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2020.09.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신용보증재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 소속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으로 규정된 부조리 신고 대상자를 구 소관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부조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좀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환수방법과 부당이득환수에 대하여 2019년에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과 제재부가금, 이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2017년 3월 전부 개정된 우리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환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부조리 신고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에 맞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 신고기한 관련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위해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환수 조항은 환수 방법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행정안전부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개정사항은 우리구 규칙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0조에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9조가 뭔가 하고 봤더니 ‘행정청은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에 추가하여…’ 이랬는데요. 제2조6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가 못 찾아 봤어요. 그래서 제2조6호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님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4조 신고기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중대범죄라는 정의가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이면 중대범죄가 맞는지? 형사소송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중대범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공소시효는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5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1년, 2년, 3년짜리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4조에 보면 부조리 신고 내용에 3,000만원 이상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 이하나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2 징계부가금 1항에 보면 금전이나 물품, 그리고 부동산, 향응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송파구에서 생각하는 향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10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 환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상금 보통 지급할 때 사전 대상자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조례 적용대상이 소속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문화재단 소속 임원 및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송파문화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자생단체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참고자료로 주셨고, 또 제2조 나항에 가면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직책, 그게 바로 어느 분야냐면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송파문화원장입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서울시 보조금, 또 구에서 출연금,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운영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굳이 문화원이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송파문화원장만큼은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일단 조례 전문상에 6조1항을 보면 신고사항 처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개정해야 하지 않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 앞에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질의고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랴 10억 이상 출연 또는 출자 보조를 받은 기관에도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억이라는 금액이 소급인지, 연 단위인지? 그러면 소급이라고 하면 그동안 누적되어서 보조를 받은 기관이 10억 이상이 되는 기관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든 제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대한 실행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 실제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수취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이런 조례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과연 어느 되고 있는지, 홍보가 되고 있다면 어느 유형,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부조리에 대한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고, 다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심의해서 지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기는 하던데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실제 부조리 신고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는지와 신고 보상금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들께 자리에 하나씩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너무 폭넓게 질의를 해주셔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20분 정도…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 환수방법과 관련하여 조례 9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조례 9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허위신고라든지 이미 신고 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신고기한을 지난 것이라든지 사법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완료 된 사항이라든지 언론보도에 공개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기봉 의원님께서 우리 조례 4조 신고기한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맞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범죄라고 하고 있고요.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에서 1억까지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7년까지 연장했고요. 또 5,000만원 이상에서 1억까지 경우에 유기징역이 10년 미만의 징역일 경우에는 7년까지, 또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경우에는 10년까지, 그 다음에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서 무기징역일 경우에는 15년까지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기간이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이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 완성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1년, 2년, 3년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1년에서 3년까지 경우에는 저희는 5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송기봉 위원

그렇죠? 이게 우선이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중대범죄 신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사항은 조례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에 징계부과금 관련해서 향응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영란 법’ 위반사항은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보상금을 지급대상으로 인지한 후에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신고방법이라든지 신고사항 처리, 지급대상자 선정, 보상금 지급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절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제외되는 대상을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그 확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부조리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허위신고라든지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됐던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미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면 부정지급으로 해서 환수를 한다. 그래서 환수를 할 경우에는 그전에는 원금만 지급하고 제재부가금을 저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제재부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 지급을 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500%까지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과다하게 부조리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300%, 법령이나 자치법규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까지 제재부가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급대상을 먼저 선정하기는 하는데 추후에 제외대상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환수하는데, 그 제외대상 확인은 다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2차로 거르는 절차나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이것 하나만 개념을 잠깐 여쭤볼게요. 따로 자료 찾으실 필요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송파구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에 보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이,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이나 근무성적, 근평이죠. 그리고 그 외의 업무처리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밖에 사정을 고려해서 의결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나 두루뭉술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리나 잘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감의 판단이 결국에는 이거를 판단하는 담당이 인사위원회라면 담당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나 규격의 범위 자체가 딱 잡혀있으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징계규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적용대상에 송파문화원이 설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사실 문화원장 같은 경우에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으나 공직자윤리법에서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저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 송파문화원장의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발 등을 통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2조1항 라호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그러면 문화원장이 해당되거든요? 지금 문화원장 책임 하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그게 우리구 금고에 들어왔다가 그 예산이 강사료라든가 이런 데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운영과정에 잘못이 있어서 징계 받고 퇴사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직원들 관리 잘못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2조1항 라를 적용해서 문화원장도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
구태여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적용대상을 제출하신 거에는 문화원장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자생단체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저희가 여기서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문화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위촉을 하고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사회에서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이배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회에서 추천하지만 추천권한만 있지 거기서 임명까지 하는 게 아니라 송파구청장 박성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공직유관단체를 보면 단체의 범위가 재출자‧재출연 기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송파구에 재출연‧재출연기관이…

●감사담당관 송춘섭

출자‧출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장래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사항을 조례개정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조금 같은 것들이 지급되고 그걸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별도로 승인이라든지 임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추가된 게 송파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시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승인‧동의‧추천‧제청이 필요한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단체가…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

●조용근 위원

밖에 없다고 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다양화 되고 지방행정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부조리 신고대상에 포함을 시켜라 라고 안이 내려왔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사항은 중복지급이라든지 금전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고 이렇게 돼서 필요하면 생년월일로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내용들을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상에서 선택적으로 이 건을 그냥 부과한 것뿐이고, 신고대상자에 부조리에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목적 자체를 따랐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도 되는데 사실상 이 목적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다 풀로 받는 것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원을 제기할 때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성명하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만 알아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있으면 본연여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굳이 생년월일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10억 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1년 치인지, 1회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연간 10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재출자나 재출연에 대한 소급적용 안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연단위로 10억이라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실행여부에 대한 구민의 인지여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조례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구보에 게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홍보가 없으면 구민들이 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라는 거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구보 말고도 송파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것은 제가 지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운영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구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민들은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목적 자체나 취지 자체가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용성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물론 다음 제가 질의드렸던 부조리 신고사례의 답을 듣고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좀 아셔야 ‘아, 신고할 수 있구나’, ‘대상이 이렇구나’, 조례를 다 찾아보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팩트 몇 가지 것들은 홍보가 되어야 이게 실용성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 사항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년 정도 이내에 부조리 신고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년 이내에 부조리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질의 드렸는데요.
앞에 언급한 바와 어떻게 보면 같아요. 조례 자체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 신고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처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없으니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모르고, 조례를 찾아보면 조례 안에는 다 나와 있어요. 감사기관에다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구민들께서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신고 사례가 없다는 게 충분히 이해돼요. 더구나 신고요건이 굉장히 까탈스럽죠. 성명,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6조에 나와 있는 각 항들이 그 많은 내용들의 자기 개인정보를 주면서까지 누가 이걸 신고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보상금을 준다는 것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는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 당연히 사례가 없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 부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담당관님으로서 홍보에 대한 부분, 신고절차에 대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간이화시켜서 부조리를 꼭 밝혀내자는 취지가 아니고, 작은 부조리라도 신고정신으로 구민들이 구청의 행정에 대한 자기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창구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일하면서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신고 보상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릴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혹여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집행부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시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김호재 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꾸실 거예요, 생년월일로?

●감사담당관 송춘섭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추후에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송파문화원장 임명이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그럼 임명을 누가 합니까? 서울시장이 합니까, 누가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배철 위원

제가 현 문화원장 취임식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구청장이 참여해서 임명장 주는 것을 봤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하고 통화가 안 돼서 직원을 내보냈는데, 범위가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감사담당관 송춘섭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에 확인했을 때 그렇게 확인을 받았고요. 만약에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라면 조례에 포함이 됩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참고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제외가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2조1항 라항을 보면 문화원장도 해당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제가 참고자료를 만들어드린 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구청장이 하는 사항이라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것으로는 자체적으로 문화원장을 선임하고 또 자생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청장이 승인하거나 임명 하는 사항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이배철 위원

포함만 시키면 되는 거죠, 운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자리 정책담당관 엄대섭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송파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입니다.
그간 우리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도에 2억원, 2014년도에 5억원 총 7억원을 출연하여 2019년도말까지 총 209개 업체에 누적금액 62억 2,400만원을 보증 실행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 출연금액은 2억원으로써 보증한도 15배에 해당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보증서가 발급되므로 업체당 약 2~3,000만원 정도의 보증지원 시 100~15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출연금은 8억 8,000만원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을 통해 보증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기 보증 실행 대비 보증비율을 인상하고 보증요율을 인하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 8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기 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억원이며 출연 시기는 2020년 10월 예정입니다.
출연 대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송파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연도별 출연금 보증지원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액 2억원은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예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8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 용도에도 부합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공공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올해는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본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송파구가 출연금 순위 11위예요, 11위인데 자체 사업체 수를 보니까 4만 7,000여 개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이고, 그런데 출연금 순위는 저희가 11위인데 기업 당 평균 보증한 것은 3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의아합니다. 출연금이 그다지 많지 않는데 기업 당 평균 보증 액은 세 번째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18조 중소기업육성 기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용도에 보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지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명히 송파구에서 지원할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신청할 때 신설자금으로도 지원 신청할 수도 있고, 운전자금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술개발자금으로도 지원신청 할 수가 있어요. 송파구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해줬는지 그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저희가 우리은행에 보증을 하고 있는 것 맞는 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이서영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대출을 할 때 보증 보험료가 현재 %인지, 금액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얼마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율을 대출자들한테 우리은행에서 몇 %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타구 은행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현재 대출 실행한, 저희가 19년에는 없었으니까 안한 것 같고요. 20년도에 해준 업체가 주신 자료에 보면 5건인데, 여기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들어 있어요. 물론 요건에 맞춰서 대출을 한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상 사업장 운영에 힘이 든다는 것은 보통 음식점, 의류판대, 회사 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대출을 출연금을 더 확대했을 때 선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이라는 의미는 제조나 직접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것을 판매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재료가 바탕이 되어서 그것들을 구매하는 업종들이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방안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출연금을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출연금액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어서 실제 우리 구민들께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방식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상세하게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기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설립 취지를 보면 큰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만 담보력이 다소 낮은 소상공인·소기업,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안정자금까지도 되어 있다고 설립취지에 나와 있는데, 22개 지점이 서울시 각 구에 1개 내지 2개씩 다 지점이 있던데 우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자영업자 분들이 여기 재단의 보증을 못 받습니까?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립취지 자체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담보력이 부족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보증재단인데 우리가 출연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그 부분 역할이 다른지, 보증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내용이 다른지? 아니면 기존에 하는 업무에 출연을 우리가 더 해드려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는 보증비율과 보증료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선택적으로 또는 지점장의 재량권한으로 조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던데, 특별하게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우리 출연금에 해당하는 한도액만큼 특별하게 뭔가 더 담보력이 낮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구청장의 추천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차이가 기본 설립취지에 나와 있는 담보력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의 차이가 괘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인지 여기 보증대상에서 개인은 빠져있습니다. 용도자체가 기금이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나와 있는 대상 자체 개인도 가능한지, 송파구민들한테도 가능한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추천에 기한다고 했는데 구청장 추천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물론 담당 부서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대출이 필요한, 보증이 필요한 부분의 선 상담을 신용보증재단보다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역으로 피드백이 와서 하시는 것인지 이 절차 방식, 그 다음에 구청장의 추천이 있으면 100% 다 보증이 실행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부분에서 말씀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비율이나 보증료 0.8%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되지 않는 요건인 것 같은데 최소한 지점장의 재량으로 이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 보증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거나, 또는 무료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특약을 할 수 없는지? 양천구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보면 1년 기간 동안 면제형태로 나와 있어요. 보증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그런 재량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점장과의 별도 협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에 보증을 우리 구민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요량적인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보증대상을 보면 송파구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기간이 기준이 따로 있는지? 예를 들면 사업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업을 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주소가 송파구 내에 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어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심사기준에는 완화시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기관이랑 사전에 합의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요.
이게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 추천서가 있어도 조건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커트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출연과의 비교 부분에서 보면 기존에는 신용상태가 미흡한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화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완화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신청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비율도 당연히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신용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한도가 소진되고 구 재정의 부담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전체 자치구 중의 순위라든가, 평균, 마지막에는 보증액이 3,3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월 10일자로 수정해 놓은 거네요. 융자한도를 2억까지 했으면 이번에 출연을 하더라도 몇 개 업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데 지금 기업체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3위예요. 우리 송파구가, 반면에 이번에 총 출연금이 7억원뿐이 안 되는데 여기 홍보하는 데는 최대 2억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해놓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확대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략 70억원 범위 내인데 70억원 가지고 한 업체당 2억씩 한다고 하면 몇 개 업체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규모를 적게 한 이유가 뭔가? 지금 광진구는 24억원 출연을 했고요. 금천구는 46억이나 해가지고 관내 기업이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적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규모를 2억 정도로만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보증한도 소진 후 구 재정이 부담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로 인해서 나와 있는 결과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업당 평균 보증액이 우리는 3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출연순위가 11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 사실은 3,300만원이기는 하나 500만원일 수도 있고, 1,000만원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 수치에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해마다 기업당 평균 보증액이, 평균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왜 2억원이냐고 어제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7억을 하고 추가로 2억을 했는데 서울신보에서 내부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억에서 60억 정도 전년도는 보증이 실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3배 내지 4배 추가보증에 대한 실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까 200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석 달 반 정도가,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 한도액이 33억에 2억을 15배수로 하면 30억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종류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을 받아서 사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쓴다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운전자금이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평균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3,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때는 5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업체는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이상도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치 3,300만원은 지금까지 누적된 것의 평균치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올해 평균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올해 평균치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해마다 평균치가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왜 차이가 이렇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운영자금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이게 운영자금이기는 하나 물론 신용도 낮은 분들한테 보증을 발행해주기는 하지만 기존에 대출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실행에 있어서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그분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실행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송파구에서는 신용보증에 추천을 해주시는 것이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업에서 보증 관련해서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면 그 보증내역을 들고 금융권에 가서 금액을 조정하는데 조정금액이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이 금액은 기업하고 금방 말씀하신 신용이나 기존대출이 있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한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간 기업체가 있잖아요. 많이 받아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도나 이런 것을 정해주지 않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구 입장에서는 자금이 대부분 부족하고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한 쪽에 큰 금액 설정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해 평균치가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분들이 1억, 2억을 실행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조용근 위원

자금 신청할 때 금액 부분 명시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금액 부분 명시합니다.

●조용근 위원

명시하죠. 명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는 업체도 명시는 5,000만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할 수는 있죠.

●조용근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금융권하고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용도가 워낙 낮은 쪽의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 실행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거고, 평균적으로 3,300만원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때 아마 기존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이게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어제 부랴부랴 뽑은 자료입니다. 보기 편하시라고…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사업체 수가 이렇게 순위가 서울시에서 3위가 될 정도로 많은 지는 처음 파악했어요. 왜냐하면 세수 부분을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 송파구가 세수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보면 기업체가 송파구 자체가 베드타운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업체 수가 많이 없다. 그리고 대기업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관련해서 세수 조달이 힘들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운전자금으로 많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송파구 자체가 시설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공장 개념보다, 제조업 개념보다는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많다. 이렇게 운전자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봤을 때 운전자금이 자금 중에 제일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자금이나 기술자금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자금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자금이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운전자금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설비로도 쓸 수도 있고, 그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거였죠. 기업 당 평균 보증금이 너무 많으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춰서 여러 기업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용근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꼭 필요한데 5,000만원이 꼭 필요하면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맞죠. 적절한 부분에 적절하게 금액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출연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높지 않은 자치구인데 어느 기업에 일률적으로 몰아줬을 경우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있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기금이 2억을 더 출연을 하든지, 10억을 더 출연하든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심사나 신보나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른 사업체에서 보증금액을 많이 받아 가면 다른 쪽에서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출연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부에서 언급을 해드렸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서울신보에서 코로나 이후로 4조 정도로 서울시 소상고인한테 유동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은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3억이 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신보에서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우리 송파주민한테 돌아는 갑니다. 가지만 우리는 또 우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63억이 됩니다. 2억을 출연하게 되면, 물론 서울신보가 워낙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소진되는 부분이 다 생겼다면 우리 송파구도 갈 수가 없겠지만 거기까지는 서울시가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63억을 우리가 확보하는 보증액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네요.
2억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이게 지표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데 2억을 한 것은 서울시 평균이 8.8억입니다. 우리가 7억이다 보니까 2억이라는 개념부터 접근했고요. 지금 특수한 경우지만 금천이나 이런 데 40억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 두 개 구를 뺀 23개 구의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체 수하고 평균치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금천구에 46억을 출연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각 구마다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7억에 2억을 하셨던 게 평균치 같아요. 왜 구에서 그냥 2억을 하든지, 3억을 하든지 이런 개념이 평균치를, 다른 데도 이렇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금액을 정하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연간 200억에서 250억이 코로나 이후로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33억이 보전된 부분을 석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게 앞으로 전년도보다 3배 내지 4배 이상이 들 것으로 본다면 우리구 같은 경우도 우리구만의 특화된 소상공인의 수혜로 간다면 50억에서 60억이 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33억 가지고는, 우리 송파만의 출연금 가지고는 20~30억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책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용근 위원

그냥 평균치 맞춘다고 한 것인 아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물론 그것도 참고치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보증보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보증료율이 1%였는데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되면 0.8%로 요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참고로 기존에 보증비율이 85%였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됐을 경우에 한 15% 정도를 은행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100% 다 재단에서 그런 불이행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구는 소상공인들 채무 불이행의 어떤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이율부분은 타 자치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좀 특이한 사례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를 그렇게 했지?’ 했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또 서울시 공통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의 대출실행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이것도 심사해서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율이 타 자치구와 똑같다, 그래서 몇 %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금리 같은 경우 최소 0.33에서 최대 2.83 정도 됩니다. 신용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균치로 볼 때는 타 자치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질의내용은 아니었는데 앞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더 드리면요.
지금 2억원에 출연을 하신 것은 계산 상 올 연말까지의 금액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그렇다면 내년의 기금계획 안에 다시 추가출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물론 계속 모니터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7억에 대한 부분이 한도부활이기 때문에 상환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한도가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 모니터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그 정도면 올해까지 예상은 가능하지 않나, 한도부활도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른 이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아니, 최근에 대출 실행된 것을 보면 한도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안은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과장님이 주장하신 바에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만 필요한 거를 책정해서 했다. 그렇게 본다면 정확하게 내년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정서 상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수, 출연금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적은 편이다. 그러면 더 많이 가야된다는 취지로 한다면 한꺼번에 기금변경 계획안으로 해서 사전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는 일부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퍼 제 느낌으로는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금이 정책자금비하고 재무활동비 해가지고 합치면 총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부분에 기금변경은 아시겠지만 20%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이하는 그렇지 않다고 법령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한 12억이 돼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 3억, 제 생각은 아직 그렇게 올릴 것으로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변경에 대한 동의부분을 좀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 2억 가지고 사실 연말까지 하다보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잖아요. 그 2억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3억 되는 부분이 63억만 소진되면 너희들은 송파구의 소상공인이라 지원이 안 되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게 추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울신보가 또 큰 자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연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소진을 하고 우리가 63억은 별도로 확보된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희

모자랄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보증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서울신보가 없어질 일은 없지만 다 소진되더라도 우리가 63억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예비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억하면 평균에다가 예상치로 볼 때는 그 정도면 운영하는 데 당장은 무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기금운용을 좀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래서 지금 이후로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10월, 11월, 12월, 추석을 앞두고 유동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입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예산 전이든 아니면 중간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이 자영업자가 혜택을 못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추가개념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이 63억이었기 때문에 보증을 하든 안하든 당장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진되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된 것은 송파만의 갖고 있는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개인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기준 자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천의 예를 드시면 좋은 조건에서 그런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2차 보전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1.5% 같으면 1년간 구청에는 보전해 주는, 사실 우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 몇 천 만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양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2차 보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신보가 다 정리하고 은행하고 실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부분에서요, 그런 거죠. 우리 송파구의 재원을 가지고 출자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해는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출자금 2억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바로 실효성 있게 우리 구민들 소상공인‧소기업자한테 넘어가는 개념이 아닌 2억에 상응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의 한도이율만큼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는 차원의 금액은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확보이고, 왜냐하면 실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어렵게 받고 그 어렵게 받음으로 인해서 지출에 부담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려야 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이 우리 관내지역의 소상공인‧소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냥 추정적으로 한도를 잡는다, 물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의 출연금이 많다 보니, 재정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인 보증을 다하기는 하는데 단순히 송파구민들에 대한 한도만 그냥 잡아놓는다는 추상개념이다 보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점별로의 재량이 가능하다면 송파구에 한해서만이라도 이율을 조금 더, 아까 타구 0.33에서 2.83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율을 조금 더 고정적, 아니면 조금 더 할인, 조금 더 감액, 아니며 보증수수료에 대한 일정기간의 면제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 추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요식행위이기는 합니다. 사실 구청장이 추천했다 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거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게 송파만의 특화된 거죠. 그러니까 각 구마다 구청장이 추천하게 되면 물론 신보나 각 은행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추천에 의한 대출실행보다는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더 특화돼서 보증실행하는 데 조금 신용도가 낮다하더라도 좀 유리한 형국이 되는 거죠.

●김호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구청장 추천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거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거 확인은 은행에서 다할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무 불이행 되면 신보가 다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김호재 위원

은행에서 실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은행은 보증비율이 100%인데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따로 별도의 심사나 실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보증재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보증재단에서 아무래도 하겠죠.

●김호재 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실사나 심사를 해서 이 정도의 담보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조금 더 신용도가 올라가서 가능하다 이런 여지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게 신용도가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진짜로 결국엔 요식행위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사실 요식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100만원도 되고 150만원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보해 놓은 출연금에 대한 보증 실행금액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의견을 보수적인 아닌 좀 전향적인 것으로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건대 그거죠. 일단 내용은 압니다. 제가 신용보증기금의 내용을 조금 알아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형식과 요식과 이런 부분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맥락 자체가, 출연금에 대한 금액 자체도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어쨌든 한도를 잡는다 이런 표현으로써 다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건데, 제 의견의 직접적인 결론은 이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평상시에도 사실 힘든 게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나 다른 쪽의 대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4차 추경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한 기금을 전환해서라도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요식적인 게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 그 부분이 아닌,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고정화 시킨다든지, 변동금리로 하지 않고 고정금리로 해서 기존에 타구와 동일한 부분이 아닌 우리 지자체만 따로 특별히 선정해서 금리를 더 낮추어준다든지, 보증수수료는 대통령령이니까 정할 수 없으니까 보증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면제의 요건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적이고 요식적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우리 쪽에서 출연을 하면서라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행하자고 한다면 2차 보전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되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힘든 분들이 하시는 대출이면 그거에 맞는 조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단설립 취지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똑같이 나중에 구상 들어오고 또 소송 당하고 채권 추심하다가 안 되면 매각해서 또 다른 채권 추심원들이 또 괴롭힐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회생이나 파산이나 도산밖에 안 되는데 전형적인 부분의 대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관내의 소상공인‧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보증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침으로 정해지기도 하고요, 기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우리 송파에 두면 일단 수혜대상의 범주에는 다 듭니다.
다만, 일례로 타구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한을 두지 않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추천에 대한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부채비율의 증가나 변제에 대한 부분은 출연금을 낸 우리 자치구에서는 변제나 불이행에 따른 변제 부분은 신보에서 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하는 게 한도소멸형이다 보니까 우려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17년도 이후로는 모든 신보가 다 소멸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금리 시대 때는 보전형이라 하더라도 금리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저금리로 되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한도소멸이 되지 않으면 신보 측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7억은 한도가 부활돼서 계속 살아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는 부득이하게 소멸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10월 달에 출연하는 거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구청장 추천서는 혹시 필수조건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필수조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은행으로 해서 재단으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추천에 대한 거를 발급해 주면 신보를 통해서 가면 아무래도 송파만의 보증액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의 혜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가 있으면 구청장 추천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금융기관에 신청하고 그 서류가 신용보증재단까지 가서 승인이 나서 신청자한테 지급할 때까지 보통 20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추천서 같은 행정처리 같은 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감사합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융자한도 2억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기업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다보니까 지금 대출실행 출연하고는 조금 다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업에 융자를 실행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 2억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융자대상에 아까 부동산중개업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기업지원팀에서 금년도 2월 10일 날 홈페이지에 올린 거네요. 이 자료에 보면 제외대상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취지가 신용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외대상에 보면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음식점이 안 돼서 인원을 감축하고 자영업을 하고 이런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한 정부에서는 그분들한테 2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려고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제외대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외대상을 선별하는 데 탄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숙박,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이런 유흥성 있는 데는 안 해도 되지만 음식점은 실제로 주민들 고용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융자는 2억까지 한도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 2억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연에 대한 보증실행은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대출신용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구분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2억까지 최대해서 기금으로 대출실행을 해주는데, 출연으로 하는 보증에 대한 부분은 숙박업 말씀하셨고 음식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출실행하는 부분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것도 소상공인 범주에 들다보니까 부득이하게도 서울시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현재 육성기금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도 해주는데 음식점 같은 데까지는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으로 하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자세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액수는 아까 조용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억원 출연하는 것에서 더 탄력적으로, 기업체수 4만 개가 넘는 기업 대상이 있는데 금천이나 다른 데 보다는 월등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평균치로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저도 두 달 돼서, 위원님들께 2억에 대한 개념이나 당위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평균치를 내봤고 사업자 전체에서 서울시 자치구 기금 평균치, 특수한 구는 빼고 하다보니까 그게 9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고, 신보가 코로나 이후로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배철 위원

고려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래도 기왕 업무를 더 분석해 보시고 필요하면 더 증액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부득이하게 동의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도소멸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는데, 다들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증조건을 보면 업체당 5,000만원 이내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증조건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일 수도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1년 거치 3~4년 분할상환이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보통 일반적인 대출기준은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증대상에 보면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줄 테니까 1년 동안 자리를 잡아서 3~4년 동안 나눠서 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1년 동안 거치할 때는 참 좋아요. 3~4년 동안 5,000만원을 분할해서 내려면 시쳇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에서 기금을 내는 거니까 거치는 더 해주면 좋겠지만, 2년이든 3년이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여기 균등분할상환을 할 때는 최소한 몇 년을 더 줘야 되다, 갚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40~150만원이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동적일 수가 있으면 최소한 1~2년 만이라도 더 딜레이 시켜주시면 갚아나가기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 말씀에 저도 동의 드리고요. 중소기업 기금도 1년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도 서울시나 전체 차원에서 공론화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손병화 위원

우리가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대출만큼은 1~2년 조금 늦춰주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금리인하 부분과 상환유예 부분 그 두 가지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시기일 때이고, 우리 과장님이 기금을 쓰려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신 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코로나가 내년에 끝날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갚으려면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유동적일수가 있으면 조금 만져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부족하지만 답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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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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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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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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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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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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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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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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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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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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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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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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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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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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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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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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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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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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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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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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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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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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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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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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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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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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