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3.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 예방과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안 제7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담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만 3,693건으로 매월 약 3,385건이라고 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며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4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층간소음 민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웃 간의 불화뿐 아니라 층간소음 보복 등 다양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도모하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자체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홍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입주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송파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층간소음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개인 생활 영역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갈등 해소가 어려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조문을 보시면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은 가목, 나목, 다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목은 공동주택으로 규정돼 있는데 나목과 다목은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나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11조에는 위락시설, 공장 건축물, 숙박시설 도 있고, 다목의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보면 이거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 주택관리법 다목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1호까지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거를 토론하게끔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 150세대 이상 중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곳 등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그런 세대를 말하는데 이거를 제외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예방, 분쟁 이런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원래 저희가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역할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만일에 운영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거를 하면 될 텐데 왜 다시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어제오늘 일이 실은 아니에요. 보면 살인사건까지도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층간소음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이 실은 위층 아래층 어린아이들로 인한 층간소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7조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4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밴 실천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습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동료 위원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한 5분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10시 2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송춘섭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조례안 2조1항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의에서 나목과 다목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나목이나 다목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나목이나 다목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은 여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조사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구성돼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러나 장래적으로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들도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구청에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고, 또 주민들 간에 사실은 분쟁 해결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또 공동주택법에서도 그동안의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공동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정 위원

관리위원회를 두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말고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둘 거냐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금 여기서 공동주택법에서 정하는 것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사실은 ‘어떠 어떤 절차로 해서 두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소장,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입대위 위원, 또 주민 중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이런 소규모주택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구성돼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다세대, 다가구도 보통 보면 7~8가구도 있지만 10가구 넘는 가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자체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분을 한 분씩은 이렇게 선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다세대 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대표성을 띠는 다세대 다가구가 있다면 그쪽에다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맞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요.
공동주택의 정의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이 조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 공동주택은 전부 다 구청장의 책무로서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어떤 조례로 적용을 할 거고요.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안 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돼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구성 안 된 곳은 입주자대표회의 밑에 이렇게 위원회를 따로 둘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활동이나 홍보활동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다 포함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게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보다도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잘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국토부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하면 거의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신축 건물을 지을 때 한 번쯤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계속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업무를 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2016년에 저희 분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층간소음 관련 업무를 그동안에 수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일이 있고 일어난 후에 조정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또 나중에는 민사로 가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구에서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여기에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나온 층간소음을 줄이는 그런 예방교육 관련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각 유치원에다 보내고 어린이집에다 보내서 “아이들 좀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내년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같이…

●나봉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그런 교육을 하고는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저희가 그 홍보영상을 유치원에다 다 보내서…

●나봉숙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거를 제작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국토부에서 제작한 거를 저희가, 소음 문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영상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시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체험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가목까지 넣으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구체성 때문에 그거를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목까지 넣는 경우가 별로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안 넣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지금 공동주택에 정의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동주거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1인가구시설, 오피스텔, 단독주택, 상가 이런 데가 사실은 건물 구조상 더 층간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하나다 보니까 이게 제외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집합 건물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로는 사실 만족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범위를 향후에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구체적인 목을 거기에서 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10월 24일 날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4월 25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의무관리대상인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요.
또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과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고 국가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이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조례가 더 개정돼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교육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치원 때부터 이게 올바른 교육이 돼야 돼서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월이 지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송파안전체험관 같은 게 있죠?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최옥주 의원

그런 데랑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을 주면 더 나을 것 같고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송파소식지나 지역신문, 현수막 이런 데서 층간소음에 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게재를 해주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 16개 구가 지금 층간소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도봉구가 11월 9일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개정했는지 살펴보니까 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진동 예방교육 실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반려동물 때문에도 층간소음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좀 늦은 조례라서 이 부분을 저희도 추가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의원

저도 답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하식

예.

●최옥주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아직은 이게 내년 4월 25일 날 전면적으로 개정이 들어가서 우리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층간, 벽간, 또 반려동물들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벽간이지만 또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 또 대각선으로 오는 소음 등 되게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좀 조례에 넣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방교육 안에 그 부분도 아마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예.

●최옥주 의원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송춘섭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동물의 소리는 사실은 공동주택법에서 정한 층간소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악기 소리라든지 발뒤꿈치 걷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배수구 소리라든지 물 빠지는 소리 이런 소리는 또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이 조례에 넣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층간소음에 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

제가 당부 하나만.

●위원장 이하식

예.
○신영재 위원

요즘 뉴스를 보면 아파트를 철근 없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철근 없는 아파트 튼튼하게만 지어다오” 그러는데 자꾸 우리 유치원생이네, 초등학생이네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좀 튼튼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자꾸 체험교육이네 뭐네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개정할 때는 그 교육사항에 유치원생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뛰면 얼마나 뛴다고 세상에 그렇게 야박스럽게 어른들이 하는 건 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위원님,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애들이 튼튼하게 뛰어놀아야죠. 그런데 왜 집에서 뛰어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얼마든지, 놀이터 얼마나 시설 잘해놨습니까? 정말로 뛰어놀 때는 놀이터 같은 데서 건강하게 뛰어놀아야죠.

●신영재 위원

어른들이 집을 잘 지어야지 애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잘못됐지.

●나봉숙 위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되죠.

●이혜숙 위원

아니, 어른들이 집을 잘못 지은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규정대로 한국연구원에서 한 대로만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안 지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하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마천동 4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만 8,000㎡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등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대상지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8월에 결정고시 되었고, 대상지는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거쳐 5월 2일 신속통합기획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및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였고, 입안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촉진계획 입안 절차에 따라 ’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금일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1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동측에는 마천1구역 및 마천시장 정비구역, 북측으로 성내천 복개도로가 입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21년 12월에 준공된 거여2-1구역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연접한 촉진구역들의 잇따른 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총 594필지, 건축물 437동이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기존 마천성당 존치관리구역에 해당하였으나 금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1종, 2종(7층), 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나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측 남천초등학교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회 구역 전체를 2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도로, 공원 2개소, 노후화된 마천2동주민센터 및 일대의 재정비를 위한 공공청사 및 파출소를 계획하였으며 주택용지와 근생용지 등 2개의 획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거지 내에 이면도로는 폐지하고 거마로, 마천로, 마천시장길 변 진입로 등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15m로 확보하였으며, 남측 공공청사 및 파출소 부지의 차량 진출입 및 주변도로 연계를 위해 8m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파출소는 노후화된 현안 공공시설을 이전·재정비하기 위해 금회 신설하였으며, 마천로변 보행자 휴식공간을 위해 광장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원은 성내천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대상지 북측 가로공원 형태의 근린공원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남측 공공청사 부지 내 어린이집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어린이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방금 설명드린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관한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공원, 광장,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대상지는 촉진계획에 따라 촉진계획의 10%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순부담 10.09%를 계획하였습니다.
순부담은 토지기부채납으로 도로, 공원, 광장 및 공공청사, 파출소를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기부채납으로는 공공청사, 파출소,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원 내 도서관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90%에서 증가하는 용적률 20%에 해당하는 소형주택 건립으로 기준용적률을 20% 완화 받아 210%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 받는 상한 용적률은 234.15%, 국민주택규모 주택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계획용적률은 249.93%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개략적 건축계획으로 촉진계획 결정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 시 인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건축계획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총 2,178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전체의 26.3%인 573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계획은 재개발에 따른 의무임대주택이 12.6%, 순부담 10%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이 10.6%, 증가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은 3.1%를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특화계획으로 자연조망이 가능한 스텝형 주동을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타워형 주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외부공간은 마천성당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개방감 확보를 위한 중앙광장을 계획하였고, 대상지 남측 마천로변 주요생활가로인 마천시장길 변에 임대상가 등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 마천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59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성당 존치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속통합기획 절차 완료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의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중 마천동 45번지 일원을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감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도로 관련 사항은 재개발 추진으로 일부 도로의 폭을 확대하고 일부 소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원 관련 사항은 마천동 45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되 마천동 75번지 7 일대 근린공원 및 마천동 126번지 7 일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며, 광장 관련 사항으로 마천동 115번지 32 일대 광장을 신설하고, 공공청사를 마천동 127번지 1호 및 9호 일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분양주택 1,605세대, 공공임대주택 573세대로 총 2,178세대이며, 용적률 계획은 기준용적률이 210%이나 상한 용적률 완화로 234.15%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폐율 21.65%, 용적률 249.93%, 지하 2층, 지상 35층의 규모로 하고, 주차대수는 3,049대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상의 과정으로서 향후 추진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찌 됐든 마천5구역이 신속통합구역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정말 집행부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변경안 보면 원래 마천성당이 존치로 그대로 있나요? 마천성당을 존치로 놓고 갔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지금은 존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마천성당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나요, 과장님?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성당에서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지금 관에서 끌고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재산상의 협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나중에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협의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이 마천성당 입장인 겁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교구 쪽의 입장입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변경안을 봐도 덩그러니 마천성당을 이렇게 놓고 가면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마천성당을 저희들이 원하는 사이드로 이전해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저의 생각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저희들도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거기서 말썽이 되고 있는 주유소 있잖아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조재현

주유소는 보니까 존치가 아니고 이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거여·마천동은 주유소가 그쪽 한곳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유소가 존치가 안 되고 이전이 된다면 거여·마천 사람들은 당장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 이전 이유가 아마 그 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진입로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진입로뿐만 아니라 거마로 도로가 넓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본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2m 이상 한 차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주유소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큰 도로변 쪽으로는 4m에서 5m 이상은 깎여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도로, 사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는 주유소가 약간은 흡수가 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주유소 흡수는 안 되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의 모든 의견도 저희들하고 똑같을 거도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진입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스타벅스 앞을 조금 밀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노후도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스타벅스가 2020년에 준공됐는데 노후도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에서 우측으로 나와서 본 차선을 탈 때 완화차선이 42m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타벅스 건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유소 도로는 도로 쪽으로 해서 4m내지 5m는 또 먹게 되어 있어요.

●나봉숙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스타벅스가 2020년 준공 때문에 노후도란 이야기가 주민들에서도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5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 재개발·재건축을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굳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스타벅스에서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는지, 그건 도둑심보 아닙니까?
저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스타벅스를 조금 뒤로 미는 그런 뭐가 있더라도 이 주유소는 반드시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존치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12월 11일 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 의견까지 종합해서 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12월 11일 날 공청회 끝난 이후로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고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주유소 이전은 안 된다, 존치하는 걸로 많이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날 건데요, 그 주유소가 당장 없어진다면. 저희들은 기름 넣으러 갈 곳이 장지동이나 위례동, 오금동 그렇게 가야 돼요. 유일하게 그곳 한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현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봉숙 위원도 동일하니까 존치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만일에 그게 없어진다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거기에 주된 민원이 무엇인가요? 마천5구역.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현재는 마천로 변에 삼각형으로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편입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마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런 민원이 연초에 좀 있다가 지금은 수그러든 편이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문제하고, 그리고 파출소 들어가는 입구 모서리에 다이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는 자기는 빼달라는 그런 민원하고요. 한 네댓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하나로 마트하고 삼각형 마천로변에 거 그거는 다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요새는 민원이 쏙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쪽은 송파농협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돼서 아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다이소 쪽이나 이쪽은 빼달라고 그러면 마천1구역에 있는 중앙시장은 계속 존치를 할 거죠?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마천시장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발계획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없어지진 않죠?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전통시장 없어집니다.

●신영재 위원

예?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없어지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시장 자체가?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뭘로 들어오나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거기도 개발이 되는 거죠, 주상복합으로 해서.

●신영재 위원

개발돼버리면 마천중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네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통시장 하나가 줄어드네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도 상인들은 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시장 재개발을 원하는 게 상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영재 위원

상인들이 원해서?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신영재 위원

세입자들이 꽤 많을 텐데 그분들도 원했나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발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상인들이 원한다. 그다음에 마천동 지역에도 1종 주거지역이 있죠?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1종 주거지역은 마천1구역 구릉지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쪽은 종 상향계획은 없나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종 상향을 위해서 정비계획 촉진변경해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거여동이나 마천동만 종 상향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드시 종 상향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한 번 신영재 위원님에 더불어서, 거기가 구릉지인데 종 상향이 가능합니까?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서울시에 구릉지에 종 상향이 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나봉숙 위원

있어요, 사례가?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말 자체가 저희가 볼 때 약간 비스듬해서 구릉지지 법적 구릉지가 아니고요. 그냥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무조건 종 상향이 돼야죠, 그쪽은.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원래는 종 상향하고 나서 촉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변경하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송파구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하셔서 종 상향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지, 보니까 종 상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로마트 마천5구역 이쪽에도 민원 넣었던 주민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가 보니까 오히려 쉽게 수긍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가더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문일답으로 하고 묶어서 잠실하고 같이 또…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총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나오신 답변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됐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5구역은 됐고요.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3항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잠실5단지아파트로, 면적은 약 35만㎡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3종 등으로 2022년 잠실역 인근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22년 6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후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 층수 계획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2005년 12월에 변경되었으며, 대상지는 ’22년 6월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주민들이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송파구에 제출하였고,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진행 중이며, 11월 30일 어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 8호선 잠실역, 한강 및 올림픽대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인접하며, 서측으로 리센츠 아파트가 2008년에 준공되었고, 남측으로 트리지움아파트, 레이크팰리스 아파트가 각각 2007년, 200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잠실아파트 지구 내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재건축되었으며,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이 대상지와 장미1, 2, 3차 아파트로 두 단지 모두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면적은 35만 8,000㎡로 변경이 없습니다.
주택용지 획지면적은 19만 7,461㎡에서 20만 8,129.4㎡로 1만 668.4㎡ 증가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289.08%에서 275.54%로 13.54% 감소하였으나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복합용지의 획지면적은 6만 8,943㎡에서 6만 2,653.6㎡로 6,289.4㎡ 감소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327.87%에서 302.81%로 25.06% 감소하였으나 법적 상한용적률은 400%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의 정비구역은 금회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인근 복합용지 및 도로 일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 면적이 7만 9,028.5㎡에서 6만 2,653.6㎡로 1만 6,374.9㎡ 감소하였으며, 주택용지 및 도로인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23만 991.5㎡에서 25만 513.3㎡로 1만 9,521.8㎡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단지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동서 간 관통도로의 선형을 기역 자 형태로 변경하고, 도로로 분리된 주택용지와 복합용지를 변경된 도로선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북서쪽으로 이전 및 신설되는 초등학교 2개소 및 중학교 1개소 계획을 현재 초등학교 위치에 존치하며, 신설 중학교는 향후 교육청 수요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공공용지, 즉 중학교 유보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남서측 공원은 초등학교 남측으로 위치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은 15m의 동서 간 관통도로를 기역 자 형태의 21m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중학교 1개소가 향후 학교 수요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남측 6m 도로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원은 북서쪽 근린공원 위치를 유지하며 선형 및 면적 변경하였고, 남서측 소공원은 학교 남측으로 위치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도로계획에 맞춰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가 이어집니다.
다음, 대상지는 한강변 10%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주거 용도 전환의 공공기여기준에 따라 13.36% 이상의 순부담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순부담 16.07%를 계획하였습니다.
순부담은 토지 기부채납으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기부채납으로는 공공청사, 보행교를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면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주택용지는 19만 7,461㎡에서 20만 8,129.4㎡로 1만 668.4㎡ 증가하였고, 복합용지는 6만 8,943㎡에서 6만 2,653.6㎡로 6,289.4㎡ 감소하였습니다.
최고 층수에 대해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아파트 35층 규제 삭제에 따라 주택용지의 최고 높이는 기정 35층에서 49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복합용지의 최고 높이는 기존 50층에서 70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 개정에 따라 230%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공원, 도로, 보행교 등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받는 상한용적률은 275.54%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복합용지는 공원,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 받는 상한용적률은 302.81%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용적률은 4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완화 받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는 275.54%에서 300%까지 완화 받는 24.46%의 50%인 12.23%에 해당하는 2만 5,454.23%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만 5,472.62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였습니다.
복합용지는 302.81%에서 400%까지 완화받는 97.19%의 50%인 48.595%에 해당하는 3만 446.52%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3만 466.67%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개관입니다.
먼저 기정 건축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의 계획용적률은 299.94%로 최고 35층으로 계획되었으며, 복합용지 계획용적률은 399.99%로 최고 50%로 계획되었습니다.
금회 건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 계획용적률은 299.99%로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계획하였고, 복합용지 계획용적률은 399.99%로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기존 결정된 세대수는 6,350세대로 공공주택은 59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세대수는 6,303세대로 47세대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공공주택은 제외하며 법적 상한 공공주택으로만 58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학교 및 중앙부, 단지 중앙부 오픈 스페이스와 한강을 잇는 통경축 계획으로 한강과의 연결을 강화하였습니다.
광역중심 기능 도입을 위하여 잠실역 인근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계획하였으며, 70층 랜드마크를 계획하여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변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 시설을 계획하여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0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입안되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정비계획 결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을 재건축하려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자연녹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도로 관련 사항은 재개발 추진으로 일부 도로를 선형 변경하고 일부 중도로를 폐지하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학교 진입도로를 위하여 일부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원 및 학교 관련 사항은 근린공원의 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소공원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 증가와 공공용지를 신설하고 중학교를 폐지하며 초등학교와 공공청사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 개요를 보면 대지면적은 27만 783㎡이고, 건축면적은 5만 8,181.4㎡이며, 획지1의 건폐율은 13.77%, 획지2 건폐율은 47.12%이고, 아파트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상의 과정으로써 향후 추진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 때도 그렇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5단지의 재건축은 지금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3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 조합에서 갑자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그 부분은 일단 토지이용계획 중에 학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 문제가 그걸 북서쪽으로 몰아서 중학교 1개하고 초등학교 2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엇갈려서 학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두다 보니까 그 계획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학교 문제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중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그 옆에 보시면 공공공지라고 해가지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중학교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6,000세대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6,000세대가 넘는데 중학교가 없다? 지금 우리가 훼미리아파트를 보시면 그때도 조금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느라고 기부채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중앙도로를 내주고, 그러니까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훼미리 그 학생들이 저 건너, 도로를 건너서 가락본동인가 그쪽으로 학교를 가고 이렇게 세종고 그쪽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5단지가 만일에 재건축을 이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중학교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리센츠 안에 도로를 건너서 그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조합에서 내린 게 아니고요. 이 의견은 우리가 모든 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공 땅을 놔두게 되면 자기네가 그 수요를 봐가지고 결정하겠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5단지의 공공용지를 우리 구청에 기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옛날에 “그 용지를 그럼 우리 보건소를 이전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그 공공용지를 학교부지 예상으로 이렇게 놔두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당장은 중학생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요를 대비해서 그만큼 땅을 내놓으면…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지어준대요, 땅을 내놓으면?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그때 되면 교육청에서 지어야 되겠죠, 재건축할 단지를 짓게 되면은.

●이혜숙 위원

그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확실히 이 부지가 학교부지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학교부지 맞습니다. 중학교 부지로 해가지고 공공부지로 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중학교 부지로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공공용지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에서 원래 기존 안은 아파트를 중앙으로 관통하는 도로였잖아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안은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학교 중심으로 이제 기역 자로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이제 관통도로를 없앤다는 얘기시죠?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그런 차원이 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관통도로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가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명품 아파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여기 5단지에 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수용하셔서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다시 조합원들 공청회를 할 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지금 12월 4일까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공람기간입니다. 그때 공람 다 완성되고, 그리고 오늘 의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하고 또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신 주민요청자료를 구의회 의견청취서 할 때 의견으로 접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제가 미리 과장님께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참고하셔서 향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변경안을 찬성하는 것보다도 이게 저희가 의견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수용해서 한다는 그 말 한마디는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추후 보고를 해달라고…

●위원장 이하식

추후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한 여행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5에서는 여행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30대 이상인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이용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관련 법령 명칭이 개정된 사항과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80%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46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일부 추가 및 근거법령을 현행화하며 국가부처 개편사항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5 조문의 제목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으로 하고, 안 별표1 비고 제8호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구 소속청 소관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하고, 제19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하며, 제2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호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제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면서 설치기준, 이용대상,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법령을 현행화하며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인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운전자 내지는 동승자 규정이 되어 있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최옥주 위원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10% 그 부분에서 동행하는 남성도 되는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의5항을 보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도 나오고요. 그 이용대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용대상 3번에 보면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할 정도면 과연 운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제14조의5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까지 이용자를 확대해서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됨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 도색에 필요한 대상지가 많이 생길 텐데 여기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도색작업을 하려면 예산도 물론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또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실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언제 보고 안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행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행가서 어디 주차하는 그런 여행주차장인 줄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저도 이게 2010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말을 줄여서 법에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말이 있으면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선을 그었잖아요. 거기도 여행주차장이라고 해놨어요? 옛날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했었는데.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문의 제목만 이렇게 해놨고요. 실제…

●이혜숙 위원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사업과장 조재현

그래서 이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혜숙 위원

그래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준말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헷갈려서, 어르신들은 여행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저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송파구가 아마 이분들에 대한 단체나 이런 분들이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인원도 거의 파악되고 그런데 안 되는 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분들도 혜택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이혜숙 위원

혹시 우리구에 이분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분들 자녀까지 혜택이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있을까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한 인원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미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 자료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는 얼마나 그런 분이 계시는지, 또 자녀까지 혜택이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은 복지정책과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부분이라 혹시 과장님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해서 알려줘 보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여성주차장이 저는 그게 여성만 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었다고 강제규정이 없더라고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도 같은 맥락인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여성우선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는데 이용자에 대한 범위규정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행한 남성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용자 범위는 14조5 2항의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다음에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 등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반한 사람 이렇게 이번에는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요. 그리고 동행한 사람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 상관 없이 누구든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14조의5 이용대상 3호에서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노령을 과연 몇 세로 볼 거냐 그런 게 조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많이 고민하던 끝에 노인복지법이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령에 대한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만 65세를 고령으로 보는 데도 있고, 60세, 또 55세까지 고령으로 보는 데가 있어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굉장히 고령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한다는 그런 걸 또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한 이유는 고령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커스로 했습니다. 고령을 포함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을 포함한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자는 그런 의미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고령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넣고 뒤에 취지가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세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제14조의5 기존 여성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상지는 몇 개인지,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내 여행주차장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개소에 256면이고요. 민간주차장은 500개소에 1만 4,310면,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타 부서 공영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있는 건 11개소에 230면으로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물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래돼서 도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색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가족배려로 할 거고요. 기존에 민간이나 공영도 사실은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여행주차장 구획으로 설치된 것을 이 개정 규정에 따라서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민간이나 기존에 여행주차장을 가족배려로 다시 도색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늘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노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구 조례가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소정의 버스비라든지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데 1년에, 그러니까 연간 시행을 하고 나서 우리구에 얼마만큼의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혜숙 위원

다음에 알려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별표 1을 보니 비고란 17에 이런 조항도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내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00원을 할인한다.”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는 이런 안이 있다면 투표 참여를 위해서 선거기간, 그러니까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라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자치행정과가 또 선거 총괄 관련 부서니까요. 내년 총선도 있고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홍보도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 운전자 그 구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족배려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정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이 직접 운전했던 그 프로 테이지를 아시나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어디 계정…

●최옥주 위원

여성우선주차장에, 구획에…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이게 이제 최근 우리구 자료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개정하면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한 16% 정도였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여성 운전자,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사실은 남성보다 더 많다고 데이터는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운전자가 많은데 왜 여성이 거기에 주차를 16%밖에 안 했을까요?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려 공간이지 강제규정이 없어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돌다 보면 자리 없으면 남자도 대고 하는 거지 꼭 여자만 대라는 법 있습니까?

●최옥주 위원

그래서 약자의 그거를 준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아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가족 배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 대상을 여쭤본 것은 너무 두리뭉실해서 여쭤본 건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그리고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행주차장이라고 현행했던 그 주차구역 설치는 2010년에 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성주차장, 여성우선주차는 2009년에 됐거든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그 2009년도는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먼저 선도적으로 했고요. 우리구는 201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행주차장으로 하니까 나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을 어디로 가는 주차장인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간단히 하세요.
○이혜숙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게 계속 답변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있잖아요. 이게 현재 책정된 게 언제 책정되고 다시 증액이 되지 않은 거죠? 오래됐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오래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이미 각 지자체에다가 조율하라고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는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아니, 저희가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서울시 요금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의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해서 우리구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 코로나 시기하고 맞닿아가지고요. 그때 개정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정을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그 코로나도 있고 매번 선거에 맞물려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럼 총선 안에 하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총선 지나고 하실 거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송파구가 땅값은 비싼데 저희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25개 구 중에서 강북 제외하고는 강남권이나 여의도나 양천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수도 자꾸 없는데 이거는 조정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생주차장도 사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어요. “너무 높다.”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성북구, 우리보다 낮은 데를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좀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급지 조정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조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죠?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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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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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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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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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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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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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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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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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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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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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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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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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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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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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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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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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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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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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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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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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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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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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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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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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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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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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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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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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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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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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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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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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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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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