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악취개선공사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악취개선공사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14명 중 7명이 출석하고 7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7명은 건축과 한동석 주무관, 리클린의 박진혁 전무이사, 최재국 본부장, 황성환 부장, 송인만 팀장, 최규철 과장, 조순연 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과 한동석 주무관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리클린 소속의 6명의 증인은 내용증명으로 3회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를 3회 모두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하였으며, 6월 4일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리클린을 방문하였지만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일인 현재까지도 불출석사유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해근님, 출석하셨습니까?
(오해근 증인 기립)
증인 오용환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오용환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장수일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장수일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문남구님, 출석하셨습니까?
(문남구 증인 기립)
증인 김치헌님, 출석하셨습니까?
(김치헌 증인 기립)
증인 황범노님, 출석하셨습니까?
(황범노 증인 기립)
참고인 이광영님, 출석하셨습니까?
(이광영 참고인 기립)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대표 오용환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대상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환 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14명 중 7명이 출석하고 7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7명은 건축과 한동석 주무관, 리클린의 박진혁 전무이사, 최재국 본부장, 황성환 부장, 송인만 팀장, 최규철 과장, 조순연 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과 한동석 주무관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리클린 소속의 6명의 증인은 내용증명으로 3회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를 3회 모두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하였으며, 6월 4일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리클린을 방문하였지만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일인 현재까지도 불출석사유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해근님, 출석하셨습니까?
(오해근 증인 기립)
증인 오용환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오용환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장수일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장수일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문남구님, 출석하셨습니까?
(문남구 증인 기립)
증인 김치헌님, 출석하셨습니까?
(김치헌 증인 기립)
증인 황범노님, 출석하셨습니까?
(황범노 증인 기립)
참고인 이광영님, 출석하셨습니까?
(이광영 참고인 기립)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대표 오용환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대상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환 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용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대표 선서인 오용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대표 선서인 오용환
○위원장 조용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악취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영 참고인 나오셨죠?
●참고인 이광영
예.
●위원장 조용근
이광영 참고인 지금 마이크 없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실 때 본인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 리클린과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관련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하신 적 있죠?
●참고인 이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감사 청구 요청한 사유가 뭔지 참고인께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24년 9월 5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유는 50억을 들여가지고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4년 7월 달에 MBC 뉴스가 터졌어요, 저녁뉴스가. 그걸 보고 우리 주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약 한 4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광영 참고인, 지금 장지동 거주하시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주민감사 청구하시기 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활동하신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참고인 이광영
저는 ’11년도 송파 파인타운 13단지 초기 때부터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기에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이 냄새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18년도부터 이 악취방지 대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악취방지시설 활동 그게 단체가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단체는 주민들 협의회 즉, 그러니까 카페맘 회장이 주도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송파파인타운 회장단 모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두 군데 단체에서 다 지금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활동하셨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송파구청으로 공문도 보내고 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주민감사 청구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질의하시겠지만,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참고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구인한테 전달했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제가 12월 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4년도죠. 가서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25년 1월 7일 날 송파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난 이후에 결정하겠다 하고 보류 서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거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그런 사유로서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송파구청에서는 관련 내용을 시설 개선하고 난 그 이후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라고 권고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 1월 이 공문 이후에 전혀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조용근
그럼 날짜를 확인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하신 날짜가 정확하게…?
●참고인 이광영
잠깐만요, 9월 5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9월 5일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24년 9월 5일 날 청구를 하셨고, 서울시의 답변을 받은 건 ’25년 1월…
●참고인 이광영
1월 7일 날 발송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월 7일 날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송파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니 이후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그러니까 재심은 3개월간 보류로 나왔는데 그러잖아도 이게 3개월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 감사청구위원회에다 전화를 했죠. 했더니, 여기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자원활용과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당시의 전현직 과장님 두 분이 지금 나와서 계시는데 이 당시의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관련해서 답변하신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증인 오용환
오용환이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용환 과장님이 관련해서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시에?
●증인 오용환
지금 정확한 기억은 기록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사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켜보고 우리가 잘못된 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서도 제가 결과로는 각하한 분들도 있으시고 기각한 분들도 있고 수용한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보류로 내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서울시에 가신 게 언제예요?
●증인 오용환
제가 발령장 27일 날 받고 30 아니면 31일 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2월 30일이나 31일 날 가셨다?
●증인 오용환
예. 마지막 날 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저희가 송파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며칠 후에 바로 가신 거네요?
●증인 오용환
그거는 제가 문서를 확인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12월 회기 때 했죠?
●참고인 이광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날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시고 싶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12월 18일 날 했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의결하시고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증인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제가 사전에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악취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영 참고인 나오셨죠?
●참고인 이광영
예.
●위원장 조용근
이광영 참고인 지금 마이크 없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실 때 본인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 리클린과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관련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하신 적 있죠?
●참고인 이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감사 청구 요청한 사유가 뭔지 참고인께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24년 9월 5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유는 50억을 들여가지고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4년 7월 달에 MBC 뉴스가 터졌어요, 저녁뉴스가. 그걸 보고 우리 주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약 한 4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광영 참고인, 지금 장지동 거주하시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주민감사 청구하시기 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활동하신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참고인 이광영
저는 ’11년도 송파 파인타운 13단지 초기 때부터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기에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이 냄새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18년도부터 이 악취방지 대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악취방지시설 활동 그게 단체가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단체는 주민들 협의회 즉, 그러니까 카페맘 회장이 주도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송파파인타운 회장단 모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두 군데 단체에서 다 지금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활동하셨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송파구청으로 공문도 보내고 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주민감사 청구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질의하시겠지만,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참고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구인한테 전달했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제가 12월 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4년도죠. 가서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25년 1월 7일 날 송파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난 이후에 결정하겠다 하고 보류 서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거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그런 사유로서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송파구청에서는 관련 내용을 시설 개선하고 난 그 이후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라고 권고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 1월 이 공문 이후에 전혀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조용근
그럼 날짜를 확인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하신 날짜가 정확하게…?
●참고인 이광영
잠깐만요, 9월 5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9월 5일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24년 9월 5일 날 청구를 하셨고, 서울시의 답변을 받은 건 ’25년 1월…
●참고인 이광영
1월 7일 날 발송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월 7일 날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송파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니 이후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그러니까 재심은 3개월간 보류로 나왔는데 그러잖아도 이게 3개월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 감사청구위원회에다 전화를 했죠. 했더니, 여기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자원활용과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당시의 전현직 과장님 두 분이 지금 나와서 계시는데 이 당시의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관련해서 답변하신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증인 오용환
오용환이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용환 과장님이 관련해서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시에?
●증인 오용환
지금 정확한 기억은 기록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사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켜보고 우리가 잘못된 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서도 제가 결과로는 각하한 분들도 있으시고 기각한 분들도 있고 수용한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보류로 내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서울시에 가신 게 언제예요?
●증인 오용환
제가 발령장 27일 날 받고 30 아니면 31일 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2월 30일이나 31일 날 가셨다?
●증인 오용환
예. 마지막 날 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저희가 송파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며칠 후에 바로 가신 거네요?
●증인 오용환
그거는 제가 문서를 확인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12월 회기 때 했죠?
●참고인 이광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날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시고 싶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12월 18일 날 했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의결하시고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증인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제가 사전에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영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꽤 많으시죠?
●참고인 이광영
많죠.
●신영재 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1일 처리용량에 대해서 아시나요?
●참고인 이광영
500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500톤으로 알고 계세요?
●참고인 이광영
일 500톤, 예.
●신영재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용량이 2021년 이전까지는 보통 266톤에서 371톤을 1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437톤으로 약 100톤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을 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해서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전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냄새나는 정도로 봐서 아, 음식물을 많이 처리하는구나…
많이 처리하는 적고 많음은 아예 짐작을 못 하셨죠?
●참고인 이광영
예, 조사할 수도 없었고요. 자료제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송파구를 통해서 이 음식물폐기물 냄새 원인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원인이야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또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개선공사는 여러 차례 협의에 의해가지고 50억 확보해가지고 시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개선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예, 설비진단용역 그다음에 기본설계, 상세설계 내용은 서로 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개선공사 이후에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참고인 이광영
화가 많이 나가지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가보나 마나이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선공사를 한 이후에도 냄새가 많이 났다는,
●참고인 이광영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여니까 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개선공사를 50억을 헛돈 들였다는 얘긴데 주민들의 생각도 그러시나요?
●참고인 이광영
예, 마찬가집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영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꽤 많으시죠?
●참고인 이광영
많죠.
●신영재 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1일 처리용량에 대해서 아시나요?
●참고인 이광영
500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500톤으로 알고 계세요?
●참고인 이광영
일 500톤, 예.
●신영재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용량이 2021년 이전까지는 보통 266톤에서 371톤을 1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437톤으로 약 100톤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을 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해서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전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저 냄새나는 정도로 봐서 아, 음식물을 많이 처리하는구나…
많이 처리하는 적고 많음은 아예 짐작을 못 하셨죠?
●참고인 이광영
예, 조사할 수도 없었고요. 자료제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송파구를 통해서 이 음식물폐기물 냄새 원인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원인이야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또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개선공사는 여러 차례 협의에 의해가지고 50억 확보해가지고 시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개선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예, 설비진단용역 그다음에 기본설계, 상세설계 내용은 서로 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개선공사 이후에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신 적 있나요?
●참고인 이광영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참고인 이광영
화가 많이 나가지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가보나 마나이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선공사를 한 이후에도 냄새가 많이 났다는,
●참고인 이광영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여니까 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개선공사를 50억을 헛돈 들였다는 얘긴데 주민들의 생각도 그러시나요?
●참고인 이광영
예, 마찬가집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오늘 증인 나와 주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광영 참고인,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억 그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하셨죠?
●참고인 이광영
예, 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전하고 이후하고 냄새나는 게 똑같습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인 이광영
그러니까 공사 전 냄새하고 공사 후 냄새가 다릅니다.
●김성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참고인 이광영
공사 전에는 음식물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 이 정도이고, 요즘의 냄새는 화공약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약품 주입이 너무 과다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참고인 이광영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이고 이러한 일을 발주도 하고 시공도 해보고 설계 관리감독해 봤는데 저는 에너지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환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류희욱 교수라고 아마 자문단으로 위촉돼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상세설계대로 이거를 하게 되면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거를 2회나 걸쳐서 주민들 컨펌을 받고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150억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호언장담 듣고 이후에. 그런데 냄새 종류는 약간 다른데 냄새는 여전히 난다 이거죠, 지금?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빈도수는 조금 줄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악취라는 게 개인 어떤 성향에 따라가지고 냄새를 맡고 못 맡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기후의, 바람의 영향이 무지 큽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냄새를, 장지동 사시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냄새 그렇게 날아오는 구역에,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이렇게 좀 가까우신가요, 어떻게?
●참고인 이광영
최고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최고 지근 거리요?
●참고인 이광영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좀…
●참고인 이광영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김성호 위원
500m, 아무튼 고통이 심하셨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듣기에 50억 공사 이후에 민원이 대폭 줄었거든요, 냄새 민원은. 그리고 아마 저희가 더 이상 공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하화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참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회의 때도 투트랙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개선공사를 하면서 장기플랜으로 지하화를 하자고 요구를 했고,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해가지고 동감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냄새가 좀 변한 냄새가 난다는 것 참고해갖고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이광영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 나와 주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광영 참고인,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억 그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하셨죠?
●참고인 이광영
예, 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전하고 이후하고 냄새나는 게 똑같습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인 이광영
그러니까 공사 전 냄새하고 공사 후 냄새가 다릅니다.
●김성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참고인 이광영
공사 전에는 음식물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 이 정도이고, 요즘의 냄새는 화공약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약품 주입이 너무 과다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참고인 이광영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이고 이러한 일을 발주도 하고 시공도 해보고 설계 관리감독해 봤는데 저는 에너지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환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류희욱 교수라고 아마 자문단으로 위촉돼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상세설계대로 이거를 하게 되면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거를 2회나 걸쳐서 주민들 컨펌을 받고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150억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호언장담 듣고 이후에. 그런데 냄새 종류는 약간 다른데 냄새는 여전히 난다 이거죠, 지금?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빈도수는 조금 줄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악취라는 게 개인 어떤 성향에 따라가지고 냄새를 맡고 못 맡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기후의, 바람의 영향이 무지 큽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냄새를, 장지동 사시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냄새 그렇게 날아오는 구역에,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이렇게 좀 가까우신가요, 어떻게?
●참고인 이광영
최고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최고 지근 거리요?
●참고인 이광영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좀…
●참고인 이광영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김성호 위원
500m, 아무튼 고통이 심하셨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듣기에 50억 공사 이후에 민원이 대폭 줄었거든요, 냄새 민원은. 그리고 아마 저희가 더 이상 공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하화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참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회의 때도 투트랙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개선공사를 하면서 장기플랜으로 지하화를 하자고 요구를 했고,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해가지고 동감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냄새가 좀 변한 냄새가 난다는 것 참고해갖고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이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문단의 류 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개선공사 시에 이분이 자문단으로 있는데 이분한테 확실한 말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참고인 이광영
예, 2회나 걸쳐 저희들이, 제가 직접 컨펌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에 미팅 자리를 따로 가지셨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그러니까 구청 관계자하고 여기 엔지니어 관계자하고 자문단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합동회의 때 저희들은 믿을 수 있는 게 교수님밖에 없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믿고서 같이 하는 걸로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에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신 거죠?
●참고인 이광영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분 따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 모르고 그냥 자문단에 속해 있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참고인 이광영
그때 당시에 이 교수님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기사를 가져온 거 있거든요. 이게 구청에서 준 건지 그분이 갖고 오신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든 그렇게 저희들 믿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고 나서 공사를 시작했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이분 말씀에 대해서 신뢰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참고인 이광영
거의 준공 단계, 준공 단계랑 시운전 단계에 저희들 냄새를 인지를 했어요, 그 준공되기 전까지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분을 꼭 좀 참석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그런데 난 그런 걸 보면 꼭 저희들은, 주민들은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이 분 만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한 적도 없고?
●참고인 이광영
요청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아마 여기에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오해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문단 구성 어떻게 하셨어요?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문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 이름은 PM위원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위원으로, 저희가 총 4명을 위촉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악취 권위가인 류희욱 숭실대 교수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성함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증인 오해근
그다음에 최종 실시설계를 한 한국종합기술의 김 상무님, 그리고 리클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 전 근무자님, 그다음에 박●●, 이렇게 네 분을 위촉을 했고요. PM위원회의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회의는 2주에 한 번씩 했고, 지금 이광영 대표님까지 오신 주민과의 대표간담회는 총 공사 중에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준공 전에도 최종 와서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류희욱 교수님께서 학교 교수이시기 때문에 수업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못 온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고, 못 오신 경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셔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회의 때 다 참석하셨죠?
●증인 오해근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총 회의가 몇 회 열렸어요?
●증인 오해근
주민과의 대표간담회는 총 8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PM회의는 8회가 있었고…
●증인 오해근
그리고 공정회의는 제가 20회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용근
여기에 다 참석하신 건 아니네요, 이분들이?
●증인 오해근
예, 공정회의는 실무자, 우리 팀장 주관하에,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 제가 참석했고요. 업체 공정회의는 우리 팀장 주도하에 담당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PM위원회의는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PM회의는 총 8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증인 오해근
PM회의는 저희가…
●위원장 조용근
지금 8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오해근
14차요, 14차. 주민대표간담회는 8회, PM회의는 14회.
●위원장 조용근
정확하게 그럼 다시 확인을 하면…
●증인 오해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주민대표간담회는 8회,
●위원장 조용근
8회를 하셨고.
●증인 오해근
예, 그다음에 PM회의는 14회, 그다음에 공정회의는 20회 이상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회의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위원장 조용근
PM회의를…
●증인 오해근
PM회의는 지금 PM위원이 네 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증인 오해근
네 분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리클린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간담회는 거기에 주민대표분이 들어오셨고, 공정회의는 업체 간에…
●위원장 조용근
제가 갔었을 때 있잖아요.
●증인 오해근
예, 의원님들도 여러 번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대표간담회 때.
●위원장 조용근
의원들이 참석한 거는 거기에 주민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 의견 관련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의원이 참석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명단을 보면 총 네 분인데 말씀하신 분 중에, 이 중에 네 분 중에 두 분이 리클린 관련 분들이에요, 맞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구청이 리클린 사정을 정확히 내부시설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클린에 근무하셨던 이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더더구나 거기서 퇴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위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부분, 그리고 나쁜 부분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증인 오해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거기서…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한 분은 여기서 운영사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 분은 공장장으로 지내셨던 분이에요. 물론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셨겠죠, 사장, 그리고 공장장 역임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종합기술 상무님이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분은 여기 개선공사에 참여하신 회사 분 아닙니까, 이거?
●증인 오해근
개선공사는 안 하고 실시설계, 최종 실시설계를 했던 업체고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실시설계하셨던 분이 니까 참여하신 부분은 맞죠. 공사에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죠, 실시설계 들어갔으니까. 설계를 하셨다는 분이라면서요?
●증인 오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위원 중에 리클린과 개선공사 관련해서 관여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류희욱 님,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분은 위원에 어떻게 선정하시게 됐어요?
●증인 오해근
류희욱 교수님은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악취협회 최종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악취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가이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성호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문단의 류 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개선공사 시에 이분이 자문단으로 있는데 이분한테 확실한 말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참고인 이광영
예, 2회나 걸쳐 저희들이, 제가 직접 컨펌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에 미팅 자리를 따로 가지셨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그러니까 구청 관계자하고 여기 엔지니어 관계자하고 자문단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합동회의 때 저희들은 믿을 수 있는 게 교수님밖에 없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믿고서 같이 하는 걸로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에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신 거죠?
●참고인 이광영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분 따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참고인 이광영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 모르고 그냥 자문단에 속해 있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참고인 이광영
그때 당시에 이 교수님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기사를 가져온 거 있거든요. 이게 구청에서 준 건지 그분이 갖고 오신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든 그렇게 저희들 믿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고 나서 공사를 시작했죠?
●참고인 이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이분 말씀에 대해서 신뢰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참고인 이광영
거의 준공 단계, 준공 단계랑 시운전 단계에 저희들 냄새를 인지를 했어요, 그 준공되기 전까지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분을 꼭 좀 참석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그런데 난 그런 걸 보면 꼭 저희들은, 주민들은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이 분 만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참고인 이광영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한 적도 없고?
●참고인 이광영
요청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아마 여기에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오해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문단 구성 어떻게 하셨어요?
●증인 오해근
증인 오해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문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 이름은 PM위원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위원으로, 저희가 총 4명을 위촉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악취 권위가인 류희욱 숭실대 교수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성함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증인 오해근
그다음에 최종 실시설계를 한 한국종합기술의 김 상무님, 그리고 리클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 전 근무자님, 그다음에 박●●, 이렇게 네 분을 위촉을 했고요. PM위원회의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회의는 2주에 한 번씩 했고, 지금 이광영 대표님까지 오신 주민과의 대표간담회는 총 공사 중에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준공 전에도 최종 와서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류희욱 교수님께서 학교 교수이시기 때문에 수업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못 온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고, 못 오신 경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셔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회의 때 다 참석하셨죠?
●증인 오해근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총 회의가 몇 회 열렸어요?
●증인 오해근
주민과의 대표간담회는 총 8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PM회의는 8회가 있었고…
●증인 오해근
그리고 공정회의는 제가 20회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용근
여기에 다 참석하신 건 아니네요, 이분들이?
●증인 오해근
예, 공정회의는 실무자, 우리 팀장 주관하에,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 제가 참석했고요. 업체 공정회의는 우리 팀장 주도하에 담당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PM위원회의는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PM회의는 총 8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증인 오해근
PM회의는 저희가…
●위원장 조용근
지금 8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오해근
14차요, 14차. 주민대표간담회는 8회, PM회의는 14회.
●위원장 조용근
정확하게 그럼 다시 확인을 하면…
●증인 오해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주민대표간담회는 8회,
●위원장 조용근
8회를 하셨고.
●증인 오해근
예, 그다음에 PM회의는 14회, 그다음에 공정회의는 20회 이상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회의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위원장 조용근
PM회의를…
●증인 오해근
PM회의는 지금 PM위원이 네 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증인 오해근
네 분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리클린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간담회는 거기에 주민대표분이 들어오셨고, 공정회의는 업체 간에…
●위원장 조용근
제가 갔었을 때 있잖아요.
●증인 오해근
예, 의원님들도 여러 번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대표간담회 때.
●위원장 조용근
의원들이 참석한 거는 거기에 주민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 의견 관련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의원이 참석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명단을 보면 총 네 분인데 말씀하신 분 중에, 이 중에 네 분 중에 두 분이 리클린 관련 분들이에요, 맞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구청이 리클린 사정을 정확히 내부시설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클린에 근무하셨던 이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더더구나 거기서 퇴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위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부분, 그리고 나쁜 부분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증인 오해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거기서…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한 분은 여기서 운영사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 분은 공장장으로 지내셨던 분이에요. 물론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셨겠죠, 사장, 그리고 공장장 역임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종합기술 상무님이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분은 여기 개선공사에 참여하신 회사 분 아닙니까, 이거?
●증인 오해근
개선공사는 안 하고 실시설계, 최종 실시설계를 했던 업체고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실시설계하셨던 분이 니까 참여하신 부분은 맞죠. 공사에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죠, 실시설계 들어갔으니까. 설계를 하셨다는 분이라면서요?
●증인 오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위원 중에 리클린과 개선공사 관련해서 관여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류희욱 님,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분은 위원에 어떻게 선정하시게 됐어요?
●증인 오해근
류희욱 교수님은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악취협회 최종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악취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가이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성호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오해근 증인님, 잠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주민대표간담회를 8회 하셨다고 했는데 50억 공사 이전에 8회고, 이후에 몇 회 하시고 그거 없습니까? 공사 이후에.
●증인 오해근
공사를 할 때, 할 때 8회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과장으로 부임해서 약속했습니다. 월 1회 여러분께 이거를 진행 경과를 브리핑하고 설명을 듣겠다. 현장도 원하시면 오시라고, 2번 정도 현장에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성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50억 공사 준공 이후에 주민대표간담회는 없었죠?
●증인 오해근
준공 이후에는 제가 그 직을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최종 폐수동은 2023년 12월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2024년 아까 1월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다른 데로 발령 난 이후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증인분들 중에 혹시 완공 이후에 주민대표간담회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에 아까 참고인 증언해 주신 이광영 참고인의 증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50억 공사 이후에?
이광영 증인님?
●참고인 이광영
예, 만난 적이 없고요. 앞에 계시는 오용환 과장님이 아마 후임으로 부임한 걸로 알고 있어서 ’24년 5월 달인가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한번 사연을 들어보고 그냥 왔습니다, 저 혼자.
●김성호 위원
준공 이후에?
●참고인 이광영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민대표간담회 8회 했는데 거기 대부분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
●참고인 이광영
예, 1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이후에는, 완공 이후에는 그냥 나 몰라라 했다는 얘기네요?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은 참, 저도 답답하죠. 50억 들여놨는데 이놈이 소기의 성과가 없으니까 참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다 하고, 저는 어느 심성은 갑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그런 얘기 한 두 가지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게 5월 달일 겁니다.
●김성호 위원
두 가지를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하나는, 기억 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니터 시스템을 곧 설치를 할 거라 하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한 개는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장기계획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나 아마 이렇게 됩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그런데 모니터링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잠정적인 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좀 아쉽습니다. 주민대표간담회를 완공 이후에 구청이고 어디고 신경 안 쓰고, 완공 이후에 끝났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신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용환 증인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증인 오용환
증인 오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완공 이후에는 그때는 이슈화됐던 게 반입량에 대한 게 3월 달부터 제가 오면서 이슈화돼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했었고요.
대신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가 보정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 좀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거를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보여드릴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걸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개한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2억원 정도 해가지고 측정시스템을 저희가 설치, 10월인가, 문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 어쨌거나 전년 대비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면 제가 보기에도 그전에도 그 관계 일은 안 했지만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쾌적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민원도 사실 많이 대폭 줄었고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필요성도 당시에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없으셨고, 같이 만났지만 만나서도 이걸 설명해달라, 주민설명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물론 하신 분도 없지만…
●김성호 위원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증인 오용환
예.
●김성호 위원
지금 상당히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불만을 갖고 계신데…
●증인 오용환
지나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보다도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되는 거고,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달라 그러면 저희야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김성호 위원
그런데…
●증인 오용환
그때 당시에 큰 이슈화가 되지 않았고…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오용환
반입량에 대한 것만 꾸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 위원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를 안 연 거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오해근
저기,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는데요.
주민대표가 원래 최 모 씨라고 이분이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 씨님하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최 모 씨 그 대표님께서 공사가 끝난 9월인가 그 경에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대표단이 다시 구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후임 과장님께서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광영 참고인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예, 말씀드리죠.
최향미 대표는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70이 넘었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을 하는 데가 대표로서 최영미 대표를 하고 나는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거를 서포트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공식적으로 최향미가 대표다, 내가 대표다 하는 거는 없어요. 없고, 전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제가 송파파인타운 회장단 모임을 리빌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송파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좀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달라,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라고까지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오용환 증인님 공문 받은 적 있으십니까?
●증인 오용환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그 공문은,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증인 오용환
기억은 안 납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내 기억으로는 환경국장하고 그걸 어디에 전달했냐 하면 장지동사무소 동장한테 전달, 내가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경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25년 1월 달에 3개월 보류한다, 권고사항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라, 설명을 해주라고 여기 공문까지 저는 받았습니다. 이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갔겠죠. 그래놓고도 했는데도 그래놓고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또 해보겠습니다.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한테?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국종합기술 대표 김치헌 증인님, 처음에 시공부터 했죠? 어떻게, 설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저희는 설계한 업체고요. 기본설계까지 마친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한 거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요.
악취설계에 대해서도 설계하셨죠, 악취?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 음식물 처리인데 악취설계는 없었습니까, 따로?
●증인 김치헌
좀 위원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가 1,9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사업부서가 21개 부서, 관리부서가 한 9개 부서해서 한 30개 부서가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크게는 100억 단위, 적게는 몇 천만원 단위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주 사업이 토목 쪽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말씀드려서 대신 답변할 분을 좀 이렇게 같이 가게 해달라, 내가 성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상황을 잘 모르니. 그래서 좀 승인을 받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온 분이 송파구 이 사업의 PM 하시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게 우리 의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성호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최초 설계 당시의 악취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김성호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김성호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김치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 두 분 오셨다는 말씀이죠?
●증인 김치헌 예.
오해근 증인님, 잠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주민대표간담회를 8회 하셨다고 했는데 50억 공사 이전에 8회고, 이후에 몇 회 하시고 그거 없습니까? 공사 이후에.
●증인 오해근
공사를 할 때, 할 때 8회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과장으로 부임해서 약속했습니다. 월 1회 여러분께 이거를 진행 경과를 브리핑하고 설명을 듣겠다. 현장도 원하시면 오시라고, 2번 정도 현장에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성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50억 공사 준공 이후에 주민대표간담회는 없었죠?
●증인 오해근
준공 이후에는 제가 그 직을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최종 폐수동은 2023년 12월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2024년 아까 1월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다른 데로 발령 난 이후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증인분들 중에 혹시 완공 이후에 주민대표간담회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에 아까 참고인 증언해 주신 이광영 참고인의 증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50억 공사 이후에?
이광영 증인님?
●참고인 이광영
예, 만난 적이 없고요. 앞에 계시는 오용환 과장님이 아마 후임으로 부임한 걸로 알고 있어서 ’24년 5월 달인가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한번 사연을 들어보고 그냥 왔습니다, 저 혼자.
●김성호 위원
준공 이후에?
●참고인 이광영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민대표간담회 8회 했는데 거기 대부분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
●참고인 이광영
예, 1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이후에는, 완공 이후에는 그냥 나 몰라라 했다는 얘기네요?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은 참, 저도 답답하죠. 50억 들여놨는데 이놈이 소기의 성과가 없으니까 참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다 하고, 저는 어느 심성은 갑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그런 얘기 한 두 가지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게 5월 달일 겁니다.
●김성호 위원
두 가지를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하나는, 기억 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니터 시스템을 곧 설치를 할 거라 하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한 개는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장기계획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나 아마 이렇게 됩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그런데 모니터링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잠정적인 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좀 아쉽습니다. 주민대표간담회를 완공 이후에 구청이고 어디고 신경 안 쓰고, 완공 이후에 끝났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신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용환 증인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증인 오용환
증인 오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완공 이후에는 그때는 이슈화됐던 게 반입량에 대한 게 3월 달부터 제가 오면서 이슈화돼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했었고요.
대신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가 보정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 좀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거를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보여드릴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걸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개한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2억원 정도 해가지고 측정시스템을 저희가 설치, 10월인가, 문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 어쨌거나 전년 대비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면 제가 보기에도 그전에도 그 관계 일은 안 했지만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쾌적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민원도 사실 많이 대폭 줄었고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필요성도 당시에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없으셨고, 같이 만났지만 만나서도 이걸 설명해달라, 주민설명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물론 하신 분도 없지만…
●김성호 위원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증인 오용환
예.
●김성호 위원
지금 상당히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불만을 갖고 계신데…
●증인 오용환
지나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보다도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되는 거고,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달라 그러면 저희야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김성호 위원
그런데…
●증인 오용환
그때 당시에 큰 이슈화가 되지 않았고…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오용환
반입량에 대한 것만 꾸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 위원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를 안 연 거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오해근
저기,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는데요.
주민대표가 원래 최 모 씨라고 이분이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 씨님하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최 모 씨 그 대표님께서 공사가 끝난 9월인가 그 경에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대표단이 다시 구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후임 과장님께서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이광영 참고인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예, 말씀드리죠.
최향미 대표는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70이 넘었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을 하는 데가 대표로서 최영미 대표를 하고 나는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거를 서포트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공식적으로 최향미가 대표다, 내가 대표다 하는 거는 없어요. 없고, 전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제가 송파파인타운 회장단 모임을 리빌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송파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좀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달라,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라고까지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호 위원
잠깐만요. 오용환 증인님 공문 받은 적 있으십니까?
●증인 오용환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그 공문은,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증인 오용환
기억은 안 납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내 기억으로는 환경국장하고 그걸 어디에 전달했냐 하면 장지동사무소 동장한테 전달, 내가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경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25년 1월 달에 3개월 보류한다, 권고사항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라, 설명을 해주라고 여기 공문까지 저는 받았습니다. 이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갔겠죠. 그래놓고도 했는데도 그래놓고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또 해보겠습니다.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한테?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국종합기술 대표 김치헌 증인님, 처음에 시공부터 했죠? 어떻게, 설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저희는 설계한 업체고요. 기본설계까지 마친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한 거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요.
악취설계에 대해서도 설계하셨죠, 악취?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 음식물 처리인데 악취설계는 없었습니까, 따로?
●증인 김치헌
좀 위원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가 1,9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사업부서가 21개 부서, 관리부서가 한 9개 부서해서 한 30개 부서가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크게는 100억 단위, 적게는 몇 천만원 단위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주 사업이 토목 쪽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말씀드려서 대신 답변할 분을 좀 이렇게 같이 가게 해달라, 내가 성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상황을 잘 모르니. 그래서 좀 승인을 받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온 분이 송파구 이 사업의 PM 하시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게 우리 의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성호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최초 설계 당시의 악취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김성호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김성호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김치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 두 분 오셨다는 말씀이죠?
●증인 김치헌 예.
○위원장 조용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당시 PM 위원회에 계셨던 김길수, 이 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증인 김치헌
그분이 이 사업의 PM이고 그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셨습니까?
●증인 김치헌
예.
●위원장 조용근
잘됐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동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외에 지금 두 분이 오셨거든요. 관련 답변을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치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송파구에다 저희가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였겠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본부장들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진행사항을 너무 모르는데, 저를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셔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이제 증인을 다시 바꿀 수는 없으니 참석하시고 정 사정이 그러면 이렇게 답변할 분을 같이 오셔도 될 것 같으니 그거를 좀 승인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위원님들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직접 실무자를 하셨던 분한테 이렇게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는 증인하고 참고인만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치헌 증인한테 질의하실 건 지금 다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증인 김치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증인 추가하면 안 됩니까?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용근
시간이 있는데, 지금 정회할 내용이…
●김성호 위원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박종현 위원
대화가 지금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정회할 내용까지 됩니까?
●김성호 위원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저희가 잠깐 간담회 결과, 정리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동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의 김치헌 님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실무 책임자인 김길수 상무 그리고 김영진 차장이 증인의 증언 보조를 위해 지금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참고인의 의견진술 요구는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길수 상무와 김영진 차장께서 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들으셨죠?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과정이 있는데 이 절차 과정과 상관없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시면 금일 회의에서 직접 의견진술을 들었으면 하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분도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길수 상무님, 지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위원님들과 위 내용을 숙지하신 김길수 상무, 김영진 차장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당시 PM 위원회에 계셨던 김길수, 이 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증인 김치헌
그분이 이 사업의 PM이고 그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셨습니까?
●증인 김치헌
예.
●위원장 조용근
잘됐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동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외에 지금 두 분이 오셨거든요. 관련 답변을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치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송파구에다 저희가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였겠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본부장들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진행사항을 너무 모르는데, 저를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셔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이제 증인을 다시 바꿀 수는 없으니 참석하시고 정 사정이 그러면 이렇게 답변할 분을 같이 오셔도 될 것 같으니 그거를 좀 승인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위원님들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직접 실무자를 하셨던 분한테 이렇게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는 증인하고 참고인만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치헌 증인한테 질의하실 건 지금 다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증인 김치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증인 추가하면 안 됩니까?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용근
시간이 있는데, 지금 정회할 내용이…
●김성호 위원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박종현 위원
대화가 지금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정회할 내용까지 됩니까?
●김성호 위원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저희가 잠깐 간담회 결과, 정리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동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의 김치헌 님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실무 책임자인 김길수 상무 그리고 김영진 차장이 증인의 증언 보조를 위해 지금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참고인의 의견진술 요구는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길수 상무와 김영진 차장께서 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들으셨죠?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과정이 있는데 이 절차 과정과 상관없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시면 금일 회의에서 직접 의견진술을 들었으면 하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분도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길수 상무님, 지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위원님들과 위 내용을 숙지하신 김길수 상무, 김영진 차장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월묵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대선 선거운동 과정 중에 한번 전화드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장지역 2번 출구로 나가서 선거운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아주 많이 났고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좀 적게 나는 날도 있었지만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났었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날 위원님 전화 받고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도착했었고요. 그때 바로 아마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7시에는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7시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오전 7시부터 7시 30분 그 사이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데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장지동 그리고 위례동 주민분들이 그곳을 가장 많이 지나가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면서 지나가시는 분들께 한 번씩 여쭤봤어요.
지금 음식물폐기물 악취가 많이 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나지만 상대방들은 덜할 수가 있으니 저는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모든 주민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사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장원만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숭실대의 류 모 교수님께서 이 설계대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들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 생각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광영 대표님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냄새가 100% 잡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50억 들여서 공사한 결과 잘 아시겠지만 민원은 엄청 많이 줄었고요. 올해 6월까지도 지금 저희가 접수한 민원은 동일 민원 빼면 총 8건으로 현재 작년에 비해서, 그전에 비해서 악취 민원은 많이 감소된 상태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공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공사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장지역에 그 시간대에 있어 봤지만 제가 이번에 느꼈던 그 정도의 악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공사 이전에 나는 악취와 지금 나는 악취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약품 냄새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집행부도 시간을 두고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점검하고 원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결과적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민원 추이 건수는 저도 팩트로 말씀드리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민원 추이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고 그 추이로 성과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우리 민원인들,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현 상황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인 이광영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반복되지만 악취 냄새는 변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8건이라고 했는데 이 8건에 대한 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으로 따져보게 되면 민원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8건이라는 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특히 남서풍이 불 때 또 여름철 하절기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냄새가, 겨울에는 전혀 안 나죠.
그다음에 잠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도 이제 지쳤어요. 지쳐서 올리는 것도 언제는 신물이 난다고 할까, 소귀에 경 읽기라 할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저 스스로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 오류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구청에서 이때까지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된 지가 ’24년 1년 하고도 6개월이에요. 언제 와서 이거를 검토하겠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당연히 답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또 검토하면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게 확인이 되고 조치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중요하죠. 그 민원의 추이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그걸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출근길에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셨던 게, 제가 그대로 그 시간대에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 현장에서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한국종합기술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미리 답변하시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저희가 참고인 의견진술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도 받고 본인분들 두 분 동의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차후에 한 다음에, 지금 계속 질의답변 하시고 한 다음에 저희가 출석 관련해서 참고 증인 채택 건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저희가 사인을 받아야 하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사인을 받는 게 낫지.
●위원장 조용근
본인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길수 상무님하고 김영진 차장님 동의하시죠?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증언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술을. 그렇죠?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저도 다 확인을 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두 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이강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월묵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대선 선거운동 과정 중에 한번 전화드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장지역 2번 출구로 나가서 선거운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아주 많이 났고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좀 적게 나는 날도 있었지만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났었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그날 위원님 전화 받고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도착했었고요. 그때 바로 아마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7시에는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7시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오전 7시부터 7시 30분 그 사이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데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장지동 그리고 위례동 주민분들이 그곳을 가장 많이 지나가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면서 지나가시는 분들께 한 번씩 여쭤봤어요.
지금 음식물폐기물 악취가 많이 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나지만 상대방들은 덜할 수가 있으니 저는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모든 주민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사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장원만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숭실대의 류 모 교수님께서 이 설계대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들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제 생각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광영 대표님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냄새가 100% 잡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50억 들여서 공사한 결과 잘 아시겠지만 민원은 엄청 많이 줄었고요. 올해 6월까지도 지금 저희가 접수한 민원은 동일 민원 빼면 총 8건으로 현재 작년에 비해서, 그전에 비해서 악취 민원은 많이 감소된 상태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공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공사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장지역에 그 시간대에 있어 봤지만 제가 이번에 느꼈던 그 정도의 악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공사 이전에 나는 악취와 지금 나는 악취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약품 냄새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집행부도 시간을 두고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점검하고 원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결과적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민원 추이 건수는 저도 팩트로 말씀드리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민원 추이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고 그 추이로 성과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우리 민원인들,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현 상황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인 이광영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반복되지만 악취 냄새는 변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8건이라고 했는데 이 8건에 대한 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으로 따져보게 되면 민원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8건이라는 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특히 남서풍이 불 때 또 여름철 하절기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냄새가, 겨울에는 전혀 안 나죠.
그다음에 잠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도 이제 지쳤어요. 지쳐서 올리는 것도 언제는 신물이 난다고 할까, 소귀에 경 읽기라 할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저 스스로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 오류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구청에서 이때까지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된 지가 ’24년 1년 하고도 6개월이에요. 언제 와서 이거를 검토하겠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당연히 답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또 검토하면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게 확인이 되고 조치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이 중요하죠. 그 민원의 추이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그걸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출근길에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셨던 게, 제가 그대로 그 시간대에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 현장에서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한국종합기술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미리 답변하시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저희가 참고인 의견진술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도 받고 본인분들 두 분 동의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차후에 한 다음에, 지금 계속 질의답변 하시고 한 다음에 저희가 출석 관련해서 참고 증인 채택 건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저희가 사인을 받아야 하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사인을 받는 게 낫지.
●위원장 조용근
본인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길수 상무님하고 김영진 차장님 동의하시죠?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증언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술을. 그렇죠?
(●김길수 참석자
좌석에서 ― 예.)
(●김영진 참석자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저도 다 확인을 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두 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이강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범노 증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리클린에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폐수 때 퇴임하시고 운영총괄본부장 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또 개선공사 자문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클린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클린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공사 후 자문위원으로서 대답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 공부하던 중에 너무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왜 리클린 처음에 시작할 때 악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악취 개선공사하고 같이 시설을 안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음식물 처리할 때 악취가 나오는데 악취에 대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또한 50억을 들여서 중간에 리클린을 가동하면서 그걸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때 당시 오해근 과장님이나 황범노 근무하셨을 텐데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따져봤을 때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황범노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은 2013년도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증인 황범노
2013년도에 입사를 했고, 처음부터 회사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시험가동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가 2013년도이고요. 처음부터 개선공사, 그러니까 악취 관련 시설을 설치한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데 민원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악취에 관련된 시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악취가 나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걸 아마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1년도에 그 회사를 4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는데 그냥 퇴직한 게 아니라 조기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원래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였는데 4월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회사의 간부진으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사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의 서열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그냥 명칭만 운영사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근 과장으로부터 자문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퇴직 후죠. 그래서 자문에 임했던 겁니다. 임했는데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을 왜 거기다 자문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텐데, 저희가 거기에서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스페이스라고 그럴까요? 공장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송파구청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송파구청 공무원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문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강무 위원
자문하실 때 악취배출구 높이가 26m잖아요?
●증인 황범노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아파트 높이는 45m 되는데 기압이나 비 같은 게 왔을 때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셨는지?
●증인 황범노
쉽게 얘기해서 굴뚝이죠. 굴뚝인데, 저희들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전에는 한 30m 굴뚝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본사에서 대표이사 기술자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12m로 잘랐어요. 더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술자들이 설계하면서 아마 26m로 한 거 같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공사를 하면 환기시설부터 하듯이 음식물처리기 하면 악취 그거부터 하는 게 맞는데, 우선 처리기부터 해놓고 나중에 악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해야지 장소는 막 이상하지, 설계부터 이상하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거기 두 번이나 가봤는데 호퍼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더란 말이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흡입식으로 차에서 흡입식으로 호퍼로 들어가게 하면 좀 더 악취가 안 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호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저기를 봤어요, 자문의견서를.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증인 황범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호퍼에도 그런 흡입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고, 그거를 개선하는 과정에는 뒤에 계신 한국기술종합에서 설계도 했고, 전문가들이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다 자문에 참석한 분들이 저 빼놓고는 다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한 거죠.
●이강무 위원
참고인 이광영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리클린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송파구청 입장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어요?
●참고인 이광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 트랙으로 가자고 최종 회의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화, 현대화를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그게 대충 용역이 2,800억이란 말입니다. 송파구 예산이 1조 4,000억 되는데 상당한 돈인데 그 자원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는 토대로 해서 용역도 할 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무 위원
예.
●참고인 이광영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계획으로 지하화를 간다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저희들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감수를 하되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범노 증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리클린에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폐수 때 퇴임하시고 운영총괄본부장 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또 개선공사 자문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클린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클린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선공사 후 자문위원으로서 대답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 공부하던 중에 너무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왜 리클린 처음에 시작할 때 악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악취 개선공사하고 같이 시설을 안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음식물 처리할 때 악취가 나오는데 악취에 대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또한 50억을 들여서 중간에 리클린을 가동하면서 그걸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때 당시 오해근 과장님이나 황범노 근무하셨을 텐데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따져봤을 때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황범노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은 2013년도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증인 황범노
2013년도에 입사를 했고, 처음부터 회사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시험가동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가 2013년도이고요. 처음부터 개선공사, 그러니까 악취 관련 시설을 설치한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데 민원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악취에 관련된 시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악취가 나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걸 아마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1년도에 그 회사를 4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는데 그냥 퇴직한 게 아니라 조기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원래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였는데 4월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회사의 간부진으로부터 그런 권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사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의 서열로 보면 세 번째입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그냥 명칭만 운영사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근 과장으로부터 자문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퇴직 후죠. 그래서 자문에 임했던 겁니다. 임했는데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을 왜 거기다 자문을 했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텐데, 저희가 거기에서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스페이스라고 그럴까요? 공장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송파구청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송파구청 공무원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문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강무 위원
자문하실 때 악취배출구 높이가 26m잖아요?
●증인 황범노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아파트 높이는 45m 되는데 기압이나 비 같은 게 왔을 때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셨는지?
●증인 황범노
쉽게 얘기해서 굴뚝이죠. 굴뚝인데, 저희들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전에는 한 30m 굴뚝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본사에서 대표이사 기술자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12m로 잘랐어요. 더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술자들이 설계하면서 아마 26m로 한 거 같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공사를 하면 환기시설부터 하듯이 음식물처리기 하면 악취 그거부터 하는 게 맞는데, 우선 처리기부터 해놓고 나중에 악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해야지 장소는 막 이상하지, 설계부터 이상하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거기 두 번이나 가봤는데 호퍼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더란 말이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흡입식으로 차에서 흡입식으로 호퍼로 들어가게 하면 좀 더 악취가 안 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호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저기를 봤어요, 자문의견서를.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증인 황범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호퍼에도 그런 흡입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고, 그거를 개선하는 과정에는 뒤에 계신 한국기술종합에서 설계도 했고, 전문가들이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다 자문에 참석한 분들이 저 빼놓고는 다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한 거죠.
●이강무 위원
참고인 이광영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리클린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송파구청 입장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어요?
●참고인 이광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 트랙으로 가자고 최종 회의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화, 현대화를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그게 대충 용역이 2,800억이란 말입니다. 송파구 예산이 1조 4,000억 되는데 상당한 돈인데 그 자원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는 토대로 해서 용역도 할 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무 위원
예.
●참고인 이광영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계획으로 지하화를 간다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저희들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감수를 하되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황범노 증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른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장시설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M회의할 때 본인 외에는 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회의는 본인은 그냥 동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황범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회의 가서 그럼 증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견 내셨어요?
●증인 황범노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 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여기 뒤에 계신 종합기술 김 상무님, 거기에 리클린 출신 공장장, 이렇게 세 분이 주로 토론을 했죠. 토론을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지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얘기 듣고 공감이 가는 거, 그렇게 잘 될 것이다, 이런 공사를 하면 악취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말이니까 이해는 잘 못해도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오해근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가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셨다면서요?
●증인 오해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리클린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여기 PM회의가 리클린의 운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증인 오해근
공사도 있지만 전문가 그룹이 있지만…
●위원장 조용근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지금 공감을 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증인 오해근
리클린 운영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추후 관리되고 운영되는 측면에서도 기술적 외 행정적 요인도 반드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PM회의가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위원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악취 개선하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증인 오해근
위원장님, 공사가 끝나고 안정적 운영이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이 공사의 목표가 당연히 운영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일단 배신정 위원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범노 증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른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장시설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M회의할 때 본인 외에는 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회의는 본인은 그냥 동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황범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회의 가서 그럼 증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견 내셨어요?
●증인 황범노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 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여기 뒤에 계신 종합기술 김 상무님, 거기에 리클린 출신 공장장, 이렇게 세 분이 주로 토론을 했죠. 토론을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지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얘기 듣고 공감이 가는 거, 그렇게 잘 될 것이다, 이런 공사를 하면 악취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말이니까 이해는 잘 못해도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오해근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가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셨다면서요?
●증인 오해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리클린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여기 PM회의가 리클린의 운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증인 오해근
공사도 있지만 전문가 그룹이 있지만…
●위원장 조용근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지금 공감을 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증인 오해근
리클린 운영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추후 관리되고 운영되는 측면에서도 기술적 외 행정적 요인도 반드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PM회의가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위원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악취 개선하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증인 오해근
위원장님, 공사가 끝나고 안정적 운영이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이 공사의 목표가 당연히 운영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일단 배신정 위원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오전 내내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도 같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태성환경연구소 문남구 부사장님, 악취발생 지점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그러셨는데요. 첫 번째로 개선방안 강구하신 다음에 공정회의나 아니면 PM회의나 아니면 개선공사 끝난 다음에 거기 다시 방문하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발생시점 초기에 기술진단,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했었고 기본안을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설명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공정 회의에 참여를 하신 거에요?
●증인 문남구
공정 자체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문제가 생겼을 때…
●배신정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어떤 단계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증인 문남구
제가 이 앞전 회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술진단 최초에 진행을 했을 때 일반적인 정해진 툴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기술진단과 기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생겨났어요. 시운전 과정에서.
●배신정 위원
시운전 과정에서.
●증인 문남구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접근을 했었죠. 접근을 해서 악취를 조금 시간이 경과된 뒤에 완료를 하고 마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지어진 다음에 시운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참여하셨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그 과정에 폐수처리동, 저희들이 폐수처리동 쪽만 관련을 했었고요. 공장동 관련, 기술진단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한종이 했었고, 그다음에 시공에 대해서 폐수처리동만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배신정 위원
그래요?
●증인 문남구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악취발생지점 47개소라는 것은 폐수동 부분에 47개소를 분석하셨단 얘기인가요, 공장동 부분이 아니라?
●증인 문남구
악취기술진단은 발생원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원부터 이동되는 과정의 전반적으로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원이 47개 지점이라고 하면 악취발생원이 47개 지점이라고 쓰여진 것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발생원에 따라서 물질적 수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아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악취개선 공사 이후에 처음에 검사를 하시고 개선방안 같은 것도 내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잘 반영이 돼가지고 실시설계나 완료된 개선공사가 마음에 드셨어요?
●증인 문남구
실시설계는 기본안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실시설계 최종 검토는 한종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전문가가 보시기에 처음에 계획을 하셨던 것만큼 지금 공사 자체도 ‘아, 내가 이 정도면 악취를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 개선공사가 완료됐냐는 거죠?
●증인 문남구
예, 별문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질의드리면 공교롭게도 그때 검사를 하실 때쯤이 저희가 음폐수 사건이 나서 관외 물량도 중지되었을 때고 음식물 양이 굉장히 적었을 때예요. 그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20년에서부터 ’21년 3월까지 하셨으니까, 그때가 약 300톤대였거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50평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300톤이 나올 때 검사를 하셨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500톤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랬을 경우에 300톤대 개선공사 계획을 세웠던 이 용량으로 지금 500톤 가까이 되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도 500톤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실시설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증인 문남구
기술진단은 현 상황을 점검을 하는 것들이고요, 설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증인 문남구
그때 당시 2020년 기술진단 할 때는 용량 자체가 500톤 처리시설이었고…
●배신정 위원
그런데 300톤 나왔어요.
●증인 문남구
그런데 300톤 정도를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100톤 이상씩이 더, 우리가 초과되지 않은 관외 물량까지 해가지고 100톤 이상씩, 한참 동안 쟁여놓을 때는 700톤 가까이도 된다고 이러니까, 당연히 300톤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악취개선공사를 했을 뿐인데 나머지 100톤, 150톤 이상이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은 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량이 딸리지 않습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를 커버할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50평대를 지금 시원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문남구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의 규모가 변했을 때 이야기인 거 같고요.
●배신정 위원
아니 처리양이요?
●증인 문남구
말씀을 마저 드리면요, 우리가 500톤 처리시설은 500톤 처리시설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잖습니까?
●배신정 위원
그렇겠죠. 그랬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증인 문남구
디자인을 해놨을 겁니다. 제가 기술진단 결과 자료를 받았을 때 515톤 처리시설로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문남구
그러면 500톤 처리시설에 맞게끔 디자인을 했을 것이고, 방지시설로 유도되는 용량 자체는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탈수하거나 처리하는 이런 용량 자체는 500톤 처리시설로 디자인을 했을 것이고, 방지시설 분위기도 500톤 처리시설로 만들었을 겁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만들었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개선공사 방안까지 만드셨으니까…
●증인 문남구
지금 말씀하신 것이 풍량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풍량은 음식물 처리양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악취가 가득 찼을 때 여기는 환기를 얼마 시킬 것이냐 용량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풍량하고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 판단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과학기술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때도 얘기할 때는 515톤 규모에서 악취저감시설로 디자인을 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시운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도 그런 보고서에 입각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문남구
일단 분석 되어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충분히 억셉트 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기준이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300톤의 냄새를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300톤 처리를 커버할 수 있는 악취공사와 500톤 처리를 커버할 수 있는 악취공사는 비용이 서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펜이 들어가도 조금 더 큰 게 들어가고 가림막을 세워도 조금 더 높은 게 들어가고 굴뚝을 만들어도 조금 더 높은 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300톤에 맞춰서 한다면 그만큼 잘라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인 문남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시설 용량은 풍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배신정 위원
풍량이라는 거는 자연바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문남구
아니요. 인위적으로 방지시설로 유도하는 용량,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 용량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배신정 위원
예.
●증인 문남구
그래서 지금 투자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배신정 위원
운영비?
●증인 문남구
예. 악취가 300톤 처리했을 때 500톤 처리로 넘어갔을 때 악취의 강도는 강해질 수는 있으나 용량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투자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설비라면 운영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배신정 위원
그럼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하게 하거나 싸게 하거나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증인 문남구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진단에 보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툴에 의해서 화공약품을 기반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절차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할 때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허나 특화된 제품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품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악취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당장 약품과 반응해서 제거가 돼요. 그러면 악취농도가 올라가면 약품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폐수 발생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515톤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컨설팅한 것만큼 실시설계도 그렇게 디자인이 됐고 그래서 그 용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 음식물 처리의 용량이 300톤에서 500톤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문남구
예,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리고 확인하신 건 앞에 실시설계까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515톤에 맞춰서 실시설계한 거 맞아요?
●증인 문남구
예, 그때 당시 악취성상에 맞춰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내내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도 같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태성환경연구소 문남구 부사장님, 악취발생 지점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그러셨는데요. 첫 번째로 개선방안 강구하신 다음에 공정회의나 아니면 PM회의나 아니면 개선공사 끝난 다음에 거기 다시 방문하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발생시점 초기에 기술진단,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했었고 기본안을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설명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공정 회의에 참여를 하신 거에요?
●증인 문남구
공정 자체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문제가 생겼을 때…
●배신정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어떤 단계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증인 문남구
제가 이 앞전 회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술진단 최초에 진행을 했을 때 일반적인 정해진 툴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기술진단과 기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생겨났어요. 시운전 과정에서.
●배신정 위원
시운전 과정에서.
●증인 문남구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접근을 했었죠. 접근을 해서 악취를 조금 시간이 경과된 뒤에 완료를 하고 마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지어진 다음에 시운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참여하셨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그 과정에 폐수처리동, 저희들이 폐수처리동 쪽만 관련을 했었고요. 공장동 관련, 기술진단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한종이 했었고, 그다음에 시공에 대해서 폐수처리동만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배신정 위원
그래요?
●증인 문남구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악취발생지점 47개소라는 것은 폐수동 부분에 47개소를 분석하셨단 얘기인가요, 공장동 부분이 아니라?
●증인 문남구
악취기술진단은 발생원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원부터 이동되는 과정의 전반적으로 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원이 47개 지점이라고 하면 악취발생원이 47개 지점이라고 쓰여진 것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발생원에 따라서 물질적 수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아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악취개선 공사 이후에 처음에 검사를 하시고 개선방안 같은 것도 내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잘 반영이 돼가지고 실시설계나 완료된 개선공사가 마음에 드셨어요?
●증인 문남구
실시설계는 기본안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실시설계 최종 검토는 한종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전문가가 보시기에 처음에 계획을 하셨던 것만큼 지금 공사 자체도 ‘아, 내가 이 정도면 악취를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 개선공사가 완료됐냐는 거죠?
●증인 문남구
예, 별문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질의드리면 공교롭게도 그때 검사를 하실 때쯤이 저희가 음폐수 사건이 나서 관외 물량도 중지되었을 때고 음식물 양이 굉장히 적었을 때예요. 그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20년에서부터 ’21년 3월까지 하셨으니까, 그때가 약 300톤대였거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50평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300톤이 나올 때 검사를 하셨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500톤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랬을 경우에 300톤대 개선공사 계획을 세웠던 이 용량으로 지금 500톤 가까이 되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도 500톤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실시설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증인 문남구
기술진단은 현 상황을 점검을 하는 것들이고요, 설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증인 문남구
그때 당시 2020년 기술진단 할 때는 용량 자체가 500톤 처리시설이었고…
●배신정 위원
그런데 300톤 나왔어요.
●증인 문남구
그런데 300톤 정도를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100톤 이상씩이 더, 우리가 초과되지 않은 관외 물량까지 해가지고 100톤 이상씩, 한참 동안 쟁여놓을 때는 700톤 가까이도 된다고 이러니까, 당연히 300톤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악취개선공사를 했을 뿐인데 나머지 100톤, 150톤 이상이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은 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량이 딸리지 않습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를 커버할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50평대를 지금 시원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문남구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의 규모가 변했을 때 이야기인 거 같고요.
●배신정 위원
아니 처리양이요?
●증인 문남구
말씀을 마저 드리면요, 우리가 500톤 처리시설은 500톤 처리시설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잖습니까?
●배신정 위원
그렇겠죠. 그랬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증인 문남구
디자인을 해놨을 겁니다. 제가 기술진단 결과 자료를 받았을 때 515톤 처리시설로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문남구
그러면 500톤 처리시설에 맞게끔 디자인을 했을 것이고, 방지시설로 유도되는 용량 자체는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탈수하거나 처리하는 이런 용량 자체는 500톤 처리시설로 디자인을 했을 것이고, 방지시설 분위기도 500톤 처리시설로 만들었을 겁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만들었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개선공사 방안까지 만드셨으니까…
●증인 문남구
지금 말씀하신 것이 풍량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풍량은 음식물 처리양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악취가 가득 찼을 때 여기는 환기를 얼마 시킬 것이냐 용량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풍량하고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 판단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과학기술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때도 얘기할 때는 515톤 규모에서 악취저감시설로 디자인을 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시운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도 그런 보고서에 입각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문남구
일단 분석 되어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충분히 억셉트 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기준이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300톤의 냄새를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300톤 처리를 커버할 수 있는 악취공사와 500톤 처리를 커버할 수 있는 악취공사는 비용이 서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펜이 들어가도 조금 더 큰 게 들어가고 가림막을 세워도 조금 더 높은 게 들어가고 굴뚝을 만들어도 조금 더 높은 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300톤에 맞춰서 한다면 그만큼 잘라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인 문남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시설 용량은 풍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배신정 위원
풍량이라는 거는 자연바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문남구
아니요. 인위적으로 방지시설로 유도하는 용량,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 용량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배신정 위원
예.
●증인 문남구
그래서 지금 투자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배신정 위원
운영비?
●증인 문남구
예. 악취가 300톤 처리했을 때 500톤 처리로 넘어갔을 때 악취의 강도는 강해질 수는 있으나 용량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투자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설비라면 운영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배신정 위원
그럼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하게 하거나 싸게 하거나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증인 문남구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진단에 보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툴에 의해서 화공약품을 기반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절차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할 때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허나 특화된 제품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품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악취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당장 약품과 반응해서 제거가 돼요. 그러면 악취농도가 올라가면 약품 양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폐수 발생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515톤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컨설팅한 것만큼 실시설계도 그렇게 디자인이 됐고 그래서 그 용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 음식물 처리의 용량이 300톤에서 500톤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문남구
예,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리고 확인하신 건 앞에 실시설계까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515톤에 맞춰서 실시설계한 거 맞아요?
●증인 문남구
예, 그때 당시 악취성상에 맞춰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태성환경연구소 부사장으로 계시죠, 문남구 증인이요?
●증인 문남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참여하신 적이 없고, 그렇죠?
●증인 문남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폐수처리동만 관여하셨다 이렇게, 여기도 설계에는 참여 안 하셨죠?
●증인 문남구
악취기술진단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기본안 저희들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치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종합기술에서 지금 개선공사 과정에 참여한 게 뭐 뭡니까?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폐수처리동의 기존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하는 실시설계를 했고요, 공장동의 신규 악취방지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 공장동의 기타 배관이나 덕트나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실시설계만 하셨어요?
●증인 김치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공사에는 참여 안 하셨고?
●증인 김치헌
공사는 저희가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계획대로… 먼저 일단 계획을 받으신 거네요?
●증인 김치헌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처음에 계획으로는 어떤 게 왔어요? 책자로 왔습니까, 아니면 따로 설명을 들으셨어요?
●증인 김치헌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 과업지시서 안에는 실시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입찰을 볼 때 과업지시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업지시서 그 이후에 입찰을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과업지시서에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증인 김치헌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수정해서 조정하시죠?
●증인 김치헌
발주처와 상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수정도 때로는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그 부분을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증인 김치헌
거기까지는 답변을…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그러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김치헌
참고인들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오해근 과장님, 과업지시서 작성 누가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이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답변만 하세요.
●증인 오해근
아니, 지금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과업지시서 작성 누가 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알지 못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제가 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국장님, 이거 아는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보면 과업지시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입찰에 들어갔잖아요.
과업지시서 작성을 지금 이걸 진행하셨던 주무과장님은 그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른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건 어쨌든 문서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 조용근
작성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냥 안 했을 거고 분명히 그에 대한 정황을 받았을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초 어쨌든 기본계획 한 거부터 담당자들 있으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이 부분은 답변을 일단 받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태성환경연구소 부사장으로 계시죠, 문남구 증인이요?
●증인 문남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참여하신 적이 없고, 그렇죠?
●증인 문남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폐수처리동만 관여하셨다 이렇게, 여기도 설계에는 참여 안 하셨죠?
●증인 문남구
악취기술진단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기본안 저희들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치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종합기술에서 지금 개선공사 과정에 참여한 게 뭐 뭡니까?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폐수처리동의 기존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하는 실시설계를 했고요, 공장동의 신규 악취방지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 공장동의 기타 배관이나 덕트나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실시설계만 하셨어요?
●증인 김치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공사에는 참여 안 하셨고?
●증인 김치헌
공사는 저희가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계획대로… 먼저 일단 계획을 받으신 거네요?
●증인 김치헌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처음에 계획으로는 어떤 게 왔어요? 책자로 왔습니까, 아니면 따로 설명을 들으셨어요?
●증인 김치헌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 과업지시서 안에는 실시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입찰을 볼 때 과업지시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업지시서 그 이후에 입찰을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과업지시서에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증인 김치헌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수정해서 조정하시죠?
●증인 김치헌
발주처와 상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수정도 때로는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그 부분을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증인 김치헌
거기까지는 답변을…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그러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김치헌
참고인들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오해근 과장님, 과업지시서 작성 누가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이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답변만 하세요.
●증인 오해근
아니, 지금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과업지시서 작성 누가 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알지 못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제가 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국장님, 이거 아는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보면 과업지시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입찰에 들어갔잖아요.
과업지시서 작성을 지금 이걸 진행하셨던 주무과장님은 그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른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거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건 어쨌든 문서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 조용근
작성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냥 안 했을 거고 분명히 그에 대한 정황을 받았을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초 어쨌든 기본계획 한 거부터 담당자들 있으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이 부분은 답변을 일단 받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아까 얘길 듣다가 황범노 증인!
●증인 황범노
예.
●김성호 위원
운영만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황범노
예.
●김성호 위원
회사 내에서 순위는 3위고요?
●증인 황범노
예.
●김성호 위원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증인 황범노
예, 예.
●김성호 위원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이나 어디에 민원 받은 거를 근거해서 이의제기하고 시정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한국종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성호 위원
아니 설계가 잘못됐거나,
●증인 황범노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김성호 위원
예?
●증인 황범노
회사에 없었다고요.
●김성호 위원
무슨 얘깁니까? 아니, 민원 받으셨죠?
●증인 황범노
민원은 주로 받은 민원은,
●김성호 위원
구청에서만 받습니까?
●증인 황범노
참고인들한테 전화가 저한테 직접 와요, 냄새가 많이 난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 받은 거 상황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없으십니까?
●증인 황범노
예, 제가 근무할 때는 받은 게 다수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김성호 위원
주민들로부터,
●증인 황범노
예, 제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도 전화하고, 주로 그랬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총괄 운영을 하셨는데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증인 황범노
그런 거는 지금 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김성호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없었습니까? 말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증인 황범노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담당팀장이 저희 회사로 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그때 얘기 들으셨겠네요?
●증인 황범노
그때 얘기 들었죠.
●김성호 위원
그러면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하고 시공한 회사에 컨플레인을 하셨냐 이겁니다.
●증인 황범노
그런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 설계를 하고 시공을 어떤 회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황범노
그건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민원만 오고 갔지 개선공사를 한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김성호 위원
그럼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나 이런 데다가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증인 황범노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증인 황범노
그렇죠. 구청에서.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길 듣다가 황범노 증인!
●증인 황범노
예.
●김성호 위원
운영만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황범노
예.
●김성호 위원
회사 내에서 순위는 3위고요?
●증인 황범노
예.
●김성호 위원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증인 황범노
예, 예.
●김성호 위원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이나 어디에 민원 받은 거를 근거해서 이의제기하고 시정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한국종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성호 위원
아니 설계가 잘못됐거나,
●증인 황범노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김성호 위원
예?
●증인 황범노
회사에 없었다고요.
●김성호 위원
무슨 얘깁니까? 아니, 민원 받으셨죠?
●증인 황범노
민원은 주로 받은 민원은,
●김성호 위원
구청에서만 받습니까?
●증인 황범노
참고인들한테 전화가 저한테 직접 와요, 냄새가 많이 난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 받은 거 상황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없으십니까?
●증인 황범노
예, 제가 근무할 때는 받은 게 다수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김성호 위원
주민들로부터,
●증인 황범노
예, 제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도 전화하고, 주로 그랬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총괄 운영을 하셨는데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증인 황범노
그런 거는 지금 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김성호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없었습니까? 말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증인 황범노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담당팀장이 저희 회사로 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그때 얘기 들으셨겠네요?
●증인 황범노
그때 얘기 들었죠.
●김성호 위원
그러면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하고 시공한 회사에 컨플레인을 하셨냐 이겁니다.
●증인 황범노
그런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 설계를 하고 시공을 어떤 회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황범노
그건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민원만 오고 갔지 개선공사를 한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김성호 위원
그럼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나 이런 데다가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증인 황범노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증인 황범노
그렇죠. 구청에서.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출탑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태성환경에서 하신 건가요? 배출탑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위원장 조용근
배출탑관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게…
●김순애 위원
높이…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애 위원
냄새 빼는 기둥인데 처음에 이 높이가 40m였는데 관리문제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12m로 조정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낮춰서 조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배출구를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할 때 낮춰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높였습니다, 26m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출탑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태성환경에서 하신 건가요? 배출탑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위원장 조용근
배출탑관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게…
●김순애 위원
높이…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애 위원
냄새 빼는 기둥인데 처음에 이 높이가 40m였는데 관리문제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12m로 조정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낮춰서 조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배출구를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할 때 낮춰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높였습니다, 26m로.
○위원장 조용근
이 당시에 기술진단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무나 해주십시오.
●증인 문남구
태성환경연구소에서 기술진단 ’20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면, 기술진단을 하셨는데 기술진단 하셨을 때는 26m로 되어 있었고,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때는 더 높으셨다면서요?
●증인 문남구
제 기억으로는 12m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높은 게 아니었네요.
●증인 문남구
예. 이미 낮춰져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에요. 이게 40m로 있었는데 주민간담회에서는 악취 때문에 사실은 더 높여야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고도제한이기 때문에 높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유지보수할 때의 안전성 때문에 그게 힘드니까 사실은 편리성을 봐준 거죠, 그 업체의. 악취는 올라갈수록 더 냄새가 빠져야 하는데 40m에서 12m로 내려버리니까 악취가 빠지지 못하니까 더 악취가 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악취를 왜 12m로 내려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오해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회사에서 받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사람…
●위원장 조용근
예.
●증인 김치헌
그건 저희가,
●위원장 조용근
예, 김치헌 증인님.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담당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은 아직 사인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따 오후에라도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위원장 조용근
자 그러면,
●김순애 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용근
오해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증인 오해근
예.
40m 뭐 이렇게 계속 미터가 나오는데요. 당초 제일 높은 게 32m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리클린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12m로 낮췄어요. 처음에 기술진단을 하고, 악취,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26m하고 18m 2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를 지금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배출구 관련해서 정리를 한 번 하십시오.
처음에 40m였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2m로 낮췄는데 그 과정에서 26m하고 18m 2개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증인 오해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굴뚝 높이가 낮춰져 있었는데 주민들은 굴뚝 높이가 낮아져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 그렇게 하면서 26m하고 18m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게 가장 적정 높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전문가가 한국종합기술입니까?
●증인 오해근
지금 현재 처음에 악취기술진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한 겁니다. 4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확정이 한종에서 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거기 4단계에 한국종합기술은 관여를 어디까지 했어요?
●증인 오해근
예?
●위원장 조용근
4단계에 한국종합기술은 4단계 다 관여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한종은 3단계 실시설계를 전담했고요, 한종의 실시설계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의 실무상무를 PM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실시설계대로 제대로 되는지, 공사가. 그걸 감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한국종합기술은 3단계, 4단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PM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3·4단계는 들어가 있는 거고, 1·2단계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오해근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2단계는? 설시설계 전.
●증인 오해근
1·2단계는 태성에서,
●위원장 조용근
다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태성환경연구소를 주민들이 추천했습니다. 그 업체로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악취기술진단을 했고,
●위원장 조용근
주민들이 태성환경을 선정했다?
●증인 오해근
예. 예전 기록을 보면 주민들의 추천으로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광영 참고인, 여기에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이광영
아니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 맨 처음에 32m가 맞고요. 중간에 어느날 갑자기 이놈이 12m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태성에서 말씀했다시피 주민들한테는 여기 유지보수하는 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청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굴뚝이라는 게 굴뚝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가 잘되고 대기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90m까지 굴뚝을 높입니다. 그게 바로 분산, 비산 이런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를 모델,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내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가 아니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이냐라고 하고서는 확인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 프로그램을 인정을 받았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는데 지금 또 다른 이 부분이 무진장 의문스러워요. 과연 그 프로그램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분명한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속도도 빠르고 비산이 광범위해집니다. 희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여기 담당하셨던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김순애 위원
과장님은 아까 다 답변하셨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 지금 의문을 가지시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 오해근
굴뚝 높이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더 높여달라고.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em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하고 두 번째 안전성까지 운영적 측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어느 게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26m로 확인이, 결정이 됐고요. 그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이 악취가, 그걸 모델링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던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나올 때 보면 PM 회의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간에 여쭤봤지만 이번 개선공사 할 때 악취개선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원활한 운영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을 자꾸 듣다보면 ‘유지보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억이라는 이 돈이 들어갔을 때는 악취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여기 답변 듣고 제가 의문이 생겨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악취개선이 우선이 맞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리클린 황범노 총괄사장이 PM에 들어간 것은 사실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꼭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 운영이나 우리가 보통 뭘 용역을 주더라도 그 전반적인 시설을 알고 또 운영하는 분도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그 PM 운영하는 거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죠.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 기술진단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무나 해주십시오.
●증인 문남구
태성환경연구소에서 기술진단 ’20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면, 기술진단을 하셨는데 기술진단 하셨을 때는 26m로 되어 있었고,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때는 더 높으셨다면서요?
●증인 문남구
제 기억으로는 12m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높은 게 아니었네요.
●증인 문남구
예. 이미 낮춰져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에요. 이게 40m로 있었는데 주민간담회에서는 악취 때문에 사실은 더 높여야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고도제한이기 때문에 높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유지보수할 때의 안전성 때문에 그게 힘드니까 사실은 편리성을 봐준 거죠, 그 업체의. 악취는 올라갈수록 더 냄새가 빠져야 하는데 40m에서 12m로 내려버리니까 악취가 빠지지 못하니까 더 악취가 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악취를 왜 12m로 내려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오해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회사에서 받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사람…
●위원장 조용근
예.
●증인 김치헌
그건 저희가,
●위원장 조용근
예, 김치헌 증인님.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담당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은 아직 사인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따 오후에라도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위원장 조용근
자 그러면,
●김순애 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용근
오해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증인 오해근
예.
40m 뭐 이렇게 계속 미터가 나오는데요. 당초 제일 높은 게 32m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리클린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12m로 낮췄어요. 처음에 기술진단을 하고, 악취,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26m하고 18m 2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를 지금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배출구 관련해서 정리를 한 번 하십시오.
처음에 40m였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2m로 낮췄는데 그 과정에서 26m하고 18m 2개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증인 오해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굴뚝 높이가 낮춰져 있었는데 주민들은 굴뚝 높이가 낮아져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 그렇게 하면서 26m하고 18m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게 가장 적정 높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전문가가 한국종합기술입니까?
●증인 오해근
지금 현재 처음에 악취기술진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한 겁니다. 4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확정이 한종에서 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거기 4단계에 한국종합기술은 관여를 어디까지 했어요?
●증인 오해근
예?
●위원장 조용근
4단계에 한국종합기술은 4단계 다 관여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한종은 3단계 실시설계를 전담했고요, 한종의 실시설계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의 실무상무를 PM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실시설계대로 제대로 되는지, 공사가. 그걸 감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한국종합기술은 3단계, 4단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PM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3·4단계는 들어가 있는 거고, 1·2단계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오해근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1·2단계는? 설시설계 전.
●증인 오해근
1·2단계는 태성에서,
●위원장 조용근
다했습니까?
●증인 오해근
태성환경연구소를 주민들이 추천했습니다. 그 업체로 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악취기술진단을 했고,
●위원장 조용근
주민들이 태성환경을 선정했다?
●증인 오해근
예. 예전 기록을 보면 주민들의 추천으로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광영 참고인, 여기에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이광영
아니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 맨 처음에 32m가 맞고요. 중간에 어느날 갑자기 이놈이 12m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태성에서 말씀했다시피 주민들한테는 여기 유지보수하는 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청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굴뚝이라는 게 굴뚝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가 잘되고 대기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90m까지 굴뚝을 높입니다. 그게 바로 분산, 비산 이런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를 모델,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내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가 아니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이냐라고 하고서는 확인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 프로그램을 인정을 받았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는데 지금 또 다른 이 부분이 무진장 의문스러워요. 과연 그 프로그램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분명한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속도도 빠르고 비산이 광범위해집니다. 희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여기 담당하셨던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김순애 위원
과장님은 아까 다 답변하셨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 지금 의문을 가지시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 오해근
굴뚝 높이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더 높여달라고.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em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하고 두 번째 안전성까지 운영적 측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어느 게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26m로 확인이, 결정이 됐고요. 그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이 악취가, 그걸 모델링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던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나올 때 보면 PM 회의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간에 여쭤봤지만 이번 개선공사 할 때 악취개선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원활한 운영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을 자꾸 듣다보면 ‘유지보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억이라는 이 돈이 들어갔을 때는 악취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여기 답변 듣고 제가 의문이 생겨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악취개선이 우선이 맞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리클린 황범노 총괄사장이 PM에 들어간 것은 사실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꼭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 운영이나 우리가 보통 뭘 용역을 주더라도 그 전반적인 시설을 알고 또 운영하는 분도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그 PM 운영하는 거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죠.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 강남에 재활용 연기 난 거 탑 있죠? 거기 그 탑은 몇 미터…
●증인 오해근
강남소각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순애 위원
예.
●증인 오해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도 되면 여기도 그 정도, 이 12m 가지고는 냄새 희석 안 돼요.
●증인 오해근
아니, 강남은요. 소각에 따른 매연이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냄새, 악취에 대한 거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상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강남에 재활용 연기 난 거 탑 있죠? 거기 그 탑은 몇 미터…
●증인 오해근
강남소각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순애 위원
예.
●증인 오해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도 되면 여기도 그 정도, 이 12m 가지고는 냄새 희석 안 돼요.
●증인 오해근
아니, 강남은요. 소각에 따른 매연이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냄새, 악취에 대한 거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상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저는 오해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악취 신설에 따른 비용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최초 당시에 이거를 설계할 때 리클린에 대해서, 리클린이 이때 비용 부담을 한 게 13억인가요? 12억? 50억 중에…
●증인 오해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이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10억 이렇게 40억, 재정은 40억이 들어가고요.
당초에 기본설계 당시에는 총액이 45억 정도 나왔어요. 44억 7,000만원인가,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더 보강하면서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클린에서 추가로 이 5억을 부담해서 리클린이 10억, 그런데 폐수동을 더 처리하면서 리클린이 1억 2,000만원인가 더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더.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여기서는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악취가 도중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업무책자, ‘기존 처리설비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위탁운영하고 있고…
●곽노상 위원
리클린한테 위탁을 준건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주면 만약에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걸 다 고치지 않나요? 아닌가?
●증인 오해근
위원님, 그래서 2008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개선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어떠한 비용도 다 리클린이 부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렇죠, 33조 보면 제가…
●증인 오해근
예, 그런데 왜 구청이 이걸 재정을 투입했냐 하면 현재 법에서 허용한 악취 500배인데 구청이나 주민들은 더 낮은 수치를 원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300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주민들은 더 낮게 해달라.
그러면 신규시설이 가야만 이걸 할 수 있다. 리클린은 ‘나는 법적으로 현재 배수 안에 들어 있는데 무슨 문제야?’ 그렇게 나오고, 구청은 계속 하라 하라 그래서 이게 구 재정이 투입되게 된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곽노상 위원
협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증인 오해근
협약서상, 그래서 권익위도, 국민권익위원회도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신규시설은 구청에서 해라, 기존시설 보수는 리클린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신규시설을 저희가 구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 조용근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해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악취 신설에 따른 비용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최초 당시에 이거를 설계할 때 리클린에 대해서, 리클린이 이때 비용 부담을 한 게 13억인가요? 12억? 50억 중에…
●증인 오해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이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10억 이렇게 40억, 재정은 40억이 들어가고요.
당초에 기본설계 당시에는 총액이 45억 정도 나왔어요. 44억 7,000만원인가,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더 보강하면서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클린에서 추가로 이 5억을 부담해서 리클린이 10억, 그런데 폐수동을 더 처리하면서 리클린이 1억 2,000만원인가 더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더.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여기서는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악취가 도중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업무책자, ‘기존 처리설비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오해근
예, 위탁운영하고 있고…
●곽노상 위원
리클린한테 위탁을 준건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주면 만약에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걸 다 고치지 않나요? 아닌가?
●증인 오해근
위원님, 그래서 2008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개선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어떠한 비용도 다 리클린이 부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렇죠, 33조 보면 제가…
●증인 오해근
예, 그런데 왜 구청이 이걸 재정을 투입했냐 하면 현재 법에서 허용한 악취 500배인데 구청이나 주민들은 더 낮은 수치를 원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300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주민들은 더 낮게 해달라.
그러면 신규시설이 가야만 이걸 할 수 있다. 리클린은 ‘나는 법적으로 현재 배수 안에 들어 있는데 무슨 문제야?’ 그렇게 나오고, 구청은 계속 하라 하라 그래서 이게 구 재정이 투입되게 된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곽노상 위원
협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증인 오해근
협약서상, 그래서 권익위도, 국민권익위원회도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신규시설은 구청에서 해라, 기존시설 보수는 리클린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신규시설을 저희가 구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 조용근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치헌 증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동 악취 문제에 관해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해서 보고서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출입구 밀폐, 설비 점검구 폐쇄, 냉각건조기 후단 덕트 보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즈한국에 ’23년 11월 24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잠깐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 A씨는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질, 악취 등 검사는 사전에 알려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시 검사를 한 적은 없었다. 구청에서 사전에 일시를 통지해 주면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민간업체, 한국환경공단, 송파구청 등에서 악취검사가 나오는데 모두 동일하다. 현장에 직원이 몇 시에 나오니 문단속 잘해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B씨는 시설 내부에서 악취 포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측정이 나오면 시설의 모든 문을 닫으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현재 내부는 연기가 제대로 포집이 안 돼 평소에는 문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문을 열면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등등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검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가 나오게 되면 검사가 나온다고 또 그 기록도 다 있어요. 있는데 나오게 되면 문을 다 닫고 검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공장동 같은 경우는 문이 30여 개가 있대요. 그리고 특히 더운 여름에는 공장동 내부 온도가 50도가량 되는데 과연 문의 이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증인 김치헌
일단 저희 설계회사는 검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검사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저희 스코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설계자가 받는 게 아니고 운영자와 시공사가 받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설계회사는 검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럼 이런 설계를 하실 때 시운전 조건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치헌
설계를 당연히…
●전정 위원
개선방안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입구 밀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책임을 다른 데다 전가를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시운전했을 때 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하시나요?
●증인 김치헌
그러니까 시운전 단계에서 설계회사가 관여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거기에는 감독관이 있으실 거고요. 감독관이 그거를 다 관여하시겠죠. 감독하시고 이렇게 설계 시방에서 정해진 시운전 기준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공사와 운영사가 같이 입회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설계자가 시운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렇게 자문해 주는 거라면 모를까, 특별히 법으로 정한 저희들 스코프가 없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증인 김치헌
예, 당연히 설계할 당시에는 FM대로 이렇게, 정해진 조건 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조건에서 설계를 했겠죠.
●전정 위원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지금 이거 설계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김치헌
예,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또 여기가 전문용역단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계된, 저희가 믿고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치헌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임을 다른 데다 자꾸 전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설계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설계 부분에서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증인 김치헌
저희들은 설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까지 하시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치헌 증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동 악취 문제에 관해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해서 보고서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출입구 밀폐, 설비 점검구 폐쇄, 냉각건조기 후단 덕트 보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즈한국에 ’23년 11월 24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잠깐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 A씨는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질, 악취 등 검사는 사전에 알려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시 검사를 한 적은 없었다. 구청에서 사전에 일시를 통지해 주면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민간업체, 한국환경공단, 송파구청 등에서 악취검사가 나오는데 모두 동일하다. 현장에 직원이 몇 시에 나오니 문단속 잘해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B씨는 시설 내부에서 악취 포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측정이 나오면 시설의 모든 문을 닫으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현재 내부는 연기가 제대로 포집이 안 돼 평소에는 문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문을 열면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등등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검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가 나오게 되면 검사가 나온다고 또 그 기록도 다 있어요. 있는데 나오게 되면 문을 다 닫고 검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공장동 같은 경우는 문이 30여 개가 있대요. 그리고 특히 더운 여름에는 공장동 내부 온도가 50도가량 되는데 과연 문의 이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증인 김치헌
일단 저희 설계회사는 검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검사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저희 스코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설계자가 받는 게 아니고 운영자와 시공사가 받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설계회사는 검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럼 이런 설계를 하실 때 시운전 조건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치헌
설계를 당연히…
●전정 위원
개선방안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입구 밀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책임을 다른 데다 전가를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시운전했을 때 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하시나요?
●증인 김치헌
그러니까 시운전 단계에서 설계회사가 관여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거기에는 감독관이 있으실 거고요. 감독관이 그거를 다 관여하시겠죠. 감독하시고 이렇게 설계 시방에서 정해진 시운전 기준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공사와 운영사가 같이 입회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설계자가 시운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렇게 자문해 주는 거라면 모를까, 특별히 법으로 정한 저희들 스코프가 없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증인 김치헌
예, 당연히 설계할 당시에는 FM대로 이렇게, 정해진 조건 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조건에서 설계를 했겠죠.
●전정 위원
그러니까 악취 때문에 지금 이거 설계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김치헌
예,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또 여기가 전문용역단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계된, 저희가 믿고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치헌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임을 다른 데다 자꾸 전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설계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설계 부분에서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증인 김치헌
저희들은 설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까지 하시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짧게 우리 오해근 증인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리클린 특위를 하고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뚜렷한 참고인도 오늘 참석을 하셨고 증인분들도 그동안에 여러 관계분도 계시고 또 실무를 한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바람직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해근 증인님께 아까 이게 질문 속에 답변도 오고 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당시 계셨을 적에 우리가 가장 지금 대두되는 게 악취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악취측정분석 결과지는 혹시 갖고 계시죠, 지금까지? 오해근 증인님?
●증인 오해근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가장 악취가 가장 어디서 많이 났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여러 가지 악취 관련해서는 공장동 고농도라든가 저농도라든가 폐수처리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조기 있죠, 우리 디스크 건조기?
●증인 오해근
예.
●김정열 위원
여기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해근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악취기술진단을 했던 47개 지점에 악취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게 아까 말씀 주신 건조기입니다. 공장은 거기고요. 폐수동은 폐수 쪽이겠죠. 거기서 가장 많이 악취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악취가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포집덕트를 신설해서 이 악취를 전부 끄집어가지고 모아서 이걸 없애는 이게 바로 악취개선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죠.
●김정열 위원
그렇죠. 가장 주안점인 거죠.
●증인 오해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봐도 이게 해결점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또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인분도 나와서 계시는데 아까 증인분께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 냄새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이 디스크 건조기라든가,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개선을 했을 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오해근 증인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원초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라도 이따가 조금 이따 지금 대표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개선 시점부터 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전에 오해근 증인님께서 그동안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많이 계셨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후에는 나중에 우리 시공사한테 듣겠습니다.
●증인 오해근
위원님들, 지금 악취의 특성이 류희욱 교수 논문집을 보시고, 보도자료도 보시면 제1악취가 없어지면 제2, 뒤에 숨어있던 악취가 또 나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습니다. 수백 가지 되는 악취를 한꺼번에 잡지 못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현재 개선공사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완전히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악취의 특성상 완전히 잡지 못하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측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 그거는 환경과에서 전담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청을 하면 환경과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현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 악취측정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측정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리클린의 어떠한 그것도 다 데이터화 되고 있으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가고 악취를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 다 하셨죠?
●김정열 위원 예, 질의 다 했고 이따 시공사한테 물어볼 게 몇 건 있는데…
짧게 우리 오해근 증인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리클린 특위를 하고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뚜렷한 참고인도 오늘 참석을 하셨고 증인분들도 그동안에 여러 관계분도 계시고 또 실무를 한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바람직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해근 증인님께 아까 이게 질문 속에 답변도 오고 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당시 계셨을 적에 우리가 가장 지금 대두되는 게 악취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악취측정분석 결과지는 혹시 갖고 계시죠, 지금까지? 오해근 증인님?
●증인 오해근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가장 악취가 가장 어디서 많이 났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여러 가지 악취 관련해서는 공장동 고농도라든가 저농도라든가 폐수처리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조기 있죠, 우리 디스크 건조기?
●증인 오해근
예.
●김정열 위원
여기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오해근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악취기술진단을 했던 47개 지점에 악취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게 아까 말씀 주신 건조기입니다. 공장은 거기고요. 폐수동은 폐수 쪽이겠죠. 거기서 가장 많이 악취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악취가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포집덕트를 신설해서 이 악취를 전부 끄집어가지고 모아서 이걸 없애는 이게 바로 악취개선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죠.
●김정열 위원
그렇죠. 가장 주안점인 거죠.
●증인 오해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봐도 이게 해결점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또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인분도 나와서 계시는데 아까 증인분께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 냄새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이 디스크 건조기라든가,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개선을 했을 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오해근 증인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원초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라도 이따가 조금 이따 지금 대표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개선 시점부터 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전에 오해근 증인님께서 그동안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많이 계셨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후에는 나중에 우리 시공사한테 듣겠습니다.
●증인 오해근
위원님들, 지금 악취의 특성이 류희욱 교수 논문집을 보시고, 보도자료도 보시면 제1악취가 없어지면 제2, 뒤에 숨어있던 악취가 또 나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습니다. 수백 가지 되는 악취를 한꺼번에 잡지 못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현재 개선공사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완전히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악취의 특성상 완전히 잡지 못하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측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 그거는 환경과에서 전담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청을 하면 환경과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현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 악취측정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측정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리클린의 어떠한 그것도 다 데이터화 되고 있으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가고 악취를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 다 하셨죠?
●김정열 위원 예, 질의 다 했고 이따 시공사한테 물어볼 게 몇 건 있는데…
○위원장 조용근
예, 잠시 후에 하시고요.
오해근 과장님, 이게 좀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완전히, 완전한… 저희가 많은 돈을 해서 개선공사를 할 때 ‘이 금액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할 때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개선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느 정도는 될 거다, 아니면 추후에 이거하고 나서 또 개선을 할 거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초기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사가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누가 돈을 집어넣습니까, 50억을? 완벽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시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될 겁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왜 집어넣어요, 저희가 그 돈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증인 오해근
위원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당시에…
●위원장 조용근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당시에 2021년도나 ’22년도 다 각각의 담당과장이나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악취기술진단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 했고요. 거기에 기본설계에 실시설계해서 공사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맡은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자리에서 맡았던 소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저도 믿어요.
더 추가로 질의?
●장종례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
짧게 하겠다고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왜 짧게 하세요. 길게 하세요.
예, 잠시 후에 하시고요.
오해근 과장님, 이게 좀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완전히, 완전한… 저희가 많은 돈을 해서 개선공사를 할 때 ‘이 금액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할 때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개선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오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느 정도는 될 거다, 아니면 추후에 이거하고 나서 또 개선을 할 거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초기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사가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누가 돈을 집어넣습니까, 50억을? 완벽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시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될 겁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왜 집어넣어요, 저희가 그 돈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증인 오해근
위원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당시에…
●위원장 조용근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오해근
당시에 2021년도나 ’22년도 다 각각의 담당과장이나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악취기술진단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 했고요. 거기에 기본설계에 실시설계해서 공사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맡은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자리에서 맡았던 소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저도 믿어요.
더 추가로 질의?
●장종례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
짧게 하겠다고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 왜 짧게 하세요. 길게 하세요.
○장종례 위원
아까 우리 굴뚝 배출관 그게 다른 소각장들은 현재 보니까 150m래요. 그래서 소각장 주변에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m라고 했죠?
●증인 오해근
26m짜리, 18m짜리.
●장종례 위원
26m? 지금 150m하고 26m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왜 40몇m도 낮은 건데 왜 누가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26m로 낮춰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증인 오해근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32m짜리 있었는데요. 아까 12m가 아니고 자료 보니까 18m로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기존에 지금 회의를 오래 하잖아요. 7차 회의고, 과장님들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탑 높이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먼저 답변을 틀리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증인 오해근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증인 오해근
죄송합니다. 기존 높이 28m가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 신설이 하나 돼서 18m짜리가 3개가 있고요, 현재. 26m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성에 대해서는 그게 모델링 결과 그게 가장 적정한 높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누가 설계했나요?
●증인 오해근
그거 현재 태성에서 기본설계 했고요. 그다음에 한종에서 최종설계를 했죠, 실시설계.
●장종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리클린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아까 18m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소각장은 150m까지 해서 관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낮게 해가지고 높을수록 이게 냄새나 모든 것들이 바람 속도도 빠르고 해서 빨리 희석이 되고 냄새가 덜 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그것도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낮춰서, 낮은 굴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아파트 높이에 맞춰서 된 것 같아갖고 그걸 설계한 거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거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기술진단 당시에 모델링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굴뚝 높이가 저희들이 갔을 때 32m는 아니었었고요. 공장동 고농도가 12m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모델링을 그대로 돌렸을 때 우리가 주민 거주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층 정도,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배출구 굴뚝 높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배출구 수준을 이미 낮춘 상태에서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악취 기준 자체가 300배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300배로 돌렸을 때 민원이 해소가 되느냐, 12m를 가지고. 그때 돌렸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얼마까지 높였을 때 민원이 해소가 되느냐, 여기까지 모델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구를 300배 맞추고 높이를 26m인가까지 높이면 해소가 된다 이게 모델링 결과로 도출이 됐던 겁니다.
●장종례 위원
소각장들은 150m 해가지고도 관리가 되는데 이걸 더 높여서 좀 냄새를 분산시켜서 없애도록 해야 하는데 설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인 문남구
소각장은 일단 우리가 일반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배출량이 다릅니다. 배출량이 다르고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고도제한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CMM이나 200CMM, 400CMM 이런 풍량 정도가 아니고요. 일반 소각장은 몇만 CMM 정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굴뚝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굴뚝의 높이를 높여야 되고, 밑에 굴뚝이 너무 작으면 높일 수가 없어요. 심하게 높였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을 고려해서 충분히 높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적기 때문에 높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해서 높이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나요?
●증인 문남구
과설계가 되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장종례 위원님 그거 조금 나중에, 기술적인 거 이야기 더 듣고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요?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제가 황범노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이번에 그 악취 개선공사 자문단 PM회의 들어가셨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쪽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보세요?
●증인 황범노
그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취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잘 몰랐는데, 구청으로부터 와서 자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근무할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게 개선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 회의에서는 의견 개진이나 이런 전문가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운영이나 기술 쪽에 따로 이렇게 의견 내신 거는 특별히 없다고 저희가 봐도 되나요?
●증인 황범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굴뚝 배출관 그게 다른 소각장들은 현재 보니까 150m래요. 그래서 소각장 주변에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m라고 했죠?
●증인 오해근
26m짜리, 18m짜리.
●장종례 위원
26m? 지금 150m하고 26m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왜 40몇m도 낮은 건데 왜 누가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26m로 낮춰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증인 오해근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32m짜리 있었는데요. 아까 12m가 아니고 자료 보니까 18m로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기존에 지금 회의를 오래 하잖아요. 7차 회의고, 과장님들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탑 높이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먼저 답변을 틀리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증인 오해근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증인 오해근
죄송합니다. 기존 높이 28m가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 신설이 하나 돼서 18m짜리가 3개가 있고요, 현재. 26m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성에 대해서는 그게 모델링 결과 그게 가장 적정한 높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누가 설계했나요?
●증인 오해근
그거 현재 태성에서 기본설계 했고요. 그다음에 한종에서 최종설계를 했죠, 실시설계.
●장종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리클린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아까 18m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소각장은 150m까지 해서 관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낮게 해가지고 높을수록 이게 냄새나 모든 것들이 바람 속도도 빠르고 해서 빨리 희석이 되고 냄새가 덜 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그것도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낮춰서, 낮은 굴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아파트 높이에 맞춰서 된 것 같아갖고 그걸 설계한 거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거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기술진단 당시에 모델링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굴뚝 높이가 저희들이 갔을 때 32m는 아니었었고요. 공장동 고농도가 12m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모델링을 그대로 돌렸을 때 우리가 주민 거주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층 정도,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배출구 굴뚝 높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배출구 수준을 이미 낮춘 상태에서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악취 기준 자체가 300배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300배로 돌렸을 때 민원이 해소가 되느냐, 12m를 가지고. 그때 돌렸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얼마까지 높였을 때 민원이 해소가 되느냐, 여기까지 모델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구를 300배 맞추고 높이를 26m인가까지 높이면 해소가 된다 이게 모델링 결과로 도출이 됐던 겁니다.
●장종례 위원
소각장들은 150m 해가지고도 관리가 되는데 이걸 더 높여서 좀 냄새를 분산시켜서 없애도록 해야 하는데 설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인 문남구
소각장은 일단 우리가 일반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배출량이 다릅니다. 배출량이 다르고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고도제한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CMM이나 200CMM, 400CMM 이런 풍량 정도가 아니고요. 일반 소각장은 몇만 CMM 정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굴뚝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굴뚝의 높이를 높여야 되고, 밑에 굴뚝이 너무 작으면 높일 수가 없어요. 심하게 높였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을 고려해서 충분히 높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적기 때문에 높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해서 높이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나요?
●증인 문남구
과설계가 되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장종례 위원님 그거 조금 나중에, 기술적인 거 이야기 더 듣고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요?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제가 황범노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이번에 그 악취 개선공사 자문단 PM회의 들어가셨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쪽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보세요?
●증인 황범노
그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취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잘 몰랐는데, 구청으로부터 와서 자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근무할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게 개선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 회의에서는 의견 개진이나 이런 전문가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운영이나 기술 쪽에 따로 이렇게 의견 내신 거는 특별히 없다고 저희가 봐도 되나요?
●증인 황범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태성환경연구소 문남구 부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악취 진단을 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대로 하셨나요?
●증인 문남구
기술진단 당시 저희들이, 악취 기술진단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악취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 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보다, 거기에 더해서 악취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악취 기술진단 당시에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충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도 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PM이 아니어서…
●신영재 위원
예. 그 기본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나요?
●증인 문남구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폐수처리동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악취 성상이 산성 악취 기반, 중성 악취 서브로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었고, 악취 농도는 한 우리 복합 악취 개념으로 따졌을 때 1만 4,000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성 악취, 중성 악취 기반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데 기존에 약액세정탑 3단이 있었고 뒤에 바이오필터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필터는 사실은 의미가 없었고요. 설비 자체 효율이 더 오히려 나빠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약액세정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약액세정탑은 그런데 현재 설치된 약액세정탑이 제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원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개·보수를 진행하면 악취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단순히 개·보수만 했어요, 미생물을 키워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바이오필터가 미생물을 활용한 설비고요. 미생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배출구를, 우리가 기준치를 300배로 본다고 하면 300배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오필터를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약액세정탑을 키워서 3단 수립으로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게 실패하니까 걷어낸 것 아니었어요?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증인 문남구
저희들이 기술진단 할 때는 이건 걷어내야 된다라고 기술진단을 했던 겁니다.
●신영재 위원
잠깐 장수일 증인, 그 부분 생각나세요, 미생물 부분? 저한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폐수동 개선공사를 하고 예상치 못했던 악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품을 좀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동의 미생물이 사멸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생물 다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받아와서, 다시 미생물을 증식시켜가지고 나중에 원상 복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증인 장수일
미생물 그 부분은 그대로 포기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문남구
지금 질의 내용이 조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술진단 당시에는 악취 방지시설 자체가 약액세정탑 플러스 바이오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폐수처리동 내에 폐수과정에서 미생물이 사멸했을 때의 이슈 사항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바이오필터에 대해서 바이오필터를 걷어냈다고 제가 기술진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기술진단 과정에서는 폐수처리동에 폐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래요. 이 악취를 없애는 방법이 포집을 하거나 악취 근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꾸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악취를 희석시켜서 내보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려면, 악취 희석시켜서 내보내려면 이 50억이라는 돈 자체가 소용이 없는 돈이었어요.
●증인 문남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가. 그중에서 지금 리클린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비는 흡수에 의한 설비입니다. 그중에서 약액을 사용함으로 해서 저감하는 게 약액세정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산성, 중성, 염기성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극성이 다른 약액을 사용함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 악취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산화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 냄새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냄새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약품 냄새로 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량비로 저감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희석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취 물질들은 약품을 통해서 저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악취농도가 높아지면 약품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니 그거로 인한 약 냄새, 이렇게 악취는 저감하되 다른 냄새가 발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질의했던 우리 장원만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그 음식물 근본의 악취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화공약품이나 화학약품의 냄새는 여전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의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다량의 약품을 투입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량의 약품을 투입하면 음식물 냄새만 잠깐 감추는 거고 약품 악취는 여전히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진단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설계를 기본 설계까지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나요? 소홀히 한 부분이나 아닌 부분, 송풍기를 뭐 줄인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진단했던 내용하고 시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증인 문남구
실시설계 과정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신영재 위원
아니, 그 실시설계를 기본설계 바탕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가 진행된 부분이라서.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증인 문남구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냄새가 안 잡혔을 때는 우리가 내놓은 의견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통 사람은 궁금해하거든요?
●증인 문남구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한종이라는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믿을 만한 회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신영재 위원
믿을 만한 회사였으면 지금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악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랬을 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기본 진단, 조사 다 해놓고 기본설계 해놓고 그다음에는 “나는 그 이후에는 참여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주민들 민원은 여전하고.
●증인 문남구
제가 기술진단 할 때, 좀 과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 할 때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민과 구청 관계자분들 모시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 두 번 이렇게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과정 내에서 여러 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 과정 내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 후에도 가끔은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마는 뭐 큰 문제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운반 과정이나 반입장이나 공장동이나 폐수동이나 바이오가스나 어느 지점에서 악취가 난지를 정확하게 다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다 찍어냈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는, 또는 설계가 됐는지는 확인을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태성환경연구소를 그 주민들이 찾아내서 이런 정도 회사면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일을 시작했으면 사실은 그 회사를 믿고 맡겼어요, 주민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 회사로 해달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송파구에서도 했을 거고 그 한 상태에서 결론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 지났는데도 안 잡혔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없어요?
●증인 문남구
2020년도에 기술진단을 수행했었고 2025년도에 지금 상황에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따지기는 좀 어려울…
●신영재 위원
아니,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영재 위원
아니, 정확히 진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증인 문남구
만약에 공기관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후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기관 측면에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해 주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태성환경연구소가 첫 번째, 정확히 진단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기본 설계도 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었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렇게만 갔으면 냄새를 다 잡을 수 있었죠?
●증인 문남구
저는 그렇게 자신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자신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증인 문남구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신영재 위원
그렇게 갔으면 냄새를 정확히 잡을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냄새를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냄새를 잡는 방법에는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운영적인 측면도 있죠. 저희들이…
●신영재 위원
운영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따지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 문남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취의 농도나 악취 성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시설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누가 보더라도…
●신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할 때 515톤 기준으로 해서 시설하셨다고 했잖아요, 기본설계.
●증인 문남구
515톤 기준이죠, 분량 자체가 그러니까.
●신영재 위원
515톤.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일일 470톤 들어왔어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량과 풍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리량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간을 가지고 이제 환기 횟수라든지 최적을, 면적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어서 관계가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농도가 상관이 있어요. 운영비와 상관이 굉장히 크다…
●신영재 위원
저는 대단히 답답한 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나왔으면 대한민국 야단이 났어요. 음식물 처리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도 어디 찾아보니까 미승인 반입물량 뭐 법률 자문했다는데 이건 송파구하고 그 리클린하고 문제로만 치부를 해요. 장지동 주민은 없어요. 왜 판단을 태성환경연구소나 한국종합기술이나 우리 송파구가 주민들이 없이 본인들 생각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려면 왜 돈 들여서 해요? 그냥 말려서 태우든지 하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했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진행 과정에 이상이 없었는지. 그러면 기본설계까지 이상이 없었으면 이따 오후에 물어보겠지만 실시설계 상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 냄새가 계속 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태성환경연구소 문남구 부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악취 진단을 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대로 하셨나요?
●증인 문남구
기술진단 당시 저희들이, 악취 기술진단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악취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 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보다, 거기에 더해서 악취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악취 기술진단 당시에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충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도 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PM이 아니어서…
●신영재 위원
예. 그 기본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나요?
●증인 문남구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폐수처리동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악취 성상이 산성 악취 기반, 중성 악취 서브로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었고, 악취 농도는 한 우리 복합 악취 개념으로 따졌을 때 1만 4,000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성 악취, 중성 악취 기반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데 기존에 약액세정탑 3단이 있었고 뒤에 바이오필터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필터는 사실은 의미가 없었고요. 설비 자체 효율이 더 오히려 나빠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약액세정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약액세정탑은 그런데 현재 설치된 약액세정탑이 제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원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개·보수를 진행하면 악취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단순히 개·보수만 했어요, 미생물을 키워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바이오필터가 미생물을 활용한 설비고요. 미생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배출구를, 우리가 기준치를 300배로 본다고 하면 300배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오필터를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약액세정탑을 키워서 3단 수립으로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게 실패하니까 걷어낸 것 아니었어요?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증인 문남구
저희들이 기술진단 할 때는 이건 걷어내야 된다라고 기술진단을 했던 겁니다.
●신영재 위원
잠깐 장수일 증인, 그 부분 생각나세요, 미생물 부분? 저한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폐수동 개선공사를 하고 예상치 못했던 악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품을 좀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동의 미생물이 사멸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생물 다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받아와서, 다시 미생물을 증식시켜가지고 나중에 원상 복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증인 장수일
미생물 그 부분은 그대로 포기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문남구
지금 질의 내용이 조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술진단 당시에는 악취 방지시설 자체가 약액세정탑 플러스 바이오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폐수처리동 내에 폐수과정에서 미생물이 사멸했을 때의 이슈 사항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바이오필터에 대해서 바이오필터를 걷어냈다고 제가 기술진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기술진단 과정에서는 폐수처리동에 폐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래요. 이 악취를 없애는 방법이 포집을 하거나 악취 근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꾸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악취를 희석시켜서 내보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려면, 악취 희석시켜서 내보내려면 이 50억이라는 돈 자체가 소용이 없는 돈이었어요.
●증인 문남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가. 그중에서 지금 리클린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비는 흡수에 의한 설비입니다. 그중에서 약액을 사용함으로 해서 저감하는 게 약액세정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산성, 중성, 염기성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극성이 다른 약액을 사용함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 악취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산화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 냄새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냄새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약품 냄새로 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량비로 저감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희석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취 물질들은 약품을 통해서 저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악취농도가 높아지면 약품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니 그거로 인한 약 냄새, 이렇게 악취는 저감하되 다른 냄새가 발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질의했던 우리 장원만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그 음식물 근본의 악취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화공약품이나 화학약품의 냄새는 여전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의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다량의 약품을 투입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량의 약품을 투입하면 음식물 냄새만 잠깐 감추는 거고 약품 악취는 여전히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진단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설계를 기본 설계까지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나요? 소홀히 한 부분이나 아닌 부분, 송풍기를 뭐 줄인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진단했던 내용하고 시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증인 문남구
실시설계 과정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신영재 위원
아니, 그 실시설계를 기본설계 바탕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가 진행된 부분이라서.
●신영재 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증인 문남구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냄새가 안 잡혔을 때는 우리가 내놓은 의견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통 사람은 궁금해하거든요?
●증인 문남구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한종이라는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믿을 만한 회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신영재 위원
믿을 만한 회사였으면 지금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악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랬을 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기본 진단, 조사 다 해놓고 기본설계 해놓고 그다음에는 “나는 그 이후에는 참여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주민들 민원은 여전하고.
●증인 문남구
제가 기술진단 할 때, 좀 과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 할 때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민과 구청 관계자분들 모시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 두 번 이렇게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과정 내에서 여러 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 과정 내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 후에도 가끔은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마는 뭐 큰 문제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운반 과정이나 반입장이나 공장동이나 폐수동이나 바이오가스나 어느 지점에서 악취가 난지를 정확하게 다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다 찍어냈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는, 또는 설계가 됐는지는 확인을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태성환경연구소를 그 주민들이 찾아내서 이런 정도 회사면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일을 시작했으면 사실은 그 회사를 믿고 맡겼어요, 주민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 회사로 해달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송파구에서도 했을 거고 그 한 상태에서 결론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 지났는데도 안 잡혔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없어요?
●증인 문남구
2020년도에 기술진단을 수행했었고 2025년도에 지금 상황에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따지기는 좀 어려울…
●신영재 위원
아니,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셨어요?
●증인 문남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영재 위원
아니, 정확히 진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증인 문남구
만약에 공기관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후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기관 측면에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해 주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태성환경연구소가 첫 번째, 정확히 진단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기본 설계도 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었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렇게만 갔으면 냄새를 다 잡을 수 있었죠?
●증인 문남구
저는 그렇게 자신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자신하셨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증인 문남구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신영재 위원
그렇게 갔으면 냄새를 정확히 잡을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냄새를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냄새를 잡는 방법에는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운영적인 측면도 있죠. 저희들이…
●신영재 위원
운영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따지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 문남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취의 농도나 악취 성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시설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누가 보더라도…
●신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할 때 515톤 기준으로 해서 시설하셨다고 했잖아요, 기본설계.
●증인 문남구
515톤 기준이죠, 분량 자체가 그러니까.
●신영재 위원
515톤.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일일 470톤 들어왔어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량과 풍량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리량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간을 가지고 이제 환기 횟수라든지 최적을, 면적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어서 관계가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농도가 상관이 있어요. 운영비와 상관이 굉장히 크다…
●신영재 위원
저는 대단히 답답한 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나왔으면 대한민국 야단이 났어요. 음식물 처리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도 어디 찾아보니까 미승인 반입물량 뭐 법률 자문했다는데 이건 송파구하고 그 리클린하고 문제로만 치부를 해요. 장지동 주민은 없어요. 왜 판단을 태성환경연구소나 한국종합기술이나 우리 송파구가 주민들이 없이 본인들 생각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려면 왜 돈 들여서 해요? 그냥 말려서 태우든지 하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했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진행 과정에 이상이 없었는지. 그러면 기본설계까지 이상이 없었으면 이따 오후에 물어보겠지만 실시설계 상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 냄새가 계속 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남구 증인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야기하시다가 또 추가로 내용이 생길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기술적인 건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라.
●신영재 위원
어느 한쪽만 들을 수는 없죠.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쪽에 사전에 들어온 게, 아까 제가 미리 고지드렸다시피 2시 반까지 어디 나가신다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회의를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장시간, 3시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사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증인들은 뭐 다음번에 또 나와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할 수 없다면 점심을 굶고라도 계속해야죠.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아니면 지금 관련 그 내용만 빨리빨리 질의를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종현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사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로는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이거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박종현 위원
그게 아니라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아, 같이 하시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남구 증인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야기하시다가 또 추가로 내용이 생길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기술적인 건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라.
●신영재 위원
어느 한쪽만 들을 수는 없죠.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쪽에 사전에 들어온 게, 아까 제가 미리 고지드렸다시피 2시 반까지 어디 나가신다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회의를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장시간, 3시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사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증인들은 뭐 다음번에 또 나와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할 수 없다면 점심을 굶고라도 계속해야죠.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아니면 지금 관련 그 내용만 빨리빨리 질의를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종현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사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로는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이거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박종현 위원
그게 아니라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아, 같이 하시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해당일의 3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악취개선공사 공장동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의 김치헌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당시 책임실무자인 김길수 상무와 김영진 차장 또한 금일 회의에 출석하셨고, 의견진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금일 회의의 참고인으로 두 분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7호)참고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해당일의 3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악취개선공사 공장동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의 김치헌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당시 책임실무자인 김길수 상무와 김영진 차장 또한 금일 회의에 출석하셨고, 의견진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금일 회의의 참고인으로 두 분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7호)참고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악취개선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악취개선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일들이 주민님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업체는 업체대로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자원활용과장님, 지금 보면 송파구청하고 리클린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민·형사상 소송들이 있죠? 송파구청이랑 리클린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사건번호랑 사건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완료된 사건은 완료됐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여쭤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문남구 증인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설계용역 담당했다고 말씀하시고 폐수동 관련돼서 어느 지점까지 일을 하신 거죠?
●증인 문남구
개보수 공사 진행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개보수 공사까지요?
●증인 문남구
예.
●박종현 위원
일단은 악취가 어디에서 얼마큼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다 조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리클린 시설 전체를 볼 때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성함 말씀하시고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곳은 앞서 오전에 이야기 나왔던 바와 같이 건조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공장동 악취와 폐수동 악취로 구분할 수가 있고, 공장동 악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건조기 쪽이고 폐수동 악취쪽은 집수조 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집수조요?
●증인 문남구
예.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수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증인 문남구
집수조는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폐수를 한곳으로 모아서 이후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폐수를 모으는 과정, 그걸 집수조라고 합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조 시킨 부산물을 가지고서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단미사료를 만든다거나, 그죠?
건조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리클린이 운영되는 방식을 볼 때 그 당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24시간 내내 아마 거의 돌아갈 거에요, 실제로 돌리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건조기에서 가장 많은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는 가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취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증인 문남구
총량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폐수동의 집수조 말씀하셨는데 집수조도 마찬가지로 음폐수가 발생했을 때 폐수들이 처리되기 전 단계에 거기에 저장되는 곳이 잖아요?
●증인 문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들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침전시키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양이랑 관계가 있겠네요?
●증인 문남구
아무래도 음식물 자체 70~8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음식물 양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황범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운영총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거 450톤에서 515톤 증량 언제 했습니까?
●증인 황범노
5년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 전 얘기 같아요. 450톤이었던 게 아니고 한 2017년도?
●박종현 위원
2017에서 2018년도 같아요.
●증인 황범노
대충 그때 515톤으로…
●박종현 위원
그때 근무 중이셨죠?
●증인 황범노
그때는 근무했었죠.
●박종현 위원
네. 네. 그때 늘리는 방식이 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인 황범노
늘리는 방식이 무슨 말씀이죠?
●박종현 위원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리는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허가량을 늘리려면…
●증인 황범노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건데 515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서울시에, 저희들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계를 몇 시간에 어떻게 가동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다가 인허가를 제출해가지고 최대 용량을 늘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오해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50톤에서 515톤 혹시 어떻게 늘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늘어난 방식? 그때 혹시 안 계셨나요?
●증인 오해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엔 그래도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오해근
건조기, 지금 현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고, 저는…
●박종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450톤에서 515톤 어떤 방식으로 늘렸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줬고요, 리클린에서 아까 황범노 증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따로 시에다가 요구한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본 자료를 보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동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건조기 이런 것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515톤으로 아마 허가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건조기를 늘렸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니요, 아니요. 근무시간하고 가동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시설들 가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리클린 쪽에서 아마 증량을 요청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증량을 요청한 건 송파구청이 아니죠? 송파구청이 아니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리클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리클린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총괄로 계셨던 황범노 증인도 알고 계셨을 부분인 거고요. 리클린에서 요청한 거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면서 증량을 하는 방식, 허가받는 방식은 어떤 거였나면 제가 기억에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늘렸고 그리고 호퍼를 추가했던가요? 그다음에 음식물이 보관되는 공간을 늘렸죠? 제가 기억하기에.
문남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미 증량이 된 상태에서 아마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운영하는 시간이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당시에 아마 18시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대략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니까. 그럴 경우에 악취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 전문가시니까. 가동시간과 그다음에 처리량을 줄였을 때?
●증인 문남구
가동시간과 처리량을 줄였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현 위원
예.
●증인 문남구
전체적인 양은 줄었을 거라는, 총량은 줄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악취도 줄었겠죠?
●증인 문남구
아무래도 총량적인 개념으로…
●박종현 위원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악취가 왜 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설비상의 문제라든가 조금 이따가 살펴봐야겠지만 기초설계 과정에서나 아니면 중간에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 혹은 시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 알아보기가 지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미 증량을 한 거 자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두 번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참고인과 김영진 참고인이 계신데 두 분이 간단한 직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참고인 김길수
참고인 김길수입니다.
저는 당시 송파구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에 대한 책임기술자였습니다.
●참고인 김영진
참고인 김영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설계담당자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실시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두 분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제보받았던 내용이 기사화됐고 기사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송풍에 사용되는 모터? 모터의 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설계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뭘 기준으로 용량을 정했을까요?
●참고인 김영진
송풍기 용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송풍기 용량이 준 것은 아니고요. 송풍기 용량이 100이라고 했던 거는 폐수처리장의 고농도하고 저농도 탈취 풍량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풍량이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고농도와 저농도 각각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설계에서는 100이 똑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거를 고농도, 저농도로 분리를 하면서 둘로 나눴다 이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김영진
예.
●박종현 위원
저는 여전히 말씀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에는 100마력짜리, 저농도에 40마력짜리가 원래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50마력 2대, 그러니까 50마력 2대면 그걸 100마력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농도에 30마력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전히 적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영진
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이라는 양은 똑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김영진
그러니까 2개를 합친 용량이어서 100인데 나눌 때는 이제 70, 30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나눠진 겁니다, 용량대로.
●박종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설계에서는 그 용량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나요? 받으신 것들이?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참고인 김영진
용량은 재검토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현재 타 굴뚝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참고인 김영진
지금 기존에 있는 굴뚝을 그렇게 설계단계에서 줄인 거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신설되는 송풍기의 굴뚝 높이를 26m로 올렸습니다. 그 26m에 대한 근거는 악취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최적의 방안이어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기본설계 때 다 검토가 된 거고요.
●박종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100마력이었는데 50마력 2개로 교체한 거잖아요? 높이는 높였다면서요,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참고인 김영진
기존에 100이라고 했던 거는 그 2개를 같이 합쳐서 끌고 와서 기존에 있는 굴뚝으로 배출을 했었고, 지금은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공장동에 신설된 가장 큰 탈취기에 대한 굴뚝 높이인데 그게 26m로 올라가 졌고요.
일단 기본설계 모델링에 대한 결과는 공장동 저농도 26m 배출 이거는 지금 신설 탈취기 가장 큰 용량에 대한 탈취기가 26m이고, 폐수처리장 고농도 9m, 저농도 18m 배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저희는 기존에 배출구 높이가 18m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고농도는 일단 기존의 18m를 유지했고요. 새롭게 저농도의 18m를 새로 올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말씀을 듣고 보면 기술적으로 용량을 막 줄이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네요?
●참고인 김영진
예, 개보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남구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지금 나눈 간단한 말씀만으로는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업체가 한쪽은 기본설계, 한쪽은 실시실계를 했고, 누군가가 시공을 해서 50억 공사를 마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송파구청에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공을 하시든 설계를 하시든 참여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질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건가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을 때,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니까, 자료를 보고 왔을 때 시공 준공 조건이 300배였고, 부지경계선상의 7배라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내에서 2개 업체 4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4번이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도 다 4번을 했는데 100배에서 208배의 범위를 안정적으로 만족을 시켰고, 모든 부지경계선의 다 3배를 만족시켰더라고요. 물론 폐수처리동에 한정 지어서.
그 말은 일단 준공 당시에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정도의 범위라면 제 경험상으로 모델링을 직접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아마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두 회사가 다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송파구청에서 용역을 맡겨서 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광영 참고인 말씀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민원의 소지들이 다분한데 지쳐서 민원을 덜 넣은 거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장원만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었다고 느끼지만 다 잘 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회사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나중에 시공하신 분들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를 공사 참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집에 수도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수도가 줄줄 새요. 그래서 30만원짜리 일당 업자를 불렀는데 이 분이 고쳤어요. 이 분이 가실 때는 물이 안 새더라고요. 가시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보험도 있을 테고 아마 공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아, 말씀 한 번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접근방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기술진단이 필요해서 기술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냈죠. 그 찾아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기본설계에서 뼈대를 맞추죠. 아주 그 틀이 정해진 게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그 틀을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계하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기준안에 들어오게 설계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안에 충분히 잘 들어오게 설계를 했어요. 저는 그 기준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기준은 우리가 지금 개런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알아봤을 때 충분히 지금 그 기준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희 기본설계도, 저희 실시설계도, 시공도, 운영도 기준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기준을 낮춰야 되겠죠. 그 기준을 더 우리 주민들의 그 냄새를 컨플레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송파구에서 그 기준을 낮춰서 다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 마치셨습니까?
●증인 김치헌
예.
●박종현 위원
김치헌 증인께 그냥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 한 말씀 드리면요. 한종 국내 3위의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증인 김치헌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클라이언트가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끼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의도도 이해하고 내용도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개인의 자격으로 나온 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물론 전 대표님이시니까 그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격에 맞게는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증인 김치헌
아니요. 이 자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청구를 하셨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놓고 분석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정확히 알고 출발점에서 서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하다는 거 저도 일부는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님들 입장이라는 거를 꼭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과거 이야기로 올라 가봐야 할 거 같애요, 전체 이야기를 하려면. 2013년도에 처음 입사를 하셨죠?
●증인 황범노
예.
●박종현 위원
그때 입사하실 때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황범노
전무입니다.
●박종현 위원
전무로 입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에 대한 경험은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행정직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회사에 들어오게 될 때는 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을까요?
●증인 황범노
거기에 운영하고 있던, 운영이라고 그럴까? 회장님이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
●박종현 위원
이태수 회장 말씀이신가요?
●증인 황범노
예, 예.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같이 근무했던 이세용 국장이라고 찾아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좀’, 저는 이태수 회장하고 모르는 사이였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와서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들어갔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지금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우리 송파구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거기의 운영총괄이든 전무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인 건데 임원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건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직급이, 운영 총괄하실 때는 그렇고, 전무일 때는 임원이셨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증인 황범노
등기임원은 아니고 그냥 전무라는 그냥,
●박종현 위원
직위인 거잖아요.
●증인 황범노
직위죠.
●박종현 위원
급여는 받으셨잖아요.
●증인 황범노
급여 받았죠.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꽤 중요한 직책에 앉게 되신 건데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였잖아요.
●증인 황범노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던 사람이 이세용 국장이었는데,
●박종현 위원
알고 계셔서?
●증인 황범노
그런데 이태수 회장은 전혀 몰랐고요.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없겠느냐…
●박종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황범노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오해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PM 말씀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오해근
그러니까 리클린에 계셨던 분을 PM위원으로 했으니 리클린하고 그러한 어떤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박종현 위원
당시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PM을 확보해라 이런 뉘앙스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건 기억나시죠?
●증인 오해근
지시사항…
●박종현 위원
예, 있었어요.
●증인 오해근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업무보고 때 했는지 저희는 모르고 저희는 지시사항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거 되게 사실은 세밀한 내용 아닙니까? 왜 구청장 지시사항까지 그게 올라와 있죠?
●증인 오해근
사실 리클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신 것 같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감독을,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아까 기술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1고단1574 물환경보전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쭉 피고인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형사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항소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황범노 증인도 거기에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쵸? 먼저 말씀하실까요?
●증인 황범노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직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책임자처럼 돼가지고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최종 책임자가 되니까 약간 억울한 면도 있었죠. 내가 무슨 월급 받은 죄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받은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진행은 과정상 제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퇴직도 당하고. 엄청난 억울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지금까지 2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2심 진행 중인가요?
●증인 황범노
예, 진행 중에 있어요.
●박종현 위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근 증인 생각하실 때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억울함은 둘째 문제인 거고.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PM을 맡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오해근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처음에 리클린에 PM위원도 통보를 했을 때 리클린에서 굉장히 거부했었습니다. 굉장히 회사하고 권고사직으로 나가셔서 약간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분으로 리클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길래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아는 분이 당연히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선을 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하고 내가 리클린 대표하고 설득을 해서 받아드리게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PM회의 14차 있었죠?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황범노 증인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오해근
제 기억으로는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정확합니까?
●증인 오해근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자료에서는 참석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인께 직접 여쭤볼까요?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황범노
기억이 안 나요. 참석하기는 부르면 갔긴 같던 것 같은데, 그때는.
●박종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PM 참석이 14번이 있었는데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절반 정도는, 한 7~8개 정도 있는데 절반 정도는 두 분만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분이 다 참석하신 회의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이게 7~8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는 한 2번, 그리고 1번이 박승용 PM이 참석하신, 세 분만 참석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황범노 증인께서 PM으로 참석하셔서 쓰신 내용을 보니까 ‘1번’하고서 무슨 내용을 쓰셨어요. ‘2번’하고서 점 찍고 더 내용을 못 쓰시고 그냥 끝났더라고요. 시간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이제 한 3줄 정도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석도 많이 안 하셨고.
저는 과장님, 그때 지출한 PM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자별 몇 번 참석했고 얼마 나갔는지 작성해서 저희에게 자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이 다 지금 이 악취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증인 황범노
수사하고 지금 재판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고요. 왜 이것이 이슈가 됐냐 이거죠. 뭐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증인 황범노
잘못됐다고 얘기는 이미 보도된 것도 있고요,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직관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저도 사실 그때 경찰에서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빼돌렸다는 것 때문에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폐수가 처리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탄천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따로 폐수를 나오는 관을 하나 별도로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폐수가 무단으로 나온 거죠?
●증인 황범노
그렇죠. 그런 걸 몰랐는데, 수사과정에서 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적절할 거 같진 않아요, 그런 질의를 받기에는.
●박종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는 드릴 수 있고,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 가능하신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지금 황범노 증인이 이것을 잘못을 하셨다 안 하셨다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니까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왜 폐수를 따로 빼는 관을 필요로 했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증인 황범노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
그래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잖아요.
●증인 황범노
이게 기술자분도 여기 있지만 토론을 해도 옆에서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도 기술자들이 있어요, 폐수기술자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밑에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안 했는데 그게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박종현 위원
제가 답변을 듣진 않겠습니다. 당시에 얼마의 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를 증인이 하셨냐 안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폐수가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는데 왜 폐수를 밖으로 빼내는 일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증인 황범노
그건 저도 사건 이후에 알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증인 황범노
그 사건 이후에 알았어요, 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알았던 거예요.
●박종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폐수가 밖으로 무단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인 거겠죠.
2013년도에 오셨을 때 처음에 폐수처리 잘 됐습니까?
●증인 황범노
모르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실은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박종현 위원
저도 아는데 왜 모르세요, 그걸? 저도 아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공분을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전무로 계셨고 운영총괄 대표로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라도 보고를 받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증인 황범노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그 많은 급여는 왜 받으셨어요? 송파구에서 뭐한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에요? 거기 직원 45명에서 50명, 60명까지 왔다갔다 육박하던 그 기업을 3인자라는 분이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증인 황범노
아니 그런데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박종현 위원
일단 제가 증인께 더 드릴 질문은 없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오용환 증인께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 계시면서 배출량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민원은 체크를 잘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반입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를 하셨죠?
●증인 오용환
저는 그걸 인지한 게 아니라 허가 범위 내 오버되지 않으니 반입양이 그 냄새하고 연관됐다는 것도 제가 지금 동의할 수 없고요.
●박종현 위원
아, 동의 못 합니까?
●증인 오용환
예,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반입량하고 허가용량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 그 반입량이 많다고 그래서 냄새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는 못하고요. 단, 과부하해서 오버해서 처리했을 경우는 그 기계의 용량을 넘어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온 물량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 물량 자체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거지 이 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양 갖고는 그때 크게 논쟁이 되지 않고 제가 와서 위원님이 발의하고 얘기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알게 된 거죠.
●박종현 위원
그럼 오늘 설명은 들으셨잖아요. 문남구 증인이나 김치헌 증인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규격화된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돌렸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누군가가 시공을 했겠죠. 시공에 무슨 아쉬움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남구 증인, 제 말씀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를 알 수 없는 건데 운영을 한 주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인 양들을 줄이면 그 악취가 줄어들 수 있는 거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무허가 반입량 줄이는 건 당연하게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양을 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최대 700톤 이상도 처리했단 말이죠. 그런 날은 음식물이 저장소에 최소 이틀에서 3일씩 저장이 됐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오용환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호퍼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양이지 그게 용량을 오버해가지고 하는 날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할 때는 430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430톤이고, 여름에, 음식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동시간이 늘어나면 이틀, 3일씩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처리는 계속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원인이 되는 건 건조기 디스크가 제일 크고 그다음 또 폐수 저장하는 저장소가 제일 악취가 많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양을 줄이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증인 오용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그대로 리클린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한테도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받기로는 가동시간이 만약에 갑자기 껐을 경우는 더 많은 악취가 난다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꾸준하게 가동을 하는 게 악취는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게 맞다고 또 생각하고 그게 외부적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서 반입량에 대해서 꾸준히 저거한 거고 단, 우리가 규정상, 협약서에 의해서 규정상 잘못됐으니까 같은 음식물이나 이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한 그 물량에 대해서만 제가 체크하고 제재하고 통제, 통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수정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랑은 크게 관계없는 거고요.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허가 반입에 대한 거는 제가 제기한 문제니까 제가 모르는 걸 저한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무허가 반입을 통해서 늘어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자료가 다 있잖아요. 양이 늘어났는데 무허가 반입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무허가 반입 때문에 절대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늘어나서 결국 그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난 양을 무허가 반입한 거를 허가를 받게는 했어요. 늘어난 양은 10%밖에 안 줄었다고요. 그래서 2024년도 초에 들어오는 양이랑 지금 똑같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양은 안 줄었다고요. 허가는 해줬죠. 허가를 안 해주던 거 허가를 해줬죠. 그리고 양은 얼마 안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오용환
그래서 저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답변하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황범노 증인, 제가 여쭤볼 건데요.
모른다고 또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질문은 남겨놓겠습니다.
증인이 전무로 계실 때인지 총괄대표로 계실 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폐수처리위탁을 하는 곳을 바꿨죠?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참고인 황범노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걸로 누구한테로 바꿨는지 그거는… 언제쯤이에요, 그 얘기가?
●박종현 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참고인 황범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재직기간 중에 바꾸고 그랬으면 왜, 폐수처리가 업체를 바꾼 적은 없어요.
●박종현 위원
2013년도에 폐수처리를 맡았던 곳과 2017년인가요? 폐수처리를 맡았던 곳이 다릅니다. 어디가 어디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참고인 황범노
제 기억으로는 회사는 한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게 2015년인가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박종현 위원
2016년, 2017년 사이에 바뀌었고요.
바뀐 회사가 어디입니까?
●참고인 황범노 바뀐 회사가 기억력이, 가만있어봐…
박종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일들이 주민님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업체는 업체대로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자원활용과장님, 지금 보면 송파구청하고 리클린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민·형사상 소송들이 있죠? 송파구청이랑 리클린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사건번호랑 사건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완료된 사건은 완료됐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여쭤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문남구 증인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설계용역 담당했다고 말씀하시고 폐수동 관련돼서 어느 지점까지 일을 하신 거죠?
●증인 문남구
개보수 공사 진행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개보수 공사까지요?
●증인 문남구
예.
●박종현 위원
일단은 악취가 어디에서 얼마큼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다 조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리클린 시설 전체를 볼 때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성함 말씀하시고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곳은 앞서 오전에 이야기 나왔던 바와 같이 건조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공장동 악취와 폐수동 악취로 구분할 수가 있고, 공장동 악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건조기 쪽이고 폐수동 악취쪽은 집수조 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집수조요?
●증인 문남구
예.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수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증인 문남구
집수조는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폐수를 한곳으로 모아서 이후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폐수를 모으는 과정, 그걸 집수조라고 합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조 시킨 부산물을 가지고서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단미사료를 만든다거나, 그죠?
건조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리클린이 운영되는 방식을 볼 때 그 당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24시간 내내 아마 거의 돌아갈 거에요, 실제로 돌리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건조기에서 가장 많은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는 가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취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증인 문남구
총량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폐수동의 집수조 말씀하셨는데 집수조도 마찬가지로 음폐수가 발생했을 때 폐수들이 처리되기 전 단계에 거기에 저장되는 곳이 잖아요?
●증인 문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들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침전시키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양이랑 관계가 있겠네요?
●증인 문남구
아무래도 음식물 자체 70~8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음식물 양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황범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운영총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거 450톤에서 515톤 증량 언제 했습니까?
●증인 황범노
5년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 전 얘기 같아요. 450톤이었던 게 아니고 한 2017년도?
●박종현 위원
2017에서 2018년도 같아요.
●증인 황범노
대충 그때 515톤으로…
●박종현 위원
그때 근무 중이셨죠?
●증인 황범노
그때는 근무했었죠.
●박종현 위원
네. 네. 그때 늘리는 방식이 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증인 황범노
늘리는 방식이 무슨 말씀이죠?
●박종현 위원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리는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허가량을 늘리려면…
●증인 황범노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건데 515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서울시에, 저희들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계를 몇 시간에 어떻게 가동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다가 인허가를 제출해가지고 최대 용량을 늘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오해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50톤에서 515톤 혹시 어떻게 늘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늘어난 방식? 그때 혹시 안 계셨나요?
●증인 오해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엔 그래도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 오해근
건조기, 지금 현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고, 저는…
●박종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450톤에서 515톤 어떤 방식으로 늘렸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줬고요, 리클린에서 아까 황범노 증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따로 시에다가 요구한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본 자료를 보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동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건조기 이런 것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515톤으로 아마 허가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건조기를 늘렸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아니요, 아니요. 근무시간하고 가동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시설들 가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리클린 쪽에서 아마 증량을 요청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증량을 요청한 건 송파구청이 아니죠? 송파구청이 아니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박종현 위원
리클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리클린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총괄로 계셨던 황범노 증인도 알고 계셨을 부분인 거고요. 리클린에서 요청한 거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면서 증량을 하는 방식, 허가받는 방식은 어떤 거였나면 제가 기억에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늘렸고 그리고 호퍼를 추가했던가요? 그다음에 음식물이 보관되는 공간을 늘렸죠? 제가 기억하기에.
문남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미 증량이 된 상태에서 아마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운영하는 시간이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당시에 아마 18시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대략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니까. 그럴 경우에 악취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 전문가시니까. 가동시간과 그다음에 처리량을 줄였을 때?
●증인 문남구
가동시간과 처리량을 줄였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현 위원
예.
●증인 문남구
전체적인 양은 줄었을 거라는, 총량은 줄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악취도 줄었겠죠?
●증인 문남구
아무래도 총량적인 개념으로…
●박종현 위원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악취가 왜 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설비상의 문제라든가 조금 이따가 살펴봐야겠지만 기초설계 과정에서나 아니면 중간에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 혹은 시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 알아보기가 지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미 증량을 한 거 자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두 번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참고인과 김영진 참고인이 계신데 두 분이 간단한 직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참고인 김길수
참고인 김길수입니다.
저는 당시 송파구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에 대한 책임기술자였습니다.
●참고인 김영진
참고인 김영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설계담당자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실시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두 분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제보받았던 내용이 기사화됐고 기사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송풍에 사용되는 모터? 모터의 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설계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뭘 기준으로 용량을 정했을까요?
●참고인 김영진
송풍기 용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송풍기 용량이 준 것은 아니고요. 송풍기 용량이 100이라고 했던 거는 폐수처리장의 고농도하고 저농도 탈취 풍량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풍량이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고농도와 저농도 각각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설계에서는 100이 똑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거를 고농도, 저농도로 분리를 하면서 둘로 나눴다 이 말씀이신가요?
●참고인 김영진
예.
●박종현 위원
저는 여전히 말씀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에는 100마력짜리, 저농도에 40마력짜리가 원래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50마력 2대, 그러니까 50마력 2대면 그걸 100마력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농도에 30마력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전히 적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영진
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이라는 양은 똑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김영진
그러니까 2개를 합친 용량이어서 100인데 나눌 때는 이제 70, 30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나눠진 겁니다, 용량대로.
●박종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설계에서는 그 용량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나요? 받으신 것들이?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참고인 김영진
용량은 재검토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현재 타 굴뚝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참고인 김영진
지금 기존에 있는 굴뚝을 그렇게 설계단계에서 줄인 거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신설되는 송풍기의 굴뚝 높이를 26m로 올렸습니다. 그 26m에 대한 근거는 악취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최적의 방안이어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기본설계 때 다 검토가 된 거고요.
●박종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100마력이었는데 50마력 2개로 교체한 거잖아요? 높이는 높였다면서요,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참고인 김영진
기존에 100이라고 했던 거는 그 2개를 같이 합쳐서 끌고 와서 기존에 있는 굴뚝으로 배출을 했었고, 지금은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공장동에 신설된 가장 큰 탈취기에 대한 굴뚝 높이인데 그게 26m로 올라가 졌고요.
일단 기본설계 모델링에 대한 결과는 공장동 저농도 26m 배출 이거는 지금 신설 탈취기 가장 큰 용량에 대한 탈취기가 26m이고, 폐수처리장 고농도 9m, 저농도 18m 배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저희는 기존에 배출구 높이가 18m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고농도는 일단 기존의 18m를 유지했고요. 새롭게 저농도의 18m를 새로 올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말씀을 듣고 보면 기술적으로 용량을 막 줄이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네요?
●참고인 김영진
예, 개보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남구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지금 나눈 간단한 말씀만으로는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업체가 한쪽은 기본설계, 한쪽은 실시실계를 했고, 누군가가 시공을 해서 50억 공사를 마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송파구청에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공을 하시든 설계를 하시든 참여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질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건가요?
●증인 문남구
증인 문남구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을 때,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니까, 자료를 보고 왔을 때 시공 준공 조건이 300배였고, 부지경계선상의 7배라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내에서 2개 업체 4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4번이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도 다 4번을 했는데 100배에서 208배의 범위를 안정적으로 만족을 시켰고, 모든 부지경계선의 다 3배를 만족시켰더라고요. 물론 폐수처리동에 한정 지어서.
그 말은 일단 준공 당시에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정도의 범위라면 제 경험상으로 모델링을 직접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아마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두 회사가 다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송파구청에서 용역을 맡겨서 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광영 참고인 말씀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민원의 소지들이 다분한데 지쳐서 민원을 덜 넣은 거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장원만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었다고 느끼지만 다 잘 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회사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나중에 시공하신 분들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를 공사 참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집에 수도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수도가 줄줄 새요. 그래서 30만원짜리 일당 업자를 불렀는데 이 분이 고쳤어요. 이 분이 가실 때는 물이 안 새더라고요. 가시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보험도 있을 테고 아마 공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아, 말씀 한 번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접근방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기술진단이 필요해서 기술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냈죠. 그 찾아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기본설계에서 뼈대를 맞추죠. 아주 그 틀이 정해진 게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그 틀을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계하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기준안에 들어오게 설계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안에 충분히 잘 들어오게 설계를 했어요. 저는 그 기준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기준은 우리가 지금 개런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알아봤을 때 충분히 지금 그 기준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희 기본설계도, 저희 실시설계도, 시공도, 운영도 기준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기준을 낮춰야 되겠죠. 그 기준을 더 우리 주민들의 그 냄새를 컨플레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송파구에서 그 기준을 낮춰서 다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 마치셨습니까?
●증인 김치헌
예.
●박종현 위원
김치헌 증인께 그냥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 한 말씀 드리면요. 한종 국내 3위의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증인 김치헌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클라이언트가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끼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의도도 이해하고 내용도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개인의 자격으로 나온 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물론 전 대표님이시니까 그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격에 맞게는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증인 김치헌
아니요. 이 자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청구를 하셨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놓고 분석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정확히 알고 출발점에서 서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하다는 거 저도 일부는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님들 입장이라는 거를 꼭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과거 이야기로 올라 가봐야 할 거 같애요, 전체 이야기를 하려면. 2013년도에 처음 입사를 하셨죠?
●증인 황범노
예.
●박종현 위원
그때 입사하실 때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황범노
전무입니다.
●박종현 위원
전무로 입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에 대한 경험은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행정직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회사에 들어오게 될 때는 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을까요?
●증인 황범노
거기에 운영하고 있던, 운영이라고 그럴까? 회장님이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
●박종현 위원
이태수 회장 말씀이신가요?
●증인 황범노
예, 예.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같이 근무했던 이세용 국장이라고 찾아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좀’, 저는 이태수 회장하고 모르는 사이였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와서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들어갔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지금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우리 송파구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거기의 운영총괄이든 전무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인 건데 임원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건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직급이, 운영 총괄하실 때는 그렇고, 전무일 때는 임원이셨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증인 황범노
등기임원은 아니고 그냥 전무라는 그냥,
●박종현 위원
직위인 거잖아요.
●증인 황범노
직위죠.
●박종현 위원
급여는 받으셨잖아요.
●증인 황범노
급여 받았죠.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꽤 중요한 직책에 앉게 되신 건데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였잖아요.
●증인 황범노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던 사람이 이세용 국장이었는데,
●박종현 위원
알고 계셔서?
●증인 황범노
그런데 이태수 회장은 전혀 몰랐고요.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없겠느냐…
●박종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황범노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오해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PM 말씀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오해근
그러니까 리클린에 계셨던 분을 PM위원으로 했으니 리클린하고 그러한 어떤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박종현 위원
당시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PM을 확보해라 이런 뉘앙스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건 기억나시죠?
●증인 오해근
지시사항…
●박종현 위원
예, 있었어요.
●증인 오해근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업무보고 때 했는지 저희는 모르고 저희는 지시사항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거 되게 사실은 세밀한 내용 아닙니까? 왜 구청장 지시사항까지 그게 올라와 있죠?
●증인 오해근
사실 리클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신 것 같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감독을,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아까 기술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1고단1574 물환경보전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쭉 피고인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형사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항소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황범노 증인도 거기에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쵸? 먼저 말씀하실까요?
●증인 황범노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직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책임자처럼 돼가지고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최종 책임자가 되니까 약간 억울한 면도 있었죠. 내가 무슨 월급 받은 죄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받은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진행은 과정상 제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퇴직도 당하고. 엄청난 억울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지금까지 2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2심 진행 중인가요?
●증인 황범노
예, 진행 중에 있어요.
●박종현 위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근 증인 생각하실 때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억울함은 둘째 문제인 거고.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PM을 맡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오해근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처음에 리클린에 PM위원도 통보를 했을 때 리클린에서 굉장히 거부했었습니다. 굉장히 회사하고 권고사직으로 나가셔서 약간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분으로 리클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길래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아는 분이 당연히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선을 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하고 내가 리클린 대표하고 설득을 해서 받아드리게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PM회의 14차 있었죠?
●증인 오해근
예.
●박종현 위원
황범노 증인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오해근
제 기억으로는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정확합니까?
●증인 오해근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자료에서는 참석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인께 직접 여쭤볼까요?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황범노
기억이 안 나요. 참석하기는 부르면 갔긴 같던 것 같은데, 그때는.
●박종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PM 참석이 14번이 있었는데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절반 정도는, 한 7~8개 정도 있는데 절반 정도는 두 분만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분이 다 참석하신 회의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이게 7~8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는 한 2번, 그리고 1번이 박승용 PM이 참석하신, 세 분만 참석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황범노 증인께서 PM으로 참석하셔서 쓰신 내용을 보니까 ‘1번’하고서 무슨 내용을 쓰셨어요. ‘2번’하고서 점 찍고 더 내용을 못 쓰시고 그냥 끝났더라고요. 시간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이제 한 3줄 정도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석도 많이 안 하셨고.
저는 과장님, 그때 지출한 PM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자별 몇 번 참석했고 얼마 나갔는지 작성해서 저희에게 자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이 다 지금 이 악취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증인 황범노
수사하고 지금 재판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고요. 왜 이것이 이슈가 됐냐 이거죠. 뭐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증인 황범노
잘못됐다고 얘기는 이미 보도된 것도 있고요,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직관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저도 사실 그때 경찰에서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빼돌렸다는 것 때문에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폐수가 처리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탄천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따로 폐수를 나오는 관을 하나 별도로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폐수가 무단으로 나온 거죠?
●증인 황범노
그렇죠. 그런 걸 몰랐는데, 수사과정에서 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적절할 거 같진 않아요, 그런 질의를 받기에는.
●박종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는 드릴 수 있고,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 가능하신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지금 황범노 증인이 이것을 잘못을 하셨다 안 하셨다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니까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왜 폐수를 따로 빼는 관을 필요로 했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증인 황범노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
그래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잖아요.
●증인 황범노
이게 기술자분도 여기 있지만 토론을 해도 옆에서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도 기술자들이 있어요, 폐수기술자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밑에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안 했는데 그게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박종현 위원
제가 답변을 듣진 않겠습니다. 당시에 얼마의 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를 증인이 하셨냐 안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폐수가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는데 왜 폐수를 밖으로 빼내는 일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증인 황범노
그건 저도 사건 이후에 알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증인 황범노
그 사건 이후에 알았어요, 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알았던 거예요.
●박종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폐수가 밖으로 무단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인 거겠죠.
2013년도에 오셨을 때 처음에 폐수처리 잘 됐습니까?
●증인 황범노
모르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실은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박종현 위원
저도 아는데 왜 모르세요, 그걸? 저도 아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공분을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전무로 계셨고 운영총괄 대표로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라도 보고를 받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증인 황범노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그 많은 급여는 왜 받으셨어요? 송파구에서 뭐한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에요? 거기 직원 45명에서 50명, 60명까지 왔다갔다 육박하던 그 기업을 3인자라는 분이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증인 황범노
아니 그런데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박종현 위원
일단 제가 증인께 더 드릴 질문은 없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오용환 증인께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 계시면서 배출량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민원은 체크를 잘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반입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를 하셨죠?
●증인 오용환
저는 그걸 인지한 게 아니라 허가 범위 내 오버되지 않으니 반입양이 그 냄새하고 연관됐다는 것도 제가 지금 동의할 수 없고요.
●박종현 위원
아, 동의 못 합니까?
●증인 오용환
예,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반입량하고 허가용량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 그 반입량이 많다고 그래서 냄새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는 못하고요. 단, 과부하해서 오버해서 처리했을 경우는 그 기계의 용량을 넘어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온 물량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 물량 자체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거지 이 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양 갖고는 그때 크게 논쟁이 되지 않고 제가 와서 위원님이 발의하고 얘기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알게 된 거죠.
●박종현 위원
그럼 오늘 설명은 들으셨잖아요. 문남구 증인이나 김치헌 증인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규격화된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돌렸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누군가가 시공을 했겠죠. 시공에 무슨 아쉬움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남구 증인, 제 말씀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를 알 수 없는 건데 운영을 한 주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인 양들을 줄이면 그 악취가 줄어들 수 있는 거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무허가 반입량 줄이는 건 당연하게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양을 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최대 700톤 이상도 처리했단 말이죠. 그런 날은 음식물이 저장소에 최소 이틀에서 3일씩 저장이 됐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오용환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호퍼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양이지 그게 용량을 오버해가지고 하는 날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할 때는 430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430톤이고, 여름에, 음식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동시간이 늘어나면 이틀, 3일씩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처리는 계속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원인이 되는 건 건조기 디스크가 제일 크고 그다음 또 폐수 저장하는 저장소가 제일 악취가 많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양을 줄이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증인 오용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그대로 리클린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한테도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받기로는 가동시간이 만약에 갑자기 껐을 경우는 더 많은 악취가 난다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꾸준하게 가동을 하는 게 악취는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게 맞다고 또 생각하고 그게 외부적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서 반입량에 대해서 꾸준히 저거한 거고 단, 우리가 규정상, 협약서에 의해서 규정상 잘못됐으니까 같은 음식물이나 이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한 그 물량에 대해서만 제가 체크하고 제재하고 통제, 통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수정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랑은 크게 관계없는 거고요.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허가 반입에 대한 거는 제가 제기한 문제니까 제가 모르는 걸 저한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무허가 반입을 통해서 늘어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자료가 다 있잖아요. 양이 늘어났는데 무허가 반입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무허가 반입 때문에 절대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늘어나서 결국 그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난 양을 무허가 반입한 거를 허가를 받게는 했어요. 늘어난 양은 10%밖에 안 줄었다고요. 그래서 2024년도 초에 들어오는 양이랑 지금 똑같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양은 안 줄었다고요. 허가는 해줬죠. 허가를 안 해주던 거 허가를 해줬죠. 그리고 양은 얼마 안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오용환
그래서 저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답변하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황범노 증인, 제가 여쭤볼 건데요.
모른다고 또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질문은 남겨놓겠습니다.
증인이 전무로 계실 때인지 총괄대표로 계실 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폐수처리위탁을 하는 곳을 바꿨죠?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참고인 황범노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걸로 누구한테로 바꿨는지 그거는… 언제쯤이에요, 그 얘기가?
●박종현 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참고인 황범노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재직기간 중에 바꾸고 그랬으면 왜, 폐수처리가 업체를 바꾼 적은 없어요.
●박종현 위원
2013년도에 폐수처리를 맡았던 곳과 2017년인가요? 폐수처리를 맡았던 곳이 다릅니다. 어디가 어디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참고인 황범노
제 기억으로는 회사는 한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게 2015년인가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박종현 위원
2016년, 2017년 사이에 바뀌었고요.
바뀐 회사가 어디입니까?
●참고인 황범노 바뀐 회사가 기억력이, 가만있어봐…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황범노 증인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증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참고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오실 때 뭔가 여기서 뭐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는 어느 정도 아시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물류 처리 관련해서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오시든지 확인을 하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고인 황범노
아니, 그런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회사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한 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조용근
주의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황범노 증인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증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참고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오실 때 뭔가 여기서 뭐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는 어느 정도 아시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물류 처리 관련해서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오시든지 확인을 하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고인 황범노
아니, 그런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회사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한 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조용근
주의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업체가 한 번 바뀌었잖아요.
●참고인 황범노
예, 바뀐 건 압니다.
●박종현 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가 지엔씨에이라는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황범노
예, 지엔씨에이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새로 바뀐 업체는 어디입니까?
●참고인 황범노
바뀐 업체… 어쨌든 2015년도에 그 지엔씨에이가…
●박종현 위원
우리 다른 증인분들 혹시 과장님이나 자료 아직 안 갖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로 바뀌었죠?
홍기표 대표가 운영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참고인 황범노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홍기표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왜 그거를 무슨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참고인 황범노
아니, 그런데 회사 이름이…
●박종현 위원
최근까지도 같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황대성 이사장이랑 사진도 찍고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거를 답을 안 하시고 빙빙 돌리세요? 제가 모르고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인 황범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홍기표 회장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박종현 위원
이게 지금 리클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답을 못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지엔씨에이에서 맡아서 할 때 민원의 발생 빈도와 이후에 업체가 바뀐 이후에 민원의 발생 빈도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요.
그래서 바뀌어갖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바뀐 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리클린 전체를 1년 넘게 보면서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리클린 컨소시엄 만들어서 여기 들어올 때도 원천기술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였냐 하면 건조디스크 활용해서 단미사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 대한 기술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음식물에서 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거, 그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리클린 안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전문가가 없는데 업체가 그냥 위탁 맡아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 계약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해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해지 못 한다 그러고, 행정에서는 지금 와서 손 쓰려고 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없죠. 제가 보기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주민님들이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시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영 참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을 했는데 엔지니어링을 업으로 한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종사를 했지, 업이 아니고요.
●박종현 위원
예, 종사. 엔지니어링으로 종사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소회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첫 번째로 준공 시점에서 폐수하고 본설비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서 그 결판이 어떻게 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듯 해결되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발주가 됐어야 돼요.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평원법에. 분리발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기본설계라든가 세부설계, 실시설계, 이 부분에는 그렇게 오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단지 시공상의 문제하고 기자재 성능검사, 기자재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입고가 돼서 정확하게 설치가 됐냐, 이러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고 큰 의문은 굴뚝 높이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확산모델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됐는지 그게 최고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기는 여기 기술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도 최대한 검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칠 거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질의응답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드러났겠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친소관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아무도 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번 리클린 특위뿐만 아니고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이나 모든 종류의 용역들, 업무들이 좀 투명하고,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아낌없이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이 친소관계 사슬을 끊지 않으면 송파구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이 언젠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 전에 지금 문남구 증인이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배신정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체가 한 번 바뀌었잖아요.
●참고인 황범노
예, 바뀐 건 압니다.
●박종현 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가 지엔씨에이라는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황범노
예, 지엔씨에이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새로 바뀐 업체는 어디입니까?
●참고인 황범노
바뀐 업체… 어쨌든 2015년도에 그 지엔씨에이가…
●박종현 위원
우리 다른 증인분들 혹시 과장님이나 자료 아직 안 갖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로 바뀌었죠?
홍기표 대표가 운영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참고인 황범노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홍기표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왜 그거를 무슨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참고인 황범노
아니, 그런데 회사 이름이…
●박종현 위원
최근까지도 같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황대성 이사장이랑 사진도 찍고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거를 답을 안 하시고 빙빙 돌리세요? 제가 모르고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인 황범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홍기표 회장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박종현 위원
이게 지금 리클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답을 못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지엔씨에이에서 맡아서 할 때 민원의 발생 빈도와 이후에 업체가 바뀐 이후에 민원의 발생 빈도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요.
그래서 바뀌어갖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바뀐 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리클린 전체를 1년 넘게 보면서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리클린 컨소시엄 만들어서 여기 들어올 때도 원천기술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였냐 하면 건조디스크 활용해서 단미사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 대한 기술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음식물에서 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거, 그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리클린 안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전문가가 없는데 업체가 그냥 위탁 맡아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 계약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해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해지 못 한다 그러고, 행정에서는 지금 와서 손 쓰려고 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없죠. 제가 보기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주민님들이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시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영 참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을 했는데 엔지니어링을 업으로 한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종사를 했지, 업이 아니고요.
●박종현 위원
예, 종사. 엔지니어링으로 종사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소회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인 이광영
첫 번째로 준공 시점에서 폐수하고 본설비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서 그 결판이 어떻게 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듯 해결되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발주가 됐어야 돼요.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평원법에. 분리발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기본설계라든가 세부설계, 실시설계, 이 부분에는 그렇게 오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단지 시공상의 문제하고 기자재 성능검사, 기자재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입고가 돼서 정확하게 설치가 됐냐, 이러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고 큰 의문은 굴뚝 높이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확산모델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됐는지 그게 최고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기는 여기 기술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도 최대한 검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칠 거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질의응답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드러났겠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친소관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아무도 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번 리클린 특위뿐만 아니고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이나 모든 종류의 용역들, 업무들이 좀 투명하고,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아낌없이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이 친소관계 사슬을 끊지 않으면 송파구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이 언젠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 전에 지금 문남구 증인이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배신정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길게 여쭤볼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안타깝고, 아까 김치헌 증인님하고 문남구 증인님하고 두 분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김치헌 증인님께서 기술 기준에 맞춰서 건설을 하고 이렇게 실시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300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소리인가요?
●증인 김치헌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이 300이라는 기준을 누가 제시한 건가요?
●증인 문남구
악취관리법에 보면 엄격한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500배 범위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정이고요. 그중에 300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증인 문남구
예.
●배신정 위원
300배로,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문남구 증인님께서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증인 문남구
그때 당시에 모델링을 돌렸을 때 300배 기준치는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되고, 굴뚝 높이를 26m까지 올리면 민원이 해소된다, 이런 개념의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 300배면 엄격한 기준이라고는 하시지만 300배가 불쾌한 냄새가 나고 300배 이하면 약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문남구
그게 아니고요.
●배신정 위원
그게 아닙니까?
●증인 문남구
굴뚝 기준은 악취방지법 기준에서 최소수치가 100배입니다.
●배신정 위원
100배요.
●증인 문남구
100배이고, 우리가 사람이 악취를 인지하는 범위는 부지경계선이나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배신정 위원
그렇죠.
●증인 문남구
그러면 보통 인지값을 10배 정도로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배신정 위원
예.
●증인 문남구
그래서 법적 기준치가 10배를, 15배, 10배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거기에 따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돌렸을 때 우리가 10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지에서 또는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10배 이상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이걸 본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증인 문남구
예, 그렇게 했을 때 300배를 만족시키고 26m로 올리면 민원이 해소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랬는데도 지금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계까지는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길수 상무님께 여쭤볼게요. PM회의 때 설계 가져온 거를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PM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 가지고 들어가셨던 설계도와 마지막에 마무리됐던 완성된 설계도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어요?
●참고인 김길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하고 동일한 설계도 갖고 한 거고요. 저희가 PM회의에서 이렇게 자문을 드렸던 부분은 기본설계도 그렇고 실시설계도 그렇고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이제 탈취기나 배관들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현장에서 오류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고 공장동에 신규로 들어가는 탈취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공장도 방문해서 그 승인도서하고 똑같이 제작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배신정 위원
기본적으로 똑같았고, 문남구 증인님 가셔야 된다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봤을 때랑 신영재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랑 말씀을 달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설계까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까지 보고 시운전까지 가서 컨설팅도 하신 다음에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내가 그 시운전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처음에 악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자문을 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신영재 위원님 물어보실 때는 또 그건 내가 모른다, 나는 그 자문까지만 했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아까 오전 중에 대답하실 때?
●증인 문남구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저한테 질의를 주셨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냐 하면 총 악취가 처리장 대비해서 악취가 증가되느냐, 만약에 515톤짜리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515톤짜리 처리를 하는데 지금 300톤 처리하다가 515톤을 처리하면 용량이 증가되느냐, 이걸 여쭤보신 걸로…
●배신정 위원
그것도 여쭤봤고요.
저는 처음에 악취진단을 하셨고 개선방안을 하셨으니까, 실시설계는 또 다른 분이 다음 단계에 하셨고, 시공은 또 다른 단계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공에서, 그다음에 또 시범운영까지 갔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문남구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공장동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배신정 위원
그래서 본인이 진단한 것만큼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했고, 시공도 제대로 했고,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증인 문남구
예.
●배신정 위원
신영재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나는 여기 개선방안까지만 알고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 어떤 게 맞으시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본인이 개선방안을 내신 것만큼 우리가 잘 시공도 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증인 김치헌
제가 한 번만…
●배신정 위원
예.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태성에서는 기술진단을 했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이 기술진단을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태성은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다시. 원래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과업이 끝난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증인 김치헌
여기는 이제 과업이 끝나서 더 이상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여기 발주처나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추가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그때는 오게 되겠죠.
실시설계를 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경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저희 성과품을 납품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시운전을 하든 운영을 하든 다시 올 일은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과업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와중에 시공 중에 또는 시운전 중에 발주처의 요청으로 “야, 야, 이런 거는 좀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좀 잠깐 와다오.”라고 하면 올까, 근본적으로는 여기를 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저도 이제 어느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나라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인 김치헌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태성에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기본 기술진단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또 기본설계의 역할을 가지고 한 거는 여기를 와본 적이 없는데 태성이 또 여기 어디 시공사에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공사의 역할을 가지고 여기를 와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묻기는 문남구 증인님께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왜 여쭤본 거냐 하면 개선방안에서 말씀하실 때 돈을 이 정도로 투여하면 냄새가 클리어하게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셨고 그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설계를 한 사람들이 와서 내 기본설계대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됐고 이대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졌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보셨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관련해서 나도 봤다, 그리고 내가 기본설계한 것만큼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거에 맞춰서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저는 프로세스상 그런 걸 확인하고 보셨던 게 있었나, 그다음에 제대로 됐다고 확인하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여기가 딱 끝났고, 나는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여기가 딱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지금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치헌 증인님께서는.
●증인 김치헌
아니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기 보다는 의무가 거기까지인 거죠, 저희가 법적인 의무가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놓은 걸 가지고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매일 와야 되겠죠. 그런데 후속 단계 공정 주체자가 특별히 실시설계와 같이 공사하는 데 아무 무리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구태여 저희 설계자는 이 현장에 올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런 법률상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대답한 걸로 저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잘 돌아가는 거 봤고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공까지 다 했고 그다음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증인 문남구
폐수처리동 같은 경우는 뒤에 과정까지 저희들이 임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처리용량 대비해서 악취 총량은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도가 증가되지 않는 측면에서 처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음식물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량적인 개념으로 악취가 증가한다는 개념이었고, 일시적으로 농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여쭤볼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안타깝고, 아까 김치헌 증인님하고 문남구 증인님하고 두 분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김치헌 증인님께서 기술 기준에 맞춰서 건설을 하고 이렇게 실시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300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소리인가요?
●증인 김치헌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이 300이라는 기준을 누가 제시한 건가요?
●증인 문남구
악취관리법에 보면 엄격한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500배 범위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정이고요. 그중에 300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증인 문남구
예.
●배신정 위원
300배로,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문남구 증인님께서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증인 문남구
그때 당시에 모델링을 돌렸을 때 300배 기준치는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되고, 굴뚝 높이를 26m까지 올리면 민원이 해소된다, 이런 개념의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 300배면 엄격한 기준이라고는 하시지만 300배가 불쾌한 냄새가 나고 300배 이하면 약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문남구
그게 아니고요.
●배신정 위원
그게 아닙니까?
●증인 문남구
굴뚝 기준은 악취방지법 기준에서 최소수치가 100배입니다.
●배신정 위원
100배요.
●증인 문남구
100배이고, 우리가 사람이 악취를 인지하는 범위는 부지경계선이나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배신정 위원
그렇죠.
●증인 문남구
그러면 보통 인지값을 10배 정도로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배신정 위원
예.
●증인 문남구
그래서 법적 기준치가 10배를, 15배, 10배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거기에 따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돌렸을 때 우리가 10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지에서 또는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10배 이상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이걸 본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증인 문남구
예, 그렇게 했을 때 300배를 만족시키고 26m로 올리면 민원이 해소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랬는데도 지금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계까지는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길수 상무님께 여쭤볼게요. PM회의 때 설계 가져온 거를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PM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 가지고 들어가셨던 설계도와 마지막에 마무리됐던 완성된 설계도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어요?
●참고인 김길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하고 동일한 설계도 갖고 한 거고요. 저희가 PM회의에서 이렇게 자문을 드렸던 부분은 기본설계도 그렇고 실시설계도 그렇고 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이제 탈취기나 배관들을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현장에서 오류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고 공장동에 신규로 들어가는 탈취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공장도 방문해서 그 승인도서하고 똑같이 제작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배신정 위원
기본적으로 똑같았고, 문남구 증인님 가셔야 된다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봤을 때랑 신영재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랑 말씀을 달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설계까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까지 보고 시운전까지 가서 컨설팅도 하신 다음에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내가 그 시운전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처음에 악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자문을 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신영재 위원님 물어보실 때는 또 그건 내가 모른다, 나는 그 자문까지만 했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아까 오전 중에 대답하실 때?
●증인 문남구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저한테 질의를 주셨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냐 하면 총 악취가 처리장 대비해서 악취가 증가되느냐, 만약에 515톤짜리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515톤짜리 처리를 하는데 지금 300톤 처리하다가 515톤을 처리하면 용량이 증가되느냐, 이걸 여쭤보신 걸로…
●배신정 위원
그것도 여쭤봤고요.
저는 처음에 악취진단을 하셨고 개선방안을 하셨으니까, 실시설계는 또 다른 분이 다음 단계에 하셨고, 시공은 또 다른 단계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공에서, 그다음에 또 시범운영까지 갔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문남구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공장동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배신정 위원
그래서 본인이 진단한 것만큼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했고, 시공도 제대로 했고,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증인 문남구
예.
●배신정 위원
신영재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나는 여기 개선방안까지만 알고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 어떤 게 맞으시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본인이 개선방안을 내신 것만큼 우리가 잘 시공도 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증인 김치헌
제가 한 번만…
●배신정 위원
예.
●증인 김치헌
증인 김치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태성에서는 기술진단을 했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이 기술진단을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태성은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다시. 원래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과업이 끝난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죠.
●증인 김치헌
여기는 이제 과업이 끝나서 더 이상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여기 발주처나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추가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그때는 오게 되겠죠.
실시설계를 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경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저희 성과품을 납품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시운전을 하든 운영을 하든 다시 올 일은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과업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와중에 시공 중에 또는 시운전 중에 발주처의 요청으로 “야, 야, 이런 거는 좀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좀 잠깐 와다오.”라고 하면 올까, 근본적으로는 여기를 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저도 이제 어느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나라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인 김치헌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태성에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기본 기술진단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또 기본설계의 역할을 가지고 한 거는 여기를 와본 적이 없는데 태성이 또 여기 어디 시공사에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공사의 역할을 가지고 여기를 와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묻기는 문남구 증인님께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왜 여쭤본 거냐 하면 개선방안에서 말씀하실 때 돈을 이 정도로 투여하면 냄새가 클리어하게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셨고 그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설계를 한 사람들이 와서 내 기본설계대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됐고 이대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졌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보셨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관련해서 나도 봤다, 그리고 내가 기본설계한 것만큼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거에 맞춰서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저는 프로세스상 그런 걸 확인하고 보셨던 게 있었나, 그다음에 제대로 됐다고 확인하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여기가 딱 끝났고, 나는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여기가 딱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지금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치헌 증인님께서는.
●증인 김치헌
아니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기 보다는 의무가 거기까지인 거죠, 저희가 법적인 의무가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놓은 걸 가지고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매일 와야 되겠죠. 그런데 후속 단계 공정 주체자가 특별히 실시설계와 같이 공사하는 데 아무 무리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구태여 저희 설계자는 이 현장에 올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런 법률상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대답한 걸로 저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잘 돌아가는 거 봤고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공까지 다 했고 그다음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증인 문남구
폐수처리동 같은 경우는 뒤에 과정까지 저희들이 임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처리용량 대비해서 악취 총량은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도가 증가되지 않는 측면에서 처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음식물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량적인 개념으로 악취가 증가한다는 개념이었고, 일시적으로 농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까요? 2, 3분 정도만 하시고 일어나셔도 저는 관계는 없는데…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악취가 심하게 났었어요. 사실은 악취가 심하게 나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요청을 하셨고 장지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이거 보수공사를 하면 가능하다, 개선공사를 하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몇 차례나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한 이 환경업체를 선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제가 봤어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성이라는 데가 가장 잘하는 업체다,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사실 그때. 확실하게 잡혀지냐, 냄새라는 건 안 잡혀진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를. 그래서 안 잡혀지더라, 이 얘기를 해도 반드시 잡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문제였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여기저기서 예산을 만들었겠죠.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개선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정확히 송파구였죠? 리클린 아니었죠? 이 공사의 발주처가 어디였나요? 송파구였나요, 리클린이었나요?
●증인 오해근
폐수동은 리클린입니다.
●신영재 위원
개선공사 전체 다.
●증인 오해근
예, 폐수동은 리클린입니다.
●신영재 위원
폐수동은 리클린이고, 그다음에 전체 이거 하는 것은 송파구에서 하고?
●증인 오해근
아니요, 나머지 공장동은 우리 구청에서…
●신영재 위원
나머지 공장동도 리클린이요?
●증인 오해근
공장동은 구청 재정을 들인 거고, 폐수동은 리클린 돈으로. 11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태성환경에서 제대로 기본설계까지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한종한테 이제 실시설계를 마쳐서 시공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 업체를 우리 송파구에서 하셨죠, 업체 선정을? 시공 업체 선정.
●증인 오해근
공장동은 저희가…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동을.
●증인 오해근
당연히 저희가 했죠.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발주를 나눠서 했죠? 한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여러 개로.
●증인 오해근
아까 이광영 참고인께서 포괄로, 일괄로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당연히 전기 관급자재, 기계 공사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문가들한테 맡기느라고,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냄새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냄새는 안 잡았죠. 우리 이광영 참고인 한번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태성환경이나 한종이나 우리 송파구를 또 이거 개선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하면 또 믿겠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못 믿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믿을 수가 없죠?
●참고인 이광영
예.
●신영재 위원
500억 아니라 5,000억을 들여서도 이거 공사 못 하겠죠?
●참고인 이광영
500억 정도 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신영재 위원
아예 흙 갖다 덮어서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못 잡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 낭비를 한 겁니다. 송파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돈 낭비를 한 거예요. 제대로 해결 못했고, 해결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양해 먼저 구하고 우리 문남구 증인은 일단 제가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회의를 미리 사전에 통지한 게 한 달 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물론 아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면으로도 미리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서면으로 말씀 안 하시고 하셨으면 제가 안 받았을 텐데 그렇지만 저희가 한 달, 예전부터 저희가 이런 날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이 증인으로 한 번 더 부르실 수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회의가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남구 증인께서는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회의가 진행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까요? 2, 3분 정도만 하시고 일어나셔도 저는 관계는 없는데…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악취가 심하게 났었어요. 사실은 악취가 심하게 나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요청을 하셨고 장지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이거 보수공사를 하면 가능하다, 개선공사를 하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몇 차례나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한 이 환경업체를 선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제가 봤어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성이라는 데가 가장 잘하는 업체다,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사실 그때. 확실하게 잡혀지냐, 냄새라는 건 안 잡혀진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를. 그래서 안 잡혀지더라, 이 얘기를 해도 반드시 잡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문제였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여기저기서 예산을 만들었겠죠.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개선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정확히 송파구였죠? 리클린 아니었죠? 이 공사의 발주처가 어디였나요? 송파구였나요, 리클린이었나요?
●증인 오해근
폐수동은 리클린입니다.
●신영재 위원
개선공사 전체 다.
●증인 오해근
예, 폐수동은 리클린입니다.
●신영재 위원
폐수동은 리클린이고, 그다음에 전체 이거 하는 것은 송파구에서 하고?
●증인 오해근
아니요, 나머지 공장동은 우리 구청에서…
●신영재 위원
나머지 공장동도 리클린이요?
●증인 오해근
공장동은 구청 재정을 들인 거고, 폐수동은 리클린 돈으로. 11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 태성환경에서 제대로 기본설계까지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한종한테 이제 실시설계를 마쳐서 시공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 업체를 우리 송파구에서 하셨죠, 업체 선정을? 시공 업체 선정.
●증인 오해근
공장동은 저희가…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동을.
●증인 오해근
당연히 저희가 했죠.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발주를 나눠서 했죠? 한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여러 개로.
●증인 오해근
아까 이광영 참고인께서 포괄로, 일괄로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당연히 전기 관급자재, 기계 공사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문가들한테 맡기느라고,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냄새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냄새는 안 잡았죠. 우리 이광영 참고인 한번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태성환경이나 한종이나 우리 송파구를 또 이거 개선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하면 또 믿겠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못 믿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믿을 수가 없죠?
●참고인 이광영
예.
●신영재 위원
500억 아니라 5,000억을 들여서도 이거 공사 못 하겠죠?
●참고인 이광영
500억 정도 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신영재 위원
아예 흙 갖다 덮어서 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못 잡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 낭비를 한 겁니다. 송파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돈 낭비를 한 거예요. 제대로 해결 못했고, 해결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양해 먼저 구하고 우리 문남구 증인은 일단 제가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회의를 미리 사전에 통지한 게 한 달 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물론 아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면으로도 미리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서면으로 말씀 안 하시고 하셨으면 제가 안 받았을 텐데 그렇지만 저희가 한 달, 예전부터 저희가 이런 날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이 증인으로 한 번 더 부르실 수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회의가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남구 증인께서는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회의가 진행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범노 전 리클린 운영 3인자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가 계속 나서 회사 운영에 어떤 잡음이 있던 걸 인지하시고, 어떤 설계나 시공 업체에다가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꼭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러면 오용환 증인님, 민원 이런 거 받고 설계나 시공업자한테 50억 들여서 했고, 그전에 다른 그 최초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50억 돈을 들여서 다시 설비를 하셨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뭐 이의제기한 거 있습니까? 왜 그 기준에 맞아서 이의제기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증인 오용환
저는 그때 과장으로서 했는데 그 기준이 300배라고 엄격한 기준에 넘어가지 않고 그게 일정하게 몇 번 튀거나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액션을 취했겠죠. 문서나 뭐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있었고, 그걸 다시 오셔가지고 또 잡았고. 그게 이제…
●김성호 위원
또 오셔갖고 잡았습니까?
●증인 오용환
예. 그걸로도…
●김성호 위원
그전에 안 잡혔던 적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 300배 이상 넘어가서 뭐 냄새가 많이 난 적이 있었네요, 설비하고 나서도?
●증인 오용환
지금도 가끔가다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도 300배가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이 냄새라는 게,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 가끔가다 한번 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호 위원
튈 때가?
●증인 오용환
예, 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김성호 위원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증인 오용환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날씨나 이런 것까지는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한 번인가 두 번 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비 올 때나 아니면 기압이 낮았을 때…
●김성호 위원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300배라고, 자꾸 이제 엄격한 기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냄새는 계속 나서 그 불만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뭐 엄격한 기준 얘기하시는데 그 엄격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냄새가 뭐 전혀 안 나야지 엄격한 거 아닙니까?
●증인 오용환
이게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었을 때 아는 거로는, 이 법의 맹점인데 사실 이게 도심에 있으면 500배까지는 허용 범위가 됩니다.
●김성호 위원
도심에 있는데요?
●증인 오용환
아니요, 일반적으로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장지대나 이런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500배까지 법이 허용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주거지역에는, 좀 도심에 있고 주거지역에는 엄격한 기준이라 그랬는데 그게 법적인 제재 수단은 아니고 그 유도리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 그렇게 해서 300배까지 좀 과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안 주게끔 해라는 거지, 그거를 갖고 이 리클린이나 운영업자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나 어떤 구두나 내가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 공문을 시행, 하여튼 그 결과를 통보해 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기준이 300배가 약간 튄 적이 있었다?
●증인 오용환
제가 그때 알기로는, 예.
●김성호 위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지금 모르시고요?
●증인 오용환
이게 사실 냄새를, 원인을 저도 간절합니다. 원인을 알면 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 이 냄새라는 게 원인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냄새에 민감한 게 암모니아, 황화수소 지금 특별한 거 4개를 그것도 측량하는 거지, 전체 냄새를 다 측량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시스템으로도요.
●김성호 위원
그 튄 시간은 모르세요, 혹시?
●증인 오용환
그거는 제가 문서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김치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설계상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라, 그러면 민원이 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본인은 설계상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본인의 설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데 해답이 없네요, 지금? 해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기준을 더 만들어서 민원을 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돌아요. 지금 뭐 뺑뺑이 돌듯이 도는데, 아마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기술자 분들이 보실 때는 조금 속으로 갑갑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같은 말이 돌아서, 아마 그래서 저도 좀 갑갑한 면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조금 더 하면 어떻게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잡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오용환
증인 오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강석 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노발대발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때 구정질문에서 그 질의 받은 것 자체도 굉장히 행정가로서 모욕도 많이, 제가 그건 주관적으로 생각하시고 했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제가 알기로 현 시점에서는 이 시설 갖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에서 기준을 더 하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화한다든가,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이 시설 자체가 님비시설인 만큼 이렇게 돈이 있어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돈이 있어도 못 지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정무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좀 관심도 갖고 아니면 시로, 이런 거는 공공화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일반 도로보다도.
그래서 우리 기초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들 사이에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시설 자체는 있었으니까 부지는.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거를 제가 좀 제안도 드리고 부서에다, 서울시에다도 드렸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압 장치까지 다 돼 있어서 아예 그 위에서 체육시설 놀고 막 그래요. 냄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2,700억 짓고 있는 강동 시설도 지금은 납니다, 구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최신화 시설 해가지고 한강 바로 옆에 짓고 있는데 돈의, 기술은 많이 발달했으니까 예산의 문제지 이게 지금 당장 우리 현 실태에서 100% 쾌적한 환경을 악취가 안 나게끔 하는 데는 사실 제가 그 관리 부서에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예.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게 ’17년도에 설비 진단한, 송파구청에서 한 설비 진단 용역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를 가서 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거기 ’17년도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읽을게요.
장기수선유지계획 미수립, 악취시설기기 이력카드 미보유, 악취방지가동일지 미기록, 악취 전문지식을 위한 3년간 교육 참석 없음 이런 ’17년도에 지적된 게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설비 개선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악취가 나니까 그나마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설비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좀 갑갑한 심정인데요. 아무튼 구청에서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해답이, 아까 오용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애초에 최초의 설비, 최초의 시공이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이런 시설을 주택가 근접 지역에 짓는다고 했을 때, 애초에 설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더 까다롭게 설비를 했어야 된다, 애초에 지하화 했어야 된다, 이 주택가에 이렇게 시설을 지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그거 후속 조치로 처음에 잘못 지은 거를 다시 짓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짓는 건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 건설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땜빵 식으로 지금 50억 들여서 설비한 거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다, 차후에 결론은 지금 당장 해답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용환 증인?
●증인 오용환
동의합니다.
●김성호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 보완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장수일
오늘 이제 공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차례 PM도 하고 한 20여 차례 이상 실무회의도 하고 공정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갔던 건 그 부분입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상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악취가 나는 원인은 사실은 시설을 완벽하게 밀폐를 하고, 포집을 완벽하게 해서, 약액을 처리해서 배출구로 내보내면 사실은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의 어딘가에 지금 로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굴뚝도 만들고 탈취기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포집 덕트도 한 100개 넘게 설치하고 해서 그 포집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약액 처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시설 밀폐가 완벽하게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집이 완벽하게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는 끝났지만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을 한 2억을 들여가지고 4개 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구청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CCTV도 저희가 10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반입장이라든지, 그전에 열어놓고 반입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그 스크린도어를 내려놓고 반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완벽하게 밀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여름철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근로자들 근로 조건도 있고 해서 잠깐잠깐 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클린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광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시간 측정 시스템도 설치를 했고, CCTV도 설치도 했고, 화재도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적인 그런 측면을 위해서도 CCTV를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하면 당장 이제 지하로 갈 수는 없지만 그 과정상에 좀 더 민원을, 주민 불편을 좀 더 감소하는, 저감시키는 쪽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범노 전 리클린 운영 3인자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가 계속 나서 회사 운영에 어떤 잡음이 있던 걸 인지하시고, 어떤 설계나 시공 업체에다가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꼭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러면 오용환 증인님, 민원 이런 거 받고 설계나 시공업자한테 50억 들여서 했고, 그전에 다른 그 최초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50억 돈을 들여서 다시 설비를 하셨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뭐 이의제기한 거 있습니까? 왜 그 기준에 맞아서 이의제기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증인 오용환
저는 그때 과장으로서 했는데 그 기준이 300배라고 엄격한 기준에 넘어가지 않고 그게 일정하게 몇 번 튀거나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액션을 취했겠죠. 문서나 뭐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있었고, 그걸 다시 오셔가지고 또 잡았고. 그게 이제…
●김성호 위원
또 오셔갖고 잡았습니까?
●증인 오용환
예. 그걸로도…
●김성호 위원
그전에 안 잡혔던 적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 300배 이상 넘어가서 뭐 냄새가 많이 난 적이 있었네요, 설비하고 나서도?
●증인 오용환
지금도 가끔가다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도 300배가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이 냄새라는 게,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 가끔가다 한번 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호 위원
튈 때가?
●증인 오용환
예, 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김성호 위원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증인 오용환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날씨나 이런 것까지는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한 번인가 두 번 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비 올 때나 아니면 기압이 낮았을 때…
●김성호 위원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300배라고, 자꾸 이제 엄격한 기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냄새는 계속 나서 그 불만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뭐 엄격한 기준 얘기하시는데 그 엄격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냄새가 뭐 전혀 안 나야지 엄격한 거 아닙니까?
●증인 오용환
이게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었을 때 아는 거로는, 이 법의 맹점인데 사실 이게 도심에 있으면 500배까지는 허용 범위가 됩니다.
●김성호 위원
도심에 있는데요?
●증인 오용환
아니요, 일반적으로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장지대나 이런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500배까지 법이 허용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주거지역에는, 좀 도심에 있고 주거지역에는 엄격한 기준이라 그랬는데 그게 법적인 제재 수단은 아니고 그 유도리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 그렇게 해서 300배까지 좀 과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안 주게끔 해라는 거지, 그거를 갖고 이 리클린이나 운영업자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나 어떤 구두나 내가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 공문을 시행, 하여튼 그 결과를 통보해 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기준이 300배가 약간 튄 적이 있었다?
●증인 오용환
제가 그때 알기로는, 예.
●김성호 위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지금 모르시고요?
●증인 오용환
이게 사실 냄새를, 원인을 저도 간절합니다. 원인을 알면 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 이 냄새라는 게 원인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냄새에 민감한 게 암모니아, 황화수소 지금 특별한 거 4개를 그것도 측량하는 거지, 전체 냄새를 다 측량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시스템으로도요.
●김성호 위원
그 튄 시간은 모르세요, 혹시?
●증인 오용환
그거는 제가 문서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 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김치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설계상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라, 그러면 민원이 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본인은 설계상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본인의 설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데 해답이 없네요, 지금? 해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기준을 더 만들어서 민원을 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돌아요. 지금 뭐 뺑뺑이 돌듯이 도는데, 아마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기술자 분들이 보실 때는 조금 속으로 갑갑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같은 말이 돌아서, 아마 그래서 저도 좀 갑갑한 면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조금 더 하면 어떻게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잡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오용환
증인 오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강석 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노발대발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때 구정질문에서 그 질의 받은 것 자체도 굉장히 행정가로서 모욕도 많이, 제가 그건 주관적으로 생각하시고 했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제가 알기로 현 시점에서는 이 시설 갖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에서 기준을 더 하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화한다든가,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이 시설 자체가 님비시설인 만큼 이렇게 돈이 있어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돈이 있어도 못 지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정무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좀 관심도 갖고 아니면 시로, 이런 거는 공공화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일반 도로보다도.
그래서 우리 기초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들 사이에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시설 자체는 있었으니까 부지는.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거를 제가 좀 제안도 드리고 부서에다, 서울시에다도 드렸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압 장치까지 다 돼 있어서 아예 그 위에서 체육시설 놀고 막 그래요. 냄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2,700억 짓고 있는 강동 시설도 지금은 납니다, 구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최신화 시설 해가지고 한강 바로 옆에 짓고 있는데 돈의, 기술은 많이 발달했으니까 예산의 문제지 이게 지금 당장 우리 현 실태에서 100% 쾌적한 환경을 악취가 안 나게끔 하는 데는 사실 제가 그 관리 부서에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예.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게 ’17년도에 설비 진단한, 송파구청에서 한 설비 진단 용역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를 가서 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거기 ’17년도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읽을게요.
장기수선유지계획 미수립, 악취시설기기 이력카드 미보유, 악취방지가동일지 미기록, 악취 전문지식을 위한 3년간 교육 참석 없음 이런 ’17년도에 지적된 게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설비 개선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악취가 나니까 그나마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설비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좀 갑갑한 심정인데요. 아무튼 구청에서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해답이, 아까 오용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애초에 최초의 설비, 최초의 시공이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이런 시설을 주택가 근접 지역에 짓는다고 했을 때, 애초에 설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더 까다롭게 설비를 했어야 된다, 애초에 지하화 했어야 된다, 이 주택가에 이렇게 시설을 지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그거 후속 조치로 처음에 잘못 지은 거를 다시 짓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짓는 건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 건설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땜빵 식으로 지금 50억 들여서 설비한 거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다, 차후에 결론은 지금 당장 해답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용환 증인?
●증인 오용환
동의합니다.
●김성호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장수일
증인 장수일 보완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장수일
오늘 이제 공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차례 PM도 하고 한 20여 차례 이상 실무회의도 하고 공정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갔던 건 그 부분입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상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악취가 나는 원인은 사실은 시설을 완벽하게 밀폐를 하고, 포집을 완벽하게 해서, 약액을 처리해서 배출구로 내보내면 사실은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의 어딘가에 지금 로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굴뚝도 만들고 탈취기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포집 덕트도 한 100개 넘게 설치하고 해서 그 포집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약액 처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시설 밀폐가 완벽하게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집이 완벽하게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는 끝났지만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을 한 2억을 들여가지고 4개 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구청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CCTV도 저희가 10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반입장이라든지, 그전에 열어놓고 반입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그 스크린도어를 내려놓고 반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완벽하게 밀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여름철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근로자들 근로 조건도 있고 해서 잠깐잠깐 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클린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광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시간 측정 시스템도 설치를 했고, CCTV도 설치도 했고, 화재도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적인 그런 측면을 위해서도 CCTV를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하면 당장 이제 지하로 갈 수는 없지만 그 과정상에 좀 더 민원을, 주민 불편을 좀 더 감소하는, 저감시키는 쪽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치헌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과업지시서입니까?
●증인 김치헌
당연히 과업지시서에도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아마 기본 설계하면서도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위원장 조용근
기본 설계하면서.
●증인 김치헌
또 그 기본 설계도 악취방지법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을 것 같고요. 이게 그 기준이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위원장 조용근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다 보니 지금 나오는 내용이 기준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송파구에서 제시한 기준이. 그런 뉘앙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인 김치헌
그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송파구라고 해서 특별히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쪽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지금 설치해 놓고 측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측정한 결과가 지금 그 기준에 벗어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 계획이 잘못됐거나 실시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된 거거나 운영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측정한 데이터가 우리 기준 밖에 있으면.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측정한 결과가 기준 안에 있는데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준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단지 그 기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냄새를 계속 더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취라는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사실은 음식물 차량이 그냥 우리 도로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다 맡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 반입 시간대가 오면 유난히 더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기준을 초과할 때가 있는 반면에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약간 튈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잘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거든요. 정말로 쓸고 닦고 가능하면은 냄새를 지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지워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저는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잘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특히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잘 좀 상의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게 거의 마지막 발언 같으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운영이 좀 문제다?
●증인 김치헌
아니, 문제라고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관리를 좀 더 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어차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치헌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과업지시서입니까?
●증인 김치헌
당연히 과업지시서에도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아마 기본 설계하면서도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위원장 조용근
기본 설계하면서.
●증인 김치헌
또 그 기본 설계도 악취방지법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을 것 같고요. 이게 그 기준이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위원장 조용근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다 보니 지금 나오는 내용이 기준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송파구에서 제시한 기준이. 그런 뉘앙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인 김치헌
그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송파구라고 해서 특별히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쪽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지금 설치해 놓고 측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측정한 결과가 지금 그 기준에 벗어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 계획이 잘못됐거나 실시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된 거거나 운영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측정한 데이터가 우리 기준 밖에 있으면.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측정한 결과가 기준 안에 있는데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준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단지 그 기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냄새를 계속 더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취라는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사실은 음식물 차량이 그냥 우리 도로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다 맡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 반입 시간대가 오면 유난히 더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기준을 초과할 때가 있는 반면에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약간 튈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잘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거든요. 정말로 쓸고 닦고 가능하면은 냄새를 지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지워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저는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잘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특히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잘 좀 상의해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게 거의 마지막 발언 같으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운영이 좀 문제다?
●증인 김치헌
아니, 문제라고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관리를 좀 더 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어차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그럼 김치헌 증인님, 개선공사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증인 김치헌
지금 기준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장수일 증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냄새가, 악취가?
●증인 장수일
저희가 공장동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공장동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그때 100배 언더로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300배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100배, 150배 주로 나왔고, 제가 있을 때는 폐수동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 뒤에 폐수동이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 폐수동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런데 1년 뒤에는 그것도 다 마무리하고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악취가 난다는 것은 공장동때문이 아니라 폐수동때문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증인 장수일
그것은 딱 잘라서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물론 공장동이든 폐수동이든 음식물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아까 바람이라든지 하절기 온도 올라갔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의 성상에 따라서 한 번씩 튈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300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기준하고 주민들 입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공사가 잘못됐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주민분들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장지동 주민들께서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일부러 코를 벌렁거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냄새가 가만히 서 있어도 다가서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300배다 100배다 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과 전혀 관계없이.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완벽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완벽한지는 우리 송파구에서 사실 증명을 해야 될 거고, 저는 김치헌 증인께도 한 번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도 냄새가 난다니까 향후에 신설 보강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증인 김치헌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물처리장의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공정 프로세스도 잘 모릅니다. 단지, 송파구 것은 모르지만 제가 음식물처리장을 건설사업관리를 좀 해본 적이 있고 여러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운영관리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지금 현재 시설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면 어떻게 하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운영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논의를 했어요. 100톤만 줄이고 잘 관리하고 좀 덜 하면 훨씬 낫지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우리 김길수 참고인님, 본인이 이걸 책임지고 시설을 설계를 했잖아요? 완벽하게 하셨나요?
●참고인 김길수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시작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였고요. 과업지시서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검토해서 현장에 맞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기타 지역은 300배에서 500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과업지시서상에는 명확하게 배출구간에서는 300배, 부지경계선에서는 7배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현장에 와서 탈취를 할 구역마다 포집량을 재산정을 좀 했고요, 실제 저희가 포집량을 산정할 때 기준은 시설밀폐가 기준입니다. 되어 있는 출입구나 노출 부분이 없이 다 밀폐된 상태에서 포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포집된 양이 정확하게 악취방지시설로 가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해서 나가면 그게 저희 설계로써의 어떤 인자가 되는데요, 그 기준은 명확히 준수를 좀 했고요.
저희가 공장동에 아까 말씀하신 건조기에서 나오는 건조액 가스는 별도 고농도 악취시설인 보일러의 연소가스로 해서 완벽 연소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지켜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시설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공장동 공간에 쌓여있는 냄새 부분하고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하고 저농도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공장동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우선 폐수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으니까 다음번에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좋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2017년에 근무 중이셨다고 그랬죠?
●증인 황범노
예.
●신영재 위원
그때 왜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송파구의 의견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황범노
허가부서가 제가 알기로는요, 허가부서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직접 가서 로비를 하셨겠죠?
●증인 황범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상무가 있어가지고 기술상무가 전담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술상무가 그걸 하고 다니나요?
●증인 황범노
현직에 있습니다, 지금. 리클린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리클린에 있어요?
●증인 황범노
예,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황범노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서울시에 왜 가서 무슨 얘기를 한 지를 모르시겠네요?
●증인 황범노
저는 같이 간 적이 없어요.
●신영재 위원
같이 간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증인 황범노
예, 예,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긴 없네요, 사실. 저는 우리 박종현 위원이 자꾸 얘기하기에 정말로 그럴까 했는데 그 비싼 연봉도 주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도 하고 참 신기한 곳은 신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양을 늘린 후에 바로 권고사직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용도가 다 됐을까요?
●증인 황범노
아까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195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지금 악취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가 있고 증인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가지고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못 한 거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뭘 물어보셨는지? 그런데 약간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았어요.
●신영재 위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요?
●증인 황범노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제 개인적인 신변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행정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명쾌하게 머리가 맑아지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않고 왜 그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이 동시에 들어서, 김순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박종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김치헌 증인님, 개선공사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증인 김치헌
지금 기준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장수일 증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냄새가, 악취가?
●증인 장수일
저희가 공장동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공장동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그때 100배 언더로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300배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100배, 150배 주로 나왔고, 제가 있을 때는 폐수동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 뒤에 폐수동이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 폐수동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런데 1년 뒤에는 그것도 다 마무리하고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악취가 난다는 것은 공장동때문이 아니라 폐수동때문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증인 장수일
그것은 딱 잘라서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물론 공장동이든 폐수동이든 음식물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아까 바람이라든지 하절기 온도 올라갔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의 성상에 따라서 한 번씩 튈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300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기준하고 주민들 입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공사가 잘못됐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주민분들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장지동 주민들께서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일부러 코를 벌렁거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냄새가 가만히 서 있어도 다가서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300배다 100배다 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과 전혀 관계없이.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완벽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완벽한지는 우리 송파구에서 사실 증명을 해야 될 거고, 저는 김치헌 증인께도 한 번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도 냄새가 난다니까 향후에 신설 보강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증인 김치헌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물처리장의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공정 프로세스도 잘 모릅니다. 단지, 송파구 것은 모르지만 제가 음식물처리장을 건설사업관리를 좀 해본 적이 있고 여러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운영관리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지금 현재 시설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면 어떻게 하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운영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논의를 했어요. 100톤만 줄이고 잘 관리하고 좀 덜 하면 훨씬 낫지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우리 김길수 참고인님, 본인이 이걸 책임지고 시설을 설계를 했잖아요? 완벽하게 하셨나요?
●참고인 김길수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시작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였고요. 과업지시서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검토해서 현장에 맞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기타 지역은 300배에서 500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과업지시서상에는 명확하게 배출구간에서는 300배, 부지경계선에서는 7배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현장에 와서 탈취를 할 구역마다 포집량을 재산정을 좀 했고요, 실제 저희가 포집량을 산정할 때 기준은 시설밀폐가 기준입니다. 되어 있는 출입구나 노출 부분이 없이 다 밀폐된 상태에서 포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포집된 양이 정확하게 악취방지시설로 가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해서 나가면 그게 저희 설계로써의 어떤 인자가 되는데요, 그 기준은 명확히 준수를 좀 했고요.
저희가 공장동에 아까 말씀하신 건조기에서 나오는 건조액 가스는 별도 고농도 악취시설인 보일러의 연소가스로 해서 완벽 연소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지켜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시설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공장동 공간에 쌓여있는 냄새 부분하고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하고 저농도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공장동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우선 폐수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으니까 다음번에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좋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2017년에 근무 중이셨다고 그랬죠?
●증인 황범노
예.
●신영재 위원
그때 왜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송파구의 의견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황범노
허가부서가 제가 알기로는요, 허가부서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직접 가서 로비를 하셨겠죠?
●증인 황범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상무가 있어가지고 기술상무가 전담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술상무가 그걸 하고 다니나요?
●증인 황범노
현직에 있습니다, 지금. 리클린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리클린에 있어요?
●증인 황범노
예,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황범노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서울시에 왜 가서 무슨 얘기를 한 지를 모르시겠네요?
●증인 황범노
저는 같이 간 적이 없어요.
●신영재 위원
같이 간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증인 황범노
예, 예,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긴 없네요, 사실. 저는 우리 박종현 위원이 자꾸 얘기하기에 정말로 그럴까 했는데 그 비싼 연봉도 주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도 하고 참 신기한 곳은 신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양을 늘린 후에 바로 권고사직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용도가 다 됐을까요?
●증인 황범노
아까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195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지금 악취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가 있고 증인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가지고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못 한 거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뭘 물어보셨는지? 그런데 약간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았어요.
●신영재 위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요?
●증인 황범노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제 개인적인 신변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행정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명쾌하게 머리가 맑아지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않고 왜 그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이 동시에 들어서, 김순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박종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오늘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전에 담당하셨던 분들한테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 요청한 것 들 중에 2019년 이전 자료가 잘 없어요. 계근량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16년 그때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일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보고를 송파구에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 보고한 내용도 2019년부터 일부가 되어 있고, 2020년부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도 보시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2012년부터 19년 11월까지는 자료가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부터 19년 10월까지 해당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폐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저는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리클린 시설 유지보수 내역 월별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20년도가 1년에 10억, 21년도가 28억, 22년도가 25억, 23년도가 34억, 24년도가 20억 해서 총 한 20년부터 24년까지가 대략 120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음식물 양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원인을 주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보려고 해도 이전 자료가 없어요. 부서에서도 없으니까 못 주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른 행정기관이나 혹은 송파구에서 리클린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받지 못했던 과거의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요청을 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지금 여기에 왜 계속 적자가 나고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늘어난 음식물 양에 비례한 폐수처리 비용, 각종 슬러지나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혐의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어쨌든 이게 늘어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 이상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줄이려면 과거에는 어땠는가 봐야 되는데 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리클린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것은 좀 확보를 해놓아야 향후 대응할때도,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전에 담당하셨던 분들한테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 요청한 것 들 중에 2019년 이전 자료가 잘 없어요. 계근량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16년 그때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일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보고를 송파구에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 보고한 내용도 2019년부터 일부가 되어 있고, 2020년부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도 보시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2012년부터 19년 11월까지는 자료가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부터 19년 10월까지 해당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폐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저는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리클린 시설 유지보수 내역 월별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20년도가 1년에 10억, 21년도가 28억, 22년도가 25억, 23년도가 34억, 24년도가 20억 해서 총 한 20년부터 24년까지가 대략 120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음식물 양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원인을 주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보려고 해도 이전 자료가 없어요. 부서에서도 없으니까 못 주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른 행정기관이나 혹은 송파구에서 리클린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받지 못했던 과거의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요청을 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지금 여기에 왜 계속 적자가 나고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늘어난 음식물 양에 비례한 폐수처리 비용, 각종 슬러지나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혐의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어쨌든 이게 늘어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 이상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줄이려면 과거에는 어땠는가 봐야 되는데 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리클린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것은 좀 확보를 해놓아야 향후 대응할때도,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광영 참고인께 여쭤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지라도 지금 기준치 이하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는 게 문제인데요, 그분이 또 민원을 내시고, 아마 그 400명 중에도 대부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냄새가 날 경우에 원래는 리클린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 상황이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리클린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참고인 이광영
글쎄, 제가 11년도 2월달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마 허가 나가는 시점하고 리클린 허가 시점하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배신정 위원
저희가 알기로 리클린이 허허벌판에 먼저 있었거든요.
●참고인 이광영
아, 그래요.
●배신정 위원
그럴 경우에 냄새가 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리클린의 수입을 주변 아파트, 저희도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봤었어요. 수입에 대해서 주변아파트 같은 경우 피해를 보신다고 하니까 주 민원 대상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공기청정기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창호시설을 다시 해드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민들 분들이 오히려 냄새가 나는 악취존이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 더 싫어하신다 그렇게 해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위원님, 참 진짜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가소롭습니다.
●배신정 위원
왜죠?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그것을 받을 주민들이 아닙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동네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정말 그런지 여쭤본 겁니다.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에 그것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배신정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풍문으로만 들어서 직접 나오셨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분들이? 400명의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고인 이광영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파는 결국은 터트리자는 얘기고, 터트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파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언론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송파파인타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소문나면 당연한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강경파는 이거를 해가지고 잡자는 강경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창호도 다 해드리고 이런 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은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차원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반으로 나뉘는 건가요, 주민분들끼리?
●참고인 이광영
보상 문제는 거론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파에서 그걸 보상하겠다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치우라고,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 걷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부는 요구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 회장단 쪽에서는 그런 보상 문제는 전혀 거론 안 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 거기까지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강무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조용근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광영 참고인께 여쭤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지라도 지금 기준치 이하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는 게 문제인데요, 그분이 또 민원을 내시고, 아마 그 400명 중에도 대부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냄새가 날 경우에 원래는 리클린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 상황이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리클린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참고인 이광영
글쎄, 제가 11년도 2월달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마 허가 나가는 시점하고 리클린 허가 시점하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배신정 위원
저희가 알기로 리클린이 허허벌판에 먼저 있었거든요.
●참고인 이광영
아, 그래요.
●배신정 위원
그럴 경우에 냄새가 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리클린의 수입을 주변 아파트, 저희도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봤었어요. 수입에 대해서 주변아파트 같은 경우 피해를 보신다고 하니까 주 민원 대상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공기청정기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창호시설을 다시 해드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민들 분들이 오히려 냄새가 나는 악취존이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 더 싫어하신다 그렇게 해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광영
위원님, 참 진짜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가소롭습니다.
●배신정 위원
왜죠?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그것을 받을 주민들이 아닙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동네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정말 그런지 여쭤본 겁니다.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에 그것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배신정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풍문으로만 들어서 직접 나오셨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분들이? 400명의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고인 이광영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파는 결국은 터트리자는 얘기고, 터트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파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언론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송파파인타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소문나면 당연한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강경파는 이거를 해가지고 잡자는 강경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창호도 다 해드리고 이런 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은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차원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반으로 나뉘는 건가요, 주민분들끼리?
●참고인 이광영
보상 문제는 거론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파에서 그걸 보상하겠다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치우라고,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 걷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부는 요구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참고인 이광영
저희들 회장단 쪽에서는 그런 보상 문제는 전혀 거론 안 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 거기까지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강무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조용근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악취저감장치를 50억 들여서 해서 완벽하게 안 잡혀서 고민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싣고 와서 호퍼에 부을 때 그 방법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쵸? 과장님 생각에도 거기서 많이 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즘 고압 에어로 해서 쭉 빨아들이게 요즘에 하수구 같은 데도 고압 에어로 하수구 청소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 호퍼에서도 냄새가 안 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리클린에서 시도를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생각 자체를 안 해봤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그 방법을 알아보고 리클린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리고 그것도 통에서도 그냥 우리가 음식물 버리고 뚜껑을 딱 닫듯이 차에서 고압 에어로 쏴서 음식물 통으로 들어가면 그 뚜껑이 닫히면 거의 음식물 악취가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하는 방법은 신속하게 음식물을 갖다 붓는 거는 성공할지 몰라도 악취는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고압 에어 시설을 해서 거기 악취가 덜 나오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진주 미성 아파트도 음식물을 갖다 복도에서 버리고 고압 에어로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음식물 처리기로 가는 시설인데, 리클린 자체에서 500톤씩 하면서 그렇게 일을 쉽게만 하지 악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클린에 그거 돈 많이 안 드니까 그 시설만 하면 차에서 쭉 쭉 빨아들이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 해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악취저감장치를 50억 들여서 해서 완벽하게 안 잡혀서 고민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싣고 와서 호퍼에 부을 때 그 방법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쵸? 과장님 생각에도 거기서 많이 나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즘 고압 에어로 해서 쭉 빨아들이게 요즘에 하수구 같은 데도 고압 에어로 하수구 청소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 호퍼에서도 냄새가 안 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리클린에서 시도를 안 해 보셨나요, 아니면 생각 자체를 안 해봤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그 방법을 알아보고 리클린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리고 그것도 통에서도 그냥 우리가 음식물 버리고 뚜껑을 딱 닫듯이 차에서 고압 에어로 쏴서 음식물 통으로 들어가면 그 뚜껑이 닫히면 거의 음식물 악취가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하는 방법은 신속하게 음식물을 갖다 붓는 거는 성공할지 몰라도 악취는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고압 에어 시설을 해서 거기 악취가 덜 나오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지금 진주 미성 아파트도 음식물을 갖다 복도에서 버리고 고압 에어로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음식물 처리기로 가는 시설인데, 리클린 자체에서 500톤씩 하면서 그렇게 일을 쉽게만 하지 악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클린에 그거 돈 많이 안 드니까 그 시설만 하면 차에서 쭉 쭉 빨아들이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 해보세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더 이상… 지금 국비, 시비 다 들어갔잖아요, 3개. 넣을 수 있는 예산 다 집어넣어서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지금 뭔가가 이렇게 하면 또 개선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넣자 그러면 저 같아도 신뢰가 안 갈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해도 리클린 자체에서 개선방향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조금 전혀 신뢰가 안 간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이라고 항상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가장 큰데 악취가 기본, 표현을 어떻게 하야 되죠? 그 포집이 뭐 300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죠? 있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악취관리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배,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런 기준이 있죠? 300배, 500배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했었을 거고, 그죠?
그 기준에 거리 관련해서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가 거리 몇 미터 이상일 때는 몇 배, 1키로 이상일 때는 몇 배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내용은 악취관리법에 악취관리지역의 근거는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리클린하고 장지파인타운 거리가 500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이상 아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적…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기준은 지키셨다. 거리도 그렇고 법적인 모든 측정기준은 지키셨다 이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침부터 멀리 오셨는데 김치헌 증인은 아까 답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 답변 다하신 것 같고, 황범노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광영 참고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간과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까 법적 기준이 500배인데 300배로 기준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럼 300배가 가끔 튈 때가 있고 비트를 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개선공사 전 냄새하고, 아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랬지만, 개선공사 전하고 후가 악취냄새의 종류가 달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장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라 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모니터를 3개를 설치해가지고 4시간 측정이 아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역사 한종에다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악취의 냄새가 여기에 보게 되면 황하수소니 암모니아 등등 많아요. 그 냄새는 없어지고 새로운 돌연변이가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생긴 그 악취가 모니터에 모니터링이 되느냐 이게 내가 지금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하화해 달라는 건 익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류희욱 교수님을 한번 모셔다가 진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전혀 없어요. 과연 어디에서 허점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 회의 왔을 때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광영 참고인까지 마지막 발언 다 들었습니다.
김치헌 증인, 혹시 이 내용은 답변 못 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광영 참고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새로운 악취가 생겼다. 예전에 처음에 음식물 악취가 많이 났었을 때 그때 악취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게 약품이었거든요. 약품을 써서 잡겠다. 그런데 또 이후에는 악취가 났었을 때 우리가 그 약품냄새다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약품은 똑같이 쓰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거는 답변하실 수 없나요?
●증인 김치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악취전문가이신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계시니까.
●증인 김치헌
추후로 별도로 통화하셔서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다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이 악취가 모니터링 자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저도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게. 그 악취가 약품 악취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약품을 그때 강하게 쓴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추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더 이상… 지금 국비, 시비 다 들어갔잖아요, 3개. 넣을 수 있는 예산 다 집어넣어서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지금 뭔가가 이렇게 하면 또 개선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넣자 그러면 저 같아도 신뢰가 안 갈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해도 리클린 자체에서 개선방향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조금 전혀 신뢰가 안 간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이라고 항상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가장 큰데 악취가 기본, 표현을 어떻게 하야 되죠? 그 포집이 뭐 300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죠? 있죠, 과장님?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악취관리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배,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런 기준이 있죠? 300배, 500배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했었을 거고, 그죠?
그 기준에 거리 관련해서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가 거리 몇 미터 이상일 때는 몇 배, 1키로 이상일 때는 몇 배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그 내용은 악취관리법에 악취관리지역의 근거는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리클린하고 장지파인타운 거리가 500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이상 아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적…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기준은 지키셨다. 거리도 그렇고 법적인 모든 측정기준은 지키셨다 이 말씀이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침부터 멀리 오셨는데 김치헌 증인은 아까 답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 답변 다하신 것 같고, 황범노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광영 참고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인 이광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간과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까 법적 기준이 500배인데 300배로 기준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럼 300배가 가끔 튈 때가 있고 비트를 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개선공사 전 냄새하고, 아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랬지만, 개선공사 전하고 후가 악취냄새의 종류가 달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장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라 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모니터를 3개를 설치해가지고 4시간 측정이 아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역사 한종에다 묻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악취의 냄새가 여기에 보게 되면 황하수소니 암모니아 등등 많아요. 그 냄새는 없어지고 새로운 돌연변이가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생긴 그 악취가 모니터에 모니터링이 되느냐 이게 내가 지금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하화해 달라는 건 익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류희욱 교수님을 한번 모셔다가 진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전혀 없어요. 과연 어디에서 허점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악취가 나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 회의 왔을 때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광영 참고인까지 마지막 발언 다 들었습니다.
김치헌 증인, 혹시 이 내용은 답변 못 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광영 참고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새로운 악취가 생겼다. 예전에 처음에 음식물 악취가 많이 났었을 때 그때 악취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게 약품이었거든요. 약품을 써서 잡겠다. 그런데 또 이후에는 악취가 났었을 때 우리가 그 약품냄새다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약품은 똑같이 쓰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거는 답변하실 수 없나요?
●증인 김치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악취전문가이신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계시니까.
●증인 김치헌
추후로 별도로 통화하셔서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다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이 악취가 모니터링 자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저도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게. 그 악취가 약품 악취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약품을 그때 강하게 쓴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추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의 논의 결과 추후 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특위8호)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특위9호)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의 논의 결과 추후 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특위8호)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특위9호)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룰 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5년 7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10호)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 늦게 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금일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룰 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5년 7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10호)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 늦게 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금일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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