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목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철회요청 건에 대하여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8일 정주리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도 11월 18일 정주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아직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인 안건으로 위원장의 권한으로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제출자의 요청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목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철회요청 건에 대하여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8일 정주리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도 11월 18일 정주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아직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인 안건으로 위원장의 권한으로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제출자의 요청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이 현행 조례 제명과 본문에서 “U-송파 통합관제센터”로 지칭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 조항 및 제2조제3호 정의 조항의 “U-송파”를 “송파 CCTV”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앞에 누락되었던 장 번호 및 제목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조례의 형식이 올바르게 갖춰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이 현행 조례 제명과 본문에서 “U-송파 통합관제센터”로 지칭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 조항 및 제2조제3호 정의 조항의 “U-송파”를 “송파 CCTV”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앞에 누락되었던 장 번호 및 제목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조례의 형식이 올바르게 갖춰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7일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U-송파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이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로 바뀐 점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제3호에서 관련 명칭을 수정하고, ‘제1장 총칙’ 신설을 통해 누락된 장 번호와 장 제목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6조의 단일 조문의 제1항 표시(①)를 삭제하여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조례의 형식 및 체계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7일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U-송파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이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로 바뀐 점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제3호에서 관련 명칭을 수정하고, ‘제1장 총칙’ 신설을 통해 누락된 장 번호와 장 제목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6조의 단일 조문의 제1항 표시(①)를 삭제하여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조례의 형식 및 체계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기관에 여쭤볼 내용인데요. 제가 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기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개정사항 중의 하나인 제1장 총칙 부분을 넣는 게 시스템상에 수정이 된 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지금 말씀…
●위원장 손병화
즉답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날 박종현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문의를 저희 담당 팀장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5일날 구의회 정책지원관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5조가 4조하고 6조 사이에 있지 않고 저 뒤에 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재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1장 총칙 부분은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수정을 해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법령정보센터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누가, 거기에서 주체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는 누군가요, 주어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법령정보센터에서…
●박종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날 어쨌든 4일날 저랑 통화하시고 8일날 일부개정조례안 접수를 저희가 했고요. 18일날 보니까 그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저희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의를 해봤더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쪽에서 수정한 게 아니고 송파구청 법제팀에서 수정했다는 그 로그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쪽 구청에서 지금 이거를 수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도 있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에 수정한 로그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1장 총칙 넣고 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법무팀 이런 데서 한 것 같은데, 조례잖아요? 저희 지금 이 총칙 빠진 거하고 제목이 현행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일이지만 조례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이나 시간을 들이고 품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하는 건데,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임의로 집어넣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저희 손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담당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은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드린 부서의 대부분이 “저희가 안 그래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답은 ‘저희는 이런 내용을 좀 넣고 싶은데 의원님, 저희가 준비해서 의원님 발의하시죠.’ 저는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부서에서, 이 부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부서들이 다 ‘저희가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저는 건강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들 발의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잘 준비하셔서 또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기관에 여쭤볼 내용인데요. 제가 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기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개정사항 중의 하나인 제1장 총칙 부분을 넣는 게 시스템상에 수정이 된 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지금 말씀…
●위원장 손병화
즉답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날 박종현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문의를 저희 담당 팀장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5일날 구의회 정책지원관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5조가 4조하고 6조 사이에 있지 않고 저 뒤에 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재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1장 총칙 부분은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수정을 해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법령정보센터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누가, 거기에서 주체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는 누군가요, 주어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법령정보센터에서…
●박종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날 어쨌든 4일날 저랑 통화하시고 8일날 일부개정조례안 접수를 저희가 했고요. 18일날 보니까 그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저희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의를 해봤더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쪽에서 수정한 게 아니고 송파구청 법제팀에서 수정했다는 그 로그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쪽 구청에서 지금 이거를 수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도 있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에 수정한 로그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1장 총칙 넣고 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법무팀 이런 데서 한 것 같은데, 조례잖아요? 저희 지금 이 총칙 빠진 거하고 제목이 현행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일이지만 조례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이나 시간을 들이고 품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하는 건데,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임의로 집어넣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저희 손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담당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은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드린 부서의 대부분이 “저희가 안 그래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답은 ‘저희는 이런 내용을 좀 넣고 싶은데 의원님, 저희가 준비해서 의원님 발의하시죠.’ 저는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부서에서, 이 부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부서들이 다 ‘저희가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저는 건강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들 발의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잘 준비하셔서 또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파구의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 또는 공동 발의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정에 의해 불출석하신 대표발의자 김샤인 의원님 대신 공동발의 의원인 박종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파구의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 또는 공동 발의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정에 의해 불출석하신 대표발의자 김샤인 의원님 대신 공동발의 의원인 박종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임해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임해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7일 김샤인 의원 외 3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제1조의 인용 법령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제명 및 조문번호 등의 인용 사항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적절하며,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7일 김샤인 의원 외 3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제1조의 인용 법령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제명 및 조문번호 등의 인용 사항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적절하며,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 다섯 번째 해를 맞아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4억 7,947만 6,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동의안의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재단 본부 현원 16명의 보수와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등을 포함하여 12억 9,96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비품 취득비 등에 2억 3,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9억 4,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 이후 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 다섯 번째 해를 맞아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4억 7,947만 6,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동의안의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재단 본부 현원 16명의 보수와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등을 포함하여 12억 9,96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비품 취득비 등에 2억 3,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9억 4,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 이후 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설치된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를 출연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24억 7,947만 6,000원이며 2024년 26억 630만 9,000원보다 5.1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외부공모사업 매칭 운영, 송파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송파 문화예술로 “노닐다”’ 사업은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송파 인생학교,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고, 송파이야기집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설치된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를 출연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24억 7,947만 6,000원이며 2024년 26억 630만 9,000원보다 5.1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외부공모사업 매칭 운영, 송파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송파 문화예술로 “노닐다”’ 사업은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송파 인생학교,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고, 송파이야기집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런 안건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할 건요, 감액 편성된 사업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큰 게 송파이야기집 일몰 사업이 7,000만원 이상으로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이 지역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거나 깎아서 이거를 좀 감액 편성을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증액 편성된 사업이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증가돼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 일몰이 됐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편성이 돼서 그쪽에 사업이 가는 거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또 사업비를 확장을 한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이렇게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런 안건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할 건요, 감액 편성된 사업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큰 게 송파이야기집 일몰 사업이 7,000만원 이상으로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이 지역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거나 깎아서 이거를 좀 감액 편성을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증액 편성된 사업이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증가돼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 일몰이 됐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편성이 돼서 그쪽에 사업이 가는 거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또 사업비를 확장을 한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이렇게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과장님 보니까 인건비는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다른 걸 보니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이 이제 405만원인가요? 40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이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다릅니다.
●김광철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김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로 ‘노닐다’가 한 100만원으로 약하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 ‘노닐다’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인건비는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다른 걸 보니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이 이제 405만원인가요? 40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이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다릅니다.
●김광철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김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로 ‘노닐다’가 한 100만원으로 약하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 ‘노닐다’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문화재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구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위원장 손병화
기부금 후원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종례 위원
예.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됐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지역을 보면 문화재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구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위원장 손병화
기부금 후원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종례 위원
예.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됐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지금 문화재단 관련돼서 인사라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새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어떤 결과가 되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관장도 임기가 곧 끝나죠? 거기에 대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여성문화회관은 여성 보육과에서…
●박종현 위원
여성문화회관 송파문화재단에서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어떤 분을 모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이하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돼서 인사라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새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어떤 결과가 되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관장도 임기가 곧 끝나죠? 거기에 대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여성문화회관은 여성 보육과에서…
●박종현 위원
여성문화회관 송파문화재단에서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어떤 분을 모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이하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삭감한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크게 삭감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송파이야기집 사업입니다. 송파이야기집 사업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서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확대하고자 만든 사업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약간 줄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얘기는 그쪽에서 4년간 하다 보니 그 대상이 늘 비슷비슷한 분들이 대상이 되고, 이게 거의 대부분 풍납동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같은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참여를 하시고 해서 4년 차도 되고 해서 이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만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재단에서 외부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약간 축소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예산이 삭감된 거는 크게 사업 부분에서는 없고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롯데콘서트홀에서 하는 행사는 올해는 4번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하반기에 되는 관계로 3번만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에 그 비용이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크게 삭감된 거는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한 거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증액을 한 사유를?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저희 재단의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4.9%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각 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추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발굴은 저희가 사실 어렵고요.
기존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하는 사업에서 약간씩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송파문화재단은 사업 내용이 좀 부실하잖아요, 문화사업이. 그래서 뭐 하나가 일몰사업이 됐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사업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송파이야기집이 일몰사업이잖아요.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않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성희 위원
그니까 이건 삭감이라 표현하면 안 될 거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성희 위원
이것을 대체 사업으로 다른 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아니, 그 전에 저희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N개의 서울’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에 거기 사업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 그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넣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과장님, 왜 이게 풍납동 지역만 대상이 됐었나요? 다른 지역에는 왜 안 하고 풍납동을 많이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쪽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저희 청년예술지원센터가 있어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지역들도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풍납동만 대상이 된 거가 조금 이상하네요?
●박종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야기집 사업은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집 사업은 일종의 그 당시에 많이 했던 도시재생 기반의 문화예술사업이라서 풍납동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지역이 계속 소위 말해 이제 어두워지는 지역이잖아요.
●장종례 위원
슬럼화돼가는 지역에.
●박종현 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예술가들이 연극이나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풍납동 위주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도시재생 비용으로 된 건 아니고요?
●박종현 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계속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생활동호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생활동호회는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전문예술인 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 생활동호인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은 이거를 각각의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을 한 거고요. 생활예술동호인은 우리 구에 있는 예술동호회들, 동아리들 이런 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약간 금액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송파 문화예술로 ‘노닐다’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 민간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친화 소규모 예술 프로젝트 실현을 목적으로 관내 민간 생활 문화공간을 발굴을 해서 예술인들이 그 공간에서 공연과 전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문화공간 여섯 곳을 발굴해서 예술인 7개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예, 천천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외부재원은 재단으로만 말하면, 그니까 저희 문화재단의 사업으로만 보면 공모사업을 작년에는 6건에 2억 9,2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았고요. 올해는 6건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한 4건 정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서울시나 국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지원을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직원에 대한 인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재단에다가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답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사항을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임기가 끝나면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 관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연장계약을 해서 올해 아마 연장계약을 해서 내년 초인가 이렇게 하시는 걸로…
●박종현 위원
1월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내년 1월이…
●박종현 위원
1월이 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래서 사실 연장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삭감한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크게 삭감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송파이야기집 사업입니다. 송파이야기집 사업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서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확대하고자 만든 사업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약간 줄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얘기는 그쪽에서 4년간 하다 보니 그 대상이 늘 비슷비슷한 분들이 대상이 되고, 이게 거의 대부분 풍납동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같은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참여를 하시고 해서 4년 차도 되고 해서 이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만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재단에서 외부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약간 축소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예산이 삭감된 거는 크게 사업 부분에서는 없고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롯데콘서트홀에서 하는 행사는 올해는 4번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하반기에 되는 관계로 3번만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에 그 비용이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크게 삭감된 거는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한 거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증액을 한 사유를?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저희 재단의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4.9%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각 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추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발굴은 저희가 사실 어렵고요.
기존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하는 사업에서 약간씩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송파문화재단은 사업 내용이 좀 부실하잖아요, 문화사업이. 그래서 뭐 하나가 일몰사업이 됐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사업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송파이야기집이 일몰사업이잖아요.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않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성희 위원
그니까 이건 삭감이라 표현하면 안 될 거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성희 위원
이것을 대체 사업으로 다른 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아니, 그 전에 저희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N개의 서울’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에 거기 사업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 그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넣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과장님, 왜 이게 풍납동 지역만 대상이 됐었나요? 다른 지역에는 왜 안 하고 풍납동을 많이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쪽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저희 청년예술지원센터가 있어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지역들도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풍납동만 대상이 된 거가 조금 이상하네요?
●박종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야기집 사업은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집 사업은 일종의 그 당시에 많이 했던 도시재생 기반의 문화예술사업이라서 풍납동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지역이 계속 소위 말해 이제 어두워지는 지역이잖아요.
●장종례 위원
슬럼화돼가는 지역에.
●박종현 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예술가들이 연극이나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풍납동 위주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도시재생 비용으로 된 건 아니고요?
●박종현 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계속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생활동호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생활동호회는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전문예술인 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 생활동호인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은 이거를 각각의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을 한 거고요. 생활예술동호인은 우리 구에 있는 예술동호회들, 동아리들 이런 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약간 금액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송파 문화예술로 ‘노닐다’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 민간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친화 소규모 예술 프로젝트 실현을 목적으로 관내 민간 생활 문화공간을 발굴을 해서 예술인들이 그 공간에서 공연과 전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문화공간 여섯 곳을 발굴해서 예술인 7개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예, 천천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외부재원은 재단으로만 말하면, 그니까 저희 문화재단의 사업으로만 보면 공모사업을 작년에는 6건에 2억 9,2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았고요. 올해는 6건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한 4건 정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서울시나 국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지원을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직원에 대한 인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재단에다가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답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사항을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임기가 끝나면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 관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연장계약을 해서 올해 아마 연장계약을 해서 내년 초인가 이렇게 하시는 걸로…
●박종현 위원
1월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내년 1월이…
●박종현 위원
1월이 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래서 사실 연장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에 송파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말씀이신 거죠?
●이하식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신진문화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61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청년예술인들 30팀이 각자의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기획을 해서 지난 10월에 석촌호수 서호 무대에서 전체 공연을 이틀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이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에 송파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말씀이신 거죠?
●이하식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신진문화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61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청년예술인들 30팀이 각자의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기획을 해서 지난 10월에 석촌호수 서호 무대에서 전체 공연을 이틀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이어가십시오.
○박종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좀 포함된 내용인데 송파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현재 공모사업들 중에 인건비 지급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비율이 얼마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인건비가 직접 지급되는 사업들은 큰 규모 사업들 외에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들은 대부분 예술활동 그 자체를 위한 재료비라든가 각종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게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향유자를 위한 거냐, 예술가를 위한거냐는 그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통해서 예술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그 기획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재단의 가장 큰 현재 문제는 인사입니다, 인사.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강제로라기보단 약간 인위적으로 도서관과 결합을 시키면서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됐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비슷한 구조인데 계속 머리는 커지고 관리자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송파문화재단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행정을 알거나 아니면 문화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관리자급까지는 전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원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사업밖에. 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근데 1억 미만 정도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금년도 들어서면서 예산을 몇 배로 늘려서 지원은 많이 했죠. 그니까 민선 8기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늘려요. 돈을 늘리는 건 쉽거든요. 규모도 되게 많아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구조를 바꿔 줘야 되는데 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개수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일례로 청년아티스트센터에도 예술가 3명, 4명 더 들어가도 전시실은 필요 없으니까 전시실을 빼고 사람을 더 넣어라, 이런 식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나 다른 인사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그래도 현재 있는 현원 중에는 어쨌든 문화예술 전공이고 예술 행정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는 누구, 누가 부탁하는 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인사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문화재단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 길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좀 포함된 내용인데 송파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현재 공모사업들 중에 인건비 지급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비율이 얼마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인건비가 직접 지급되는 사업들은 큰 규모 사업들 외에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들은 대부분 예술활동 그 자체를 위한 재료비라든가 각종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게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향유자를 위한 거냐, 예술가를 위한거냐는 그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통해서 예술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그 기획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재단의 가장 큰 현재 문제는 인사입니다, 인사.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강제로라기보단 약간 인위적으로 도서관과 결합을 시키면서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됐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비슷한 구조인데 계속 머리는 커지고 관리자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송파문화재단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행정을 알거나 아니면 문화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관리자급까지는 전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원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사업밖에. 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근데 1억 미만 정도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금년도 들어서면서 예산을 몇 배로 늘려서 지원은 많이 했죠. 그니까 민선 8기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늘려요. 돈을 늘리는 건 쉽거든요. 규모도 되게 많아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구조를 바꿔 줘야 되는데 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개수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일례로 청년아티스트센터에도 예술가 3명, 4명 더 들어가도 전시실은 필요 없으니까 전시실을 빼고 사람을 더 넣어라, 이런 식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나 다른 인사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그래도 현재 있는 현원 중에는 어쨌든 문화예술 전공이고 예술 행정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는 누구, 누가 부탁하는 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인사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문화재단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 길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존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을 정식기구로 상설기구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관련 조직인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정비하고, 기존 한시기구였던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정식 기구인 전략기획단으로 재정비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존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을 정식기구로 상설기구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관련 조직인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정비하고, 기존 한시기구였던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정식 기구인 전략기획단으로 재정비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과의 명칭과 분장 사항을 개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기존 전략개발기획단을 상설기구화하기 위해 ‘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설치된 전략개발기획단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되어 2024년 9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고, 이후 임시조직 형태로 유지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전략개발기획단의 한시기구적 성격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과 ‘하위부서’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설치 당시 한시기구로 전략개발기획단이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의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서 명칭과 부서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과의 명칭과 분장 사항을 개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기존 전략개발기획단을 상설기구화하기 위해 ‘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설치된 전략개발기획단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되어 2024년 9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고, 이후 임시조직 형태로 유지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전략개발기획단의 한시기구적 성격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과 ‘하위부서’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설치 당시 한시기구로 전략개발기획단이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의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서 명칭과 부서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과가 적어도 4개 이상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가 4개로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이게 그전에 한시기구로 들어왔었잖아요. 한시 기구에서 뭔가 변화가 있고 이래야지 우리가 상설기구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변화가 있는지 좀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과가 적어도 4개 이상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가 4개로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이게 그전에 한시기구로 들어왔었잖아요. 한시 기구에서 뭔가 변화가 있고 이래야지 우리가 상설기구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변화가 있는지 좀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기구가 되려면 과가 4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 법령상에 예외적으로 2개 부서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돼서 2개 부서로 그대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동안 뭔가 다른 대책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고 팀 조직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라든지 뭔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규칙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조직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 조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존속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그러한 성과들을 봤는데 미비했다거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쳐서 그 업무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폐지하고 다른 현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뭔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그런 메시지는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있고, 해당 부서하고 계속 지금 검토하면서 이 조직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같이 반영을 하고 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은 사실 실질적인 안의 내용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조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얼마든지 내부적인 그 사항들은 충분히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시고 하실 때 늘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송파구의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지 이러한 여부들을 심의하시고 의결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잠실 마이스단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걸 비롯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지구 개발사업, 한예종 유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중앙전파관리소 리모델링 사업 등등 곳곳에서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데다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다 서울시나 LH, SH, 문화체육관광부 다 외부기관들이 주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구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전략개발기획단이 쭉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었던 것이고, 우리구랑 또 비슷한 실정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도 미래전략단이니 미래기획단이니 이런 유사한 명칭으로 4급 국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더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조직이, 전담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우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안일하게 기존의 일상 조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대응해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고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오히려 하루빨리 이런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라고 촉구하시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견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9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기구가 되려면 과가 4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 법령상에 예외적으로 2개 부서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돼서 2개 부서로 그대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동안 뭔가 다른 대책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고 팀 조직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이 미진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라든지 뭔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규칙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조직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 조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존속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그러한 성과들을 봤는데 미비했다거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쳐서 그 업무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폐지하고 다른 현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뭔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그런 메시지는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있고, 해당 부서하고 계속 지금 검토하면서 이 조직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같이 반영을 하고 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은 사실 실질적인 안의 내용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조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얼마든지 내부적인 그 사항들은 충분히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시고 하실 때 늘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송파구의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지 이러한 여부들을 심의하시고 의결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잠실 마이스단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걸 비롯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지구 개발사업, 한예종 유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중앙전파관리소 리모델링 사업 등등 곳곳에서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데다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다 서울시나 LH, SH, 문화체육관광부 다 외부기관들이 주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구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전략개발기획단이 쭉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었던 것이고, 우리구랑 또 비슷한 실정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도 미래전략단이니 미래기획단이니 이런 유사한 명칭으로 4급 국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더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조직이, 전담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우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안일하게 기존의 일상 조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대응해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고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오히려 하루빨리 이런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라고 촉구하시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견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9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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