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2013.06.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행복 송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서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에서 65쪽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편성예산액은 총 32억 4,974만 9 ,000원이었으나, 46억 3,121만 3,000원을 수납해서 세입편성액에 비해 4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주거정비과의 전년도 이월액 21억 211만원 포함 총 60억 4,836만 1,000원이며 , 이중 지출액은 예산의 81%인 50억 6,941만원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 2억 7,515만 1,000원을 모두 합하면 총 53억 4,45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8.3%에 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은 7억 3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서 40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억 7,51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두 건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168만 1,000원과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8,596만 4,000원으로 총 2억 2,764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또한 두 건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581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3,169만 3,000원으로 총 4,7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설치하여 그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여 2,435만원을 조성하였고 1,7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639쪽에서 649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의 11.7%인 7억 379만 7,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98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억 3,000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7,08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49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건축과장이 민원관련 인터뷰가 잡혀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건축과 소관업무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274페이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12억 4,200만원 중 사고이월이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특히, 275페이지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배경과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27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조성 총예산 5억 7,3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비지 관리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등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주택관리과 28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체계적 지원,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등 예산잔액 역시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1,000만원인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결산안 심사보고서 5쪽에 보면 예산의 11.7%인 7억 370여만원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산 때 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얘기지만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다, 짜임새 있게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못할까 말씀을 드리면 이유인즉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차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시는데, 물론 편성된 예산안 안에서 짜임새 있게 쓰려고 하는 애쓰신 흔적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합니다.
주거정비과 274쪽, 275쪽을 보면 사고이월 건이 있어요. 아마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82쪽을 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동 또는 공동주택에 지원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예산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주택관리과 286쪽 보면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예산 중에서 46% 이상이 잔액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뭔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판넬 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도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88쪽 보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8,600만원을 책정하고 집행을 1,5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유비무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도시관리국 살림살이 하시는데 애쓰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입부분에서 63페이지 주택관리과, 여기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5,800만원, 여기에서 과태료가 9,10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억 8,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징수결정액이 24억 9,900만원, 여기에서 수납총액이 15억, 미수납액이 9억 9,100만원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부분도 있는데 왜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이런 큰 차이가 있었는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생각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과장이 없지만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1,500만원 수입을 예상했는데 8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억 3,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도 마찬가지,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7,3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0억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 과태료,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큰 차이점이 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88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사업에 5,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예산 60억 중에 50억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교통건설국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275쪽에 보면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이 1억 8,381만 3,500원인데 지출액이 500원까지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런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82쪽에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하나씩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291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운영성과하고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의 기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409쪽에 올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동안 현금으로 관리하다 2012년도 2,435만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주택관리과의 지출내역에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조성하게 된, 금액이 지출된 부분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401쪽 주거정비과 한 번 봐주세요.
주거정비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해서 예산편성이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13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100만원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까지 해놓고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3,1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주거정비과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이 8억 6,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도 8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도 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원인행위도 8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입찰을 봤어도 금액이 예산 10% 절감액 그대로 떨어졌는가, 또 수의계약을 했어도 있는 예산 100%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보통 10% 절감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예산 그대로 100% 계약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76쪽에 보면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제 지인도 있고 해서 하는 소리가 경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하나씩 없애 나가야 될 텐데 공공연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288쪽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소상공인 점포는 건축과에서 할 일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한 2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과 공통으로 위원님께서 가진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왜 매년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시고 매년 10~15%가 꼭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예산집행 시스템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계약할 때 입찰이 85% 정도 되고, 공사용역비 같은 것도 계약할 때 85% 내외로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일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절차상 약 10% 정도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남습니다. 현행제도상 약 10%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대부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봉숙 위원

관례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매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8억 7,000만원인데 징수가 3억 3,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목표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부분 할증을 잡는데 작년에는 꽤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많이 부과해서 징수액도 목표액을 월등히 초과해서 3억 3,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체납액이 5억 4,000만원인데 체납 건이 3건이 주를 이룹니다. 3건이 뭐냐면 장지동에 사회복지법인 렘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단용도변경 건으로 약 3억 5,000만원의 부과했는데 그것이 아직 미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정동 289번지 웍스동에 예식장 관련 불법 변경이 약 8,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아직 안 냈고요. 그 다음에 오금동 자동차 정비공장에 약 4,000만원으로 이 3건 미납액이 거의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 5억 4,000만원 중에서 이 3건을 제외하면 체납률은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3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해 주신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가 왜 이렇게 미진하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수립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침수피해방지대책으로 3월에 급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8,600만원입니다. 사실은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왜 건축과로 내려 왔느냐면 건물 침수피해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로 공사비를 내려보냈어요.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보니까 침수피해 흔적이 있는 점포가 172개소가 있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을 해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했었고,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했고, 송파소식지 등 여러 곳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 치수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할 수가 없는 곳이 약 60개소가 나왔고, 연락이 안 되는 곳도 40개 정도 나왔고, 이사 간 사람, 개인적으로 차수시설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신청해서 공사를 한 게 26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부서만 내려 온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만 차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개인주택은 대상이 안 되고, 일단 점포에 국한되어서 예산을 사용했나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조건이 소상공인 점포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 같은 데는 그런 침수피해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서 남아돌아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상으로 저하고 건축과장 답변 마치고요. 나머지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비용 11억 4,200만원 중 1억 4,168만원이 사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지역은 잠실우성 1·2·3차 또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 3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중 문정동 136번지는 2011년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 50%를 선지원해서 4억 7,500만원으로 정비계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시비를 집행하고 2차 50%를 구비 편성해서 2012년도에 집행하던 중 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진도가 늦게 됨에 따라 1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 사고이월비는 뉴타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미뤄진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뉴타운은 마천2·4·5구역, 거여3구역 이 쪽의 사고이월비는 전액 시에서 보조한 실태조사비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반기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으로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실태조사비용 시비를 사고이월한 것이고,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당초보다 계획이 늦게 된 것은 마천5구역 마천성당지역과 거여3구역으로 사고이월비는 다 실태조사비용입니다.
또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5페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용역비가 1원도 남기지 않고 잔액 없이 집행된 것은 2011년도 예산으로 계약 체결된 금액을 진도에 따라 현액에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되면 계약된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한 사유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시비와 구비 50% 반반씩 매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402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치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치하는 것은 이것도 2011년도 예산을 용역계약 체결한 후 사고이월했기 때문이고, 올해 사고이월된 8,596만 4,000원은 전액 실태조사비용 시비보조금 1억 500만원 중 집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이양우 위원

예산편성이 2012년도에 8억 6,000만원이 됐고, 지출원인행위는 8억 6,000만원 했어요. 지출은 7억 7,000만원, 물론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겠죠. 내 이야기는 어떻게 금액이 똑같나,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것이 2012년도 예산이 없고 201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과 예산현액이 그래서 일치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8억 6,0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이양우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한 번 하고 또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8,600만원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 비용으로 시비로 저희들한테 집행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작년 예산입니다. 시비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늦게 내려 와서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을 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계약을 수립하던 중 작년 1월 31일자로 박원순 시장님이 재건축 재개발 전체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비계획용역을 수립하던 중에 실태조사비용이 전액 시에서 내려와서 1억 500만원 중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니까 1억 500만원만큼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앞의 금액은 예산이 원래 표시되어 있던 것이고, 1억 500만원 중에서 시에서 추가로 된 것만 업주들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추가를 하고 집행 못 한 부분만 사고이월 8,6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남창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작년 추경편성 후 지출하지 않은 공공운영비 1,274만 1,000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2012년도 하반기에 공모운영비와 실태조사비용이 전액 시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시비를 사용했으며, 401페이지 하단을 살펴보시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항목에 통계목에 공공운영비 3,169만 3,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공공운영비를 시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온 것을 다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것도 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명시이월된 금액도 다 시비다, 이 말이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시에서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현액에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구비를 안 썼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 썼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401페이지 주거정비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3,300만원은 어떻게 명시이월 됐는지 답변 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 금액도 정비계획수립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비용과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두 가지 항목으로 실태조사비용으로 예산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시비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는 130만원만 해서 작년에 지출했고, 나머지 3,100만원은 명시이월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130만원 당초 쓴 것이 송파동 100번지 실태조사 설명회와 통보할 때 쓴 비용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려온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 안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한 번에 금액이 같이 내려 왔으면 추계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공공운영비는 사전에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항목은 명시이월로 돌린 겁니다.

●이양우 위원

사고이월로 안하고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공공운영비는 우체국하고 먼저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는 올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묶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시에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 받는 제도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조성과 관련한 예산 5억 7,332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225만 3,000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12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부분 불용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신문광고료, 현황판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약 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비지 관리 운영 해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등 1억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미집행 사유 등으로 인해서 464만원을 절감했고요. 도시경관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취소가 되어서 1,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학디자인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약 1,100만 25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대상 응모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12개 사업 등 기타 나머지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가 총 1억 225만원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 잔액도 최대 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불용액 사유 및 새마을노점상의 경우에 일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예산 1억 4,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44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대행사업비 공개경쟁으로 인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1,395만 7,000원이 되겠고, 노점철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비임차료가 1,029만 9,500원, 폐기물처리비용 1,620만원 등을 예산절감해서 불용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시장 노점과 관련해서 다 정비가 되고 44개소의 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점이 거래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번을 확인했는데 거래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노점에 대해서도 노점과 관련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사실 그전에 구청장이 계실 때 강력한 행정을 해서 풍납동 노점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 노점을 정비했는데 물론 새마을시장도 일부 정비를 했죠. 그때 44개소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때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릴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점용료는 부과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징수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양우 위원

거기가 도로변이고 지가가 높아서 1인당 점용료를 상당히 많이 낼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양우 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도시는 디자인이다. 미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송파의 중심가에 44개소가 골칫덩이인데, 저도 근방에서 동 직원도 해봤지만 거래가 된다는 말이 많이 떠도는데 공무원들한테 거래 된다고 이야기 할 사람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내부적으로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이양우 위원

내부적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를 위원장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도 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쉽게 말해서 권리금이지. 정책이라는 것은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곳에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거의 세월이 흘러서 자식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것까지는 노점상으로 볼 수 없다니까요. 특별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혜택 줄만한 게 있으면 혜택을 주고 정비를 해야지. 일차적으로 보행자가 엄청 불편해요. 생각을 잘해서 구청에서는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거기 새마을시장이 도로가 아니고 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인도에 포장으로 해놨던데 노점상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무허가 노점상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보도 상에 있는 것은 노점상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시장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법한 전통시장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 상 인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인도잖아요. 인도에 무슨 천막으로… 그런데 민원 안 들어와요? 저희 지역이 아니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역사가 깊은데요. 말 못할 사정이 있고요. 아무튼 매매관계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추가 발생은 당연히 안 되고,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나봉숙 위원

다른 데는 노점상을 강력하게 하시면서…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역사가 깊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지 못할 곳도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신규발생은 일체 없으니까요. 기존 무허가니까…

●이양우 위원

어쨌든 역사는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하고 몇몇 사람 때문에 송파의 미관이 저해되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다.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과장님, 어쨌든지 그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돌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포럼 운영 활성화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게 하반기에 잡혀 있었는데 그 정책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으로 봐서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치 않으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알겠습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적사업 지원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41개 단지 61개 사업을 추진해서 7억 6,9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 2억 3,100만원 중 예산절감이 1억 7,000만원,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낙찰차액이 200만원, 사업포기가 5,9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포기는 7개 단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리모델링 검토가 1개 단지, 재건축 진행이 1개 단지, 차년도 재신청이 3개 단지, 기타 내부사정으로 연기가 2개 단지 해서 7개 단지가 발생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친환경적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을 77개 단지 177개 사업 69억 1,900만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월 송파구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10억 예산에서 당초에 9억 9,800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마는 7개 단지가 포기 사유가 발생되는 바람에 지원금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7개 단지의 포기사유를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2동에 풍납현대리버빌1차가 차년도 재신청키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오금아남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가락본동 가락금호아파트가 2013년도 재신청 의결을 했습니다. 가락3차쌍용아파트가 내부사정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가락시영1차아파트는 재건축 시행으로 포기 했습니다. 잠실3동의 잠실주공5단지는 내부사정으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과반 미달로 재신청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신청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어려운 관계로 손쉽게 편리한 민원신청으로 분쟁조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서 분쟁조정을 기피하는 바람에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현재 분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받아서 한 건은 없고요. 10%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즉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금년 2013년도도 역시 2012년도하고 똑같은 결과가…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라는 조항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완화를 해서 주민 누구나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조례는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예산만 잡아서 다른 데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4억 9,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5억 7,000만원, 예산현액이 5억 9,0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 시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특별징수 추진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건축이행강제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가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수시로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많은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 무이자 할부납부에 착안을 해서 이행강제금 대상자들한테 적극 홍보한 결과 그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세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수입예상을 했을 때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5억 5,8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접어 두더라도 실제 수입액이 15억이에요. 3배를 더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떼었다 붙였다, 또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추계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서울시 항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도에 1,500건, 2013년도에 1,200건, 2010년도에는 1,300건, 이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추계를 잡기도 어렵고, 또 이분들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낼지 안낼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 많이 잡으면 이런 차이가 발행하지 않은데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 산술통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예산현액을 추계로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답변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답변 안하셨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빠트렸습니다.
올해 시안이 마련되어서 7월 중에 금년도 불법현수막 시트지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때 현장에 모셔서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25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030만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불용된 것이 2,220만원입니다. 이 불용사유는 자진정비가 증가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시행 중에 1차 계고를 보내고, 2차 계고를 보낸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 중에 자진정비가 1,06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 및 자체해결이 123건, 금융기관 불법광고물 정비 33건, 개선완료구간 정비 641건, 개선구간 외 정비 263건 총 1,060건이 자진정비를 함으로써 2,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방지용 시트지 사용은 하고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시안이 마련되어서 부착을 7월 15일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직 시행은 안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시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다른 구의 시행한 사례를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샘플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고 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부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당초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억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국세청, 법원 등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당초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은 예상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맞습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모르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소송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런 부분 말고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발견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조사하다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원에서 통보 오는 것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주로 그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구매에 2,3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매 등에 500만원 총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부동산 상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감정평가사, 중개사, 측량사 등 전문인이 무료 상담을 하는 사항으로 1회에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담실적으로는 35회 실시하여 구민 129명이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민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용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360만원이면 거의 10만원 빼고 다 썼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이런 것은 필요한 분들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토지관리과에 건의 사항 하나있습니다. 이인수 과장님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베테랑이시고 지적행정도 많이 아시는데 단 아쉬운 것은 주민들과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실제 새주소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주민들과 접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행안부에서 10년 됐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 시작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강남과 안양에서 했었고, 중간에 유명무실 됐다가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병행사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금년 7월부터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내년 1월 1일로 연기한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되긴 하고요…

●이양우 위원

그 전에도 연기를 한 번 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한 번 더 연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행정적으로만 진행되는데 송파구 주민들에게 내가 사는 새주소를 알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주소가 주민들이 보기에 필요 없으니까 옛날 구주소로 하는 것이 찾기가 쉽고 수월하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주소하면 못 찾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단, 일본 잔재문화라고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새주소를 하는데 저는 내년 1월 1일도 정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 꼭 정착을 하려면 구청에서 특별한 방안을 해서, 저 역시도 우리집 백제고분42길만 알고 있지 몰라요. 그냥 풍납동 몇 번지라고 하면 거의 구획정리가 1번지 다음에 2번지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알고 아라비아 숫자 아는 사람은 다 찾아갑니다.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1월 1일부로 또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꼭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생각하지 않은 핵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골목은 무슨 골목이다, 이 골목은 무슨 골목이다, 이 정도는 우리 송파구민이 아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물론 지역신문 등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실은 본 위원들도 옛날 주소가 머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역신문이나 새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병행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면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텐데요? 지금 지역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 도로명주소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도 대답하기가 거북스러워요. 전부 다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도로명 주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어쨌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해피소식지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관련, 새주소 관련 등의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보면 1, 2, 3, 4, 5면까지 전부 다 구청장 치적사업, 구청장 사전선거운동 소식지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매번 소식지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예산지출액이 81% 되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전부 보시면 지난 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12시도 넘기면서 의회에서 라면 끓여먹고 예산 확보하려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좋은 사업을 개발하셔서 저희 위원들과도 논의하셔서 활성화 되게끔 또 송파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안 주면 일 안 한다, 나쁘게 보면 그렇게 비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 엄청 좋은데 해야 되겠다, 이런 과장님들이 여기 제가 봤을 때 한 분은 계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 없이 다음 안건을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PPT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검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의 희박하거나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구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연혁입니다. 2000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내에서는 대지에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자동실효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1년도에 계속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이 2012년도 4월 1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입니다. 대상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이 시행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는 송파구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설별 관리기준으로 보면 도로는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공원도 도시자연공원이나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노지공원 등은 서울시로, 기타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소공원 등은 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시기는 매년 1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보고한 시설 중에서 계속 해제가 안 된 시설은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도 계속 시설이 안 됐으면 내년에는 보고하지 않고 내후년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새로 미집행 시설이 있다면 내년도에 보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올해 저희들 사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들어보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해제를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 해제권고서를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면 집행부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나 교통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서 도저히 해제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한 번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송파구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사항이 없고 특히, 저희 송파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풍납동에 있는 토성길 4길과 6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 총 미집행시설 중에서 서울시 소관 사항은 오륜동에 운동장 유보지와 장지 근린공원, 천마 근린공원 총 3개소가 송파구 관내 미집행 시설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의회 보고대상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로 4길이 되겠습니다. 토성로 4길은 한강극동아파트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앞의 길은 극동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된 일부 52m가 미개설된 상태이고 현재 이 전체 구간 중에서 사유지는 145㎡ 일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차량통행을 위해서 현재 기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끝자락이 풍납토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4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로 6길입니다. 토성로 4길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앞 쪽 주택가 골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도로들이 보도 및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되어 있고, 일부 보도의 경우 140m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전부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미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 들어가는 구간으로 일부 사용되겠습니다. 개설하고 주민 통행하는 데 현재는 문제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 내에 23㎡가 도로 내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송파구에는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이 이 앞에 도로가 되겠고요. 2번이 이쪽 도로가 되겠고, 3번이 이 앞에 도로구간인데 사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 토성로 4길입니다.
이것은 75년도에 고시되어 있었고요. 현재 개설이 된다면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속 존치계획으로 남아 있고요. 집행계획으로는 2단계로 2018년 이후에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성로 6길도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속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풍납동이 사적지 신청구간에서 국비로 보상해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보상하는 것보다 추후에 사적지 신청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반 토지들을 먼저 사적 보상을 못해주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일반대지가 먼저 되고 저희들은 추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은 일단 도로공사 하는 것이고, 땅 보상은 없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일부 있습니다. 사유지들이 보상 안 해준 필지들이 일부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항으로 법 제48조 및 시행령 42조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시설결정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제를 권고 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 대상시설은 총 두 건으로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첫 번째, 토성로 4길은 폭 6m, 길이 168m로 75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 일부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극동아파트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다음 토성로 6길도 1975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주택가 내부의 도로는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 두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실효기산일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봄에 따라 이번 의회 보고대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개설 및 주변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구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보면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다. 그러면 3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관계만은 아닌 모양인데, 예산이야 3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히 미개설이 아니고 도로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적으로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집행 시설이지. 필요가 없었으면 먼저 해제를 했었을 텐데 현재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일부가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로는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양우 위원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만 지정해놓고 사유재산권을 묶어놓은 집행부들을 의회에서 감시를 해서 불합리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렇게 판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해제를 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 법이 2012년도부터 생겨서, 이 민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잘못 권고했다가는 집단민원으로 감당을 못할 일이거든요. 이 건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도를 바꾼 자체가 책임분산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우리 노승재 위원님도 그쪽 지역에서 출마해서 되었지만 판단 못하는 사항이 거기 있는 사람의 의견을 다 알아야 되는데 구의원 하면서 처음 접해 보는 일이에요. 그냥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집단민원이 의회로 넘어오는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집단민원이 되겠죠. 현재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만 안 해줬고 실제로 다수인이 수십 년간 사용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주민들은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 거죠.

●김상채 위원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그 내용을 알고 그 행위를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보상이 안 되어서 막았다 했을 때…

●김상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문제가 대두되면 보상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보상해서 개설해주면 됩니다.

●김상채 위원

왜 그게 안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도로써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도로가 사적지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 청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보상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보상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연결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 예산이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정식적으로 실행해서 보상도 해 주고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필지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닙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많지 않고 각각 필지에 소유주가 하나씩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준다고 하면 구 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해줘야 하는데 사실 구비예산을 바로 투자하면서까지 시급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어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문제가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20년 이전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20년 이전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이 2000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 보상을 안 해주면 거기가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보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공사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도면을 보니까 풍납토성 안에 있는 땅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풍납토성 안은 아니고 바로 옆에 도로…

●이양우 위원

거기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풍납토성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로 앞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물 앞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지하에 뭐가 있는지 땅 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미개설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법 조항이 20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문을 넣는 것이 낫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권고는 왜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0년에서 20년 사이에 2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양우 위원

20년이 넘으면 자동해제 되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0년이 넘어서 20년 전까지 기다릴 수 없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20년 안에 토지주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결판을 내야죠.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이 토지는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풍납동 같은 경우는 사적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토성 옆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셨지만 풍납동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를 성급하게 해서 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 후에라도 이분이 보상을 원한다고 하면 사적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통행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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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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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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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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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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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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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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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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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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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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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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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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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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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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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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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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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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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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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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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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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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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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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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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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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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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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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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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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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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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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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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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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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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