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0.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수요일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득연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득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앤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원스톱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9일 김득연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3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주차장 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위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주차약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 시스템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항상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차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주차장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으며,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도입을 해서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개정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향상이 될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 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인데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곳서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보면 주차약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기로 입력해서 불편했던 업무처리를 자동시스템으로 원스톱 관리를 하자는 것인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의 근본원인이 주차공간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 주차공간 확보정책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은 나오지 않겠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주차장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월평균 몇 건이나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저도 현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머릿속에 구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서울시내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의 유사조례가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요.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동시스템이라고 하면 혹시 개발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발을 하면 언제 개발이 돼서 이 시스템으로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그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송파구 내에 장애인 주차장의 단속건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장애인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송파구에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몇 분인지, 혹시 거기에 자가용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장애인 등록은 만 19세가 아니라 전체는 2만 275명인데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수는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이 곤란하고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이 보호자나 아니면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게 되면 와서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표지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표지를 할 때 장애인 차에다가 ‘주차가능’도 있고 ‘주차불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주차를 이용할 때 ‘주차가능’만 이용해야 되고 ‘주차불가’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송파구에 장애인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얼마나 송파구에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애인 차들은 이게 푯말이 다 있고 또 거기 등록도 되어 있겠죠,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분석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윤영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적 조회라든가 과태료 부과가 분리해서 진행됐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분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결국은 장애인들이 좀 불편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김득연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장애인 면이 공공시설에 29면이 있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면에 주차하게 되면 누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단속요원이 출동해서 단속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차적 조회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상도 길게 되고, 또한 비장애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장애인 차량 면에 주차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식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거 바로 답변 가능하신 거죠? 아니면 질의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10분 정회할까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김득연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관리과나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과 2번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며 차후 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는 신고로 의해서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진촬영 이후 컴퓨터를 활용하여 차적 조회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자동차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서 행정자료와 대조 후 주차 가능여부 안내를 먼저 해주고요. 그 이후에도 본인이 비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하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이후에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컴퓨터 조회 해가지고 과태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 도입 후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로 중점을 많이 둘 거라고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 타 구 조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현행 서울시에는 가까운 강남구청과 성동구청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김포시, 수원시, 청주시, 인천 남동구 등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은 주차관리과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현재 장애인 주차단속 방법이라든지 부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도 장애인주차 단속건수 처리방법, 윤정식 위원님도 현재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또 송파구 내 단속건수는 몇 건인지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등록 건수하고 현재 장애인 단속건수, 윤영한 위원님도 장애인 단속건수에 대해서 물어서 공통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고방법은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일부이고요. 2015년부터 시행된 국민신문고에서 시행되는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120 다산콜센터하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방법이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중에는 단속 당한 어떤 비장애인이 과태료 단속 이후 보복성 신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신고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신고 건수가 한 99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1,380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1,5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월평균을 말씀하시는 건지, 연평균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연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연평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수기로 하기 때문에 한 건을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새올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행복e음에 가서 확인하고, 또 빠져나가가지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또 우편을 등기로 보낼 때는 우편모아에 다시 들어가서 해서 4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게 사실 원스톱으로 되지 않고 하나 하고 빠져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장기주차 단속된 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바로 안 되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민원이 전화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다시 재차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표지 등록건수는 현재 4,819건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자동차 표지등록 건수는 지금 4,819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가능’이 있고요, ‘주차불가’도 있는데 보호자, 본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현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한 7개 구에서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천, 강남, 강동, 성동, 관악, 서초, 마포 이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을 문의하셨는데 한 구획당, 그러니까 설치할 때 시스템이 카메라로 인식하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는 별도로 1대당 24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공사는 별도로 1대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유지보수는 설치한 후에 그 설치비의 10% 정도,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적발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또 별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설치를 만약에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공공기관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이 29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240만원으로만 계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유지보수하고, 일단 설치할 때 비용만 하면 29를 하면 얼마인지…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러니까 현재 1대당 이 그 정도 가격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공사비라든가 또는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 따로, 과태료 부과시스템은 별도로 또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서버를 구축하는 문제였는데 서버는 별도로 구축 안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니까 그 비용은 필요 없는데, 다만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또 내야 됩니다. 한 3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심현주 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 현재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지금 이게 단속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 처리되는 속도가 늦고 또 민원처리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설치하시려는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29개 구역만 설치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일반구획에 또 그런 민원이 나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주의할 점이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민간인까지 설치하는 것들은 확대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의 허가를 받거나 공동주택 같은 거 할 때의 비용문제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현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7개 구역에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공공구역에만 설치해주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아직 물어보지는 않으셔서 현황파악이 안 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지금 이제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구는 본래 이 장애인에 대한 단속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부녀‧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과에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저희 주차관리과에는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반지역이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지역에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타 구 사례도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는데 주차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구청이 한 11개 구가 있고요. 해당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으로 하는 데가 한 10군데로 있어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다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차적 조회나 바로 바로 조회해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적 조회 이런 것들은 아직 수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부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면 좀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전자시스템이 계속 개발하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강제조항이지만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발전되는 어떤 전자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단가가 더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당장 설치하실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음 부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하고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거의 60% 예요. 이제 앞으로 60%가 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기관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거 설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 일반으로 자연부락, 일반주택에 있는 그 장애인구획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장애인구역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된다면 나중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장애인주차장이 다 아파트마다 있잖아요? 있어도, 물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단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가 없어요. 지상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거기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런 민원과 그리고 또 이 공동주택에 드는 비용 이게 또 우리 공공기관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주택에다가 너희가 임의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처럼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고 너희가 어느 정도는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요, 민원 발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현재 타 구를 저희가 조사한 사례도 민간부분까지는 아니고 공공부분에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도 고민은 좀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공공부분에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공동주택에서 말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에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해주나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다툼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구하고 공동주택관리 주체하고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할 거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벽한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도 현재 적발서부터 그다음에 안내시스템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까지 모든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과태료 하는 부분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도입하지 않지만 그런 일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원들이 행정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근거규정은 있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 설치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과하고 과태료 조회하는 시스템만 갖춘다고 그러면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놔두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저도 지금까지 깜짝 놀랐어요. 왜 장애인과에서 거기 주차시스템을 수기로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과장님 답변이 표를 나눠준 차량이 4,819대인가 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량 대수가 일반차량보다 적어서 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일수록 전자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 표를 나눠준 이 대수에 주차 가능이 있고 주차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게 주차가 가능하고 어떤 차량은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에 따라서 거동이 전혀 불편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좀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혜숙 위원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따라서. 그런 차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세대가 등록된 보호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되지 장애인이 없고 보호자만 있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주차 장애인 표지가 뭐 구분이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중증은 주차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가 가능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주차불가’ 이렇게 표지가 구분이 돼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의 주차단속보다는 저희들은 주차방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주차 앞에 파킹한다든지 또 선에 물려가지고 하게 되면 그 민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파킹한 거 그거보다는 그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선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도 우편으로 하고 시스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많이 체납된 사람이라든지, 또 단속건수가 여러 번 있는 거는 민원인 전화 오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기로 하고 있는 불편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과태료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우편 시스템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등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 때 편성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주차를 몇 대를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규정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평균 몇 ㎡ 이하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는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거는 그 건물면적에 따라서…

●이혜숙 위원

면적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공공기관이라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건축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연립이면 장애인 주차 그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의회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2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있잖아요, 화가 날 정도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면서도 주차를 진짜 못하고 정말 급할 때는 거기다 대놓고 ‘누가 신고를 하면 내가 과태료를 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주차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좋지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 인원수가 많기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저 또한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윤정식 위원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예산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다가 뒷부분을 흐려가지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저는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있는 장애인 주차면수만 자동시스템으로 한다 라는 거는 몰랐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조례는 어쨌든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 공동주택이든 장애인 주차장은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현재 시스템 상에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인증에 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현재 조사한 일부 자치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윤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 어디를 봐도 그런 구분돼 있는 내용은…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구분은 지어놓진 않았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그런 제한조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식 위원

아니요,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장에는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원스톱 자동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 주차면수가 29개입니까? 송파가? 공공. 아까 제가 정확히 개수를 못 들었어요.

●김득연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에 전체 158면 중에 11면, 보건지소에 전체 14면 중에 2면, 구민회관 및 구의회 100면 중에 3면, 체육문화회관에 110면 중에 3면, 여성문화회관 324면 중에 10면.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합계가 총 몇 면이죠?

●김득연 의원

총 합계가 706면 중에서 29면입니다.

●윤정식 위원

29면?

●김득연 의원

예.

●윤정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면수는 29개니까 자동 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총 예산을 얼마로 보시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전체 규모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윤정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9면이라고 지금 파악한 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다 자동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아까 한 대당 설치를 하게 되면 240만원이 나왔고 29개가 나왔고 하니까 예산은 대충 추측해가지고 말씀해드리면 되잖아요.

●윤정식 위원

예산은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거는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조금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1억이 넘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1억이 소요가 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1억을 소요해가지고 자동 시스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혜숙 위원도 질의했지만 민간 장애인 주차면수가 송파에는 몇 면이 있습니까? 민간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까, ‘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는.

●윤정식 위원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임의조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강제규정이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김득연 의원

공공과 민간 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할 수 있다’?

●김득연 의원

예, 강제조항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고?

●김득연 의원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민간 장애인 주차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은 그렇게 장애인 주차면수에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데 민간도 언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민간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 알고 240만원씩 해가지고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서 이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제가 몇 면이라고는 파악은 못했지만 주차면수의 10면의 3%가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전체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총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로지 그냥 공공기관에 있는 장애인 면수에 대해서만 해보려고 하는 개념의 조례가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그냥 저희가 답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공이 얼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의 조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할 순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게 민간인 같은 경우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식 위원

공공하고 민간하고 이 조례가 되면 어차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맞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공공은 29면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할 수 있다, 간단하겠지만 여기에는 공공만 적용한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민간도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한 민간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있으면 그 비용을 어디서 누가 대야 되는지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을 하고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민간 부분은 적용 안 한다라는 어떤 문구가 있다면 모를까.

●윤영한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의조항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도 정확히 정리를 해버리세요. 지금 공공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도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례는요,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파트에 가려고 하니까 이 센서가 없어요. 주차를 하려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가니까 센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다 어떻게 항의를 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냐, 분명히 항의합니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

잠깐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 영역에 대해서 공적기관에서 이렇게 강제규정 할 수 있나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편리성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지 이거를 강제규정 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맞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혜숙 의원

강제규정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아파트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규정도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만 한다는 규정도 돼 있지 않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민간인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완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싸움의 여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찌됐든 공동주택이랑 민간부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이거를 포함시키는 방법 그런 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서, 어떠세요?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는 현재는 임의조항인데 그렇게 하면 일부 강제조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보조금 안에 이게 딱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채택이 되면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고, 대상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이걸 도입을 해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좋아서 홍보효과가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나올 거고 주차면수에 그 주차장 면수가 일부가 나올 겁니다, 해당 3%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주차면수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다른 규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보세요.
민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민간이요?

●윤정식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아직…

●윤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후에 민간 아파트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된다면?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A라는 아파트단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단지에 사는 장애인들이 ‘저 A아파트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에는 없냐,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같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저쪽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느 아파트에 살든지 어느 공동주택에 살든지 다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윤영한 위원

그거를 정리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자치, 동대표회의라든지 거기서 ‘저 아파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었더라’ 그런 평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공적기관에서 임의규정이라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다, 조례에서? 그게 법리상 맞는 거냐 이거죠. 조례에다가. 그건 넣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 맞는 거라 봅니다. 이 조례가 맞아요.

●위원장 김정열

지금 충분한 위원님들의 답변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일단 할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주차장에 지금 벌금 때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려면 민원인들이…

●위원장 김정열

아니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요.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열

아니 끝나고 나서, 이게 왜냐하면…

●김형대 의원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기 겁나요.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 막 해. 저부터 그러고 또 여러 사람들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겁이 나서 차를 못 세워요.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장애인 주차장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 외에는 못 세우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형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엄청 넣어요, 신고를.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못 세워요, 겁이 나서.

●위원장 김정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모두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는데요.
이 조례는 가결되었지만 앞으로 민간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이 사업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항목을 추가하셔갖고 향후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예.

●위원장 김정열

다음 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요?
다음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황영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회의개최 방식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 기존에 나열식으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회의 특성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위원회 간사를 조직개편 시 유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통행정팀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 회의개최 방식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또는 필요 시 개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황영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68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 관련 회의 횟수를 현 실정에 맞춰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여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기존 조례를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당연직 위원회 구성을 특정하지 않고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탄력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구분과 개최 횟수 관련 조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회의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개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일단 교통안전법에 나오는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 계획을 심의하는 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교통사고 발생 추이나 원인 같은 거를 분석해서 연차별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는 거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5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만일에 이 심의위원들이 그 일 외에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도 여기 교통안전, 특히 구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지금 불합리한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 구 자체로 이거를 심의해서 건의하고 이런 역할도 하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개최할 수도 있고요.
보통 경찰에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면 교통 사망사고 현장점검이 또 사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유사하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찰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 날 때마다 현장점검도 하고 또 경찰서에 이와 유사한 교통기능치안협의회가 있어요. 그런 안이 있을 때는 경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심의회는 5년에 한 번씩 법정 계획 수립하는 거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

●교통과장 황영록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열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우리 송파구를 위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니까, 현재 제일 앞으로 교통이 복잡하게 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마이스(MICE) 산업에 국제교류 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실시설계가 서울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너무나 불합리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가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불합리하다 이러면 그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변경 요청을 하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도로개설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교통안전하고는 조금 상이할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아, 업무가 다르다?

●교통과장 황영록

어쨌든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그쪽에 회전교차로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기본설계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든지 있잖아요,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거를 바꿔야지 설계를 해놓으면 못 바꿔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된다 이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조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구민이 제일 지금 필요한 교통이거든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혁신기획과에서 주관해서 계속 그 불가피한 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5년마다 교통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심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5년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5년마다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5조에 있잖아요. 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지금 개정하는 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과장 황영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열리다 보니까 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례만 하면 4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위촉해놓고는 사실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차례 하면 최소한 두 번은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를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고 또 연차별, 부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지금 2021년 수립 예정이죠? 5년마다니까.

●교통과장 황영록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인지, 또 증감에 따라서 안전운전 불이행도 있을 거고 신호위반도 있을 거고 중앙선 침범 이렇게 사고가 유형별로 있을 텐데 혹시 유형별로 몇 건씩이나 대충…

●교통과장 황영록

그거는 경찰 자료이니까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경찰의 자료 받아서 제출하고,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면…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으니까요. 엄청 바쁘시네요, 과장님.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이제 끝나고 자료로 경찰서에서 받아서 주셔도 되고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나봉숙 위원

저는 또 이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도로교통 안전개선을 위해서 중앙대 분리대 설치도 하고 위험도로 개량도 할 거 아닙니까? 사고가 잦은 곳들의 개선 등.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도 안 나올까요, 대충? 딱 나오는 거 없지만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연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황영록

그것도 자료를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봉숙 위원

한번 혹시… 답변 안 하셔도 자료로 주셔도 되니까요.

●교통과장 황영록

자료를, 예.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저기, 한 가지…
●위원장 김정열 예,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내년에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심의를 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잠실대교 남단이 있어요, 남단. 그러니까 롯데 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 5단지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베테랑의 운전자도 들어가기가 힘든 게, 전에는 봉 있죠, 빨간 거. 그거를 잠실대교에서 넘어서 5단지로 가려면 우회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토끼굴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어요. 그게 맞부딪쳐요. 그런데 예전에는 잠실대교에서 넘어오면 봉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5단지로 들어가려면 좀 많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너무 짧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니까 토끼굴에서 오는 차들도 있고 이래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거기가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속도를 세게 내는 거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3,900세대가 있는 5단지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거의 정책도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교통과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그 답변은 조금 이따 자료로 주실 거죠?

●교통과장 황영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안건 그냥 그대로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3항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재정비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개요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2017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3만 5,241㎡고, 건축물 동수는 7개동에 층수는 지상 15층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1985년 사용승인 후 35년 경과된 노후한 아파트단지로서 현재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0월에 안전진단 D등급을 통과한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정비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8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송파구 관련부서 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언택트로 실시하여 현재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동쪽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남동쪽 약 600m 거리에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50m 폭의 양재대로와 20m 폭의 마천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의 삼익맨숀아파트, 한양3차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오금현대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대림가락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세대원 480세대 중 70.2%인 349세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약 89%가 대상지 및 송파구 관내에 거주 중이고, 거주구성원은 약 64%의 3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완료 후 대부분 재정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평형대는 38평대에서 33평형대(전체의 약 7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안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3만 5,241㎡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과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지능형건축물 등을 도입하여 허용용적률 222%로 계획, 사회복지시설용지 토지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을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 234.29%로 계획하였고,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받아 최종적으로 299.9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획용적률은 299.93%, 높이는 해발고도 129m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480세대보다 449세대가 증가한 929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929세대의 임대가 139세대이며 분양은 79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세대 전용면적은 59㎡에서 159㎡로 5가지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사회복지시설용지 토지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총68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만 4,043.8㎡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오금로31가길과 공공보행통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은 방이역 인근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송파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91건으로 반영 49건, 서울시 심의완료 후 반영될 42건입니다.
그중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 측면 반영내용입니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확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조성, 주변지역을 고려한 특별건축구역을 계획, 소형주택 분산배치 소셜믹스 등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측면 반영내용입니다.
거주자주차면 삭제 및 양측보도 조성, 차량 진출입 위치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20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지하철역 연결통로 확보, 건축계획 (층간두께 및 천정 높이 4베이)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변경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는 주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10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5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 안전등급 기준이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방이동 217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로 현재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449세대가 증가한 929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6.6%, 정비기반시설용지 3.4%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주택이 소형주택으로 해가지고 139세대가 들어간 거로 돼 있어요. 전용면적이 한 17.84평 정도 되는데 총 세대에 대비해 보면 총 세대가 929세대니까 한 15% 정도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59㎡ 형하고 또 15%, 이 기준은 법적 기준입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된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별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입니다. 10%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든지…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임대주택은 들어가야 됩니다.

●윤정식 위원

평수하고 15%는 법적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10% 이상, 그러니까 꼭 15%가 아니고요. 법정 상한에 정비계획 용적 곱하기 50 해가지고 그 대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한 59㎡를 139세대로 짓는 거는 단지별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한 거고 이 비율은 법정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게 15% 선이라는 거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죠.

●윤정식 위원

그러면 소형 임대는 별도의 1개 동으로 되는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셜믹스로 일반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한 동에 혼재되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전체 동이 다 그렇게 혼재되어 있게?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 평수에 맞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17평이다 그러면 분양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임대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느 쪽은 임대, 어느 쪽은 분양 이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 섞여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혼재될 수도 있고 동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기준은 없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요새 서울시에서 전부 다 따로 안 하고 소셜믹스 해가지고 혼재되게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법이 어떻냐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김형대 위원

법은 없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단지 서울시에서 따로 하면 어떤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혼재해 지어라는 것을 권장할 뿐이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니요, 이제 사업승인 조건은 많이 들어가죠.

●김형대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사업승인 조건에 들어간다고요, 임대주택 그렇게 혼재하라고.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법이냐고요, 조건이.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니요, 법은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법은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잘 통과시켜주고 이런 상황이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방이동 217지역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결정되어 재건축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전등급 기준이 제11조 5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혹시 C등급이나 D등급, E등급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시행할 때에 있어서 C등급에서는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건지, C등급과 D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C등급은 유지보수입니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C등급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심현주 위원

규정이 이렇게 E등급까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E등급은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심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대 용적률이 299.93%로 해서 그 용적률로 인해서 층수나 세대수가 결정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렇죠. 용적률 최대가 법으로 나와 있는 게 30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0%까지만 잘라놨다가 거기에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면 그만큼 또 늘려주는 겁니다, 용적률 높이를. 그래서 세대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요건에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0세대 미만의 세대들은 정비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거는 소규모재건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거는 재건축이 아니고 소규모…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이 빈집 및 소규모재건축 해서…

●윤영한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의 지정요건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세대수 그리고 부지?
그러면 1만㎡가 안 됐을 경우도 소규모재건축에 해당되는 거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또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개념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수립은 주민들이 수립해서 올리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올리면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비계획이 추진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청취만 하는 거고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청취고요.

●윤영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리젝트(reject)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이거는 그냥 60일 내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자동적으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의무로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청취 과정이네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의무적으로 위원님한테는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보고드리는 형태라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질의보다는 염려스러워서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재건축을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민원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계획수립에 보면 지상 2층에서 지상 35층이에요. 대부분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돼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지역주민들이 일조권이다, 조망권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많이 이의제기를 해요, 저희 지역을 볼 때도.
그런데 과장님, 차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민의견을 또한 충분히 수용하는 거죠? 그 절차는 또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계획수립이죠, 말 그대로?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예, 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열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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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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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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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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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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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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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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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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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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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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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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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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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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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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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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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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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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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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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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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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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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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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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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