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신영재 의원, 전정 의원,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샤인·김정열·조용근·장종례·정주리·곽노상·전정·김광철·이강무·장원만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나봉숙·전정·배신정·장원만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김성호·신영재·김호재·전정·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례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김성호·이하식·박경래·전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 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배신정·장원만·최옥주·곽노상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배신정·정주리·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0.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 06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영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26##제327회(정)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A4127##제328회(정)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신영재 의원, 전정 의원,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신영재 의원 시작 전에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세가 우리 송파의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스며들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말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대형 상권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의 소비패턴의 변화까지 겹치며 송파의 골목 경제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라고 호소합니다. 과거 이웃들의 발길로 활기찼던 골목에는 인적이 뜸해진 지 오래고, 늘어가는 것은 빈 점포에 붙은 ‘임대 문의’ 현수막과 장사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법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골목 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가락본동 가락골,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 가락1동 가락몰 등 세 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정 이후의 변화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상인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과 예산은 핵심 현안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이름표만 바꿔둔 채 가장 시급한 주차 문제와 시설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고 ‘상점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현장에서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손님이 다시 찾아올 만한 변화는 없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느냐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과 인프라 개선 없이 명칭만 부여된 무늬만 골목형 상점가가 우리 송파구의 자화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정의 의미에 걸맞게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답을 해야 됩니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화재공제 운영과 공제료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관광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골목형 상점가를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살려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송파구에 제안합니다.
첫째, 고객 접근성을 가로막는 주차난과 기계적인 단속의 엇박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권을 살리겠다며 손님을 오라 손짓하면서 정작 차를 댈 곳은 마련하지 않고 감시의 눈인 CCTV만 늘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모처럼 따뜻한 밥 한 끼 하러 온 구민들이 주차 딱지라는 불쾌한 청구서를 받고 떠난다면 누가 다시 그 골목을 찾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구간만큼은 손님이 차를 갖고 와도 마음 놓고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주차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골목형 상점가 일대를 원칙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설정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과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차를 대고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손님을 환영하는 유연한 주차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걷고 싶은 거리를 넘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차도와 인도의 단차를 줄이고 보행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물리적 정비가 점포 특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방문은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 등 특정 시간대 차량흐름 조정을 통해 상인과 주민이 함께 머무는 골목형 공간을 만들어 길이 단순 통행공간이 아닌 대화의 공간이 되고,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과 경영 지원이 결합된 든든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의 숨통과 경영의 효율화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특별신용보증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골목형 상점가에 선택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제로 손에 잡히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권 전담 매니저를 두어 행정·마케팅을 현장에서 함께 돕는다면 자금과 운영을 동시에 살피는 안전망 속에서 상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목형 상점가가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명칭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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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저녁이면 불이 꺼지는 적막한 거리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매일이 축제 같은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옛날 북적거리던 송파나루의 흥성스러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송파구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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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언론에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던 원산지 인증제와 관련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인증제는 2015년 시행되어 음식점이나 급식소가 사용하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업소를 원산지 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는 기존 원산지 표시 제도와의 중복 등을 고려해 원산지 운영 방식에 대해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쌀, 김치,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단속·처벌 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급식은 괜찮을까?”,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하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 예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가 폐지되느냐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커지는 구민들의 불안과 신뢰 문제입니다.
원산지 인증제 존폐와 관계없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임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 어르신 복지관과 경로식당의 식사, 우리 이웃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한 끼 한 끼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걱정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송파의 먹거리 안전망이 충분히 튼튼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송파형 먹거리 안전망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 관리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소를 비롯해 복지시설, 경로식당, 공공급식 위탁업체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구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장기 아동이 이용하는 공공급식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확대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보관·조리·위생상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보관·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입니다.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의 질과 횟수를 높이고, 학부모와 구민에게는 원산지 확인 방법, 부정 식재료 신고 절차,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관·조리 요령을 안내해 구민 스스로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 안전관리의 사후 대응 체계 실효성 강화입니다.
식재료 문제, 위생사고,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하고, 바로 사용을 중단·회수하며,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후속 보고에 그치지 않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먹거리 안전 기준 적용입니다.
어르신 경로식당,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도시락·배달형 급식, 긴급복지 식품지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먹거리일수록 더욱 촘촘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보다 현장의 관리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급식과 먹거리는 행정의 효율이나 숫자보다 구민의 생명과 신뢰가 우선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제도 변경 논의가 구민의 불안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친 안전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하고, 송파형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식탁은 곧 정서이고, 건강이며 미래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구의 문화예술 예산편성 기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발언은 기제출된 예산서를 기준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의 의지를 짚고자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예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민 문화향유증진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3억원, 3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이처럼 대폭 줄었다는 것은 송파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말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문화와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인 만큼 구민 누구나 손만 뻗으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달랐습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 기능예산은 2024년 0.84%, 2025년 0.77%, 2026년에는 0.49%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2년 사이 예산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11%, 서초구는 2.01%, 강동구 1.83%를 유지하고 있어 송파구가 문화예술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구립 송파극단 창단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최근 극단의 정기공연을 보면서 그 열정과 반응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극단의 정기공연 예산은 올해 35% 삭감되었습니다. 공연 기획, 출연진 운영, 콘텐츠의 질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아티스트센터 또한 시정연설에서 혁신적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시각예술에 편중되어 있고, 공연·음악·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존재만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드시 운영 방향을 시정하여 보다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민들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가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공간 개소를 넘어 예산 구조와 지원의 다양성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난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동료의원이 제기한 위계 및 강요에 의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은 현재 조사가 심의 중인 사안으로 위법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송파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특성상 이 부서가 자칫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에 대한 구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의 노고가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는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과 정책 구조의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회 내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청년 공간 개발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집행부와도 수차례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예산서를 통해 별도의 청년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연구회 차원에서 실제 현장을 다니며 연구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집행부가 이 사안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더라면 예산의 실효성과 정책 방향 모두에서 더 정밀하고 전략적인 제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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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가 아닌 공동의 책임과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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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특히 송파구 곳곳에서 주민님들의 복리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눈이 펑펑 내리던 2025년 12월 4일, 아이들은 앞다투어 장갑을 끼고 거리로 나갔고 청춘 남녀들은 사진 속에 새하얀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퇴근길에 나선 송파의 주민님들께 그 하루는 악몽이었습니다. 길은 꽉 막히고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방향을 잃고 미끄러지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누군가는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눈을 치우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송파의 많은 공무원과 현장 인력들은 추위에 쫓기고 시간과 싸우며, 밤이 깊도록 제설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주민님들께서 비슷한 불편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해마다 왜 이런 장면이 반복될까요?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427.65㎞, 송파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의 총 연장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제주도에 닿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송파구의 제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를 전제로 한 체계와 기준이 갖추어져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도로가 넓고 길수록 제설 차량의 동선, 장비 배치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구간을 먼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주민 체감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설 이후 많은 주민님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자치구의 대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된 곳이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총예산은 7,000억 규모로 송파구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 성동구의 제설 관련 예산과 인프라는 우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과 매뉴얼로 대응했을까요?
성동구는 12월 4일 오후 2시,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제설대책 1단계를 발령하고 도로 전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습니다. 또한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전면 가동하고 폭설 직후에는 제설차 27대와 인력 419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행로와 이면도로 등 생활권 핵심 구간을 집중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처와 문자 전용 신고 창구를 열어 구민 제보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대단한 게 없어 보이지만 이 대응의 차이는 노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눈이 오기 전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즉 행정의 기준과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눈은 막을 수 없지만 불편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설은 현장의 수고가 아니라 미리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구는 제설을 눈이 오면 움직이는 업무가 아니라 예보 단계부터 작동해야 하는 도시안전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의 기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염화칼슘 사전 살포 시점을 정한 점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구청장이 직접 SNS에 제설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의 제설 예산을 보면 총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비와 시설, 특히 구비 투자에서 감소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설을 여전히 일시적 대응 업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의 상시 관리 인프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의 인식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난 3년간 도시브랜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런 도시 기초 인프라들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송파구의 강설 시간을 최대한 미리 예측하십시오.
적벽대전을 눈앞에 둔 제갈공명은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읽고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어디께에 눈이 내린 뒤 얼마 후에 송파구에 눈이 내리는지를 파악하면 대응이 훨씬 손쉬워질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이 시민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몇 센티미터가 내리면 몇 단계이므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사후 기준 대신 강설 예보 단계부터 자동으로 작동하는 선제 대응 기준을 명문화하십시오.
예보·기온·시간대별 대응 전략을 표준화하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먼저 뿌릴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구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설 현황 공개 및 소통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폭설이 예상되는 시기에 우리 동네는 언제, 어느 노선이 작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작업 완료 구간과 잔설 위험 구간 등을 공개하고 온라인 민원 접수 및 처리를 공개한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설대책은 직원들의 헌신이 아니라 행정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에 갈립니다. 다음에 눈이 내릴 때는 주민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조금 덜 힘든 하루가 되도록 이제 송파구의 제설도 기준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도시안전 인프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 제설 작업보다 우리 송파구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샤인·김정열·조용근·장종례·정주리·곽노상·전정·김광철·이강무·장원만 의원 공동발의)
(14시 3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순애 의원 외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연구활동비를 연구수행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연구활동 종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 후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까지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는 점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28##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29##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14시 3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의 사무 중 구민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협조, 지원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안전사고 구조 지원, 교통,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등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업무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송파구의 특색에 맞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박종현 의원 외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30##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31##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A4132##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33##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A4134##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나봉숙·전정·배신정·장원만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김성호·신영재·김호재·전정·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례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김성호·이하식·박경래·전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14시 43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영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또는 관련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송파구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별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상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송파구 관내 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신설하기 위하여 장종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사항에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송파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로 한정하면서, 안 제5조에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35##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36##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37##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38##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39##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40##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41##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42##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43##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44##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배신정·장원만·최옥주·곽노상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배신정·정주리·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4시 5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집합건물에 대해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감독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한 내용과 민간전문가 자문에 대한 근거 규정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합건물의 증가와 함께 그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감독신청서의 신청구분란 및 첨부서류란에 표시된 관리인은 조례에서 명시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점유자를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지원사업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집단적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45##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A4146##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47##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A4148##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0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수정하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송파구 공유재산을 보다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및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개정하고, 안 제32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맞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하향하면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안 제88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경우에 ‘5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인원수를 상위법령에 맞춰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상위법령에 맞춰 기존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49##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50##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1##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52##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0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운영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인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청 및 통지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여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신설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은 송파문화재단과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해당 기관들을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우리구는 68명의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보안관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거나 계절이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안전보안관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해당되고, 송파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2호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2026년도 출연금액은 23억 6,589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에 비해 약 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예산편성 내역 중 인건비,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등은 증가하였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등의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하면서 송파문화재단의 일몰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당부를 전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53##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54##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5##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A4156##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7##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A4158##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9##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A4160##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 1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박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수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경사항,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3건 추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645억 4,818만원이 증가한 1조 3,039억 5,37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76억 5,2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12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총 15개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1,479억 6,614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등 총 37건 10억 5,9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총 54건 10억 5,963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61##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A4162##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A4164##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A4163##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A4165##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4166##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A4167##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최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최홍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홍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홍연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5시 23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168##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윈회)#!
!#A4169##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교육위윈회)#!
!#A4170##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윈회)#!
!#A417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0.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1차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본의 초청도시와 선진정책 현장을 방문시찰하였으며, 2차로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국의 초청 주정부와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공무국외활동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7회 정례회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영재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님과 최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과 엄대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송파전략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저 소개를 하고 인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만 차곡차곡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또 원하시는 바 계획대로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송파구 전략기획단장 김성수였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혜숙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기획단장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퇴임사라기 보다는 소회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공직 생활을 용산에서 시작해서 서초, 송파, 또 서울시를 잠깐 갔다가 다시 송파로 와서 이곳 의회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각별하고 추억이었던 곳이 아마 이곳 송파구의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5년 전에 의회 홍보팀장을 제가 한 3년 했고요. 그다음에 국장으로 2년 6개월 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홍보팀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항상 따뜻한 말씀과 배려해 주셨던 마음이 항상 기억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8년 정도 집행부 과장을 했는데 집행부 사업에 어떨 때는 질책도 하시고 어떨때는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남아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손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열 의원님 그리고 이하식 의원님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자리과장 시절에 전국 시책사업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부족한 대로 이렇게 보듬어 주신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강석 구장님, 청장님께서 취임 후 첫 민생 해결 1호 사업이 보인고 보행로 통학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걸 같이 제가 보좌하면서 추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끝으로 집행부 한 부서에서 같이했던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또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항상 고마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꼭 산다고 했는데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아무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큰 숙제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뜻 한 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혜숙 두 분 국장님 우리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을 송파구의회가, 우리 의원 26명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의회는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기치 아래 행복한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누비며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 스물여섯 명 의원 모두는 65만 송파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병오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신영재 의원, 전정 의원,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샤인·김정열·조용근·장종례·정주리·곽노상·전정·김광철·이강무·장원만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나봉숙·전정·배신정·장원만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김성호·신영재·김호재·전정·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례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김성호·이하식·박경래·전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 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배신정·장원만·최옥주·곽노상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배신정·정주리·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20.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 06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영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126##제327회(정)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A4127##제328회(정)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신영재 의원, 전정 의원,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신영재 의원 시작 전에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세가 우리 송파의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스며들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말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대형 상권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의 소비패턴의 변화까지 겹치며 송파의 골목 경제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라고 호소합니다. 과거 이웃들의 발길로 활기찼던 골목에는 인적이 뜸해진 지 오래고, 늘어가는 것은 빈 점포에 붙은 ‘임대 문의’ 현수막과 장사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법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골목 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가락본동 가락골,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 가락1동 가락몰 등 세 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정 이후의 변화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상인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과 예산은 핵심 현안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이름표만 바꿔둔 채 가장 시급한 주차 문제와 시설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고 ‘상점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현장에서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손님이 다시 찾아올 만한 변화는 없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느냐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과 인프라 개선 없이 명칭만 부여된 무늬만 골목형 상점가가 우리 송파구의 자화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정의 의미에 걸맞게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답을 해야 됩니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화재공제 운영과 공제료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관광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행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골목형 상점가를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살려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송파구에 제안합니다.
첫째, 고객 접근성을 가로막는 주차난과 기계적인 단속의 엇박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권을 살리겠다며 손님을 오라 손짓하면서 정작 차를 댈 곳은 마련하지 않고 감시의 눈인 CCTV만 늘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모처럼 따뜻한 밥 한 끼 하러 온 구민들이 주차 딱지라는 불쾌한 청구서를 받고 떠난다면 누가 다시 그 골목을 찾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 구간만큼은 손님이 차를 갖고 와도 마음 놓고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주차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골목형 상점가 일대를 원칙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설정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과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차를 대고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손님을 환영하는 유연한 주차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걷고 싶은 거리를 넘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차도와 인도의 단차를 줄이고 보행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물리적 정비가 점포 특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방문은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 등 특정 시간대 차량흐름 조정을 통해 상인과 주민이 함께 머무는 골목형 공간을 만들어 길이 단순 통행공간이 아닌 대화의 공간이 되고,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과 경영 지원이 결합된 든든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의 숨통과 경영의 효율화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특별신용보증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골목형 상점가에 선택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제로 손에 잡히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권 전담 매니저를 두어 행정·마케팅을 현장에서 함께 돕는다면 자금과 운영을 동시에 살피는 안전망 속에서 상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목형 상점가가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명칭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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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저녁이면 불이 꺼지는 적막한 거리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매일이 축제 같은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옛날 북적거리던 송파나루의 흥성스러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송파구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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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언론에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던 원산지 인증제와 관련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제기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인증제는 2015년 시행되어 음식점이나 급식소가 사용하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업소를 원산지 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는 기존 원산지 표시 제도와의 중복 등을 고려해 원산지 운영 방식에 대해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쌀, 김치, 육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단속·처벌 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급식은 괜찮을까?”,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하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 예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가 폐지되느냐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커지는 구민들의 불안과 신뢰 문제입니다.
원산지 인증제 존폐와 관계없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임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 어르신 복지관과 경로식당의 식사, 우리 이웃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한 끼 한 끼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걱정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송파의 먹거리 안전망이 충분히 튼튼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송파형 먹거리 안전망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 관리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소를 비롯해 복지시설, 경로식당, 공공급식 위탁업체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구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장기 아동이 이용하는 공공급식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확대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보관·조리·위생상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보관·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입니다.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의 질과 횟수를 높이고, 학부모와 구민에게는 원산지 확인 방법, 부정 식재료 신고 절차,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관·조리 요령을 안내해 구민 스스로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 안전관리의 사후 대응 체계 실효성 강화입니다.
식재료 문제, 위생사고,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하고, 바로 사용을 중단·회수하며,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후속 보고에 그치지 않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먹거리 안전 기준 적용입니다.
어르신 경로식당,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도시락·배달형 급식, 긴급복지 식품지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먹거리일수록 더욱 촘촘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보다 현장의 관리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급식과 먹거리는 행정의 효율이나 숫자보다 구민의 생명과 신뢰가 우선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제도 변경 논의가 구민의 불안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친 안전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하고, 송파형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식탁은 곧 정서이고, 건강이며 미래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구의 문화예술 예산편성 기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발언은 기제출된 예산서를 기준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의 의지를 짚고자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예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민 문화향유증진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3억원, 3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이처럼 대폭 줄었다는 것은 송파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말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문화와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인 만큼 구민 누구나 손만 뻗으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달랐습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 기능예산은 2024년 0.84%, 2025년 0.77%, 2026년에는 0.49%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2년 사이 예산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11%, 서초구는 2.01%, 강동구 1.83%를 유지하고 있어 송파구가 문화예술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구립 송파극단 창단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최근 극단의 정기공연을 보면서 그 열정과 반응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극단의 정기공연 예산은 올해 35% 삭감되었습니다. 공연 기획, 출연진 운영, 콘텐츠의 질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아티스트센터 또한 시정연설에서 혁신적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시각예술에 편중되어 있고, 공연·음악·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존재만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드시 운영 방향을 시정하여 보다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민들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가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공간 개소를 넘어 예산 구조와 지원의 다양성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난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동료의원이 제기한 위계 및 강요에 의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은 현재 조사가 심의 중인 사안으로 위법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송파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특성상 이 부서가 자칫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에 대한 구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의 노고가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는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과 정책 구조의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회 내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으로 청년 공간 개발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집행부와도 수차례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예산서를 통해 별도의 청년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연구회 차원에서 실제 현장을 다니며 연구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집행부가 이 사안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더라면 예산의 실효성과 정책 방향 모두에서 더 정밀하고 전략적인 제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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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가 아닌 공동의 책임과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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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특히 송파구 곳곳에서 주민님들의 복리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눈이 펑펑 내리던 2025년 12월 4일, 아이들은 앞다투어 장갑을 끼고 거리로 나갔고 청춘 남녀들은 사진 속에 새하얀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퇴근길에 나선 송파의 주민님들께 그 하루는 악몽이었습니다. 길은 꽉 막히고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방향을 잃고 미끄러지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누군가는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눈을 치우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송파의 많은 공무원과 현장 인력들은 추위에 쫓기고 시간과 싸우며, 밤이 깊도록 제설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주민님들께서 비슷한 불편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해마다 왜 이런 장면이 반복될까요?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427.65㎞, 송파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의 총 연장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제주도에 닿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송파구의 제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를 전제로 한 체계와 기준이 갖추어져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도로가 넓고 길수록 제설 차량의 동선, 장비 배치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구간을 먼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주민 체감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설 이후 많은 주민님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자치구의 대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된 곳이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총예산은 7,000억 규모로 송파구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 성동구의 제설 관련 예산과 인프라는 우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과 매뉴얼로 대응했을까요?
성동구는 12월 4일 오후 2시,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제설대책 1단계를 발령하고 도로 전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습니다. 또한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전면 가동하고 폭설 직후에는 제설차 27대와 인력 419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행로와 이면도로 등 생활권 핵심 구간을 집중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처와 문자 전용 신고 창구를 열어 구민 제보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대단한 게 없어 보이지만 이 대응의 차이는 노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눈이 오기 전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즉 행정의 기준과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눈은 막을 수 없지만 불편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설은 현장의 수고가 아니라 미리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구는 제설을 눈이 오면 움직이는 업무가 아니라 예보 단계부터 작동해야 하는 도시안전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의 기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염화칼슘 사전 살포 시점을 정한 점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구청장이 직접 SNS에 제설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의 제설 예산을 보면 총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비와 시설, 특히 구비 투자에서 감소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설을 여전히 일시적 대응 업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의 상시 관리 인프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의 인식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난 3년간 도시브랜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런 도시 기초 인프라들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송파구의 강설 시간을 최대한 미리 예측하십시오.
적벽대전을 눈앞에 둔 제갈공명은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읽고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어디께에 눈이 내린 뒤 얼마 후에 송파구에 눈이 내리는지를 파악하면 대응이 훨씬 손쉬워질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이 시민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몇 센티미터가 내리면 몇 단계이므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사후 기준 대신 강설 예보 단계부터 자동으로 작동하는 선제 대응 기준을 명문화하십시오.
예보·기온·시간대별 대응 전략을 표준화하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먼저 뿌릴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구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설 현황 공개 및 소통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폭설이 예상되는 시기에 우리 동네는 언제, 어느 노선이 작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작업 완료 구간과 잔설 위험 구간 등을 공개하고 온라인 민원 접수 및 처리를 공개한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설대책은 직원들의 헌신이 아니라 행정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에 갈립니다. 다음에 눈이 내릴 때는 주민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조금 덜 힘든 하루가 되도록 이제 송파구의 제설도 기준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도시안전 인프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 제설 작업보다 우리 송파구가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샤인·김정열·조용근·장종례·정주리·곽노상·전정·김광철·이강무·장원만 의원 공동발의)
(14시 3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순애 의원 외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연구활동비를 연구수행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연구활동 종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 후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까지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는 점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28##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4129##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14시 3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의 사무 중 구민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협조, 지원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안전사고 구조 지원, 교통,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등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업무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송파구의 특색에 맞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박종현 의원 외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30##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31##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A4132##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33##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A4134##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신영재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나봉숙·전정·배신정·장원만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김샤인·정주리·배신정·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행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최상진·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김성호·신영재·김호재·전정·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례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최상진·김성호·이하식·박경래·전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14시 43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영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또는 관련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송파구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별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상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송파구 관내 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신설하기 위하여 장종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사항에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송파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로 한정하면서, 안 제5조에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35##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36##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37##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38##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39##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40##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41##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42##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43##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144##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 의원 공동발의)(배신정·장원만·최옥주·곽노상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배신정·정주리·곽노상 의원 공동발의)
(14시 5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집합건물에 대해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감독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한 내용과 민간전문가 자문에 대한 근거 규정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합건물의 증가와 함께 그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감독신청서의 신청구분란 및 첨부서류란에 표시된 관리인은 조례에서 명시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점유자를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지원사업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집단적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45##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A4146##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47##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A4148##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0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수정하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송파구 공유재산을 보다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및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개정하고, 안 제32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맞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하향하면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안 제88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경우에 ‘5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인원수를 상위법령에 맞춰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상위법령에 맞춰 기존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49##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50##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1##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52##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0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운영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인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청 및 통지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여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신설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은 송파문화재단과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해당 기관들을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우리구는 68명의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보안관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거나 계절이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안전보안관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해당되고, 송파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2호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2026년도 출연금액은 23억 6,589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에 비해 약 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예산편성 내역 중 인건비,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등은 증가하였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등의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하면서 송파문화재단의 일몰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당부를 전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53##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54##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5##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A4156##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7##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A4158##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A4159##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A4160##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 1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박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수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경사항,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3건 추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645억 4,818만원이 증가한 1조 3,039억 5,37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76억 5,2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12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총 15개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1,479억 6,614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등 총 37건 10억 5,9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총 54건 10억 5,963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61##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A4162##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A4164##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A4163##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A4165##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4166##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A4167##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최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최홍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홍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홍연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5시 23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168##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윈회)#!
!#A4169##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교육위윈회)#!
!#A4170##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윈회)#!
!#A417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0.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1차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본의 초청도시와 선진정책 현장을 방문시찰하였으며, 2차로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국의 초청 주정부와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공무국외활동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7회 정례회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영재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님과 최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과 엄대섭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송파전략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저 소개를 하고 인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만 차곡차곡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또 원하시는 바 계획대로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송파구 전략기획단장 김성수였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혜숙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기획단장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퇴임사라기 보다는 소회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공직 생활을 용산에서 시작해서 서초, 송파, 또 서울시를 잠깐 갔다가 다시 송파로 와서 이곳 의회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각별하고 추억이었던 곳이 아마 이곳 송파구의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5년 전에 의회 홍보팀장을 제가 한 3년 했고요. 그다음에 국장으로 2년 6개월 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홍보팀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항상 따뜻한 말씀과 배려해 주셨던 마음이 항상 기억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8년 정도 집행부 과장을 했는데 집행부 사업에 어떨 때는 질책도 하시고 어떨때는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남아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손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열 의원님 그리고 이하식 의원님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자리과장 시절에 전국 시책사업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부족한 대로 이렇게 보듬어 주신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강석 구장님, 청장님께서 취임 후 첫 민생 해결 1호 사업이 보인고 보행로 통학로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걸 같이 제가 보좌하면서 추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끝으로 집행부 한 부서에서 같이했던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또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항상 고마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꼭 산다고 했는데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아무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 큰 숙제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뜻 한 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이혜숙 두 분 국장님 우리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 2막을 송파구의회가, 우리 의원 26명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의회는 ‘미래도시 선진송파,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기치 아래 행복한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누비며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 스물여섯 명 의원 모두는 65만 송파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병오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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