000원이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각 사업별로 미집행잔액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 대비해서 계산해보면 홍보담당관 미집행률은 3.6%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4,825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와 또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825만원 중에 종합 홍보 영상 제작하는 데 2,800만원, 메타버스 홍보 채널 구축하는 데 2,025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유는 성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싶은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현재 과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담당관 답변은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므로 자치행정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와 동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늘상 위원님 관심이 많으셔서 매년 질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집행률이 지금 올해는 83.7% 정도 됩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 여비인데 전체 예산이 8,352만원인데 집행이 59만 2,100원을 집행하고 2,43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감사담당관도 답변을 하셨지만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편성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한 7,59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식당 아주머니 일하시는 분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인데 현재 16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거나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늦게 돼서 잔액이 7,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도 급량비와 여비가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급량비와 여비 받은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억 정도, 그다음에 여비에서 5억 정도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 화생장비 4,976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비입니다. 이 특교금이,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특교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16일에 내려왔습니다. 방독면을 구매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은 못 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어울마당을 150만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마음 어울마당은 1년 동안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38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최우수상은 1개 동 50만원, 우수상은 2개 동 40만원, 모범상은 3개 동 30만원, 장려상이 8개 동 20만원 이래서 14개 동만 수여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동에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격려 조로 이렇게 시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의 15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런 시상금으로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와 또 그 예산집행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21년도에 이월한 사업 포함해서 약 38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잔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 집행잔액이 47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으로 일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이 한 2,6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요. 집행률이 75%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에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동 공모사업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자치센터 운영에서도 보조금이 1,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공모사업의 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것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6개 동 시범동에 그 사업비를 집행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구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동에서도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함으로 인해서 한 7,1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집행잔액이 172쪽에 보시면 공정 선거관리 그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 동시선거를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중에 보전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득표율이 15% 이상 되면 전액 보전을 해주고, 10%에서 15% 정도 득표율이 있으면 50%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작년에 무투표 당선이 비례대표 빼고 23명 중에서 열세 분이 무투표 당선됨으로 인해서 11억 3,1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세부 항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주민센터 사인물 교체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에 CI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32%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1억 9,6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인데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서 그 로고만 바꾸는 형태로 해서 교체를 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조금 집행잔액을 남겨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시상을 한 예산이 45%가 집행률인데요. 주요 원인이 우리가 상을 줄 때 전에는 소나무로 해서 주물을 만들어서 한 55만원 상당의 그런 상패였습니다. 그거를 줬는데, 사실은 소나무라고 하지만 약간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상패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하나당 한 18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집행률이 한 38% 정도 되는데요. 사유가 요즘에 통장님들이 고령화도 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학교 학비 지원에 대한 신청이 사실은 36명이 들어왔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 사유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기금조례에 남북기금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어떤 법정기금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 등을 따져서 5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유지할 건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 ’22년도에 3,000만원 지출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라는 그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냈고요.
또 작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중구 향림교회에서 이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남북미술사진전시회 ‘약속’이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부협의회에 가입돼있는 구에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개최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기금을 이제 다시 평가를 할 테니까 그때 타당성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또 같이 한번 판단하셔서 폐지 여부를 같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부지검 내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그다음에 성동구 이렇게 4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5,000만원씩 걷어서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의 생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또 학자금까지도 주고 있고, 상담비, 그다음에 많이 다쳤으면 치료비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보고 더 내라고 그러는데 계속 똑같이 5,000만원 다른 구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와 동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늘상 위원님 관심이 많으셔서 매년 질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집행률이 지금 올해는 83.7% 정도 됩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 여비인데 전체 예산이 8,352만원인데 집행이 59만 2,100원을 집행하고 2,43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감사담당관도 답변을 하셨지만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편성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한 7,59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식당 아주머니 일하시는 분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인데 현재 16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거나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늦게 돼서 잔액이 7,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도 급량비와 여비가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급량비와 여비 받은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억 정도, 그다음에 여비에서 5억 정도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 화생장비 4,976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비입니다. 이 특교금이,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특교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16일에 내려왔습니다. 방독면을 구매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은 못 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어울마당을 150만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마음 어울마당은 1년 동안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38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최우수상은 1개 동 50만원, 우수상은 2개 동 40만원, 모범상은 3개 동 30만원, 장려상이 8개 동 20만원 이래서 14개 동만 수여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동에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격려 조로 이렇게 시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의 15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런 시상금으로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와 또 그 예산집행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21년도에 이월한 사업 포함해서 약 38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잔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 집행잔액이 47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으로 일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이 한 2,6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요. 집행률이 75%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에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동 공모사업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자치센터 운영에서도 보조금이 1,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공모사업의 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것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6개 동 시범동에 그 사업비를 집행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구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동에서도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함으로 인해서 한 7,1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집행잔액이 172쪽에 보시면 공정 선거관리 그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 동시선거를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중에 보전비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득표율이 15% 이상 되면 전액 보전을 해주고, 10%에서 15% 정도 득표율이 있으면 50%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작년에 무투표 당선이 비례대표 빼고 23명 중에서 열세 분이 무투표 당선됨으로 인해서 11억 3,1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세부 항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주민센터 사인물 교체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에 CI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32%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1억 9,6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인데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서 그 로고만 바꾸는 형태로 해서 교체를 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조금 집행잔액을 남겨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시상을 한 예산이 45%가 집행률인데요. 주요 원인이 우리가 상을 줄 때 전에는 소나무로 해서 주물을 만들어서 한 55만원 상당의 그런 상패였습니다. 그거를 줬는데, 사실은 소나무라고 하지만 약간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상패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하나당 한 18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집행률이 한 38% 정도 되는데요. 사유가 요즘에 통장님들이 고령화도 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학교 학비 지원에 대한 신청이 사실은 36명이 들어왔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큰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 사유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기금조례에 남북기금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어떤 법정기금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 등을 따져서 5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유지할 건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 ’22년도에 3,000만원 지출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라는 그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냈고요.
또 작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중구 향림교회에서 이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남북미술사진전시회 ‘약속’이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부협의회에 가입돼있는 구에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개최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기금을 이제 다시 평가를 할 테니까 그때 타당성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또 같이 한번 판단하셔서 폐지 여부를 같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부지검 내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그다음에 성동구 이렇게 4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5,000만원씩 걷어서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의 생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또 학자금까지도 주고 있고, 상담비, 그다음에 많이 다쳤으면 치료비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보고 더 내라고 그러는데 계속 똑같이 5,000만원 다른 구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지출과 잔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결산서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22년 결산서하고 작년 예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혹시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무슨 추경이 있었나?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2022년 결산서에서는 50억 1,824만원이 결산 되어 있는데 ’23년 예산서에는 52억 1,896만 1,000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제가 혹시 못 찾는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손병화 위원
아, 그랬었구나.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감추경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 감추경이 있었고요. 5,100만원 정도 감추경 됐습니다.
●손병화 위원
5,1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손병화 위원
그래도 뭐가 안 맞는데?
이거는 한번 자료 보시고 들어가시면 보시고 저한테 좀 연락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4,2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 일반운영비가 5,136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랬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총 1억?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1억 4,223만 4,000원.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됐어요?
●손병화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지출과 잔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결산서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22년 결산서하고 작년 예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혹시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무슨 추경이 있었나?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2022년 결산서에서는 50억 1,824만원이 결산 되어 있는데 ’23년 예산서에는 52억 1,896만 1,000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제가 혹시 못 찾는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손병화 위원
아, 그랬었구나.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감추경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 감추경이 있었고요. 5,100만원 정도 감추경 됐습니다.
●손병화 위원
5,1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손병화 위원
그래도 뭐가 안 맞는데?
이거는 한번 자료 보시고 들어가시면 보시고 저한테 좀 연락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4,2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 일반운영비가 5,136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랬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총 1억?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1억 4,223만 4,000원.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됐어요?
●손병화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부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검 내에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구치소 지검 내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가 동부구치소 동부지방법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검이니까 검찰청입니다.
●김성호 위원
여기는 검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잖아요.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지원 근거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송파 조례가 있냐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송파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법에 의해서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법에 근거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산만 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거의 법에 있는 것을 옮겨놓는 수준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조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이거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부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검 내에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구치소 지검 내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가 동부구치소 동부지방법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검이니까 검찰청입니다.
●김성호 위원
여기는 검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잖아요.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지원 근거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송파 조례가 있냐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송파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법에 의해서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법에 근거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산만 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거의 법에 있는 것을 옮겨놓는 수준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조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이거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총무과 기본경비는 12억 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1억 5,000만원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공요금 부분에 한 2,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고, 직원들 출장 여비가 1억 1,400만원 정도가 발생돼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322쪽에 부서별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사업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하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30억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그 사업비 잔액 중에서 2억 3,500만원 정도를 전용했고, 그 내용은 코로나 대응체계 시설개선 사업비로 사용했고요. 시설비가 1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감리비가 1,000만원 해서 2억 3,5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167쪽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사업비하고 직원 공무원들 인건비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잔액은 9억 5,500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코로나생활치료센터가 5월 1일 자로 종료되면서 잔액 9억 4,000만원을 반납을 했고,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비 보조금 잔액을 1,1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 보조금 9억 4,195만 6,000원 반납액 마찬가지로 생활치료센터가 작년 5월 2일 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보조금 총 33억 중에서 잔액 9억 4,100만원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부서별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총무과 기본경비는 12억 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1억 5,000만원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공요금 부분에 한 2,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고, 직원들 출장 여비가 1억 1,400만원 정도가 발생돼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322쪽에 부서별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사업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하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30억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그 사업비 잔액 중에서 2억 3,500만원 정도를 전용했고, 그 내용은 코로나 대응체계 시설개선 사업비로 사용했고요. 시설비가 1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감리비가 1,000만원 해서 2억 3,5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167쪽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사업비하고 직원 공무원들 인건비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잔액은 9억 5,500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코로나생활치료센터가 5월 1일 자로 종료되면서 잔액 9억 4,000만원을 반납을 했고,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비 보조금 잔액을 1,1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 보조금 9억 4,195만 6,000원 반납액 마찬가지로 생활치료센터가 작년 5월 2일 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보조금 총 33억 중에서 잔액 9억 4,100만원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다 듣고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보조금이나 예산집행 잔액, 사실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국비, 시비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비까지 같이 편성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편성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다 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예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쓰라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더라면 다 썼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남기면 꼭 필요했던 부서들은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남은 것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다면 남길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다 듣고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보조금이나 예산집행 잔액, 사실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국비, 시비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비까지 같이 편성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편성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다 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예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쓰라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더라면 다 썼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남기면 꼭 필요했던 부서들은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남은 것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다면 남길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질의를 박종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사유 내용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에 322페이지, 전용내역 보면 2억 3,500만원 전용이 됐죠.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원래 6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추경을 해서 7억 2,000만원을 추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용하신 부분이 또 2억 3,500만원이 전용이 됐고, 그다음에 전전년도에 이월액이 2억 1,800만원이 또 있었어요. 합치면 22억 4,000만원이거든요.
글쎄요, 매년 청사 관리를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작년 본예산과 그다음에 추경 때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있었고, 청사가 너무나 관리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추경에 전전년 이월액에 그다음에 전용까지 이 부분은 글쎄요, 전용까지 하셨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세부내역이 왜 2억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용까지 써야 될 만큼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설명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추가질의 드릴게요.
질의를 박종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사유 내용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에 322페이지, 전용내역 보면 2억 3,500만원 전용이 됐죠.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원래 6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추경을 해서 7억 2,000만원을 추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용하신 부분이 또 2억 3,500만원이 전용이 됐고, 그다음에 전전년도에 이월액이 2억 1,800만원이 또 있었어요. 합치면 22억 4,000만원이거든요.
글쎄요, 매년 청사 관리를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작년 본예산과 그다음에 추경 때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있었고, 청사가 너무나 관리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추경에 전전년 이월액에 그다음에 전용까지 이 부분은 글쎄요, 전용까지 하셨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세부내역이 왜 2억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용까지 써야 될 만큼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설명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총무과장 강필구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예산 중에서 2억 1,82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작년에 쓴 사실이 있고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2억 1,820만원에 대한 예산도 구청사에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기공간 같은 것을 긴급하게 연말에 설치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음 해 초까지 사고이월한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과가 KT로 입주를 12월달에 하게 되면서 그래서 회계적으로 연말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사고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전체 다 시설비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강필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구청사 사무실 배치, 공용공간 시설개선, 후생시설 개선, 사인물 교체, 그다음에 전년도에 마찬가지로 사무실 재배치, 승강기 교체, 전기 수배전반 교체, 긴급보수 이것에 코로나 관련된 게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것은 원래 본예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때문에 대기공간을 설치하다가 사고이월이 됐었고, 작년에는 구청사 광장에 대기공간을 화단까지 다 철거하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느라고 예산전용을 했고, 작년에 예산 전용한 2억 3,500만원은 원래 재택치료사업비이고, 그게 원칙적으로 다 쓰고 나면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와서 서울시에서 반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라고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2억 3,500만원을 구청사 광장을 원상복구하고, 6층 체육관에 시설개선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해서 일부러 시설비를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반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워서 쓰라고 해서 2억 3,500만원을 쓴 거고 나머지 건은 원래 본예산에 구청사 관리시설비로 잡혀 있었던 예산이고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 이해했고요. 가능한 올해 본예산 때도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구청사 자체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이 일부 그쪽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사에 대한 그동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신축이라든지, 이전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예산에 대한 관리·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번에 결산 의견서 총평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청사나 그다음에 구민회관 그리고 의회조차도 30년 이상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사항이 매 해 마다 있거든요. 이 부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예산 중에서 2억 1,82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작년에 쓴 사실이 있고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2억 1,820만원에 대한 예산도 구청사에 코로나 선별진료소 대기공간 같은 것을 긴급하게 연말에 설치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다음 해 초까지 사고이월한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과가 KT로 입주를 12월달에 하게 되면서 그래서 회계적으로 연말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사고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전체 다 시설비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강필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구청사 사무실 배치, 공용공간 시설개선, 후생시설 개선, 사인물 교체, 그다음에 전년도에 마찬가지로 사무실 재배치, 승강기 교체, 전기 수배전반 교체, 긴급보수 이것에 코로나 관련된 게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것은 원래 본예산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때문에 대기공간을 설치하다가 사고이월이 됐었고, 작년에는 구청사 광장에 대기공간을 화단까지 다 철거하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느라고 예산전용을 했고, 작년에 예산 전용한 2억 3,500만원은 원래 재택치료사업비이고, 그게 원칙적으로 다 쓰고 나면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와서 서울시에서 반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라고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2억 3,500만원을 구청사 광장을 원상복구하고, 6층 체육관에 시설개선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해서 일부러 시설비를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반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워서 쓰라고 해서 2억 3,500만원을 쓴 거고 나머지 건은 원래 본예산에 구청사 관리시설비로 잡혀 있었던 예산이고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 이해했고요. 가능한 올해 본예산 때도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구청사 자체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이 일부 그쪽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사에 대한 그동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신축이라든지, 이전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예산에 대한 관리·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번에 결산 의견서 총평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청사나 그다음에 구민회관 그리고 의회조차도 30년 이상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사항이 매 해 마다 있거든요. 이 부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보조금 반납금 제가 9억 4,000만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산서하고 추가경정예산서 잘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총무과장 강필구
이것은 예산에 원래 편성된 게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갑자기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강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타 구는 말이죠, 코로나 걸리면 택배로 의료용품이 배달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구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구도 구상을 하셔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 제가 9억 4,000만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산서하고 추가경정예산서 잘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총무과장 강필구
이것은 예산에 원래 편성된 게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갑자기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강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타 구는 말이죠, 코로나 걸리면 택배로 의료용품이 배달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구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구도 구상을 하셔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도시안전과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기본경비 잔액도 별로 없고…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중인파 밀집지역 2억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고 첨단도시과와 동일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에 총 4억 6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과로 2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첨단도시과 2억 600만원. 첨단도시과의 용도는 지능형 CCTV 설치하고 보행알리미 설치하는 시설비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전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다중인파 용역입니다. 저희도 용역 계약을 해서 시행 중이고요. 첨단도시과도 2억 600만원에 대해서 여섯 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늦게 돈이 내려와서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 사유 및 잔액이 많은 이유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과의 보조금은 총 11억 2,900만원인데요. 제일 큰 예산이 안전체험교육관에 8억 7,000만원 정도 내려오고요.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은 8억 7,000만원 중에 9,1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고요. 안심마을은 1억 7,7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안심마을 조성사업비 중에 캠페인이나 회의 이런 용도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축소를 하거나 집행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2,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서울시비로 수당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수해복구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장병들 보면 식사하고 장비 지원하라고 내려왔고요. 한 1,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금액이 24억 4,900만원인데요. 집행이 21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잔액이 3억 900만원인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비가 2억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1억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5% 정도 남은 것으로, 저희 과 전체적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도시안전과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기본경비 잔액도 별로 없고…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중인파 밀집지역 2억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고 첨단도시과와 동일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에 총 4억 6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과로 2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첨단도시과 2억 600만원. 첨단도시과의 용도는 지능형 CCTV 설치하고 보행알리미 설치하는 시설비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전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다중인파 용역입니다. 저희도 용역 계약을 해서 시행 중이고요. 첨단도시과도 2억 600만원에 대해서 여섯 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늦게 돈이 내려와서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 사유 및 잔액이 많은 이유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과의 보조금은 총 11억 2,900만원인데요. 제일 큰 예산이 안전체험교육관에 8억 7,000만원 정도 내려오고요.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은 8억 7,000만원 중에 9,1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고요. 안심마을은 1억 7,7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안심마을 조성사업비 중에 캠페인이나 회의 이런 용도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축소를 하거나 집행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2,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서울시비로 수당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수해복구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장병들 보면 식사하고 장비 지원하라고 내려왔고요. 한 1,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금액이 24억 4,900만원인데요. 집행이 21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잔액이 3억 900만원인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비가 2억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1억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5% 정도 남은 것으로, 저희 과 전체적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국내 출장여비가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얼마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8,352만원 잡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8,35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소진했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더 출장여비를 쓰게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저희 부서는 부서 특성상 환경순찰이라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코로나라고 그래서 출장을 안 나가고 그런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국내 출장여비가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얼마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8,352만원 잡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8,35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소진했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더 출장여비를 쓰게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저희 부서는 부서 특성상 환경순찰이라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코로나라고 그래서 출장을 안 나가고 그런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첨도시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총 2억 4,683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4,32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과들과 같이 저희 과도 직원 기본출장경비가 9,396만원 중에 약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요. 나머지 1,345만 4,000원은 급량비, 그다음에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액과 부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 예산 현액은 84억 5,200만원이고, 이 중에 지출내역이 65억 4,600만원이며, 14억 600만원은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5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등 각종 계약 시에 낙찰차액으로 2억 1,7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 잔액으로 발생된 것인데 그중에서 주요사유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알림문자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선로 증설 및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시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재배정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첨단도시과장님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첨도시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총 2억 4,683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4,32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과들과 같이 저희 과도 직원 기본출장경비가 9,396만원 중에 약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요. 나머지 1,345만 4,000원은 급량비, 그다음에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액과 부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 예산 현액은 84억 5,200만원이고, 이 중에 지출내역이 65억 4,600만원이며, 14억 600만원은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5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등 각종 계약 시에 낙찰차액으로 2억 1,7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 잔액으로 발생된 것인데 그중에서 주요사유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알림문자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선로 증설 및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시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재배정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첨단도시과장님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년 기본경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21년도요?
●손병화 위원
’22년 작년. 지금 작년 것 하고 있지 않나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2억 4,683만 7,000원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것 올해 것 아니에요? 작년 결산 책자에는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맞죠? 죄송하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손병화 위원
상당히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 1억 6,907만 4,000원에서 4,3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손병화 위원
그럼 1억 7,000만원 돈 되는 돈이 얼추 기본경비 100을 본다면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병화 위원
작년에 1억 7,000만원이라는 기본경비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기본경비가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0% 돌릴 정도로 운영자금이 되느냐 말씀이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7,77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 4,680만원이 올라왔는데…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부서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이 일단 편성된 것이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요원 4명을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급량비하고 기본경비 등이 부차적으로 같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수 첨단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년 기본경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21년도요?
●손병화 위원
’22년 작년. 지금 작년 것 하고 있지 않나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2억 4,683만 7,000원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것 올해 것 아니에요? 작년 결산 책자에는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맞죠? 죄송하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손병화 위원
상당히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 1억 6,907만 4,000원에서 4,3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예.
●손병화 위원
그럼 1억 7,000만원 돈 되는 돈이 얼추 기본경비 100을 본다면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병화 위원
작년에 1억 7,000만원이라는 기본경비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기본경비가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0% 돌릴 정도로 운영자금이 되느냐 말씀이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7,77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 4,680만원이 올라왔는데…
●첨단도시과장 이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부서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이 일단 편성된 것이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요원 4명을 충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급량비하고 기본경비 등이 부차적으로 같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수 첨단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종인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세출결산서 기본경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예산 잔액집행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에서 18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저희 민원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1억 5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741만원인데요. 지출잔액은 9,836만원입니다.
대표적인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처리 제도개선 과목에서 정보공개심의회라든가 우편업무, 자동화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33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과목에서 25개 자치구 통합구축 운영 분담금 및 전산화 용역비 감소에 따라서 73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과목에서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운영비, 소모품비 등 해서 한 1,20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와 함께,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등기우편 발송 감소에 따라서 한 7,492만원이 잔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민원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인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숙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세출결산서 기본경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예산 잔액집행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에서 18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저희 민원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1억 5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741만원인데요. 지출잔액은 9,836만원입니다.
대표적인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처리 제도개선 과목에서 정보공개심의회라든가 우편업무, 자동화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33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과목에서 25개 자치구 통합구축 운영 분담금 및 전산화 용역비 감소에 따라서 73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과목에서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운영비, 소모품비 등 해서 한 1,20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와 함께,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등기우편 발송 감소에 따라서 한 7,492만원이 잔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민원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인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숙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이용숙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경비와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집행잔액은 전체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직 인건비로 한 68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로 한 8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먼저 답변하신 과장님들 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돼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돼서 여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숙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안전국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경비와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집행잔액은 전체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직 인건비로 한 68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로 한 8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먼저 답변하신 과장님들 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돼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돼서 여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숙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안전국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답변을 들었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보고 예산편성 언제부터 하시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8월 초의 지침하고 8월 말에 요구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경비라고 하면 솔직히 필수적인 소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1, 2년 차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치겠지만 3년 차에서 볼 때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솔직히 8월 달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도 다른 몇몇 부서에서는 이 집행잔액이 전에 좀 남아서 조금씩 미세하지만 이렇게 떨구는 부서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솔직히 작년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1년에 총 우리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까지 하면 10억 7,900만원의 기본경비가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오히려 좀 줄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12억 1,167만원으로 더 한 2억 가까이가 올랐단 말씀이죠. 이거는 예산을 왜 부서에서 편성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지역에 가면, 솔직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맞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연히 부서에서 충분히 필요로 하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데 단 1년의 어떤 그 경비에 대해서 추정을 못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남기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기본경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그중에서도 급량비, 그다음에 국내 여비 이런 거는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반 사업은 시작부터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하지만 또 바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을 확실하지 않은데 그걸 또 다 줄여서 사실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시국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쓰일지는 잘 모른다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3년 차 정도 됐으면 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의 금액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 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우리 직원들 집행 잘하게끔 우리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전 간단한 건데요.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답변을 들었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보고 예산편성 언제부터 하시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8월 초의 지침하고 8월 말에 요구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경비라고 하면 솔직히 필수적인 소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1, 2년 차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치겠지만 3년 차에서 볼 때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솔직히 8월 달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도 다른 몇몇 부서에서는 이 집행잔액이 전에 좀 남아서 조금씩 미세하지만 이렇게 떨구는 부서가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솔직히 작년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1년에 총 우리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까지 하면 10억 7,900만원의 기본경비가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오히려 좀 줄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12억 1,167만원으로 더 한 2억 가까이가 올랐단 말씀이죠. 이거는 예산을 왜 부서에서 편성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지역에 가면, 솔직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맞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연히 부서에서 충분히 필요로 하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데 단 1년의 어떤 그 경비에 대해서 추정을 못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남기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기본경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그중에서도 급량비, 그다음에 국내 여비 이런 거는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반 사업은 시작부터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하지만 또 바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을 확실하지 않은데 그걸 또 다 줄여서 사실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시국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쓰일지는 잘 모른다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3년 차 정도 됐으면 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의 금액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 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우리 직원들 집행 잘하게끔 우리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전 간단한 건데요.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아까 자치과장님께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조례요?
●김성호 위원
예.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 기관에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건데 조례가 없이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호 위원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확인하셨으니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아까 자치과장님께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조례요?
●김성호 위원
예.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 기관에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건데 조례가 없이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호 위원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확인하셨으니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앞서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는 사례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금번 행정안전국의 전체적인 그 결산내용을 보면서 작년에 특수적인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바뀌시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 진행하셨고 그런데요. 그래도 비교적 재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월이나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결산에 대한 내용은 그런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과가 저는 괜찮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채찍도 있지만 당근으로써 꼭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올해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6월 말이면 한참 돈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반기에 가서 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세출은 반드시 저는 맞춰져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잉여가 남는다고 해서 이게 가정에서 돈 저축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튼 올해도 하반기에 잘 운용하셔서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앞서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는 사례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금번 행정안전국의 전체적인 그 결산내용을 보면서 작년에 특수적인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바뀌시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 진행하셨고 그런데요. 그래도 비교적 재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월이나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결산에 대한 내용은 그런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과가 저는 괜찮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채찍도 있지만 당근으로써 꼭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올해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6월 말이면 한참 돈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반기에 가서 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세출은 반드시 저는 맞춰져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잉여가 남는다고 해서 이게 가정에서 돈 저축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튼 올해도 하반기에 잘 운용하셔서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중한 세금을 주민 골고루 건강, 복지, 행복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 어려운 분 이런 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어요. 간단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예산편성보다 결산이 중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는데 사실 결산을 많이 안 짚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뭐라 할까 받으려고 막 노력하신 그것보다 나중에 결산 가지고 와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계획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용액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 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바 각 실·국에서는 각 사업별 실소요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각별한 노력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의 사업 중 불용률이 20%가 넘는 결과가 나타난바, 행정안전국은 적극적인 사업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과감한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중한 세금을 주민 골고루 건강, 복지, 행복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 어려운 분 이런 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어요. 간단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예산편성보다 결산이 중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는데 사실 결산을 많이 안 짚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뭐라 할까 받으려고 막 노력하신 그것보다 나중에 결산 가지고 와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계획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용액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 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바 각 실·국에서는 각 사업별 실소요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각별한 노력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의 사업 중 불용률이 20%가 넘는 결과가 나타난바, 행정안전국은 적극적인 사업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과감한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및 제2조는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근거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을 근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내용에 따라 안 제7조,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및 제2조는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근거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을 근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내용에 따라 안 제7조,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호로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298회 정례회에 접수되어 심사하였으나 보류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재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정례회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사항으로, 송파구에 소재한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송파구가 설립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파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례회에서 접수된 안건에서는 명시하였던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금번 접수 조례안에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 여부와 민간 제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법률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데 조례 제정의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9호로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298회 정례회에 접수되어 심사하였으나 보류됨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재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정례회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사항으로, 송파구에 소재한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송파구가 설립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파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례회에서 접수된 안건에서는 명시하였던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금번 접수 조례안에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 여부와 민간 제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법률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데 조례 제정의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안 제4호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안 제4호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재난’ 이외의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숙소, 식사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원 대상, 제4조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한 임시주거시설, 긴급 급식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재난’ 이외의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숙소, 식사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원 대상, 제4조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한 임시주거시설, 긴급 급식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호로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서 재난 이외의 일반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숙소, 식사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화재피해주민이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지,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의 제외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 시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긴급 급식 지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항에 필요한 예산은 명확히 산출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구호법이나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 화재의 정도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화재피해 발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그리고 지원 규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드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조문의 수정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마승호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호로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서 재난 이외의 일반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숙소, 식사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화재피해주민이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지,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의 제외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 시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긴급 급식 지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항에 필요한 예산은 명확히 산출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구호법이나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 화재의 정도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화재피해 발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그리고 지원 규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드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조문의 수정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마승호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도시안전과 마승호 과장님, 주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강한 의지와 열정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이 법령에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재난 속에 들어가는데 굳이 화재만 지목해서 넣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뜻하지 않은 거지만 장마로 인해 반지하가 찬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붕괴된다든가 이것 똑같은 재난인데 굳이 화재만 넣은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마승호 과장님, 주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강한 의지와 열정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이 법령에 보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재난 속에 들어가는데 굳이 화재만 지목해서 넣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뜻하지 않은 거지만 장마로 인해 반지하가 찬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붕괴된다든가 이것 똑같은 재난인데 굳이 화재만 넣은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다.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가장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두 번째 그런 분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건데 제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럼 지원을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라는 부분과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과연 그 사항을 어디까지 최대치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4조의3항에 대해서 과연 이 “구청장이” 이런 조문을 넣어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가장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두 번째 그런 분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건데 제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럼 지원을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라는 부분과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과연 그 사항을 어디까지 최대치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4조의3항에 대해서 과연 이 “구청장이” 이런 조문을 넣어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지금 재해구호법으로도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굳이 우리 송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화재 발생 사례를 보면 주로 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이런 부분이 아마 임시거소 같은데 사실 여기도 있기에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나 경로당 다 항상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곳일 수 있고,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들어가시는 이재민분들조차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이나 아니면 임시 숙박이 가능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포함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입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지금 재해구호법으로도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굳이 우리 송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화재 발생 사례를 보면 주로 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이런 부분이 아마 임시거소 같은데 사실 여기도 있기에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나 경로당 다 항상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곳일 수 있고,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임시로 들어가시는 이재민분들조차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이나 아니면 임시 숙박이 가능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포함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는데 이해를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난 이외의 화재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도 크게 나면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그 피해보상 내지는 어떤 보호 할 수 있는 그 법령이 있는데 이게 굳이 올라온 거 보니까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나앉게 생긴 사람들을 위한 긴급 구조죠. 긴급 보호 내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송파구에서 작은 화재로 인해서. 보니까 그때 필요한 조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넣으면 알아듣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는데 이해를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난 이외의 화재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도 크게 나면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그 피해보상 내지는 어떤 보호 할 수 있는 그 법령이 있는데 이게 굳이 올라온 거 보니까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나앉게 생긴 사람들을 위한 긴급 구조죠. 긴급 보호 내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송파구에서 작은 화재로 인해서. 보니까 그때 필요한 조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넣으면 알아듣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재난 중 굳이 화재만 넣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예로 드신 비가 와서 지하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서울시든 국가든 보상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침수가 꽤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즉각 이루어져서 그분들에게 바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하고 달리 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집 안에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는 나면 막상 그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방이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밑의 층에서 화재가 났지만 그 그을음 때문에 그 윗집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냄새가 빠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하고 일반 사회재난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른 거 화재만 이 대상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말씀하셔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나 생계지원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피해로 인한 지원을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서 다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거소에 있게 되면 많이 있어야 하룻저녁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정을 찾으면 집으로 가든지 친척집으로 가든지 다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식사 정도 이런 때가 되면 식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화재에 순간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차원이 아닌 임시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 제공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 내용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김성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라는 게 세부내역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최대한 며칠까지 임시 거주시설에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조례가 간소해 보일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달호 과장님.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재난 중 굳이 화재만 넣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예로 드신 비가 와서 지하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서울시든 국가든 보상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침수가 꽤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즉각 이루어져서 그분들에게 바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하고 달리 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집 안에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는 나면 막상 그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방이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밑의 층에서 화재가 났지만 그 그을음 때문에 그 윗집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냄새가 빠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하고 일반 사회재난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른 거 화재만 이 대상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말씀하셔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나 생계지원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피해로 인한 지원을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서 다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거소에 있게 되면 많이 있어야 하룻저녁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정을 찾으면 집으로 가든지 친척집으로 가든지 다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식사 정도 이런 때가 되면 식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화재에 순간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차원이 아닌 임시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 제공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 내용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김성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라는 게 세부내역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최대한 며칠까지 임시 거주시설에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조례가 간소해 보일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마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달호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우리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서울시에서 하는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소규모로 인해서 재해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한 부분은 하드적인,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생활의 안전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생활에 밀접한 그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이 재해구호지역으로,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임시주거시설이 아니고 임시대피시설입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경로당이 지정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시 대피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주거를 하거나 생활이, 그게 원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재해구호수립 지침사항에 보면 지원이 최대한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원의 규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중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해가 나면 저희 과에서 우선 나가서 그 재해가구에 대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차상위냐, 안 그러면 일반 대상이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그분이 제도권 속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은 긴급 구호로써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부분,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런 부분이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하라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현재까지는 시책으로 갖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재보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법률공단에 대한 그런 안내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제도권 속에 있는 보호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 처리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통해 그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금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우리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서울시에서 하는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소규모로 인해서 재해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한 부분은 하드적인,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생활의 안전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생활에 밀접한 그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이 재해구호지역으로,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임시주거시설이 아니고 임시대피시설입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경로당이 지정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시 대피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주거를 하거나 생활이, 그게 원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재해구호수립 지침사항에 보면 지원이 최대한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원의 규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중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해가 나면 저희 과에서 우선 나가서 그 재해가구에 대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차상위냐, 안 그러면 일반 대상이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그분이 제도권 속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은 긴급 구호로써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부분,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런 부분이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하라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현재까지는 시책으로 갖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재보험이라든가 안 그러면 법률공단에 대한 그런 안내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제도권 속에 있는 보호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 처리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통해 그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금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재난으로 지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손병화 위원
기존 사례가 있으면?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구룡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재죠. 그러면 구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재난본부가 차려집니다. 거기에서 ‘아, 이거는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결을 하면 재난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손병화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의 화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한 집이 불탔을 때부터 해서 그런 재난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재난이라는 그 명칭을 얻기 전까지의 그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럼 그 중간 단계에서 가장 좀 심하게 불이 나서 나름 이게 뭐 그렇다고 불이 한두 집 났다 해서 구청장이 나 몰라라 하진 않겠죠, 아무리 봐도.
그런 어떤 나름의 그 단체가 형성이 되면, 조직이 형성되면 과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조3항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있어서 과연 그 주민들이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화재가 안 나면 다행이라고 보겠지만 구룡 그런 화재같이 여기에 보면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했더만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런 큰 규모가 아닌 중형, 중급 정도 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그걸로 인한 뭐라고 하죠? 화재민이라고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화재피해자.
●손병화 위원
화재피해자들이 몇십 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 조항을 보고. 구청장한테 뭐라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피해자들이 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독서실 있잖아요, 고시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 쪽에서는 임시생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화재가 나면 그분들이,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보호 대상자면 그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하는 말로 화재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렇죠. 그리고 엊그저께 오피스텔 피해도 아마 거기에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손병화 위원
안 들어 있으면요? 안 들어 있으면.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건물에는 화재보험을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취지는 이분들한테 생계비를 주자는 조례는 아니고요.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앉아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밥때가 되면 밥을 주고, 내가 나오다가 그냥 러닝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나 진짜 체육복이라도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분들을 분류해서 생계지원자, 긴급생계지원대상자라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가시게 하고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손병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좀 들어가 주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폭을 무한정 넓히는 것보다 나름 제어 장치가 있으면, 뭐 당연히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조 3항 때문에 발이 묶이는 현상은 없겠다 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재난으로 지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손병화 위원
기존 사례가 있으면?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구룡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재죠. 그러면 구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재난본부가 차려집니다. 거기에서 ‘아, 이거는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결을 하면 재난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손병화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의 화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한 집이 불탔을 때부터 해서 그런 재난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재난이라는 그 명칭을 얻기 전까지의 그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럼 그 중간 단계에서 가장 좀 심하게 불이 나서 나름 이게 뭐 그렇다고 불이 한두 집 났다 해서 구청장이 나 몰라라 하진 않겠죠, 아무리 봐도.
그런 어떤 나름의 그 단체가 형성이 되면, 조직이 형성되면 과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조3항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있어서 과연 그 주민들이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화재가 안 나면 다행이라고 보겠지만 구룡 그런 화재같이 여기에 보면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했더만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런 큰 규모가 아닌 중형, 중급 정도 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그걸로 인한 뭐라고 하죠? 화재민이라고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화재피해자.
●손병화 위원
화재피해자들이 몇십 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 조항을 보고. 구청장한테 뭐라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피해자들이 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독서실 있잖아요, 고시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 쪽에서는 임시생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화재가 나면 그분들이,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보호 대상자면 그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하는 말로 화재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렇죠. 그리고 엊그저께 오피스텔 피해도 아마 거기에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손병화 위원
안 들어 있으면요? 안 들어 있으면.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건물에는 화재보험을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취지는 이분들한테 생계비를 주자는 조례는 아니고요.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앉아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밥때가 되면 밥을 주고, 내가 나오다가 그냥 러닝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나 진짜 체육복이라도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는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분들을 분류해서 생계지원자, 긴급생계지원대상자라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가시게 하고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손병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손병화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좀 들어가 주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폭을 무한정 넓히는 것보다 나름 제어 장치가 있으면, 뭐 당연히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조 3항 때문에 발이 묶이는 현상은 없겠다 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재난지역이라고 이렇게 선포 내지 지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이 도지사나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정도에서 그 기금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거기서…
●김호재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제가 여쭈면서 상위에 지금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고, 재해구호법이 있어서 이런 화재 재난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송파에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송파구 우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이 본 조례안에도 적용 범위가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2조에. 전 누구랑 얘기합니까? 이해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안이 없으면 송파구 구민들 중에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못 받냐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서울시의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피해의 범위가 좀 크거나 이렇게 커서 재난지역이다 라고 선포를 시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서울시 조례로써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을 못 받냐는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원은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이걸 복구해 주는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대통령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재난구역 안에 피해 본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로 인해서 내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곤란자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요. 이 조례도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적인 생계비가 아니고, 또는 화재에 대한 복구비가 아니고 임시 거처라든지, 당분간 7일 이내의 어떤 식사비라든지 이 정도 제공하는 지원 조례가 아니냐고요, 서울시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화재에 관한 지원 조례상에 우리구의 조례와 서울시 조례의 지원 범위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런 걸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는 지원 범위가 다소 다른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규모 화재로 인해서 그런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기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자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제도권 외적인 부분을 긴급 구호라고 하는 게 긴급 SOS나 긴급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범위가 중위소득 100% 이내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정의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긴급한 그런 주거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서울특별시의 이 서울시 조례의 범위랑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우리 송파구 조례하고 범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은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생활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죠.
●김호재 위원
아니,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5조를 보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리고 서울시 조례상에 5조를 보면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재 위원
예, 제5조1항에 6목 같은 경우에 보면 범위가 넓게 돼 있잖아요.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러면 여기에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맹목적이긴 하지만,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이 안에 서울시 조례의 범위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한 10가구 이내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을 갖고 서울시의 화재로 인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과연 수용할지도 저희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드리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보면 지금 진짜 관내에서 화재가 난 부분인데 주로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항상 묻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일반입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대다수가 저희 관내에서 300 몇십 건의 화재가 발생함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게 재난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재난지역이라고 이렇게 선포 내지 지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이 도지사나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정도에서 그 기금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거기서…
●김호재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제가 여쭈면서 상위에 지금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고, 재해구호법이 있어서 이런 화재 재난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송파에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송파구 우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이 본 조례안에도 적용 범위가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2조에. 전 누구랑 얘기합니까? 이해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안이 없으면 송파구 구민들 중에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못 받냐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서울시의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피해의 범위가 좀 크거나 이렇게 커서 재난지역이다 라고 선포를 시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서울시 조례로써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을 못 받냐는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원은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이걸 복구해 주는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대통령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재난구역 안에 피해 본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로 인해서 내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곤란자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요. 이 조례도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적인 생계비가 아니고, 또는 화재에 대한 복구비가 아니고 임시 거처라든지, 당분간 7일 이내의 어떤 식사비라든지 이 정도 제공하는 지원 조례가 아니냐고요, 서울시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화재에 관한 지원 조례상에 우리구의 조례와 서울시 조례의 지원 범위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런 걸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는 지원 범위가 다소 다른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규모 화재로 인해서 그런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기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자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제도권 외적인 부분을 긴급 구호라고 하는 게 긴급 SOS나 긴급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범위가 중위소득 100% 이내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정의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긴급한 그런 주거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서울특별시의 이 서울시 조례의 범위랑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우리 송파구 조례하고 범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은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생활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죠.
●김호재 위원
아니,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5조를 보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리고 서울시 조례상에 5조를 보면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재 위원
예, 제5조1항에 6목 같은 경우에 보면 범위가 넓게 돼 있잖아요.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러면 여기에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맹목적이긴 하지만,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이 안에 서울시 조례의 범위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한 10가구 이내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을 갖고 서울시의 화재로 인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과연 수용할지도 저희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드리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보면 지금 진짜 관내에서 화재가 난 부분인데 주로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항상 묻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일반입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대다수가 저희 관내에서 300 몇십 건의 화재가 발생함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게 재난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마승호 과장님, 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제정돼있는 구가 몇 개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양천구에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조례는 범위가 저희보다 좀 넓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마승호 과장님, 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제정돼있는 구가 몇 개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마승호
양천구에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조례는 범위가 저희보다 좀 넓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화재피해주민에게’를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화재피해주민에게’를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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